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정희정 의원 발언

정희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밀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여섯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박진수 의원 외 12명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수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박진수 의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진수 의원입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밀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밀양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의 장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인사청문 대상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시장의 인사청문 요청과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인사청문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6조 및 제17조에 인사청문 대상자 등의 보호 및 답변 등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8조 및 제19조에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정위원장
박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정입니다. 밀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사 임명 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인사청문대상을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밀양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밀양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로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5조에서는 위원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시장의 인사청문 요청과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외 조항들은 현행 특별위원회 운영과 동일한 사항들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2023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참고로 경상남도의회를 포함하여 경상남도 내 12개 시‧군의회에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적격 인사, 측근 인사의 임명을 방지하고자 지방의회에서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투명한 인사를 위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에서 정한 인사청문 대상 임명 전 시장의 인사청문 요청은 상위법에서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임의규정이므로 조례에서도 강행규정으로 제정할 수 없음에 따라 인사청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조직개편 등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및 규칙의 개정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여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박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정입니다.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조직개편 사항을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현행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제2항에서 총무위원회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과 행정국, 문화복지국을, 산업건설위원회는 나노경제국, 건설도시국을 소관으로 하고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지도 감독을 받는 사무로 규정하고 그 외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밀양시 조직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을 국별로 명확히 구분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각각 18개, 17개로 규정하여 업무량 면에서도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밀양시의회 연간 회의일수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간회의 총일수를 현행 95일 이내에서 110일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조직 개편으로 1개 국, 3개 과, 8개 담당이 신설되어 의안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심도 있는 의안 심사를 위한 연간 회의 총 일수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며 회의일수 110일의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하여 도내 시․군의회 회의일수를 살펴본 바, 경상남도를 비롯하여 14개 시․군의회에서 10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조직 개편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별표의 사무전결 사항을 일괄정비하고 인용 조문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조직개편으로 의회사무국에 기획홍보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담당별 사무전결 사항의 개정은 필요하며 인용 조문의 제명 변경을 반영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함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직개편으로 의회사무국에 기획홍보담당이 신설되어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 지원 등의 업무와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업무가 현행 의정담당에서 기획홍보담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와 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한 업무 조정은 필요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한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우 의원 외 5명 발의)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현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현우 의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우 의원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1월 1일자 밀양시 행정기구 신설변동을 반영하여 밀양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국별로 구분하고 그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18개 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7개 부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정위원장
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제란 의원 외 5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손제란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제란 의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제란 의원입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밀양시 조직개편으로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밀양시의회 연간회의 일수를 현행 85일에서 110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정위원장
손제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밀양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배심교 의원 외 5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배심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배심교 의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배심교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심교 의원입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밀양시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2025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밀양시의회 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칙의 근거 규정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정위원장
배심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화 의원 외 5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김종화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종화 의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화 의원입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관련 업무가 사무국의 의정담당에서 기획홍보담당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정위원장
김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최남기 의원 외 5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최남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남기 의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남기 의원입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업무가 사무국의 의정담당에서 기획홍보담당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정위원장
최남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의안 등에 대한 단순 오기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