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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천효운 의원 발언

192회 제2본회의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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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개의에 앞서 이창희 진주시장과 류현병 경제통상국장, 박연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2017년 글로벌 마케팅을 위한 국외 출장으로, 박구원 부시장은 지방 규제 개혁 국민토론회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4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 시내버스노선 전면개편 촉구 건의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해서 심사했다는 보고가 있어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월정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성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방 의원의 준법성, 청렴성, 공정성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상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함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주요업무보고, 당초 예산안 심의, 행정 사무 감사 등 의사일정이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집중되어 있어 이중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성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유네스코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강길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기획문화위원장

기획문화위원장 강길선 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법률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복잡다양화로 법률지원 대상 확대, 법률 사안에 대한 전문적 자문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법률고문 변호사 수를 5명 이내로 확대하여 이에 대처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유네스코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유네스코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적 자산과 창의성에 기초한 문화예술·산업 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지역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할 경우 객실 밖에 공동취사장 등 취사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등록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휴양 콘도미니엄업 미 취사 객실 허용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를 함께 실시하여 오던 것을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도록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수수료 감면조항을 정비하고, 국비 등 시설 운영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은 감면 대상자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수수료 감면 조항을 정비하고, 국비 등 시설 운영비를 지원받는 사회 복지 시설 등은 감면 대상자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강길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유네스코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수도 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도시 재생 전략 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경제도시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서정인 의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현행 조례 제31조1항에 시장이 전통시장 관리자를 직접 지정하는 것은 상위법과 일치 하지 않아 삭제하고 조문 일부를 수정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설시장의 사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고 사용료 납부기한을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규제 완화 추진 대책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택시 면허에 대해 양도·상속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주차장 설치 시 시행자 부담을 경감하고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노후 등 가동 중단 상태인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고 주차관리인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조례 규제 과제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진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불합리한 규제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 정비하여 도로점용료에 대한 주민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 반영과 지자체간 조례의 불균형을 개선하여 규제의 형평성에 대한 법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에게 생활 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방 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규제 종합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혼동을 주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진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부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조례 조문을 개정하고 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적합성 제고를 위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무 부과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24조의 점용 허가 시설에 대해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임 근거가 없이 현행 조례상 의무 부과 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하수도 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 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고 법제처와 국민 권익위원회의 권고과제를 반영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진주시 도시 재생 전략 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진주시의 중심기능 상실 등으로 침체되어 가는 원도심에 대해 도시 전체의 권역별 지역특색에 맞게 도시재생전략을 수립하여 기능 분담을 통한 신도심과 원도심의 상생 발전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원안대로 채택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2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수도 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도시 재생 전략 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서은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복지산업위원장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 서은애입니다. 제19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간접 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 증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의 근거 조문을 현행에 맞게 일치시키고 상위 법령에서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금연 권장 구역 중 공동주택 부분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서은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시 시내버스노선 전면개편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경제도시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서정인 의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시내버스노선 전면개편 촉구 건의안입니다. 2017년 3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진주시 시내버스 체계 개편 계획이 전면 노선개편이 아닌 일부 지역에 국한된 부분 개편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제대로 된 전면 노선 개편이 추진되도록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건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강길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22항에 대한 이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 강길선 의원 의석에서 – 예.) 강길선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강길선 의원께서는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신 겁니까? (○ 강길선 의원 의석에서 – 예.) 강길선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의가 있다고 하신 강길선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문화위원회 강길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서정인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촉구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진행이…….

이인기의장

강길선 의원님 반대, 그냥 의사만 밝혀 주시고 나중에 반대 토론은 찬반토론 따로이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의원

대중교통이 시내버스 이용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표하며 이 사안은 전체 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표결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찬반 표결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기의장

강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길선 의원 발언에 대해 재청하는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 표명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강길선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은 시간 관계상 반대토론 1명, 찬성토론 1명의 의견을 들은 후 표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데 대한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천효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의원

복지산업위원회 천효운 의원입니다. 진주시 시내버스 체계 개편 미룰 수 없다, 진주시는 혁신 도시, 산업 단지, 역세권 개발 등으로 도시의 외형이 확장되고 새로운 교통수요가 대두되면서 그동안 지연 되어온 시내버스 체계 개편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진주시 시내버스 체계 개편은 지난 2015년말 용역 완료 후 2016년 상반기에 개편이 벌써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교통만 그동안 시가 제시하는 운송 원가로 개편이 되면 회사가 도산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개편 참여를 거부해 왔는데 얼마 전에는 또, 시가 책정한 운송 원가를 전적으로 인정 한다 라면서도 지난 해 4월 시내버스 4개 업체가 자발적으로 합의한 감차 사항을 번복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관성 없는 주장을 볼 때 과연 삼성교통이 이번 개편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제 지역구인 혁신 도시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이번 시내버스 개편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특정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우리시 의회에서 수용한다면 시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진주시 노선 개편은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편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삼성교통의 개편 참여를 우리시 의회 차원에서 권고해도 모자랄 일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질수록 시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기의장

천효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데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입니다. 올해 3월15일부터 시행 계획으로 제출되어 있는 2017년 시내버스 체계 개편 추진 계획을 보면 진주 시민 버스, 부산 교통, 부일 교통 3개사 148대를 가지고 62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부분 개편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부분적 개편으로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서 노선 개편이 시행되기 때문에 당초 진주시가 50년을 내다보면서 전면 개편을 하고자 했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초 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는 전면 개편 용역 결과를 보면 버스 업체 4개사 228대를 대당 56만원의 운송 원가를 주었을 때 69억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62억으로 148대를 참가시켜서 부분 개편하는 것과 69억원으로 228대를 가지고 전면 개편하는 것 어느 것이 실익이 더 커겠습니까? 그건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228대를 참가시켜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예산은 극히 미미한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대수를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더 적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교통도 운송원가 55만7,000원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마당이고 남아있는 감차 부분만 좀 더 절충하면 충분히 전면 개편이 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초 진주시는 올해 7월부터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굳이 3월 15일부터 강행해야만 할 급박한 사정도 없어 보입니다. 동부 5개면 순환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부 5개면 순환버스는 교통 소외 지역에 계신 주민들의 교통 수단으로서 독특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지역민들의 호응도는 물론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반성 등 인근 지역에 경제활성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하면 지역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빗발칠 것입니다.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교통소외 지역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한 후 시행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감차 부분은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이 되었듯이 시내버스 적자가 난다고해서 재정 지원금을 주는데 부산 교통 한 업체는 지속적으로 증차를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진주시는 증차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업체들이 소송을 붙게 되었고 지금 고등법원에서 11대, 부산교통에 내어준 인가 11대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는데 지금 감차 부분을 버스업계 4개사에 고루 감차를 하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애초에 원인 제공을 한 업체가 있는데 다른 업체에 고루 감차를 하라 그러면 합의가 쉽지 않은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지금 감차를 만약에 삼성교통에도 4대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일단 전면 개편을 시행하면서 이후에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그런 판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따르면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급박하게 서두르기보다 148대만을 가지고 부분 개편을 하고난 이후에 다시 또 개편을 하려고 하면 절차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소요됩니다. 148대를 갖고 부분 개편하는 것도 시민들에게 엄청난 홍보 기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소요가 됩니다. 이전에 서울시에서 준공영제 실시할 때 도우미들 몇 백 명을 투입해서 6개월 동안 시민들한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만큼 부분 개편, 전면 개편 이게 쉬운 일들이 아니죠. 그러면 지금 조금 시간이 더 소요되더라도 4개사 다 전체가 참여를 해서 진주시와 머리를 맞대고 완벽한 시민들이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전면 노선 개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 개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완벽한 노선 체계 개편을 하자, 그래서 앞으로 5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진주시 50만 자족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러한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하자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6년 동안, 7년 동안 교통과 교통 체계 개편을 연구해온 우리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요구안을, 건의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이 건의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진주시가 부분 개편 3월15일부터 단행 못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 의회의 의견을 좀 내는 것 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른 상임위에서 제출한 것을, 건의안 통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위원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인기의장

류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촉구 건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표결 방법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투표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아니면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을 벗어나실 경우에는 출석 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출석의원이 투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전자 투표에 의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또는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를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버튼 누름) 다음은 진주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시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 다 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와 의안 심사를 위한 자료 준비 등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투표시작

14시56분 투표종료

14시5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