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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석희억 의원 발언

259회 제1총무위원회2024-11-12

석희억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원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과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7건의 동의안 및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손윤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윤식입니다. 116페이지 의안번호 9-488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생 단체관람 활성화를 위해 입장료 면제 규정을 마련하여 더 많은 관람객이 의열기념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의열의 고장 밀양의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를 신설하여 조례 내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안 제7조를 개정하여 의열체험관 입장료와 의열체험관에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용료를 구분하고 안 8조에 교육기관의 인솔자와 학생 및 공통되는 대상에 대한 입장료 면제 규정을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감이 없이 의열공원을 찾을 수 있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산교육장으로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별도의 예산 조치 및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입법 예고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를 9월 중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활도 일괄 설명해 주십시오.
윤식

손윤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어서 127페이지 의안번호 9-489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의욕 고취 및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5년 자활근로사업을 전문성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 수탁기관인 경남 밀양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수행 실적, 그간 축적된 노하우, 전문성, 운영 능력,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중 민간위탁 재계약 사무 내용은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자활을 위한 정보 제공, 상담, 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 그 밖의 수급자 등의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입니다. 128페이지 민간위탁시설 개요와 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사업 예산은 32억 5270만 2000원이며 재정 비율은 국비 80%, 도비 6%, 시비 14%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으로 검토 의견으로서는 자활근로 사업이 저소득층의 한시적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취업, 창업을 통한 탈수급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또한 2024년 보건복지부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경남 밀양지역자활센터에서 2025년 자활근로 사업을 민간위탁 재계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130페이지 민간위탁 재계약 성과평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의회에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승인되면 2024년 12월 중 위수탁 협약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밀양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억

석희억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안 중에서 이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자에서 최초에는 이용료 면제는 입장료와 이용료 모두를 포함하는 그냥 이용료로 돼 있는 거를 지금 용어 정의도 상당히 입장료하고 이용료하고 구별을 해서 명확하게 용어 정리도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입장료는 면제되고 이용료는 납부하는 걸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용료는 부담하는 걸로 돼 있지요?
윤식

손윤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억

석희억위원

지금 입장료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윤식

손윤식주민생활지원과장

석희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장료는 지금 4000원입니다.
희억

석희억위원

예, 그러면 기존 시설에 대한, 시설에 대한 이용료는 따로 부담하는 게 없을 테고 이용료라면 프로그램을 새로 뭐 어떻게 개발해서 이용을 할 때 그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이용료가 달라집니까, 이용료도 일괄 비슷하게 나옵니까?
윤식

손윤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프로그램은 3개가 있습니다. 3개 총 합해서 프로그램의 이용료가 7000원이고요,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입장료인데 입장료는 초․중․고등학생 단체관람 20명 이상 선생님을 동행했을 때 입장료를 면제한다는 것이고 일반인한테 한 명 한 명 왔을 때는 면제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희억

석희억위원

예, 그거는 압니다. 아는데 이제 단체관람이나 학생들도 이용료는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죠? 7000원을 부담한다는 이야기죠?
윤식

손윤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자기가 이제 지금 1000원, 2000원 총 합해가지고 3개에 7000원인데요. 그거는 자기가 이용하고 싶은 그 부분을 이용하면 3000원을 내든지 4000원을 내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억

석희억위원

예, 그런 프로그램의 이용 숫자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쭉 살펴보면 개정안 제8조1항15호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개정안 제8조1항15호에 고엽제 후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면해 주는 걸로 또는 면제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10조3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뒤에 법 8조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 이렇게 돼서 어떤 시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사람에 대한 입장료 감면이나 면제기 때문에 그거는 8조 3에 나와 있거든요? 8조 3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라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면제 또는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10조 3이 아니고 8조 3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이거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확하게.
윤식

손윤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검토 과정에서 조금 놓친 것 같고요, 10조 3호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을 규정하고 있고 8조3호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8조1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시행령을 빼고 법률 8조3호로 변경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희억

석희억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더 토론해서 그렇게 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으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입장료 4000원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내년도에 페이백 제도를 하고 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윤식

손윤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우리 입장료 4000원을 조금 협의를 해서 조금 올리든지 해서라도 한 6000원 정도 해서 페이백을 한 3000원 50% 이렇게 돌려주는 방안 검토가 되겠습니까?
윤식

손윤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광진흥과의 지금 페이백에 우리 의열체험관은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아니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돈이 모자라면 나중에 1차 추경을 해서라도 지금 2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페이백을 돌려주면 그걸 다 소비하고 가십니다. 만약에 3000원을 돌려받으면 그 3000원을 쓰기 위해서 나머지, 밥 3000원짜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 원을 내고 소비를 다 하고 가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관광진흥과와 의논을 하셔서 페이백 제도를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손윤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페이백 제도에 아까 관광진흥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진흥과에 많은 페이백 사업을 지금 내년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은 그런 상태인데 저희 의열체험관은 그 부분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금이 산출이 되어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있고 이래서 지금 2025년에는 지금 페이백 제도에 대해서 우리 의열체험관은 아직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다음 해에 혹시라도 될지 한번 해보고 그렇게 검토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다시 관광진흥과와 의논해서 그 결과를 보고 가능한지 안 한지 가능 여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일단 관광진흥과와 협의를 하고 나서 저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손윤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협의해서 그 여부를, 가부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억

석희억위원

예,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입장료 면제 규정 중 안 제8조 종전의 제7조 제1항제15호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3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에 관한 것이므로 감면 대상 사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 제8조 종전의 7조 제1항제15호 중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3을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으로 변경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남기

최남기위원

찬성합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최남기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석희억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을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무권위원

예, 과장님. 본 동의안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의 위탁기관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경남 밀양 지역 자활센터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재계약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또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호에 따라 필요한 예산의 예산 및 산출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산출 근거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보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식

손윤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산출 근거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원태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의 목표가 제가 알기로는 탈수급자를 배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128페이지에 보시면 참여 인원이 124명, 계획 인원은 260명 이렇게 보면 50% 정도만 참여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참여 인원 중에 124명 중에 혹시나 탈수급을 하신 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윤식

손윤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탈수급이 사실은 정말로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자활센터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취업이라든지 창업을 통해서 탈수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한 해에 3명 내지 4명 정도가 탈수급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그렇다고 하면 참여인원하고 계획인원이 많이 차이가 나는 데 있어서 혹시 참여인원이 작은 이유가 있습니까?
윤식

손윤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여인원은 국비가 80%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에 따라서 이제 인원을 내려줍니다. 내려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260명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 인원이 124명으로 작은 것은 일단은 우리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면 근로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 지금 우리 밀양시가 지금 수급자들도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들이 많다는 이런 증명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수급자 비율 자체가 노령화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수급에 책정이 되는 경우가 적다 보니까 조건부 수급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예, 저는 이 표를 보고 참여인원이 작아서 참 우리 밀양은 희망적이다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안타까운 말씀을 하셔가지고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좀 더 자활능력을 키워가지고 좀 더 삶의 질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손윤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심교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이 자활사업을 통해서 탈수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아끼지 않고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양성우보건위생과장

보건의료과장 양성우입니다. 206페이지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이유는「식품위생법」제40조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서 우리 시 조례에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 기준을 명시코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띄어쓰기 오류 등 조문을 정비하고 그리고 기존 건강진단 규칙에 3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던 수수료 징수 규정을 우리 시 조례로 개정하고 그리고 별표1 보건기관 검사 및 방문당 수가 무료라는 명칭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2024년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 사유는 2023년도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가 2548만 1000원 정도로 예상 비용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억

석희억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입니다. 본 조례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서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제5조에 보면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래서 이 금액이 3000원으로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규정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에 보면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000원을 내야 한다고 조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별표1 제증명 발급 수수료 표의 비고란을 보면 “검사 및 방문당 수가 무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 제6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규정하는 것이 더 맞다.” 이걸 삭제하고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6조제2항9호에 방문보건 순회진료, 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시책 수행에 따른 진료 및 검사료를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근거 규정은 없어도 되겠다,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거는 오히려 삭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6조 1항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승인 주체를 보건소장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6조에 보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책임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소장을 밀양시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우

양성우보건위생과장

석희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증명 발급 수수료 별표1 비고란의 검사 및 방문당 수가 무료 명시 부분에 대해서는 석희억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두 번째 진료비 수수료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6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조항 제1항에 보건소장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상위법인 우리 지역 지역보건법 제25조 수수료 등의 제1항에 보면 지역 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지역 보건의료기관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으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희억

석희억위원

예, 상위법의 강행 규정 같으면 지키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지 “해야 된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만 우리 정회를 하면서 우리 의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석희억 위원님의 5분간 정회 요청이 있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억

석희억위원

아까 그 부분 제6조1항 그 부분을 쭉 다른 지자체에 확인해 본 결과 보건소장이 하는데도 있고 일부 지자체장이 하는데도 있는데 보건소장이 감면하는 걸로 그대로 둬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억

석희억위원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표1 비고란에 있는 검사 및 방문당 수가 무료는 비고란에 있는 것보다는 조례 제6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비고란의 검사 및 방문당 수가 무료는 삭제하며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원태위원장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남기

최남기위원

예.

박원태위원장

예, 최남기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석희억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 사항이 더 필요한 관계로 오후에 진행할 것을 알려드리며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최인철공보전산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최인철입니다. 10페이지 의안번호 9-483 밀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이 2024년 3월 5일 개정됨에 따라 밀양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활동을 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11페이지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13페이지 관계법령, 22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6.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황원철행정과장

행정과장 황원철입니다. 23페이지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17년 3월 설립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5년 6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관리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이며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위탁하는 사항으로 2024년 12월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예산액 및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직영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하지만 지난 8년간 민간위탁 운영 결과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보육에 관한 전문성 측면에서 볼 때 직영보다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5페이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예, 과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 4항에 보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라고 있는데 여기에 제4조에서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 사항 중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이 있으나 적정성 검토 결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확인 및 점검이 요구됩니다. 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중 민간위탁할 사무의 성과 평가의 용이성 항목에 대한 검토 결과의 내용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각종 평가 및 통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철

황원철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해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기술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서 그 적정성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참고해서 항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예, 수정안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빠진 부분을 보완을 해 주시고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간단한 오류인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에서 보면 위탁기관을 2025년 3월 1일에서 2028년 2월 28일 3년간으로 이렇게 위탁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데 2028년도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2월 29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간단한 부분이니까 29일로 바꿔서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철

황원철행정과장

예, 자료 작성에 세밀하게 못 챙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페이지 24페이지에 시설 현황에 보시면 정원이 49명인데 현원은 30명입니다. 요즘 뭐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에서 49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30명이 이용을 한다고 하면 조금 낭비가 되지 않나, 시설 부분에서. 그래서 혹시 이 밀양시청 안에 직장 우리 공무원들 말고 외부인 아이들도 올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원철

황원철행정과장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정원은 49명인데 저희들이 이게 이제 연령별 반별로 인원이 정해지다 보니까 예를 들면 0세반은 3명, 3세 반은 5명, 7세 반은 7명 이렇게 나이별로 정원이 있다 보니까 그 나이에 맞는 우리 직원들이 신청하는 인원이 딱 정원에 맞게 신청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또 직장어린이집이 아니고 개인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직원도 있어서 지금 인원은 딱 정원에 차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장 직원들을 위해서 한 어린이집을 외부 다른 또 이용자가 생기는 거는 현재 우리 직장 어린이집 운영 지침이나 거기에는 맞지 않아서 현재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 시청의 자녀들은 다른 일반 다른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고 이 안에는 다른 일반 아이들은 이용할 수 없다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원철

황원철행정과장

그거는 직원들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설치 목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낳아서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이 또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다른 어린이집도 인원은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지만 또 일반인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청에서 공공으로 이제 시설을 하다 보니 좀 더 나은 또 다른 데보다 좀 더 좋은 이런 또 의문점을 가지는 또 엄마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아이들도 한번 이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황원철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최대한 직원들을 이용해서 정원에 가깝도록 최대한 해보고 그 이후에 인원이 필요 이상으로 못 미치면 그때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일단 검토를 좀 한번 해보시고 정원에 많이 못 미칠 때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용 가능합니까?
원철

황원철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기간제는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안 하고 있습니까? 정원이 안 되면 기간제라든지 우리 일단 청내에 근무를 기간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간제 근무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폭을 넓히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원철

황원철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예,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밀양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련된 조례는 지금 제정이 안 되어 있죠? 조례가 있습니까?
원철

황원철행정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운영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보다는.

정무권위원

그래서 이렇게 결원이 지금 현재는 배심교 위원님께서 또 질문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하셨는데 이 49명 정원에 30명인데 만약에 이 인원이 뭐 10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현행상으로 과장님 답변으로는 뭐 공무원 자녀가 아니면 둘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가 없다면 그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라도 결원이 발생을 했을 때는 다자녀 가구를 위주로 아니면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순위를 정해가지고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생님들은 어차피 똑같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아무래도 여기가 다른 사설 어린이집보다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시설 면에 있어서 뛰어나고 가격도 저렴한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봐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황원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정원에 최대한 많은 인원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유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신상철입니다. 28페이지 의안번호 9-485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지방세 연구기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2025년 출연 금액인 1238만 6000원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사전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건립 -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밀양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 평생학습관 건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미화입니다. 49페이지 의안번호 9-487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상은 토지 취득이 3건에 2만 8578㎡ 사업비가 76억 3888만 원이며 건물 취득이 7건에 5만 156.74㎡이며 사업비가 526억 7154만 4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세부 사업은 사회복지과에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건립, 문화예술과의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밀양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평생학습관의 평생학습관 건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부 사업은 산림녹지과의 녹지관리 창고 조성사업, 밀양아리랑 숲속야영장 조성, 지역개발과의 삼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상하수도과의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부지 확보, 농업정책과의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6차산업과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다음 51페이지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취득은 신규 취득 4건에 2만 8717㎡, 사업비는 72억 9496만 9000원입니다. 증감이 발생한 변경 취득은 사업 변경 등으로 1건에 139㎡ 감소하고 사업비는 3억 4391만 1000원이 증가하여 총 3건의 2만 8578㎡이며 사업비는 76억 3888만 원입니다.건물 취득은 신규 취득 중 매입이 3건에 6626.75㎡, 사업비가 13억 2054만 4000원이며 신축은 3건에 2311.34㎡이며 사업비가 55억 3800만 원입니다. 증감이 발생한 변경 취득은 사업 변경 등으로 신축 1건 4만 1218.65㎡가 증가하고 사업비는 458억 13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7건에 5만 156.74㎡이며 사업비는 526억 7154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입니다.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 사유입니다. 시민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특성을 감안한 내실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지관 건립으로 가곡동 주변의 복지시설과 연계한 복지 클러스터 조성 및 복지 거점기관으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승인을 받은 후 그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추진한 결과 이전건립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호제4항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 현황은 당초 소재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103억 4200만 원에서 변경 사유는 사업비 증액이 154억 8700만 원으로 51억 45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취득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가곡동 709-66번지 외 3필지에 총 사업비 154억 8700만 원으로 이 사업비 중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30억, 그리고 시비가 124억 8700만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업은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로는 건축 공사비가 최근 유사 공공청사 공사비를 산정을 했고 그에 따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기본구상용역 시에 미반영된 부대 비용 및 예비비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2023년 1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은 후 건축기획 용역을 시행하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의뢰한 결과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56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후에 올 연말에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건립 및 설계 공모를 발주하고 내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와 연말에 사회복지관 건립을 시작해서 2026년 12월 준공을 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증가 요인은 건설공사비,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사비 증가와 관련 법규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 비용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지역복지 거점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 이 사업비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예, 일단 회계과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비가 거의 50% 가까이 다 올라가지고 우리 시가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예산도 많이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50억씩 많은 거는 100억씩 이렇게 건축비가 늘어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건축비가 늘어나도 이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황

이종황행정국장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위원님 뜻과 같습니다. 같고 당초 저희들이 애초 이제 좀 일찍 시작했는데 조금 이제 사업 추진이 늦어져서 또 그간의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감리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 사항이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 자리를 빌려 저희들이 세심하게 업무를 챙기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차질 없이 또 우리 노인복지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이 사회복지관을 이전해서 이제 건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삼문동 행정복지센터에는 그만큼 금액이 컸기 때문에 390억 거의 400억 되는 데서 이백육십몇 억에서 한 39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반틈 줄이는 이런 안을 한번 들고 왔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무안면사무소라든지 청도면사무소, 사회복지관 다 반틈씩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죠?
종황

이종황행정국장

예, 일단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은데 지금 저희들 사회복지관은 기본 충족 최소 저희들이 면적은 어느 정도 필요 충족하는 면적의 최소한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을 건립한다고 해서 또 그 공간이 우리 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은 좀, 충분한 공간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예, 사회복지관은 정말 꼭 밀양시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노인회관을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을 쓰고 있는 곳을 노인회관으로 쓰게 될 것이고 사회복지관도 필요 없이 더 크게 짓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삼문동 행정복지센터도 국비, 도비까지 다 포기해가면서 그 국․도비가 받을 수 있는 걸 포기하는 돈이 한 42∼3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포기해가면서 건물을 반틈으로 작게 짓는 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관 이전 건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황

이종황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들 업무에, 또 업무 추진에 있어 차질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밀양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명

윤진명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입니다. 62페이지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밀양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낙후된 구도심 상권을 회복하고 쇠퇴된 도시 지역을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이라는 문화적 콘텐츠로 재생해 나가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 중인 밀양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서 당초에 8863㎡에 건축비가 261억 1200만 원이었는데 설계 완료되면서 9463㎡에 390억 4000만 원으로 면적과 사업비가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복잡한 공정에 대형 사업으로 견실 시공, 품질 확보 등을 위한 감리 강화에 따라 감리비 증액과 그리고 물가 상승에 따른 노무비와 자재비 인상 그리고 주차장, 지하주차장 면적의 증가 등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처음 공모를 시작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기까지 4년이 소요됨에 따라 발생한 물가 상승분과 무형유산원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시설 변경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계획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무형유산 타운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변경 취득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시간에 제가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과장님. 그 우리 국립무형유산원 영남분원 이게 안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윤진명문화예술과장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무형유산원은 사업비가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5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재부에 넘어가서 타당성조사과에서 KDI의 재심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사업비가 크게 증액되지 않았고 507억으로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물의 규모나 이런 부분을 조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게 500억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어제도 국장님 모시고 기재부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출장을 다니면서 잘 협의하고 있어서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원만하게 된단 말이죠? 될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되겠습니까?
진명

윤진명문화예술과장

예, 저는 100% 원만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혹시 뭐 100%까지는 좀 그렇다 치고 한 99%라고 칩시다. 1% 정도의 확률이나 아니면 그보다 좀 더 높은 확률로 국립무형유산원이 만약에 사업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밀양 무형유산 전수교육관도 사실은 조금 필요가 없다는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가집니다. 이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추후에 만약에 국립무형유산원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 들어갈 예산은 없는 거죠?
진명

윤진명문화예술과장

추가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무권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을 지금 현재 통과를 오늘 시키더라도 만일 국립무형유산원이 안 들어오게 됐을 때도 그때는 우리가 만약에 우리 밀양 문화유산원도 안 지을 수도 있는 방향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예산은 따로 수반되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는 겁니까?
진명

윤진명문화예술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무형유산원이 당초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1%의 확률로 해서 들어오지 않더라도 사실 이제 전수교육관과 국립무형유산원의 기능은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전수교육관은 저희 지역에 있는 무형유산 단체들이 입주하셔서 거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는 공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에서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고 빨리 착공을 해서 우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바람을 많이 저희들한테 피력을 해주고 계셔서 그런 공간들은 지역에 반드시 조성이 되어야 되는 시설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무형유산원하고 연계를 해서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시설을 연결시켜서 사용을 했을 때 가장 큰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당초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지금 현재 이 밀양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에 도시재생으로 한 사업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진명

윤진명문화예술과장

예, 70억입니다.

정무권위원

그래 가지고 LH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신청을 했다가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청년 또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자기들이 수지타산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 사업을 포기를 했거든요? 그걸 포기함으로써 우리 시가 손해를 입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주차장 확보도 더 문제가 됐고 행정복지센터 짓는 데도 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국가에서 만약에 이거를 포기를 한다면 우리 시가 입는 그런 피해는 최소화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명

윤진명문화예술과장

국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 최소화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무권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LH 그 아파트를 원래는 짓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LH에서도 51%의 수익이 안 나와가지고 아예 자기들이 없애버렸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 시가 입는 피해는 크게 없었던 걸로 아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립무형유산원이 만약에 안 들어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돈이 들어간 거는 없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비는 들어갔습니까?
진명

윤진명문화예술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는 완료되어 있는 단계고 만약에 국립무형유산원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전수교육관을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가 뭐 재정적으로 입는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정무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밀양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평생학습관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이경숙입니다. 109페이지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인 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건립 예정인 평생학습관이 취득 공유재산의 변경과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변경된 사업안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취득 재산 현황입니다. 당초 매입 대상인 삼문동 184-125번지 139㎡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110페이지 기타 취득 대상은 경상남도 투자심사 시 이행 조건인 주차장 부분을 반영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주차장 47면 규모로 사업비 119억 4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변경 개요입니다. 당초 대비 사업비는 주차장 조성비와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37억 4000만 원이 증되었고 연면적은 618.99㎡가 증 되었습니다. 112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올 연말 공사 착공하여 2026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과 실시설계용역 결과를 반영한 평생학습관이 순조롭게 건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평생학습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억

석희억위원

수고하십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어쨌든 평생학습관 사업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시다시피 주차장 계획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한 100대 정도 주차하는 걸로 계획이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주위에 여성회관이나 상공회의소나 주위에 공적인 건물이 들어서면서 주차 수요가 또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걸로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 계획 과정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주차 한 대당 한 8000만 원 내지 1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서 주차타워를 건설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해서 그 주차타워를 없애다 보니까 주차대수가 한 반 정도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위에 주차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하는 실정이고 해서 앞으로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그 주변에 주택이나 부지 쪽에 좀 인접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관장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예, 과장님 이거 정말 109페이지 그 건물 자그마한 그 떡볶이집. 139㎡인데 평수로 따지니까 42평입니다. 재감정했을 때 5억까지 뭐 이렇게까지도 했다고 하는데 도저히 설득이 안 됩디까?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5억까지 구두상으로 협의, 이야기가 되어서 진지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 다시 또 거부를 하고 해서 지금 예,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정무권위원

정말 이거 수용도 안 되고 제가 볼 때 이게 너무 터무니없거든요? 7억을 요구한다면 평당 이게 1660만 원입니다. 평당 1660만 원. 5억으로 했을 때 1200만 원이고 우리가 처음에 3억으로 했을 때는 뭐 701만 5800원 이게 적당한 수준인데 평당 12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안 파는 것 같으면 이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건물을 놔두고 우리가 이렇게 평생학습관을 증축을 한다면 그 땅이 좀 금싸라기 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펜스를 쳐가지고 그거 피해를 좀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를 주기보다는 우리 평생학습관 건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뭐 주차도 그쪽에서 뭐, 지금 영업을 안 하죠? 하고 있습니까? 떡볶이 사 먹으러 오는데 거기 주차장에 차 못 대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좀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정말 너무 심하니까 네모반듯하게 지어야 되는데 그거 콩 만한 거 42평짜리를 그거 안 팔고 이래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 뭐 하루 매상이 얼마나 나오는지 혹시 파악합니까? 해 봤습니까?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관장

영업보상 같은 경우에는 한 4000만 원으로 일단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 네모반듯하게 되면 정말로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래서 참 이게 우리 관공서가 아니면 제 개인 땅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분 주차를 못하게 할 건데 그것도 아마 우리가 관공서로서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 건물을 철거하고 또 뭐 다른 거를 커피숍을 한다든지 하면 엄청나게 그 사람들한테는 이득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참 안타까움이 큽니다.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관장

예, 그게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거기에 안 들어오면 당초 목적대로 안 된다고 하면 수용의 방법을 검토했겠지만 그 부분을 제외해도 목적 사업이 이루어져서 수용은 현 상태에서는 조금 어려운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정무권위원

구 법원 부지나 구 검찰청 부지에도 끝까지 안 판다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수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수용이 힘든 방법이네요? 국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종황

이종황행정국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변경을 해서 수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게 아마 몇 년이 소요될 겁니다. 소요되는데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평생학습관 건립하면서 우리 소유주 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분도 물론 사정은 있을 건데 저희들이 좀 더 잘 설득해서 좀 일단 합의 수용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여유가 있었는데도 지금 끝까지 안 한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될 수가 있겠습니까. 펜스 친다 하이소. 펜스 쳐가 차 못 대게 한다 하이소.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예술과장,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권일혁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일혁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9-482호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선샤인밀양테마파크인 내 개별시설물 관리 운영 사무를 공단 위탁 사업에 포함하고 사업 운영 수입금 납입 기한 현실화 및 조례 제정 당시 부칙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 공단 조례 제20조의 공단 수행사업에 선샤인밀양테마파크 내 시설물 관리․운영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나. 공단 조례 25조1항에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의 납입 기한이 현재 그다음 날까지인데 실제 그다음 날까지 납입하기 힘든 항목들이 있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공단 수입금은 대부분 시설 이용료로 현금 계좌이체로 들어오는 돈은 다음 날까지 시 관련 부서에 세입으로 납입하고 있으나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사 정산 후 납입되고 있고 공단 운영으로 인한 국세 환급금이나 통장예금이자 등은 분기별로 일괄 납부하고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납입 기한을 현실화하고자 함입니다. 다. 부칙 관련 개정입니다. 부칙 2조는 2006년 본 조례 최초 제정 당시 설립 출자액을 2억 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공단 설립 시 출자액은 3억 원으로 개정하고 부칙 제4조에 있는 상임위원 관련 내용은 현재 행정안전부 지침에 별도의 기준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납입 기한을 “그다음 날까지” 자구를 삭제를 하면 우리가 뭐 세입이나 또 귀속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일혁

권일혁기획감사담당관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다음 날을 삭제를 하고 상위법에는 “신속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정관으로 현금은 수익이 발생하는 날 익일까지 납입하고 다른 제비용 제반 비용 어떤 환급금이라든지 이런 부과금 이런 부분들은 이제 5일 이내에 납입하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5일 이내로 개정하고 정관에 그런 내용들을 명시적으로 삽입하고자 합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예, 정관은 우리 시에나 행정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사항인 거는 맞죠?
일혁

권일혁기획감사담당관

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저희 경영관리팀에서 정관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경영에 관한 제반적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관 개정 사항도 저희 시의 승인 사항입니다. 승인도 할 수 있고 저희들 요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그러면 시에서 승인을 하고 요구를 하고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의회는 모르지 않습니까.
일혁

권일혁기획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금 이런 내용들을 이제 내일까지, 다음 날까지라는 말을 삭제를 하는데 물론 의회는 모르지만 이거와 관련돼서 상위법에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있고 그리고 또 특별한 부과금이라든지 그런 뭐 단체보험 환급금이라든지 계좌 수입금, 국세환급금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에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준용해서 저희들 정관에 삽입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예, 담당관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알지만 예외 사항이라는 건 상위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또 조례의 대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조금 약간의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그다음 날까지” 삭제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냥 조금 편의성을 위해서 좀 기한을 명시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혁

권일혁기획감사담당관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도 좋고 한데 꼭 “다음 날” 하니까 너무 경직된 부분이 있어서 “지체없이” 하면 어떨까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심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교

배심교위원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사업운영 수입금 중 다음 날까지 납기하기 어려운 항목에 인해 납입 기한을 명시한 조항인 안 제25조제1항 중 “그다음 날까지” 자구를 삭제한 것이나 지방회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 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자체 시 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행정의 편의성에 치우쳐 방만이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고 정확한 세입 산출을 위하여 즉시 납입할 수 있도록 납입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25조제1항의 “하며”를 “하며 지체없이”로 수정하고 그 외에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원태위원장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희억

석희억위원

예.

박원태위원장

예, 석희억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심교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9. 밀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2.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원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134페이지 의안번호 9-490 밀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 이유는「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설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시설 점검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시설주의 의무 사항, 그리고 점검 시기와 설치지도요원의 자격과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치 비용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36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재정 조례안과 141페이지 관계법령 그리고 144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의안번호 9-491 밀양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여성가족부에서 특정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 고정관념 등 성차별적인 용어로 개선을 권고한 “윤락행위”를 “성매매”로 수정하고자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지정 기준 및 대상 1호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가항의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을 “성매매를 하거나 할”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4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148페이지 관계법령 그리고 149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9-492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소비자권익위원회로부터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조항을 개선하라는 권고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 시 운영자 측과 사용자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 모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적용하고자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0조에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에 제1항의 제1호에서 제3호까지를 모두 삭제하고 제1항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로 개정하고 제2항은 “제1항 외의 경우와 수강료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시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한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52페이지 조례 일부개정안과 15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154페이지에서 157페이지까지 관계법령, 158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 및 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9페이지 의안번호 9-493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취약계층의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출하였습니다. 관련법령과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내용은 복지 일자리에 참여형과 특수교육복지연계형, 그리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특화형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60페이지 상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적격심사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160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은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의안번호 9-494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코끼리어린이집의 재위탁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양질의 영유아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에 재계약하고자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출하였습니다. 위탁사무는 국공립 코끼리 어린이집 운영 사무 전반입니다. 위탁 기간은 24년 12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자는 개인 노수경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1628만 6000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자의 선정 방식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을 결정하였습니다. 166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와 167페이지에서 170페이지 성과평가 결과, 그리고 171페이지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4페이지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있는데 기존에 지금 아까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이 “장애인 등 편의시설을 80% 한도 내에서 400만 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비용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 1번에는 비용 발생 요인에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첨부 근거 규정인 밀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1호에 보면 연평균 소요 예산액이 1억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1년 예산을 2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한 해 5개소 400만 원 한도로 해서 5개소를 지원해 주면 한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해서 그래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정무권위원

1억 미만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희억

석희억위원

예, 금방 정무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보면 비용 발생 요인에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미첨부 사유에 있는 이 내용이 1번에 비용 발생 요인으로 가서 이만큼 비용이 발생한다고 기록을 하고 그다음 3번의 미첨부 사유에 “1억 미만이므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서 작성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 서식과 내용에 맞게끔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억

석희억위원

예,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제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밀양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밀양시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 조례 규정을 간소화, 명확화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또 한번 살펴보니까 밀양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의 근거 법조문 거기 보면 현행에는 거기 제16조 운영지원에 제2항에 보면 단체의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면 제16조 운영 지원에 보면 제3항에 보면 예산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표기가 돼 있습니다. 제16조제3항을 좀 추후에 정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예, 16조 청소년수련관에 제가 지금 조례안이 없어서 제가 정확한 그 조례에 대한 문구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 민간위탁을 해서 그냥 인건비와 그에 대한 운영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그 조항 근거를 아마 명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죄송하지만 오늘은 저희들이 일부개정안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있는데 차후 검토해서 다시 저희들이 수정에 대한 범위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제란위원

예, 청소년활동진흥법하고 그렇게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차후에 정정해야 되면 그렇게 검토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6조가 이게 우리 손제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고 그런데 이게 제3항이 돼야 되는데 2항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3항으로 오기를 정정해 달라 이 내용입니다.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 저희들 조례 일부개정할 때 이 오기된 건은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차후 개정하실 때 오기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교

배심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여기 보면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 산출 근거를 제출 안 해가지고 추가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만약에 이게 또 위탁을 새로 한다고 하면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나 뭐 이런 게, 성과나 이런 자료는 없습니까?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개 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한다는데 대한 의미를 재위탁이라고 해석을 하지 못한 어떤 업무연찬에 조금 부족을 해서 그래서 성과평가 결과서는 저희들이 이 동의안에 첨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탁 기간이 도래됨으로써 다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면서 매년 2024년도에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지도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한 결과 운영은 모두 다 점검 항목에 따라서 준수하는 결과를 얻었는데 다음에는 우리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 업무 연찬을 더 철저히 해서 첨부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예, 그래도 점검표를 봤는데 그 점검표를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좀 미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공개위탁이 아니고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재위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그래서 자체 평가라도 좀 실시를 해서 좀 더 근로자들이 질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하는데 조금 더 정확성과 그리고 일을 하시는 장애인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업무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무권위원

예, 과장님 본 동의안은 5년간의 위탁으로 이렇게 했는데 가능은 하지만 5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좀 긴 것 같습니다. 의원 할 수 있는 기간도 4년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요? 우리 시장님 임기도 4년밖에 안 되고 이거 중간에 자체평가라든지 해가지고 한 2∼3년 정도의, 뭐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더라도 중간평가를 한 번 정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을 결정할 때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어린이집이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5년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했는데 또 조례에 정하는 경우에는 3년이나 5년 이내에서 위탁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안정적인 운영이 얼마나 어느 쪽이 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좋은 방법인지 그리고 중간평가를 하는 방법도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금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예, 특히 돌봄, 늘봄 해가지고 요즘 그 정책들이 무수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출산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동 사항이 있는데 이 5년을 너무 길다고 생각해서 중간에 2년 내지 3년 정도의 중간평가를 한번 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과장님 배심교 위원입니다. 페이지 164페이지에 보면 위탁시설의 개요를 보면 정원이 36명이고 현원이 26명입니다. 한 30% 정도가 수요가 차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 감소의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원장님이나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있어야지 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존재한다고 보면 영업이라고 해야 되는가 모르지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도나 특히 안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코끼리어린이집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 대 현원은 26명입니다. 충족률이 저희들 계산해 보면 한 72%가 나오는데 지금 아동이 계속 저출산으로 이러다 보니까 아동 보육의 대상 인원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전체 지금 42개소의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한 55% 정도밖에는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어린이집이 더 많다고는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이런 지원의 규정은 아이 수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별 어려움은 없지만 아마 아이들한테는 더 나은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 아이 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각 어린이집마다 현재 정원에, 현원에 있는 아이들이 저희들이 보육 정책에 맞게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는 저희들 어린이집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일반 어린이집하고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하고의 차이점은 있습니까? 입소를 원할 때.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차이점은 없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곳입니까?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자기 거주지 주택에서 가까운 데로 아이들을 보내니까요, 제한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부모님 입장에서는 일반 사립보다는 국공립이라고 하면 좀 더 책임감 있게 아이를 봐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치는 항상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고 또 안전한 시설에서 아이들 교육과 또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잘 관리하셔가지고 정원이 다 찰 수 있게끔 우리 밀양시 으쌰으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밀양소통협력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소통협력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윤진명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입니다. 174페이지 의안번호 9시 495호 밀양소통협력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공모로 선정된 공유를 위한 창조에서 민간위탁되어 소통협력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밀양대 3호관에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하는 하드웨어 사업과 소통협력센터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왔으며 올 12월 계약이 만료되어 현재 소통협력센터를 운영 중인 공유를 위한 창조와 26년까지 2년간 계약을 연장코자 합니다. 재계약을 위해 소통협력센터의 성과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100점 만점에 81점을 받아 재계약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재계약이 되면 앞으로 2년간은 그동안 해왔던 내년 9월 오픈 예정인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과 인구 감소, 청년 유출 등 다양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며 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소통협력공간 운영 관리를 위한 2단계 공모사업도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사업을 일관성 있게 가지고 잘 마무리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경남의 거점 공간인 소통협력공간이 차질 없이 조성되어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공유를 위한 창조와 재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소통협력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예, 과장님 이 밀양소통협력센터와 우리 의회와 소통이 좀 되지 않았습니다. 맞죠?
진명

윤진명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도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밀양시민과의 소통은 더더욱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 주 주말에 한번 현장을 나가봤는데 생각보다 참여 인원도 많고 일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점은 소통협력센터만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과의 문화도시센터와 협력을 한다면 더 좋은 사업을 해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6차산업과의 밀양물산에 납품을 하고 있는 밀양의 우수한 농산물을 또 그런 곳에서 판매를 하게 된다면 우리 우수한 밀양 농산물을 선전도 할 수 있고 농민들에게 판매 수익도 올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향을 제고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진명

윤진명문화예술과장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바쁘신 일정에도 현장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거기서도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오후 3시에 6차산업과와 관광진흥과, 그리고 문화도시센터와 다 같이 지금 밀양대학에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잘 협의해서 주말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보충이 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예, 3호관뿐만 아니라 차 없는 거리 이런 쪽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진명

윤진명문화예술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무권 위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날 토요일날 본 위원이 거기 한번 가봤었는데 부지사님이 그날 오셔가지고 과장님이 아마 현황판을 들고 설명하시는 걸 봤고 그날 우리 밀양 부시장님도 오고 그러셨던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설명이 있었습니까?
진명

윤진명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날 이제 도 행정부지사님께서 새로 오셔서 밀양에 한 번도 아직까지 방문을 하시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오시지는 않았고 개인적으로 주말에 밀양을 한번 오시고 싶다고 하셔서 방문을 하셨고 밀양대학교를 방문할 계획이 있으셔서 밀양대학교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그리고 2차 느린 물결 마켓 공연, 행사도 보고 이랬는데 본 위원도 많은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토요일, 일요일에 가봤을 때 SBS 방송을 타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었고 특히나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온 걸로 파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젊은 또, 애기를 데리고 젊은 주부들이 애들 데리고 억수로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행사를 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정말 그 주변의 환경이 아직까지 소통협력공간을 리모델링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어수선하게 보이고 뒤쪽에 가보니까 그날 우리 의원들도 갔습니다마는 오래 몇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철문이 녹이 슬었고 어떤 거는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삭아 있는 그런 정도로 보았는데 그런 것들을 참 좀 미리 그런 1층을 할 때 지금 1층은 어느 정도 협력 공간에 조금 리모델링한 걸로 해가지고 전시도 회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해놨으면 참 안 좋았겠나 하는 좀 판단도 되고 그리고 거기에 차 트렁크를 이용해서 자기 집에 쓰고 있는 그런 소지품들을 팔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보고 또 다른 일반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어놨던 그런 부분들도 판매를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어떤 밀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의 그런 행사를 운영한다면 정말 우리 밀양에 나는 그 많은 특산물 있지 않습니까? 그 계절적으로 그 특산물을 이틀 동안에 나열해서 팔고 이렇게 하는 그게 됐으면 정말 우리 밀양의 많은 농산물에 대한 홍보도 되고 수익도 많이 올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운영의 방식에 대해서 조금 오늘 오후 4시에 의논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의논을 해가지고 밀양에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눈으로 보고 이런 물건을 하나 사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좀 팔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명

윤진명문화예술과장

예, 최남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3호관 공간을 말씀하셨는데 3호관은 저희가 이제 이번 달 말쯤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착공이 되고 진행이 되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공간은 다 정비될 것으로 보고 아마도 내년 9월까지 준공을 해야 돼서 그 부분은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농산물 부분도 저희가 사실 6차산업과와 사전에 협의를 했었는데 지난주에는 6차산업과에서 외부에 농산물 판매 행사가 다 잡혀 있어서 지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참여를 하지 못했고 다음 주부터는 같이 참여를 해서 농산물도 홍보를 하고 저희 지역의 특산품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잘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그게 지금 현재 뭡니까, 그 찻집도 보니까 차가 그 뭐 커피 말고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먹겠는지는 몰라도 다른 어떤 종류의 차들은 다 매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 많이 팔아가지고 그리 됐는지는 몰라도 차는 커피만 있다 그런 내용들이 조금 아쉽다 하는 측면에서 잘 준비해 주길 바라고 그다음에 이게 행사가 계속적으로 지금 평일 때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명

윤진명문화예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처음 한 번도 이런 걸 운영해보지 않은 경험 없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 지금 이제 준비 단계에서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갑자기 많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이제 조기에 솔드아웃 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불편을 드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평일 같은 경우에 지금도 이제 복합문화공간은 다들 오셔서 아침 10시부터 줄 서서 계속 이용을 하고 계시고 평일에는 운동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행사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하는 행사들은 저희가 주말에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그리고 찻값이 본 위원이 느끼기로 물론 다른 데 어떤 그 찻집에서 파는 가격을 따진다면 뭐 비싸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밀양대학교 안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찻집 운영은 조금 그 금액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디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가격을 조정했는지 몰라도 우리 시가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차를 한잔 마실 때 물론 분위기도 좋고 했는데 좀 가격이 조금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명

윤진명문화예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SBS에 글로우 서울하고 다 컨설팅을 받아서 글로우 서울에서 적정한 가격을 이제 제안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있으면 저희가 개선해서 조금 더 편리해지고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서 진짜 주말마다 또 방향을 타서 그런지 몰라도 또 많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니까 왔을 때 좋은 이미지를 심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가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명

윤진명문화예술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예, 과장님 배심교 위원입니다. 여기 저는 제가 가보기도 하고 현장을 보면 유모차나 뭐 캐리어나 끌고 와서 카페를 이용한다거나 열두 달을 이용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가보면 이렇게 유모차 끌고 그냥 돌아다니는 아기 엄마들이 엄청 많거든요? 앉을 데가 없고 쉴 데가 없으니. 그리고 커피를 사서 열두 달 위에 올라가서 그 공간 마련해 놓은 것이 좌석이 그 자리가 테이블이 몇 개 안 되니까 가지고 다 밑으로 오는 거예요. 밑으로 와도 앉을 데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데 가서 먹자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나 이런 공간들을 좀 더 만들어주고 거기를 이용하려면 경사로를 조금 뭐 만들든지 엘리베이터를 좀 더 빨리 좀 착공을 해서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윤진명문화예술과장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다 보니 이제 유모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적용을 못 하고 있고 저희가 소통협력공간을 리모델링하면 최대한 그 공간 리모델링 되기 전이라도 엘리베이터가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먼저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고 그 외에도 이제 캠퍼스 주변에 시민들이 오셔서 쉬어갈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아까 말씀하신 벤치나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해서 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그리고 그 행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행사 때 있었는데 그 화장실이 외부에 이동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동 화장실이 철거가 되고 없죠. 그러면 7시, 8시, 9시 되니까 거기 문을 다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계시는 분들은 화장실 이용할 곳이 없더라고요. 그 편의시설을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진명

윤진명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카페 운영이 9시 되면 마감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는 캠퍼스 안에 9시 이후에는 경비시스템이 가동되고 해서 그 이후에는 시민들이 와서 활동하실 수 있다든지 이런 조건은 지금은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그래도 공원으로 꾸민다고 하면 24시간 상시 개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윤진명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을 통해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진명

윤진명문화예술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 소통협력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한옥 운영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한옥 운영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김효경관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효경입니다. 페이지 181페이지 의안번호 9-496호 한옥 운영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옥 고택 리모델링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한옥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전문업체에 민간위탁코자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한옥 운영 활성화 사업이며 위탁 시기는 2025년 3월경입니다.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이며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최근 5년 이내에 체험, 숙박, 음식 등 관광 콘텐츠 관련 사업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단체, 기관 및 개인입니다. 위탁 내용은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등입니다. 182페이지 위탁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예산은 1억 104만 원 정도입니다. 183페이지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과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검토 결과 밀양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한옥 관광 콘텐츠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4페이지 관계 법령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한옥 운영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이랬는데 또 그대로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4개 지역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도 유형문화재하고 도 문화재자료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효경

김효경관광진흥과장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도 유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는 유형문화재가 조금 윗단계여서 혜산서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약간 지원하는 시설이고 문화재자료는 그 하위 단계로서 그렇게 예산 지원이 좀 없는 그렇지만 문화적 가치가 있는 그런 자료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래서 도 유형문화재는 이 도 문화재자료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는 그런 시설이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서원이라는 곳은 9개 정도가 유네스코 지정이 되어 있을 만큼의 그런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물론 우리 혜산서원은 9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정말 500년 이상 된 차나무도 있고 우리 밀양이 보존해야 될 가치가 엄청 높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숙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문화재의 소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나머지 오연정이라든지 안씨고가, 허씨고가 같은 경우에는 도 문화재 자료이기 때문에 또 선례도 있습니다. 우리 교동향교의 손대식 씨 고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도 문화재 자료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 공사를 한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그런 예산을 많이 아낀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 혜산서원은 혹시 여기서 뺄 수 없을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효경

김효경관광진흥과장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이 100% 맞긴 한데 이 혜산서원, 요새 지금 문화재청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도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보다는 국민들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시설로 방향이 좀 전환되고 있어서 저희들 혜산서원도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고 10년간 무상 임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잘 문화재를 보존해가면서 체험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과장님. 그, 얼마 전에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 우리 숭례문. 남대문이죠. 그렇죠? 남대문 같은 경우에도 화재가 나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고 국민적인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고 만약에 이런 관광객들의 실수로 이 문화재가 소실이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효경

김효경관광진흥과장

일단 문화재가 손실이 된다면 위탁을 받은 밀양시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위탁을 줄 때 그런 책임성이라든지 그런 걸 좀 더 철저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아무래도 이렇게 숙식을 하다 보면 무슨 바비큐를 해먹을 수도 있고 또 뭐 야식을 시켜 먹을 수도 있지만 라면 같은 거를 뭐 끓여 먹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위험하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추가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에 보면 이 4개의 기간을 3년간 1억 1100만 원의 예산으로 이렇게 인건비 또는 운영 물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수익은 민간위탁 사업자가 가져가는 그런 형식입니까?
효경

김효경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권위원

손대식 씨 고가는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같은 밀양시에 사는데 여기 오연정, 안씨고가, 혜산서원, 허씨고가는 이렇게 바뀌어서 차이 있게끔 이렇게 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효경

김효경관광진흥과장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대식 씨 고가를 사용하시는 분은 좀 이렇게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그 사업에 대한 본인의 방향성대로 해서 지금 현재 매일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시의 예산을 지원받지 않으면서 자율권이 많이 보장된 상태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저희들의 환경 정비 인건비를 조금 지원받으시는 업체는 저희 밀양시에서 가고자 하는 관광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과 긴밀하게 계속 어떤 회의를 해 나가면서 밀양시 한옥 전통 문화의 관광 트렌드에 같이 발맞춰 나가는 이런 방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러면 이 운영 물품의 내용을 보면 실내장식 물품 등 이래가지고 1000만 원씩 해서 4개소에 이렇게 해가지고 4000만 원인데 매년 이게 이 장식물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한 번만 들어가면 끝입니까?
효경

김효경관광진흥과장

인건비는 매년 들어갈 예정이지만 운영품은 최초에 한 번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무권위원

그렇다면 첫해에는 1억 1100만 원이 들어가고 그 이후 2년차부터는 71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효경

김효경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7100만 원에서 최저임금이 조금 인상되면 조금 더 반영되더라도 그 언저리에서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이 환경 정비라고 해가지고 8개월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럼 8개월 이상은 안 합니까, 이용을? 8개월만 딱 이용을 하는 겁니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 겁니까?
효경

김효경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1억 1100만 원을 올려두었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 3월 정도부터 운영이 되니까 10개월 정도가 되는데 한 2개월 정도는 자기들도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8개월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해부터도 저희들이 열두 달을 계속 그런데 의원간담회에서 다른 위원님께서는 열두 달을 다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지만 한 4개월 정도는 풀이 좀 안 자라는 시기에는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현재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지원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면 또다시 의원님 간담회라든지 별도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약간 인상안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풀이 자라지 않는 시기 거는 지원하지 않고 예산 절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지금 현재 생각입니다.

정무권위원

그 환경 정비에서 그러면 풀을 베고 풀이 아니더라도 지금 시기 같은 경우에 풀은 없지만 낙엽이 많이 날릴 것이고 낙엽 청소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숙식을, 숙박을 한다면 이불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효경

김효경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무권위원

지금 현재 이 신청 자격이 최근 5년 이내에 체험, 숙박, 공연, 음식 등 관광 콘텐츠 관련 사업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단체, 기관, 개인을 신청 자격자로 하고 있는데 이게 다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되는 것입니까?
효경

김효경관광진흥과장

해당이 되면 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왕이면 이거 하나의 관내 업체에게 맡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여하고자 하는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보입니까? 파악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효경

김효경관광진흥과장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을에 나가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 생각에서는 단장에서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들어와 주면 가장 좋겠고 아니면 그 대표성을 띠는 단체라도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다음 주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부북이나 산외, 단장의 면사무소에 찾아가서 마을 주민들에게 좀 홍보를 부탁할 예정이고 그래서 마을 단위로 어떤 마을 단체가 같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저희들 생각을 갖고 있고 약간 그런 데 홍보하니까 관심을 나타내는 분은 몇 분 지금 전화는 오고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을 단체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퇴로의 한옥 고가 그걸 해가지고 실패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수익을 내야 됩니다. 수익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3년 이후에는 더 좋은, 더 질 높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할 것이고 일단 10년 정도는 무상으로 대여받는 걸로 하고 있고 위탁자는 3년마다 이렇게 재계약하는 걸로 돼 있으니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퇴로마을 좀 실패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마을 공동체에서 하다가. 그렇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걸 이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의 위탁자를 선정하는 데에서도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고 혜산서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효경

김효경관광진흥과장

예, 정무권 위원님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위탁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시에서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에 부북의 빈집을 수리해가지고 마을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효경

김효경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고 제가 한 3년은 친구들하고 매년 숙박을 한 적도 있습니다. 3년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지금도 마을에서 운영을 하면서 관광콘텐츠 개발이 잘 되고 있습니까?
효경

김효경관광진흥과장

지금은 이제 그때가 한 2006년에서 2007년도에 시작을 해서 그때도 한 10년 정도를 약속을 하고 무상 위탁 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그 고가는 운영되지 않고 있고 그 고가를 할 때 같이 만들었던 치즈스쿨 거기는 지금 현재도 부산이나 이런 데 초등학교에서 지금 관광버스가 계속 오고 있는 것을 제가 봤었습니다. 지금 마을 입구만 그렇게 한옥은 거의가 자기들 개인 재산으로 돌아간 상태이고 입구에 만드는 치즈스쿨은 지금 어느 정도는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본 위원이 그 운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파악을 해 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와 유사한 어떤 빈집이나 오래된 집을 이렇게 수리해 줘가지고 우리 시에서, 마을에서 관광객들이 체류하면서 치즈 마을도 이렇게 돌아다보고 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제가 여기에 지금 보면 3년간 위탁을 한다는데 위탁해가지고 운영의 효과라든지 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 전혀 효과나 실적이 없다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효경

김효경관광진흥과장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최초에 위탁한 시점에는 저희들이 밀양시 어떤 홍보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 나갈 예정이고 관광상품으로 서로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년간 일단 무상임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년간 어쨌든 그걸 풀을 이게 한옥이기 때문에 관리에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치를 하면 큰일나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이 없도록 하지 않고 그런데 사실은 부북에는 우려하셨던 것들이 어땠었냐면 그 소유주들이 운영을 하면서 숙박을 접수를 받게 하다 보니까 저도 그때 숙박을 할 때 아래채를 빌릴 때는 5만 원이고 전체를 빌릴 때는 10만 원을 주고 제가 숙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10만 원을 받아봤자 사람을 들여서 청소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때 말이 이제 시에서 나오는 말은 숙박 접수가 안 됐는데도 문의를 하면 숙박 다 찼다 하고 숙박을 받지 않아서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이런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는 저희들이 그분들 소유주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그 15년 전에 했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밀양시가 10년간 무상 임대를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운영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대로 정말 인기가 없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모든 관광 행정력을 동원해서 거기서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기 한옥을 다 수리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세워져서 그걸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본 위원이 부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또 걱정스러운 면에서 이게 과연 성공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예산 1억 1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매년 들여서 들여온 것만큼의 사업의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그 인건비나 이런 걸 다 지출, 우리가 운영비는 지출을 다 하고 거기 나오는 수익은 또 거기서 다 자기네들 수익으로 잡아가고 그렇게 한다 하니까 우리 전체 우리 시는 무조건 그냥 예산 지원만 해주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효경

김효경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인건비는 거기가 지금 고가다 보니까 풀이 마당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시멘트가 아니고 거의 흙으로 돼 있다 보니까 풀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최저의 인건비만 지원을 하고 있고 그걸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청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체험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거는 최소로 필요한 환경 정비 인건비만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하여튼 민간위탁 동의가 됐을 때에 우리 시가 잘 관리하고요. 지도 점검하고 해서 또 관광도 홍보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예산을 들인 만큼의 좀 사업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밀양시에 와서 자고 또 구경도 하고 물건도 사가고 하는 그런 콘텐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건의드립니다.
효경

김효경관광진흥과장

예, 최남기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입찰 금액을 받는 거죠?
효경

김효경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은 입찰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제안서를 받아서 어떤 관광 콘텐츠를 운영할 건지에 대한 관광 콘텐츠 제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 심사위원들을 위촉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밀양에서 맞고 그게 관광 활성화가 될 방향을 가지고 오는 분들을 할 예정이지 돈을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고 그렇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입찰을 받지는 않고 사업계획 콘텐츠에 대한 제안을 받을 예정입니다.

정무권위원

그렇게 한다면 누구나가 다 들어올 수가 있고 그래 가지고 뭐 손해가 나더라도 자기들은 잃는 게 없으니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밀양역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맡기더라도 그 입찰 금액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찰 금액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년 지금 이제 내년에는 당장 3월부터 한다 해서 8월밖에 안 되지만 이 방 리모델링을 엄청나게 했는데 방의 숫자만 하더라도 그 혜산서원 7개 24개 방이 있는데 5만 원씩만 받고 뭐 이렇게 이용률이 연 50%만 돌아가도 엄청난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그거 하나도 없이 그냥 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박원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다 한 상태고 하니 한옥 체험 위주로 일단 운영을 좀 해보고 미비점이나 하면 보완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효경

김효경관광진흥과장

예, 말씀을 적극 수용해서 그 뜻이 잘 반영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운영비도 열심히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옥 운영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주영홍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주영홍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9-497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 조례 6조 지원 사항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가 특이민원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체적, 정신적 회복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특이민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원업무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위한 지원 기준 수립과 지원 신청 서식 및 지원 신청에 따른 불이익 금지 내용 추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원 근거에 따라서 25년도 본예산에 200만 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이준승미래전략과장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준승입니다. 193페이지 미래전략과 소관 의안번호 9-498호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른 특례 등 조례 위임 규정과 다자녀 가구 정의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 증가 시책을 확대 신설하여 혼인 장려 및 전입 확대를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안 제1조, 제18조에서 제20조에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했고 안 제2조, 제14조에는 다자녀 가구의 정의 및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14조에는 혼인 장려를 위해 결혼장려금 시책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2조, 안 제14조까지는 전입 군인 지원금 폐지와 전입자 종량제 봉투 지원 대상 확대 등 전입 지원 시책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 별표에서 정한 전입 지원 시책 중 전입지원금 및 종량제 봉투 신청 기간을 현행 전입일로부터 6개월에서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으로 신청 기간을 확대했으며 전입자 종량제 봉투는 현행 세대당 400리터 지급에서 1명당 400리터 지급으로 확대했습니다. 전입 군인 지원금은 상남에 소재한 5870부대 훈련장 이전으로 대상자가 없어 폐지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안 201페이지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의 개정안에 제19조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에 보면 시장은 법 제25조3항인데 15조 3항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안 196쪽에 거기 보시면 제19조에 보면 “지원) 시장은 법 제25조제3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5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수정 바랍니다.
준승

이준승미래전략과장

예, 죄송합니다. 수정,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제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승

이준승미래전략과장

예, 다음부터 신중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