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허홍 의원 발언
허홍
허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황상근 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황상근사무국장
사무국장 황상근입니다. 제2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11일 정희정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5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2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정희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손제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밀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 국제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을 포함한 5건의 동의안, 밀양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 밀양시 삼문동 재건축 정비사업 정리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
허홍의장
황상근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에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여러 가지 현장 언론 취재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을 취재하기 위해 찾아주신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님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o5분 자유발언 - 정희정 의원 - 박원태 의원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희정 의원, 박원태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희정 의원 나오셔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서비스 도입을 제안하며”에 대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희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동식 반려동물화장・장례서비스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반려인 1,500만 명 시대.” 국민 3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핵가족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와 생활수준 향상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반려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과거에 단순히 기르던 애완동물에서 가족, 사람과 같은 인격체로 대우하는 이른바 펫휴머나이제이션 문화가 확산되어 펫팸족, 펫미족은 이제 더 이상 신조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추모하고 존엄하게 보내고자 하는 장례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현실은 제도적, 사회적 여건 등에 부딪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합법적인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 방법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하여 의료폐기물로 처리되는 방법,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장묘업체에 화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농식품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묻은 반려인이 54.4%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경과 위생을 위해 반려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분류하고 이를 매장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과반수 이상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처럼 지내온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반려인의 정서적 거부감과 반려동물 장묘시설의 부족에 따른 접근성 문제와 높은 이용요금이 이를 부추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2022년 등록된 반려가구가 3815가구에서 2024년에는 5075가구로 짧은 기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화장시설을 갖춘 동물장묘업체가 밀양에는 단 한 개소도 없어 아끼던 반려동물이 사후폐기물로 처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밀양시의 반려인들은 장묘업체가 위치한 다른 지역으로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불법임에도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서비스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는 소각로를 탑재한 차량이 반려인이 요청한 장소로 찾아가 화장과 장례를 진행하는 서비스로 반려동물 장례문화가 일찍이 발달해온 일본에서는 20여년 전부터 공간적,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이동식 장례를 도입하여 현재는 반려동물 장례업의 90% 가량이 이동식일 정도로 대중화된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경우 그간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화장을 고정식 시설에서만 허용해 왔지만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특례 적용으로 현재까지 서울시 마포구, 경기도 안산시, 경상북도 문경시, 울산시 북구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현황을 보면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2022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월 평균 200여 명이 이용할 정도로 많은 수요가 있으며 울산시 북구는 지난해 8월부터 지자체와 장례업체간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일 경우 일정 금액이 할인되어 이용 만족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서비스 도입은 환경과 위생 문제를 야기하는 반려동물의 불법 매장 방지와반려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동물복지 인식 제고와 보다 존엄한 장례 절차로 펫로스증후군을 겪는 반려인의 상실감 극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밀양시는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반려동물 동반 관광지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삶의 모든 단계를 존중하는 ‘반려인이 즐겨 찾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마지막 이별까지 배려하는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홍
허홍의장
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원태 의원 나오셔서 “산내면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추진을 제안하며”에 대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의원
사랑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원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밀양시 사과 생산에 있어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내면에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기준 경상남도의 사과 재배면적은 3820ha이며 전체 생산량은 7만 7610톤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2022년 전체 사과 생산량은 2만 7816톤으로 경남 총생산량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후여건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었던 2023년에도 생산량이 약 1만 6744톤임을 감안하더라도 밀양사과의 생산량과 그 위상은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산내면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독보적인 밀양시의 가장 으뜸가는 사과 생산지입니다. 산내면은 밀양시 전체 사과 생산 농가 1287가구 중에서 1193가구를 차지하며 재배면적과 연간 생산량은 각각 851.9ha, 1만 6429.2톤으로 밀양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내면 산지유통센터에서 처리하는 물량은 전체 생산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의 농가에서 자가 판매하면서 밀양 특산품인 얼음골 사과의 맛과 품질을 보증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산지유통센터(APC)란 산지 농산물 유통의 규모화와 체계화를 위하여 전문화된 산지유통조직이 운영하는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상품화, 저장, 출하 기능 등을 단일 부지에서 수행하는 복합적 시설입니다. 현재 하남, 상남, 부북, 산내, 무안, 상동 등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산내면 송백리 1800-3번지에 설치된 산지유통센터는 하루 약 30톤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수준으로는 농가의 막대한 사과 생산량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산내면 송백리 1925번지, 1926번지에 얼음골사과 APC 저온저장고 및 선별장 신축공사가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되나 농가에서 생산된 사과를 전량 공동선별 및 공동출하 하기에는 여전히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농산물을 공동 선별하고 출하하는 것이 개별 판매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보았을 때 영농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농가, 고령층의 농가, 베트남 등 다양한 해외 판로로 상품을 납품하고 싶은 농가들에 있어서 어느 한 농가도 소외되지 않고 생산물 전량에 대해 공동 선별장을 통한 공동 출하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유통센터의 건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제주 하례 과수거점 APC가 연간 1만 5000톤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고 전북 장수, 경북 의성, 충북 충주 등에서의 APC도 연간 1만 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APC) 사업은 농산물 산지에 주산지별 품목 특성에 맞는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소비자에게는 표준화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산지에서는 공동 수집과 공동 선별 작업으로 인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농산물 브랜드화 등을 통해 생산자 주도적인 유통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작된 사업으로써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는 과일에 특화하여 일반 APC에 비해 규모가 월등히 큰 유통센터로 과수거점 APC 건립을 통해 상품 표준화 및 공동선별 등을 통한 유통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가 과일 유통 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 본 결과 운송비, 노임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요인으로 유통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APC를 도입하여 경유하는 경우 유통비용 상승이 상대적으로 더 적었으며 이와 같은 유통비용 절감에 따라 APC 도입 이후에 생산자의 평균 농업소득이 상승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편,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 25년∼26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공모사업에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한 경북 의성군의 경우 선별 처리 물량을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입고 예측 시스템 도입을 통한 선별시설 보완 및 운영체계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도 입고부터 선별, 포장, 출하까지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 관리하며 농산물 선별 시간을 단축하고 품질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는 산내면 스마트 APC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미 의성군, 평창군, 안성시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였을 때 밀양시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추가적으로 신청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산내면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은 내수와 수출을 모두 아우르는 균형 잡힌 유통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특산품인 얼음골 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밀양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면 APC를 중심으로 한 유통 활성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이 더욱 공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홍
허홍의장
박원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희정 의원, 박원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배치 순에 따라 강창오 의원, 배심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영도 의원, 정희정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희정 의원 외 4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희정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정희정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희정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4월 18일부터 4월 24까지 7일간 각종 조례안 등 심의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51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
허홍의장
정희정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휴회 결의(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2분 산회
찬반
찬반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