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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화 의원 5분자유발언

262회 제2본회의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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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홍

허홍의장

회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 취재를 위해 방문해 주신 아시아투데이 오성환 기자님, 신아일보 박재연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 운영과 시정 발전에 계속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근석 부시장님과 권일혁 나노경제국장께서는 산불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늦게 참석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5분 자유발언 - 김종화 의원 - 최남기 의원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종화 의원, 최남기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화 의원 나오셔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현수막 관련 친환경 정책을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폐현수막 재활용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현수막은 각종 홍보 및 선거를 위해 대량으로 사용되지만 사용 기간이 짧고 기한이 다하면 대부분 폐기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선거용 폐현수막은 1만 4000톤에 달하며 대다수가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재활용률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밀양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지정게시대에 설치된 현수막은 1만 1천 장 이상이었고 불법으로 정비된 현수막도 5700여 장에 달했으며 2024년에는 이보다 증가한 2만 장에 가까운 현수막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되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며 대부분 단순 폐기되거나 소각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수막 1장을 소각할 경우 약 4kg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뿐만 아니라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아황산가스와 같은 유해 물질이 발생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합니다. 또한 현수막은 합성수지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자연 분해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토양과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현수막을 단순 폐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재활용과 친환경적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에서는 발 빠르게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중구는 폐현수막의 67%를 부직포로 제작하여 농업용산업용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 옥외광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해시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하고 민간 상업용 게시대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게시 시 게시 기간 연장 및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이러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옥외광고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폐현수막을 효과적으로 수거 및 분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자원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수막에 사용되는 나무 끈 등을 소재별로 분류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 단체나 환경단체와 협력하여 폐현수막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폐현수막으로 제작된 장바구니, 우산 등의 제품은 실용성이 높을 뿐 아니라 폐현수막으로 제작된 마대는 기존 소재보다 튼튼하고 질겨 폐기물을 담는 용도로 적합합니다. 이미 부산시 동래구와 광양시는 재활용 마대를 활용한 합동 청소 행사 및 환경 정비 운동을 시행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밀양시도 이러한 선례를 참고하여 폐현수막 재활용 체계를 구축한다면 자원 순환 효과 뿐만 아니라 도시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진출입로, 국도 경사진 법면, 도심 골목길 등 쓰레기 방치가 우려되는 지역에 재활용 마대를 적극 활용한다면 친환경 정책을 실현하면서도 한층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은 기존 현수막 대비 2∼3배 가량 비싸지만 생분해성 소재나 재생 페트병을 활용한 원단을 사용하여 생산 과정에서부터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고 자연 분해가 가능하거나 재활용이 용이하여 환경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부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적극 추진하고 친환경 소재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추진하는 한편 민간에서도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할 경우 게시 기간 연장 및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을 촉구합니다. 현재 61개의 지자체에서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 및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에 관한 조례를 운영 중이며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도 이에 발맞추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친환경 옥외광고 사업 추진에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 및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용도로 운용 중이나 현재 별도의 목적 사업 없이 약 1억 원의 기금 전액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기금을 활용하여 친환경 현수막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면 추가적인 예산 확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폐현수막 재활용은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자원 순환 사회 구축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밀양시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체계적인 친환경 정책을 추진한다면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더불어 친환경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변화이며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환경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밀양이 친환경 도시로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홍

허홍의장

김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남기 의원 나오셔서 “선샤인밀양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구성을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의원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허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내실이 강한 밀양을 위해 애쓰시는 안병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남기 의원입니다. 올해도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춘분이 지났지만 아직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선샤인밀양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밀양시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에 걸쳐 관광지로서 천혜의 조건을 두루 갖춘 단장면 일대 91만 6312㎡ 부지에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시비 1520억 원을 포함하여 총 406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공익 사업인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선샤인밀양테마파크로 명칭을 변경한 본사업은 민간과 공공 2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포츠파크 네이처에코리움, 요가컬처타운, 농촌테마공원, 파머스마켓, 반려동물지원센터 등 6개 시설로 구성된 공공 부분은 2024년 5월 4일 개장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골프장과 리조트로 계획된 민간 부분 중 골프장은 2023년 4월에 개장하여 2년 동안이나 영업 중에 있으나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리조트의 경우 82실로 계획된 집합형은 아직 착공조차 하지 않았고 단독형은 30실 중에서 10개 동에 대해서만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밀양시가 계획했던 체류형 관광단지의 꿈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조성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개장한 6개 공공시설의 경우 운영실적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2021년 발간된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종합운영계획 수립용역 보고서에서는 4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개장을 앞둔 2023년 11월 의원간담회에서는 9억 원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바뀌었고 2024년 결산(안)에서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포함해서 28억 원 정도 적자가 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25년 예산서에서는 운영 적자만 22억 원 정도로 예상되며 여기에 추가로 투입되는 시설 개보수 예산을 포함하면 연간 40억 원에 가까운 손실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비 1520억 원을 투자해서 조성한 시설이 매년 30에서 4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당초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대규모 숙박시설과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갖춘 체류형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추진한 초대형 공익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민간 부분 시설인 등산아카데미가 민간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조성되지 않았고 민간 부분의 숙박시설도 건설되지 못하면서 결국 민간투자 사업은 대폭 축소되고 돈이 되는 골프장 하나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민간 부분의 투자축소와 지연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테마파크 조성계획은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애초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조성하기로 한 관광 및 숙박시설의 부재는 밀양시가 운영하는 6개 공공시설의 활성화와 전체 테마파크의 성공적 육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선샤인밀양테마파크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라운드테이블 구성을 제안합니다. 밀양시 시의회 시민 전문가 그리고 민간 사업자가 한자리에 모여 선샤인밀양테마파크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는 협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우선 테마파크 입구에 방치된 1만 평 규모의 에이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A1 부지는 공공시설과 리조트 그리고 골프장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곳에 위치해 있어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지라고 판단되며 이 부지를 물놀이장 눈썰매장 캠핑장 등 아이와 부모, 조부모 3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단위 놀이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민간 사업자가 손 놓고 있는 집합형 리조트가 신속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강력하게 요구하여 숙박시설의 조기 완공을 이끌어냄으로 인해 휴양단지가 체류형 관광단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밀양시가 스포츠파크에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를 잇달아 유치하고 있지만 정작 선수와 지도자 등이 머무를 수 있는 숙박시설을 갖추지 못해 인근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사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2018년 8월 체결한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역사회 발전 협약서와 공익성 확보 계획에는 S파크 리조트가 178억 원을 밀양시에 기부하고 지역 주민 대상 골프장 이용료 15% 할인과 주민참여프로그램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협약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민간 사업자의 지역 환원 사업에 대해 밀양시가 철저히 관리하고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6개의 공공시설의 성공적인 수익 창출 모델을 만들기 위해 관광객들이 재방문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민간 사업자는 그동안 사업허가를 받아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2372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골프장만 조성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대규모 숙박시설과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는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골프장 수용 범위를 벗어난 계약 체결로 계약당사자들로부터 원성을 자아낸 바 있습니다. 여기에다 다른 지역에 골프장 조성투자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공분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민간투자자의 선의만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지역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토대로 선샤인밀양테마파크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성공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밀양을 살고 싶은 지역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밀양시와 시민들의 번영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홍

허홍의장

최남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종화 의원, 최남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달빛어린이집 지원 조례안( 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희정 의원 외 12명 발의) 3. 낙동강협의회 가입 동의(안)(시장제출) 4. 밀양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낙동강협의회 가입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원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태 의원입니다. 제26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밀양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일 심야시간대 및 휴일에 진료함으로써 밀양시 내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운영에 발생하는 경비 및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더욱 명확히 마련하고 출생률 감소에 따른 원아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낙동강협의회 가입 동의(안)은 낙동강 권역의 공동문제 해결 및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을 위해 구성된 낙동강협의회에 밀양시 가입이 의결됨에 따라「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에 의거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분담금 부담을 위해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시장의 임기종료일 동일화로 시정철학 공유를 통한 기관 경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임시장과 기관장의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방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안 제3조의2제4항의 “기관장”은 조문을 이해함에 있어 지칭하고자 하는 주체가 불분명하여 해석에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안 제3조의2제4항의 “기관장의”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로 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입학생지원금 중 대학생에 대한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지역 대학생들의 전입률을 높이고 전입자 종량제봉투 지원 횟수를 전입지원금과 동일하게 하여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지정한 금연구역 내의 흡연구역 설치운영을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변경하는 등 상위 법령의 조문을 반영하여 금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의 구성 및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

허홍의장

박원태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현우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우

이현우의원

이현우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주체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안 제2조의 “밀양시장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4조의2에 따라 지정한”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4조의2에 따라 지정됨”으로 수정하고 안 제3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안 제4조제1항의 “시장은”을 “밀양시장은”으로 하며 그 외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홍

허홍의장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5조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연서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출받기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허홍

허홍의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5조에 따라 이현우 의원 외 3명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밀양시의 회의 규칙」제24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이현우 의원의 방금 전 수정 동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낙동강협의회 가입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밀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창오 의원 외 12명 발의) 9.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제란 의원 외 12명 발의) 10. 밀양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원태 의원 외 12명 발의) 11. 밀양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5. 삼문119구조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16.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산업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2분

허홍

허홍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삼문119구조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조영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조영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도 의원입니다. 제26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내 화재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효과를 지속・확산시키기 위하여 사업의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및 식품산업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촉진을 위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의 시행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밀양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밀양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에 정의된 가축 사육동물의 종류에 대한 추가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상위 법률의 위임이 없는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 예치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개정안 제2조제3항 별표 2에서 메추리의 분류를 닭・오리 분류군에 변경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민에게 캠핑장 우선 예약 혜택을 제공하고 다문화가족 등 감면 대상을 추가하며 캠핑장 시설 사용료가 시설 규모 대비 타 지자체 및 인근 사설 캠핑장에 비해 현실성이 떨어져 사용료를 증액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교통행정과 소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심사 결과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삼문119구조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삼문동 119구조대 설치를 위한 청사 신축 계획과 영구시설물 축조합의서 제출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 이외에도 상위법의 인용 오류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수도요금 감면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완화하고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대안이 제출되어 심사 결과 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

허홍의장

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전기자동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삼문119구조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조영도 의원) - 밀양시 불법 성토 근절 대책과 관련하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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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질문‧답변 진행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질문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안병구 시장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에게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질문 15분, 보충질문 20분의 발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한 명으로 한정하되,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품의를 지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영도 의원 나오셔서 “밀양시 불법 성토 근절 대책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조영도의원

밀양시의회 조영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영도 의원입니다. 저는 밀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의원으로서 최근 우리 시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불법 성토 문제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밀양시는 농업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청정지역으로서 우리 농업은 수많은 농업인이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는 중요한 산업이고 지역 경제의 핵심기반이며 우리 시의 농지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밀양시 관내의 우량농지 조성을 명목으로 이뤄지는 농지 부적합 성토재의 성토 행위가 밀양시 전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삼랑진을 중심으로 한 불법 성토 관련 언론 보도가 수 차례 있었음에도 지금도 본 의원에게 관련 민원 신고가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밀양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신고된 건수만 69건이고 그 규모는 58만㎡가 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추정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법 성토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토양 오염으로 인해 농지의 가치 하락이 발생하고 있고 지하수와 하천이 오염되어 환경오염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농산물의 오염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과 지역 농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밀양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는 곧 농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훼손된 농지 주변의 농업 환경이 저해되거나 지역 농작물 이미지 저하와 나아가 청정 밀양 브랜드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성토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생활하는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악취 먼지 소음공해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밀양시의 감시와 대응이 현재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밀양시 불법 성토 근절을 위한 집행기관의 불법 성토 실태 파악 및 근절을 위한 대책 등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우리 지역 내에서 발생한 농지 불법 성토 사례는 몇 건이며 주요 발생 지역은 어디이며 불법 성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불법 성토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타 지자체의 경우 드론 및 AI 기술을 활용한 상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불법 성토 예방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 밀양시에서도 불법 성토 예방을 위해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외에도 밀양시의 향후 불법 성토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적합 성토재 매립으로 인한 인근 농지 훼손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 농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불법 성토로 인한 토양 오염으로 밀양 농산물의 신뢰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밀양시의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불법 성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이 불법 성토를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며 신고 후에도 조치가 늦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밀양시는 불법 성토 신고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신고자 보호 조치, 공익 제보 채널 강화 등의 대책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또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성토 예방에 힘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의장

조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구 시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안병구밀양시장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최근 밀양시 내 불법 성토행위와 관련하여 밀양시는 환경오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성토재 침출수 등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통해 오염 발생 요인을 제거하는 등 주변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를 실시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까지 밀양시 내에서 오염 토양에 농산물이 재배되어 출하되거나 침출수 등으로 인해 지하수나 하천이 오염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밀양시에서는 오염 토양, 침출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며 불법 성토와 관련한 조영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밀양시 내 불법 성토 사례와 주요 발생 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밀양시 내 불법 성토로 신고 또는 적발된 건은 총 56건 55헥타르로 이 중 약 70%에 해당하는 21건 39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이 삼랑진읍 내에서 적발되었으며 특히 2022년에서 2023년에 삼랑진읍 일원에 대규모 성토 행위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법 성토 행위는 부산 창원 등 인근 대도시의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된 대규모 사토 처리 수요와 저습지 농지 소유자 성토 수요가 맞물려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농지개량의 기준 사전 인허가 요건이 미비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밀양시 내 불법 성토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현황과 강화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시에서는 불법 성토 관련 민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2022년부터 자체적으로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를 시행하여 성토 대상지를 사전에 파악해 수시로 점검하는 등 단속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최근 3년간 불법 성토 행위 단속 시 성토 높이가 과도하거나 부적합 성토재를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56건에 대해 공사 중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 처분하였으며 이 중 34건이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여 복구되었고 미이행한 건 중 10건에 대하여 행위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불법 성토 행위에 대한 처벌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불법 성토 행위 단속 및 처벌 강화를 위해 2024년 5월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 높이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2025년 1월 3일 농지법 개정 시행으로 농지 개량의 기준이 명확해지고 농지 성토 행위에 대한 사전 신고가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2025년 3월부터 불법 성토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농지개량행위 전수조사 및 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성토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불법 성토 행위 적발 즉시 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과 동시에 별도의 원상회복 기간을 주지 않고 바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필요시 농지 소유자에게도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밀양경찰서 등 수사기관과 협조를 통해 적용 가능한 모든 법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여 불법 성토와 관련된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드론 및 AI 기술 활용 상시감시시스템 도입 및 기타 근절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해주신 드론 활용 불법 성토 단속 강화 방안에 따라 불법 성토 단속 추진 과정에 드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AI 등을 활용한 고도화된 드론 상시 감시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 사례 산불감시체계 등 유사 사례 등을 종합하여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밀양시 및 읍․면 농지위원회 소속 132명의 농지위원을 농지 성토 단속반으로 구성하여 불법 성토 정기 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역 주민과 함께 민관 합동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며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 개량 신고가 의무화되고 농지 개량의 기준이 강화되어 불법 성토 행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행정처분과 처벌 규정 적용을 통해 불법 성토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농업인을 비롯한 지역 주민의 불법 성토 대상지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농지 불법 성토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불법 성토 대상지를 조기에 파악하여 엄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적합 성토재 매립으로 인한 피해 지원 대책 및 밀양 농산물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불법 성토된 대상지 일원을 중심으로 일부 대상지에 침출수를 조사한 결과 오염수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출하 농산물의 오염 또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불법 성토와 밀양 농산물 신뢰의 인과관계는 전혀 확인된 사항이 없으며 인과관계 등이 확인되지 않고 일어나는 논란으로 인하여 밀양 농산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향후 불법 성토된 대상지 일원에 환경 유해요소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오염 유발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직접적인 오염 유발 요인들이 확인되는 경우 요인별 차단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불법 성토된 대상지가 원상회복 없이 경작에 이용되어 농산물이 출하되는 등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것입니다. 필요시 외부기관에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을 의뢰하여 농산물 내 중금속 함유 여부 등을 확인 후 출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불법 성토 행위 신고 활성화 및 자발적 예방 확산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52조에 불법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불법 성토행위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중앙부처에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 농지법 개정을 건의하여 불법 성토 행위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불법 행위 신고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자발적 불법 성토 예방을 위해 이․통장 회의 주민자치회 농업인 교육 등 각종 회의 시 담당 부서에서 직접 참석하여 올바른 농지개량 인식 제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사기관에 관련자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관내 일원에 경고 현수막 설치 등으로 경각심을 제고할 것입니다.
허홍

허홍의장

안병구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영도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영도

조영도의원

예.
허홍

허홍의장

그럼 조영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분 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안병구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조영도의원

시장님. 오늘 저는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자로서 이렇게 시의원으로서는 이 자리에 최근 불법 성토로 인해서 지역 농지가 심하게 오염되고 훼손되고 그에 따른 농민들의 농심이 멍들고 타들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시장님께서도 불법 성토 현장에 나가 보셨죠?
병구

안병구밀양시장

예.
영도

조영도의원

현장을 보시고 느낀 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안병구밀양시장

불법 성토가 이루어지는 지역은 원래는 성토를 해야 될 지역입니다. 불법으로 된 게 문제지 농지 소유자들이 아무래도 지대가 낮다 보니까 침수도 되고 또 예컨대 비닐하우스 경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몇십 년 전부터 밀양 지역의 우리 율동 지역이라든지 검세, 안태, 지역은 성토를 좀 해야만 되겠다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성토 과정에서 불법으로 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도

조영도의원

예, 방금 시장님 말씀처럼 정말로 저지대고 우량농지를 목적으로 한 우량 양질의 성토 물질이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성토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보셔서 알겠지만 면적이 엄청나게 방대한 면적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된 이후에는 분명히 다년간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우리 밀양시 행정이 아주 큰 몫을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불법 성토로 인해서 밀양을 불법 성토의 무법천지로 그냥 만들어 버렸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밀양시의 행정이 좀 깊이 반성을 하고 또 적극적인 대처로 실추한 우리 밀양시 행정이 시민들에게, 농민들에게 하루빨리 신뢰감을 줘서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안병구밀양시장

예. 어쨌든 밀양시에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었으면 하는 게 지금도 제 생각입니다. 2023년부터 보니까 계속적으로 원상회복명령을 하고 또 일부 이행을 완료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어떤 경우에는 원상회복명령을 한 3차례까지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고발도 하고 제거 명령도 하고 이렇게 수십 번 어쨌든 행정조치를 취했지만 또 시장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어쨌든 좀 더 초기 단계에서부터 단속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도

조영도의원

예, 시장님 답변에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초기 단계에서 어쩌면 강력하게 제재를 했더라면 아마 오늘날의 이런 불법 성토가 기승을 부리는 이 상황만은 막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불법 성토만큼은 우리 밀양에 있어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법 성토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에 대한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이장회의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얼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장회의를 통해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병구

안병구밀양시장

예, 지금 전수조사를 시켜 놨으니까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도

조영도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불법 성토 현장에 검증을 나간 그 시점에서도 해당 지역인 삼랑진 지역에 이장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장회의에서조차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수조사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위중한 시기에 정말로 우리 밀양시 행정이 어떤 적극적인 자세로 저는 대처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병구

안병구밀양시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을 4월 4일까지 줬으니까 4월 4일까지 읍면동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의원

예,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도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중에 사법기관에 고발을 통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 전수조사는 그 방대한 양인 만큼 전수조사 전문기관을 통해서 정확한 면적과 정확한 불법 성토량을 산출해서 명확한 근거 자료 제출을 사법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정말로 정확한 사법 처리가 된다고 보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안병구밀양시장

예, 최근 저도 사법기관 담당자를 만나서 엄정한 처벌도 요구하고 또 사법기관에서 지금 바라는 게 뭔지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이게 우선은 농지법이나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게 가장 밀양시로 봐서는 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이제 폐기물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또 밀양시와 토지 소유자, 행위자 간의 여러 가지 법적 다툼 이런 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뭐, 하는 건 좋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 처분, 그러니까 원상회복명령이 나가 있고 그다음에 조치도 좀 취한 바 있고 앞으로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하고 또 수사기관을 통해서 처벌에 대한 압박을 해나가면서 그것까지도 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토지환경보전법에 의한 어떤 조치 명령이라든지 이래 나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비용 부분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고 그게 나중에 결국 우리가 충분히 나중에 구상을 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법적 다툼에 의해서 그건 밀양시에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었다라든지 이런 판단이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 또 비용만 지출하고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영도

조영도의원

그럼 시장님 금방 답변처럼 막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상황을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상태로 방관을 하고 손을 놓고 있자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병구

안병구밀양시장

불법은 지금 고발했고 추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만약에 대집행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어쨌든 우리 토지 소유자나 행위자하고 다툼의 소지가 있고요, 또 그 비용을 그러면 대집행을 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그러면 시에서 부담했을 때 나중에 구상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쨌든 원상회복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서 또 수사를 통해서 압박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거기서 먼저 해결하는 게 맞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도

조영도의원

예. 사장님 말씀처럼 정말 강력한 제재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밀양시가 여태까지 이루어진 행정 집행 행위는 원상회복명령과 동시에 원상복구명령, 그리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이런 절차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년간 그렇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하나라도,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금방 답변하신 그 내용처럼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삼랑진이나 율동 지구에 가면 전 면적이 우리가 부적합 성토재도 문제지만 전 지역에 걸쳐서 예를 들자면 성토 높이 하나만 보더라도 전체가 2m 이상입니다. 그 2m 이상이면 개발행위 대상이라고 봅니다. 개발행위 대상인데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인지 시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일단 환수 조치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으면 변하는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으로써 어떻게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안병구밀양시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원상회복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도록 압박을 가하고요, 그다음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어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뭐 구속 수사를 한다든지 또 형사적인 방법의 압박 그 이후에 이제 그것도 안 되면 결국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그때까지도 안 되면 나중에는 결국 행정대집행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어떤 순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도

조영도의원

금방 시장님 말씀은 순차적인 계획, 계획이라 하면 어떠한 우리, 정말로 시장님 답변처럼 확실한 불법 성토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 순차적인 진행에 있어서 이 순차적인 진행은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예정인지 그 “언제까지”에 복안이 계신다면 이 자리에서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안병구밀양시장

지금 기간을 정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서 예컨대 구속 수사가 이루어진다든지 하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대집행까지 이행강제금 부분은 제가 볼 때 크게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해도 또 법적인 다툼은 당연히 저쪽에서 벌이겠죠. 하지만 행정대집행은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또 행정대집행 자체가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대집행할 수 있는 장소를 또 우리가 물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장소 물색부터 해서 그다음에 비용 문제, 그다음에 했을 때 그게 상대방이 깔끔하게 인정할 것이냐, 대집행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고요, 했을 때 소유자나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지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앞 부분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도

조영도의원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여태까지의 밀양시의 행정이 원상복구명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기관의 고발조치로는 전혀 1도 바뀐 게 없고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위자와 소유주에서 우리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가장 강력한 제재인 행정대집행은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어떤 밀양시 행정의 적극성이나 신뢰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고 늦춰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구

안병구밀양시장

일단 이 사건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법적 미비입니다. 그냥 농지 성토하는 데 대해서 처음부터 행정에서 관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이제 법이 개정되니까 또 우리 밀양시 나름대로 규정을 개정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거지 과거에는 그런 2m라는 그 규정 말고는 다른 어떤 제재 규정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저 사람이 2m를 높일 것인지 3m를 높일 것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나가서 단속할 수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법적인 그런 보완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상회복 명령이나 고발 조치 말고는 지금까지 이제 추가로 하려고 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이거 말고는 시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여러 가지 고발이나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서 아까 답변서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시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왜 그동안에 제대로 안 했나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이 불법 성토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못하느냐면 다 비용 때문에 그렇고 비용도 문제지만 예컨대 이거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2m 이상을 성토했다 했을 때 제가 보는 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 행정대집행을 해서 지반까지 다 끄집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유자 입장에서는 뭔 소리 하느냐, 원 지반에서 2m 이상 되는 부분만 걷어내야 된다 이런 법적인 다툼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모든 부분을 다 행정대집행하고 나중에 결국 소송을 통해서 “잘못했어. 2m만 남겨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 한 건 과다 비용으로 들어간 거야.” 이렇게 나오면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의원

예, 그래서 제가 율동이나 안태 사례를 들었습니다. 율동이나 안태의 추정 면적을 합치면 약 한 10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 일대에. 그 10만 평 중에 2m 기준을 충족시킨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나오셔서 직접 보셔서 알겠지만 그러면 2m가 초과되는 부분이라도 지금이라도 전문적인 전수기관을 통해서 면적이라든지 성토량을 계산을 해서 그 2m 이상 되는 부분은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해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 한 사례가 없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너무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구

안병구밀양시장

제가 볼 때는 한 500억 이상이 듭니다. 그러니까 500억 이상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게 밝혀지면 그나마 어쨌든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하든지 행위자를 상대로 하든지 구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지만 아무튼 그런 법적인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바로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건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영도

조영도의원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잘 마무리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산에 있는 한국철강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한국철강과 부영이라는 기업이 오랜 시간이 걸려서라도 토양 정화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낸 선례가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떠한 불법 성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구

안병구밀양시장

제가 자꾸 법적인 분쟁 소지를 말씀드리는 건 최근 2월 달에 아홉 군데를 발굴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아홉 군데 중에서 세 군데가 지금 문제가 됐고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이나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추후에 저희들이 비용만 부담하고 또 비용을 회수 못 하는 이런 상황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영도

조영도의원

시장님 말씀처럼 세 군데가 검출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검출되었는데도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고 아까 말씀대로 육안으로도 봤으나 우리가 실제 실측을 했어도 2m가 넘는 명확한 불법 행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행정적으로 집행을 못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병구

안병구밀양시장

아니 제가 못 한다는 게 아닙니다. 자꾸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행정대집행을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결과적으로는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 10만 평을 행정대집행을 해서 추산으로 한 550억 원이 든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미리 가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조치를 취하겠죠. 그럼 토지 소유자한테 가압류를 해서 우리가 저쪽에서 “아, 우리 잘못한 거 없어. 한번 싸워 보세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550억만 투자를 하고 회수를 못하면 그건 또 완전 다 시세가 그야말로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거지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도

조영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드론 및 AI 기술 활용 상시감시시스템 도입 같은 부분은 제가 2023년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제가 한번 언급했던 부분들입니다. 여기 보면 시장님의 답변을 보면 불법 성토 단속 과정에서 드론을 해서 물론 활용된 거는 저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성토 단속 과정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성토하기 전에 상시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드론 감시시스템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답변을 “검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검토가 아닌 도입이 지금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구

안병구밀양시장

드론을 현장에 계속 띄워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드론을 띄우려고 그러면 또 그거를 이제 드론 띄우겠다고, 드론 자격증 있는 사람이 띄우겠다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상시단속시스템이라 하면 불법이 일어날 수 있는 현장에 드론을 계속적으로 상시적으로 띄워놔서 불법이 일어나는지 아니 일어나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다른 외부의 지자체나 이런 데 다 알아봤지만 그렇게 상시적으로 그런 거는 위성을 띄워야 됩니다, 하려고 그러면. 아니면 CCTV를 아예 거기에 설치해서 하든지 드론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현장에 있으면 가서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지금 이런 방법 외에는 드론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도

조영도의원

한계가 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구

안병구밀양시장

뭐 드론을 배치해서 CCTV를,
영도

조영도의원

예, AI 시스템을 활용해서.
병구

안병구밀양시장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영도

조영도의원

그런 시스템이라도 지금 당장 도입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병구

안병구밀양시장

그런 상시적으로 자행되는 지금은 조금 많이 불법 성토 행위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만약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CCTV 설치하는 방법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의원

예. 그리고 조금 전 답변하신 내용처럼 농지법이 개정돼서 이제는 강제 이행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 활용하셔서 현장에서 활용을 하시고 위에도 선제적으로 다양한 연구 방안들을 모색을 해서 이제는 불법 성토가 시작부터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넷째, 불법 성토 대상지 인근 우리 농업인 피해 지원 또 밀양 농산물 신뢰도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 내용을 보면 침출수를 조사한 결과에 오염수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출하 농산물 오염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법 성토와 농산물의 인과관계는 전혀 확인된 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언론 보도에서 보셨듯이 불법 성토 인근의 축산 농가에서는 소들이 그 침출수로 인해서 그 물을 먹지 못하고 지하 깊은 곳에 관정을 파서 써야 소들이 그 물을 먹고 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농산물과 그리고 또 옆에 경작을 하고 있는 재배 농민은 도저히 경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불법 성토와 인과관계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안병구밀양시장

지금 침출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온 게 2023년 1월 16일 날 한 건 있었는데요. 제거 명령을 해서 2023년 9월 12일 날 이제 제거가 된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침출수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바로 즉시 오염 물질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제가 왜 인과관계 말씀을 드리냐면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진짜 무슨 밀양 농산물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하수가 오염됐다, 하천이 오염됐다고 만약에 그렇게 지금 단정을 해버리면 그 의혹을 품는 순간에 밀양 농산물에 대한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확인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부분은 아직 확인된 적이 없다, 하천수가 오염됐다? 아직 확인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여지가 있으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센터를 통해서 중금속 잔류 검사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불신감을 심어주지는 않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도

조영도의원

물론 시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처럼 정말 그 오염수를 먹고 생산된 우유가 나중에 이상이 없을 수가 있을 건지 그리고 시장님께서 답변한 율동지구에 세 가지의 검출물들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습니다. 그 성분들이 구리, 아연, 불소입니다. 구리와 아연이 중금속 아니겠습니까? 그 중금속으로 인해서 중금속이 있는 토양 성분이 있는 곳에서 작물이 재배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그 안정성을 중금속으로부터 안정성을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시장님 말씀처럼 단정지을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구

안병구밀양시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지금 그렇게 오염된 토지에는 농산물 경작 못하게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양 오염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얼마나 초과하느냐가 문제인데 아무튼 세 군데서 초과한 건 나왔고요, 일단 거기서는 농사를 앞으로 못 짓습니다. 저희들이 원상회복명령도 해놨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빨리 다른 방법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으로 마치 우리가 이제 다 토양이 오염이 됐다고 이렇게 봐 버리면 오히려 팩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이후에 우리가 “이게 팩트다.”라고 나오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세 군데 나왔지만 또 다른 데서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다 오염된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팩트를 확인해서 확인되는 대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처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도

조영도의원

방금 시장님 말씀처럼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잠재적인 위험률을 덮어주자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농지 성토의 개량 목적이 우량농지 개량을 위해서 이렇게 성토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하면 그럼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하면 그게 농지로 있을 수 있습니까?
병구

안병구밀양시장

그래서 원상회복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농지로 더 돌리라고 지금 원상회복명령을 해 놓은 겁니다.
영도

조영도의원

회복해 놨는데 또 시장님 말대로 하면 또 그게 그 회복이 안 된다고 하면 뭐 강제 이행
허홍

허홍의장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켜 주세요.
영도

조영도의원

강제이행을 하거나 행정집행을 하기에는 비용을 또 걱정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저것 다 따지면 밀양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논리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병구

안병구밀양시장

정해진 대로 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원상회복명령을 했고 고발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또 이행강제금 부과할 거고 그 최종 단계가 행정대집행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최종 단계로 갈지 안 갈지는 이 세 단계를 먼저 보고 하겠다는 그런 판단이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비용이나 어떤 법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 못하겠다는 거지 그건 언젠가는 또 해야 될 수도 있죠.
영도

조영도의원

어쨌든 본 의원이 오늘 이렇게 발언대에 선 것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기후 변화와 더불어서 이렇게 불법 성토까지 활개를 쳐서 스마트 농업 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밀양시에서 우리 밀양시 농업의 근간이 되는 이 농지가 이 불법 성토로 인해서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적극적이지 못한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그 자세가 우리 현장에 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하고 멍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피해 농민에 있어서도 우리 밀양시가 그런 부분까지 마음까지 헤아려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치유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농민에 대한 우리 밀양시의 대책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안병구밀양시장

사실 오늘도 지금 양재 하나로마트에 농산물 어쨌든 홍보하러 가는 날인데 오늘 이런 논쟁이 일어나서 또 뉴스화되면 농산물 과연 홍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삼랑진 지역에 대규모로 성토된 우리 부지 인근에는 딸기 농사라든지 이런 농사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발언이 공개될지 모르지만 국민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심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상회복을 한다든지 또 다른 어떤 행정대집행을 한다든지 할 때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밀양의 상습 침수 구역이고 또 이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합법적인 어떤 성토가 가능한 어쨌든 이 물량들을 앞으로 그러면 만약에 하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라는 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럼 다른 지역에 어쨌든 그 인근 지역이라도 합법적인 토사를 가지고는 성토를 해 나가면서 오히려 거기를 상습 침수 지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가면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행정대집행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도

조영도의원

예, 시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저습지나 저지대의 농지들을 정말로 건전한 목적, 우량한 목적으로 성토를 한다면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밀양의 현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것, 현장을 가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병구

안병구밀양시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원상회복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토사 중에서 양질의 토사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이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갖다 놓을 장소도 없는데 행정대집행한다 가지고 낙동강에 버릴 겁니까, 어디다 버릴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안 중의 하나가 제가 드리는 말씀 저습지 같으면 거기도 저습지가 많이 있으니까 괜찮은 토사는 그러면 구분해서 그쪽을 메워주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같이 고민해 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도

조영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에 대한 보충 질문은 이것으로 갈음을 하고 본 의원의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밀양 시민 여러분. 지금 밀양 곳곳에서 벌어지는 불법 성토 행위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탐욕이 선량한 농민들의 삶터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이 문제가 외부에도 알려지면서 밀양의 이미지가 실추될까 매우 우려됩니다. 그렇다고 쉬쉬하면서 덮고 간다면 더욱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정된 단속 인력과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터전을 묵묵히 지키며 땀 흘려 일하는 농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상처로 돌아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전임시장 재임 시부터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불법 성토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성토는 사라지지 않았고 그 피해는 더 확산되어 왔습니다. 이제 밀양시는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봉책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 그리고 피해 농민들을 보호할 실질적인 지원책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밀양에서 불법 성토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밀양의 산과 들이 탐욕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의 삶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밀양의 옥토는 대대로 물려받은 소중한 자산이자 우리 삶의 터전이며 미래 세대에게 그대로 물려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허홍

허홍의장

이상으로 조영도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잠깐만요. 시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조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안병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고 답변 중에 시장님께서 전수조사를 4월 4일까지 하라고 행정지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전수조사의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농지 부분들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일반 토지에 대해서 지금 행정에서는 일반 농지에 한정을 하는데 농지가 아닌 일반 토지에도 매립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 밀양 지역에 성토했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얼마이며 농지는 얼마고 일반 토지는 얼마고 산지는 얼마고 이 중에서 민원이 제기된 데는 어디다 이렇게 해야 전체적인 우리 현 상황들을 갖다가 점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제출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1차 조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진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전수조사에 대해서 아마 시장님의 지침이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민의를 대변하는 조영도 의원의 건의와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8분 산회

찬반

찬반의원

성명
양시

밀양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계획

리계획밀양도시관

(용도지역, 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양시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