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195회 제7복지산업위원회2017-06-20

구자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애

서은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강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으며 감사가 끝날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부터 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수명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사회복지과 보고를 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다시 한번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수탁자선정위원회 명단과 회의자료 회의록을 좀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지난 번 작년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대법원 판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셔서 그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추가질의를 요청을 한 거고요. 그래서 작년 당시에 속기록을 다시 한번 제가 살펴 봤고 주위에 자문도 구하고 해서 했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또 특별히 달라질 것들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대법원 판례나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례를 말씀을 계속 해 오시는데 이건은 공공기관정보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판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그 요구들을 할 수 있는데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지점이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평행선을 긋고 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자문을 제가 들어 봐도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는 것들은 문제될 것이 없고 그에 준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답변들을 들었고요. 그랬을 때 또 공식적으로 자료가 요청이 되지 않아서 어쩌면 또 예전과 반복되는 얘기를 또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공식문서, 의장님 도장을 받는 공식문서 자료 요청을 개인적으로 따로 또 보냈습니다. 의회 공식적으로 보낸 거죠. 그렇게도 보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제가 부른 겁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은애

서은애위원장

예.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하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입니다. 거기에 보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게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이 뭐냐 그러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의 규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사생활 영위와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것과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복합적 성질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목적을 위하여 확보한 개인의 사생활과 직결된 구체적인 자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비밀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법률이 뭐냐 그러면 현재로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임을 고려해 볼 때 결국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 규정의 개인의 사생활 침해범위에 대해서 현재 어느 법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가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었는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하신 회의록이라든지 배점표 공개 여부는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기판력이 있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명단이라든지 법인의 사업계획서도 이번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거기에는 책자입니다. 책자가 각 법인별로 두 권씩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법인의 재산이라든지 또 법인 이사회 회의록 그 다음에 각 개인 이사의 성명 주민번호 휴대폰 학력 경력 그 다음에 법인의 재산 상세한 내역 등이 상당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공개 대상에 해당이 되어서 현재 정보공개가 어렵다, 현재 그런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제출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에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그것을 준용할 법률은 현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게 맞다, 이건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는 작년에 저희들이 드렸던 그 자료에서 준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식적으로 문서 보낸 것에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와 있는 예를 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Q&A 말씀이지요? 지방의회…….
은애

서은애위원장

공공기관인데 감사부서나 상급기관에서 감사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데 동의없이 제공할 수 있나요 라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이와 같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첨부해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우리가 이 정보들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다른 과에 저희가 똑 같은 자료를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위탁 관련해서 선정위원회 명단을 달라할 때 그 명단들을 다 일괄적으로 안 오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다른 부서에서는 그 명단들이 오고요. 배점표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회의록까지 다 제출을 해 줍니다. 왜 이 부서는 되고 다른 부서는 안 되고 그죠?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일 때에는 다른 예외 없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응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행정사무감사는 다 자료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은애

서은애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나 다른 부서에서 주는 자료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다른 부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시행령 45조 행정사무감사 조사의 한계 이게 현재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면 감사원에서 감사 자료를 요청해도 이 자료를 다 주지 않을 겁니까, 과장님? 내나 마찬가지, 감사원에 자료 없이 이렇게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상급기관 감사는 그 감사방법에 따라 틀리겠죠.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와서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상급기관에는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거는 잘 안 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면 바꿔서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가서 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 작년 같이 되풀이 되는데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개인의 사생활 …….
은애

서은애위원장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지난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과장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개인이 아니라고.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아니 개인의 …….
은애

서은애위원장

공공의 일로 들어오신 분은 공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분으로 …….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이 법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러 이러한 경우도 예를 들어서 법이나 시행규칙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이런 규정이 아무 것도 없어요. 없고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침이나 행자부에 보면 이게 과연 어떤 것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이 될 것이냐 사안별로 틀리다, 거기에서 판단을 해라 그런 식으로 현재 유권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만약에 선정위원회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어떤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기준에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공개되지 않고 감사대상이 되지 않고 한다면 굉장히 주관적으로 그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해당사자가 들어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도 제지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그렇게 심사하는데 있어서 선심성 특혜성이 자연스럽게 방치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견제를 시의회가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 않으니까 어떤 평가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풀어 나갈 겁니까? 상급기관은 다르다고 하고 의회에서 제출하라는 것은 하지 않겠다 하시고…….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지난 연말에도 제가 말씀드렸…….
은애

서은애위원장

이건 기본적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무시가 아닙니다. 무시가 아니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법원 판례에 보면 아까 핵심은 그겁니다. 회의록이나 공개에 대해서 보호되는 …….
은애

서은애위원장

과장님, 지금 법에 대한 얘기는 계속 똑 같은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면 상식적으로도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해가 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시민들한테도 마찬가지고 …….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한 것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에 개인의 사생활에 침해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하는 게 맞지 않다 이런 저희들의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개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공개해도 별반 문제가 없습니다. 위법한 사항을 저지르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잘못하시는 것 아닙니다.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원심에서는 예를 들어서 회의록이라든지 배점표라든지 심사위원 누가 어떻게 발언이라든지 이것을 공개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대법원 판결은 그것은 공개하는 것은 안 맞다, 법리 판단을 잘못했다 그런 …….
은애

서은애위원장

되풀이되는데 결국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에…….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래서 자꾸 그 판례를 얘기하지 마십시오.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지방자치법에 세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법률은 공공기관에 관한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과장님, 계속 앵무새처럼 똑 같은 말만 반복하고 계시고 결국은 이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답변을 또 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또 하고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 …….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라든지 검토를 많이 하고 드리는 답변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은 이미 공적업무에 들어 왔기 때문에 개인정보 해당되지 않는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도 또 개인정보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의장님 의결을 통해서 제출해도 또 개인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개인정보를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 …….
은애

서은애위원장

끝도 없이 지금 개인 사생활 얘기밖에 안 하시지 않습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지방자치법 45조에 근거한 …….
은애

서은애위원장

의회의 기능을 완전 마비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아니죠. 45조에 근거한 적용법률이 현재 정보공개법이기 때문에 그에 준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일단 이 내용 상 자료가 제출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똑 같은 주장을 사실은 과장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본 위원도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의회가 의회의 기능을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도움이 없이 그리고 협조가 없이는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리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그렇게 누누이 설명을 하고 자료제출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료 제출을 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저도 접근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을 또 다시 검토해서 들어 갈 것입니다. 들어 가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보다 더 명확한 근거와 절차들을 찾아볼 예정이고요. 우리 과장님은 그 정도 말씀을 지금까지 많이 하셨으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자료를 끈질기게 안 주는 게 맞다고 봅니까?
성장

박성장복지교육국장

제 생각도 하고 과장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려고 작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습니다.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일반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안 드린 적이 없습니다. 보고자료 추가자료 다 드렸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행정이 취해야 되는 기본적인 의무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위반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진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 감사 시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에서 상급기관에서 타 기관에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감사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고 그 자료에 입각해서 처리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크게 보도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두 차례 큰 위법을 저질렀던 어느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사를 보신 이사님과 그 다음에 그 시설에 아주 오랫동안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분들께서 그 기사를 보고서야 아 그동안에 바람결에 내가 속해 있는 시설에 관한 이야기들이 들리더니 드디어 이게 감사에 이런 일이 있었고 드디어 터졌구나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사장님이라는 분에게도 통화를 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이, 감사들끼리도 서로 그것해 보고 하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몇 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번에 제 입을 통해서 그게 기사화된 걸 보고서야 알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뒷 이야기를 이런 저런 며칠 사이에 좀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 시설에 국장 내지는 원장 이런 양반들은 이사장이라는 이 분의 인감도장을 비롯해서 모든 부분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위임을 받았다 그런 명목 하에 전체 도장도 날인할 일 있으면 날인하고 제증명도 떼 달라고만 하고는 바로 행정기관에 제출할 것 있으면 제출하고 자기들 첨부할 것 있으면 첨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법인에 이사 회의록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의 이사회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다 한 것처럼 회의록 같은 건 다 작성되고 또 기관에 제출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전체 제출하게 되고 후원금이라든지 후원금품에 관한 부분들도 저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오래 된 그런 시설에 가서 어떻게 하면 들통나지 않고 잘 빼 먹을 수 있는가 배우러 왔다는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데 가서 잘 배워 왔는지 어쨌는지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가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과장님 국장님 담당팀장님 우리 행정에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게 지금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그런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또 환수금액이 두 차례에 걸쳐 2억4,000여 만원이 넘을 정도로 환수를 당하고 그렇게 해도 고작 영업정지 4개월, 그 외에는 별다른 처분이 없으니 계속 위법행위는 되풀이되고 이렇게 되니 상부기관에 강력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법의 제정 건의는 건의대로 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는 특정 그 시설을 비롯한 13개 4개 되는 그런 환수를 당하고 다른 위법행위를 했던 그런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번 감사가 끝나고 나면 대대적으로 그 시설에 가시든지 그 시설에 계시는 분들을 시로 전체 소환 통보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감사 아닌 감사를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시설에 대해서 자체감사 또 감사실에 의뢰를 해서 합동감사를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또 법 개정사항은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처벌조항을 강화해 달라는 건의도 동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5년 전부터 최근에 일어나진 그런 일들이 법인의 이사장이라는 분이나 법인 이사들이 아무 것도 내용을 모르고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를 감지를 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 어떻게 그렇게 시설에 근무하는 시설장이든 사무국장이든 이런 양반들이 속일 수가 있으며……. 그래서 근래에 우리 과에도 마찬가지고 공단도 마찬가지고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분들하고 얼마 전에 한 번 다녀간 적이 있습니까?
혜성

김혜성복지시설팀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다녀 갔습니까?
혜성

김혜성복지시설팀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바깥에 있는 본 위원을 비롯한 저희들도 어느 시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 같다는 게 바람결에 다 듣는데 명색이 이사장이라는 분이나 이사라는 분들이 감사라는 부분들이 두 차례에 걸쳐 이억 사 오천만원 환수를 당할 정도의 위법행위를 한 것을 이번에 제가 감사장에서 드디어 말씀드리게 되고 언론에 크게 기사가 나가니까 허둥지둥 다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대로 유야무야해서 넘어가 버리면 또 되풀이 됩니다. 또 되풀이 되고 그 친구들은 제대로 이사회나 이사장에게 보고 할 일도 없을 거고 자기들 잘못한 것 하나도 없다고 발뺌해서 빠져 나가려고 궁리 댈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과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감사실에서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아주 강도 높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체 입체적인 감사를 하시고 소상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감사 기간 중에 자료 제출을 신청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 날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주일도 더 지나서 자료가 도착을 했어요. 언제 도착했냐면 어제 6시 이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직영 어린이집에 간호사 영양사 근무일지를 달라는 요구였는데 그게 이렇게 까지 늦게 제출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예, 자료 제출 관계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준비를 하면서 저도 따로 공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받고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공문이 안 와서 자료제출을 안 해 주신 겁니까?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예,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된 공문을 기다린 것은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언급을 하면 웬만해서는 자료를 그때 그때 부서에서 다 일반적으로 협조를 잘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금방 도착을 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어떤 내용 왜 늦는지에 대한 이유 설명도 없이 그냥 무작정 자료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자료를 공개 요청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빨리 우리가 거기에 대한 처리를 했지요. 그랬는데 그런 저런 얘기도 없이 시간만 일주일 가 버렸어요.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는 겁니까? 제출이 늦은 다른 이유는 없는 겁니까?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면 근무일지나 이런 것들은 다 갖고 계셨는데 공문이 안 와서 자료를 주시지 않았네요?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늦었지만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구요. 자료에 의거해서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3년치 근무일지를 달라고 했는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료가 왔습니다. 왔는데 그 동안에 두 분의 영양사, 간호사는 빼고 영양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두 분의 영양사가 지금 협약을 해서 근무를 하는데 한 분은 지금 2017년 4월 20일자로 계약을 하셨고요. 그 전에 계셨던 한 분이 쭉 영양사로 계셨습니다. 근로협약서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무를 하게 되면 협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지요? 협약서를 살펴 보니까 2014년 12월 22일 협약을 했어요. 어린이집 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내용을 …….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어디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지…….
은애

서은애위원장

칠암어린이집, 칠암어린이집이 시 직영이어서 칠암어린이집 자료만 요구를 했습니다. 계약 기간을 보통 2년 단위로 하고 결격 사유가 없을 시는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2014년 12월 22일 협약을 맺은 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2년 단위로 결격 사유가 없을 때는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5년 6월 8일에 또 재협약을 했어요. 6개월도 안 된 시점에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지요? 이때 같은 분하고 또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이 2015년 6월 8일 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냐면 2015년 6월 8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016년 12월 30일 다시 또 협약을 합니다, 같은 분하고 이 영양사하고. 그래서 2년 단위로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얘기가 되어 있는데 2017년 4월에 다른 영양사가 채용이 돼요. 지금 제가 쭉 말씀하신 거를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협약서에 대한 내용도 전혀 무시되어 있고 협약 진행하는 과정에, 절차적으로 원칙이 없어요. 중구난방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2014년 12월 20일 협약한 건 아마 2년 주기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되고 2015년 6월 8일에 다시 2년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약한 것은 그 시기가 원장이 교체를 함으로써 새 원장이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2016년 12월 30일은 당초 2년 주기를 보고 아마 체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17년 4월 14일은 다시 계약이 된 것은 아마 영양사의 사정이나 원의 사정으로 봐서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를 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본인이 그만둔다고 했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예, 깊이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협약서 부분은 답변을 하셨으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 협약서 부분에서 제가 짚고만 갈 게 있습니다. 협약서는 개인이 작접 사인을 해야 되는 거지요, 본인이?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당사자가 사인을 하는 거지요? 여기 사인한 내용을 보면 사인한 글씨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개인이 직접 정말 체결을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청한 자료 영양사 근무일지를 받았는데 영양사 출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근부가 2013년부터 2017년 4월 14일까지 영양사가 출근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조건이 뭐냐 하면 월 4회 일주일에 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매주 금요일 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분이 한 달에 영양사가 얼마를 받느냐, 알고 계시죠?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17만원 계약된 걸로 압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때 답변에는 20만원에서 25만원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 알고 계셨다 그죠, 과장님께서? 주 1회 금요일 근무하는 것도 알고는 계셨습니까?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예, 그것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주 1회 5시간 근무하면 근무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근무하러 이 분이 나오는 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영양사 부분은 배치기준에 의거한 법적사항으로 배치를 근로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 지난해까지 칠암에 대해서 지도 점검한 횟수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4회를 점검을 했더라고요.
은애

서은애위원장

지금까지 지도점검 4회를 했다 이 말입니까, 행정에서?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그게 내역이 부모 모니터링단 모니터링도 일종의 점검 행위인데 그것하고 정기 지도점검 1회가 있었고요. CCTV 관련 점검, 그리고 평가인증 현장관찰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은애

서은애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부모 모니터링 하나 하고?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 다음에 정기 지도점검?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지도점검은 어디에서 했다는 거지요, 행정에서?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행정에서 하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아까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또 뭐라구요?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CCTV관련 관리점검 부분이 있었고…….
은애

서은애위원장

또?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평가인증 현장관찰이 있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예?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평가인증 현장관찰.
은애

서은애위원장

평가인증 ……. 평가인증 뭐라구요?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현장관찰, 그렇게 있었는데 사실상 영양사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할 때도 사실 자격기준에 맞는 자격증, 그리고 근로계약서 출근부 식단표 등 제반 서류 위주의 점검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보조금을 인건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실제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면서 시간이나 인력부족 등 제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 정도의 점검으로서 그때까지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이번에 좀 더 깊이 있게 이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지도점검이 사실은 충실하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들어 오게 되어 있고요. 제보도 들어오고 결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버리더라고요, 이게 별반 문제 없이 와 졌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랬을 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안에 있어 가지고. 왜냐 하면 우리가 17만원의 인건비를 줄 때는 근무를 이행하지 않고서는 줄 수 없는 거지요? 혹시 서류만 심사했다고 하지만 근무를 했을 거라는 근무일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근무를 당연히 하고 인건비가 지급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행정에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지요?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면 영양사 자격증만 빌려 주고 이렇게 돈이 지급되는 사안도 있을 수 있겠죠?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래서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한 곳에만 지금 영양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5군데 정도 갈 수가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면 적어도 한 곳에 일주일에 한 번은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이 영양사 같은 경우는 근무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과장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무하지 않고 매달 17만원씩 월급은 나가고 이건 결국 부당지급을 하신 겁니다.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런 서류 위주의…….
은애

서은애위원장

아무리 서류 위주로 파악을 하시더라도 근무하고 하지 않고 정도는 아셔야지요.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그게 지금까지는 지도점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도점검하는 그 날짜에 영양사가 출근하는 날이었으면 확인이 됐을 수도 있는데 출근 안 하는 날 지도점검을 이루다 보면 서류 위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없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에 시간적으로나 인력 상으로 사실 애로가 많은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서류 점검으로서 정리를 마친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시간적으로나 인력적으로나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지도점검하는 것에 무슨 시간적으로 애로사항이 많고 인력적으로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영양사 관련해서는 단 전체 지금, 전체를 제가……. 이 분이 2010년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영양사가. 2010년부터 근무를 2017년까지 근 7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몇 달치만 가지고 보면 근무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지 않았고 17만원씩 월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다른 이 분이 시에서 하는 타 부서에서 지금 돌보미 기간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분이 언제부터 일을 했냐면 2008년부터 그 일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몇 개월 삼 사개월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유추해 보건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칠암어린이집에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걸로 나와져요, 그것으로 유추를 해 보면. 어쩌면 자세히 조사해 봐도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초창기에는 모르겠습니다.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분석한 삼 사 개월을 놓고 보면 한 번도 간, 왜냐면 돌보미 사업 속에 그 일을 하셨더라고요. 어린이집에 가지 않았다는 거죠. 몇 년 동안에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사안이 일도 하지 않은 분한테 계속 돈을 부당하게 지급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세요. 출근부가 지금 있습니다. 출근부가 다 나와 있어요. 이 출근부에 서명하게 되어 있고 원장이 확인 도장을 찍게 되어 있어요. 이 서명은 누가 하는 겁니까? 원래 출근한 사람이 본인이 서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원장이 도장찍는 것 아닙니까?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면 사실 출근부도 다 문서 위조가 되는 겁니다. 출근하지 않았는데 서명 다 한 거예요. 서명, 자세히 보시면 서명한 글씨체도 다릅니다. 과장님, 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어린이집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17만원씩 매달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분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다른 데도 근무를 나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민간위탁 주신 어린이집이, 지금 100인 이상 되는 어린이집이 19군데 진주에 있습니다, 그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한 사람이 네 다섯 군데에 출근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이 영양사가 여기 말고 다른 위탁기관에도 영양사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서 출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이겠죠, 왜냐 하면 네 다섯 군데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는 시 직영이어서 칠암어린이집만 받은 거예요. 다른 데는 민간위탁은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다른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했으리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제가 그 다른 부서에 가서 그 분의 근무일지를 다 봤습니다. 봤는데 거의 매일 출근이에요. 거기 돌보미사업에 매일 출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다른 위탁 기관에도 다른 어린이집에도 출근하지 않고 부당지급만 받았다는 게 됩니다,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 부서에서 돌보미사업을 하면서 또 인건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중복지원이지요? 중복지원 가능합니까?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최초에 그 사람 임면된 곳을 보니까 명석어린이집에서 임면보고가 있었고 거기에 주 사무실을 두었는데 임면할 때도 다른 아이돌보미나 이런 이중 직업을 가진 사실, 이것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자기 본인이 영양사로서 그 곳에 계약 체결한 자격 기준을 가진 그런 법적 하자 없는 사항에서 임면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 이후에도 사실 이중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심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도 안 하고 있었고 그것은 본인이 의도적으로 속였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인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사실은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사람들 입으로는 많이 오르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곪아서 터져버리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이랬을 때 아까 우리 구자경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다 알고 있는데 말하자면 시민들 누구나 거의 대다수가 알고 있는데 행정이 모를 리가 없다 이거지요. 왜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넘어 간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짚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견해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런 얘기가 나돌거나 문제가 있을 때 즉시 조치를 취했어야지 이 세월이 지금 얼마나 오래 돼 버렸습니까?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저는 사실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담당팀장도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이게 사실은 총무과에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기간제 하시는 분들을 기본적으로 모든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다 챙기지 않습니까, 그죠?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기간제 부분요?
은애

서은애위원장

예, 기간제 부분도 그렇고 다 등록이 될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름만 봐도 같은 이름인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일을 해 왔다는 것들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을텐데, 왜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4대보험도 받고 있고 퇴직금도 다 처리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공식적으로 기간제로서 등록되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랬는데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실을 총무과에서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모르고 있다면 상황이 심각한 거지요, 그죠? 온전히 직무유기입니다.
성장

박성장복지교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장

일단 예, 국장님.
성장

박성장복지교육국장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간제 관리 안 합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아까 말씀한 도우미인가, 도우미는 자기가 자격증을 가지고 신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정보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때 그때 나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까 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정보가 들어오면 그때 그때 다 하는 것이고, 위원장님께서는 이 사람이 근무를 했다 안 했다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 이야기대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그날 금요일 같으면 가서 있으면 출근한 것이고 출근부에 있으면 온 줄 알지 그걸 어린이집 아이들 만약에 수업하는데 선생들 다 왔는지 하나 하나 체크, 현실적으로 우리 못 합니다. 그건 이해를 하셔야지, 만약에 이게 잘못 됐다면 우리가 알아 가지고 다른 행정조치를 하든가 해야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 왔을 것이다, 그건 현장확인 한 번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자꾸 그렇게 몰아부치면 우리가 현장확인 할 수도 없는 것을 그렇게 한 양으로 하면 어찌할 재간이 없지요. 가 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 봐야지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안 할 것이다 했을 것이다 하는 …….
은애

서은애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현장확인도 한 번 안 해 봤습니까?
성장

박성장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 확인을 하러 가면 금요일 같으면 그 사람이 있으면 눈에 보였을 것이고 출근부 보고 영양사 자격증 있는가 보고 다 확인을 하고 그날 금요일에 있으면 온 것이고 우리가 확인을 가면 선생님들도 매일 가면 출근, 그것은 원장 책임이지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 못하지요.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기간제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것은 원장 책임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국장님, 알겠습니다. 원장 책임인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성장

박성장복지교육국장

그런데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 어떻게 가서 출석을 부르듯이 할 수가 있습니까? 보면 영양사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계약해 놨나 보자, 있다, 출근하냐 출근한다, 그 정도 확인을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하나 하나 다 확인을 합니까? 확인 안 했다는데 대해서 제가 답변입니다. 안 그래요? 무조건 왜 확인 안 했냐고 하는데 어떻게 더 이상 확인을 합니까?
은애

서은애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이 상태로 방치해도 아무 문제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성장

박성장복지교육국장

알면 안 하지요, 방치를. 알면 반드시 행정조치를 해야 되지요. 우리가 알면 확인을 해서 해야 되지요. 그럴 것이다 추측만 가지고는 행정조치를 못 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국장님, 미리 예방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한 번 짚어볼 수 있는 거지요? 어떻게 알면 합니까?
성장

박성장복지교육국장

확인을 했다 아닙니까! 우리가 안 했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장

사후약방문입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성장

박성장복지교육국장

왜 말이 안 됩니까! 확인 다 했지요, 우리가!
은애

서은애위원장

2010년부터 2017년 …….
성장

박성장복지교육국장

확인은, 가니까 출근부 되어 있고 영양사 자격증 있고 그걸 확인해야지 어떻게 출석을 다 불러야 됩니까, 매일 가 가지고?
은애

서은애위원장

문제가 불거져서 지금 다시 …….
성장

박성장복지교육국장

확인을 해 봐야 되지요!
은애

서은애위원장

국장님이 그걸 잘 했다고 그런 식으로 …….
성장

박성장복지교육국장

그렇게 몰아부쳐요?
은애

서은애위원장

큰소리 칠 사안이 아닙니다, 국장님!
성장

박성장복지교육국장

아니면 아니다고 행정조치를 하면 되지, 왜 행정에서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 부쳐요!
은애

서은애위원장

아니,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왜 국장님이 그렇게 대변을,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성장

박성장복지교육국장

답답하니까 그렇게 하지요! 듣다 듣다 답답하니까…….
은애

서은애위원장

문제가 있는 것 지적해서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성장

박성장복지교육국장

지적을 해 주면 되지 왜 자꾸 안 한 것처럼 부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확인해 봐야 되지요, 지금 우리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확인을 했고 …….
은애

서은애위원장

국장님, 제 질의 안 끝났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성장

박성장복지교육국장

제가 답변하기로 했잖아요! 안 그래요? 나도 답변한다고 동의를 얻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지도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걸 국장님께서 마치 우리는 이럴 수 밖에 없었다라고 그냥 여기에서 항변을 하고 계시는데 지도감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어떻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 그리고 원장이 결국 직무유기가 원장이 제대로 일처리를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행정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셨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일차적인 책임은 행정에도 있는 겁니다. 원장 책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지도감독을 부실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한 영양사 당사자도 문제가 물론 있습니다.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지도감독을 부실하게 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중점 사항이 이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제반 서류하고 이런 부분으로 갈음하고 넘어간 부분이었던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안이 제대로 지도감독이 되지 않고 부당한 지급이 이루어져 있고 모든 것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사실은 어린이집이 아이들에 관련된 문제고요. 이게 또 직영어린이집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타 다른 기관보다 저는 이게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못 단추가 끼워지면 다른 데도 당연하게 이렇게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5군데를 한다손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직영해서 하는 데는 정말 영양사를 제대로 두어서 아이들 영양관리며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실제로 모범도 보여주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데하고 똑 같이 어찌면 더 심각하게 이런 문제들을 갖고 가는 중심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들여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엄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일단 이번에 지적이 됐으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이 사안에 관련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조치를 해 주시고요. 행정은 어쨌든 지금 시민들에도 그렇고 또 우리 의원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다 어떤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지도 감독에 대한 요구들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아이들의 문제만큼은 이런 식으로 어른들이 기만을 하는 이런 사안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악의가 있어서 그 영양사도 그렇게 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있지만 하다 보니까 감독이나 감시체제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으니까 너무나 관례적으로 자연스럽게 해 왔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층 더 우리가 무겁게 정말로 행정에서 이런 감독들은 더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부분은 총체적으로 민간위탁하고 있는 부분 다 함께 과장님이 점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괄 점검을 해 보셔야지요.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그렇게 이용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로 해서 사실 보건복지부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면서 영양사 배치기준 근무시간 등을 명기를 해 달라고 명확하게 그렇게 건의를 하니까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시일이 소요되겠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기준 상으로는 2017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185페이지에 일반 기준상으로 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할 때는 동일 시군구에 5개 이내에 영양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일반 기준입니다. 문제점이 좀 있다고 지적을 하셔서 확인을 해 보니까 경남 단위도 시부에는 일반 기준대로 다 배치가 공동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남에 군부를 보면 227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100인 이상 되는 어린이집은 6개뿐입니다. 지난 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서 벽지 이런 문제는 거기는 어린이집조차 없습니다. 100인 이상은 아예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주로 시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법이 조금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부에서 일반 기준으로 그렇게 공동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지적을 정말 잘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 인지를 사실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그 관련해서 유권해석을 나름 찾아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정리를 해 오셨는데 저도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게 제안드리고 싶었던 게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좀 의뢰를 해서 유권해석을 다시 한번 받아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거기 해당되는지 그죠? 아니면 진짜 영양사를 제대로 채용해서 하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게 어떤가 라는 제안을 하려고 했거든요.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그리고 위원장님, 좀 변명을 하자면 우리 보육관리팀 인원으로 삼 백여 개의 현재 307개소 어린이집을 지도점검을 하려면 2년 내지 3년이 전체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릴 정도로 사실 개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조금사업 이 부분만 해도 상당한 여러 분야에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 직접 보조가 아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장에서 제반 서류 위주로 점검을 거쳤다는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빙산의 일각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고요.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또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이 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간략하게 이 부분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저도. 이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관계 이것과 아울러서 서은애 위원님이 여성보육과 쪽에 이 부분을 지적을 하시기에 저는 저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0인 이상 되는 어린이집 19군데 중에서 이현동하고 가좌동에 소재하고 있는 2군데를 제가 직접 가서 원장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원장님들은 저하고 대학원에 사회복지학을 같이 공부했던 분 또 친구 여동생 이런 관계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해 봤더니 결과적으로 영양사나 간호사 부분이 100인 이상은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직접적인 인건비 보조가 안 되다 보니까 예산 상의 어려움을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채용을 하고 있는 그런 원도 있고 또 제가 가 봐서 확인한 어떤 원은원장님 본인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같이 취득해서 겸임하고 있는 실태도 있고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사항이고, 영양사 관계는 제가 확인한 두 군데는 그렇드만요. 말씀하셨던대로 영양사가 자기들도 주 1회 오고 그 영양사 분이 5군데를 돈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이 아마 될 것 같고 그러면 언제 오느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원에 월요일 오면 월요일 몇 시쯤에 오냐 하니까 아침에 와서 지도하고 같이 해 주고 원생들 점심 먹이고 난 그 이후에 자기들 돌아가고 또 그 분들도 그 5군데 가지고는 생업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주로 오후에 대형마트에 가서 캐셔라든지 파트타임 이런 걸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후에는 그리로 가서 자기들도 벌이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식단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 했더니 영양사분이 한 달치를 매번 짜 준다고 하네요. 한 달치를 미리 미리 식단을 짜 주면 그에 입각해서 한다고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원장님들 보고 그 영양사 분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왔을 때는 그렇지만 오지 않은 그런 날짜에는 혹시 영양사님 짜라는 그런 식단 메뉴라든지 칼로리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이행을 안 하고 혹시 조금 속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했더니 절대 그렇지 않다, 영양사 하는대로 그렇게 해 주고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 알림장이 있는데 알림장에 주 단위로 해 가지고 오늘은 어떤 음식이 나오고 내일은 어떤 음식이 나오고 하는 걸 부모들에게 전부 다 그대로 알린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식중독을 비롯해서 만약에 무슨 사항이 발생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아이들 먹인 음식을 보관을 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샘플도 보관하고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먹인 음식을 보관해야 되고 샘플을 채취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주에 한 번씩 오는데 그 분들 사례비는 얼마씩 드리냐고 했더니 말씀하신대로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준다고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민간어린이집입니다, 직영이 아니고. 규모는 상당히 큰규모입니다. 170여명 원생들이 있는 그런 규모니까 상당히 큰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시설 부분 그 다음에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들 정말 재산이든 뭐든 간에 자격 이리 저리 속이고 부정, 받았다가 다시 환수조치 당하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지적이 되어서 이번에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어린이집 부분들도 대다수는 다 양심적으로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직영인 칠암어린이집에서 이런 케이스가 나타났습니다만 이런 걸 기점으로 해서 한 두군데에서 이런 식으로 정직하지 못하게 하다 보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 전체를 흐린다고 다수 잘 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들도 도매급으로 같이 의심을 받게 되고 욕을 먹게되는 일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이번에 어차피 이런 케이스가 한 번 있고 했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고 나서 다른 과에서 제가 했듯이 여성보육과도 좀 대대적으로 실태파악도 하시고, 원장님들이 그런 억울한 이야기도 하드만요. 99명 되는 쪽에는 그런 걸 안 둬도 되고 자기들은 한 명 두 명 많다는 이유로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영양사도 있어야 되고 그런 애로점까지도 저한테 모든 걸 이야기를 하던데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인 실태파악도 다시 한번 하시고 또 원장님이나 법인에 대표자나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행정에서 강력하게 지도감독을 한다는 경각심도 일으켜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시의회 감사가 끝나고 나면 대대적으로 점검을 다시 한번 하시고 우리 상위에서도 저번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드렸는데 19개 시설이고 하니까 그런 시설에 우리도 현장방문을 해서 전체 실태 점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전혀 모르는 시설에 갈 수도 없고 해서 일단 저하고 인연이 있는 시설에 제 나름대로 근래에 2군데 가서 파악을 해 보고 나름대로 또 원장님들의 그런 애로점 아닌 애로점도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철두하게 지도감독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강평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평소 맡은 업무도 바쁘신데 지속된 감사 수행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2일부터 오늘까지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복지교육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시민생활지원센터, 16개 소관 부서와 10개 면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주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정에 열정적으로 임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1년간 복지교육 분야 산업 분야 보건 분야 시민생활지원 분야 등에서 다 함께 잘 사는 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살기좋은 농촌, 건강하고 안전한 보건환경,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기반구축사업 등을 펼쳐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행정의 업무 전반에 대해 정책결정 과정과 시행과정에서 절차 및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밝혀서 집행기관에게 책임성을 심어주고 시민에게는 복지증진의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이번 감사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재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업무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챙기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소관 부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 이후에 예산 편성을 하되 무엇보다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한 후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올바르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관리감독 및 지도점검이 소홀하게 이루어진 점은 이번 감사기간에 가장 많은 지적사항이 되기도 했습니다. 향후 행정의 체계적인 감사기능 및 지도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공공시설이나 민간위탁기관 등에 보다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작동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민간협의기구인 각종 위원회의 활성화로 사업전반에 걸쳐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전례답습적이고 정확성 없고 충실하지 못한 자료 준비로지난 해에 이어 지적을 받은 점과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함에 있어 집행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부족했던 점도 매우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따뜻하고 열린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05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