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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류재수 의원 발언

194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7-05-15

류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의 기운이 완연한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미세먼지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건강에 유의하시고 감사한 일들로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194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7년 5월 12일 제19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 활동은 5월 15일, 16일 2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 4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심사가 끝나고 6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세무과장 강호인입니다.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387호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의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재산세 감면율을 100분의100에서 100분의50으로 축소 조정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시 우선순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정기분 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서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5조의 지방세 감면특례의 제한 관련규정이 감면조례에 위임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감면율 등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관련 규정만 일부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는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1억원 이하로서 제외대상으로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이게 우리 진주를 보면 어디가 해당이 됩니까?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이게 사실상 조문에는 나열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진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지역개발사업, 정촌산단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까?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예, 해당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우리 도내는 창령의 전통시장 문정성씨사업이라든지 남해군 간이역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만 해당되고 우리 진주는 여기에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류재수위원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는 게 그러면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예, 이것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된 곳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류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8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75조 하고 연관이 있지요?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법에는 경감률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게 없어요. 없어도 아무 일 없습니까?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그 밑에 177조의2……

서정인위원장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적용하지 않는다, 그것 말입니까? 72조의2,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이죠?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우리 진주시는 기업도시특별법이라든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항이 우리 시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관련이 없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관련이 없습니까?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그래도 지방세 특례제한법에는 날짜 경감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조례 8조에는 그 규정이 없다는 말이죠? 없어도 별일 없겠다, 그죠?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예, 다른 일 없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개정안 15조 말미에 보면 제4조와 제9조 감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7조2의 지방세 감면특례의 제한에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조 보면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으로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50% 경감하고 9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지원된 건물로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분, 4조와 9조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이유가, 그러니까 제177조2항의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에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빠진 어떤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걸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현행 조례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늘어놓은 것을 개정조례안에서는 이걸 그 법 조항에 적용한다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문화재 감면이라든지 시장 현대화사업을 100% 감면한다하는 그 내용입니다. 다만 4조와 9조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대로 이렇게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좀 구질구질하게 늘어놓은 것을 간략하게 그 조항에 맞게끔 줄여놓았다는 겁니다. 조문을 그렇게 정비를 했다는 겁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양재입니다.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전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감면규정의 근거법령 제명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의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첫 번째, 안 제7조의 수수료 감면 규정의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 제5조가 삭제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개정하는 것이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나. 두 번째, 안 별표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수수료 3건을 삭제하고, 건설기계등록원부 수수료를 관내와 관외를 1건당 200원으로 통일하는 안입니다. 하단에 수수료 폐지 3건입니다. 건당 1,000원 하는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수수료, 또 건당 1,000원 하는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수수료, 그리고 건당 1,000원 하는 폐천부지 교환신청 수수료, 이 3건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등록원부 관내, 관외 수수료를 통일하는 것입니다. 현행 건설기계 등록원부 관내, 관외 200원, 700원 되어 있는 것을 200원으로 통일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2건이고 예산조치사항은 없고 입법예고를 20일간 했는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는 관련법이 바뀌어 가지고 법 그대로 법 명칭을 모두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별표1 중에서 세 번째, 지방세 과세증명 중에서 세목별 과세증명이 지금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발급되기 때문에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건설관계에서 7, 8, 9,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소하천 점용. 사용허가 효력회복 신청, 폐천부지 교환 신청,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모두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열네 번째, 무인민원 증명 발급에 있어서 6, 건설기계등록원부 관내, 관외 200원, 700원 되어 있는 것을 200원으로 통일합니다. 이것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변경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모두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통일을 위해서 수수료 3건을 폐지를 하셨는데 이게 다른 데는 안 받고 있는데 진주만 받고 있었던 그런 경우는 아닙니까?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아닙니다. 작년 연말에 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류재수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랬다 이런 거죠?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이 3건을 폐지하면 연간 어느 정도의 손실이 나오는지는 파악이 됩니까?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작년에 보면 이 3건 발행한 게 1건도 없었습니다.

류재수위원

없어요?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 그리고 전체 증지수수료가 8억 정도 수입이 올라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 폐지되는 것들이 거의 별로 신청 건수가 없었다 말이죠?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 작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건설기계 등부원부 관외, 관내가 500원 차이가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같이 한다 이 말씀입니까?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

류재수위원

관외와 관내를 차이를 뒀던 이유는 뭐였죠?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관내는 관내에 있기 때문에, 진주 여기서 관외 것을 떼주기 때문에 수수료를 500원 정도 더 받는 걸로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마산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원부를 진주에서 떼려고 하면 500원을 더 받았다?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비용이 더 듭니까?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비용 드는 것 보다는 정부에서 당초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은 것이죠.

류재수위원

따로 비용이 더 들거나 그런 것은 없죠?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요즘 전산처리가 다 되어 가지고……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

류재수위원

관외라고 따로 500원 더 받는 것은 불합리하겠다 싶어서, 폐지되는 게 맞네요.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건설기계등록원부 이 관리는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지요?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합니다.

서정인위원장

징수과에서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수수료에 관계되기 때문에 징수과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 증지수수료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사실상 발급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하고 또 무인발급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부서에 자료를 받아 매년 1회 정도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이 업무가 좀 많습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전체 세외수입 중에서 수수료가 1년에 8억 사오천 정도.

서정인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8억이고, 건설기계 등록원부 이 관계되는 제증명 발급하면서 내는 수수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당히 많죠? 진주에 5,000대 정도 된다고……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 이것은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수수료 1,000원, 그리고 소하천 점용, 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수수료 1,000원, 폐천부지 교환신청수수료 1,000원, 이것은 법령 개정이 되어서 그대로 조례를 정비한다 이 뜻이죠?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령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에서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상위법이 뭐죠?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상위법이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삭제를 시키는 겁니다.

서정인위원장

법에서 이걸 삭제하는 이유가 특별히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이것은 보니까 민원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건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도

박성도위원

과장님, 고엽제 지금 단체 등록되어 있습니까, 진주에?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거기까지 제가 파악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특수유공자는 어떤 단체입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되었겠네요?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걸 등록회원수, 현재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참고로 하도록……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389호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시행에 따라 조례 명칭 변경 및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조 목적에 대한 사항으로서 근거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적용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하단부와 36페이지 상단부의 관리조례 제2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근거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명칭을 상위법령에 표기되어 있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제2조 1항 제2호 및 제3호 사항은 신고대상이 허가대상으로 규정되어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하단부의 관리조례 제4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에 대한 사항으로서 영 제9조1항 단서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 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제4조제3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하단부에서 39페이지 상단부까지 관리조례 제5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제1항제1호 가로형 간판을 상위법령인 시행령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 등에 맞게 벽면이용 간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시행령 제16조 개정된 전자게시대에 대한 사항은 제5조의2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관리조례 제8조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서 제2항제1호 라목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반영 사항으로서 청소년. 성인지 정책 전문가를 추가하였고 위원 구성 시 위촉직의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제8조제4항은 변동사항 발생 시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으로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하단부 관리조례 제10조,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서 41페이지 제4항 불법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관리조례 제12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제12조제1항 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은 심의위원회의 안건처리기간, 심의 방법, 소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관리조례 제13조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등에 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법률 제6조의2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에 따라 제13조제1항제5호 옥외광고정비기금 명칭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하고 제3항, 제4항, 제5항은 관리조례안 제12조에 포함되어 이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하단부에서 46페이지 상단부까지 관리조례 제17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46페이지 제19조의2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을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즉시 제거 후 발생한 비용을 광고물 등 관리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관리조례 제2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에 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제11조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의 개정 일부 삭제에 따라 근거가 없어진 등록관리에 대한 사항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관리조례 22조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에 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제11조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에 따라 옥외광고업이 옥외광고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 상단부 관리조례 제22조 교육의 위탁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49페이지 제8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방법에 사이버교육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별표 이행강제금에 대한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인 법률 제10조의3 강제이행금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별표5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상한액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를 설정하고 부과대상 광고물 면적을 이행강제금 부과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 별표3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애 대한 사항으로서수수료 산정기준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별표4 광고물 등 안전점검수수료에 대한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표준안에 따라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면적을 과태료 부과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수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390호……

서정인위원장

이것 마치고 가결하고 나서 하도록 합시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이상으로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9페이지, 19조의2 말씀인데요, “시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급박한 위험이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이 건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광고물 안전검사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안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기술자가 종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저희들은 주로 문의나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건 신설인데 지금 진주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조2에, 지금 저것은 누가 봐도 광고판이 넘어올 수도 있고 태풍 불면 바로 넘어와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설 때는 시장은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그걸 즉시 제거토록 하고 제거하고 나서 비용을 그 광고주에게 물린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고 일단 검사할 때 완벽하게 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 조항에 추락이나 급박한 위험발생이 있을 경우 이번에 저희들이 신설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진주시도 안전에 최대한……

류재수위원

이게 논란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아, 저건 위험해” 이래 가지고 그냥 제거를 해 버렸어요. 제거하고 “돈 내어놔”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그 광고주 입장에서 볼 때 위험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광고판도 없애버리고 그 비용까지 내어 놓아라, 이러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지적인데 저희들이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 상위법에 따라 신설하는데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다시 의회에 설명을 해서 우리 진주시에서 광고물 간판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 신설안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위험한 안일 수도 있어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제가 광고주인데 대형 광고판을 1,0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전문가랍시고 그걸 갑자기 철거를 해 버리고 비용까지 내어 놓아라 이런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그걸 위험하다고 판단했는지 객관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 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위험한 것 같다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좋은 지적사항보다도 그냥 이대로 통과시켜도 되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안전검사 대행하는 그 업체에 사전 광고주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철거대상이다, 비용관계라든지 사전 협의 후 철거토록 되었다고 봅니다.

류재수위원

그렇죠. 그냥 이대로 하면 안 되고 안전장치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요즘 우리 진주시에 불법광고물이 금요일, 주말을 이용해서 너무 많이 붙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류재수위원

지금 혁신도시에 건물 팔아먹으려고 7,000만원 투자하면 10% 그냥 보장이고 돈을 얼마 더 벌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플래카드 이런 게 주말 되면 항상 붙더라고요.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일단 사천 아파트업체가 평거동하고 가호동 일대하고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과태료를 지금 1회에 400만원씩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정비팀장을 보며) 올해에 과태료 부과한 것이……
진기

강진기광고물정비팀장

올해에 6건에 4,000만원……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계속 그렇게 부과를 하고 저희들이 공공근로 5명하고 직원들하고 계속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파트를 분양 광고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광고내용이 아주 위험한 광고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돈을 7,000만원 투자하면 얼마를 번다, 이것은 사기 치는 것 비슷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악의적인 불법 광고물들은 즉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12조는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지금까지 잘 있던 시의원은 왜 삭제가 되었습니까? 심의위원회 와서 애를 먹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못을 박아 놓으니까……

서정인위원장

42페이지입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도내에 진주시만 못이 박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안 계실 때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양산, 김해, 경상남도 시군 조례에 개정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다 참고로 해서 한번 보고 저희들이 학식이나 경력이 있는 쪽으로 조항을 이번에 개정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시의원이 지금까지 위원으로 참석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는데 시의원을 삭제를 해 버렸다 말입니다, 개정안에는. 그러면 시의원 오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저희들이 할 때……

서정인위원장

상위법에 이렇게 시의원을 빼라는 어떤 조항이 있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상위법에는 그 목이 안 들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서정인위원장

우리 시에서만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우리 시에서.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안 되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할 때에……

서정인위원장

이래 가지고 통과시킬 거라고 제안설명 하십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할 때 시의원을 한 분 정도 추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이것 바꾸어야 되고 그대로 넣도록 해야 되고, 이 조례 이것은 다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행과 개정안에는 강제금 부과기준은 변함이 없다, 그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이행강제금 금액을……

서정인위원장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이 조례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개정이 언제 되었어요? 일부개정, 전부개정이든, 한 1년 되었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우리 진주시 조례가 2015년도에……

서정인위원장

15년도 했나요? 그런데 이 조례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조례 상위법은 뭡니까? 시행령이죠? 왜 그렇느냐 하면 보면 우리 조례가 시행령보다도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강화가 되어 있어요. 오히려 약화시켜야 될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것은 오히려 더 강화가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시행령에는 면적 5㎡ 미만은 지금 강제이행금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는 지금 적용이 되어 있어요, 20만원에서 45만원까지. 그리고 5㎡ 이상 10㎡ 미만 55만원에서 95만원까지, 한 단계씩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 규정보다도 더 강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정확하게 위반하는 거죠. 침해하는 거죠. 설명해 보십시오. 시행령에는 없는 걸 우리 조례에서 더 넣어 가지고 벌금을……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계장을 보며) 설명하겠어요?

서정인위원장

하지 마세요. 과장이 하세요. 여기는 과장급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뒤에 얘기 듣고 설명하십시오. 이 조례는 이 앞에 2015년도 개정할 때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제가 설명 드릴까요?

서정인위원장

예, 국장님 설명하십시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5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게 되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현행에도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단지 면적이 5㎡ 미만 해 가지고 2.0㎡ 이하되어 있는 부분을 개정에서는 2㎡ 미만으로 해서 완전히 기준을 명확히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같습니다. 양쪽을 비교를 해 보시게 되면 금액은 같은데요 지금까지 2㎡ 이하 되어 있는 부분을 미만으로 고쳤고 2.1㎡ 이상 3.0㎡ 이하되어 있는 부분을 2㎡ 이상 3㎡ 미만으로 이렇게 명문화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금액은 똑 같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지금 국장님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현행과 개정안은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은데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행령을 한번 보십시오. 시행령에 보면 면적 5㎡ 미만에는 이행강제금이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20만원부터 45만원이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아예 없는데, 이행강제금이 아예 없는데 우리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시라 말입니다. 신구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개정할 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행령에서 만약에 1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200만원, 300만원 강제금을 물린다 이런 내용이라는 말이죠. 시행령 한번 찾아보십시오. 5㎡ 미만에는 이행강제금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과되어 있어요.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업무협의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재수위원

예.

서정인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

류재수위원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법과 시행령,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애초부터 진주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영보다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김에 이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하도록 보류할 것을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서정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내용이 상이한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 보완이 필요하여 이번 회기에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뒤에 기금 설치 이것도 같이 보류되는 게 안 맞나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류재수위원

같이 해서 다시 정리……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같은 어떤 보완내용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상정을 해서 다시……

류재수위원

같은 건이기 때문에 그냥……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처리하고, 다시 상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이 의사일정 제4항도 같이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제안설명이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조례하고 같이 충분한 검토 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보완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류재수위원

위원장님, 교통과 보고를 바로 받아버리죠?

서정인위원장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17년도 시내버스 체계 전면 개편 추진상황 보고는 회의를 모두 마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