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인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이인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문화환경국장은 공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청 및 읍.면 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강길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기획문화위원장
기획문화위원장 강길선 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 센터, 동행정 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기능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주민 센터 명칭을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및 인성교육과 예절, 교양, 유교 대학 등의 전통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로 대형 강당 등의 시설 확충이 요구됨에 따라 충효교육원 별관을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재산은 2013년도 제1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의결된 진주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의 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계획된 토지 취득분 22필지 10,061㎡를 개인의 보상거부 및 국유지로 존치 등의 사유로 미편입된 2필지를 제외한 20필지 9,709㎡로 변경하고 지식 산업 센터 건축물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신축 건물 1동 15,856㎡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정비토록 통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에 따라 수질 개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세출 예산의 이월에 관한 일부조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기의장
강길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강길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30년 진주도시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수질검사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경제도시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서정인 의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상인회와 시장 관리자에 대한 설립 및 지정 규정만 되어 있고 상인회 등록취소와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규정은 없는바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상인회 등록취소와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규정을 삭제하여 상인회와 시장관리자의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유통 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 상업 보존 구역의 지정·변경 규정에 지정 취소 규정을 추가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등록 시 조건 부과 사유를 정비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신청서류 중 법령의 근거 외 별도의 ‘상생협력계획서’제출 의무 규정 폐지, 유통 산업 발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유통분쟁 조정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 법제처의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우리시 여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조례 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고 시민들의 높은 수준과 문화생활 요구 증대로 인해 공공디자인 필요성이 증대되었음에도 공공디자인에 관한 행정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공공디자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년 진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 계획 수정계획(2011~2020),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2012~2020) 등 상위계획의 수정,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심화 등에 따른 도시 패러다임이 변하고, 서부 대개발의 추진과 남부 내륙철도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진주시의 장기적 발전방향 및 도시 관리 전략의 재검토가 필요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도모를 위한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할 2030년 진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진주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수질검사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안은 정수장 수질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돗물 안심확인제 등 수돗물 관련 대 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먹는물 수질 검사 기관을 운영해 왔으나 인근 서부 청사에 보건 환경 연구원이 이전하여 수질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외래 검사 접수를 2017년 5월 23일 까지 마감접수 하고 2017년 5월 31일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지정서를 반납함으로서 2017년6월1일 수질검사기관 운영 중단을 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기의장
서정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도시 위원회 서정인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30년 진주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수질검사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부경남지역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 위원회 서은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복지산업위원장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 서은애 의원입니다. 제19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의 결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 경남 지역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진주시는 서부경남지역의 거점도시로서 교육, 문화, 의료,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진주를 비롯한 서부 경남 지역은 응급의료, 감염병, 분만 등 의료 취약 지역으로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감염병 취약 지역과도 겹치며 이런 의료 취약을 해결할 수 있는 병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103년 역사의 서부경남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진주 의료원이 강제로 폐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서부 경남지역의 의료소외와 의료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는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의 108개 병원 중 서부경남 지역에는 병원이 22개뿐이고, 경남의 종합병원 24개 중 서부경남 지역에는 단 3개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병원 중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0%가 채 되지 않아 메르스 사태에서 확인 했듯이 민간병원의 한계는 명확하고 공공 병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주의료원을 대신하여 서부경남지역 공공 보건 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 취약 지역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 정부는 서부경남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을 국정과제 및 25개 취약 진료권 거점 종합병원 육성 및 지원 사업 1호로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진주는 혁신도시와 항공우주 국가산업단지 선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부 경남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을 통해 서부 경남 공공 보건 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돈 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 지역민의 건강권, 치료권,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취지에서 “서부 경남 지역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은 필요하며 적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복지산업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기의장
서은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산업 위원회 서은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복지산업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서부 경남 지역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조례안 및 각종 의안 심사, 현장방문 등 의정 활동에 애쓰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의안 심사를 위한 자료 준비 등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