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미경 의원 발언

이인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이창희 진주시장과 류현병 경제통상국장은 국외 출장으로 황혜경 시민생활지원센터 소장은 세미나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4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2016년 12월26일자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시에 취임한 부시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기획행정국장
존경하는 이인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지난해 12월26일 경상남도 인사 발령에 따라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진주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박구원 부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
박구원부시장
지난 해 12월 진주시 부시장으로 취임한 박구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드리는 겸해서 제가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2월 22일 2차 본회의 같은 시간대에 지방 규제 개혁 대토론회가 저희 혁신 도시내 LH공사에서 행자부 장관님을 모시고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밝은 지가 되었지만, 늦은감이 있지만 의원님들 늘 새해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기의장
부시장님,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철
정홍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홍철입니다. 제19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2월 8일 박미경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10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9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에 접수해서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24건으로 조례안 20건, 보고안 2건기타 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박미경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의회 의원의 의 정 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 법률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1건은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은 복지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서는 전 의원에게 배부 해 드렸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의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 시민 여러분! 이인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곡, 금산, 집현, 미천, 초장 지역구 경제도시위원장 서정인 의원입니다. 우리시에는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차된 건설기계로 인하여 각종 민원과 안전사고의 위험 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1월에 우리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굴삭기 2,300여대를 포함해서 총 20기종 5,300여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들 건설 기계는 작업 현장이나 신고 된 주기장에 주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고 된 주기장은 건설기계 관리회사가 허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대부분 시 외곽 지역에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된 건설기계를 강력하게 단속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결국 지난 2012년 주차 문제로 인하여 경찰서 상대지구대 굴삭기 침범 사건과 같이 단속의 실효성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 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의 법적 근거를 잠시 살펴보면 건설기계 관리법과 작년에 제정된 ‘경상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경상남도의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근 여수와 순천, 화순에서는 공영주기장이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고, 인근 남해군의 경우에도 금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공영주기장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대수를 감안할 때 우리시도 공영 주기장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건설 기계 공영 주기장의 조속한 설치를 위하여 그 방법을 잠시 제안을 드린다면 시 외곽 지역에 많은 예산을 들여, 하나의 대형 공영 주기장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내 2∼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소규모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는 방법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호탄동에 설립 예정인 제2단계 화물 차고지의 일부를,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건설 기계 공영 주기장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공영 주기장의 설치를 수차례에 요청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상의 문제점 등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전향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건설 기계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기의장
서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미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박미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강길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요청했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박미경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성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길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주십시오!)

이성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성환 의원입니다. 제192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회기를 2월17일부터 2월22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전자 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는 제19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42조 2항과 진주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성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류영주 의원, 류재수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박미경 의원께서 발언을 요청 해 왔습니다. 발언 내용은 존중과 견제를 통한 상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소요 시간은 3분을 요청했습니다.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의원
먼저, 의사 진행 발언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번 정례회에 5분 자유 발언을 신청을 했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허락을 안하셔가지고 제가 5분 자유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잠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의 기본 권리인 발언권을 보장하지 않는 의장의 독단이라 생각해서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우리 의원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시 의회는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며 우리는 시민을 대표로 하는 일꾼으로서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 해야 합니다. 예산은 진주시의 것도 아니고 진주시의회의 것도 아닌 시민들의 살림살이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해결 방안을 적극 찾아야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그 책임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 모두도 우리의 주인인 시민을 위하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합리적 타결점을 찾아야할 것입니다. 지금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국가에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공공예산을 더 푼다고 하고 우리 시에서도 어려운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예산 신속 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루 속히 삭감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추경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과 견제를 통한 상생의 길을 갈 때 시민을 위한최고의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의장
다음은 강길선 의원께서 시 의회 역할에 대한 제언이라는 발언을 하시겠답니다. 시간은 3분을 드리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의원
예, 강길선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3분만 시간을 허락하셔서 거두절미하고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방의회회의 원칙과 회의체의 규정에 의하면 제1원칙이 의원의 자유발언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의원은 본인의 일은 아니 지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요청을 했는데 의장님의 답변이 참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의장님의 위상을 추락시킨다는 이유였습니다. 도대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의장님은 의장의 권한으로 의원의 자유발언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과잉 해석이고 의장의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똑같은 위치에서 독립기관으로서 의원의 자유발언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저지를 해서는 안 되며 방해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도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주시의회 사상 유례로 93억이라는 삭감이 제대로 해석도 없고 이유도 없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인기의장
강길선 의원! 발언 중단하세요!
길선
강길선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요청합니다.

이인기의장
강길선 의원! 마이크 끄세요!
길선
강길선의원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 부분)
삭감 요청에 대해서…….

이인기의장
강길선 의원 발언 중단하고 내려가세요!
길선
강길선의원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겸허히 수용하셔서 서로가 화합하고 소통하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루 빨리 의장님 이하 의장단에서는 추경 예산 편성에 독려해 주시기를 한 번 더 시 의원으로서 간절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기의장
두 분 의원께서 의장이 발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서 오늘 질타를 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우리가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의 질서나 의회 모든 사무는 의장이 관장합니다. 그리고 이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 2의 4항에 보면 의장은 발언요지를 접수 후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 하거나 발언을 중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27분

이인기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합니다. (○ 박미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하여 2월18일부터……. (○ 박미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2월2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합니다. (○ 강길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받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박미경 의원 의석에서 – 37조 4항에 있는 그 부분은 저는…….(청취불능) (장내소란)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2월22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이상으로 제19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