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강창오 의원 발언

263회 제1총무위원회2025-04-22

강창오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원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의 안건인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 조례안 다음 순서로 하여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밀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국제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을 포함한 5건의 동의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손제란 의원 외 12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손제란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손제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제란의원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손제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밀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배려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목적, 안 제2조에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조례의 적용 범위를, 안 제5조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의 이동조치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손제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련 부서인 주민복지과장은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앙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제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2항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박창희입니다. 97페이지 의안번호 9-602호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등 보편적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1항에 구급차 이용에 따른 이송,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조제2항에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5조제3항의 반복적이거나 불필요한 단어 삭제 등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여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조항을 신설하여 이송처치료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신청 및 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에 따른 이송처치료의 지원 대상, 지원금액 등 구체적 지원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응급환자로 이송은 현재 우리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 되어 있는 사람으로 의료법 제3조의3 등에서 각각 정한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람입니다. 지원 금액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기본요금 10㎞당 7만 5000원의 거리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의 경우 주간 12만 1800원, 야간 14만 6000원으로 산정되며 108페이지 상단에 특수구급차 이송처치료 산정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급환자 처치의 95% 이상이 인근 창원, 양산 등 인접 지역으로 이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도권으로 이송되는 사례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7조제3항에 지난 1월 조례규칙심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이송처치료 1회 최대 지원금액 30만 원 연간 1인당 지원횟수는 3회 이내로 지원 한도를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2월 21일부터 3월 12일까지 진행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는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2025년 추가경정 예산에 1500만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상남도에 모두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하고 몇 군데 없기는 없는데 그런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는데 이송처치료를 지원하는 그런 조례는 지금 현재 경남 도내에 한 군데도 없죠? 알고 계십니까?
창희

박창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창희

박창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 2024년 2월 달에 의사 집단행동으로 우리가 환자들 이송 처치하는데 관심이 증대되었고 또한 소아응급환자 응급시스템이 구축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밀양시 관내에서도 애들이 아프면 밤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대안으로 저희들이 이송비 지원을 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가는 도중에 처치 지원은 전국에 아무 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전문의사하고 간호사들이 의료인이 탑승하기 때문에 그 기준은 가시면서 구급차 안에서 얼마든지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인근 창원, 마산이기 때문에 그 짧은 40분 동안에 처치를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예, 과장님 답변은 일단 어린이들이라고 하는데 어린이들뿐만 아니고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고령사회잖습니까? 고령,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다 이용 가능한 부분입니다. 어린이만 이용 가능한 게 아니라. 자꾸 누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할 때. 답변하실 때 누르시면 되고요,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전국에도 없다고 하니 왜 우리 시만 먼저 이렇게 우선적으로 그리고 이게 본예산도 아닌 2025년 지금 남은 기간에 한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는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냐 그 취지로 물은 겁니다. 뭐 시장이 “이거 무조건 해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없었는데.
창희

박창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응급환자라 하면 이거는 시기를, 시급성을 다투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인근 의료원을 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빨리 한다고 해서, 늦게 한다고 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저희들 살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늦게 한다고 그렇게 다른 시․군 따라가는 것보다 우선 선제적으로 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더 그거 하는 게, 깨우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시장님 공약 사항,

정무권위원

잠깐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도 좋은 조례 맞습니다. 응급처치를 하는데 있어서 일반 병원에 갔다가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윤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를 갔다가 예를 들어서 일부 소방차를 타고 갔다가 다시 상급병원에 가게 된다면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많게는 서울까지 간다면 돈을 더 내고 가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그런 거는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 태우든지 다른 지역과 어느 정도 비교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만 이렇게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응급환자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다 이런 답변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왜 우리 밀양시만 다른 지역은 하지 않는데 우선 왜 이렇게 시급하게, 여태까지 안 했는데. 이런 것 같으면 작년에 했을 수도 있고 재작년에 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박창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계속 다른 말로 돌려 가지고 제가 추궁을 하니까 시장님 공약 사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공약 사항이면 다 해야 됩니까?
창희

박창희감염병관리과장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거는 공익상 필요한 거고 시장님 공약 사항 맞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하고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끼었습니다. 총괄하시는 소장님 답변 한번 하셔보이소.
재경

천재경보건소장

예, 지역사회에서 응급의료 체계는 공기와 같은 체계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응급 체계가 되어 있지 않은 시에 살려고 하는 주민은 없거든요, 이렇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역 응급의료기관마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응급한 응급 사항이 발생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들 윤병원은 지역 응급 의료기관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본은 해소가 되었는데 나머지 그 이후에 응급의료기관에 왔을 때, 이제 이송됐을 때의 문제가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아까 소아환자 문제가 있었고 소아응급의료기관은 양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응급의료에 대한 비용 문제 때문에 돌아가시는, 이용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왜 먼저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그게 전국적으로 누군가는, 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 누군가는 먼저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0분 내에 관내의 주요 병원들이 다 있으니까 이 정도 해서 응급에 대한 기간을 늦추지 않고 시간, 골든타임이 중요하니까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무권위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정무권위원

아니 소장님 답변도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태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정말 충분히 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밀양에 윤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죠? 한 달 평균 이송 처치되는 이용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창희

박창희감염병관리과장

정무권 위원님 그건 미처 파악을 제가 못 하였습니다.

정무권위원

아니 그것도 파악 안 하고 무슨 이런 조례를 만듭니까! 시급하게.
창희

박창희감염병관리과장

연 300명 정도입니다.

정무권위원

월 몇 명입니까! 100명 넘죠?
창희

박창희감염병관리과장

아니 그,

정무권위원

그러면. 1300명입니까?
창희

박창희감염병관리과장

연 300명 연 300명.

정무권위원

1년에 300명이요?
창희

박창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예.

정무권위원

저번 달에 윤병원에 몇 명 됐는지 모르죠? 이게 연 300명이 윤병원만입니까, 아니면 우리 밀양 전체 관내 병원 다 포함했습니까?
창희

박창희감염병관리과장

윤병원만입니다.

정무권위원

윤병원에 300명? 그러면 응급실 아니더라도 업무 시간이라든지 주간 시간에 다른 병원 밀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이송된 환자도 가는 인원이 있죠? 그 총 인원은 윤병원 아닌 총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연.
재경

천재경보건소장

저희,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응급환자만 옮기기 때문에 보통은 다 응급환자의 경우 관내에서도 다 윤병원에 보내기 때문에 윤병원에서 300명 가는 게 응급환자가 가는 수치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무권위원

윤병원에서, 윤병원 아니고 다른 데서 가는 환자는 없다는 말입니까, 소장님?
재경

천재경보건소장

일반 환자는 갈 수 있는데 응급환자는 다 윤병원을 통해서 거의 가기 때문에,

정무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간에 365 응급센터가 아닌 주간에도 119 응급으로 해가지고 윤병원 아니고 다른 병원 가는 데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소장님 말씀은?
재경

천재경보건소장

119는 다 응급의료기관으로 가서 보내게 되기 때문에,

정무권위원

예?
재경

천재경보건소장

119 같은 경우에는 관외로 갈 관외로 우선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갈 수가 없고 무조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가서 응급 이송을 하기 때문에 그 300명 선이 아마 진짜 몇 명이 뭐, 진짜 정확한 몇 명인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는데 한 300명 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무권위원

119에 제가 확인해 봐도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그 답변 할 수 있겠습니까? “윤병원에 100% 다 갑니까?”라고 했을 때 소방서에서 “아니 밀양병원도 갑니다. 제일병원도 갑니다.” 이런 대답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재경

천재경보건소장

그 응급, 제가 말하는 거는,

정무권위원

소장님. 응급이라는 게 뭐 등산을 하다가 다쳐도 응급이 되는 거예요.
재경

천재경보건소장

그게 이 응급환자 기준이 밑에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응급환자가 실제로 응급환자일 경우에는 일반 관내 병원, 단순히 어르신들이 그냥 병원 이용하고 싶어서 119 부르는 거는 다른 병원 갈 수가 있는데 응급사항이 벌어지면 응급기관에서는 제가 파악을 해봐도 다른 병원에서도 다 윤병원을 보내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소장님. 하, 정말 자! 예를 들어서 하남읍에 한 80 정도 되는 노인이 그 무슨 심장심장마비라든지 아니면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119에 실려서 윤병원까지 못 오고 수산 시내에 있는 어느 가까운 병원에 119가 싣고 갔습니다. 그 병원에서 안 돼가지고 큰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응급처치환자 이송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재경

천재경보건소장

심뇌혈관의 경우에는 심뇌혈관센터로 바로 119에서 바로 싣고 갈 수는 있습니다. 1시간 이내에 가야 되니까 다른 데를 못 거치니까.

정무권위원

소장님. 제 질문에 그 수산에 관내에 있는 병원에 들렀다가 다른 병원으로 갈 수 있냐 없냐, 그게 이송처치가 맞냐 안 맞냐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재경

천재경보건소장

심뇌혈관 질환에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정무권위원

그러면 윤병원이 아니어도 갈 수 있다는 건데 왜 그 질문을 하면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맞는 것 아닙니까?
재경

천재경보건소장

그 위원님. 그럴 수 있는 것 맞고요, 모든 시스템이 대체적으로는 윤병원을 이용해서 간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무권위원

아니 소장님. 제가 그런 질문을 한 것 아닙니까. 한두 명이라도 있을 수도 있다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꾸 아니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냥 아까 제가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했지만 90%는 가는데 한 10%, 아니면 1∼2%라도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으니까 “그게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해가지고 회의를 이렇게 길게 끌고 저도 이렇게 안 해도 될 말을 자꾸 하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경

천재경보건소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대부분 그런 부분이고 10% 아까 위원님 말대로 너무 큰 병원을 급히 이용해야 될 사항은 저희들 윤병원, 그, 관내 병원 안 거치고 다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통계는 아직까지 잡혀있지 않습니다.

정무권위원

그 응급환자라는 게 뭐 저 같은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도 뭐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그냥 윤병원에 아니면 가까운 밀양병원에 갔다가도 이게 갈비뼈가 허파를 찔러가지고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서 안되니까 다른 데 이송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나는 건데 지금 우리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이거 1년에 몇 명인지도 파악을 못 하고 계셨고 뒤에서 우리 직원이 자료를 줘서 그걸 지금 파악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우리 밀양시에는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넣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관내에 특수 구급차가 몇 대나 있고 일반 구급차는 몇 대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파악 못 하고 있죠? 119 외에요.
창희

박창희감염병관리과장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 구급차는 119에 7대 있고 보건소에 1대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병원에 있는 민간. 민간 응급 특수 구급차는 몇 대고 민간으로, 일반 구급차는 몇 대입니까. 잠깐 정회하죠.

박원태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정회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교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긴급을 요하거나 이러면 물론 추경에 올라오고 상임위에 이렇게 중간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 하면 본예산에, 연말에 작년에 본예산에 올릴 때 했더라면 좋지 않았나. 물론 과장님이나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우리 밀양시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히 맞고. 그렇지만 이게 중간에 이렇게 덜렁 올라오는 거는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을 우리 정무권 , 동료의원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렇게 중간에 추경에 올라오기보다는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미리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재경

천재경보건소장

예,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중요 사항을 위원님들하고 먼저 이런 안건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그다음에 급한 것 아니면 본예산으로 위원님들 의견대로 공감 하에서 조례를 올리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추후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소장님, 과장님. 이런 조례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응급환자 처치를 하는데 연간 300명 정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이 된 부분이 맞는지도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응급처치하는 이 돈이 아까워서 응급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개인 승용차로 가는 시민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300명이라고는 하지만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응급에 해당되는 시민들은 한 3배 정도는 더 늘 것이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 900명 정도가 되었을 때 한 달 기준으로 나누고 그리고 한 30만 원을 쳤을 때는 한 달에 한 2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리고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지금 6개월 동안 하는 걸로 해가지고 1500만 원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더 들 겁니다. 이것도 지금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거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300명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볼까요? 이거 계산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00명 열두 달은 25명이고 이거 지금 여섯 달로 계산한 것 맞죠?
창희

박창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무권위원

25명 6명 하면 150명. 곱하기 30만 원, 예를 들어서. 이거 이것만 해도 4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30만 원으로 쳤을 때 물론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이라든지 뭐 있겠지만 응급이라고 해도 양산 부산대학교병원만 가는 게 아니니까 평균 한 30 정도 잡았을 때 이 정도 나옵니다, 한 달에 4500만 원. 이게 좀 비용추계서도 조금 틀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 조례가 어떻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수요자가 얼마 정도 들 것인지 이런 부분은 파악하시고 조례를 제정하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박창희감염병관리과장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김천시가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인구가 13만이거든요. 작년에 2024년도 총 지출 내역을 저희가 보니까 거기에 한 3000만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인구도 비슷하고 한 1500만 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추산을 했는데 만일 돈이 더 들어간다면 내년에 2026년도 되면 올해 이용한 사람을 소급해서 저희들 그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예, 제가 드릴 말씀 충분히 다 드렸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그렇게 시급하고 하더라도 시장님 공약 사항이었으면 작년 본예산 때 이렇게 충분히 올릴 수도 있었고 그게 그때 만약에 까먹었다 뭐 이런 게 있다면 내년 예산에 위원회 의원들 한 분 한 분 양해를 구하고 보고를 해서 그렇게 예산이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의회와 소통도 전혀 없었고 그냥 조례안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아무리 좋은 조례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지만 이게 의회와 소통이 안 된다면 어떻게 앞으로 의회가 이런 예산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조례가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박창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업무에 미숙해서 그런데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무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위원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내용에 대해서 물론 긴급하게 사용해야 될 그런 목적이 있으면 추경에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발언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서 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게 지금 1500만 원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이게 모자라면 우선 소급 적용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됩니까? 예산을 좀 더 추계를 해서 예산을 추계해 올릴 때 잘 검토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추계에 나온 그대로 해서 올리는 게 안 맞습니까?
창희

박창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천시도 13만인데 한 3000만 원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인구가 저희들하고 비슷하고 그러면 한 1500만 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만일에 우리가 올해 지급할 돈이 비용이 모자라가지고 지급을 못 하면 일단 본인 돈으로 먼저 하시고 그 뒤에 우리가 소급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많이 올해 하반기 운영해 보고 더 많이 든다면 해보고 더 많이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최남기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우리 시가 왜 선제적으로 먼저 하느냐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좀 틀립니다. 이러한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선제적으로 좋은 제도라면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거를 말 그대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환자가 생겼을 때 우리 시가 차를 이용하는 데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본 위원이 판단해볼 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억

석희억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제 의견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 중에도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사전에 설명을 한번 하고 소통이 충분히 되었다면 이런 의문점이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조례 개정하기 전에 아까 자꾸 본예산에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이야기는 저는 생각할 때 법적 근거가 바뀌고 나야 뭐 추경을 하든지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이 조례를 바꾸지도 않고 예산 편성 근거도 없는데 예산을 먼저 본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건 안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은 미리 하고 순서상 추경을 하든 다음에 본예산에 올리든 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다 짚어주셨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올리기 전에 조례와 함께 개정을 해서 본예산에 태우라는 이런 말씀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이게 정말 긴급을 요한다면 정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만나셔야죠. 정말 소통이 너무 부족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런 소통이 되지 않으면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이렇게 어떻게 뭐 예산을 추경, 예를 들어서 7월 추경예산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게 통과가 과연 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과장님 되시고 교육 다녀오시고 하셨는데 그런 소통 부분은 정말 매끄럽게 좀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들이 상임위원회가 시민을 위해서 사실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변자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소통을 하지 않고 제대로 절차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저희들도 상당히 심의하기가 힘듭니다. 마음은 해 드리고 싶은데 절차는 무시하고 그러면 어떻게,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그 불편함이 돌아갑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강조해서 당부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오늘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정말 1년에 응급의료 환자가 얼마나 되며 그런 걸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추경에 올릴 때는 지금 1500만 원 이렇게 덜렁 뭐 “김천시에서 3000만 원 썼으니 우리는 1500”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짜지 마시고 몇 명이 하고 몇 명이 어느 정도 평균치를 내어서 “어느 정도 들겠습니다. 6개월에 한 3000만 원 들겠습니다.” 이런 근거 자료를 정확하게 마련해서 오셔야죠. 그렇게 해서 추경이 될 때는 그런 근거 자료를 정확하게 가져오셔서 추경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희

박창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위원님들 통과해 주신다면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무권위원

잠시만요.

박원태위원장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위원

지금 이거 만약에 이렇게 토론 안 하고 넘어가면 이 조례가 성립이 되는 겁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토론을 좀 했으면 하는데요.

박원태위원장

예, 우리 정무권 위원님의 요청에 의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님. 감염병관리과장님. 정말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이렇게 조례를 상임위에 던져 놓으면 ‘이거 통과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정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가서 설명을 방방마다 찾아다니면서 하셔야 된다, 노력을 하셔야 되지 노력을 하지 않고 ‘이거 뭐 던져놓으면 시민을 위한 거니까 해주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 정말 앞으로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국제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제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윤진명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진명입니다. 7페이지 의안번호 9-608호 국제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연 대상은 2006년 4월 6일 우호협력도시로 결연을 맺은 일본 오카야마현의 남동부에 위치한 세토우치시로 인구 3만 5270명의 도시입니다. 세토우치시는 조선통신사 사절단의 기항지이며 쌀, 배추, 세라믹 등이 많이 생산되는 도시로 결연 이후에 저희 시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 왔습니다. 지난해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매․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하라는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11월 국제자매 결연 체결을 세토우치시에 제안하였으며 지난 달 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자매도시 결연을 위한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5월 밀양아리랑대축제 기간에 세토우치시장님이 밀양을 방문하셔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협약 체결 후에는 양 도시의 축제, 행사 등 문화 교류를 활발히 하고 실질적인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 교류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국제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제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소영입니다. 세무과 소관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입징수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의안번호 9-594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5년 1월 1일「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시행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일몰된 시세 감면 기한 연장과 자동이체 등 납부 방법에 따른 세액 공제를 상향 조정하고 띄어쓰기 등 오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시세 감면의 일몰제 적용에 따라 지난 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된 안 제2조의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외 안 제4조, 안 제5조 그리고 안 제7조와 안 제9조에서 규정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안 제3조에 종교단체 의료업 감면 사항이 상위 법령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조례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용법의 변경 사항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에 납부 편의 제공을 위해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중 1건의 납부 방법 선택 시 세액공제액을 기존의 250원에서 500원으로, 두 건 모두 선택 시 5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법예고는 25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2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9-595 밀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띄어쓰기 등 오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부터 띄어쓰기 등 오류 조문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였고 안 제2조제4항은 세입 증대를 위해 체납징수공무원의 사기 진작코자 지원하는 징수포상금의 지급 제한 대상을 기존 4급 이상에서 5급 관리자급 공무원으로 제한 범위를 확대하여 실무자 위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제3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기존의 당연직 위원 중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하고 지방세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 1명을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제3항에 포상금 환수 시 이자를 가산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재정 부서의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31페이지 본 조례도 2025년 2월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32페이지부터 52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억

석희억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주요 내용에 일몰 도래 감면에 따른 감면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 끝이 났고 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더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일몰이 끝나는 시기에 그전에 연장을 하든지 안 하고 왜 4개월이 지났는데 늦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세무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면 기한이 24년 12월 31일 날 일몰이 끝났는데 저희들 시세 감면 조례는 해당되는 게 재산세와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일괄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감면 조례 개정을 준비를 해서 늦어도 4월이나 5월까지 정비가 되면 6월에 부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일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조례 개정이나 다른 행정절차에 혹시나 일실이 되어서 지원이라든지 혜택이 줄지 않도록 저희들이 일정에는 더 정확하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억

석희억위원

예,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6월 달에 부과가 되면 조례가 지금 개정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다 싶은데 모양이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의문이 가서 제가 질문을 했던 거고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2024년 12월 전에 할 수만 있다면 아예 미리 해놓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제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안 52페이지 보시면 비용추계서에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사회복지과장님을 삭제하는 대신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한 명으로 하는 걸로 지금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외부인이 하시게 되면 회의수당이나 이렇게 반영되지는 않습니까?
소영

이소영세무과장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위원회 참여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비용추계서는 저희들이 예산액이 비용추계서는 전체 소요액이 1억 이상이 될 경우에 작성해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미첨부 사유서를 붙였습니다.

손제란위원

예, 그 사유에다가 예상되는 비용이 1억 원 미만이라고 이렇게 좀 표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소영

이소영세무과장

예, 다음부터는 더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제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억

석희억위원

이거는 예상되는 비용 없음이 아니고요, 비용은 있고 추계서 첨부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지 비용이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비용이 없다는 거는 비용 발생 요인이 없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있는 게 맞고 그러니까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는 게 맞고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영

이소영세무과장

예, 다음에 자료를 작성할 때 더 정확성을 기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원태위원장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의안 페이지 36페이지 아래 쪽에 보시면 제5조4항에 보시면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직브 요청을 받았을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금 지급하고” 두 번의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류 작성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영

이소영세무과장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할 때 주요 내용에 띄어쓰기나 오류 조문을 정비하는 걸로 개정 내용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 조항은 삭제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예, 작성하실 때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작성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세무과장

예, 다음에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교육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이경숙입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의안번호 9-596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 1월 1일 밀양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도서관을 관장하는 사무 주체가 사업소인 평생학습관에서 행정국 소속 미래교육과로 변경됨에 따라 도서관 사무 추진 주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도서관 사무관장 주체를 시장이 총괄하도록 평생학습관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평생학습관장의 역할 및 사무를 삭제 그리고 이에 따른 용어 변경과 띄어쓰기 오류 조항 정비입니다. 참고사항 중 입법예고 기간인 2025년 2월 25일부터 3월 16일까지 20일간이며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5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운영에서 “평생학습관장에게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6조에 있는 도서관 사무를 5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장을 시장으로 일괄 변경하고 띄어쓰기를 현행에 맞게끔 정비하였습니다. 62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의안번호 9-597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사무를 관장하는 주체가 변경되어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합니다. 참고사항 중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6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제1항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관장과 직원을 둔다.”를 “운영인력을 둔다.”로, 2항과 3항 “관장은”은 “운영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제2조에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미래교육과 소속 직원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용어의 연관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제18조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삼랑진파크골프장 위탁운영 동의안(시장제출) 9. 하남파크골프장 위탁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0. 밀양종합운동장 부속 테니스장 위탁운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의사일정 제8항 삼랑진파크골프장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파크골프장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종합운동장 부속 테니스장 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명기입니다. 67페이지 의안번호 9-598 삼랑진파크골프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12월에 삼랑진파크골프장이 확충 완료됨에 따라 시설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밀양시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삼랑진 파크골프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로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탁기관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입니다. 위탁시설은 파크골프장 36홀과 편의시설이며 위탁 범위는 시설 운영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68페이지 세출 추계는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총 2억 5140만 1000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향후 일정은 5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위탁 시행할 예정입니다. 70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 하남파크골프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12월에 하남파크골프장이 확충 완료됨에 따라 시설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파크골프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로 위탁기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탁기관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입니다. 위탁 시설은 파크골프장 36홀과 편의시설이며 위탁범위는 시설 운영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75페이지 세출 추계는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총 2억 5140만 1000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향후일정은 5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일부터 위탁 시행할 예정입니다. 77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밀양종합운동장 부속 테니스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 1월에 밀양종합운동장 부속 테니스장 정비 완료에 따라 시설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술과 지식을 보유한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밀양종합운동장 부속 테니스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로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간 이내인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탁기관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입니다. 위탁시설은 테니스장 5면과 편의시설이며 위탁 범위는 시설 운영 및 시설업무 관리입니다. 82페이지 세출 추계는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총 6584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향후 일정은 5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위탁 시행할 예정입니다. 84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탁운영 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삼랑진파크골프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위원

최남기 위원입니다. 삼랑진 파크골프장하고 하남파크골프장을 위탁 운영하는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이 삼랑진파크골프장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기가 언제며 먼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예, 최남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랑진파크골프장은 당초에 2021년 6월부터 해서 2026년 6월 8일까지 위탁기간입니다. 위탁기간이고 그 이후에 전체 2022년 1월 1일부터 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갱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최남기위원

아니 삼랑진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해가지고 36홀 조성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정확한 날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이말입니다.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5월부터 계약을 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실제 운영되고 있는

최남기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이거를 조성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죠?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예, 4월 15일 날 개장식을 했기 때문에 4월 15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위원

예, 그걸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이게 위탁 시기는 2025년 5월에서 6월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운영을 하면서 어디서 관리합니까?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된 상태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판단해볼 때는 지금 4월 15일 날 운영을 하면 운영함과 동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바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시기도 5월이면 5월이고 6월이면 6월이지 이건 2025년 5∼6월중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9홀 규모로 위탁이 된 상태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 36홀 규모로 증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5월부터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남기위원

예, 여기 보면 69페이지에는 위수탁 협약 체결이 2025넌 5월로 돼 있는데 그럼 여기에 주요 내용에도 보면 67페이지에 위탁 시기가 그냥 2025년 5월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9월에서 증설을 해가지고 36홀로 하면서 원래는 수탁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최남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나인 홀은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지고 나서 36홀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가 위탁 시기를 25년 5∼6월중에 하겠다, 그런데 4월 15일 날 개장했어요. 그러면 이게 시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위탁도 안 됐는데 개장부터 덜렁 하고 우리한테 승인도 안 받고 이건 절차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파크골프장이 휴장 기간이었고 앞에 대회를 하면서 잔디 활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5월부터 해서 내년도 말까지 위수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태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장을 4월 15일날 만약에 할 것 같으면 3월 달에 동의안이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4월 15일 날 개장하고 위탁을 해서 할 거다, 나인 홀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36홀도 그대로 할 거다 이 동의안이 먼저 3월 달에 저희 의회로 해서 승인을 득해서 동의안을 승인을 득해서 개장을 하고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저희들이 절차상 조금 에러가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물론 체육진흥과가 주말도 없이 굉장히 바쁜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절차는 조금 지켜주셔야죠. 저희들이 이 동의안을 안 해 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시기는 조정해 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5월 15일 날 개장을 한다면 이런 말 안 하겠죠. 그런데 4월 15일 이미 개장해 놓고 “동의안 해 도.” 제가 볼 때는 절차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상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의원간담회 때 3월 달에 저희들이 의원님 전체 모시고 한번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향후 같은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물론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동의안은 간담회 할 때 3월 달 우리 시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렇게 개장 전에 개장을 하고나서 동의안 들어오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들어오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반복된다면 그때는 동의안을 저희들이 안 해 줄 수도 있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추후에는 이런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과장님.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계약을 체결하실 때 날짜를 정확하게 넣어가지고 4월 15일이면 4월 15일, 5월 1일이면 5월 1일 이렇게 정확하게 넣고 그리고 위탁 기간도 5년 이내로 하지 마시고 명확한 날짜가 있어야 되니까 체결일로부터 5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년 하면 4월 14일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수정 동의안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계약 체결할 때 그 일자를 명확하게 기입하실 수 있죠?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해서 협약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예, 이 삼랑진뿐만 아니라 하남, 삼랑진 그리고 테니스장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들이니까 3개 다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 정확한 일정을, 날짜를 기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삼랑진파크골프장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남파크골프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하남파크골프장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종합운동장 부속 테니스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교

배심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동의안 82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의 두 번째 단락에 서비스 공공에 공공성, 안정성의 검토 결과를 보시면 “테니스장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파크골프장 시설 이용 수칙 및 대관 방법 등 정보 제공을 통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공성으로 인정됨” 이거는 오류 작성이 맞으시죠?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기가 되겠습니다. 다음부터 자료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예,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성과 측정의 용이성에서도 두 번째 항목에 “시설 대관 현황 등 정량적 성과 목표와 파크골프장 운영에 따른 추진사항 등정성적 성과목표 측정 용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 작성하실 때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작성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종합운동장 부속 테니스장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손순미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순미입니다. 88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양질의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관련 법령은「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밀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2조,「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와 관련됩니다. 위탁보유 시설은 꼬마대통령어린이집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31년 2월 28일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2억 8800만 원입니다. 89페이지 위탁자의 선정 방식은「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따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90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종합성과평가는 92.83으로 평가 결과 적합하며 92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평가기준표 및 배점표, 93페이지 붙임,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 이내로 개정할 수 있다.”,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안에 보시면 5년 8개월로 재위탁을 예정 기간으로 선정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순미

손순미여성가족과장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선정 기준 지침에 따라서 어린이집 연도 변경과 연계해서 2031년 2월 28일로 하였습니다. 예시에 보면 중간에 학기가 보통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인데 중간에 만료가 될 경우에는 일반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이 사항은 재위탁하는 것 맞으시죠?
순미

손순미여성가족과장

예.
심교

배심교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전 위탁 기간이 2020년 7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를 하고 그다음에 2025년 3월 1일부터 재위탁이 되어야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미

손순미여성가족과장

앞으로는 안 그래도 위원님 저희도 업무를 보면서 이 부분을 좀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적의하게 해서 법과 조례에 맞게끔 기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그리고 5년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시 행정에서는 점검을 하시죠? 그렇고 하면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점검 말고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순미

손순미여성가족과장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제도를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꼬마대통령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4년 2월에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그리고 90페이지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두 번째 단락에 서비스 공공의 공공성 및 안정성 이 검토 결과를 보면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하는 내용으로 확인이 되는데 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미

손순미여성가족과장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어린이집이 전체 41개소 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이 12개소입니다. 한 29.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민간이나 가정이나 국공립이나 운영을 하는 면에서 차이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밖에서 보실 때는 국공립이 되면 공공성이 더 강화가 되고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 할 때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꼬마대통령어린이집이 이번에 선정됐듯이 좀 확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는 공공성 및 안정성을 검토한 결과를 반영을 하라고 하는 결과물인 것 같은데 “설치, 운영의 의무화되었음” 이것보다는 공공성 및 안정성에 대해서 나열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미

손순미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적정성 검토할 때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예,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에 지침에 의해서 5년 8개월로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법과 지침이 다를 때 어떻게 적용하는 게 옳습니까?
순미

손순미여성가족과장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음부터 할 때는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5년 이내로 기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예, 과장님 법과 지침이 다를 때 적용되는 원칙은 지침이 행정규칙이죠? 충돌할 경우는 적용 순서는 법률이, 그러니까 법이 지침, 행정규칙보다 우선합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된 국가의 최고 규범이고 지침이나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절차나 기준을 정한 하위규범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 법률을 위배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상위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간주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배심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배심교 위원입니다. 202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정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 심의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일정은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5개 부서와 보건소, 16개 읍면동,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밀양문화관광재단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시정 주요업무 현황을 비롯하여 예산 집행 사항과 업무 전반에 대한 것으로 의정활동으로 인지한 내용과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확정 후 추가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요령은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및 해당 부서장, 읍면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감사 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써 2025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5월 15일까지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 부서장, 읍․면․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출석하도록 하는 증인 및 참고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오

강창오위원장

배심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