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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194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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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선

강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현재 공석인 기획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업무를 대행해 주실 정창수 전문위원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전문위원

금번 4월 30일부로 기획문화위원회 전문위원이신 박주호 위원님께서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진주시 직무대리 규정 3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인 제가 업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발령 시까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2분 개의

길선

강길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실록의 계절 5월입니다. 거리에서 돋아나는 새순의 푸르름처럼 푸르고 싱싱한 일들로 채워지는 5월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제19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우리위원회 회기일정은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 간이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은 전국동주도시 교류협의회 규약 제정안 외 2건의 동의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전국동주도시 교류협의회 규약 제정안과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 구성 등 규약 동의안 이상 3건입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전국동주도시 교류협의회 규약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미영입니다. 전국동주도시 교류협의회 규약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동주도시 교류협의회는 역사적으로 성립 배경을 같이 한 동주도시의 공동번영과 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2003년 6월 24일 13개 도시가 참여한 가운데 협의회를 설립했으며, 이후 양주시 여주시가 가입하여 현재 우리시를 포함한 15개 도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성도시는 규약안 제3조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체회칙으로 이미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 절차를 이행하여 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설립절차는 협의회 규약 제정, 의회 의결, 고시, 상급기관인 경남도의 보고를 거쳐 행자부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각각의 회원도시마다 다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5조는 총칙,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협의회의 조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 제13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소집 의결 협의사항의 효력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14조에서 제17조는 제정으로 협의회의 수입 지출 회계와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서 제19조까지의 보칙은 규약의 개정 및 폐지와 기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전국동주도시 교류협의회 규약 제정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성우입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는 2386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에 취득 및 처분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은 교환 1건, 처분 2건, 취득 2건으로 진주시와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상호교환 건, 구)죽곡 농촌체험 관광테마시설 매각 건, 유ㆍ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 시설부지 매각 건, 상봉어린이집 건물 신축 건. 수정어린이집 건물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 토지 12필지에 60,772㎡와 건물 8동 821,27㎡이며, 취득재산은 토지 11필지에 17.264㎡와 건물 9동에 2,454.61㎡입니다. 다음 2페이지 사업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와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상호교환입니다. 추진배경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점유하고 있는 문산읍 삼곡리 658-4번지는 구)진양고등학교 운동장으로 활용해왔으며, 경남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 공유재산 법령에 따라 향후에도 계속 무상 대부가 가능한 재산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보존부적합재산입니다. 또한 경상남도교육청 소유의 시가지 인근의 폐교 구)단목초등학교 재산 취득으로 진주시 발전을 위한 교육 문화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 주변에 있는 교육청 소유의 도로부지를 인접 시유지와 합병하여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 사업목적으로는 경상남도교육청의 학교운동장에 포함된 진주시 재산에 대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소유의 폐교 구)단목초등학교와 교환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활용성 증대와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교환재산은 시유지 1필지에 5,963㎡이며 대장가액은 약 13억2,400만원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재산은 토지 11필지 17,264㎡와 건물 7동 1,424.61㎡로 대장가액은 약 15억6,600만원입니다. 처분 취득재산의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으로 올해 2월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공유재산 상호교환에 대한 의견조회가 접수되어 상호교환이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회신하고 공유재산 상호교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받았으며, 3월에는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경상남도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 5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을 거쳐 교환재산에 대한 감정을 하고 계약체결을 한 후에 6월에서 7월에 차액정산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만약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나면 먼저 교육청 소유의 미불용지를 조정하여 차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며, 미불용지 조정 후 차액은 금전으로 대납하여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죽곡농촌체험 관광테마시설 매각입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금곡면 죽곡리 105-3번지 일원으로 매각재산은 토지 3필지 3,483㎡, 건물 8동821.27㎡로 대장가액은 5억1,800만원입니다. 매각방법은 일반 경쟁입찰로 올해 상반기 중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처분목적은 시설의 장기간 방치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장기미활용에 따른 민원제기가 우려되는 등 신속한 관리방안이 필요하지만 시설물의 안정된 관리와 재정수익 창출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재정확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08년도 10월에 죽곡 농촌체험관광테마시설이 조성되어 영농조합법인으로 운영되어오다가 2013년 1월에 영농조합법인의 운영 포기로 2013년 9월 문화관광과에서 재산을 받아 사용수익 입찰을 2회 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어 2014년 11월에 용도폐지하여 회계과로 재산이 이관되었습니다. 이관 후 수차례에 걸쳐 활용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마땅한 활용계획이 없었으며, 2016년 12월경 전 부서에 재산 활용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하였으나 활용 희망부서가 없어 올해 2월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진주시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 5월에 진주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6월에 일반경쟁입찰로 매각 입찰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ㆍ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 시설부지 매각입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234번지 일원으로 매각재산은 토지 8필지에 51,326㎡로 대장가액은 1억9,100만원입니다. 매각방법은 공공기관의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2017년 하반기 중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매각목적은 해당 공유재산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유ㆍ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로서 진주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상호 협의를 통해 매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5년도 1월에 우리시에서 유ㆍ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 사업부지를 매입하였고, 2015년 5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9월 진주시, 공단, 국회의원 간 유ㆍ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6년 7월에 우리시에서 국민체육공단 진흥공단에 사업부지 매입요청을 하였습니다. 2017년 2월 부지매각에 대한 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받았으며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5월에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7~8월에 골재이송 공사를 실시하고 9월에 감정평가 및 매각협의 후에 10월에 계약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봉어린이집 건물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북장대로 85번길 11 상봉동으로 취득재산은 건물 신축 1동 연면적 700㎡이며, 사업비는 23억900만원입니다. 1,031.5㎡의 기존 어린이집 부지에 기존 건물 철거 후 지상 2층의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주요시설로는 보육실, 교사실, 조리실 등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입니다. 사업목적은 30년 이상 노후 된 어린이집 건물 철거 및 신축으로 우수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올해 2월에 상봉어린이집 신축 기본계획 수립 후 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은 5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을 거쳐 투융자심사, 7월에 설계 용역 실시 후 2018년 3월에 착공하여 2018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정어린이집 건물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진주시 촉석로 217번길 20 수정동으로 취득재산은 건물 신축 1동에 연면적 330㎡이며, 사업비는 12억800만원입니다. 1,209㎡의 기존 어린이집 부지에 기존 건물 철거 후에 지상 2층의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주요시설로는 보육시설, 교사실, 조리실 등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입니다. 사업목적은 30년 이상 노후된 어린이집 건물 철거 및 신축으로 우수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올해 2월에 수정어린이집 신축 기본계획 수립 후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은 5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을 거쳐 투융자심사, 7월에 설계 용역 실시 후에 2018년 3월에 착공하여 2018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처분취득 재산목록, 그리고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 올해예산에 반영이 되어있나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여성보육과에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과장님은 상황을 모르십니까? 반영이 되어있는지?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현재 이 부분은 여성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더라도 공유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는 타당성을 주무과장님이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해당부서에서 답변하십시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현재 반영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오늘 시의회 여기 관리계획안 심의를 지금 받고 이후에 투융자 심사를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진

박진보육관리팀장

보육관리팀장 박진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이 옆방에 조례안이 있어 가지고 계신데 투융자심사는 추경 전에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보다 먼저 투융자심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일단 추경 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일단 과장님 다시 답변석에 서 주시고요. 과장님, 이건 많이 잘못된 절차거든요, 제가 판단컨대. 그리고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있지 않죠? 팀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되어있습니까?
박진

박진보육관리팀장

안 되어있습니다. 금액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계획서를 보니까 2021년까지 보육서비스 개선 신축예산은 아예 계획에도 없고요. 개보수 및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2017년부터 21년까지 총사업비가22억5,600만원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게 연동화계획이고 한다지만 크게는 이 틀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러자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거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적어도 그 틀 내에서 예산이 수립이 되고 투융자심사 받을 것 받고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와야죠. 이렇게 하시는 건 지방재정법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 2월에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 국소장님들 참여하는 심의회잖아요, 그죠?
박진

박진보육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산수립 다 되고 나서 2월에, 이 쪽지예산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것 누가 요청해서 뚝딱뚝딱 누가 승인해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절차도 어기고 진행이 된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님 답변 해 보십시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공유재산심의회는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아닙니다. 아니고 일부 전문가 민간인들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지금 공유재산심의회는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넘기기 전에 그 부분을 거쳐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투융자심사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절차고요? 지금 이것 금액이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자체 투융자심사 거쳐야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니까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런데 일단 같은 5월인데 사업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제가 지금 답변할 부분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건 이대로 심의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강조

김강조기획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강조

김강조기획행정국장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부분은 말씀드렸는데 이건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타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내년 3월에 착공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년 간 연동화계획으로 그때그때 발생하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내년에 반영해서, 또 추경 있다면 그전에 반영을 해서 내년예산 확보로 착공이 가능하다, 이 계획대로 한다면, 중기계획 절차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김에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강조

김강조기획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아마 하고 예산을 올린다면 부서에서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중기계획에 반영하며 투융자심사 받고 그러고 예산편성하는 게 순서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강조

김강조기획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내년도에 중기계획에 반영하고 예산에 올리겠다는 그런 계획인걸로 부서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환위원

과장님, 유ㆍ청소년 스포츠센터 말입니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위원님, 체육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신용덕입니다.

이성환위원

과장님, 토지가 8필지면 유ㆍ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 들어가는 게 다 수용이 되는 겁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환위원

다 들어가는 겁니까? 15,000평 안에 건립이 되는 거다, 그죠?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이성환위원

다른 필지는 없고 8필지만 매각하면 그 안에 유ㆍ청소년이 다 들어온다 그지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이성환위원

용역을 했는데 작년에 했네요? 용역보고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이 시설 결정을 위해서 용역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체육진흥공단에서 자체 용역을 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할 건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환위원

혹시 체육진흥공단에서 용역한 것 보고서 한번 받아본 적 있어요? 없습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저는 아직까지 요약서만 검토를 하고 본 용역서는 제가 세세한 건 다 못 봤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럼 진주시에서 부지만 매각해주면 체육진흥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공사라든지 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제가 이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체육진흥공단에서 건립을 해서 관리 운영까지도 하겠다라고 해서 작년 7월까지는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오다가 지금 타지자체에서 저희 시와 같은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부지를 엄청 확보해 놓고 똑같은 시설을 건립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각 처에서 쏟아져 나오니까 기재부에서 그 대안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면 전국 지자체에서 다 들어오게 되어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정부에서 부지까지 매입해서 토탈 정부 국정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져 가지고 저희시에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성환위원

처음에는 이게 무상으로 주기로 되어있었죠? 처음 사업이 되었을 때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런 사유 때문에 지금 매각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이성환위원

11억이네요. 원래 이 땅이 진주시 땅이 아니었죠?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이성환위원

처음 매입할 때 얼마에 매입하셨어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처음 매입할 때 16억6,5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당시에 매입가를 보면 매입 당시에는 제곱미터 당 3만2,430원에 매입해서 16억6,500만원에 사들였습니다. 단 조건이 그때 당시에 현 시설부지에 보면, 이게 국토부 소관이었습니다. 국토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하동 간 도로를 내면서 터널을 내면서 발생된 기초골재가 있습니다. 돌 깨 가지고 파낸 것, 그걸 3만 루베 적재를 해놨습니다. 그걸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체부지에 이전을 해주는 것으로 전제를 깔고 16억6,500만원에 매입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때 당시 제곱미터 당 3만2,000원으로.

이성환위원

그럼 우리시 입장에서는 11억에 팔고 골재를 이송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16억에 사들이고 골재를 이송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당초 이 골재 이송비용까지 총 사업비에 확보가 되었다라면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안 드릴 건데 저희들이 그 대신 예를 들어서 만약 이송사업비가 6억이 들든 7억이 들든 10억이 들던 10억이 들어 가지고 그 부지를 정리하고 나면 원래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과 이후의 평가금액은 엄청난 차액이 있다. 평가기관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확실한 가격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40억에서 50억 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렇다라면 현재 저희들이 매입한 가격은 16억6,500만원, 현재 3만 루베를, 대체지가 명석 국도상에 가면 과적차량 단속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100m 정도 가면 우측 산기슭인데 국토청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이전을 하게 되면 이송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현재 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이송하고 나면 평가를 해가지고 매각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성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평거동에 보면 국제대 어린이집 옆에 노유자시설로 해서 택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환위원

국제대학교 어린이집 바로 옆에 보면 노유자시설로 해서 택지분양을 할 때 시설을 지어 가지고 그 일대에 택지 안에 분양을 받아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유자시설로 택지를 만들어놨어요. 20년째 그대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번 시에서 매각하려고 하다가 주민들 민원에 부딪혀 매각을 못하고 그대로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20년 동안 그대로 놔둘 것인지, 매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노유자시설로 지어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음이라도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 부분은 현재 행정재산으로 해가지고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이성환위원

교통과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을 해서 위원님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림위원

과장님, 강민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봉, 수정 어린이집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해봤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이랑 몇 년 되었는지, 그리고 안전진단을 언제 받았는지 했는데 상봉하고 수정이 35년 34년 되었고, 하대 상평 25년씩 다 되어있어요. 그런데 순차적으로 노후화된 어린이집이 신축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은 서있나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여성보육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진

박진보육관리팀장

안전진단은 작년 2월에 받았습니다.

허정림위원

2개 다 작년 2월에 같이 하셨어요?
박진

박진보육관리팀장

예, 전체적으로 2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같이 받았습니다.

허정림위원

작년 2월요?
박진

박진보육관리팀장

예.

허정림위원

그러면 상봉 수정이 C등급 받았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대 상평 25년 된 건 몇 등급 받으셨죠? 혹시 아십니까?
박진

박진보육관리팀장

작년에 안전진단결과가 일단 C등급 받은 게 상봉 수정이 가장 오래된 거라서 상봉 수정이 C등급 받았고, 하대 상평은 B등급이고 그리고 몇 년 상관이지만 옥봉하고 반성도 C등급 받았습니다.

허정림위원

옥봉하고 반성도 C등급 받았죠?
박진

박진보육관리팀장

예.

허정림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연수에 따라서 신축이나 따라가지만 이 안전진단등급도 대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C받은 옥봉이나 반성은 계획에 계십니까?
박진

박진보육관리팀장

일단 D등급이 되면 운영자체를 못하지만 C등급은 어린이집 운영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좀 위험한 단계인데 먼저 오래되었고 C등급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순차적으로?
박진

박진보육관리팀장

예.

허정림위원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신다했는데 절차상의 문제를 강민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답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죽곡 농촌체험관광테마시설 매각요? 이것 지역주민과 협의가 된 겁니까, 매각에 관해서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쪽마을에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추진을 해오다가 한 해에 500만원 정도 계속 적자가 나고 하니까 자기들이 운영권을 포기한 겁니다. 포기해서 그 부분을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로 이전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관광테마시설 조성할 때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22억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22억2,000만원 들었습니까? 그때 충분히 타당성조사 여러 가지 하셔서 이렇게 하셨을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매각까지 가게 되었는지, 시에서 너무 방치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 당시에 계속 2013년 1월까지 포기하기 전까지 문화관광과에서도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오던 그런 사항이었는데 저희들로서도 현재로서는 그 당시 어떻게 그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시에서 운영할 생각은 한 번도 안해 보셨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허정림위원

시에서 이걸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포기했으니까 시에서 새로 무슨 체험센터다 뭐다 계속 짓고 있잖아요? 시에서 이걸 받아서 해볼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 당시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활용해볼 계획이었는지 그 관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담당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허정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육시설 신축하는 건에 대해서는 담당보육과장님의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일단 이 건은 잠깐 보육과장님 올 때까지 보류하고 다음 안건을 먼저 상정하고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성환위원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아직 과장님께서 조례가 통과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상임위 설명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일단 다음 안건부터 상정하고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규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래입니다. 의안번호 2395호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치단체 간 상호교류 협력을 통해 의병도시를 선양 개선하며 의병관련 정책사업비 발굴로 상생발전 방안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규약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명칭은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입니다. 구성은 의병관련 지방자치단체 36개 시군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사회와 국가차원의 의병선양사업 발굴, 그리고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관광 활성화 추진, 그다음 의병사례 연구 및 국내외 현장탐방 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임원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간사 1명이 되며, 회비는 일반 연회비가 100만원입니다. 특별한 경우 특별회비가 필요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2페이지 입법예고와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3페이지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별표구성 지방자치단체 36개 시군구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충청도와 경북, 전라남도가 주로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남도는 진주시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규약안입니다. 제1장 총칙으로 목적과 명칭 회원의 자격, 사업, 사무소의 위치 등을 나열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2장 조직입니다. 임원의 구성,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무와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6페이지 회의관계입니다. 회의, 소집, 의결, 그다음 협의결정 사항의 효력 등에서 나열되어있습니다. 7페이지 재정부분입니다. 회비부분입니다. 연회비 100만원 특별회비에 대해서 내용이 되어있고 지출부분하고 회계관계입니다. 제5장은 보칙관계로 규약개정 및 폐지 기타 부분으로 본 규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으로 통일된 규약안을 마련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의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8페이지 관계법령은, 제152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에 고시하여야 한다는 그 조항에 의해서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광영위원

과장님, 의병도시 자치단체 참여하는 단체 중에 경상남도에 진주시 1개밖에 없습니까?
성래

김성래문화예술과장

예. 첫째는 자치단체 내에서 희망이 되어야 되니까.

심광영위원

원래 의병의 도시 하면 진주도 그렇지만 의령군이라든지 인근 지자체도 있고…….
성래

김성래문화예술과장

의령도 애초에 검토가 되어졌는데, 기존 들어있던 사람들도 또 빠지려는 사람은 빠지고, 자율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심광영위원

참여함으로써 우리시에 얻어지는?
성래

김성래문화예술과장

의병도시 간에 서로 공유할 부분은 공유하고, 제가 처음으로 총회에 가보니까 연회비 100만원 드는데 서로 교류하고 그리 해볼만하다는 생각을 저도 가져봤습니다.

심광영위원

연회비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학술적으로 같이 연구를 한다든지 그다음 관광인프라를 구성해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안이 있는 그런 단체가 맞습니까?
성래

김성래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천에 가서 느껴보니까 우리도 고문도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제천시가 원래 의병 안에…….
성래

김성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우리도 한번 총회를 유치해서 의병이라 하면 진주가 워낙 임진왜란보다 규모가 크니까 한번 총회를 유치해봐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심광영위원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림위원

과장님, 연회비 100만원이라 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는 연 200만원 되어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회비가 연 200만원 되어있는데 전문위원님, 어떻게 된 겁니까?
길선

강길선위원장

회비 100만원 되어있는데요.

허정림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동주도시가 200만원이네요.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의해 2개 이상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되어있는데 진주시에서 오늘 동주도시하고 의병하고 하면 몇 개 되는 겁니까, 총? 만약 통과가 되면?
성래

김성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 2개가 아니고.

허정림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래

김성래문화예술과장

진주와 제천, 충주 그래 가지고 2개 이상 도시가 되었을 때는 해가지고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이때까지는 제152조 제2항을 놓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152조에 보면 행정자치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공유할 부분은.

허정림위원

아, 협의회 구성하려면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이 되어서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까?
성래

김성래문화예술과장

예, 2개 이상 시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6개니까 충분하지요.

허정림위원

충분히 되고 있고요. 그러면 시에서 무슨 협의회 무슨 협의회 혁신도시 그런 것도 있고 몇 개가 있는데…….
성래

김성래문화예술과장

그것하고는 관련이…….

허정림위원

그래, 관련이 없는데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총?
성래

김성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 협의회 되어있는 부분은 제가…….

허정림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이나 문의하셔 가지고 이것까지 되면 몇 개 협의회?
성래

김성래문화예술과장

아, 전체가?

허정림위원

예, 전체 몇 개 되어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김성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규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과장님, 조금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회를 하다가 상봉어린이집 건물 신축과 수정어린이집 건물 신축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에서 담당과장님께서 좀 더 상세하게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단은 나머지 질의답변을 듣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과장님 못 들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진단 등급에서 마찬가지로 C등급을 받은 옥봉동하고 일반성면에 우선해서 상봉동하고 수정동을 신축해야 할 시급성 필요성은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지금 제일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 물론 예산을 수립하다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딱 그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계획안에 큰 틀 안에서 노후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계획이 서있고 그 일환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지금 현재 2021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에는 노후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계획 자체가 없고 계획 자체가 없으면 이제라도 계획을 세운다 치면 상봉동 수정동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시는 노후어린이집 신축 계획이 이렇게이렇게 서있고 이 다음에도 어떻게 하고 나머지 계획들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여기 2개만 올라온 게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신축을 하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절차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절차대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총 세 가지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배기철입니다. 조례 개정안 때문에 미리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안전진단결과에 종합 C등급을 받은 건 맞고요. 몇 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상봉은 35년, 수정은 34년 경과한 건물이고 나머지 일반성이나 옥봉은 여기는 한 10년 정도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은 30년 이상 노후 된 건물을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나머지는 일단 점진적으로 상태를 봐가면서 이후에 하는 걸로 하고, 우선적으로는 30년 이상 경과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절차문제는 예산성립 전에 사실 이 문제를 거칠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건 목적에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절차문제는 정상적으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자체는 금년도에는 설계만 시행하고 건축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회계과에서 제출한 향후계획 부분 보면 아까 강민아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고 투융자심사 이후에 의회의 의결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미 계획이 2018년 3월에 착공, 2018년 11월 준공 이런 계획까지 다 짜놨다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출한 것 아닙니까?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의 특성 상 어린이집이 내년 3월에 학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어린이집을 전원조치를 한다든지 변경을 가할 수 있는 게 좀 어렵습니다.

심광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내년 3월에 착공할 거면 올해 하반기 당초예산에 반영해도 될 부분도 될 것 같은데?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설계를 해서 내년 타이밍에 맞추어서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다음 학기 2019년에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준공까지 해야 어려움이 최소화 되리라 봅니다.

심광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도 없었고 그 다음 먼저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원칙상 먼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유재산 동의안을 올린 것 같은데 갑작스런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뭐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노후화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신축을 그동안 수차 건의는 받아 왔습니다. 받아 왔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신축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도 내용을 신축이라든지 노후 시 노후보육시설에 대한 고려가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 간 새로 수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걸 각 과에서 큰 예산이 들 건 미리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넣도록 되어있는데 아이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검토가 안 되었다는 건 과장님이 하실 일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예, 인정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법인시설어린이집이나 법인시설어린이집은 보통 처음에 설립할 때 건축비를 부지매입만 시 자체에서 한다든지 개인이 하면 건축비는 거의 국비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 지원방안이 있습니까? 전부 다 2개 다 시 부담으로 계획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국비지원 방안을 서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국비 지원방안에 대해서 사실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1차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서 올해 반영을 못 받았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보육시설이라든지 국공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약 80% 정도는 국비지원이 되어왔던 게 관례인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 나름대로 이유도 있겠지만 이게 미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그다음 재원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준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국비지원의 당락에 많이 좌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건 이렇게 오늘 갑자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내는 것도 갑작스럽게 준비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더군다나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16개의 시설을 다 자부담으로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 지원확보를 먼저 검토하고 준비해야 되는 게 올바른 순서가 아닌가? 왜,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 안전진단용역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 16개소만 안전진단용역을 내렸는데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20년 이상을 안전진단용역을 했는데 국비지원이 신축할 때 국공립만 신축한 게 아닙니다. 법인시설과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도 건축비가 국비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떼면 국공립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법인이나 법인시설도 등기주가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경남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법인시설에 20년 이상 된 보육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맨 처음에 공보육 실현을 위해서 국가에서 복지법인시설을 우선적으로 읍면동에 열악한 보육 환경에는 국가지원으로 부지가 준비가 되면 거의 대부분 지어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국공립시설보다도 시설이 노후되고 신축된 지가 훨씬 오래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20년 이상 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시설도 이건 국가의 재산이니까 안전진단용역이 들어가야 된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상봉하고 칠암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 몇 년 이내에 증개축과 개보수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뼈대가 오래 되었다고 해도 무조건 C등급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증개축을 수억 들여서 했다 하면 증개축에 대해서 몇 년 간 더 수명 연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본 위원은 된다고 보는데 이게 증개축 상황이 포함이 된 건지, 그다음 개보수를 계속 지원해서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우선적으로 연수만 오래 되었다고 해서 우선적인 신축대상이 되는지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증개축비라든지 개보수비가 지원된 현황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상봉 같은 경우는 근래 십여년 간 1억2,000만원 정도 개보수비가 투여되었습니다. 또 상봉에 사실 3,000만원 개보수비가 책정되었는데 그게 도비로 되어있는 부분이라서 올해 도비를 사실상은 반납해야 마땅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근로자복지회관 어린이집하고 방향을 바꾸어서, 지금 현재 거기도 화장실이고 뭐고 막히고 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을…….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과장님 예산과목 이용이 된다는 겁니까? 전용이 된다는 겁니까?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사업을 대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 승인을 받았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문제가 없습니까?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예. 그래 가지고 올해는 개보수를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만약 신축이 승인을 받아서 진행된다면 불필요한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안전진단 등급이 사실 D등급이 나와야 국비 신청할 요건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이건 C등급 종합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등급이 C등급이라고 해서 불량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개보수를 하면서도 한쪽 막으면 한쪽이 터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특히 영유아에 대한 안전도는 어느 것보다 우선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 하다보니까 이번에 신축안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국비지원이 D등급이라면 사실은 C등급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안에 건물이라든지 안전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그런 답변이기도 하고 공공시설이나 공공청사를 보통 볼 때는 등급을 받아 가지고 D등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으로 하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C등급 아직은 그렇게 큰 위험부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도 시 부담으로, 한두 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평균적인 여론의 인식 상으로 볼 때는 이해를 받기가 힘든 상황이 아닌가 본 위원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이게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등급은 안전상의 문제만 다루는 걸로 아는데 환경적인 문제도 수반되어있습니다. 또 잦은 누수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누수가 있으면 벽이나 늘 곰팡이가 쓸고 이러다보면 애들 건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걸 매번 개보수하고 벽지 바르고 이것도 정말 비효율적이다 보이고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은 옥봉이나 반성도 연수는 얼마 안 되었다지만 지역자체가 가장 열악하고 C등급인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본 위원은 반성만 빼고 이 세 군데는 가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더 위험하고 문제가 있는 데는 옥봉입니다. 그런데 왜 상봉하고 수정은 먼저 올리시고 그것도 시 부담으로, 옥봉은 더 위험하게 여론이 안 좋은데 안 올리고, 올릴 것 같으면 전체 다 올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설득력을 얻기가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그런데 25년 된 건물을 신축한다는 건 타당성이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30년 이상을 했는데요, 옥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가 가능하면 해서라도 일단은 다음 우선순위로 그렇게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래도 국공립은 국가의 개보수비나 이런 중간중간에 보수비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사실은 지금도 보면 인지도라든지 안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간어린이집보다는 월등히 낮거든요. 민간어린이집은 30년 된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비교해도 반 정도밖에는 안에 시설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때는 민간시설이라든지 지원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한 위화감이 들 수도 있고 피해의식도 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들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하고 안하고가 문제 아니고 장기적인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일부분 국공립시설만 국한해서 그런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벗어나서 확대안전진단 용역을 해야 될 필요도 충분히 있고,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국도비가 들어간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계획을 짜는 게 어떻겠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계속 건의된 부분하고 저희부서에서 판단한 부분에서 30년 이상 두 곳이 가장 우선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이성환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상봉어린이집하고 수정어린이집은 조금 더 검토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가결시키는 걸로, 수정 가결시키는 걸로.
길선

강길선위원장

일단 토론에서 그 이야기는 나와야 될 것 같고.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방금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퇴장을 하고 토론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다 있는데서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그대로 해도 안 되겠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토론하실 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현신위원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보면 의회에 세출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예산편성 심의 이전에, 그죠? 그건 맞다 아닙니까?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지금 이건 사업목적만을 다루는 걸로…….

조현신위원

그래, 행정행위절차상 그래 가지고 금액별로 10억, 40억, 40억에서 100억, 100억 이상 이래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받고 예산반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상봉어린이집하고 수정어린이집이 사실은 우수보육 인프라라든지 과장님말씀하신 것 중에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등급에 관계없이 한 30년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딱 생각하기에 제가 물론 현장을 안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정 시급성을 요하는 일이냐? 이게 다른 어떤 내용하고는 측면이 다르다 아닙니까? 애들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냐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 상봉하고 수정어린이집 가서 내용을 정확하게 건물 여러 가지 면을 파악해 봤습니까?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예, 가서 파악했고요. 그동안 개보수 관계도 어느 부분이 다 이루어진지도 파악해봤고요. 다 하고 나서 최종 이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조현신위원

집행부에서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다 그리 판단되어졌고. 그리고 행정행위 절차를 추진상황이지, 조금 아까 인정을 하셨습니다. 인정을 하셨고, 향후계획에 우리가 신축하기 전에 목이 용역비보다는 시설비 내에 시설비를 가지고 토지보상도 할 수 있고 설계용역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동료위원들이 조금 의아심을 가지는 내용이 뭐냐면 올 2월에 신축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 다음 올 2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럼 향후계획에 5월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또 5월에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이야기인데, 7월에 설계용역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설은 용역을 해서 할 테니까 용역비를 이 계획에 따르면 6월이나 추경해서 예산에 반영시키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나는 게 우리가 교육청에 학교를 신축할 때 학기제를 피하기 위해서 설계를 보통 당해연도 말고 앞 년도에 설계를 해서 동절기에 공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3월에 개학에 맞춰 준공을 합니다. 이런 가변성하고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안이 하나 있고, 이게 만약 행정행위절차 상 사실 불안하다면 행정행위절차를 다 완료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 확보해서 용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예산 구체적으로는 제가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예산규모로 볼 때 설계기간이 소요되는 게…….

조현신위원

2개월입니다.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예. 그 부분하고 그 다음 공기가 필요한 부분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동절기를 피하고 그러고 원아들의 신학기를 피하고 신학기 시작시점에 겨울이 될 수도…….

조현신위원

이게 3월 아닙니까?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그 타이밍을 맞추려면 올해는 착공하면 안 됩니다. 동절기 공사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항상 건축물이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설계만 하고 내년 당초에 입찰해서 공사는 3월에 착공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세웠던 거고, 그때 당초에 7월에 되어있는 건 추경이 그때 당시는 언제 될지 저희들이 확정을 못하는 부분이 되어서…….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전제로 한 향후계획이다 이말 아닙니까?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혹시 토론 더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유재산 관리 동의안이 일괄적으로 상정되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상봉어린이집 건물 신축건과 수정어린이집 신축 건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차후에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다수의 의견이고 그 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특별하게 이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게 일괄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수정동의안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작성하셔서 다시 상정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신위원

위원장님, 이걸 수정 가결하는데 사실 이 자체가 또 다른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볼 때는. 이걸 집행부 판단으로서는 이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고 하니까 우리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해 봅시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해서 이걸 부결시키든지 보류하든가 가결하든가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일단 현장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현장에 보육교직원들이 모르는 알 수 없는, 담당이 아닌 행정적인 절차 이런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확신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행정적인 절차는 현장에 가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행정적인 절차와 다른 이유가 복합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현신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행정행위 절차의 문제점을 따지는 게 아니고 향후에 이 일을 처리하고자 할 때는 우리위원들이 상봉하고 수정어린이집 방문해서 현장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조현신 위원님이 현장확인을, 그것도 불시에 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현장확인 시기가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건 일단 보류가 되면 반드시 현장확인은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일단 그 안 2개는 보류하고 수정 동의안을 올리고 우리가 현장확인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회계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계획안 일괄 상정해서 수정어린이집 신축과 상봉어린이집 신축은 제외를 시키고 다시 동의안을 올려주십시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이 부분이 일괄상정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5건이 안에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2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나머지 3건은 원안 가결하는 걸로 해서 수정 가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런데 수정 동의안이 없이 수정 가결이 가능합니까? 이게 각각 올라왔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일괄상정은 다시 수정동의안을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이게 일괄 상정된 부분 안에 세부적인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열거를 해서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가결하고 나머지 신축 어린이집 2건은 보류를 하고 그렇게 의결하는 게 좋을 상 싶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제 견해도 사실 과장님 견해랑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해서, 저도 수정 가결은 가능한 부분으로 보거든요. 한번 확인해서 절차 필요 없으면 수정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일단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진주시경상남도교육청 상호교환 건과 구)죽곡농촌체험관광테마시설 매각 유ㆍ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 시설부지 매각에 대한 위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상봉 및 수정어린이집 건 2건에 대하여 제외하고 수정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6일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