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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갑중 의원 발언

192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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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새해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 회의인 만큼 나오셔서 인사말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설날이 조금 지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는 모든 업무가 우리 36만 진주시민 개개인과 다 관련이 있으니까 저희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수도과장님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수도과장 오동목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7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올해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정촌 · 금곡 · 명석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급수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 39억9,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명석면 삭평마을 외 4개소로서 8억원의 예산으로 수도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는 착공을 하여서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사업을 준공하여서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취수장 분말활성탄 주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절기에 진양호 상수원에 녹조현상 증가로 수질이 좋지 않아서 분말활성탄 주입시설을 설치하여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취수장 안에 있으며 11억3,000만원으로 분말활성탄 주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서 공사를 4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속히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2정수장 침전지 유출트라프 교체입니다. 유출트라프란 침전지와 여과지 사이에 연결 부분에 물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현재 재질이 PVC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에 약하고 수리적으로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스텐레이스 재질로 교체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6,400만원이고 제2정수장 안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서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이 사업도 조속히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전체 35억 블록 중에서 18개 블록을 완료하였고 2016년부터 올해까지 4개 블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20억원의 사업비로 2019년까지 나머지 13개 블록에 대해서 블록구축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유수율이 약 70% 정도인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약 80% 수준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후 수도관 및 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노후 수도관이 10km에서 15km까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노후 수도관과 관망정비를 45억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내와 문산읍과 일반성 소재지를 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앞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읍면지역 유량계 설치입니다. 이 사업 역시 읍면지역에 유량계를 설치하여서 실시간으로 수도계량기의 수량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누수량을 측정해서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약 4억을 투자해서 38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상수도 노후 검정 계량기 교체입니다. 매년 6,000 내지 7,000전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6,950전을 7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주로 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증대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유량계 설치 312개를 하는데 30억이 들어가는데 유량계 1개 설치하는데 1,000만원 돈이 든다는 얘기 있던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듭니다.

류재수위원

어떻게 설치하길래 그렇죠?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유량계를 파가지고, 유량계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유량계 안에 녹물이 방지되는 그런 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녹물 방지도 되는……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방지하는 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 시스템이나 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죠?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뒤에 추가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해가 좀 되도록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마을별로 수도관이 깔려 있는데 그 중간 지점에 마을에 예를 들어서 문산에 어느 마을 들어간다, 그 마을입구에 마을유량계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수돗물이 얼마가 들어가고 있는데 수도검침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0이 들어가고 있는데 검침이 80이 되면 누수가 20이 된다는……

류재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마을입구에 어떤 수도관에 유량계를 설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

보통 보면 이삼백만원 하면 유량계는 1개 설치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1개 사업에 1,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어떻게 설비가 구성이 되어 있길래……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그러니까 1개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인 용어가 부식억제장치입니다. 그 장치하고 그 다음에 바로 유량계를 설치하게 되면 검침을 직접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설치하는 맨홀이 커기 때문에 뚜껑이 그걸 전산처리해서 우리 수도운영센터로 들어오는 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개요나 이런 것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하용무정수과장

정수과장 하용무입니다. 정수과 소관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주요업무계획으로 2017년도 업무추진 기본방침을 건강한 물에 안정적 공급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먼저 정성이 담긴 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공급하겠습니다. 올해 수돗물 생산계획은 1일 약 154,000톤으로 최적의 수질관리를 통한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해서 수질 목표값을 탁도 0.1NTU 이하로 유지하고 효율적인 공정관리, 또 시설장비 등의 체계적인 정비 관리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내실 있는 수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우리 진주시 수질검사소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수공정 상의 자체 수질검사와 외래 수질검사 기능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진양호 원수 및 상류수계 수질에 대한 정기적 검사를 실시하고 정수공정 관리와 급수계통 수질관리, 공신력 있는 수질검사기관 운영, 수도행정 시민 신뢰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개방형 정수장 운영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해소하고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해서 관내 사회단체 및 학생 등의 시민을 대상으로 정수장시설 견학코스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단체와 초중고등학교 등에 개방형 정수장 운영 참여를 요청하겠습니다. 특히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시행과 관련해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취·정수장 공정 개량 및 정비사업 시행입니다. 진양호 수질 악화에 대한 정수공정 보완과 노후시설의 지속적 개량이 필요하고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수사업의 연차적 시행이 필요함에 따라서 올해 14억2,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진양호 수질악화 및 이상수질 발생에 대비한 정수공정 보완을 위해서 취수장의 조류방지막 설치와 1, 2정수장 염소투입기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보수 및 시설개량을 위해서 2정수장 여과지 탁도계 교체 등 15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수도과에서 제2정수장 침전지 유출트라프 교체, 취수장 분말활성탄 주입시설 교체 이런 사업이 왜 수도과에 있죠? 정수과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무

하용무정수과장

정수시설에 대한 어떤 신규 시설개량사업 등은 수도과에서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저희들은 관리운영 쪽에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예산이 한 과니까 그렇죠.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강도석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인 직원현황과 하수도현황……

서정인위원장

과장님, 기본현황은 그냥 넘어가십시오.
도석

강도석하수시설과장

예, 시설물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하단부에 저희들이 이번에 개방화장실 지정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로데오거리에 공중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방문객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녀공용 구분되어 있는 개방화장실을 구 진주극장 인디고타워에 개방화장실 하나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주요업무계획으로 예산사업으로써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주공공하수처리장 내이고 사업량은 덮개면적이 14,058㎡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320억이고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공정률은 27%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7년 12월에 1일차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및 덮개설치를 시행할 계획이고 18년 5월까지는 2차 침전기와 탈취기 설치 및 시운전과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악취저감시설의 총 사업비는 320억 중에서 125억은 악취에 대한 덮개와 탈취기 설치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 외에 195억 정도는 처리장 내 노후 기계 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하수처리장은 1993년도에 완공이 되다 보니까 약 25년이 경과되어서 하수처리장 내 기계들이 하수처리수 물속에 지금 가동이 되다 보니까 녹이 슬고 노후되어서 전반적인 교체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수처리장이 도시 인근에 있다 보니까 인근 하대동이나 초장동 일부 주민들로부터 매년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야기된 적도 있었고 최근에는 또 계속적인 개발계획과 하수처리장 문제는 무엇보다도 우선 처리되어야 될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미루어져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환경부에 수년간의 업무협의 끝에 국비를 지원 받게 되었고 1단계 처리장 내 노후 기계들까지도 11만톤에 대한 교체계획을 수립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악취와 무관하다는 기종 2차 침전지의 노후 슬러지 수집기 및 협잡물 분리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비가 24억이 되겠습니다. 제외한 노후 기계 교체비까지도 승인을 받게 되어서 열악한 하수특별회계 입장에서는 큰 다행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 지원사업은 반드시 지원 비율만큼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예산내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하수도 운영평가에서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고 또 다음연도 하수도 부분 타 국비 지원사업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점이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비는 총괄계획이다 보니까 조금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환경부와 협의해서 현재 노후된 기종 하나 하나까지도 교체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취와 무관하다며 국비 지원을 제외한 2차 침전지의 노후 슬러지 수집기 및 협잡물 분리기는 악취저감 뚜껑을 덮기 전에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교체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는 매년 당초 계획한 금액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만이 다음연도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본 사업이 2018년 5월까지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에 마쳐 가지고 내년 초에 시운전을 해서 감리비나 운영비 등을 최대한 절감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주공공하수처리장 내이고 사업량은 다기능 하수저류시설 28,5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6억이고 국비 70%, 시비 21%, 기금이 9%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고 현 공정률은 87%입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3월경에 구조물 방수 및 자동수문을 설치하고 7월경에는 조경공사 및 시운전 및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칠암동 외 7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칠암, 망경, 상평, 가좌동과 문산읍, 집현, 내동, 금산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관로정비는 25km이고 배수설비는 2,29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9억이고 국비 70%, 시비 21%, 기금 9%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에 사업 시급을 요하는 칠암, 집현, 가좌2지구에 7.5㎞에 대한 관로정비를 하고 18년도 1월에 문산, 내동, 망경, 상평, 이현지구, 그리고 19년 1월에 금산, 가좌지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업은 최근 도심지에 싱크홀 발생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전국적으로 하수도 정밀조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10억5,000만원 용역비를 투입해서 2015년 8월부터 16년 5월까지 우리 진주시도 인구밀집이 높은 시가지와 문산읍 지역에 하수도 정밀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정밀조사 결과 177.1km 중에서 74.2㎞가 대부분 정비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도 국비를 지원 받아 74.2km에 대해서 16년간 소요사업비는 1,100억이 되겠습니다. 1,100억이 소요되는 사업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 1단계로 17년부터 20년까지 19km에 대해서 295억에 대한 사업비를 투입하기 위한 실시설계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관내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노후 하수관로는 19km이고 사업비는 295억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국비 50%, 시비 41%, 기금 9%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4억9,300만원이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부터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10월부터 11월까지는 환경부와 재원협의 및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추진계획에 보면 19년도 1월에 금산, 가좌지구 시행한다 되어 있는데 이게 끝나면 진주 전체 다 끝나는 겁니까?
도석

강도석하수시설과장

지금 이 본 사업이 되고 나면 하수도 기본계획에서 하수처리구역에 일부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걸 넣어 가지고 마저 남은 구간까지도 100%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변경계획은 올해 끝납니까?
도석

강도석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도석

강도석하수시설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얼마정도 되죠?
도석

강도석하수시설과장

예산이 용역비 1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용역업체가 정해졌습니까?
도석

강도석하수시설과장

아직 그것은 안 정해졌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지금까지 안 정했으면 언제 정해 놓을 생각입니까?
도석

강도석하수시설과장

3월 초에 발주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서정인위원장

15억 확보되어 있고 그러면 용역이 올 연말에 다 끝나게 됩니까?
도석

강도석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 용역에는 어떤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도석

강도석하수시설과장

그 용역에는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미흡한 부분, 혁신도시라든지 제일 처음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누락된 부분을 재정비하고 우리 진주시 전역 하수도에 대한 관경이라든지 앞으로 확장이라든지 제반내용이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 계획은 그러면 추진계획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19년도 1월에 끝난다, 이렇게 되면 진주시에 몇 퍼센트 정도됩니까?
도석

강도석하수시설과장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이번에 하게 되면 진주시 전역에 대한 하수도……

서정인위원장

그 기본계획이 되기 전에 지금 현재 상태는 몇 퍼센트 정도……
도석

강도석하수시설과장

아직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아니, 지금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석

강도석하수시설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19년도 1월 되면 기존 기본계획에 의해서 끝난다 아닙니까?
도석

강도석하수시설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도석

강도석하수시설과장

80% 정도.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현재 기본계획을 잡는 것은 20%를 채우겠다 이런 얘깁니까?
도석

강도석하수시설과장

예, 전반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도 완전히 이번에 정비를 해서 현재 그 부분까지도 확장을 해서 넣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런데 그 기본계획이, 기존 기본계획이 잘못 예측한 것 아닙니까?
도석

강도석하수시설과장

아닙니다.

서정인위원장

신규 성장하는 도시에 지금 이게 안 되어 있고 순차적으로……
도석

강도석하수시설과장

위원장님, 하수도 기본계획이나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5년 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법적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한다, 그죠?
도석

강도석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 손원모입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 하수처리 안정화를 통한 방류수질 개선입니다. 그간 정수과에서 시행하여 상당한 성과가 입증된 직무연찬 등 여러 가지 효과적 시책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시내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단위처리장들을 원격관리체계로 통합하는 등의 운영 효율 개선방향도 적극 발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물 정비입니다. 대부분 일상적인 유지관리 사항으로 약 16억원의 사업비가 연중 집행되며 노후 설비 정비나 고장 수선에 우선하되 가급적 효율개선효과를 고려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9페이지,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원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문산, 사봉, 대곡 올해 준공 예정으로 지금 시운전 중인 진성 등 4개 처리장을 통합관리 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시내 전역에 산재된 38개소의 마을단위 처리장에 대한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정관리의 안정성은 물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6억3,000만원으로 3월까지 설계를 마무리 하고 상반기 중에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하수운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하수분뇨처리 및 수질현황에 보면 각 하수처리시설 별로 유입과 방류수질이 나오는데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오는 폐수 있죠?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것은 왜 표기가 안 되죠? 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하루에 평균적으로? 유입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하루에 100루베 정도, 고정적이지 않습니다만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거기 들어오는 유입 수질은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유입 수질은 법적으로 하수처리장에 연계할 수 있는 수질이 BOD 기준으로 120이하입니다. 그 수질만 만족하면 연계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실제 120 이하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일단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처리시설 매립장에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전처리를 해서 관로를 통해서 망경 펌프장으로 연계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질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 이전에 얘기를 못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수질기준이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처리장에서 못 받아들인 적이 있어요. 한동안.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제가 운영하는 시기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류재수위원

못받았죠?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런데 지금 처리수질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면 그걸 받을지 안 받을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매일 유입량에 대해서 수질이 파악이 되어야 아, 이 정도 수질이면 못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음폐수로 분류되는데 용어로, 매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정기적으로 수질……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예, 수질분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게 있죠, 표가? 매일 일별……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매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일주일 단위로 한번씩……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게 계장님 어느 정도 됩니까, BOD 기준으로?
철호

하철호수질분석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

과장님한테 얘기하세요.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BOD기준으로 1차 처리되어 방류되는 게 4,000 정도 되는 걸로……

류재수위원

4,000?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예.

류재수위원

들어오는 게 얼마냐고요? 들어오는 게 4,000 정도 돼요, 하수처리장으로?
철호

하철호수질분석팀장

100루베……

류재수위원

원래 음폐수를 2008년도에 쭉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그때 음폐수의 BOD 기준으로 82,000 정도가 평균 나왔어요. 그래서 음폐수의 수질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음식물처리공장을 지으면서 하수처리장 연계해서 폐수처리 보전수질이 BOD 기준으로 4,661로 정해 놨어요. 이 정도가 넘으면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지경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도저히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BOD 기준을 많이 넘어간다는 얘기였어요, 그때 그 정도 수준에 오니까. 그래서 음식물처리장에서 이 음폐수를 제대로 소화조에서 소화도 못시키고 탈수기에서 탈수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산 발효지에서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음폐수가 수질이 엄청나게 악화되어 하수처리장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BOD, COD 이런 기준을 잘 정리를 하고 있어야 하수처리장이 부하가 안 걸리거든요. 하루에 100루베가 되던 게 BOD 기준으로 많이 넘어오는 그런 게 들어오면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1년치가 아니고, 계장님 일주일 단위로 계속 다 있죠, 그게?
철호

하철호수질분석팀장

일주일에 한 번씩 매립장에서 저희들한테로 가지고 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음식물처리장 증설공사를 마친 2013년 2월부터 2016년말까지 유입, 음폐수 유입 수질조사 자료 만들어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리고 못 받았으면 못 받은 그 기간도 알 수 있게끔 해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음폐수에 대해서는 처음 연계처리단계에서 사실 제가 실무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최근에 제가 챙겼습니다만 음폐수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좀 덜되어 있어서 대답을 제대로 못해 드린 것 같습니다. 당초에 처음 연계했을 때 BOD가 8만 이상 되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부하, 부담요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따로 위탁처리하거나 아니면 하수처리장에 저류탱크를 설치해 가지고 이 부하를 분담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했었는데 상당한 애로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음식물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됨으로 해서, 4,000 정도 BOD 같으면, 분뇨도 연계처리하는데 분뇨처리 연계수질 정도에 해당되는 BOD입니다. 그걸 하수로 환산하면 하수가 유입 BOD가 130 정도 되는데 하루 100톤 같으면 하수로 환산했을 때 4,000톤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운영을 하는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그때 수질이 악화되어서 못 받은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그 당시 6개월 정도는 저희가 결과를 만들어 보려고 밤낮으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한 6개월 동안 못 받았다는 얘기죠?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받았습니다. 연계처리를 계속 했는데 6개월 이상 해도 도저히 성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처리용량이 11만톤이었는데 음식물이 BOD 8만 정도되면 하수로 환산했을 때 그 당시 120톤 정도 저희가 들어오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9만톤 정도의 하수처리 유입량에 해당되었다……

류재수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9만톤 정도의 효과가 나와 버리면 하수처리장 제대로 못 돌리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증설공사를 150억을 들여 했어요.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하수처리장 연계를 해서 보내는 음폐수 수질을 BOD 기준으로 4,661까지 보내주겠다라고 자기들이 기술성능보증까지 한 거예요. 장담을 했다는 말이에요. 150억을 우리가 돈 주고 샀어요, 그 기계를. 그 기계 성능에는 하수처리하는데 연계해서 처리하는데 아무 문제 없게끔 만들어 주겠다라고 우리한테 납품을 했는데 해 보니까 8만 정도 되는 폐수 BOD 수준으로 들어와 버리면 하수처리장까지 제대로 가동을 못할 지경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증설공사 엉터리 공사가 되어 버렸다, 그런 얘기를 제가……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그 당시는 음폐물 처리시설이 일단 1차 처리만 하게 되어 있었지 침출수에 대해서는 2차 처리 어떤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실무적으로 계속 제가 관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투자를 요청을 했었고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다 개선되어 지금은 연계처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2013년도에 그 기계를 놓았는데 그 기계를 놓고 나서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었다, 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그 자료는 빨리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수운영과장, 더 이상 답변할 얘기 없습니까?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지금 실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2013년 투자 이후에 상당히 개선되어 지금 굉장히 만족한 어떤 결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료 챙겨서 충분하게 이해되시게끔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수도과장 오동목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2369호입니다. 진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규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삭제하는 등 정비를 하여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혼동을 주는 조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관리자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는 규정은 상위법에 저촉되어 삭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입증가분을 해당 업무의 직접비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입금 마련 지출에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과 불일치하여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규는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시행령, 예산조치,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6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70호……

서정인위원장

한 개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지방공기업법 제7조2항에 보면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할 사항이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직제에 따라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관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다 이 말이잖아요.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권고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수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의안번호 제2370호입니다.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앞서 설명해 드린 수도사업 설치조례안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도 사용자 등이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는 규정은 법적근거가 없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요금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연체료를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는 규정은 신설하여서 제32조를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수도법, 수도법시행령이며 예산조치,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면 이 조례 역시 2016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강도석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조례안 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2371번,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1항에 보면 하수도법 제24조에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때 하수도관리청의 허가만 받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 시 조례에는 준공검사까지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항에 안 제32조에는 하수도법 제73조에서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 규정에 따라서 사용료, 점용료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 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2조1항에는 체납금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가산금조례를 삭제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조례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연체료를 일할 계산하여 징수토록 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하수도법 제24조와 73조, 그 밖의 사항은 규제사항이라든지 입법에 대한 내용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하수시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강도석하수시설과장

의안번호 2372호, 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를 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과와 같이 안 제4조에 관리자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시장은 관리자 1명을 둔다로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상수도사업소장을 의무규정으로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관리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항에 안 제7조에는 관리자가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은 상위법령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법 제11조에 따라서 시장의 승인 없이 관리자가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는 사업량 증가로 인한 수입증가분을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입금 마련 지출에 조건을 붙여 제안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어 삭제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라항 안 제19조에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였고 그 밖에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관리자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어서 관리자를 시장이 1인을 임명한다 이렇게 되더라도 실제 내용은 달라지는 건 없는 거죠?
도석

강도석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관리자로 임명을 하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 규정도 마찬가지고……
도석

강도석하수시설과장

단지 시장이 지방공기업에 관해서 풍부한 지식이 있는 임기제로 할 수는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우리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일반 전문가를 시장이……
도석

강도석하수시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류재수위원

그것은 아니고……
도석

강도석하수시설과장

지방공무원 중에서 임기제를 하더라 해도 공무원이 아닙니까. 공무원 중에서 별도로 시장님이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한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계신데 만약에 밑에 8급 직원이 진짜 전문가가 되어 가지고 관리자로 둘 수 있어요?
도석

강도석하수시설과장

그것은 안 될 수 없겠습니까.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실정법은 자연법 속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류재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시내버스 전면 노선개편 촉구 건의안을 상정 제안드립니다.

강갑중위원

예, 재청합니다.

류재수위원

제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제안이유 설명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는 업무가 끝났기 때문에 나가셔도 좋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류재수의원

간사 류재수 의원입니다. 시내버스 전면 노선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올해 7월부터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 운송원가 협의과정에서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 삼성교통을 배제하고 나머지 3개 운수업체들만으로 3월 15일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은 애초 노선개편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고 졸속적인 노선개편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임에도 의회나 시민들에게 정책변화에 대한 사전설명이나 동의를 구하는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는 깜깜이 노선개편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동부 5개면 순환버스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 또한 동부 5개면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노선개편은 향후 50년을 대비한 노선개편으로써 긴 안목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50만 자족도시, 진주에 걸 맞는 대중교통체계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위원님들, 각자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한 말씀 하시죠.

정철규위원

아까 위원장 방에서 간담회 때 우리 했던 안대로 건의안을 채택했으면 좋겠고 좀 더 교통과에서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아까 거기서도 잠깐 말들이 오고 갔는데 우리 류재수 위원께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좀 보류를 해 놨다가 다음에 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정인위원장

정철규 위원께서는 건의를 채택하자는데 찬성을 하고 계시고 박성도 위원께서는 중재도 병행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이렇게 건의를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남정만 위원님께서도 한 말씀 하시죠.

남정만위원

저는 박성도 위원님의 안에 동의를 합니다.

서정인위원장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어떻든 이것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일도양단하게 해결되는 사항들이 쉽지를 않습니다. 다만 각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의견들을, 주민 수렴이라든지 또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의견제출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정철규위원

위원장님, 아까 간담회할 때, 간담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담회 할 때 건의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제안설명 같은 것도 간사인 류재수 위원이 충분한 설명을 했고 여기서 찬반이 갈라진다는 것은, 찬반을 물어본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도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해 주면 전체 동의가 되어야 되지, 여기서 찬반을 묻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장

그 의견 좋습니다. 그러면 중식 때 한 번 더 의논하고 결정은 오후 속개했을 때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정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본위원장의 회의진행 착오로 약간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건은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에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창섭입니다.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내용을 정비하여 시민이 알기 쉽고 체감할 수 있는 조례로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관리자 지정과 관련해서 상위법령에 규정하는 내용과 달리 현 조례상에는 시장관리자를 신청 없이도 시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31조 제1항이 되겠고 그 다음 다른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1건 더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진주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내용을 정비해서 시민이 알기 쉽고 체감할 수 있는 조례로 정비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11조2항에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승계 이후 별도로 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속 시 시장사용권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4항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이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됨으로 인해서 본 조례안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조2항에 보면 물품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납부기한을 종전에는 사용개시 10일전까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고 사용전에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와 21조, 그리고 시행령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그 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교통과장 하영현입니다. 진주시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4조는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자는 종전과 같이 양도를 할 수 있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취득한 자는 양도와 상속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6월 2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할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취득한 자도 양도나 상속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양자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5조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서 사업구역별 택시총량보다 택시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은 신규면허를 할 수 없었는데 2015년 12월 31일 법률이 개정되면서 해당사업 구역별로 총량제에 의한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이것도 조례로 정하면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제2조는 용어의 정의, 3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와 3페이지 제5조는 앞서 설명드린 주요내용과 같습니다. 4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2009년 11월 27일 이후에 우리 진주에서 신규택시면허를 내어준 것이 있습니까?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신규는 없습니다. 양도가 202대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시에서 신규 내어준 것 없고 앞으로도 내어줄 계획은 없지요?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예.

류재수위원

진주에 이것과 다르게 감차 예산이 작년에 있었는데 사장을 시켰어요. 그 사유가 뭐였습니까?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제 앞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혁신도시나 다른 항공산단이나 이런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어서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교통유발량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량제는 저희들이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다음 총량할 때까지 보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2012년인가 13년도인가 진주에 택시감차 규모가 얼마나 되어야 될지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는 350대 정도를……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341대입니다.

류재수위원

341대를 감차해야 된다는 규모가 나왔었는데 작년에 감차예산이 내려왔었죠, 국비로?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예.

류재수위원

대당 얼마가 내려왔었죠?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대당 390만원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렇게 되면 시비는 얼마로 해야 됩니까? 시비가 1,000만원 정도됩니까?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1,610만원.

류재수위원

합해서?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2,000만원.

류재수위원

2,000만원 가지고 법인택시를 감차하자고 하면 법인 쪽에서 받아들일 의향이 있던가요?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류재수위원

아직 안 해 보셨어요?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류재수위원

진주에 제가 보기는 처음에 2013년도에 2,000만원 준다 그러면 법인 쪽에서 안 그래도 운행률이 75%, 70% 밖에 안 되는 회사들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었는데 그 뒤에 많이 요구액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차를 하게 될 때는 실제 현실적인 감차액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제5조에 감차실적을 초과 달성할 경우에 시장이 신규 개인택시면허를 내어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조례를 지금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걸 한다는 얘기는 감차실적을 우리가 매년 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올해 만약에 감차실적을 정한 게 있습니까?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지금 당장 이 조례 5조는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차후로 보고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류재수위원

일단 이 조례가 정해진다고 해서 지금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죠?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예.

류재수위원

앞으로 신규면허를 내어줄 계획은 없는 거죠?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41대면 연차별로 5년이면 90대씩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90대 감차계획인데 감차를 100대 했으면 올해 10대까지는 증차를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갑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갑중위원

348대가 감차예상을 해서 용역이 지난번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341대를……

강갑중위원

보통 보면 본 위원이 택시업계를 셈플로 채취해 보니까 영업용하고, 출퇴근시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부족할 텐데 출퇴근시간을 제외했을 때 오는 문제,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한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도시에 협동조합을 통해서 판매되는 걸 보니까, 비공식적으로 2,500에서 3,000 이 정도 판매가 됩니다. 우리는 2,000만원도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감차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 법인에서는 그걸 수용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상 보면. 어려진다고 보면 우리가 장기적 계획을 통해서 사실 감차가 되어야 되지만 어떤 소득수준이나 여러 가지 혁신도시하고 앞으로 우주항공산단하고 이렇게 예상을 했을 때 본 위원이 보면 조금만 우리가 인구가 유입되고 하면 어느 정도 현상유지가 다른 도시보다는 괜찮지 않겠는가, 그리고 개인면허 판매를 보면 1억1,000만원하더라고, 개인택시를. 그래서 그런 문제도 충분하게 감안해서 어떻든 지금 현재 당장 보면 사실 감차하는 게 맞는데 아까처럼 법인에서 이 상황으로서는 감차가 어려워, 보상이 어려우니까.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7조 6항은 주차장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미끄럽지 않은 재료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설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 제15조의2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반면에 넓이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건축허가 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8대 이하의 자주식주차장 설치를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건축주의 애로와 주차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세 번째, 안 제15조의3은 현재 20대 미만의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치는 법률상 관리인을 배치할 의무가 없어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용이 불편해서 주차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 규모를 20대 이상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관리인 부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안 제18조의3은 기계식주차장치를 노후화 등으로 철거해야 할 경우 대지 내 또는 인근 부지에 동일한 대수의 대체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던 것을 2분의1의 범위에서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노후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를 유도하고 대체부지 매입 등 민원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섯째, 안 별표8은 주차장법시행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진주시 주차장조례 제15조 별표8의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학생용 기숙사는 당초 200㎡당 1대에서 400㎡당 1대를 설치하도록 제9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 외는 전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하고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철규위원

정철규 위원입니다. 안 제7조 제6항, 당초에는 주차장 바닥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 안을 지금 변경해서 미끄럽지 않는 재료로 평탄하게만 하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죠?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예.

정철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깬 자갈이나 석분이나 이런 걸 해도 가능하다 소리입니까?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이 법이 시행되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는 내용을 건축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리고 안 제15조2항에 대해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설명드린 바와같이 도로는 보도와 차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나누어져 있지 않은 도로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전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경우에 현행 법률에는 12m 이상의 도로에만 인접 부설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 줄 수 있습니다, 진입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12m 미만의 도로는 부설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허가를 해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보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을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때까지 해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점용을 해 줘도 이 미만의 도로에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법에는.

정철규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건축과에서 내어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아닙니다. 좀 애매한 경우도 있는데 사각형의 어떤 대지가 있다면 이쪽 도로는 12m 이상이고 이쪽 도로는 예를 들어서 12m 미만의 도로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쪽에서만 진입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12m 이상 되는 데서만. 그러면 미만 쪽에 들어가야 될 경우도 생깁니다. 이쪽 도로에 통행이 많으면 진입해서 옆으로 12m 미만의 도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건축허가할 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정철규위원

지금 이 법 조항을 보면 혁신도시에 해당된다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방적인 도심에는 해당 안 되고 혁신도시에는 이미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혁신도시에 시행하는 게 딱 이대로 적용을 합니다.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예, 거기에 주로 많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리고 안 제15조 3항에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는 기계식주차장 20대 이상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는데 지금 기계식주차장이 사실 20대 미만인 데는 관리인이 필요가 없었죠?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예.

정철규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하고 달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2분의1 완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는데 완화되었을 때 이 사람들한테는 완화된 만큼 예를 들어서 주차 면제하는 비용을 납부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완화시켜 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원래 법상에서 조례로 정하면 2분의1까지 완화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별도로 의무사항을 이행할 사항은 없고 그냥 2분의1로 적용해 주면 됩니다. 기계식주차장 철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정철규위원

예, 기계식주차장.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그러니까 기계식주차장이 사실 있어도 완전 무용지물이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정철규위원

지금 기계식주차장이 녹이 나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것도 저는 잘 압니다. 또 가동률이 안 된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러면 기계식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또 조금 있다가 2분의1 감면 받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주차장을 면제 받으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돈을 납부를 공시지가 높은 데는 2,000만원씩 이 정도 납부를 할 건데요, 면제 받으려고 하면.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설치하고 나서 예를 들면 아주 짧은 기간에, 1년이나 몇 달 있다가 그걸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뜯어내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정철규위원

아니, 이걸 쓰지를 못하니까 감면을 해 달라고 분명히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시에 교통행정과에. 지금 기존 기계식주차장을 하는 건물에만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또……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아닙니다. 기존 있는 걸 철거할 경우에 하는 겁니다.

정철규위원

철거하는 이것도 자기들이 뭔가를 좀 내어놓고 면제받는 그런 법 조항이 있다 아닙니까. 내어놓고 감면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5년 이상 노후화 기계식에만 적용합니다.

정철규위원

5년 이상?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예.

정철규위원

지금 진주시에 많죠, 기계식주차장이?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예, 지금 20대 이상이 38개소에 1,882면이고 20대 미만이 52개소에 471면입니다. 제가 몇 군데 한번 가봤거든요. 특히 평거동 KT&G 뒤에 가면 1대도 안 올라갑니다. 전부 바닥에만 다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런 것은 무조건 철거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들이 법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이때까지 했다, 이 사람들한테 이 법이 제도화되어 버리고 나면 그 사람들한테 바로 특혜입니다.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은 보통 4층, 5층 안 올라갑니까. 뜯어내고 2분의1 확보하려면 바닥면적 가지고는 안 나옵니다. 이게 2분의1로 감해 줘도 대지를 구해 가지고 하려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100% 확보하는 것보다는 2분의1을 확보하는 게 좀 낫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정철규위원

이걸 하더라도 행정에서 얼마만큼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냐 하면 사실 2분의1 해 놓고 나면 자기들 감면을 해 주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평면주차를 가지고는 안 되거든, 사실은. 그러면 인근에 주차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실제로 2단식 기계식주차장을 거의 설치 안 하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때 되면 좀 더 정말 녹이 슬지 않는 스텐 종류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도록 해야 되지 감면해 주고 또 녹스는 것 그걸 설치해 버리면 불합리한 부분이 또 생깁니다.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지도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예, 행정지도를 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병무입니다. 의안번호 2367번,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타 법 개정 등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그 기준 완화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시 일간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한다는 법령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과 관련해서 공동심의를 생략한다는 조례 위임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의 설치범위를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20㎡에서 50㎡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60㎡에서 150㎡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6조 개발행위허가 취소사유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0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금 산정 시 대지 안의 기반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도로 등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필요한 금액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1조, 계획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건전숙박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에 대해서 별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3조,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단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저희 시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건폐율을 50%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 시에서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53조의2가 되겠습니다.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이 지정되기 전 기존 공장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4조 개발진흥지구 내의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을 20%에서 30% 완화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도 20%에서 30% 완화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6조 방화지구의 건폐율을 80%로 완화하는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7조가 되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 내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을 20%에서 60%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완화하였고 학교기숙사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1조 사회복지시설 설치 후 기부하는 시설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부하는 연면적의 2배 이하로 추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안 제62조의2 기존 건축물의 오염 등 배출시설이 같거나 작을 때 시설을 증설할 수 있고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특례사항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 73조의2 공동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심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행령에서는 전체 심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불일치조항을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15와 별표 16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야영장시설이 추가가 되어서 야영장시설이 가능한 지역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법령정비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서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2월 7일부터 12월 27일까지 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의사번호 2374번지, 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써 원도심의 중심기능 상실 등으로 침체되어 가는 원도심의 기반을 구축하고 기능 분담을 통한 신도심과 원도심의 상생발전을 위함입니다. 다음으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목표 및 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및 지역의 지정 및 우선순위 선정, 활성화지역별 전략계획이 주 내용입니다. 허락 하신다면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정림이앤씨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서정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상무

무소상무정림이앤씨건축사

이현 반갑습니다. 설명을 맡게 된 주식회사 정림이앤씨 이현입니다.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하여……

서정인위원장

잠시만, 마이크를 좀 써야 되겠는데요.
상무

무소상무정림이앤씨건축사

이현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과업의 개요, 쇠퇴진단,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의 개요는 사업명은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으로서 진주시 전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재생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후되고 있는 기존 도시의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생활여건, 사회 문화적인 기능회복, 특히 도시경제 회복을 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자발적인 커뮤니티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원도심 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은 크게 보면 2개 단계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리는 전략계획이라는 부분, 그래서 도시 전체에 대해서 기본계획 마스트플랜들 잡는 부분이 전략계획이고, 전략계획에서는 활성화를 할 대상구역을 선정하게 됩니다. 대상구역에 대해서 개별로, 개별 구역 구역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활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를 드리는 부분이 전략계획에 대한 안, 전체적인 진주시 전역에 대한 재생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2014년 이전에 전국에서 시범사업을 13개 지역 했었고 나머지 국토부 선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33개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주에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지금 시급한 이유는 첫 번째가 침체되어 가는 기존 원도심입니다. 건축물이 노후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며 생활 상권이 약화되고 중심기능을 상실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혁신도시가 새로 들어서면 이 혁신도시와 원도심이 어떻게 상생 발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SWOT분석을 통해서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들을 통해서 강화방안으로서는 원도심 속에 살아 있는 역사문화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공공기관, 특히 LH라든가 공공기관 협업, 주민역량강화, 차별화된 기능 도입이 시급하다는 부분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인구. 사회 부분에 대해서 쇠퇴 부분에 대해서 진할수록 쇠퇴되었다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 도면은 산업. 경제 부분에 대한 쇠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리적인 환경 부분을, 특히 동지역 일원이 물리적으로 노후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합쇠퇴 분석으로 했을 때 금곡면이나 이반성, 그런데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도시재생 활상화 구역의 대상구역이 되는 것들은 도시구역이 중점적으로 되기 때문에 동지역의 쇠퇴가 가속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도시재생 비전 및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으로서는 천연문화 진주, 상생활력 진주, 전체적으로 목표로서는 역사가치를 재창조하고 살기 좋은 삶터를 만들며, 특히 중요한 부분으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신도심과 동반 성장하는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 되고 그리고 주민이 재창조하는 도시재생을 마련하자는 부분이 주요 목표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권역은 저희가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동지역에 있는 평거, 중앙, 상평권역과 서부, 북부, 동부, 남부권역으로 저희들이 권역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의 중심이 되는 중앙권역이 되겠습니다. 중앙권역의 경우에는 진주시 도시재생의 거점으로 되살리는 원도심 재생이 주요 모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 자원과 연계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폐역부지에 대한 새로운 도심기능을 통한 도심 재창조, 원도심 경제재생 기반 구축 및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자,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 어메니티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자는 부분들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거권역은 녹색정주환경을 기반으로 하자, 그리고 신구 주거지, 특히 새로운 주거지와 구시가지에 대한 상생관리방안을 마련하자는 부분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평권역은 상평공단이 입주하는 관계로 상평공단 기능재편 및 지원기능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재생을 활성화 하자, 그리고 행정 중심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부분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부권역, 남부권역의 경우에는 산업단지와 공생 발전하는 재생, 차별화된 주거환경을 구축하자. 동부권역은 산업단지와 공생하는 재생을 하자, 그리고 서부권역은 진양호가 있는 자연자원과의 조화로운 재생을 추진하자. 북부권역은 농촌근린생활 서비스를 강화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재생전략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어디를 재생을 할 것인가 위치적인 부분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생 활성화하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인구변화율, 그 다음에 총사업체 증감률, 노후건축물 비율,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이 적합했을 때 거기가 도시재생 대상구역이 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 유형입니다. 유형은 국가에서 분류할 때 경제기반형, 그리고 크게는 근린재생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경제기반형의 경우에는 노후 산단, 항만, 역세권 등 앵커사업으로서 대규모 사업을 하자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근린재생형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쇠퇴한 상업지역의 활성화 부분에서는 중심 시가지형, 그리고 낙후한 근린주거지역을 재생하는 부분이 일반형으로 유형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우선지역을 선정하는 절차는 먼저 동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두 가지 이상 해당되는 부분을 마련하고 동지역 안에서도 보면 낙후된 지역과 신규 개발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구 센서스하는 500가구의 단위로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지역을 쪼개고 공원이라든가 신규 개발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제외해서 활성화 지역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낙후의 정도가 심각하여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거기를 재생했을 때 타 지역으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선정되어 있습니다. 우선지역 선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순위를 매겨야 됩니다. 특히 어디부터 먼저 활성화 대상지역에 대해서 재생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정량적인 분석으로서는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부분, 그리고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계획, 지역특성, 인적자원 등의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순위를 매겼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체 8개의 대상구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북, 중앙, 상봉 등의 순위로, 로데오 거리가 있는 성북동 일원이 1순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방향성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 전략계획에서 얘기하고 지금 실제로 세부사업계획은 다음에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는 활성화계획에서 더 세부적으로 사업계획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동 지역 일원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방향은 옛 진주성을 되살리는 상권 활성화 및 주거지 정비, 이 지역의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맞물린 부분이 있어서 상권 활성화 주거지 정비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 전략사업으로서는 진주성 주변지역의 상권 활성화, 진주성 주변지역의 상권 활성화로서 중앙지하상가 기능 재편 및 접근성 강화, 로데오, 가로수길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구축,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역사문화 지원을 활용한 주거지 정비, 그래서 진주성∼봉알자리∼진주여고로 이어지는 역사문화가로를 조성하고 봉알자리 주변에 대한 역사문화지, 주거지 정비를 정하자. 세 번째가 비봉산 녹지축 연계, 비봉산과 연결되는 녹지축을 연계해서 활성화하자. 그리고 공동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지역리더양성이라든가 마을공동체와 같이 도시재생을 하는 부분에 대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 활성화 지역, 중앙동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일원은 원도심 상권 중심지 활성화 및 구릉지 주거 정비, 그래서 상권 및 중앙시장하고 장대시장이 포함되는 일원의 시장 및 상권에 대한 활성화 부분과 구릉지역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주거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에는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저희들이 옥봉마을 새뜰사업이라든가 비봉마을 새뜰마을이 선정되어서 주거지 정비사업이 지금 현재도 진행형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봉동 활성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진주성 주변 저층 주거지 활성화 및 역사가로의 연계, 그래서 서부시장 등 지역상권의 활성화, 진주성 주변에 있는 주거지 활성화, 지역자원 유휴시설 연계 활성화가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대 활성화지역이 되겠습니다. 상대 활성화 지역의 경우에는 먼저 시청이 있고 행정 중심지가 있는 부분이 중심이 되어 행정중심지 주변 활성화 및 경관개선이 주요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세부 전략사업으로서는 구 창원지법 이전적지에 대한 연계 활성화, 그래서 창원지방법원이 업무복합화 개발 및 주민 커뮤니티 활력공간으로 조성하자, 그리고 자유시장 등 지역상권을 활성화하자는 부분들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남 활성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에는 구 진주역사 및 폐선부지가 포함되는 부분으로써 구 진주역사 및 폐선부지 주변 활성화 및 남강변 주거지 정비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대 활성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동천이 가로 지르는 부분이 있어서 도동천 주변 생태축 활성화 및 상평공단과의 기능을 같이 맞물릴 수 있도록 공단 주변 주거지 정비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칠암 활성화 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으로서는 남가람 및 경남과학기술대와 연계한 활성화 방안, 그래서 남가람 문화거리와 연계한 드라마거리 조성, 빈집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안 이현 활성화 지역이 되겠습니다. 신안 이현 활성화 지역의 경우에는 남강 수변생태 및 신안 녹지축을 연계한 친환경도시재생이 제일 주요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총 8개의 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도시재생 전반에 대한 큰 틀로서의 세 가지 주요 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제를 선정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진주 With-one city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와 원도심이 같이 하나로 발생하여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는 혁신도시 인구가 원도심으로 유입할 수 있는 컨텐츠를 발굴하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통음식 상업지구, 문화상업지구, 교육문화지구, 남강리버사이드지구로 개편해서 각자의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혁신도시에서 이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유입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자는 부분과 With-주거, 원도심 내 특화 주거지를 조성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자. 그리고 With-교류, 원도심과 혁신도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 연결망을 만들자는 부분들이 첫 번째로의 진주 With-one city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 유등 빛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진주 하면 유등축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유등축제 기간에만 사람들이 유등인구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상시적으로 체험 가능한 관광 프로그램을 발굴하자는 부분들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남강 리버사이드 지구 활성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되고 난 부분에 대해서 남강변 상권 활성화 및 친수시설을 조성하자, 상권기능을 재편하자는 부분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외버스 이전 부지에 대해서 복합 문화 레저 호텔을 유치하고 지금 보면 남강변 쪽으로 담벼락에 의해서 친수공간이 접근성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수공간을 할 수 있도록 다리라든가 보행교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이쪽에서 관광객들이 진주대첩으로 와서 남강리버사이드 지구로 와서 친수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부분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8개의 구역에 대해서 1순위로 있는 성북지역의 경우에는 중심시가지형으로서 총 200억 사업비,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나머지 7개 지역에 대해서는 총 100억 사업으로서 국비 60억, 지방비 40억으로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재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 2월 주민공청회 이후에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2월 이후에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서 경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해서 올 5월 정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끝마칠 예정입니다. 이 이후에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국토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이 나오면 일순위 지역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재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과장 나오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인수입니다.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368호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조례 제4조 제2항 점용료의 부과 징수 및 반환에 대한 사항으로서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잔액의 연 6% 이자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3항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고시한 이자율로 적용함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하단부, 징수조례 제5조 점용료의 조정에 대한 사항으로서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6단계로 점용료를 점용하게 되어 있으나 개정안으로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10 이상이 증가될 시 10%만 점용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징수조례 제6조 점용료의 감면에 대한 사항으로서 점용료 감면대상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등 4개 항목이 되어 있었으나 도로법 제68조와 농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를 따르도록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징수조례 제8조 부과징수의 위임에 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를 도로굴착 및 광고탑 관련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태

김복태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복태입니다.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건축법하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정비하도록 하는 사항들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사항 추가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8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위원회 구성 일부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추가, 건축사 위탁업무 범위조정, 결합건축 규정 신설, 그 다음 이행 강제금 부과기준 변경 신설, 부과특례 신설 이런 내용들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사전에 드린 조문대비를 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가로 형식으로 된 그걸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

류재수위원

사전에 위원들을 다 찾아 뵙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복태

김복태건축과장

강갑중 위원님한테는 시간이 안 맞아서 사전에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복태

김복태건축과장

전체적으로는 이 내용이 완화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이행강제금 일부는 좀 강화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습적으로 어떤 법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최소한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어떤 가설건축물 완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위원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전면개편에 대해서 심도있는 간담회를 가져본 결과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촉구 건의안을 오늘 상정하여 심사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시내버스노선 전면개편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의원

간사 류재수 의원입니다. 진주시 시내버스노선 전면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79번입니다. 건의이유는 2017년 3월 15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진주시 시내버스 체계개편 계획이 전면 노선개편이 아닌 일부 지역에 국한된 부분개편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제대로 된 전면노선개편 추진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교통소외지역, 불편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과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건의하고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졸속개편이 아닌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운수업체 4개 사가 모두 참여하는 전면 노선개편 추진, 동부 5개면 순환버스 폐지와 관련하여 지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시내버스 체계개편 간담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시내버스노선 전면개편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시내버스노선 전면개편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