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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종화 의원 발언

26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4-22

김종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도

조영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조례안 3건, 의견 제시의 건 2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건으로 총 6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이영삼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영삼입니다. 120페이지 의안번호 9-603호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및 확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우수기업의 외부 유출 방지 및 신규 투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투자유치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기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투자유치 성공 보상에 따른 포상 사항을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 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기존 밀양시의회 의원에서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규정을 명확화하였으며,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기업 유치 및 허가 관련 부서장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 관내 기존 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신설하여 관내 우수 기업이 타 지자체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원조건은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에서 50억 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 고용 인원 10명인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 18조 기존 “나노융합 관련기업 및 관광산업에만 지원을 하는 전략 산업 특별지원 대상에 수소 관련 기업을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2 정주여건 개선 지원 사업 신설입니다. 기업인 간담회 및 기업활동 지원 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지원에 대한 건의 사항이 반복되고 있어 관내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 신축 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 제36조. 제21조제2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36조에 따라 이중지원금지 규정으로 인한 충돌을 개선하고자 이중금지 규정 대상 예외사항에 고용보조금을 추가하였습니다. 121페이지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필요한 예산은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122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12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127페이지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경우 기업의 투자규모에 따라 지원 한도액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기존 기업의 투자에 따른 지원 1개 기업, 정주여건 개선 지원 사업 5개 기업 기준으로 단순 추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5개년도 총 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의원님들의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신 위원, 정희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정희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일단 지자체마다 지금 기업 유치를 위한 경쟁이 아주 치열하고 그런 상황에서 밀양에서 우리가 투자유치과를 이렇게 둔 이유가 정말 산단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 또 인구 증가 시책을 이렇게 편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내 경기도 어렵습니다마는 사실 기업 유치가 너무 좀 저조한 것 같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니까 최근 3년간 투자유치위원회를,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해서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유치유공자 인센티브 지급 실정도 전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이영삼투자유치과장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실적에 대해서는 실무 책임자로서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지금 경기 탓하기 전에 실무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투자유치위원회는 올해 새로운, 그 안에 인적 구성을 새로 개편해서 원래 법에는 20명 내외인데 지금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당연직 2명에 13명을 새로 위촉하여 구성을 했습니다. 해갖고 1차를 했고, 그 말씀하신 투자유치포상금이 지금 들어오는, 전문적으로 유치해 갖고 들어오는 사람을 좀 전문성이 있다 하는 사람을 저희가 조금 찾기가 힘듭니다. 그냥 단순히 소개하는 거로 해갖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는 좀 그렇고. 앞으로는 지금 서울이엔지나 들어오려고, 하남에 지금 공장을 완료한 서울이엔지에서 지금 아마 신청을 하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이 포상금을 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 방침을 상세하게 지급률이나 금액 한도나 이렇게 상세하게 내부 품의를 내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지급하는데 절차나 이런 게 좀 수월하고 좀 많이 지급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예.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질의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좀 우리 국장님도 투자유치과에 계시다가 지금 국장님이 국을 또 맡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이런 투자유치위원회를 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소라든지 또 유망 기업 유치 이런 투자 촉진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참 잘 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투자유치에 대한 홍보 전략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면 진짜 이런 포상금 제도라든지 다음에 기업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옛날 방식대로 이렇게 해서는 기업들이 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밀양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SNS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방송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좀 적극성을 띄고 이렇게 좀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렇게 또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습니다. 국장님! 옛날에 계실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전략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정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홍보 전략이라든지 기업 유치에 관해서는 저도 투자유치과장을 오래 했고 또 투자유치 업무를 6급 때부터 많이 담당을 했는데 지금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나노융합과와 투자유치과가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하고 지금 또 의원님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역동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나가 보면 지금 국내외 경제 사정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점을 많이 토론을 하고 계시지만 그게 결코 마지막 이유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거니까요 저희들 많이 독려도 해 주시고 또 격려도 많이 좀 해 주시고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예. 국장님 말씀대로 국과장님께서 좀 더 전투적인 이런 홍보 전략이라든지 기업 유치에 좀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정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저는 현재 우리 밀양시에 유치되어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들 안에 보면 혹시 우리 인력들.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숙소를 신축을 하거나 이렇게 다시 지으면 우리가 지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현재의 지금 기업들을 보면 숙소난 때문에 애로사항을 굉장히 좀 많이 겪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농공단지 안에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 농공단지 안에 기업 회장님이 아니고 총무님이 아닌 우리 기업들을 직접 이렇게 찾아가셔 가지고 좀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을 혹시 한번 의견을 청취하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이영삼투자유치과장

예.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밀양시에서 임대주택을, 근로자 숙소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 시장님 보고 들어가 건축과하고 지금 의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숙사 보조에 대한 지원도 지원이지만 초동농공관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기숙사를 공모사업을 해갖고 지으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 만약에 올해 말이나 내년에 공모사업이 되면 복합 시설로 해갖고 근로자 편의시설도 하고 기숙사도 지으려고 공모도 하고 있고 지금 하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보조금을 만들고 있을 경우에 자기가 한번 짓겠다 하는 그런 의향을 보인, 한 120호 정도 짓겠다 하는 그런 의향을 보인 기업체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기업 유치하러 가보면 인력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고 중요한 거는 인력입니다. 인력이 실상으로 지금 농업 관련해서는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고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기업을 위해서 기숙사를 이렇게 설립하고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상으로 제가 이렇게 우리 지역구 안에 농공 단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 사장님들이 그저 그냥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하니까 기숙사 관련 때문에, 숙소를 구하기 힘들어서, 그리고 숙소를 구한다 하더라도 우리 또 하남이나 밀양에는 숙소비가 비싸서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회사를 옮기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밀양시가 그래도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유치돼 있는 기업들도 그런 하나하나 애로사항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히 숙소 부분에 있어서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말로 기업이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또 인력을 운용함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편리해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을 하면 좀 더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그리고 또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어쨌든 기업이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기업이 왔다가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다른 데로 간다 이거는 조금 우리 밀양시로서 존심이 상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 주시기를 과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삼

이영삼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5조의2항 개정안을 보니까 “밀양시의회 의원”에서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에 담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용어 자체가 시의원이라는 게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밀양시의회 의원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국회 의원이 계시고 또 도의회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밀양시의회 의원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이영삼투자유치과장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지금 개정안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하기 전에 다른 조례하고 다 검토를 했습니다. 다른 조례에도 대부분이 저희 개정안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돼 있어서 지금 법무계하고 합의된 사항에서 이렇게 개정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결국에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타 지자체의 사례도 살펴보고 정확하게 중앙에 또 질의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게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중앙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해당 지방의회의 명칭이 들어가고 직책은 의원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는 않다 하더라도 조금 더 우리가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법령 형식에 관한 헌법 원칙이 있습니다.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법령은 행정과 사법에 의한 법 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명확한 용어 등으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서 개정을 하실 때 차제에 이렇게 용어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니까 신규 고용 인원 1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해당 조례 제2조의 상시고용인원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이영삼투자유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를 하면 여기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5년 동안 인력이나 시설 설비 투자를 유지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상시인원이나 신규 고용이나 5년 내에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기간 동에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5년간 이 인원을 유지를 해야, 기업이 유지를 해야 안 그러면 저희가 환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필요한 5년 동안에는 신규 고용인원이나 상시고용인원이나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후로는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상시고용인원으로 못을 박아야 되겠지요.
현우

이현우위원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해석의 차이일 뿐이지 문제가 될 건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삼

이영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 일단 이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토론. (손드는 위원 있음)
현우

이현우위원

예. 이현우 위원입니다.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내용은 조례에도 당연히 적용되므로 개정안 제5조제1항의 후단을 삭제하고 「법령안입안심사기준」의 법령 형식에 관한 헌법 원칙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법령은 명확한 용어 등으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하므로 개정안 제5조의제3항제2호 가목을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밀양시의회 의원”으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13조2 중 “신규 고용인원”을 “신규 상시고용인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이현우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안 제5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안 제5조의제3항제2호 가목중 “시의원”을 “밀양시의회 의원”으로 수정하며 안 제13조의 2 중 “신규 고용인원”을 “신규 상시고용인원”으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정희정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현우 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수입니다. 131페이지 의안번호 9-604호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의 개정으로 밀양시 현 실태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첫 번째 보전‧생산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내 교육연구시설 건축제한 완화로 중학교‧고등학교 이외에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건축 행위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고, 두 번째 주민생활 편의 제공을 위해 생산관리지역 내 「국토계획법」시행규칙 제11조의9에서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휴게음식점을 허용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용조문의 수정, 띄어쓰기 및 오타를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5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총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은 133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총괄설명. 총괄 설명.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바로 이어서 150페이지 의안번호 9-605호. 밀양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시 전역에 용도지역‧용도지구 도시계획 시설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성된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안이 되겠습니다. 재정비안을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금회 임시회 의견 청취 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용도지역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주거지역은 9개소 19만 9449㎡가 증가되었고, 공업지역은 부북면 전사포리 국도 58호선 개설을 반영하여 용도지역의 정형화를 위해 2개소 1232㎡ 증가되었으며, 녹지 지역은 12개소가 변경되어 8만 270㎡ 감소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관리지역은 90개소가 변경되어 84만 2412㎡가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농림지역은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인하여 92만 301㎡ 감소된 4억 8938만 4839㎡로 계획하였습니다. 152페이지는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세부내용입니다. 용도지구는 고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세 가지 용도지구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밀양읍성 동문 인근 내3고도지구의 고도제한 완화와 단장면 구천리 시전마을을 포함한 자연취락지구 신설 변경, 산외면 행정복지센터 인근 개발진흥지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설명드리면 도로 107개소, 자동차 정류장 1개소, 공원 19개소, 녹지 3개소 등을 포함한 총 150개소의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구단위계획은 제대에서 오례간 국도58호선 확장 공사로 인한 중첩 구간 조정으로 부북면 제대지구를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추진 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11월 도시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인 2040 도시기본계획을 경상남도로부터 승인받았으며, 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4년 4월 계획안을 수립하여 24년 6월부터 11월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외 25개소의 관계 기관과 관계 부서 협의, 주민 열람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열람 공람 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용도지역 13건을 포함한 총 51건의 의견 중 일부 반영하여 25년 3월 재열람 공고를 실시하였고, 보전산지 해제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의견 1건, 시전마을 자연취락지구 편입 의견 46건 중 8건을 반영하여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확정하였으며, 25년 4월 재열람 공고를 하였으나 제시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5월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상남도에 결정(변경) 사항을 신청할 계획이며, 경남도에서 관계기관 및 부처 협의와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 중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밀양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정희정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총괄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니까. 과장님! 이게 우리가 농림지역이 92만 301㏊ 정도가 풀려서 이게 지금 관리지역으로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앞에 저번 달에 임시회 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농림지역 풀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가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할 때도 그 농림지역이 얼마 돼도 안 하는 양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풀지 못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 농림지역이 상당한 규모로 이렇게 풀려고 하는데 지역의 읍면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방향이라고 저희들은 보여집니다마는 이게 충분히 도 심의나 이렇게 불하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까?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이거는 우리가 관련 부서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하더라도 경남도에 올리면 경남도에서도 부서 협의가 있고, 우리가 물론 가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도에서도 많은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우리 목적대로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저희들이 농림, 우리 밀양이 도농 중에서도 농업이 상당히 또 많이 돼 있고 저희들이 옛날에 농지 경지정리를 해서 절대농지라든지 농림지역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림지역 때문에 우리가 밀양시에서 기업 유치라든지 개발하는데 상당히 난관에 부딪힌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도 심의하고 할 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설득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농림지역을 좀 풀어서 우리가 밀양시가 개발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영남루 주변에 인접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영남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우리 이번에 고도제한을 완화해서 민원해소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또 문화예술과에서는 영남루 주변 정비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서로 또 이렇게, 지금 이 안하고 우리 도시계획 정비안 하고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화예술과하고 사전에 우리 도시과하고 많은 소통을 하고 계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예.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일례로 농림지역은 농지관리법 농지전용 관계 농업법에 따른다.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이랬는데 고도제한도 마찬가지로 협의를 합니다. 문화예술과하고 하고, 지금 고도제한이 전체 밀양에 내동3지구외 12개소가 제정되어 있는데 대부분 12m에서 21m 이하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결정되어 있고, 영남루 주변에 거기는 지역 형평성과 주민 민원 현재 상황으로 고도제한을 너무 강화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서 6m에서 12m로 푸는 그런 사항인데 일단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는 부서에 협의를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고,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는 우리가 이거 고도제한을 완화를 하더라도 일단은 문화재법에 의해서 문화유산법이라든지 예전에 문화재청, 그다음에 매장문화재법이라든지 역사문화관광 보전지역 이런 거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상변경이라든지 다른 문화재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 행위 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재 위원이 있어 가지고 문화재 위원한테 또 자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 협의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제가 과장님 답변이 조금 그래서 그런 데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우리가 보전과 개발에 어떤 상충되는 내용들을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쪽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떤 문화재 어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존하고 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그러려면 거기에 고도제한 완화는 조금 현실과 맞지 않는다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건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고도제한을 더 완화해서, 그렇다면 예를 들자면 건축물 등이 더 높게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영남루 우리 국보가 지정되면 우리 영남루 주변 경관이 솔직히 좀 영남루와 어울리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보전과 개발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 문화재를 잘 개발 보전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꼭 굳이 완화를 해야 되느냐는 질문이죠.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산청하고 우리 재정비 안하고 중첩이 되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 해결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 부분은 중첩되고 너무 과다하게 제재를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번에 완화를 6m에서 12m 했었고. 조금 전에 앞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다른 또 제재나 법령 검토하면서 그런 또 검토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우리 문화재를 보전하고 가꾸고 하는 취지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물론 거기 계시는 분은 불편에 대해서 민원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민원을 다 들어줌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국보로 지정된 영남루가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게 문화재적 가치가 훼손되고 또 평가절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연 이렇게 완화를 해서 지금보다도 높인다라고 하면, 일반 건축물들이 더 올라오고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영남루 주변이 난개발로 인해서 충분히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우려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했고요, 우리가 6m 제한 걸은 데는 도로변이라든지 강변 쪽은 아니고, 강변 쪽은 놔두고 저 뒤편에, 뒤편에 개인 사유지, 개인 건물이 조금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 협의를 해가지고 좀 완화 차원에서 그렇게 풀은 거지 정면 도로 쪽이라든지 이쪽 편에는 그대로 설정돼가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도

조영도위원장

아, 예.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설명에 덧붙여서. 사실은 영남루 주변 정비 사업을 문화예술과에서 공모도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126억 원 정도밖에 안 나왔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영남루 입구에서 지금 관아 앞으로 해서 동문고개 가는 거기를 고도를 12m로 한다면 이건 좀 문화재 복원 사업하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쪽 동문고개 뒤로 가면 국민주택 옛날에 했던 거기도 지금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해서 들어 내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쪽은 우리가 밀양읍성을 상대로 해서 안에 거기에 디지털 정원까지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반적으로 그냥 개발한다는 거는 저는 밀양시민의 한 의원으로서 그건 좀 반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많은 공간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남루가 국보로 승격됐고 그 국보 주변 정비 사업을 한다면 여기는 그냥 우리가 거기 있는 분들의 보상을 다 해서 내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개발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도를 완화해 주면 거기에 문화재와 맞지 않는 건축물이 들어설 거고 그러면 결국은 12m면 일반 연립이나 이런 주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좀 고려해 봐야 된다. 그래서 밀양이 보전해야 될 보전지역은 좀 더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을 보상을 해서 내보내서 그 영남루 주변의 옛 정취를 그대로 복원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작정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했다 하는데 문화예술과가 마음대로 그렇게 협의할 사항이 됩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우리가 보전해야 될 문화재는 그 주변까지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문화재위원들하고 또 심의를 거쳐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오늘 의견을 제시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는 게 저는 밀양시의 장기적인 문화재 보전과 주변 개발 보전 사업과 정비 사업에 있어서 이거는 그대로 우리가 소중한 유산을 보전하는 데 있어서 이 계획은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만

곽재만건설도시국장

정희정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고도제한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시의 자문을 거쳐야 되고 도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이게 된다 하더라도 문화유산청에서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받을 때 고도제한하고 지붕하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봅니다. 제가 위치는 모르겠는데 현 지방도에서 12m 같으면, 뒤쪽인데 이 지대가 높는지 동문고개 있는 그쪽인지 지대가 낮은지는 모르겠는데. 낮은데 같으면, 12m 같으면 4층 규모입니다. 저희들이 녹지지역에도, 우리 농림지역이고 보전녹지지역에도 보통 보면 최대 높이가 4층입니다. 건폐율의 40, 용적률의 80 해서 4층 이하로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최대한 일반주거지역 내인데도 불구하고 제한은 해놨습니다. 현 지방도에서 12m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여기 영남루하고는 거리상은 모르겠는데 저도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 가치가 훼손되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한 번 더 봐서 심의를 거치고 이런 부분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도시계획 자문할 때도 말씀드리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예. 국장님 이거는 앞에 전임 시장님 있을 때 우리가 국보 승격되고, 승격되고 나서 그 영남루 주변 정비 국보 영남루 주변 정비 사업할 때 이 앞 구간까지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보상을 할 거라고 이렇게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영남루 국보 정비 사업 안에 예산을 적게 받아서, 126억밖에 안 나와서 이 부분이 빠 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옛날에 그 부분은 지금 일부 일정부분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고 앞에 도로변에는 상가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먼 미래를 봐서는 거기를 영남루 주변 정비 사업으로 해서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는 게 맞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 미래를 봐서는 거기에 고도제한을 풀어서 12m 가는 것보다는 거기에 있는 전체를 정비 사업 대상으로 넣어서 문화재 주변 정비 사업을 하는 게, 국비를 받아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에 옛날에 영남루 앞에 주차장 하고 하는 그런 구역도 옛날에 우리 앞에 엄용수 시장님 계실 때 그때 정비 사업 일부가 들어간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남은 부분도 그 정비 사업을 공모를 해서 정리하는 게 맞지 싶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고려를 좀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진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영남루 또다시 국보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러니까 국보로 지정된 만큼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인데 어쨌든, 우리가 또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어서 민원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또 개발 완화로 인해서 만약에 시행착오를 한번 겪는다라고 하면 다시 또 복원하기까지는 또 엄청난 시간이나 비용들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정말로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밀양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건이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이경란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안전재난과장 이경란입니다. 155쪽 의안번호 9-606 밀양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민방위기동대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읍면 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여성 민방위기동대원 모집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동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항. 기동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11조제2항제1호 민방위대원을 기동대원으로 안 제13조 각호 외의 부분 중 민방위대를 기동대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며, 안 제16조 민방위 복제 규칙과 운용 규정을 준용한다를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과 「민방위 복제 운용규정」에 따른다로 준용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안 제15조제2항 단 교육 내용에는 성별‧연령별‧계층별‧재해약자를 동반한 경우별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여 성별 영향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2월 28일부터 3월 23일까지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157쪽 일부개정조례안, 158쪽 신‧구조문대비표, 160쪽 관계법령 등, 161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의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에서 164쪽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은 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희정

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정 위원입니다. 지금 뭐 우리 밀양시가 초고령 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유일하다는데, 경남에서는. 인구가 워낙 없다 보니까 65세에서 70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지만 여성민방위기동대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은 나이가 정년이 넘어감으로, 5세 정도 늘어남으로 해서 고령화에 대한 이런 좀 건강상태라든지 체력저하 이런 걸로 인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오히려 더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좀 듭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란

이경란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정희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70세로 정년을 연장하고자 했던 이유는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분기마다 여성민방위기동대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70세 연장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의견이 나와 있던 부분들을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영하고자 하는데 현재 읍면동에서 제일 활약을 많이 하시고 하는 연령대가 65세에서 70대 주민분들이 가장 많은 활약을 하시고 계시답니다. 시간적으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여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연령에 따라서 신체적인 그런 약한 부분 이런 부분은 많이는 없다고 생각되고 또 기동대원 상호 간에도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저희들이 지원 활동을 할 때에는 그때 당시에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가능하신 부분들만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예. 그러면 나이가 또 증가되고 늘어나고 이래서 정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이거 민방위 여성 민방위 기동대에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해서 처음 모집할 때 정기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서 그 상태를 확인을 하고 거기서 대원으로 또 편입시켜 줄 때 그런 정도 밀양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경란

이경란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 지원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관련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타 시군의 그런 선례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고 일단은 먼저 가능한 부분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예. 타 지자체보다도 밀양시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연령이 정년이 늘어남으로 해서 대원으로 들어올 때 적어도 건강검진을 의료보험에서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조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하는 방향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기동대에 대한 참여도도 더 높아질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란

이경란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읍면동에 지금 우리 여성 민방위 대원들이 배치가 읍면별로 인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혹시 신규로 이렇게 또 새로 가입하시는 분이 추가가 있는지?
경란

이경란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보다는, 올해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인원이 줄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2월과 4월을 비교했을 때 보면 신규 회원들이 한 4명 정도 지금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개정 조례안이 확정이 된다 하면 좀 더 임원진들이나 그 단위 대원들이 노력을 해서 인원들을 더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예.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실상으로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약간의 건강상이라든지 분명히 연세가 많으시면, 70세까지 하면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애로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기는 맞습니다.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약간 이런 혜택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연세가 많으신 분보다는 조금 젊은층에서도 대원으로 이렇게 가입하는 인원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실상으로 읍면에 우리 대원님들을 보면 나이 차이가 조금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어머니뻘 정도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으니 좀 젊은층이 이렇게 또 신규로 가입하는 부분을 조금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잘 이렇게 챙기셔가지고 조금 젊은 분들이 이런 활동에 동참할 수 있게끔 조금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조금 전에 건강검진이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 민방위대원들한테, 여성 민방위대원들한테 조금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연령 자체가 조금 젊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좀 참고하셔 가지고 조금 데이터 해서 좀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란

이경란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밀양시 삼문동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삼문동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원식입니다. 165페이지 의안번호 9-607호 밀양시 삼문동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문동 523-9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삼문동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노후 불량 건축물이 입지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삼문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 입안요청이 되어 대지위치 삼문동 주공아파트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재건축 시행방식은 기존 건축물 전면 철거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66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2022년 6월 삼문동 주공아파트 안전진단이 신청되었고, 2023년 6월 재건축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2월 주민공람 및 토지소유자로부터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정비계획 및 비 정비구역 지정안의 세부내용입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총 1만 7937㎡이며, 대지면적 1만 6523㎡이며, 도로면적 1414㎡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으로는 사업지 인근 도로가 협소하여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사업지 남측도로 8m를 7m 확장하여 15m 도로로, 사업지 서측 6m 도로를 4m 확장하여 10m 도로로 결정 변경코자 합니다. 건축물 시설계획으로는 기존 건축물 12동 철거 후 6동 층수 29층으로 신축 계획입니다. 주택규모는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59㎡, 70㎡, 74㎡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차계획은 법정 주차 450대이지만 계획주차는 720대이며 법정 주차의 160% 이상 확보하였습니다. 건폐율은 30% 이하이며, 용적률은 296% 이하로 계약하였으며 용적률의 경우 기존 용적률 230%이지만 도시정비법 및 관련법에 따라 완화 적용하여 296%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대수는 기존 아파트 350, 상가 6세대, 356세대에서 계획세대 수는 511세대로 총 155세대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70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반영 후 2025년 5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2025년 7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계획 구역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향후 재건축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준공, 조합해산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171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관련법령, 위치도, 도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삼문동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지금 이 해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삼문주공아파트가 노후화가 되면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결과가 재건축 판정을 받았죠. D등급을 받아서 입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는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법정 주차대수 산정 결과 및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법정주차대수는 450대에요. 근데 이보다 160%로 많은 720대 주차공간을 확보하신 것 같고 세대당 주차대수로 보면 1.4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의 차량 보유 대수가 한 두 대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교통혼잡이라든지 어떤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는 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전에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파트를 지으면 주차장이 법적주차와 실제로 사용되는 주차난 문제 때문에 사업주하고 저희들하고 많은 신간도 하고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은 최대한 좀 많이 확보해달라. 사업주는 그러면 사업성 문제 때문에 좀 어렵다 그런 상충된 의견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아파트, 지금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세대당 한 1.4대, 5대 정도를 확보하고 법정주차대수는 거의 많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사실 보고에 설명드린 것처럼. 더 이상 저희들도, 이거 처음에 들어올 때 33층으로 사실 이 아파트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면서 지금 아파트 계획에 지하3층을 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주공아파트가. 지하4층까지 내려가게 되면 아파트 전체 사업비 때문에 재건축이 어려워질 것 같다는 사업 준비하는 사람 측에서 이야기도 있고 해갖고 지금 거의 최근에 승인해 주는 아파트 대수와 비슷하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편한아파트 경우에는 지금 주차 등록 대수가 한 157%, 그리고 밀양 나노, 한신 같은 경우는 170%, 그리고 쌍용은 180%로 세대당 2대는 안 되고 한 1.8대, 작은 데는 1.6대 그렇고 또 이 아파트가 조금 평형이 조금 다른 아파트보다 좀 작게 돼 있습니다, 주공 이게. 지금 전용이 59㎡ 이러면 거의 세대당 아파트 주차 비율이 좀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시고 있는 부분이신 것 같고 통상적으로 그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자 측에서 어떤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는 상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주차면수 확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주변 환경 어떤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도 조금 더 교통 혼잡에 대한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주변 도시 경관과의 부조화를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사전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이런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도

조영도위원장

정희정 위원님.
희정

정희정위원

과장님 정희정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법정주차대수만 하면 허가요건에는 별 문제가 없죠?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희정

정희정위원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주차난 때문에 이렇게 억지로 주차 면수를 좀 더 확보해 달라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이렇게 의견 청취를 하더라도 사업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간다고 쳤을 때 이게 준공까지는 얼마 정도 걸립니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지금 이 자료상 향후 계획에는 2028년 말까지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타 시군에 보면 재건축이 계획보다는 한 2〜3년 딜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 갈등. 지금부터 이게 첫 단계고 지금부터 주민총회라든지 주민과 하면서 계획된 걸 바꾸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오래 들 겁니다. 아마 주차 문제는 주민들이 되면 지상으로 지금 올리면 조금 해결될 수는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할 때. 그거는 사업승인 단계에서 도하고, 도의 사전결정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때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재건축을 하면 대부분 문제가 이렇게 사업자 측에서는 수익을 또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수익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입주자들은 또 최소한의 돈을 적게 들여서 다시 재입주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화를 우리 건축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런 주민과 또 사업시행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시켜서 사업이 제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삐끗하다 보면, 서로의 이익이 상충되다 보면 정말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다시 재입주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고 정말 잘못하면 흉물로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삼문동에 거기도 우리가 25호선 국도변에 참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그 장소에 만약에 재건축이 안 되고 흉물로 남아 있다 정말 도시미관에 상당한 이미지 추락이 갈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주하고 시행사 그다음에 주민들 간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조금 참여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과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정희정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주체 측과 입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 갖고 사업 착공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해 갖고 착공되면 바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적으로나 사업 내용 검토라든지 충분히 해갖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 사업주체 측하고 최선을 다해 갖고 우리 밀양의 재건축 1호인데 모범적인 단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답안이 미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재건축이라는 게 오래된 아파트의 어떤 안전도 문제, 가장 큰 안전도 그리고 또 거기 거주하시 분들의 어떠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되는 과정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우려했지만 지금도 삼문동이 밀양에서 가장 주거가 밀집된 주거밀집지역입니다. 밀집지역이고 그 인근에 중심 상업지구들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과장님 아까 이현우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주차문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심도 있게 정말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의해서 또 삼문아파트도 지금 재건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25층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난 혼잡이 이루어지고 여러 문제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이게 어떠한 도로 진입로라든지 주차장 부분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어떠한 우리가 주거의 안전문제, 삶의 질 향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건축이 되는데 그 재건축 본연의 목적이 또 그게 우리가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또 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저 많은 세대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우리 내이 신도시 쪽에도 아파트 3개 단지가 들어서서 우리 동료 의원님이 학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거기 만약에 이 많은 기존의 세대하고 600, 700세대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현존하고 있는 초등학교도 지금 있는 학교도 과밀화가 돼 가지고 그것 한데 이런 부분들 정말 심도 있게 조금 사업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혼잡하거나 지금도 혼잡한데 나중에 구급차나 위급 시에 우리가 구급차나 소방차들이 왔다갔다 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잘 사전에 검토하셔서 사업을 시행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검토해 갖고 사업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밀양시 삼문동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건이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삼문동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오늘 김종화 부위원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화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본청 12개부서와 농업기술센터 4개부서, 16개 읍면동,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밀양물산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의 제출요구 자료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2025년 4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2025년 5월 15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등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종화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부위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