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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진수 의원 5분자유발언

259회 제8본회의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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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

박진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진수 입니다. 의장님께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제260차 시도대표회의 참석으로 「지방자치법」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신 강창오 의원, 배심교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5분 자유발언 - 강창오 의원 - 배심교 의원
그럼 강창오 의원 나오셔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창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를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현황조사에 따르면 연도별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 중인 데 반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고, 사망사고와 연령대별 사고 증가율 또한 고령 운전자 층에서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밀양시 역시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가 2019년 110건에서 2023년 131건으로 19% 이상 증가, 사망자 및 부상자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사고 현황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밀양시는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고령자가 많고, 읍면 지역을 비롯하여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지역이 많아 초고령자임에도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는 점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정책을 보면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면허발급 및 갱신 시에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65세 이상은 권장, 75세 이상은 의무로 받도록 하게 하고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변경하여 면허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카드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2020년부터 70세 이상 면허 반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왔고, 2024년부터는 확대 시행 중에 있으나 확대 시행임에도 2024년 밀양시 전체 고령 운전자 1만 3077명 중 지원대상은 3.1%인 400명으로 큰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생업과 이동권에 맞물려 면허반납이 어려운 고령 운전자가 많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다양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령 운전자의 실수나 착오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으로 교통사고 예방 안전장치 지원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고령사회를 먼저 맞이한 일본의 경우 2017년부터 비상제동장치 및 페달 조작 오류로 인한 급발진 억제 장치를 갖춘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설치 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서포트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서포트카는 멈춰 있던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갑자기 세게 밟더라도 가속이 되지 않고 경고음이 울리며 제동하거나 감속함으로써 비정상 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차량입니다. 그 결과 서포트카의 사고 건수는 일반 차량에 비해 40% 감소하였고, 현재는 11개 제조사에서 160여 종을 판매할 정도로 일본 내에서 상용화됐고, 2년 전부터는 서포트카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까지 새로 생겼습니다. 국내에서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안전장치 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시군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자동차에 차선 이탈 방지, 전방 추돌 방지, 보행자 접근 경보장치를 설치하면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고, 국회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자동차 급가속 억제 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위원회 심사 중에 있습니다. 밀양시 역시 고령운전자의 자진 면허 반납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사고 예방대책이 필요합니다. 해외 및 국내 사례에서의 교통사고 예방 안전장치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벤치마킹뿐만 아니라 면허를 반납한 시민이 이동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개선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 조기 집행, 고령 운전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실버마크 부착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안전은 결코 우연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밀양시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집행기관의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강창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심교 의원 나오셔서 「밀양시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배심교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심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밀양시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야간 관광은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관광활동으로 정의되며, 주간 관광활동의 연장과 확대를 의미합니다. 야간 관광 활동에는 지역의 랜드마크 문화와 역사적인 자원, 맛집을 방문하거나 불꽃놀이, 조명쇼, 미디어아트, 야간시장 등과 같은 특별한 이벤트를 즐기는 것이 포함되고, 특히 관광 시간이 부족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2025년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의 유입이 반영될 예정인 만큼 지방도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핵심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밀양시에는 야간 관광이 가능한 자원을 갖추고 있고,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조성사업, 삼랑진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조성사업, 그리고 영남루 경관조명 개선사업 등 향후 야간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도 다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밀양시는 대구, 부산, 울산, 창원 등 인접한 도시에서 방문이 용이한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이 짧아 숙박으로 연계되지 않고 당일 또는 경유형 관광지의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밀양시의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야간관광 관련 사업 간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위해 야간관광 TF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밀양시는 앞서 말씀드렸듯 야간 관광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간의 통일성이나 연속성이 있는 실행 계획이나 정책 마련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별로 콘텐츠와 추구하는 디자인, 콘셉트가 달라 적지 않은 예산을 들임에도 서로 조화되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도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야간관광 TF팀을 구성한다면 총괄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예산의 중복사용을 방지하며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야간관광 특화를 위한 수요층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 관광생태업계 추구에 따르면 관광업계는 Z세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Z세대는 디지털 세계에서 문화를 형성하고 유행을 선도하는 등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세대로 여행에 관심이 높아 각종 관광사업에서 Z세대를 중심으로 공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밀양시에서도 야간관광의 공략 대상과 콘셉트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춰 관광자원을 가꾸어 수요층의 기호를 맞게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자문과 의견수렴 절차의 도입입니다. 일례로 일본의 야간관광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며, 지자체 주도 사업들도 행정적 지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공모를 통해 협회나 민간사업자의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와 영국은 지역 야간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야간관광을 추진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그룹을 형성하여 중심이 되는 관광 실행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밀양시도 각종 공모와 협회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아이디어, 전문가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다양한 관점의 수용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도입할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관광중점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건의드립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밀양시의 야간관광을 활성화하여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증대시키고 상시적 체류형 관광의 육성이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에 일조하길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배심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강창오 의원, 배심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원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태 의원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은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건립 건과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밀양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건 및 평생학습관 건립 건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건립 건은 증가하는 시민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특성을 감안한 내실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물가 상승률에 따른 건축 공사비 증가와 기본 구상 용역 시 미반영된 부대비용 및 예비비 등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건립에 대한 사업비 증액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밀양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건은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와 쇠퇴지역의 재생을 통해 도시의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밀양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공모 선정 시 건축비보다 인건비, 자재비 등의 물가상승과 누락된 감리비 적용 및 국립 무형유산과의 상호보완 시설물 조성 계획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관 건립 건은 시민들이 평생학습으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독립된 평생학습관을 조성하여 평생학습도시 기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상남도 투자심사 시 이행 조건인 주차장을 확보하고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변경된 사업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박원태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원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도

조영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도 의원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녹지관리창고 조성 사업, 밀양아리랑 숲속야영장 조성, 삼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부지 확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건으로 총 6건입니다. 먼저 녹지관리창고 조성사업에 관한 건은 현 가곡동 녹지관리창고에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전 및 신축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녹지관리창고 이전을 위해 교동 215번지 외 3필지의 부지를 매입하고 창고를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아리랑 숲속야영장 조성 건은 숲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산림 체험과 건강증진의 기회를 마련하여 질 높은 산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밀양아리랑 수목원 인근 산외면 금곡리 산 79-1번지 일원에 숲속야영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삼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건은 농촌공간 재생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삼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이 2024년 4월에 공모 선정됨에 따라 단장면 구천리 일원의 사업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부지 확보 건은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유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향후 시설용량 증설을 위한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로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건은 농촌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농업분야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무안면 무안리 1113-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598㎡, 건축 연면적 660㎡ 규모의 기숙사를 추가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건은 임대형 스마트팜 추진에 따른 토지 감정결과에 따라 토지수용비 변경 및 스마트팜 신축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 취득안을 제출한 것으로 심사결과 세부적인 사업규모의 적정성은 예산심의에서 별도로 확정 처리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사항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6.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밀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밀양소통협력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4. 한옥 운영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소통협력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한옥 운영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원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태 의원입니다. 제2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샤인밀양테마파크 내에 개별 시설물의 관리운영 사무를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 대상 사업에 포함하고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의 납입기한을 현실화하며, 조례 제정 당시 부칙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지방회계법 제22조제2항에 의거하여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정확한 세입 산출을 위하여 즉시 납입하도록 한 납입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안 제25조제1항에 “지체 없이” 문구를 추가하고 그 외에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이버안보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황을 반영하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 중인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5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관리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2025년도 밀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생의 단체관람 활성화를 위해 의열체험관 입장료 면제 규정을 마련하고, 입장료 감면 대상을 정리하여 의열의 고장 밀양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입장료 면제 규정 중 제8조제1항제15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3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에 관한 것이므로 감면 대상인 사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경남밀양지역 자활센터의 사업 수행실적, 그간 축적된 노하우전문성과 안정된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개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성별 고정관념 등 성차별적 가치를 드러내는 표현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에 해당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 규정을 개정하여 소비자권익의 제한을 개선하고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 코끼리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에게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소통협력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행정안전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으로 구도심의 유휴부지인 밀양대를 리모델링하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소통협력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2025년부터 새롭게 조성되는 공간의 운영 및 지역문제 해결하고 로컬브랜딩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옥 운영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한옥 운영 활성화 사업의 체험 숙박공연음식 등 관광 콘텐츠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민 간에 위탁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이 민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민원 업무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에 필요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특례 등 조례 위임규정과 다자녀가구의 정의 및 지원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증가 시책을 확대 신설하여 혼인을 장려하고 전입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조례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기준을 명시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별표1은 증명서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표 1 비고란의 ‘검사 및 방문당수가 무료 문구’를 삭제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박원태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원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소통협력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한옥 운영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밀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영도 의원 외 12명 발의) 19.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1. 가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2.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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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가곡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조영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도 의원입니다. 제2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밀양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활동지원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구성 변경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소각장 대보수공사 완료 후 소각장의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민간업체 단기 위탁계약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수소충전소 위탁 운영 동의안은 2025년 밀양시 수소충전소 개소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공공성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가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가곡동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현실여건 변화 및 개별사업 용역 결과 등에 따라 발생한 변경사항(사업비, 사업내용)등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삼문119구조구급센터 부지 매입 1건으로 당초 삼문119구조구급센터 대상부지의 소유자 간 의견대립으로 계약체결이 무산됨에 따라 삼문119구조구급센터 건립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119구조구급센터 건립 부지로 적합한 삼문동 547-5번지 외 10필지로 대상지를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른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가곡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안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202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세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안병구 시장님과 업무보고, 의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7분 산회

찬반

찬반의원

성명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양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출연

출연한국지방세연구원

동의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양시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한옥

한옥

운영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양시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곡동

가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