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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이현우 의원 발언

262회 제1총무위원회2025-03-25

이현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원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낙동강협의회 가입 동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희정 의원 외 12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희정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희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의원

정희정 의원입니다.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유아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유치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과 저출생 문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인용된 상위법의 개정을 대비하여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2조에는 국공립 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련 부서인 미래교육과장은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현우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현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의원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밀양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평일 심야시간 및 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목적, 안 제2조에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원금의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이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련 부서인 감염병관리과장은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낙동강협의회 가입 동의(안)(시장제출) 4. 밀양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낙동강협의회 가입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영근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576 낙동강협의회 가입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낙동강 권역의 공동문제 해결 및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을 위해 구성된 낙동강협의회 6개 자치단체 간 심의를 통해 밀양시가 가입이 의결됨에 따라 규약 일부개정 사항이 발생되고 가입에 수반되는 분담금에 대하여 추경 예산에 반영코자「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현 협의체 자체 추진사업으로 모바일 스탬프투어 운영 포함 6개 사업에 소요 예산 3억 6000만 원이 책정되어 자치단체별 6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현 가입 6개 자치단체가 각 지방의회에 보고 후 가입이 진행됨에 따라 7월경 정식 가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스탬프투어와 공동축제 홍보는 참가가 불가함에 따라 금년에 한하여 우리 시 분담금은 10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가입 배경은 낙동강 인접도시 간 상생발전 플랫폼 참여로 지역 간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며 협의회 현황으로 2023년 12월 7일 구성되었으며 회원도시는 경남은 양산시, 김해시, 부산은 북구, 사상구, 강서구, 사하구이며 회장은 양산시장입니다. 가입 추진 핵심사업으로 5번에 있는 낙동강 권역 발전전략 연구 용역으로 사업비 2200만 원으로 6개 자치단체를 아우르는 낙동강 권역 발전전략 사업에 우리 시를 포함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4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낙동강협의회 참여에 따른 분담금을 금년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며 다음으로 낙동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사항으로 밀양시를 회원도시로 추가하는 제3조제1항 협의회의 구성 변경과 협의회 구성인원 중 위원 5명을 6명으로 변경하는 제5조제1항 협의회 조직 변경 건에 대하여 규약 개정사항을 공고에 게재 고시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낙동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과 19페이지 관련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577 밀양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 시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시장의 임기종료일 동일화로 시정철학 공유를 통한 기관 경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전임시장과 기관장의 불필요한 인사갈등 등을 방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대상 기관은 밀양문화광재단과 밀양물산주식회사가 되겠으며 경남에서는 경남도, 창원시, 사천시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시장의 임기종료일을 동일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며 주된 내용인 시장 보궐선거 시 적용되는 개정안으로 상세 내용은 21페이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14일까지로 심사 대상 규제 사무는 없습니다.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의안번호 9-578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입학생 지원금 중 대학생에 대한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지역 대학생들의 전입률을 높이고 전입자 종량제봉투 지원 횟수를 전입지원금과 동일하게 하여 시책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전입 대학생에 대한 지원금을 학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입니다. 지원 대상의 최초 신청 시기를 학기에서 학년으로, 지원 내용은 학기당 30만 원 연60만 원에서 학년당 100만 원으로 신청기간도 학기별에서 학년별로 추진부서를 미래전략과에서 조직 개편에 따라 인구정책담당관으로 안 별표를 개정코자 하며 또한 종량제봉투 지원 횟수를 생애 1회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예산에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14일까지로 심사 대상, 규제 사무는 없습니다. 2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낙동강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보고하실 때는 연회비 2000에 특별회비 4000이었는데 방금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집행을 5000만 원 정도 했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가 다운이 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는 협의가 완료가 된 부분입니까?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양산시에 방문해가지고 협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위원

예, 협의가 완료되었다니까 조금 다행이고 그래도 제가 이거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가입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가입되는 시점이 6월, 7월 이렇게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낙동강페스타 공동축제 홍보 같은 경우에는 밀양 같은 경우에는 아리랑대축제가 들어갈 것 같은데 올해는 아마 안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잘 한번 해 보시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지 검토 결과 현 시점에 올해에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한지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해보셨습니까? 해 봤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와 협의할 때 행사 부분은 자기들이 벌써 1월 달부터 계획을 잡아가지고 상반기 행사 계획을 정리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고 저희가 지금 조금 바쁘게 시작한 것은 연구용역입니다. 6개의 자치단체가 2억 2000을 들여 가지고 1년간 낙동강 규제라든지 개발 방안, 여러 방안에 대해서 이러한다면 저희가 이번에 참여하지 못하면 저희 시만 빠지게 되어서 일단 저희가 7월에 가입하더라도 자기들은 4월에 발주를 하고 변경해서 진행은 같이 하면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면 7월에 변경해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최종 합의는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리랑대축제는 그렇게 힘들다고 하나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파크골프대회는 여기 보면 우리 밀양시가 파크골프장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참여 가능한 부분이죠?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진행하고 올해는 강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그러면 저희들이 참여를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축제를 아리랑대축제는 우리가 안 되니 저희들이 그 행사에 가서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건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은 최종협의를 하지는 않고 1차적으로 가입 건에 대해서만 협의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참고하셔서 가입을 하실 때 저희들이 행사에 부르지는 못해도 그 행사를 하는데 가서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서 알아 보시고 해 주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낙동강협의회 가입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예, 담당관님.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해당되는 게 아까 설명도 하셨지만 밀양물산하고 밀양문화관광재단인데 밀양물산 같은 경우에 대표이사를 언제 임명하셨습니까?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물산 대표이사는 2024년 12월 1일 날 임명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위원

문화관광재단은요?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재단은 2024년 8월 1일 날 임명되었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개정 조례안에 의하면 지금 밀양물산 대표 같은 경우는 임기가 2년인데 만약에 다음 시장선거에서 시장이 바뀐다면 2년을 채우지 않고 밀양물산 대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이 맞습니까?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현 대표이사들 임기는 그대로 가고 다음에 임명되는 대표이사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위원

그러니까 밀양물산의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 그 임기가 언제까지 됩니까? 다시 쉽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예, 2026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한 5개월 정도 전임시장과 같이 가는 경우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위원

그럼 내년에 6월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시장이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이 임기를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는 것입니까.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로 해서 임기는 보장됩니다. 2026년 11월 30일까지는 보장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위원

담당관님 이런 내용을 사실 미리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있었다면 조금 더 저희들도 살펴보고 이랬을 건데 앞에 했던 내용 같은 경우 낙동강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보고가 있어 가지고 좀 그랬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고가 안 됐는데 다른 부서보다도 솔선수범을 해야 될 기획감사실에서 보고가 안 됐다는 점에 조금 문제점을 느낍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전문위원실에는 이게 보고가 되었습니까? 검토가.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전문위원실하고는 약간의 교감은 했고 의원님들한테 보고 못 드린 것은 저희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무권위원

예, 추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개정안에 4항에 보니까 “3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임기가 연장된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는 새로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관장” 이게 말이 좀 애매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느꼈을 때는 기관장이라고 하면 보통 시장도 말할 수 있고 군수도 말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의 1항 같은 경우에는 다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는”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바뀌는 게 맞지 싶은데 이 용어가 조금 잘못됐지 않았나 싶은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관에 약간 혼선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은 우리 시의 저는 개인적으로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합니다. 이 컨트롤타워를 담당하는 담당관에서 저희들 의회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전문위원실에 보고도 하고 또 위원장과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박원태위원장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무권위원

예, 정무권 위원입니다. 밀양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 제3조의2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시장의 임기종료일을 동일화하기 위하여 신설한 조항입니다. 안 제3조의2항, 제4항의 “기관장”은 조문을 이해함에 있어 지칭하고자 주체가 불분명하여 해석에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3조의2제4항의 “기관장의”를 “출자․출연기관의 장의”로 하고 그 외에는 -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원태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정무권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의2제4항의 “기관장의”를 “출자․출연기관의 장의”로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희억위원

예.

박원태위원장

예, 석희억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무권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선

김효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효선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먼저 34페이지 의안번호 9-579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금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시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시설의 소유자가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금연구역과 흡연실의 표시 및 설치 기준을 상위 법령에 따라 정비하면서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제7조는 삭제하였습니다. 각 조문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6조는 띄어쓰기 오류 등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제6조에서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상위 법령에 맞게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로 변경하였으며 제6조제1항 9단에 시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 등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상위 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은「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별표2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을 “따른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상위법 시행 규칙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1월 21일부터 2월 11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비용 발생 요인 없어 미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요청 결과 의견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안건 47페이지 의안번호 9-580 밀양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금연지도원의 구성 및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명확성을 높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적용범위를 전부 삭제하면서 제2조 금연지도원의 구성으로 금연지도원의 위촉 인원을 6명으로 규정하는 조문 제목과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본인의 동의만 있으면 임기 제한이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무 수행 실적과 본인의 동의를 받아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법령 용어 사용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1월 21일부터 2월 11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요청 결과 개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궁금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상위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흡연구역을 만드는 게 그거는 상위법령에 들어갑니까? 개인이 흡연구역을 만드는 게 상위법에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없습니까?
효선

김효선건강증진과장

상위법령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든지 부분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흡연구역을 누구나 다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상위법령에 따라서 만들 수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러니까 이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흡연구역을 여태까지는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는 밀양시에서 흡연구역을 만들어 줬습니까, 아니면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개인이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흡연실을 이제 여태까지는 시에서 만들어줬는데 이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개인이 만들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효선

김효선건강증진과장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개인이 하지는 않았고 보통 음식점에 어디에 구역을 하나 정해놓고 했는데 그거는 저희 시에서 허가해 준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음식점 안에서 담배 피우는 걸 싫어하니까 밖에서 피울 수 있는 공간을 음식점 측에서 만들어준 거지 저희가 국민국민증진법에 따라서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흡연구역이 따로 없거든요? 없는데 학교도 학교 내에서는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그 부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라.”가 아니고 “할 수 있다.”지 꼭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정무권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에 한 가지 빠진 부분에 기존에도 개인이 만들었고 지금도 개인이, 소유자가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의안목록 39페이지에 보면 국회의 청사 이렇게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그렇죠? 국회의 청사는 다 담배를 못 피우는데 거기 안에도 흡연할 수 있는 흡연구역을 한 몇 군데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는 국회에서 국회 돈을 들여서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음식점이라든지 공원 이런 개인이 관리하는 좀 큰 이런 곳에 애들이 많이 놀러오는 데는 금연구역일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흡연구역을 만드는 거는 여태까지도 개인이 했고 앞으로도 개인이 해야 된다, 소유자가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효선

김효선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만드는데 그게 법적으로 개인이 만들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보통 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한쪽에 그냥 나가서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무권위원

흡연자의 필요, 편의를 위해서 소유자가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밀양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박원태위원장

아니 위원님 앞에 거 먼저 하고 조금 이따 질의해 주십시오.
남기

최남기위원

예.

박원태위원장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기

최남기위원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금연지도원 위촉 인원을 6명으로 규정해서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정해지고 나면 금연지도원 위촉을 이렇게 세운다는 얘기인가요?
효선

김효선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미 금연지도원 위촉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고 이게 한 번 연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없는 관계로 사실은 10년 넘게 십몇 년 동안 지금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다른 위원들처럼 이렇게 좀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렇게 저희가 조례로 이 부분을 넣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게 없는데 내를 왜 탈락시키노.” 하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조례상에 이걸 넣고 그래서 운영을 조금 더 낫게,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넣게 되었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현재 그러면 이 위촉위원이 6명입니까, 6명?
효선

김효선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명이고 점검 개소수 1000개당 원래 1명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한 4900개, 5000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2인 1조로 움직이다 보니까 6명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위원 6명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요?
효선

김효선건강증진과장

모든 식품접객업소 그리고 학교 저희가 4900개 되는 점검 대상을 지금 돌아가면서 계속 점검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한, 특히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 밀양역 주위입니다. 그런 곳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병원, 학교 주위 또 어디 민원이 들어온 데는 특별히 담당 구역이 여섯 분이 담당 구역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특별히 한 번씩 더 나가 보라고 그 부분에는 저희 직원과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이 여섯 명 인원으로 전체 금연지도원 운영이 다 가능합니까?
효선

김효선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단속 위주보다는 점검하고 물론 단속 부분도 있지만 정기적인 지도 단속을 여섯 분이 담당 구역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워낙 많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줄었다 하지만 엄청난 많은 장소에서 담배도 태우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를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인원 여섯 명으로 해가지고 밀양 전체 장소에 이거를 지도한다는 게 인원이 많이 적지 않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 최남기 위원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2024년 금연구역 지정 관리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연지도원 1인당 1000개소를 관할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밀양에는 약 5000개 있으면 6명 하면 1인당 한 팔백몇십 개 정도가 되는데 2인 1조기 때문에 오히려 한 천육칠백 개 담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 팀이 한 천육칠백 개 같으면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내지 열흘에 한 번 정도밖에는 못 가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효성이 그만큼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또 이런 사람이 하는 일들이 단속보다는 홍보하고 예를 들어서 금연구역이라는 표지가 있을 건데 그런 게 훼손되면 또 관리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죠?
효선

김효선건강증진과장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연표지판 이번에 조사할 때도 이분들하고 같이 공원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같이 하고 또 주유소 부분도 저희가 스티커 제작해서 붙일 때도 같이 붙이고 주로 금연지도원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는 부분도 있지만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에 더 집중적으로 하고 같이 점검을 좀 더 확실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같이 정해져 있으니까 나눠서 그렇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석희억위원

금연지도원의 표시는 완장을 찬다든지 모자를 쓴다든지 잘하고 있습니까?
효선

김효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금연지도원들 조끼를 제작했습니다. 조끼를 제작해서 등에 금연 표시가 크게 있어 가지고 멀리서 봐도 금연지도원인 줄 알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석희억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은 인원으로 많은 금연구역을 관리를 하다 보면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겠나 싶어서 저는 볼 때 예산이 돌아간다면 좀 더 많이 금연지도원을 확충을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들어서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산회

이현우위원아닌출석의원

정희정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