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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195회 제2기획문화위원회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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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선

강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 챙기시면서 보람찬 업무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심사할 안건은 진주시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례안,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규약동의안,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이상 3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채

정충채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정충채입니다.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서 지자체 간 행정협의회의 설립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자체 간 규약을 정하여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부경남권의 관광산업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부경남지역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공동의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지역의 관광객 유치 증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서부경남 11개 시군이 모여서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된 규약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약안 제2조는 협의회 명칭은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라 하고 협의회 구성은 서부경남 11개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결성일은 2005년부터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서부경남 4개시와 7개 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원구성은 회장, 부회장, 감사 및 간사 등 4명이고, 임원 임기는 1년이고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협의회의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최근 관광 트랜드에 따라서,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러 군데를 관광하는 트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반영해서 추진사업을 규정했습니다. 관광마케팅 합동전략 수립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관광상품 공동개발사업, 팸투어 시행이라든지 관광설명회 개최, 관광박람회 공동참가, 시티투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은 제10조하고 11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재정 및 회계는 회원시군의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예산 및 결산은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제152조가 되겠고, 사전 협의사항으로 규약 제정안 논의, 작성, 협의, 제정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정기회의와 실무자 회의를 통하여 규약을 확정하였습니다.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약안 조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서부경남권의 관광산업 발전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 (회원)은 서부경남 11개 시군 관광관련 부서로 하고, 제5조 (임원 및 임기 등)은 제1조에 협의회의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감사 각 1명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임원은 매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선출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제8조 (회의 등)은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2회로 하고 필요시는 임시회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9조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있고, 제10조 (재정 및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제12조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설립 및 목적 실현과 사업추진 내실화를 위해서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협의회 분담금이 해마다 1,000만원이었습니까?
충채

정충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럼 시군 다 똑같이 1,000만원씩입니까?
충채

정충채관광진흥과장

예, 시군 다 할 것 없이 1,000만원씩, 전체 모이면 1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데 자문위원은 내나 시군 공무원입니까?
충채

정충채관광진흥과장

자문위원은 현재 운영하기로 픽스된 것이 아니고 관광공사, 경남발전연구원이라든지 특별한 전문가를 가지고 있는 교수진이 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아, 그분들이 자문위원으로?
충채

정충채관광진흥과장

예.

허정림위원

각 시마다 있는 게 아니고 협의회에 자문위원 5명…….
충채

정충채관광진흥과장

협의회에서 각 시마다 워크숍이나 하게 되면 부담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그런 겁니다.

허정림위원

아, 그러면 서부 전체 5명이라 말입니까? 아니면 각 시마다 5명씩이란 말입니까?
충채

정충채관광진흥과장

각 시마다 아니고 전체 5명입니다.

허정림위원

전체 5명?
충채

정충채관광진흥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내용에서 공동으로 관광설명회 개최, 박람회 개최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최근 3년 동안 공동으로 박람회나 설명회 개최한 건 있습니까?
충채

정충채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게 가장 큰 사업이 홍보물 제작이거든요. 홍보물 제작인데 우리시를 경우로 들면 우리시만 개별 관광객이 오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인근 바닷가라든지 산이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시군을 넣어 가지고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 관광 코스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박람회 공동으로 참가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래, 박람회 공동으로 참석한 적이?
충채

정충채관광진흥과장

매년 한 번씩 참가하고.

허정림위원

매년 한 번씩 가고 있습니까?
충채

정충채관광진흥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하면 이 협의회 분담금으로 제작하는 겁니까?
충채

정충채관광진흥과장

예, 분담금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분담금으로 제작해서 각 시군에 배부를 한다 말입니까?
충채

정충채관광진흥과장

배부해서 쓰고 박람회라든지 그 다음 저희들이 외지에 나가서 홍보활동할 때 공동홍보물로 쓰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규약동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공보관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시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성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처리요구를 했는데 지방자치법 상으로 처리할 건 처리하고 건의할 건 건의하고 시정할 건 시정하게끔 법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정 21건에 건의 30건으로 해서 51건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시정부분에 있어서 처리로 바꿔야 될 부분은 바꿔야 되지 않느냐. 다른 위원회는 번안 동의안을 내어 바꾸고 있거든요. 우리가 시정을 해 놓은 걸 처리로 바꾸어야 되는 게 뭐냐면 원래 예산이 있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쓰지 않고 지적한 부분, 예산이 있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걸 시정으로 돌려놓은 건 처리로 바꾸야 된다는 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법상으로. 그런데 우리는 시정으로 전부 해놨거든요.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방자치법 자체에 그렇게 해놨어요. 규정과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사무에 대해서는 처리요구사항으로 할 것을 명시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위원회만 시정하고 건의만 해서 통과를 시켜 놓으면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위원회는 전부 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거든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위원장님이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자료를 검토를 해서 찾아봤는데 저희위원회에서 처리한 건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복지하고 환경도시에서 처리가 잘못된 걸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최민수 교수님께서 우리가 사업내용에 시정하고 처리를 이야기하는데 위에 타이틀만 보고 위의 문항만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건의하는 사항을 밑에 30건으로 한 건 그건 건의로 넣는 게 맞다고 되어있습니다. 맞고, 시정하고 처리사항을 같이 묶어도 되고 별도로 떼도 되는데 우리가 20년 동안 진주시의회에서는 시정하고 처리사항을 묶어 가지고 복합적으로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방자치법이 변경된 것도 아니고 올해가 변경된 것도 아니고 이 지방자치법 이 문구는 20년 전부터 이렇게 진행해왔고, 만약에 이게 정말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면 감사원 감사나 분명히 상부감사에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이성환위원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기존에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 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중앙동 같은 데 21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3명이 결원되어 있어요. 원래는 21명을 채워 가지고 근무하게끔 되어있는데 3명이 결원되어 19명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처리요구를 했어요. 그럼 이건 시정이 아니고 처리로 해야만 맞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니까 시정과 처리를 공통으로 같이 묶어서 넣어도 문제가 없고, 어제 복지교육위원회하고 환경도시는 어떻게 했냐하면 시정하고 처리를 건의에 들어갈 것도 처리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 지방자치법 행정사무감사 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오늘 다시 재상정 해서 하는 걸 맞다 하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자문을 구해서 이걸 같이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는 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어제 그대로 처리한 건데, 지금 다른 위원회는 처리를 건의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재상정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의는 건의할 걸로 했고 시정과 처리는 묶어서 해도 되고 분리해서 해도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묶어서 했기 때문에 시정처리는 묶어서 어제 했고 건의는 그대로 맞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정하고 처리를 요구했을 때 틀린 부분이 뭐예요, 전문위원님? 시정으로 요구한 것하고 처리로 요구했을 때 관계기관에서 틀린 부분이 뭡니까?
창수

정창수전문위원

처리요구사항은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는 사무 부작위 행정에 대한 대상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있는데도 집행되지 않는 사항 그걸 처리요구사항으로 합니다.

이성환위원

처리로 요구해야 되고, 시정은?
창수

정창수전문위원

시정은 잘못된 사무,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데 위배되는 사무 그걸 시정을 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환위원

그럼 그렇게 우리가 요구했을 때 집행부에서 처리를 안 했을 때 법적인 근거가 있죠? 만일 우리가 처리를 요구했는데 처리를 안 했을 때 법적 근거가 있을 건데요? 위원장님 이야기하신대로 그렇게 시정하고 처리를 묶어서 한다 해가지고 무리가 없다 그러면 저도 더 이상 이야기안하겠는데 실질적으로 파악한 부분에 있어서 한 다섯 가지 정도는 처리로 분리 요구를 해야만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알아서 위원장님이 판단하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래서 이야기가 있어서 정말 다른 위원회처럼 완전 항목이 틀려 가지고 한 건 다시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 검토를 거쳐 가지고 묶어서 해도 상관없다고 판단 하에 어제 강평까지 해서 사무감사를 마쳤는데 그게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상정을 한다는 건 내가 볼 때는 옳지 않은 것 같아서…….
민아

강민아위원

저도 한 말씀.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어쨌든 시정이 됐든 처리가 됐든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를 할 때 그것이 잘 처리되기를, 그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느낄 때는 처리라는 것은 집행부도 방향에도 동의하고 마땅히 처리되어야 될 일인데 처리되지 못한 것인 것 같고요. 시정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구체적으로 5건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으로 하는 것보다 처리로하는 것이 더 즉각적이고 강력하다면 저는 그 방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5건을 말씀하시는 건에 대해서 나중에 정회시간에 함께 돌려보고 최종 판단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이 부분은 다시 상정을 한다는 건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실책이고, 강평까지 끝나고 사무감사에 결의까지 한 내용을 재상정한다는 것 자체가 실책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건 하나만 수정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사무규칙이라든지 운영규칙이 모든 게 절차와 협의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된 걸 재상정까지 해서 한다는 건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잘못되었다면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잘못된 건 없다고 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럼 위원장님 지금 결산 심의를 하고 나중에 시간날 때 다시 한 번 토론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심의는 합시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공보관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 결산서 143페이지 공보관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단위가 원 단위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마는 보고 편의 상 만 단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은 21억9,107만원으로서 21억1,877만원을 집행하고 7,229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예산 4,683만원 중 3,323만원을 집행하고 1,360만원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서 구 보건소 전광판 콘텐츠 제작 예산절감과 정기간행물 심의위원회 수당 이건 미개최로 인해 총 731만원과 그리고 공공운영비 구 보건소 전광판 전기료 153만원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구 보건소 전광판 유지비, 그리고 시청 1층 로비에 있습니다. 시청 전광판 유지보수비를 하고 남은 473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식지 발행으로서 예산 3억6,980만원 중에서 3억5,096만원을 집행하고 1,883만원은 단가계약 등에 따른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고시공고 등 관리예산 4억4,460만원 중 4억4,010만원을 집행하고 45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행정운영 1억5,516만원 중 1억4,130만원을 집행하고 1,385만원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예산 9,916만원 중 9,674만원을 집행하고 580만원의 집행잔액은 언론 스크랩 서비스 등 정보이용료 절감이 242만원과 공공운영비 관용차량 미고장에 따른 유지잔액 388만원입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만원 중 4,194만원을 집행하고 805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행정운영, 미디어행정 운영에서 4억689만원 중 3억9,535만원을 집행하고 1,153만원의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서 3억4,474만원 중 3억4,278만원 집행하고 194만원은 예산절감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는 IP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집행하고 686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732만원 예산 중 459만원을 집행하고 273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75만원의 잔액은 시민소통과에서 작년 2016년 9월에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 연찬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것과 기타보상금 98만원 SNS이벤트 경품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언론미디어 홍보에서 6억9,200만원 중 6억8,817만원을 집행하고 382만원은 언론사 광고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행정운영비 7,577만원 중에서 6,964만원을 집행하고 613만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 2,952만원 중 2,481만원을 집행하고 471만원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4,325만원 예산 중에서 141만원의 집행잔액은 출장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을 떠나서 며칠 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을 했지만 이번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소식지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홍보물이 중단됨에 있어서 시민의 불만이나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많이 좀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소식지가 이번에 중단됨으로써 올해 1월은 작년예산으로서 어느 정도 넘어갔습니다만 2월부터는 아예 시민에게 오프라인으로 전달하는 건 전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에 6월 1일부터 하는 시내버스 전면 개편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실제 아무리 온라인이나 방송이나 해도 시민들은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집집마다 예를 들어서 소식지가 서면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읽어야만, 손에 잡혀야만 이게 감이 잡히는데 실제 그런 민감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더 애로사항이 있는 건 이게 소식지를 발행이 중단되었다는 이유를 시민들에게 더 알리기 어렵더라. 왜냐하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유도 속기가 안 남으니까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편집위원 관계에 대해서만 그런 게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더 큰 것은 시가 추진하는 큰 업무, 작은 업무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의 경우에 농업관련 예를 들어 주요한 농기계 부품 수리한다든지 그리고 사소하게 작은 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알리는 건 행정적으로 마을 이통장을 통해서 알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집집마다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앞으로 더 당면한 건 10월 축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의회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특별한 대안을 갖고 대책을 먼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 과장님 설명을 다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애로사항이 어느 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지속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경로당을 많이 찾습니다.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물론 읍면단위에도 조금 시내보다는 좀 열악하시겠지만 인터넷이나 그러한 부분은 취약하고 아무래도 일간지를 늘 구독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어렵다. 그래서 여지껏 소식지를 거의 즐겨보고 거기에서 정보를 얻으시고 했던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경로당에 가면 도대체 이 소식지를 언제까지 중단할 것이냐 하는 볼멘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저만 들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데, 지금 시내버스가 노선 개편되고 나서 우왕좌왕해서 다니면서 많이 볼멘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소식지가 많은 역할을 했었구나 저희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물론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어떠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과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추경을 위해서 어느 만큼 어떠한 부분을 노력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추경을 한다고 해서 넘겨도 의회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안 되면 또 삭감돼 버리면 이건 참 우스운 일입니다. 대승적으로 위원님들이 어떤 복안을 주셔야, 예를 들어 지금 5만부 하는 걸 7만부를 한다든지 10만부를 한다든지 이런 걸 변화시켜야 되고, 있는 그대로 앞에 추경했다고 해서 그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보완이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박미경위원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공을 넘기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인데 저희도 지역구가 있어서 정말 답답합니다. 직접적인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특히 어르신들의 그러한 볼멘소리는 저희가 대답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그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대승적인 차원에서 집행부도 ‘그러하면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 의회와 한 자리에서 원탁회의를 하든지 그러한 노력을, 공보관님께서 아니면 국장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어 좋은 지혜를 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예산이 21억 조금 넘는데 집행잔액이 7,000만원 넘게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공보관

주로 입찰잔액이 많습니다.

허정림위원

입찰잔액이 많은 겁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소식지 같은 그런 건…….

허정림위원

소식지는 2016년도에 다 발행되었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이게 2016년 예산 아닙니까?

허정림위원

그러니까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2016년 예산의 잔액 아닙니까?

허정림위원

입찰잔액 그러니까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게 거의 2,000만원 정도 됩니다.

허정림위원

그럼 나머지 한 5,000만원 정도는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나머지는 예를 들어 IP 같은 유지보수 관계 이런 겁니다.

허정림위원

유지보수비가 좀 적게 들었다는 거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우리가 실제 IP를 계약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입찰을 띄워 가지고, 그 단가에 대한 입찰잔액입니다.

허정림위원

그럼 거의 입찰하고 남은 단가가 이 정도 남은 겁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그래 가지고 과목이 많습니다.

허정림위원

과목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보관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고 이래 가지고 타이트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나, 예산을 잘 집행해서 남지 않았나 그리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김민정감사관

감사관 김민정입니다. 감사관 2016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천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 1억8,273만1,000원을 편성해서 1억6,631만9,000원을 지출하고 1,641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사항으로는 감사 및 조사활동, 일반운영비 예산 6,463만원 중 감사사례집 및 공무원 행동강령 책자 발간, 청렴학습시스템 용역비, 전화친절도,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용역비 등 총 5,241만6,000원을 집행하고 1,221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감사 출장여비 600만원 중 462만원을 집행하고 138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 중 정보공개 모니터단 교육참석 실비보상금 7만7,000원을 집행하고 142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포상금 예산 490만원 중 474만원을 집행하고 1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117만2,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70만원 중 감사용 노트구입비 161만9,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8만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예산 3,262만1,000원 중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및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256만6,000원을 집행하고 5만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 5,520만8,000원 중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내외 출장비 5,410만8,000원을 집행하고 109만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환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 상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은 2,559억8,669만원 중 11억5,721만원을 지출하고 2,548억2,9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수립 예산입니다. 2억7,220만원 중 2억2,702만원을 집행하고 4,517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주요업무 시행계획, 직원 수첩 제작 등 각종보고서 유인, 정책자문교수단 위원수당 등으로 1억251만원을 지출했으며,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정책자문교수단 정책과제연구 보상금 1억2,000만원과 시민제안 우수채택자에 대한 시상금 22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제안 채택에 따른 포상금은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 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입니다. 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의 공유예산입니다. 시정현황 홍보 책자 제작, 시정백서 CD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 7,105만원과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5,000만원 집행하고 1,714만원 예산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부에 기획예산 현안사업 추진예산입니다. 6,702만원 중 3,517만원을 집행하고 3,1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시의회와의 협력강화 예산은 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위원상해부담금 1,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예산입니다. 법령추록 구입비 등으로 537만원을 집행하고 62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소송업무 수행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 수행착수금 등에 1억2,759만원을 지출했으며, 공공운영비는 소송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로 2,231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은 민사 및 행정소송에 대한 변호사 승소사례금으로 5,824만원 지출되었으며, 포상금은 승소사건 수행공무원에 대하여 202만원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은 소송 패소 및 국가배상심의회 배상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6,466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 관리예산입니다. 경제총조사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등에 7,614만원을 집행하고 4,253만원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경남사회조사예산입니다.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2,705만원 중 2,639만원을 집행하고 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입니다. 주요업무 평가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조사용역비로 2,899만원을 지출하고 1,340만원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업무 추진예산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규제개혁 성과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468만원을 지출하고 831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효율적 예산편성 및 관리예산입니다. 각종 예산편성에 따른 책자 유인 및 심의위원 수당 등에 사무관리비 1억2,055만원과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947만원 지출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520만원을 지출하고 6,0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주요시정시책 지원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풀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5,585만원 집행하고 3,914만원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2,545억21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중간부분 기획예산 기본경비는 경비 절감하여 381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이 안에 결산서 책자 글자크기가 평균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너무 피로도가 쌓이고 눈이 아픈데 혹시 과장님 잘 보이십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걸 회계과에서 작성을 했는데 우리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회계과장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예산개선방안을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런데 작년 결산서는 크기가 좀 컸고 글자명암이 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자크기도 작고 명암이 연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상당히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참고해 주십시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다음 회계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해주십시오.

웃음 소리

길선

강길선위원장

전체위원님들의 여론으로 받아주십시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미영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가급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3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예산액은 1,222억원으로 1,666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8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54억5,500만원이 잔액입니다. 이 중 36억3,900만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내부행정수행 단위사업입니다. 153페이지 상단부터 156페이지 상단까지 예산액은 12억6,500만원으로 11억4,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2,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시정주요업무 및 행사추진 2억9,700만원의 예산 중 2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시정주요행사 홍보물 제작, 전산기기 유지관리비 등에 4,200만원, 공용휴대전화 통신요금 200만원, 당면주요업무추진 공청회 및 토론회 미개최로 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 등 5,000만원이 잔액입니다. 다음 청사관리 및 운영에 예산액 2억7,300만원 중 회의실 집기 비품 유지관리 등에 2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53페이지 하단부분에 발간실 운영에 소모품 구입 등 집행 후에 400만원이 잔액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상단 청사경계 및 방호에 청사경계근무자 급량비, 경비실 유지관리비, 청원경찰 상해보험 가입 등 집행 후에 50만원이 잔액입니다. 향토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에 예비군 수송차량 임차 및 예비군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금 집행 후에 50만원이 남았습니다. 국내교류도시 간 교류 활성화에 동주도시 재해위문금 미지급으로 200만원이 잔액입니다. 다음 하단부분 사회단체활동지원에 자유총연맹 중앙교육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후 4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하단 총무현안업무 추진에서 시정시책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4,600만원입니다. 문서관리에서 잔액 1,100만원은 기록관 및 문서통제실 유지관리경비 100만원, 우편요금, 문서체송차량 운영비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156페이지 상단부터 160페이지 하단까지 자치행정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자치행정지원 단위사업 예산액 23억4,800만원 중 15억800만원을 집행하고 8,2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7억5,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주민등록제도 운영사업은 1억600만원의 예산액 중에 9,100만원을 집행하고 등초본 용지 구입, 주민등록증 발급 및 소모품 구입 등 주민등록관련 서식 구입비 집행 후에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이통장 활동지원입니다. 3억8,700만원의 예산액에서 3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이통장 감사패 제작비용 등에 1,200만원, 이통장 상해단체보험 100만원, 이통장 자녀장학금 1,600만원, 이통장 선진지 견학에 40만원 등 해서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참여행정추진은 6,500만원의 예산액 중에 문화시민 질서운동 홍보물 제작비, 시민상 운영관련 4,900만원을 집행하고 1,600만원이 잔액입니다. 다음 시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2억4,200만원의 예산액에서 무대설치비 및 음향기기 임차, 현수막 팸플릿 등 홍보물 제작, 그 다음 합동농악제 운영 경비 등 2억1,100만원을 집행하고 3,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 실천력 강화에 3,600만원의 예산액 중에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 경비 및 유공자 표창패 구입, 서한문 발송 운영 경비 등에 2,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활동지원사업은 2억6,000만원의 예산액 중에 새마을, 바르게, 민주평통 법정운영비 교육참여자 보상금 등에 2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이 잔액입니다. 다음 157페이지 하단에서 158페이지 상단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돕기 바자회는 행사 미개최로 집행잔액 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민주평통 평화통일 통일골든벨은 경남지역대회 및 KBS골든벨 참석자 간식 등에 290만원을 집행하고 40만원이 남았습니다. 민주평통 통일관련 워크숍은 참석자 보상금 집행 후에 잔액 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상단 읍면동 행정지원사업입니다. 2억200만원의 예산액 중에 읍면동 마을방송시설 및 집기구입비 등 1억9,4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세계인의 날 행사는 8,900만원 예산액 중에 8,300만원 집행하고 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선거관리는 진주시의회의원 다선거구 재선거 경비로 8,400만원의 예산액 중에 5,600만원을 집행하고 2,800만원이 잔액입니다. 소규모 동 통합사업은 1억2,000만원 예산액 중에 물품이전 및 안내판 설치 홍보물 제작, 통합추진위원회 운영비, 집기비품 구입비 등에 3,600만원을 집행하고 8,200만원은 통합동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구입을 위해서 명시이월하고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상단 정부3.0 업무추진은 1,000만원 예산액 중에 홍보물 등 제작에 200만원을 집행하고 우수부서 미시상 등으로 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책임읍면동은 2016년에 이월된 5억6,500만원을 포함 총 6억300만원의 예산액에서 책임읍면동 시행 연구용역비 3,5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행정면 추진 중단에 따라 당초 계획된 동부5개면 청사 리모델링 및 비품구입비 5억6,8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하단부터 161페이지 하단까지 인사 및 조직관리 단위사업은 예산액 12억7,500만원으로 10억1,600만원을 집행하고 2억5,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인사관리 및 운영은 6억6,000만원의 예산액 중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및 일반운영비로 5억7,300만원을 집행하고 9,300만원이 잔액입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훈련은 3억9,200만원의 예산액 중에 사이버교육에 따른 집합교육 참여자 감소 및 공무원 순회교육으로 하여 3억400만원을 집행하고 8,800만원이 잔액입니다. 161페이지 하단 직원사기진작은 2억1,700만원의 예산액 중에 1억4,0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퇴직우수공무원 기념품 단가조정으로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있고 선진지 견학 인원 감소 등으로 7,700만원이 잔액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하단부터 164페이지 상단까지 공무원 복지 향상 사업입니다. 공무원 복지향상은 예산액 50억9,000만원으로 44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6억3,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후생복지 증진사업은 39억9,000만원의 예산액 중에 34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2억600만원, 공무직근로자 산업안전관리위탁용역비 체력단련실 및 구내식당 유지관리비 1,700만원, 직원복지포인트 지급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2억9,200만원, 격무부서 장기근속공무원 문화탐방 국내배낭여행에 3,500만원 등 해서 5억5,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 한마음단합대회 개최에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직원 동호회 지원은 1,200만원 예산액 중에 행사경비지원 후에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은 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163페이지 상단 노사협력 운영지원은 노사분쟁 미발생에 따라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사화합 연찬회는 7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은 직원직무교양교육 실시, 국외연수보고서 책자발간 후에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무원 행정능률연찬회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하단부터 164페이지 상단까지 조직운영 및 공무직무 수행사업은 8억8,600만원의 예산액 중에 8억4,400만원을 집행하고 감사, 세무, 예산 등 특정업무 경비 지급대상 공무원의 휴직 및 결원으로 1,100만원, 사망 및 재해 발생 시 지급하는 연금지급금 3,100만원 등 해서 4,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상단부터 165페이지까지 시민소통 역량강화 단위사업은 예산액 2억9,200만원으로 2억8,1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의 잔액이 발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시민소통 업무추진예산액 1억9,200만원 중 자율방범대 운영비, 자율방범대 초소 수선 등 1억8,1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이 잔액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1,113억5,200만원으로 1,077억1,300만원을 집행하고 정원기준으로 편성한 인건비가 휴직 및 결원으로 36억3,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인력운영비는 1,033억4,000만원의 예산액 중에 1,006억7,500만원을 집행하고 직원보수 16억8,000만원, 임기제 및 청경보수로 3억9,500만원, 직급보조비 1억400만원, 성과상여금 1억8,900만원, 연금부담금 7,3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2억2,400만원 등 26억6,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상단 인력운영비는 5억4,700만원 예산액 중에서 5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2,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 중에 공무직 인력운영비인데 74억6,400만원 예산액 중에 65억1,100만원을 집행하고 9억5,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여 현원 기준으로 집행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167페이지 중간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예산액 5억2,300만원으로 4억8,900만원을 집행하고 3,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의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7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7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7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하신 내용 중에 167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에서 밑에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이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2,100만원 남았는데 여기 보조금이 1,470만원이 있습니다. 보조금 남은 데서 내역을 보니까 국내여비가 1,350만원 되어있고 그 다음 직급보조비가 보조금 집행잔액이 118만원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력비라든지 이런 건 보조금이 지원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 보조금 내역이 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이건 신규복지직 인건비를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국비가 70% 되고 매칭시비가 30%입니다. 그래서 그 복지직이 21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와 여비를 하고 나서 남은 건데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아, 그러면 복지직에 대해서는 7대 3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이 부분 만큼은. 정부에서 복지허브화 이래 가지고 복지직을 신규 충원하면서 국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복지직에 대해서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네요?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겁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21명 맞네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160페이지에 보면 책임읍면동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거의 불용처리가 된 걸로 집행잔액이 되어있는데, 이게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되었고 시행이 안 되었는지 한 번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책임읍면동제 해가지고 동부5개면을 통합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번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도 하고 중앙정부에서 그리하면 인센티브도 준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통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과의 갈등 내지는 이익이 너무 심하게 표출되다보니까 저희가 중단한 부분도 있지만 정부에서 어느 시점까지 안 하면 인센티브도 안 준다 그래서 주민들의 분열이나 갈등을 갖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중단한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다시 동부5개면 통합에 대해서는 추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다시 계획이 있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일단 중앙정부에도 장관도 바뀌고 새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과장님, 소관이 회계과도 해당이 되고 총무과도 해당이 되고 기획예산과도 해당이 되겠지만 사실 소규모 동 통합이라든지 책임읍면동 동 통합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집행부에 대한 믿음이나 불신이 없습니다. 첫째 이유가 뭐냐 하면 시범계획으로 상봉동 중앙동 성북동을 했을 때 인센티브가 3년 간 25억 정도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통합할 때 추진위원회의 공약을 했던 내용과 약속을 했던 내용과 뒤에 3년 후에 지켜졌던 내용이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신이, 그 다음에 지역정치인의 불신이 상당히 강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틀을 보고 추진을 안 하는 데는 보고 이해가 되겠지만 주민들은 그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왜 우리가 협조를 했는가, 그게 왜 약속이 안 지켜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대도 이유가 그분들한테 설득이 안 된다는 것 이게 나름대로의 안 좋은 여론입니다. 그래서 책임읍면동 할 때도 사실은 여론청취가 먼저 통합이 된 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 입에서 결코 좋은 말이 안 나갔던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큰 행정적인 절감과 효과를 봐서는 동통합이 맞습니다.” 동부5개면에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이것보다 훨씬 많은 소규모도 통합을 시켰지 않습니까? 협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결과가 없다니까 주민들 입에서는 그렇게 협조를 해도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고 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다는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안 된 것도 큰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은 시민들한테 결과로 보여 주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큰 좋은 이유를 대도 사실은 거기에 주민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만회하기가 힘든 상황이 읍면동이라든지 소규모 동 통합에 대한 여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동 통합에 대한 현재까지 했던 여론은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다 이 부분만 참고해서 알아주시고, 공약을 했던 부분은 하루빨리 지켜 주시는 게 가장 좋은 여론으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각 부서나 읍면동에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의 몇 명 정도가 결원이 되어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중앙정부 방침도 그렇지만 5% 선에서는 결원을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중앙정부의 방침은. 그런데 지금 대체로 보면 읍면동을 기준으로 하면 1명 내지 2명 정도는 결원이 되어있거든요. 전 부서가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원을 유지하는 이유가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풀티오를 해놔 버리면 그 사람들을 빨리빨리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인력을 정하는 기준도 그런 부분을 망라해서 결원을 유지하도록 하기 때문에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결원유지가 양호한 상태입니다.

박미경위원

결원유지를 기본적으로 한다는 건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청보다는 읍면동에 아무래도 민원서비스를 하시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로 2명이나 1명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업무가 많이 가중되는 읍면동 지역에 3명까지는 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말씀하시지 않아도 애로사항도 저희가 느낄 수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민원이 많습니다. 외부의 위치상도 그렇고 그런데 결원이 3명이라서, 물론 많은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시고 수당이 지급되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봉사를 위한 지급이긴 하지만 우리공무원들도 정말 복지 그러한 부분에서 정말 스스로가 제대로 된 복지가 되어야만 대민서비스도 잘 해야 나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특별한 인건비 절감차원이 아닌 것 같으면, 물론 바쁘지 않은 행정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히나 그러한 가중된 업무가 있는 쪽에는 좀 더 보충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는가.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이번 인사 때 충분히 그걸 고려를 하겠고요. 실제 이건 이유같지 않은 이유일 수 있는데 본청 직원들이 읍면동으로 나가고 싶어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본청보다는 읍면동이 일이 조금 수월하다는, 육체적으로는 고될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수월타고 해서 대체로 읍면동에 나가기를 원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이번 인사 때 충분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 읍면동으로 가고자 하는 직원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선호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거의 풀로, 직원이 풀로 거의 매일 초과근무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반 정도만 해도 선호할 수 있는 곳인데 혹여 그 곳을 꺼려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서로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김형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형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9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전체예산은 6억2,638만6,000원으로 이 중 6억607만9,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3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030만6,000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상단부터 170페이지 중간부까지 친절신속한 민원처리제도 운영으로 3억2,286만6,000원 중 3억1,598만4,000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68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고객친절업무 추진으로 일반운영비 1억1,690만8,000원 중 1억1,310만8,000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37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인감증명발급 복사방해용지,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무인발급기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2,510만원 중 2,321만5,000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188만4,000원으로 집행내용은 자원봉사자 수련회 실시, 봉사자 근무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2,400만원 중 1억2,280만6,000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119만3,000원으로 집행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5대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오케이민원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700만원 중 699만6,000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4,000원으로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은 2,253만5,000원을 국비로서 전액 지출하였으며, 여권대행기관운영 일반운영비 2,632만3,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하단부터 171페이지 상단까지 120기동대 운영으로 1억9,020만원 중 1억8,221만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79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20기동대 순찰로 일반운영비 4,690만원 중 4,143만4,000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54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용은 120기동 합동순회간식비, 120기동대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일반보상금 260만원 중 11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43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용은 합동순회 참여유관기관 임직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억2,750만원 중 1억2,641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용은 노후 120기동대 차량 7대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1,332만원 중 1억7,088만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4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9만6,000원, 기본경비 5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1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에서 14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행사를 미집행해서 그렇습니까? 집행잔액으로 행사잔액으로 남기에는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형규

김형규민원봉사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자 급식비라든지 일비 지원을 해서, 지금은 자원봉사자가 3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는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남았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아, 안내해 주고 하는 자원봉사자?
형규

김형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 인원을 했는데 작년에는 줄어들었다고요? 예산절감해서 줄었습니까? 안 그러면 지원자가 없어서 줄은 겁니까?
형규

김형규민원봉사과장

지원자가 안 되다보니까 그리 되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지원자가 없어서 줄어들었다. 몇 명 정도 줄어들었습니까?
형규

김형규민원봉사과장

당초에는 2003년부터 한 40명 정도가 되었으나 쭉 오면서 조금 줄어들면서 작년에 해칙을 만들어 정원 30명을 조정해놨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30명으로?
형규

김형규민원봉사과장

지금은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올해도 30명으로?
형규

김형규민원봉사과장

예, 올해도 30명 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랬습니까?
형규

김형규민원봉사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작년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40명 기준으로 책정을 했다 이 말이네요?
형규

김형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위원

앞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피복구입비가 201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냐고 질의 하니까 되어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피복구입비가 계상이 안 되어있는데?
형규

김형규민원봉사과장

일반운영비 안에…….

조현신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계상되어있다는 그 내용이 아니고 별도 목에 피복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냐 물으니까 분명히 되어있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형규

김형규민원봉사과장

그건 일반운영비 안에 되어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일반운영비는 피복으로 구입해도 되고 다른 타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 목에는 피복구입비가 계상이 안 되어있다 아닙니까?
형규

김형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피복구입비가 계상되어있고 안 되어있고 그걸 떠나서 피복구입비가 계상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계상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는데 2018년 당초예산에는 과장님이 분명히 후임과장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피복구입비 별도 계상을 시키십시오.
형규

김형규민원봉사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분명히!
형규

김형규민원봉사과장

예산 목에.

조현신위원

계장님 누구십니까? 피복구입비 201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분명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로.
형규

김형규민원봉사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성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는 원 단위로 되어있지만 편의 상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34억4,199만원에 대하여 120억3,817만원을 지출하고 6억3,46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6,911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자금 지출의 사무관리비 1,153만원은 인쇄물 제작, 프린터기 소모품 등 예산절감에 대한 집행잔액과 연말 관련법령 개정으로 연도 내 회계관련 책자가 미제작되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 367만원은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납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분 계약제도 운영의 사무관리비 821만원은 사무용품과 전산소모품비 예산절감에 대한 집행잔액과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미지급 금액입니다. 공공운영비 387만원은 공사대장 등 각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관리에 공공운영비 1,981만원은 차량유지비 및 각종 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분 공유지 관리 공공운영비 1,018만원은 공유재산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138만원은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등 보수공사 집행잔액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청사 일반관리에 공공운영비 7,606만원은 연료비, 공공요금 절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200만원은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으로 신고자가 없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중간에 청사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734만원은 각종 공사낙찰 잔액이며, 시설비 집행잔액 2억6,563만원은 각종 공사 등에 따른 낙찰잔액과 시청사 무장애 인증에 따른 장애인시설 설치사업비 2억5,014만원으로 시 청사 구조상 추진이 불가하여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하단 읍면동 청사건축 보수공사 시설비 648만원은 읍면동 청사 보수 공사 낙찰잔액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311만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하단부분 반환금 기타에 3억3,727만원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반환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174페이지에 민간이전 부분에서 401-01 시설비 집행잔액이 2억6,500만원 남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불가하다는 사유로 시행을 못했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책정될 때 보통 기본적인 설계와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장애인시설과 관련된 예산도 책정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변경이 된 게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이 부분이 2015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던 부분입니다. 2억7,000만원 사업비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 당시 저희시도 무장애도시로 해서 시청사도 BF인증시설을 받으려고 그 당시 예산을 편성했더랬습니다. 해가지고 작년에 이걸 설계를 해보니까, 그리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사를 나왔더랬습니다. 실사를 나와 가지고 시청사 건물을 확인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구조상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일 큰 부분이 지하에 있는 장애인주차장을 21면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구조상 확보가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차로로 건너거나 그렇지 않으면 차로를 이용해서 움직일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주차면수가 확보가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1층하고 4층에 여자화장실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각종 소방이나 전기 이런 부분들의 설비가 집중되어있다 보니까 공간이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을 도저히 시청 구조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 하게 된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유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크게 보면 명색이 공공기관의 대표가 진주시청인데 무장애도시를 선포해놓고 지금 읍면동도 무장애도시에 맞춰 장애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시에 오면 오히려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무장애도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취소되다 보니까 약간 안 좋은 뒷말도 무성합니다. 이게 어렵지만 가능할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시에서 의도적인 회피의 수단으로 핑계 아닌 핑계가 아니냐. 어떻게 방법을 모색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저희들도 충분하게 시청사가 무장애도시에 맞추어 BF인증시설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충분하게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까지 확보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여론은 낭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좀 아쉽네요, 이 사업이.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저도 아쉽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제

강삼제정보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 강삼제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정보관리과 2016년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과 총 예산이 48억6,3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3억4,100만원입니다. 정보화교육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68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270만원, 공공운영비가 1억7,79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46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가 1억4,08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1,740만원입니다. 포상금에 430만원인데 집행잔액 35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23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3,49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590만원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에 3,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140만원,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가 2억9,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4,02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1억3,46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행정업무의 원활환 운영지원과 기반구축에 사무관리에 1억8,47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전산개발비에 1억2,4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1,28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2,800만원인데 1,03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억3,9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970만원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정보이용센터 운영 활성화에 공공운영비에 2,33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530만원,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공공운영비 2,32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49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6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430만원, 그리고 범죄예방 및 단속 CCTV 설치지원사업에 시설비가 7억3,5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2,620만원, 감리비가 1,47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U-City 관리에 공공운영비가 8,44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1,68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1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250만원입니다. 정보통신시설 구축 운영에 공공운영비에 1억5,54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4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억3,400만원인데 5,410만원입니다. 행사통신 및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가 7억4,67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5,150만원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가 3,29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67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6,59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3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문화환경국, 진주성관리사업소, 매립장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