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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민아 의원 발언

19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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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페이지에요. 하단 부분에 농산물 유통 기반 시설 및 장비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6,100만원이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은 사유에 대해서 아까 로컬푸드 관련된 사업이 사업 포기자가 되었다했는데 혹시 포기 사유가 뭡니까? 이동식 진열대 자체가 불가한 이유가 뭔가요?

원래 안 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법규상 안 되는 건가요? 승낙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법규에 어긋난다든지 아니면……. 예, 알겠습니다. 417페이지요.

하단 부분에 농산물 수출 시장 개척 부분에 집행 잔액이 그러니까 2억 예산 중에 1억7,000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민간 경상 사업 보조고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전년도하고 비교를 제가 못해 봤는데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했을 때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은 편인가요?

아니면 늘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해 왔던 목입니까? 이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상을 늘리든지 그죠. 현실화 해야 되는 거지 늘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이 편성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예, 427페이지에요. 지금 보면 우리 농민들이 사업포기를 하는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애요. 그런데 벼육묘장 설치 사업도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사업포기를 한 경우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죠?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 라 벼육묘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농협에 그 지역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된 게 아닙니까? 이게 왜 포기를 하는지 이 지원 사업 자체에 문제점은 없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작목반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 가지고 경종 농가 연계 조사료 구입비해서 찾아 봤더니 이게 조사료라는 것은 지방 단백질 전분의 함양이 적고 섬유질이 18% 이상되는 사료를 이야기하고 이것을 경종 농가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내용인 것 같애요. 순환 농업 차원에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이게?

이게 지출액이 지금 4만원이거든요. 어떤 장비를 지원했길래 4만원만 지출을 했는지 나머지는 왜 집행잔액이……. 예, 국장님 아까 제가 안타까운게 있어서 우리시, 저는 출산 장려 정착이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다소 제 생각과 거리가 있어서 제가 다른 도내 지자체, 우리시가 원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크게, 장려금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건강 보험료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얼핏 봐서 25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이 대폭 늘어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데 건강보험료 부분을 사실 그쪽에 합산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시 출산 장려금이, 그렇죠? 예, 정확하게 확인만 왜냐 하면 제가 복지위원회있을 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크게 우리 시의 출산 장려금이 도내 수준에서 높은 편이 못 되구요.

예를 들면 사천 같은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3만원 이하 5년씩 해서 금액적으로 따지면 한 180만원 정도가 출산장려금 이 외에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 건강 보험료 부분을 장려금하고 합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보면 많아 보이지만 실제 그 지원하는 내용에 있어서 보면 저는 아쉬움이 많고 그리고 지금 출산 장려가 둘 째부터 이렇게 셋째가 아니 라 둘째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도를 바꿔 나가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시는 여전히 셋째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산후 조리원 이용이 물론 저소득층 대상이기는 합니다만 이것까지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시책이 있는 거에 반해서 우리시는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제 의견도 좀 해서 다음 개선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까 답변이 우리시가 아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애요. 27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지출액이 없거든요.

이것은 아예 왜 안 된 겁니까? 공공 복지 전달 체계 개선, 부분에 사무관리비는 집행이 되었는데 보상금은 하나도 집행된 내역이 없네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걸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을 했다고 하니 조금……. 287페이지에요.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소액이기는 하지만 왜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나요? 298페이지에요.

자원 봉사자 한마음 대회, 행사 실비 보상금 4,000만원 그대로 다 남았네요? 이것은 개최가 안 된 부분입니까? 그런데 또 행사 운영비는 또 일부 지출되었거든요.

예, 마지막으로 317페이지에 진주 시민 교양 강좌 운영에서도 지출액 대비 했을 때 잔액이 다소 많이 남았거든요. 이것 과다 편성된 것 아닌가요? 국회 의원 선거도 있고 연말분위기 두 가지가 원인입니까?

그래도 다소 많이 남은 것 같네요. 이것은 거의 3분의 1만 집행이 되고 3분의 2가 지금 남은 사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 시장 및 상점가 환경 개선 도비 있죠?

이거 전액이 도비라는 이야기죠? 5억이 도비인데 그 중에 지금 2억3,0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반납이 되는 거죠? 이게 뭐 과다 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나요? 이게 예산서에는 꼭 자유시장 예산이라고 특정이 안 되어 있는데 꼭 자유 시장에만 쓸 수 있는 예산이었습니까? 도비를 확보했으면 또 자유시장 이 외에도 전통 시장에……. 199페이지에요.

중간 부분에 아까 천효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사회적 기업 지원 조례가 있죠?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육성지원 조례도 있고 포함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에 따라서 시행되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조례에 의해서 따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가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시가 너무나 소극적인 거예요. 이 사회적 기업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협동조합 지원 조례도 저희 의회에서 제정을 했습니다만 제정을 해도 그 조례가 그냥 글자로서 그냥 존재를 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주무과장님이 한 번이라도 그 조례를 들여다보는 일이 없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다, 라는 답변도 물론 제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 조례에 의거해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바라거든요. 그래서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기업 분야에서 당장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인근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내려오는 돈 이 외에도 창원형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전문가 집단에게 조언을 받고 후원하는 기업을 모아서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사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조차도 이렇게 다 쓰지 못해서 아까 천효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물론 아까 과장님답변에서 일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를 참고하셔서 우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좀 계획을 잡으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관리부분이 아닌 거죠.

걸음마 수준의, 그들이 걸음마 수준이지만 그들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취지에 맞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을 해야 하고 그 내용이 조례에 담겨 있는데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 내용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