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성도 의원 발언

191회 제6경제도시위원회2016-12-09

박성도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감사를 위해 증인으로 출석 요청한 한국실크연구원 김태철 본부장은 해외출장으로 불참석 통보가 왔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한국실크연구원 지원금 관련과 분재원 이전비 보상 및 관리대행 용역 관련으로 증인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래산업과와 건축과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영경 원장님 시간에 맞춰서 출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기업통상과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서 한국실크연구원 운영사항 중 보조금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침과 규정에 맞게 예산집행의 절차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와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대로 원만히 수행하였는지를 점검해 보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여 말씀드리자면 의회는 주민의 여론을 들어 시정에 반영하는 역할도 하고 사무감사는 의회의 활동 중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는 점을 상기 시켜드리면서 오늘 이 감사가 부드러우면서도 허심탄회하게 그 간의 업무집행을 토로하여 향후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 해명의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점도 상기하면서 시종일관 조용한 분위기 속에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감사 결과 부득이 법규절차에 따라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의회에서 주문하는 소정의 감사결과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증인에 대하여 인격을 존중하는 가운데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도 숨김없이 진실만을 진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전영경 한국실크연구원장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전영경 원장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출석하게 되었으므로 호칭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호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실크연구원 운영에 대하여 진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주시의회가 한국실크연구원 운영에 있어 보조금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서 증언할 때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증인이 허위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함과 이름을 낭독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께서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전영경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2월 9일 증인 , 전영경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사인 받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 바랍니다. (사무직원, 선서문 위원장께 전달) (증인 착석) 다음은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고 증인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확실하고도 성의 있게 꼭 필요한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명확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어쨌든 실크연구원을 맡아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3년 전에 바이오센터원장 연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좀 연봉을 삭감해서 제출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증인께서는 연봉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연봉이 7,560만원입니다.

류재수위원

연봉이 그것 밖에 안 되십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예.

류재수위원

9,0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수당까지 포함해서.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근로소득세 신고하는 총 내용이 얼마입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9,186만원입니다.

류재수위원

증인께서는 그 연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지금 산업자원부 소속 산하 연구기관이 15개가 있습니다. 15개가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하고 같이 하는 곳이 8개입니다. 8개 중에서 저희 한국실크연구원장 연봉이 최하위에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절대 많은 것은 아니다?
증인

증인

전영경 예, 최하위입니다.

류재수위원

증인께서는 정년하시고 나서 연금을 수령하고 계시죠?
증인

증인

전영경 제가 정년을 한 게 아니고 퇴직을 2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지금은 연금 수급시기가 아닙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연금은 받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연금이 높은 연봉으로 인해서 연금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죠? 얼마나 삭감되십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반 정도 삭감됩니다.

류재수위원

반이 삭감이 되시죠?
증인

증인

전영경 예.

류재수위원

그래서 연금을 굳이 삭감 당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연봉을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연금수혜를 받는데 일반적으로 타 연구기관하고 따지면 유능한 인사를 영입해야 됩니다. 저도 도 출신으로 왔지만 지금 제가 하는 분야에 보니까 중앙 지원을 대형사업을 신청조차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에서, 도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경남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 계획안에 없으면 위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즉 말하면 100m 경기에 출전하러 갔는데 선수명단에, 출전명단에 없는 거라, 지금. 그래서 아예 실크라는 거는 중앙에 대형사업, 다른 연구기관은 800억, 900억, 심지어 3,000억까지 장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크를 우리 진주에 집산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없습니다. 도에도 경제적으로 미치는 비중이 아주 낮다해서 실크를 우리 경상남도 전체에서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할 일은 도에서 왔기 때문에 이 실크를 이 계획안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제가 질문한 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
증인

증인

전영경 2분만 더 주시렵니까?

류재수위원

말씀하세요.
증인

증인

전영경 이 계획에 제가 넣으면 앞으로 2018년 이후부터 그때부터 경기에 명단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선수를 길러 가지고 입상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원장이 중앙에서 보수를 많이 주고 이렇게 와야 중앙사업을 대형사업을 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연봉을 지금 깎아버리면 후임 원장은 다시 또 못 올립니다. 저도 전임 원장보다 작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제 마음 같아서는 연봉을 깎아버리면 되는데 후에 올 사람을 대비해서 그런 점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의회에서 볼 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연금을 삭감해 가면서까지 고연봉을 받는 게 적절치 않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연금을 충분히 다 받는 조건에서 연봉을 낮춘다면, 전체 금액에서 차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조절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증인

증인

전영경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그것은 한시적으로 연금을 받지 않는 다른 원장이 온다면 현재의 연봉을 다시 조정을 한다 이런 조건을 이사회에서 부치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증인

증인

전영경 그 부분이 어찌 보면 그런 부분도 좋지만 그걸 행정에서 하나의 요령을 피우는 거라고 또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거든요. 저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조심스럽습니다. 일을, 행정이다 보니까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니고 묘수를 부린다 할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청년 실업자들도 많은 조건이고 그리고 좋은 일자리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하더라도 적은 연봉에 그렇게 시달리는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 연구원에 예산이 충분치는 않죠?
증인

증인

전영경 지금 현재 내년 2월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가는데는 인력이 추가로 법정인력 3명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3명을 추가로 고용을 해야……

류재수위원

그래서 원장님이나 본부장님들 평생 공직생활 해 오시다가 지금 그쪽으로 가 계신데 연금을 충분히 활용하는 조건에서 연봉을 결정하시고 그 남는 금액을 하위직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을 드리고요, 그 제안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 하고요. 지금 관용차량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관용차량을 저번에 우리가 이사를 대비해서 사정이 어려워서 저번 이사회 때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경상적경비를 대폭 축소를 하고 그 자리에서 예산대책을 이사회 때 이야기하면서 제 개적으로 저도 차가 있습니다. 집이 여기고, 그래서 차가 필요 있겠느냐, 차 문제도 사실상 그랜저 3,000에서 제 뜻과 좀 다르게 제네시스 3300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이 좀 늦어서, 제가 막아야 되는데 밑에 직원들이 8개 연구원장 모이다 보니까 그 원구원장 모이는데 차가 전부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격이 좀 그것하다고 건의를 해서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는데, 제 생각이 짧아 가지고 여론이 그렇게 들리더라고. 연구원이 어렵는데 차를 그렇게 바꾸었다. 아, 내가 안 되겠다, 내 차도 있는데 차를 끌면 되지 싶어서 고민 고민하다가 차를 없앴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랜저에서 제네시스로 바꾼 시기가 언제입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그게 7, 8개월 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작년 10월이죠?
증인

증인

전영경 예, 맞는 것 같네요.

류재수위원

작년 10월에 증인께서 계셨죠?
증인

증인

전영경 예.

류재수위원

밑에 직원들이 차를 바꾸었다고 하는데 그 최종 결재라인이 누굽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제가 했죠.

류재수위원

증인께서 결재해 놓고 밑에 직원들이 그렇게 바꾸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건의를 하길래 예사로 제가 생각이 짧아 가지고 그걸 거부를 해야 되는데……

류재수위원

어쨌든 증인께서 책임하여 결재하신 거는 맞죠?
증인

증인

전영경 예.

류재수위원

증인께서 책임지고 결재하셔 놓고 밑에 직원들이 바꾸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공직생활 몇 십 년 하신 분이 결재를 평생을 해 오시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죠.
증인

증인

전영경 제가 바꿔라 지시를 한 게 아니고 밑에서 건의를 해 오길래 제가 생각이 짧아 가지고 그냥 사인했다 이 말입니다.

류재수위원

18개 연구원 중에서……
증인

증인

전영경 8개 연구원.

류재수위원

8개 연구원 중에서 예산비중을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연구원이? 제일 낮은 수준이죠?
증인

증인

전영경 예, 당연히 사업비를 못 땄기 때문에……

류재수위원

1,000억이 넘는 연구원도 있고 그렇죠?
증인

증인

전영경 예.

류재수위원

그런 데하고 한 20억, 3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쓰는 연구원하고 격을 맞추기 위해서 제네시스로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증인

증인

전영경 그러니까 생각이 짧았다 말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언제 해약을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예, 해약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언제 했습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한 달 되었네요.

류재수위원

11월 15일자로 하셨죠, 해약을?
증인

증인

전영경 거의 한 달 되어 가네요.

류재수위원

해약을 하면서 해약비가 발생을 했죠?
증인

증인

전영경 해약비 1,300만원인가……

류재수위원

이 돈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그냥 연구원 비용으로 내는 겁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예, 이게 월 110만원씩 임대료를 주거든요. 그게 4년 계약인데 3년간 하면 안 주기 때문에……

류재수위원

증인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본인 차로 운영을 해도, 만약에 저 같으면 작년에 그랜저가 리스시기가 끝이 났으면 그럼 차 없애자, 이렇게 차라리 나올 것 같은데 제네시스로 3년 계약을 했다가, 그것도 물론 생각 없이 하셨다고 했지만 3년간 계약을 했다가 여론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급하게 없애면서 해약비용이 1,300여만원이 들었다 말입니다. 예산 없고 어려워서, 그렇게 해마다 예산심의할 때마다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읍소를 하시는 곳에서 이런 해약비 1,300만원 이것 어떻게 우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그 부분은 하여튼 지나간 게 되어서 제가 이렇다 할 말씀이 없습니다. 생각이 짧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못한 게 아쉽다는 말씀 올립니다. 김태철 본부장이 독일 가셨죠?
전영경 예, 저 대신 갔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독일 가 계신데 올해 10월말경부터 11월초까지 외국 가셨던 적이 있죠?
증인

증인

전영경 제가요?

류재수위원

김태철 본부장.
증인

증인

전영경 업무적으로 간 것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업무적으로 간 것 없고, 개인이……
증인

증인

전영경 개인……

류재수위원

개인 차원에서 갔죠?
증인

증인

전영경 예, 퇴직 전에 계획이 되어 있던 모양입니다.

류재수위원

기간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기간 확실히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류재수위원

2주 정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2주까지는 안될 건데, 9일 되는 것 같네요.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연구원에는 2주간 정도 비웠죠? 출근을 안 한 게?
증인

증인

전영경 개인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류재수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제가 묻는 말에 좀 답변해 주시고요. 2주 정도 연구원에 출근 안 한 건 맞죠?
증인

증인

전영경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때 10월 임금과 11월 임금은 김태철 본부장 정상적으로 다 나갔죠?
증인

증인

전영경 예, 임금은 거기도 연봉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일로 외국을 갔다 왔는데 임금이 다 나갔다고 하면 휴가를 쓰고 갔습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예.

류재수위원

휴가? 무슨 휴가를 쓰고 갔죠?
증인

증인

전영경 휴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규정에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어떤 휴가를 쓰셨냐고요?
증인

증인

전영경 확실히 연가를 냈는가 특별휴가를 냈는가, 이 자리에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류재수위원

연가라는 거는 1년을 만근을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 연가입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 왔죠, 김태철 본부장이?
증인

증인

전영경 예, 5월에 왔습니다.

류재수위원

올해 5월에 오신 분이 6개월만에, 5개월 만에 연가가 발생을 합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

류재수위원

없는 연가를 어떻게 쓰고 갔다 말입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하여튼 그 관계는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해 봤는데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류재수위원

이러니까 낙하산식 인사들이 실크연구원에 들어와서 연구원이 정상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없는 휴가를, 개인 외국여행 가는데 없는 휴가를 증인께서 인정을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거는 휴가를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김태철 본부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증인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하여튼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연가라는 거는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제가 훨씬 많이 아는 사람인데 연가라는 거는 1년 만근을 해야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없는 휴가를 써서 개인이 외국여행을 갔다 오는데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이게 법 위반입니다. 법 위반!
증인

증인

전영경 ……

류재수위원

그리고 김 모 대리라는 분이 있죠?
증인

증인

전영경 김 모 대리.

류재수위원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011년경 이분께서 일을 하시다가 본인 스스로 임금 인상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죠?
증인

증인

전영경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특별조사반을 구성을 했고 노사 간 특별조사반을 운영해서 내부감사를 거친 결과 부당임금 인상에 대한 사실규명을 했고 노사 간 합의서를 통해서 임금을 인상전 금액으로 환원조치하고, 그 금액이 1,300만원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렇죠?
증인

증인

전영경 예.

류재수위원

그런 사실이 있었고 그래서 이분은 거기에 불복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를 했죠? 그리고 연구원에서는 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송비용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국은 패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되면 징계를 했어야 되는 거고 징계를 했죠?
증인

증인

전영경 예, 징계를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부당인상분 1,300만원 반환을 요구했죠?
증인

증인

전영경 예.

류재수위원

그런데 반환은 언제 했습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반환은 그 날짜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날짜는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류재수위원

2011년도에 발생을 해가지고 2012년, 13년에 조사가 이루어졌고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임금 부당 인상분 1,300만원 반환을 요구를 했어도 계속 거부하다가 올해 5월 전보인사 발령을 앞두고 1,300만원 납부를 했죠?
증인

증인

전영경 예,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전보를 이분이 어디로 갔냐 하면 전략기획팀으로 인사발령 후 연구원의 내부감사업무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감사업무는 안 받았습니다. 감사업무 안 받고 그분은 다른 업무 봅니다.

류재수위원

다 조사하고 나서 하는 말인데, 만약에 지금 증인께서 틀린 말을 하면 아까 선서를 하셨듯이 위증을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대답하십시오.
증인

증인

전영경 지금 감사업무는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감사자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류재수위원

내부감사규정은 이미 만들어져 있죠?
증인

증인

전영경 감사규정이 안 만들어져 있어서 저번에……

류재수위원

내부감사규정이 여기 다 있는데 무슨 안 만들어졌다 이야기 하십니까? 내부감사규정이 지금 없다 말이에요?
증인

증인

전영경 예, 내부감사규정이 없어서 이번 이사회, 내일 모레 예산관계하고 이사회 개최할 겁니다. 안을……

류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안은 다 만들어 놓았다 이 말씀이에요?
증인

증인

전영경 예.

류재수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지금 안입니까, 그러면?
증인

증인

전영경 그 자료를 제가 안 봐서 잘 모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때 원장이 그만 두고 내부비리문제로 법적인 문제까지 가고, 그래서 원장이 그만 두게 되고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시기에 어떤 직원 한 분이 자기 임금인상을 스스로 해 놓고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징계도 받고 1,300만원 반환요구도 받았는데 이런 사람이 오히려 전략기획팀으로 인사발령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해외출장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증인께서 오시고 나서 이탈리아, 밀라노, 중국, 미국 다녀오신 적 있죠?
증인

증인

전영경 예.

류재수위원

밀라노에 갔다가, 밀라노에 출장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장비전시회에, 우리 장비 도입하기 때문에 장비전시회 둘러보러 갔습니다.

류재수위원

몇 분이 가셨어요?
증인

증인

전영경 인원이 7, 8명, 10명 정도 갔습니다.

류재수위원

10명 정도?
증인

증인

전영경 예.

류재수위원

연구원 직원만 10명 정도?
증인

증인

전영경 일반인, 의회 의원님도 계시고 장비심의위원회, 또 실크직물조합 업체에서도 갔습니다.

류재수위원

밀라노에서 베니스까지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거리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차타고 시간으로 얼마나 정도?
증인

증인

전영경 ……

류재수위원

몇 시간 걸렸죠?
증인

증인

전영경 몇 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베니스 다녀오신 적 있죠?
증인

증인

전영경 예.

류재수위원

베니스는 왜 갔습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좀 설명드려도 됩니까?

류재수위원

아니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베니스는 왜 갔었어요?
증인

증인

전영경 제가 여행일정하고 업체선정 관계에 우리 팀장하고 경영본부장 간에 서로 알력관계에 의해, 서로 하려고 하다가 저한테 결재 받은 게 출발 5일 전에 제가 결재를 해 줬고 할 수 없어서, 취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로서는 그 일정을 변경해야 되는데 변경할 도저히 권한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어차피 계획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류재수위원

장비조사차 밀라노에 갔는데 베니스로 관광을 다녀온 게 있고 그런데 그 비용이 직원들이 식대가 상당 부분 있었어요. 그래서 해외 전시박람회에서 있었던 대부분 직원들은 빵과 샌드위치로 때우면서 있었답니다. 그런 돈으로 베니스 여행을 다녀오셨고, 중국 다녀오셨죠?
증인

증인

전영경 예.

류재수위원

중국은 왜 가셨습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중국은 두 번 갔다 왔는데 상해 전시회에 참여했고 항주에 직물조합에서 주관하는 박람회 갔다 왔습니다.

류재수위원

황주에 가셔 가지고 왜 제때 예정된 비행시간을 놓쳤습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그때 저녁에 현지인하고 우리 민간인 한 분하고 의견 충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 장소에 없었는데 화장실에 다녀오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져 있어서 도저히 언어가 안 통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밤 11시 넘어 되었기 때문에……

류재수위원

그래서 공안에 체포되었죠?
증인

증인

전영경 공항에 체포된 게 아닙니다.

류재수위원

공안당국에 체포되지 않았어요?
증인

증인

전영경 아, 공안. 지나가다가 신간을 하니까 연행을 해 갔죠.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같이 갔던 분들 중에 증인 포함해서 여직원 두 분도……
증인

증인

전영경 여직원 안 갔습니다.

류재수위원

여직원 두 분이 호텔에는 있었죠?
증인

증인

전영경 예.

류재수위원

중국에 같이 갔는데 여직원 두 분 호텔에 계시고 증인하고 직물조합장님하고 상무하고 연구원 이사장님하고 그렇게 네 분이 같이 술집에 가셨죠?
증인

증인

전영경 민간인 이름은 제가 거명하기가 곤란합니다.

류재수위원

술집에 가서 술집에서 같이 다투다가 공안에 체포되어 가지고……
증인

증인

전영경 다툰 게 아니라고요.

류재수위원

어찌되었던 공안당국에 체포가 되었죠?
증인

증인

전영경 밥을 먹고 저는 화장실에 잠시 갔고 앞에 세 분은 나가고, 가니까 식당 앞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밤늦게 여직원들이 본국으로 전화를 해서 연락이 안 된다, 공안당국에 체포가 되면서 휴대폰 다 뺏기고, 그 다음날 오후 2시까지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예정된 비행기도 못 타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비행기 예약하고 이러면서 그날 추가비용도 발생을 했죠?
증인

증인

전영경 내용은 오후 2시까지는 아니고 아침에 10시 정도 되었습니다. 시간이 우리가 항주에서 상해로 가서 비행기 시간이 되었는데 황주서 상해까지 2시간 걸려서 도저히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항주 비행기를 타고 당일 왔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추가비용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추가비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 비용은 제가 좀 드리고 여직원 비용은 직물조합에서 아마 그것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추가비용이 발생하자 여행사에서는 추가비용을 줄 것을 요구를 했고 직물조합에서는 비행경비를 우리가 다 댔는데 추가비용까지 못 대겠다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연구원에서 추가비용을 내라 요구를 했고 증인께서는 추가비용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증인

증인

전영경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없습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예.

류재수위원

그리고 여직원들, 같이 갔던 직원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절대 밖에 알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 있습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없어요?
증인

증인

전영경 예.

류재수위원

나중에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증인

증인

전영경 예.

류재수위원

그래서 추가비용을 다시 마련할 방법이 없고, 공식적으로 추가비용을 마련할 수가 없다 보니까 연구원 측에 어떤 분이 다시 직물조합에 가서 할 수 없다, 우리는 낼 방법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좀 부담해 달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직물조합에서 추가비용을 냈다라고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행사주관이 직물조합니다. 연구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중국에 출장을 갔으면 우리 연구원이 거의 대부분 우리 진주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사용하면서 정말 힘듭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읍소를 하시면서까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하시는 것 보면…… 작년에 인사채용 발표를 한 적이 있죠?
증인

증인

전영경 예.

류재수위원

몇 명이 그때 서류를 제출했습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20 몇 명 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2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

전영경 그렇습니까? 예, 28명.

류재수위원

28명이 채용을 위해서, 3명 정도 뽑는데 채용을 위해서 28명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채용을 1명도 안 했죠?
증인

증인

전영경 예.

류재수위원

채용을 1명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그 관계는 제가 올 시점인데 이미 제 결재를 안 받고 경영본부장 전결처리해 가지고 공고가 나갔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도 모르고 예산사정도 어렵고 해서 우찌 된 사실이고, 경영본부장이 자기가 알아서 채점해 가지고 처리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면접도 안 하고 다 탈락을 시켰습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경영본부장이 서류심사해 가지고 몇 점 이상이 면접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하로 전부 처리를 했더라고요.

류재수위원

경영본부장이?
증인

증인

전영경 예.

류재수위원

그래서 모두 탈락을 시킨 거다?
증인

증인

전영경 예, 서류에서 탈락 다 되었어요.

류재수위원

경영본부장 본인이 점수를 매겨 가지고 서류면접에 합격한 사람이 한 분도 없이 다 탈락시켰다?
증인

증인

전영경 예.

류재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질조사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번 해 볼까요?
증인

증인

전영경 서류를 제시하겠습니다. 사인해 놓은 것 제출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 부분은 뒤에 꼭 증인께서 책임져야 될 상황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예, 결과 보고하는데 사인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때 그래서 결국 28명의 젊은 청년들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성균관대학도 있고 부산대학도 있고 유수의 대학졸업생들이 1명도 서류심사에서 합격하지 못하고 다 탈락이 된 적이 있고 그 이후 몇 개월 후에 다시 해서 3명을 뽑았죠?
증인

증인

전영경 예, 3명 뽑았습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상 다 못해서 이 정도로 하고요. 김태철 본부장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없는 휴가를 만들어서 갔다 왔는데?
증인

증인

전영경 그것은 만약에 법에 위반하면, 규정에 위반하면 반납해야 되죠.

류재수위원

반납만 하면 됩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예, 반납조치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 결재한 증인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저도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관용차량을 구입하고 폐기하고 할 때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그 관계도, 그것도 이 자리에서 잘……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연구원 정관 내 차량관리규정, 여기는 차량을 구입할 때는 연구원은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증인

증인

전영경 구입이 아닙니다. 임차입니다.

류재수위원

임차나 구입이나 그게 그거죠!
증인

증인

전영경 임차하고 구입하고 틀립니다.

류재수위원

폐기할 때도 마찬가지, 구입과 임차가 틀려서 이사회 승인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이었다, 이 말씀입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우리가 관용차량을 쓸 때 리스를 해서 쓸 수도 있고 사서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관용차량을 마련하는 차원입니다. 이 관용차량 마련하고 폐기하고 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게 규정에 있어요. 답변해 보십시오.
증인

증인

전영경 하여튼 우리가 차를 해제할 때 이사장한테 결재를 받았습니다. 받고 또 내일 모레 이사회 할 때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류재수위원

여러 가지 증인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시 직원들에게 욕설이나 이런 여러 부분들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더 이상 못하겠는데 연구원의 정상적인 업무,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본 위원 낙하산식 관피아, 이런 표현까지는 정말 거북하시겠지만, 관피아는 취소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생활 하다가 낙하산식으로 연구원에 취임하는 것 본 위원은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 스스로 물러날 용퇴를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증인

증인

전영경 지금 저도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참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구원에서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원 원장이 중간에, 중도에 하차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산자부라든지 여러 곳에서 바라보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까지 중간에 하면 연구원을 아주 더 더럽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사심적으로 하면 지금이라도 나가버리면 싶습니다. 그러나 연구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또 제가 할 일이 지금 이 관계를 하기 위해서 1억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내 임기동안에는 이 속에 실크라는 걸 넣을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2018년도 계획이 또 바뀌기 때문에 타임이 맞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 욕심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연구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류재수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실크연구원장인 증인과 우리 시 국장을 하다가 간 경영본부장 김태철 두 분이 연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용퇴를 결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증인, 금방 진흥계획 정식 명칭이 뭡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2016년 경남지역산업진흥계획.

서정인위원장

거기에 지금 실크산업이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예.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실크산업이 포함되었다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증인

증인

전영경 참고자료를 제가 여기 준비를 했는데 배포해도 되겠습니까?

서정인위원장

예. (실크연구원 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그러면 그것이 확정이 언제쯤 된다고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증인

증인

전영경 지금 일을 하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 계획에 들어갑니다.

서정인위원장

2018년도에 들어가게 되면 2018년도에 예를 들면 도에서 우리 진주 실크산업을 위해서 예산지원이 가능하나요?
증인

증인

전영경 도뿐만 아니고 산자부에, 중앙에 모든 부처에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지금 그 일이 도에서 어떤 추진하는 일이고 우리 증인은 도에서 오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원장으로서 가장 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근무하는 어떤 이유가 된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죠?
증인

증인

전영경 예, 제가 부임하자마자 이걸 들고 올라갔습니다. 들고 올라가니까 담당자가 아예 안 되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소속과장도 제가 데리고 있던,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방법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여러 가지 어떤 지적사항도 있지만 또 아울러서 그런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하는 모습에서는 박수를 보내는 부분도 있다고 위원장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성도

박성도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오늘 각종 실크연구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의혹들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 오셨죠?
증인

증인

전영경 예.
성도

박성도위원

소신 있고 성실한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전영경 예, 고맙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실크산업 현재 육성을 위해서 원장님의 경영철학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증인

증인

전영경 지금 실크산업이 실제로 진주시에 예산을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50% 수준입니다. 50% 수준이고 다음에 도에, 제가 이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성도

박성도위원

요약을 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증인

증인

전영경 국고보조금을 받는 게 8.6%, 도에서 9%, 시에서 31.6%, 나머지는 우리 자체수입이 50.8%네요. 제가 볼 때는 지자체에서 중앙의 기관에 돈을 이만큼 지원한 데는 진주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크산업이 진주시에 집중하다 보니까 도에도 별 관심이 없고 그래서 진주시가 떠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탈피해야 된다, 탈피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많은 걸 하는 것보다 방금 이야기대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선수명단에는 포함시켜 놓자, 그런 철학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자체수입이 51.8%라 하셨죠?
증인

증인

전영경 예.
성도

박성도위원

지원금 외에?
증인

증인

전영경 예.
성도

박성도위원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지금 실크산업이 활성화되면 좀 증가했다가, 올해는 조금 증가하는 게 보입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정책적인 배려가 좀 아쉽다.
증인

증인

전영경 예.
성도

박성도위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밀려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증인

증인

전영경 예, 그래서 진주시에서 지원을 좀 안 해 주면 주저앉습니다, 사실적으로.
성도

박성도위원

내수시장도 중요하겠지만 수출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전략을 갖고 있는, 연구한 게 있습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미국 맨하턴이 정치, 경제, 무역 중심지입니다. 저는 그 곳에 아쉽게 시 의원님 한 분이 가시면 좋은데 안 가시고 해서 아쉽습니다. 한복판에 1층에, 진주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고향은 사천 곤양이고 그분이 160평이라는 매장을 무상으로 제공을 해서 우리 실크제품을 3개 업체에서 전시를 해 놨습니다. 지금 팔리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데는 건물임대 계약이 10년 이상 하도록, 1년 이내 안 해 준답니다. 그래서 10년 계약을 해가지고 그분이 해 놨습니다. 그 160평을 떼가지고 지금 전시를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그 효과가 3년 이상 5년 되어야 효과가 난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예산도 1억5,000을 올려놨을 겁니다. 경기도하고 대구는 월 임대료를 3억씩 6억을 주면서 20평 되는 9층에, 우리 매장 떨어진 데 9층에 매장전시를 해 놨더라고요. 그것도 제품도 샘플, 우리는 통 원단을 전시를 해 놨는데 광역 도에서 3억, 3억 매년 6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이도 만들어야 되고 인력을, 사장이 인력 2명을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 곳의 간판이라든지 다이라든지 인건비에 얼마정도, 그래 가지고 1억5,000원을 요구를 해 놓은 걸로 알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제가 질문사항이 좀 많은데 혹시 물이라도 있습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예.
성도

박성도위원

그러면 현재 전시만 하고 판매는……
증인

증인

전영경 판매합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판매 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예.
성도

박성도위원

실적은 어떻게 나타난 게 있습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실적은 아직 안 알아봤는데,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일부 품목은 상당히 판로가 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이것도 해외시장에서, 아까 맨하턴이라 했습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예.
성도

박성도위원

점포를 임대 형식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인사가 거기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공간을 배려를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예.
성도

박성도위원

그런 좋은 기회를 적극 활용을 해야지, 우리 시의원이 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같이 가서 그런 것을 보고 우리 진주 실크넥타이가 세계적인 브랜드화가 안 된다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셨네요, 보니까.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인

증인

전영경 작년도에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고 맨하턴에, 뉴욕에 무역하기 위해서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우연히 그분을 만났어요. 계획에 없던 곳을 그 점포에 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추진하다가 업체가 워낙 거리가 멀고 물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공모를 했습니다. 3개 업체를 해가지고 올해 어렵게 어렵게 지금 추진을 해 놨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우리 진주 실크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한다는 게 그냥 눈으로 보는 것, 어떤 실적위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고 판매로 연결되고 브랜드화 시켜서 이렇게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좀 챙기고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증인

증인

전영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저희들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다음에 매장을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도

박성도위원

안 끝났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성도

박성도위원

2017년도 국내외 시장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또 실크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죠? 계획사업, 2017년도 중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전영경 2017년도 사업계획이, 우리가 사업계획이 시제품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시제품 개발사업이 있고 예산을 보면 내년도 장비가 도입이 끝납니다. 장비 도입이 있고 또 맨하턴에 실크판매장 그 곳에 마케팅 전문인력도 육성하고 하여튼 방금 이야기한 대로 1억5,000입니다. 1억5,000을 해가지고 판매장 운영을 지원해 주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크 활성화 기술개발사업 우리 관내 6개 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있고 또 해외에 컨설팅이라든지 해외전문가를 초빙해서 실크업체를 방문하고 그 업체 기술진하고 현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술지도도 하고 개발도 하고 조언도 받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계획들이 있으신데 시제품개발, 지금까지 계속 해 왔죠?
증인

증인

전영경 예.
성도

박성도위원

어떤 겁니까? 한복지입니까? 넥타이입니까? 실크 관련 모든 제품……
증인

증인

전영경 시제품이 예를 들어 분야가 복장이면 복장도 있고 또 심지어 하수관 관로에 구멍이 났을 때 때우는 그런 것도 개발하고 넥타이에 열을 받아 목이 따뜻하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전시장에, 내년 2월에 전시장을 할 겁니다. 그때 가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저희들도 이런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도입 이런 게 실천이 되고 또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면 저희들도 한번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보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전영경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시제품이 뭐가 나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개발만 하고 전시만 해 놓고 있는지 수익으로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이게 증명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없죠?
증인

증인

전영경 지금 없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아까 산업자원부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죠?
증인

증인

전영경 통상자원부.
성도

박성도위원

산하에 전문 연구기관이 몇 개소……
증인

증인

전영경 15개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우리 실크연구원도 거기 한 부분에 속하죠?
증인

증인

전영경 예.
성도

박성도위원

아까 연봉하고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정부 지원을 예를 들어서 연봉도 타 산하기관보다 적다, 최하위라고 했습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산자부에서 돈은 지원합니다. 지금 산자부 15개 연구기관 중에 산자부 지원을 받는 것은 8개 기관 밖에 없습니다. 나름 8개 기관은 자력이 있기 때문에 세라믹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 안 받습니다. 능력이 있는 데 지원 안 받고 능력이 없는 8개 기관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8개 기관 중에서 원장님 연봉이 제일 적습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예.
성도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실크산업에 대한 것은 조금 뒤로 밀리고 있다 그리 판단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예산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성도

박성도위원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적다고 판단해서 그럴까요?
증인

증인

전영경 하여튼 저는……
성도

박성도위원

그러면 자꾸 위축되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정부의 관심이 뒤떨어지면 이 진행속도가 늦을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예.
성도

박성도위원

좀 많이 지부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세요.
증인

증인

전영경 예.
성도

박성도위원

차도 없고 관사도 없고 아무 것도 없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부자 연구원은 관사도 제공하고……
성도

박성도위원

형평성 문제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사기도 많이 저하되겠어요.
증인

증인

전영경 예.
성도

박성도위원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를 내시면 그만큼 대우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예.
성도

박성도위원

더 노력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전영경 예.
성도

박성도위원

그 다음에 연봉 책정은 누가합니까? 산자부에서, 경영평가위에서 합니까?
증인

증인

전영경 연봉책정은 우리 규정에 얼마부터 얼마, 1급은 얼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사장하고 결정합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여러 가지 실적하고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경영평가?
증인

증인

전영경 예.
성도

박성도위원

제가 많은 내용들이 궁금한 것도 있지만 다른 시간제약도 있고 끝으로 진주실크 명품화를 위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전영경 제가 할 큰 것은 이겁니다, 책에 올리는 것.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마무리 지우고 가야 됩니다. 왜, 도에서 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지금, 또 시장님이 1억원을 주셔서 산업연구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해 놓으면 후임원장은 이를 바탕으로 대형사업을 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임원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증인께서는 우리 진주시나 각종 기관에서 고위직으로 많은 근무경력도 계시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실크연구원에 대한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기회에 실크연구원, 그 다음에 실크와 관련 제품 생산업체들 사기가 향상되어서 실크연구원이 홀대 받지 않고 더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경영혁신이랄까 또 증인의 소신, 그런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의미 있는 그런 실크연구원 2017년, 내년이 되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전영경 예, 고맙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잠시 휴식과 업무협의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증인, 증언대에 서 주십시오. 지금까지 실크연구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있었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실크연구원 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실크연구원 관계자 퇴청)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의 분재원 이전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상봉 분재원 원장님과 박정완 세계경호 대표님께 시간에 맞춰서 출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중 분재원 이전비 보상 및 관리대행 용역을 원만히 수행하였는지를 점검해 보는 기회를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여 말씀드리자면 의회는 주민의 여론을 들어 시정에 반영하는 역할로 사무감사는 의회의 활동 중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는 점을 상기 시켜드리면서 오늘 이 감사가 부드러우면서도 허심탄회하게 그 간의 업무집행을 토로하여 향후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알려진 사항에 대해 해명의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점도 상기하면서 조용한 분위기 속에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감사 결과 부득이 법규절차에 따라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의회에서 주문하는 소정의 감사결과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증인에 대하여 인격을 존중하는 가운데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도 숨김없이 진실만을 진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상봉 분재원 원장님과 박정완 세계경호 대표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이상봉 원장님과 박정완 대표님을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출석하게 되었으므로 호칭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호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재원 이전비 보상 및 관리대행 용역에 대하여 진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분재원 이전비 보상 및 관리 대행 용역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 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서 증언할 때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증인이 허위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문은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함과 이름을 낭독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께서는 도와주십시오. 두 분 다……
증인

증인

이상봉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2월 9일 증인 이상봉
박정완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2월 9일 증인 , 주식회사 세계경호대표 박정완 (사무직원, 선서문 위원장께 전달) ○위원장 서정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착석) 다음은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고 증인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확실하고도 성의 있게 꼭 필요한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명확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박정환 대표께 묻겠습니다. 증인, 증언대로 (증인 박정완, 증언대로 이동)
증인

증인

박정완 예, 말씀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증인께서는 2014년 12월 2일에 진주시 분재원 관련 강제집행을 하신 적이 있죠?
증인

증인

박정완 예,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강제집행하고 나서 하촌동으로 옮기고 나서 관리를 지금까지 해 오고 계신 게 맞죠? 어쨌든 관리를……
증인

증인

박정완 일정기간 관리를 했었고요, 관리에 관련된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관리를 하면서 우리 시에 관리비용으로 한 달에 4,600여만원을 계속 수령을 해 왔었죠, 올해 4월말까지는?
증인

증인

박정완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거기 보면 분재전문관리사 30일 60명 해가지고 1,170만원씩을 매달 수령을 해 갔습니다. 사실입니까?
증인

증인

박정완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옮기고 나서 2015년 8월에 한국분재조합경남지부에서 법원으로부터 감정평가의뢰를 받고 답변서를 냈는데 보면 “정상가격의 25%, 30% 수준으로 상당한 고사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일부는 고사되고 또한 관리부실로 인한 정상적인 성장과 생육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재전문관리사 배치에 대하여 의견을 드렸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나와 가지고 원래 62억 평가 나왔던 게 이때 당시에 13억 정도 나왔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62억짜리 분재가 13억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던 게 뒤에 분재 분경 감정평가소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분재철사를 적정시기에 풀어줘야 하나 풀지를 않아서 철사가 가지 줄기를 파고들어 성장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전정 단엽작업을 적정시기에 해 줘야 하나 전혀 그런 작업이 없어 분재작품으로서의 관상가치가 상당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시에 분재전문관리사 비용으로 한 달에 1,170만원 수령을 해 갔음에도 실제로 분재전문관리사를 붙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증인

증인

박정완 그 말씀은 사실이 아니고요. 의혹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집행 끝나고 나서 두 달 후부터 해가지고 전지 전정도 해야 되고 철사도 풀어야 된다고 수 차례 진주시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고요. 상세하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냈었고 관리사로 계셨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상주를 하고 계셨습니다. 상주를 하고 계셨고, 이분들이 조경이나 생물학 석사 내지 박사 이런 출신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빨리 이걸 전지 전정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맞추어서 문서화시켜 가지고 진주시에 요구를 했는데 진주시 또한 집행사항으로 봤을 때 소유권 문제라든지 소송이 계류 중인 물건이고 하다 보니까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걸 손을 댄다든지 해서 수형에 변형을 주는 게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저희 또한 그런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그걸 함부로 독단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잘라낸다든지 수형을 변화를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최대한 고사하는 분재가 발생하지 않게 최대한 유지하자, 그렇게 지금까지……

류재수위원

아, 그러면 분재전문관리사 두 분은 능력 있는 분이 계셨는데……
증인

증인

박정완 예.

류재수위원

그런데 관리를 하는 부분이 전지 그것도 하고 그런 것 다 관리를 ……
증인

증인

박정완 그것 말고 관수라든지 그 다음에 약을 쓴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어찌되었던 이것은 관리부실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증인

박정완 이것은 관리부실이기보다 저희가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이걸 어떤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변호사들 자문도 구해 봤고 나뭇가지 자르는 전정하는 가처분이 있냐, 이런 소리도 들어봤고요.

류재수위원

그러면 진주시에 허락을 득했는데 진주시에서 그것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증인

증인

박정완 아닙니다. 그런 입장이 아니라 일정 부분 저희가 계약을 해서 좋은 취지로 지장물을 잘 관리를 하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명확한 답변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류재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감정평가소견서에 다른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분재를 이동한 후 보관할 시엔 땅바닥에 그대로 놓으면 안 되며 화분을 땅에 묻어서도 안 되는데 대부분 분재들이 땅바닥에 그대로 놓여 있거나 분재분에 심어져 있는 그대로 땅에 묻어 관수 시 통풍과 물빠짐이 느려서 고온철 화분의 뿌리가 고온으로 인하여 수관이 파괴하여 수관작용을 못함으로써 줄기의 마름현상이 급속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관수작업도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증인

증인

박정완 그게 일부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거기 보면 식재된 분재가 있고 화분에 분으로 되어 있는 분재가 있고 다릅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전정 단엽작업은 증인의 말씀을 들어 보면 자칫하면 오히려 전정 단엽작업으로 인해서 분재를 더 상하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나중에 어떻게 책일질 거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건 못했다, 이런 말씀이었죠?
증인

증인

박정완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다른 것도 그렇다 말입니다. “정원수 및 대형 특수분재의 경우 노지에 식재를 할 경우 지표면에서 약 40㎝에서 60㎝까지 올려 식재를 하여야 함에도 노지 지표면 그대로 식재를 함으로써 통풍 및 물빠짐이 좋지 않아 잔가지의 형성이 비대칭으로 자랐으며 잎의 성장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관수문제나 이런 것들은 전문 분재관리사들이 계셨다면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었을 건데……
증인

증인

박정완 지금 노지에 있는 분재 중에 고사한 분재는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압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한국분재조합경남지부에서는 엉터리 소견서를 낸 거예요?
증인

증인

박정완 소견서대로, 몇 종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보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무슨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류재수위원

이런 소견서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상가격에 비해서 25%, 30% 수준으로 떨어졌고 정상적인 분재상품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주시 하촌동 555-4번지 소재 지목 외 571본의 2015년 8월 15일 현재 생육 상태 및 가격평가를 위한 소견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13억원으로 제출을 했어요, 62억짜리가.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리부실로 보이고 진주시와 세계경호가 맺은 계약서에 보면 손해의 변상책임해서 “을은 반출된 물품 등이 분실되지 않도록 신중을 가하되 도난, 망실 등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변상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2억짜리 분재가 13억으로 떨어지고 또 지금 상태는 5억까지 밖에 안 나온다 그럽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자조매각을 위해서 지금 평가를 했는데 지금 평가는 5억 정도예요. 그러면 57억 정도가 이미 손실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약대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박정완 지금 감정평가를 하기 위한, 공매를 위한 감정평가지 않습니까. 공매를 위한 감정평가고, 초기에 수용재결감정평가라든지 중간에 저희가 관리를 대집행 끝나고 나서 했던 공매를 위한 감정평가라든지 자조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라든지 방식들도 제가 보기에는 제 의견입니다만 다 너무 다르시고 좀 일관성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류재수위원

아, 이것은 그냥……
증인

증인

박정완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그 단가대로 나온 13억이다, 5억이다 해서, 그것은 임의로 공매를 하기 위한 가격이지 싶지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임의가 아니라 재판부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나온 금액이고 물론 다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지금 현재 5억인데 10억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차액은 변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증인

증인

박정완 저희가 계약되어 있는 범주 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류재수위원

대표님이 전에 저랑 전화 통화하실 때 말씀하고 틀리시네요? 그때는 “특약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증인

증인

박정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특약이라면 변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특약입니까?
증인

증인

박정완 저희가 도난, 망실, 손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요. 훼손된다든지……

류재수위원

관리부주의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증인

증인

박정완 그것은 저희가 계약할 당시 지금 취득가 자체가 산출이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이 되었고 그래서 그 손해액이라는 게 덩달아서 산출이 또 안 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잠깐만요, 변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특약사항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증인

증인

박정완 예.

류재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박정완 지금 그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취득가 자체가 서로 진주시하고 지금 여기 계신 분재 사장님하고 계속 법적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저희 회사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취득가를 가지고 이전비를 명확하게 산출을 해서 거기에 따른 고손율까지 저희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변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비용을 제가 받았으면 좋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실비 용역비를 받고 저희가 집행을 했다는 말이죠.

류재수위원

그 특약서는 지금 증인께서는 갖고 계신 거죠?
증인

증인

박정완 예, 가지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잠시 앉아 계십시오. (증인 박정완, 증인석으로 이동) 잠깐만요. 도시과장님 나오십시오. 특약서 존재에 대해서 아십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 부분이 소송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특약서가 있냐고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소송결과를 지켜봐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류재수위원

과장님은 이 앞에, 며칠 전에 제가 그래서 물을 봤던 거예요. “이 용역표준계약서 외에 다른 계약은 없죠”, 라고 했을 때 “네”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무 것도 없는데 특약사항이 왜 나옵니까? 특약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이 지금 안 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특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하여튼 존재를 모르니까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용역표준계약서가 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모르기 때문에?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저는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봉 증인께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상봉, 증언대로 이동)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전날 2015년 12월 2일 강제집행일이었으니까 2015년 12월 1일 그때 일어났던 상황을 특약사항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증인

증인

이상봉 확실히 내용을 본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2014년……

서정인위원장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이상봉 11월 30일경부터 아마 세계경호대표자님께서 우리 농장에 상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어가는 서류를 좀 제시해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몇 법적인 진행되어 가는 서류를 제시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경호, 그 다음날인가 그걸 검토하고 난 후에 세계경호대표자께서 자기들이 못할지도 모르겠다, 이 대집행을 진행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여튼 진주시랑 뭔가 전화가 오고 가고하는 대강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더마는 12월 1일 저녁에 다시 대집행을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어떤 특약사항의 어떤 그런 존재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류재수위원

증인이 얼핏 보셨다면서요? A4 용지에 갖고 온 걸, 시장도장이 찍힌 걸……
증인

증인

이상봉 그건 못 봤습니다. 확실한 그건 못봤는데 대강, 자기들은 이런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 해도 자기들이 책임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다음날 용역하는 사람들 공장주위로 쫙 배치를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최근에 한 달 안쪽 정도에 박정완 대표와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봉 한 달 얼추 아마 그리 되었지 싶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때 당시에 박정완 대표하고 통화하면서 특약조건, 특약사항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봉 그때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전화통화 하시면서 들은 적이 없다고요?
증인

증인

이상봉 예, 그때는 경매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문의를 몇 개 해 봤습니다. 경매절차 때문에.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증인 이상봉, 증인석으로 이동) 어쨌든 제가 박정완 대표님과 통화를 하면서 통화녹음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요. 지금 현재 용역표준계약서와 다른 특약사항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도 특약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셨고 진주시는 이 특약조건을 지금 당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진주시가 행정을 하면서 용역표준계약서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과 다르게 아무도 모르게 기밀로 해서 특약을 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제출을 하시지 않으면,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특약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저도 그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확인 못해 봤습니다.

류재수위원

모르신다고 이야기하지만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올해 8월 20일경에 오셔 가지고 분재원 관련해서 내용을 파악을 하셨을 거고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있다면 심각한 직무유기이거나 아니면 알고 있음에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면 이건 의회에 대한 기만행위이고 위증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시고 진짜 모른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올라가서 찾아보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강평 끝나기 전까지 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제출이 안 되면 이후에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 여기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경비담당하시는 분 잠깐……

서정인위원장

이상봉 증인 잠시만……

강갑중위원

아니……
증인

증인

박정완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증인 박정완, 증언대로 이동)

강갑중위원

분재를 관리할 때 전지 전정 도난 방지에 대한 관리,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다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증인은 강제집행된 그 분재에 대해서 관리 전반적인, 수목에 대한 분재 하나 하나에 대한 관리전반을 다하고 도난방지부터 전반적으로 다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난 방지에 대한 그 경비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정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지금 저도 이 일에만 매달려 있지 않아 가지고 잠시 좀 물어보겠습니다, 책임자가 옆에 있으니까. (증인 박정완, 책임자에게 물어봄) 올해 5월부터는 저희가 경비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 위원들은 내용을 깊이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다만 강제집행 되어서 분재가 왔을 때 아까처럼 62억짜리가 13억으로 떨어졌다 이런 엄청난 손실 속에서 만약에 재판관계에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시에서 부담해야 될, 이런 형태가 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러면 아까처럼 이런 분재를 관리한다는 것은 여기는 상당한 전문가들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분재관리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과수원에 전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특수분재는 여기에 아주 특수한 사람들이 배치되어서 그것까지 다 관리해 가지고 그 분재가, 그 분재의 가치를 계속해서 존속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의무가, 그런 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정완 예, 맞습니다.

강갑중위원

그게 다 되어 있는 거죠?
증인

증인

박정완 예.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분재가 만약에 100만원짜리 라면 최소한 100만원짜리 그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는 계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관리를 한다 할 때?
증인

증인

박정완 어떤 조건을 가지고 계약을 한 건 아닙니다, 저희는. 성실히 최대한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강갑중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최대한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이런 포괄적인 것만 되어 있다, 이거죠?
증인

증인

박정완 맞습니다.

강갑중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 시내에 하우스 같은 경우도 하루에 관리를 습도나 온도나 여러 가지 따라서 작물의 형태가 생물이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말이요. 변하는데, 이런 분재를 아까처럼 여러 가지 물을 주고 전지를 하고 전정을 하고 관리를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특약이 없이 그런 어떤 지침도, 계약도 없이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최선을 다 한다 했을 때 그 상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 하면 용역을 받은 것 아닙니까? 내가 적어도 이 분재를 관리했을 때는 매월 얼마의 수입을 가지고 이 정도 관리하면 얼마 되겠다는 그 이해관계 속에서 계약이 체결된 것 아닙니까, 그죠?
증인

증인

박정완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했고요. 그리고 관리사분들도 그만큼 능력되는 분들 모셔 가지고 일을 시켰습니다. 일을 시켰는데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쉬웠던 점이 전지 전정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저희 임의대로 남의 물건을 잘라낸다든지 이걸 못하니까 그게 좀……

강갑중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관리가 부실해 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책임이 있는데 관리가 부실한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할 수 없는 계약적인 조건이 되면 선생님에게는 책임이 없고 그 계약을 했던 당사자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왜, 여기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전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분재에 손질을 해야 되는데 손질을 안 하면 상품가치가 떨어진다, 떨어지는데 이것을 내가 손을 댈 수가 없다, 이것은 선생님의 관리부실이 아니다 말이요. 할 수가 없는 여건이니까, 손을 댈 수 없으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증인

증인

박정완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진주시 또한 이게 계류 중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처럼 관리부실에 의해서 이 상품의 가치가 저하되었다면, 관리부실에서 일어났다면 그것은 경비를 하고 관리를 하는 전체 선생님의 책임이지만 전지나 전정을 할 수 없는, 손을 댈 수 없다 그러면 선생님 책임이 아니고 어떻든 계약적인 문제라든지 여기에 있어서 이 상품의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만약에 소송 중에 누구가 승소하든지 패소하든지 간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쉽게 말하면 우리 시가 만약에 여기서 패소를 했다 치면 결국 우리 시민의 혈세로서 부담을 해 줘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말입니다.
증인

증인

박정완 예, 중요한 것도 알고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공문서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짧게요. 2015년도 4월 21일, 수신 진주시장(도시과장), 3번 조항에 보면 “현재 대체부지 분재는 철사걸이가 수피를 파고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현상은 시기적으로 식물에 물이 올라 선진대사가 활발해져 부피생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수형을 잡기 위한 철사걸이가 수피를 파고들어 결국 가지가 부러지게 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철사걸이의 제거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방치를 할 경우 고사의 위험성도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후 많은 문제점, 분재생육상태 등 야기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여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도 보냈었고요. 저희가 이런 공문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해 볼까 해서 저희가 나름 철사를 다 걷어 내는 그런 연구도 했습니다. 견적도 내어 드렸었고요.

서정인위원장

업체로서는 최선을 다 했다, 관리를 위해서?
증인

증인

박정완 예, 할 수 있는 만큼은 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인용을 안 하고 허용을 안 하는 걸, 통상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면 지장물에 대해서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렇죠?
증인

증인

박정완 하다 보면 생물들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강제집행을 하면, 도사를 1,800마리를 집행한 적 있는데 그 도사를 집행해서 도사가 튼튼하게 건강하게 잘 살도록 키워주는 게, 보관하는 게 저희 업무지 그걸 어떻게 이쁘게 미용을 해 주고 염색을 시키고 그런 부분이 저희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분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서 저희도 나름 그런 상황에 맞추어서 능동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좀……

서정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 위원님……

강갑중위원

일반적으로 부실이냐 아니면 계약여건에 의해서 관리를 그렇게 철저하게 해서……

서정인위원장

빨리 좀 정리해 주십시오.

강갑중위원

관리를 그렇게 철저하게 해서 상품의 가치가 그대로 쭉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냐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가 승소와 패소에 따라서. 또 우리 선생님은 어떻든 경비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한다는 포괄적인 것이면 내가 최선을 다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박정완 맞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나 어떤 조항이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저촉이 되는데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고, 다만 아까처럼 우리는 이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모르고 오늘 대충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재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의 부실에 있어 상품이 저하되어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보는데 일단 우리 선생님이 봤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 또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은 지시를 했다 말이요, 그죠? 우리 시에 한 거죠?
증인

증인

박정완 예.

강갑중위원

왜냐 하면 이것은 뭐냐 하면 생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반적 우리가 물체를 보관 관리하고 이런 거는 그대로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생물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증인

증인

박정완 맞습니다.

강갑중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이상봉 증인, 증언석에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상봉, 증언대로 이동)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지금 송사 중에 있죠?
증인

증인

이상봉 예.

서정인위원장

지금 중간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봉 대집행명령 그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2016년 11월 2일부로.

서정인위원장

대법원 판결입니까?
증인

증인

이상봉 아닙니다, 항소심. 지금 대법원에 상고를 해 놓았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대법원에서 판결이 언제 쯤 납니까?
증인

증인

이상봉 빠르면 1월, 늦어도 2월 안에는 판결이 안 나겠나 싶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만약에 판결이 난다면 손해배상 청구하실 거죠?
증인

증인

이상봉 당연하죠.

서정인위원장

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실 거다, 그죠?
증인

증인

이상봉 예.

서정인위원장

대략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증인

증인

이상봉 저는 그때 계산을 대어봐야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대략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증인

증인

이상봉 일단은 법원에서 취득가격이 산출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62억 가까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영업도 못했고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를 할 겁니다.

서정인위원장

그걸 다 보태면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겠네요?
증인

증인

이상봉 그것은 우리 변호사랑 상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이 관리책임은 예를 들면 그때 간단하게 60억짜리가 지금 10억 짜리로 떨어졌다면 제가 보니까……
증인

증인

이상봉 아니, 지금 자조매각 거기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5억4,300이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서정인위원장

5억 정도로 떨어져 있다, 그죠?
증인

증인

이상봉 예, 다시 떨어졌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지금 경호회사에서는 이것을 이면계약에 의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 했고 이면계약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 당사자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제시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이면계약이 있다면 이 모든, 만약에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미리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송사에서 지고 진주시가, 그리고 경호업체에서는 이면계약을 제시할 것이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진주시가 다 물어줘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증인 이상봉, 증인석으로 이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일단 하고요. 박정완 증인께 묻겠는데요. (증인 박정완, 증언대로 이동)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들하고 계속 앉았다 일어섰다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증인

증인

박정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류재수위원

진주시 행정을 감시하는 우리로서는 또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읽어주신 그 내용은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공문이 그것 하나 밖에 없습니까?
증인

증인

박정완 많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세계경호업체에서 진주시에 보냈던 공문과 특약조건이 붙어 있는 이면계약서 그 두 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박정완 저희가 저희 혼자서 계약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진주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을이고 갑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고 또 협의서 라는 걸 약정을 해서 약정내용에 따르면 저희가 소송에 계류 중이고 할 때 이런 부분을 타인한테 공개가 안 되게끔 진행하는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밀유지를 하도록 하는 부분이요.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증인

박정완 그 부분은 진주시에 요청하시는 게……

류재수위원

인정을 하고요. 지금 새로 부임해 온 국장님,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걸 두 분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해 주시고 우리한테는 안 줘도 시에 주는 거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죠?
증인

증인

박정완 시에 전임자들께서는 아마 동일한 서류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지금 모르신다고 하니까 직접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마치고 나서 좀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제출 못합니다.

류재수위원

왜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

서정인위원장

서십시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저희가 선서 때 소송 중인 사항은 질문을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지방자치법이나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그런 소송이나 수사 중인 사항은 이렇게 자료를 안 줘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자료 안 줘도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료 안 줘도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어느 조항에 그런 게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

류재수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진주시 행정 모든 사무를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겁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법 조항에 보면……

류재수위원

답변을 안 하는 핑계는 댈 수 있지만 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못 하다니!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가서 앉으세요.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정철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분재 그걸 강제집행할 때 분재 본수가 나온다 아닙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정철규위원

그때 혹시 본수를 알고 계십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이 건에 대한 것도 지금 소송 중이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초 감정하고 최후 행정대집행할 때까지.

정철규위원

차이가 나면 그 차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과장님 견해를 솔직하게 이야기……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아니, 저희는 행정대집행 이후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이전 거는 분재 소유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증인

증인

이상봉 법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정철규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분재원 관련 업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봉 증인, 박정완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그동안 감사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아,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말은 절차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감사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이 없는 단순히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는 생략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

류재수위원

과장님,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짓는데 일반분양이 가능하다고 산업자원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놓았다 그랬죠?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류재수위원

왜 안 주십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주십시오.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은 조만 간에 곧 마무리되어서 통보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 오는 대로, 저희들이 이게 신분하고 관련된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에는 제출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외부에 나가서 여러 군데로 가면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저희들 신분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기 때문에……

류재수위원

좋습니다. 지금 딱 열람만 하고 드릴 테니까 주십시오. 보기만 하고 드릴 테니까, 외부 나가는 게 두려워서 그러시면 보기만 하고 드릴 테니까 주세요.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바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보기만 하고 바로 주십시오. (투자유치팀장 김윤혁, 류재수 위원께 자료 건네줌) 신청인 이름이 정창수씨고, 정창수씨가……
창수

정창수창원지원팀장

제가 깁니다.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담당팀장입니다.

류재수위원

(투자유치팀장을 보며) 가 계세요. 민원내용이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중 기숙사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위 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생산시설 71%, 지원시설(근생) 업무기숙사 등 29%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및 분양 공고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산업집적 활성화와 공장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제4 제2항 제2조 규정에 의거 기숙사는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승인을 받은 업체에서 기숙사 분양과정에서 일반인이 분양 받아……
성도

박성도위원

속기록에 남겨도 되는 겁니까?

류재수위원

남겨야죠.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속기록에 안 남기고 그냥 보시는 걸로 드렸는데 속기록에 남기시는 것처럼 되어 버렸는데 그냥 한번 보시고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

저만 보면 됩니까? 다 들어야 되는 거죠. 지식산업센터 승인을 받은 업체……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속기록에는 가능하면 안 남겨 주시고,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드린 건데……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보고, 그렇게 합시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복사해서 다 같이 볼까요?

서정인위원장

다 같이 봅시다.

류재수위원

이 한 장 가지고 다 볼 수 있어요?

서정인위원장

잠시 업무협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협의가 끝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8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충 된 것 같고요. 어쨌든 많은 진주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분양을 받았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줄잡아 100여명 정도 피해자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건설사가 분양을 한번, 그 사람들이 분양을 한 것으로, 그 사람들이 분양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줄 때 제가 이해가…… 지금 갖고 온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법은 없다. 다만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산 사람이 팔 때는, 판매하거나 임대를 할 때는 그 자격이 있지 않는 사람한테는 못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류재수위원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미 진주시가 분양 승인을 해 준 거는 건설사가 자기들이 이미 지어 가지고 자기들이 취득을 한 거예요. 이걸 취득을 한 자가 판매 및 임대목적으로 할 때는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건설사로부터 임대를 일반 분양자들이 받아 가지고 팔려고 하면 못 팔게 되고 그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그런 걸 마련해 놨었는데 건설사는 어쨌든 이런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자기들 팔아먹을 욕심으로만 이렇게 한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진주시는 그런 걸 인지를 하셔 가지고 이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사 불러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중도금을 내지 않아도 계약금만 떼이고 해약을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도 하고 그런 단속 및 지도업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촬영하신 것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예민한 문제이고 조사가 지금 마무리 안 된 상태고 조만간에……

류재수위원

촬영 안 하고, 갖고 가 버렸는데, 갖고 가 버렸습니다.

강갑중위원

관련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이 더 이상 피해자가 확산되지 않게끔 빨리 조기 차단하는 게 가장 문제고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다 여러 가지 속에서 일반 분양자가 충분한 이 내용에 대해서 판매 임대하는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항인데 이것이 충분히 사전에 숙지가 되었다고 그러면 일반 분양자들은 이걸 분양이나 판매나, 아무도 분양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죠. 숙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이 나오니까 일단 우리 진주시는 어떻든 관련 부서들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이것을 고지하고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철규위원

건설회사가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건설회사에서는 분양할 때 이런 이런 사람들한테 분양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분양을 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그래서 팀장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하고 하여튼 신문에도 나고 하는데 시민들 피해 없도록 하라고 재이행하라고 촉구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잘 몰랐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알게 됐는데 저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자기는 뻔하게 알면서 진주시민을 우롱하고 분양할 수 없는데 분양하고 지금 분양하는 사람들 조건이 맞는 사람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47세대 중에 7세대나 있을까, 140세대는 허위분양입니다. 정말 이것은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뭔가를 관심을 가지고 주의깊게 봐야 됩니다.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철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도에서 감사를 한 내용은 분양을 하는데 그런 사전분양도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사전분양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류재수위원

언론에서도 막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도 진주시가 즉각 개입해서 빨리 문제제기를 해결을 안 해 줬다. 그래서 도에서는 표현이 그 업체에 특혜에 준 거다, 이런 표현을 해 놨더라고요. 또 보십시오. 그리고 건설사에서 일반사람한테 분양을 해 버렸다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 모르고 분양 받았어요, 일단.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팔아먹어도 됩니다. 입주하기 전까지는, 안 그렇습니까? 입주만 안 하면 자기 거니까 일단, 계속 돌아 열 바퀴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가능한 걸로……
윤혁

김윤혁투자유치팀장

(청취불능)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한 바퀴 도나 열 바퀴 도나 똑같은 건데 애초에 건설사가 분양할 때는 그런 목적으로만 분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임대를 하거나. 건설사가 임대를 해야 됩니다, 팔지 않으면. 건설사가 자기들이 지어서 판매 및 임대를 할 때는 조건을 보고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에게만 판매하든지 임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열 바퀴를 돌려 가서 마지막에 입주하는 사람만 문제 없으면 된다, 이런 논리도 성립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그런 업무를 애초에 우리 진주시가 이런 분양할 때는 주의 깊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결과가 벌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3시 정각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과장님, 아파트 재건축 관련 주무부서입니까?
복태

김복태건축과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이제 명확히 하셨네요. 건축과다. 과장님은 이 앞에 균형개발과장님 하셨죠?
복태

김복태건축과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그 당시에는 아파트가 재건축 관련이 균형개발과하고 관계가 있었죠?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건축과였습니까, 직제개편 전에?
복태

김복태건축과장

그 당시에도 재개발 재건축은 건축과에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이야기 들으셨죠? 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이현아파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 안 들었습니까? 이현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제가 드린 말씀들을 알고 계시죠?
복태

김복태건축과장

협의회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때는 주무부서가 명확치가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진주시 전체에 30년 이상된 50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3,700세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3,700세대. 30년 이상 노후되었다 그러면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엉망이겠죠.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 리모델링 한다든지, 개인집 보수하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봐집니다.
복태

김복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진주에 재건축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복태

김복태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현하고 상봉주공이 예전에 있었고 촉석아파트하고……
성도

박성도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3,700세대 주민들은 똑같은 심정을 갖고 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는 그동안 목소리도 적고 규제사항도 많고 또 접근하려니까 여러 가지 예도 없고, 진주시에. 또 행정력이라든지 다른 민원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접근을 안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참에 진주시가 그대로 둔다면 공동화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신도시로 자꾸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렇게 제한이 많은 지역, 시 외곽 지역으로는 또 다른 어려운 현실들에 봉착하게 된다. 그래서 힘이 좀 드시겠지만 이번에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시고 건축조례, 위원회도 있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러한 현실들을 강하게 어필을 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면 저도 불가능 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2월 14일이죠, 국장님?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14일 이현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측과 또 관련과하고 3시에 간담회를 갖기로 이렇게 의견 접근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들, 전문적인 거는 그날 앉아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고 여타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태

김복태건축과장

그런데 한 가지는 저도 분명히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모든 걸 해야 된다라고,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체계상이라든지 법률 체계를 보면 건축과에서 현재 기준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업무분장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고 업무분장에 보면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복태

김복태건축과장

그런데 그 기본계획이 어디에 근간을 두냐 하면 저희들 도시관리계획에 근간을 둡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복태

김복태건축과장

도시관리계획에 보면 용도지역관리라든지 기반시설 관계라든지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정비사업에 대한 모태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파트들은 현재 용적율이 제한을 일부 받다 보니까 그걸 완화를 해 달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계획이 바뀌어져야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알고 있습니다.
복태

김복태건축과장

그래서 그게 근간을 안 맞추어 주시면 건축과에서는 현재 이현 같은 경우는 도에 신청을 했다가 진단비용을 그동안 안 냈다가 이번에 냈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대로는 우리가 추진을 할 수 있는데 그 근간을 흔들어서 바뀌게 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복태

김복태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분명히 좀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과장님 하신 말씀들은 제가 다 익히 알고 있는 사항들이고 그러니까 건축과 하고 도시계획과 국장님하고 그날 아파트 재건축 관련 되는 분하고 자리를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서 아주 전문가를 제가 모시고 올 겁니다. 거기서 자꾸 관련법을, 규정을, 물론 하신 말씀 맞습니다. 여기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우리 진주시에 이런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안 하시면, 자꾸 그런 식으로만 이유를 갖다 댄다고 하면 할 게 없죠.
복태

김복태건축과장

위원님,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는 서운한데요. 이게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 여섯 가지 정도됩니다. 매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법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성도

박성도위원

알고 있습니다.
복태

김복태건축과장

실무자하고 저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10년이 지났으니까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나는 아니다, 왜 아니냐, 도시가 계속 나이를 먹어 가니까 자꾸 도태되어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10년 단위로 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업이 끝난 사업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10년 단위로 진주시 전체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기본 하에 재정비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재건축을 해야 될 건지,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해야 될 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걸 부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건축과에서는 집행할 뿐이지 계획이 서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방금 주공처럼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요청을 해 오면 현재 진주시장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의사전달이 잘못 되었든지 뭔가가 조금 꼬인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저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좋은 자리를 마련하기로 그렇게 배려를 하셨기 때문에 그날 재건축관리 사업주체와 같이 앉아서 진주시가 그런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들을 같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태

김복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류재수위원

위원장님, 안전총괄과장님에……

서정인위원장

더 있습니까?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배가 1대가 아니고 2대를 빌려 줬네요? 그때는 왜 1대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

류재수위원

착각을 하셨어요? 1대는 배가 무슨 용도라고 그랬습니까, 진주시가 갖고 있는 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옛날에 보니까 오리배 띄었다 아닙니까, 촉석루 바로 밑에. 그때 구조용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 배가. 다시 말해서 오리배가 전복이 된다 하면 구조하기 위해서……

류재수위원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오리배는 유료였잖아요, 해양소년단에서 운영한?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오리배는 하여튼 돈을 내고 타야……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돈을 내고 타고 그랬습니다.

류재수위원

돈을 내고 탄다면 해양소년단에 장사를 한 거죠, 그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해양소년단에 한 겁니까? 우리 시에서 위탁준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류재수위원

어쨌든 사업은……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그 당시에 수상에서 카페도 하고……

류재수위원

그게 해양소년단에서 했다 말입니다.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아, 그랬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해양소년단에서 사업을 하는데 구조용 배는 진주시가 운영한다?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더라고요.

류재수위원

아, 위탁운영 했다?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류재수위원

빌려 줬든 어쨌든 그것 지금 2대를 갖고 있는 거네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류재수위원

평소에는 거의 쓰지를 않겠네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지금 사용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국해양소년단 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검토를 해 보니까 무료로, 무상으로 대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이 근거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 그런 게 있네요. 그런데 신청할 때는 남강유등축제의 체험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관광객들에게 등 관람 체험거리 조성 일환으로 유람선 체험장 운영을 위한 논개호 해양1호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해서 신청을 했는데 진주시는 사용용도를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 지원으로만 사용수익허가를 하셨네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

류재수위원

남강유등축제 행사지원을 위해서 진주시는 무상으로 빌려 줬고 그런데 그분들은 돈을 받고 장사를 했다는 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입금액이 1,680만원인데 이 사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유등행사 수입금으로 잡힙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관광진흥과에서 정산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정산을 하는데 이 금액은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좌우지간 거기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드린 겁니다.

류재수위원

유등축제행사 지원을 위해서 배를 빌려 줬습니다, 그죠. 배를 빌려 줬는데 그러면 이 수입금은 실제 유등축제의 수입금액으로 잡히는지, 아니면 이 수입금이 해양소년단으로 일부 가는지 그걸 그때 물었었다 아닙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등축제 행사지원으로 우리 진주시는 빌려 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용수익이 발생했다면 축제수입금으로 잡히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확인을 어떻게 하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관광진흥과에서 관계서류를, 정산작업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정산이 뒤에 되더라도 이 사용수익금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 마치고 한번 물어 보시고 바로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실시한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감사 관련 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감사지적사항과 강평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가 끝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실시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평소 맡은 업무도 바쁘신데 지속된 감사 수행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진주시 행정사무감사에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경제통상국,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7개 과·소에 대하여 기본자료와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기좋은 남부권 중심도시 진주 건설을 만드는데 큰 이바지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혁신도시 완성과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미래성장산업의 메카로 우주항공 산업의 진주시대를 열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도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의 열의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레일바이크 부지 관련 업무, 분재원 보상관련 사항,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기숙사 일반분양 문제, 신진주 역세권 개발사업 부지 분양 등을 추진하면서 업무처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재 지적되는 사례와 일부 부서의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를 누락한 경우는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을 강조하니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행정의 업무 전반에 대해 정책결정과정과 시행과정에서 절차 및 적정성과 적합성 등을 밝혀서 행정에게 책임성을 심어주고 시민에게는 복지증진의 효과를 거두는데 있다고 볼 것입니다. 감사 실시결과 모든 소관 부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에 예산편성을 하여 예산낭비가 없어야 하겠으며, 차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바라며 전년도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점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며, 매년 반복되는 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전례 답습적이고 정확성 없는 충실하지 못한 자료준비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8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