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은애 의원 5분자유발언

195회 제1본회의2017-06-09

서은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 회의장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원 부시장은 국외 출장으로 오늘 1차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4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철

정홍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홍철입니다.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5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접수해서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14건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건,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기타 의안 3건이 되겠습니다. 박미경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기획 문화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국 혁신 도시 지구 협의회 규약 동의안 외 3건은 경제 도시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청소년 진로 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3건은 복지 산업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경제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과 복지산업 위원회 서은애 의원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경제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과 복지산업위원회 서은애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가호, 천전, 성북동 류재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7년 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한 사실 왜곡과 허위 주장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이 확정된 후 시장님은 자리를 가리지 않고 당초 예산을 삭감한 시의회를 비판해 왔습니다. 시장이 의회의 예산 심의 결과에 불만을 가지는 것은, 또 비판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비판은 합리적 근거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으로 성립됩니다. 이 두 가지가 없는 비판을 우리는 비난이라고 말합니다. 시장님의 시의회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이 과연 의회에 대한 존중과 합리적 근거에 바탕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 번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추경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올해 1월 10일, 서경방송에 출연하셔서 추경 편성을 못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최근에는 지난 달 의회 임시회에서 강갑중 의원의 시정 질문 답변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속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추경 편성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것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새로이 생긴 사유로 인해서 기존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추경이고, 이 새로운 사유란 뭐냐, 전쟁, 남북 관계 변화 이런 것 등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곧바로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것은 국가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맞지 않으며 또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 확정권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갑중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이창희 시장님의 답변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맞지 않다.”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국회 의원들이 다루는 국가재정을 심의한 적이 있었습니까? 지방 재정에 전쟁이나 남북 관계 변화 때문에 예산을 추경 편성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 관련법은 지방재정법입니다. 엄연한 사실이 이러함에도 국가재정법을 들먹이는 것은 왜곡이고, 허언입니다. 지방재정법 45조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 등을 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는 항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어떤어떤 경우는 편성할 수 없다.”라는 조항은 아예 없습니다. 예산편성 지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스크린 정면 자료 화면) 시장님의 주장이 왜곡이고, 허위라는 것은 2012년부터 16년까지 1차 추경 편성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처음 취임하신 2010년 7월 이후,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곧바로 1차 추경에 편성하여 심의 통과된 예산 목록입니다. 11건에 11억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시장님의 주장대로라면 국가재정법과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한 것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시장님이 이런 기본적인 법을 모르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우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무슨 의도를 갖고 계신 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추경 편성에 대한 사실 왜곡과 허위주장을 계속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35만 진주 시민의 목민관으로서 정확한 사실을 말씀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허언으로 시정의 신뢰가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서은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6만 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안 평거동 출신 서은애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 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확산, 맞벌이 증가, 양육 비용 부담 등의 원인으로 저출산 사회로 진입되었고, 동시에 의학 및 과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올해 통계청은 2016년 출생, 사망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2015년도 43만8,400명 보다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합계 출산율이 1.17명으로 2015년 1.24명보다 0.07명이 줄어든 수치이며 1970년 이래로 출산율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출산의 이면에는 여러 사회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육아휴직에서 경력단절문제, 과도한 양육비, 아이가 태어나서 졸업할 때까지 드는 양육비만 3억6,000만원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출산을 극복하고 여성들의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나 실제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예로 지난 10년간 정부는 급감하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8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턱없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OECD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혁신도시가 새롭게 형성되고 인구 유입 정책 노력 등으로 꾸준히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출생아동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유입 정책도 중요하지만 심화되어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진주시에는 공공 산후 조리원이 없습니다. 현재 민간 산후 조리원으로 5곳이 있으며 대다수 산모들이 가정에서 산후 조리를 하던 예전과는 달리 거의 산후 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 산후 조리원 일반 병실 기준으로 2주간에 최소 150만원에서 200만원 많게는 3, 400만원 정도의 높은 비용이 듭니다. 강원도 삼척시는 출산에 대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양육 편의 제공을 위해 공공 산후 조리원을 설치하고 이용료를 2017년부터 100%지원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이미 2015년에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산모에게 무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상 산후 조리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8년까지 3개구별로 1곳씩 공공 산후 조리원을 설치하고 산모 1인당 2주간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해 전국의 아기 가진 산모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산후조리를 안전하고 체계적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공공 산후 조리원의 설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민간 산후 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을 대상으로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부터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점차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작년 진주시 민간 산후 조리원 이용자수는 3천여 명으로 2016년 진주시 출생자 수 2,744명인 점과 진주시 인근 지역 산모들의 산후조리원 이용을 고려한다면 거의 대다수의 산모들이 민간 산후 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경기도, 성남, 부산, 광양, 통영, 제주도 등 많은 지자체에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주시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산후 조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비용을 절감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현재 진주시에 재정되어있는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도 현실에 맞게끔 다시 개정해서 출산 장려금 및 출산용품 지원 대상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새 정부도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임신, 출산 지원 및 안전한 분만 인프라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조에 맞추어 복지 진주, 아이 키우기 좋은 진주로 가는 길에 진주시의 현실적인 지원이 뒷받침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의장

서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6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회기를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 의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성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6월 23일부터 27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 사유는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성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강민아 의원, 박성도 의원, 서은애 의원, 정철규 의원, 조현신 의원, 천효운 의원, 허정림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심광영 의원, 이성환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이인기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