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종화 의원 발언

26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7-14

김종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도

조영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의견 제시의 건 1건으로 총 9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제출) - 수소환경 소재부품 연구실증단지 구축

14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나노융합과의 수소환경 소재부품 연구실증단지 구축 1건입니다.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수소환경 소재부품 연구실증단지 구축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권성림나노융합과장

반갑습니다. 나노융합과장 권성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수소환경 소재부품 연구실증단지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에서 117페이지 총괄표 및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내에 수소특화단지 조성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부지 일부를 산업부에 2025년 산업혁신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수소 상용차용 액화수소활용 전주기 지원기반 구축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변경 취득하고자 합니다. 재산은 국가산단 내에 A20블록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입 부지 면적은 1만 2495㎡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변경 취득 개요입니다. 기존 구축 중인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면적 1만 2495㎡에서 1만 1645㎡로 축소 변경하고 수소 상용차용 액화수소활용 전주기 지원센터 850㎡를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소 상용차용 액화수소 저장 공급 시스템과 다양한 수소 파워 트레인에 대한 전주기적인 지원이 가능한 복합 성능 평가 기반 및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지난 4월에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를 받아서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이후에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 변경 취득 심의를 수행했고 제2차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절차를 이행 완료했습니다. 국비는 기이 확보되었으며 추경에 시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잘 관리하고 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로 기업유치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나노융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충분한 설명과 우리 위원님들과의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수소환경 소재부품 연구실증단지 구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하는 위원 있음

성림

권성림나노융합과장

예.
영도

조영도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195억 원의 규모고 그래서 투자심사 대상으로 사업을 이렇게 심사결과에 우리 중기지방재정 반영, 그리고 또 RND를 통해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을 구체적, 정량적인 지표로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한 가지 우리 의회에서 항상 이 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항상 우려 섞인 어떤, 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가지고 많은 센터들이 구축 단계에 있어가지고 그런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정량적인 지표를 설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데 이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가지고 계신다라면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림

권성림나노융합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소라든지 지금 친환경 관련된 에너지들은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기반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금 향후 계속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우리 시에서는 일단 대도시 창원이라는 김해, 양산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소도시로서 나머지 기반 인프라들을 미리 좀 선점해서 구축하고 있어야 향후에 정부라든지 지원 예산이 투입될 산업에 좀 더 유리한 조건을 먼저 선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10년 동안 이어져 온 그런 인프라들에 더해서 앞으로도 정부 기조라든지 이런 데 열심히 맞추어서 잘 살펴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맞습니다. 금방 과장님 답변처럼 수소가 앞으로 청정 에너지이기 때문에 수소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미래 청정에너지로 각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소 상용차용 액화수소활용 전주기 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다른 소형차들은 전기를 기본으로 해서 운영되지만 큰 트럭 같은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큰 마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내연기관으로 필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수소 상용차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밀양이 선점한다는 데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먼저 선점을 한 만큼 정말로 우리가 이 기회를, 찬스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량적인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설정해 가지고 어쨌든 밀양시가 수소의 어떤 선두 주자로서, 메카로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의회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림

권성림나노융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희정

정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성림

권성림나노융합과장

열심히 파악 중에 있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나노가 상당히 어려울 건데. 눈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생활에 나노가 다 접목돼 있다고 앞에 과장님부터 해서 국장까지 지내시던 분들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실질적으로 나노가 생활에 접목되어 있는 사업들은 우리 밀양에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림

권성림나노융합과장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나노란 게 사실 기술이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저도 이 부서에 발령받기 전까지는 사실 실생활에 체감하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향후에 가야 될 분명한 기술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밀양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열심히 발로 뛰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일단은 나노산단 안에, 수소특화단지 안에 이렇게 분할해서 우리가 수소 상용차 액화수소활용 전주기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거는 별 무리 없이 보이기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상임위에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그게 수소충전소입니다. 하루에 수소충전소 청정에너지 가져오는데 몇 대 충전하시는지 뉴스를 접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행감할 때
성림

권성림나노융합과장

제가 대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하루에 많이 오면 4대, 보통 3대 정도 충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는 위탁금이 한 3억 6000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상용차 액화수소활용 전주기 지원센터 구축, 또 미래의 먹거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유치와 연관해서 하겠다는데 우리가 나노산단을 시작함에 있어서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나노산단에 나노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업무 파악하시고 나노 기업이 있던가요?
성림

권성림나노융합과장

나노가 기술이기 때문에 나노만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기업이라기보다는 전 분야에 나노 기술이 좀 들어간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뭐가 있던가요? 한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성림

권성림나노융합과장

나노가 의료라든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나열을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술 파트로 해서 지금 저희들 관내 기업체에서도 연관된 사업을 하는 데는 여러 몇 군데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실질적으로 밀양에 없잖아요.
성림

권성림나노융합과장

카본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아주 미약하긴 하나 나노 관련된 사업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카본이 뭘 중심으로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나노에서.
성림

권성림나노융합과장

부품이나 방위산업 이런 쪽에 벽채라든지 그런 걸 생산하는 소재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그거는 탄소 관련된 부분이고 잘 모르시면 그냥 모르신다고 하시면 되는데 괜히 굳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이걸 함에 있어서 액화수소입니다. 그렇죠?
성림

권성림나노융합과장

예.
희정

정희정위원

액화수소를 하는데 있어서 액화수소가 고압가스하고 저온 액화를 해서 이게 특수 위험요소로 문제가 될 것 같은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산단 안에 우리가 이런 연구센터를, 지원센터를 넣으므로 해서 이게 우리가 수소가 정말 위험한 위험물이거든요. 수소폭탄 아시죠?
성림

권성림나노융합과장

예.
희정

정희정위원

그런 정도의 위험한 그런 물질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한국자동차연구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위험요소가 우리 시민들에게 또 그 나노산단 안에 우려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울 때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림

권성림나노융합과장

예. 수소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구축 단계라든지 운영 단계에 가스안전공사가 허가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설 부분 설계라든지 그리고 장비 설계 부분에서 각 검사항목도 아주 까다롭고 위험물에 대한 그런 인허가 사항이 좀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설 운영자로서 점검을 받을 때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예.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오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새로 오셨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규모에 있어서 저희들이 항상 걱정했던, 우려되는 부분들이 여기도 똑같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 4월부터 해서 2029년 12월까지 57개월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 성능 평가 장비 8종에 대해서는 또 미리 구입할 거죠?
성림

권성림나노융합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장비는 기성품은 산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제작해서 우리가 납품받아야 할 것은 주문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우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나노연구센터에도 나노 시험 설비들이 실질적으로 먼저 설치를 해놔 놓고 우리가 완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 이게 벌써 한 4년, 5년 지나다 보니까 앞으로 기술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구닥다리가 돼서 대부분 나노 업체들이 실증을 하러 오지 않는 실정이고 그 장비를 유지관리하는 비용만 해도 엄청난 돈을 소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수소뿐만 아니고 우리가 앞에 지금 수소 소재부품 지원센터에도 마찬가지로 미리 우리가 시험 성능 평가에 우리 돈을 들여서 아직 연구센터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이라든지 타 지자체 지역에 있는 그런 연구단지에서 이미 우리 시비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고 심히 좀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똑같이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성림

권성림나노융합과장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센터 구축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잘 챙겨 보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예. 공유재산 변경 취득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워낙 우리가 큰 금액들이고 또 이런 소재부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비들에 대한 투자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돌아서면 시비의 낭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실 때에는 시의회와 함께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권성림나노융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황원철입니다. 107페이지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정부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민생경제 안정의 주요 수단으로 적극 추진함에 따라 그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실질적인 민생 지원 효과를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4조에 제6항을 신설하여 명절 및 지역 축제, 재난 재해,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율과 월 구매 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에 상위법령 약칭을 명시하여 행정 해석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본 조항은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별도의 예산 반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는 정부 정책의 긴급한 추진 필요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110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희정

정희정위원

정희정 위원입니다.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검토해 본 결과 제14조 제6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정은 우리가 할인율과 또 구매한도 조정의 판단 기준을 지나치게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개정안 14조제6항에 “다만 할인율은 15%를 초과할 수 없고 월 구매 한도액은 200만 원 이내로 한다”로 단서를 신설해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희정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오

강창오위원

예. 찬성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강창오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친환경 뿌리산업 디지털전환 전략기획사업」연구용역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친환경 뿌리산업 디지털전환 전략기획 사업」연구용역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은희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친환경 뿌리산업 디지털전환 전략기획사업」연구용역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사업은 우리 시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2026년 산업부 산업혁신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친환경 뿌리산업 디지털전환 전략기획사업 주요내용입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인 하남일반산업단지 내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친환경 스마트 제조 전환 촉진을 위한 실행주체 역할 수행과 기업 공동 활용 장비 및 실증 인프라 운영 등 기업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220억 원 정도로 총 사업비 중 장비 구입비, 운영비 등의 분담 비율은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시비는 84억 정도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친환경 뿌리산업 디지털전환 전략기획사업 연구용역입니다. 2026년 산업부 산업혁신 기반구축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뿌리산업, 친환경 산업 등 관련 사업 분야의 수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경남테크노파크에 8월부터 1년간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예산은 시비 1억 원이며, 용역비 산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26페이지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 고도화와 친환경 공정 전환이라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민간이나 내부 인력만으로는 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있어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이 분야에 전문성 등을 갖춘 경남테크노파크에 사업을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모사업 신청은 내년 3월에 할 예정으로 이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공모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동의안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친환경 뿌리산업 디지털전환 전략기획사업 연구용역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시비가 84억이 아니라 우리 시비 부지 매입까지 하면 114억이다. 그지요?
은희

손은희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이 막대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 이게 지금 장비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노융합과에도 장비 구입해 놓은 것들 보면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인천에도 있고 여러 군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뿌리 기업을 위한 장비 구입이기 때문에 이 장비 구입에 있어서는 조금 철저하게 우리 뿌리 기업들한테 정말 맞는 장비들, 그리고 또 장비가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뿌리 기업들을 살리자고 구축을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뿌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들, 그리고 또 그 뿌리 기업들이 장비가 없어서 실증이나 연구라든지 이런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우리 기업들하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구입해서 활용도가 좀 높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손은희투자유치과장

예. 김종화 의원님 말씀 마따나 이거는 중소 중견기업이 사실적으로 구축하기 힘든 대규모 공동 활용 장비들을 R&D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그런 장비들을 구축할 수 있어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요 조사 등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잘 검토해서 구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장비로서 또 기업들이 편안하게 마음 놓고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손은희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경남TP가 최고 그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은 우리 나노융합과 하고 똑같은 말씀 장비 구축하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우리 경남도내에 경남TP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은희

손은희투자유치과장

경남TP는 한 군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진수

박진수위원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 밀양도 있지만 밀양 같은 경남TP가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은희

손은희투자유치과장

밀양뿐만이 아니고 전체
진수

박진수위원

몇 개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경남도내에 경남TP가.
은희

손은희투자유치과장

위탁받고 있는 사업은 여러, 지금 파악은 잘 못하겠지만
진수

박진수위원

대충, 대충.
은희

손은희투자유치과장

대충예?
진수

박진수위원

예.
은희

손은희투자유치과장

몇 십 개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아니 위탁 받은 거 말고 경남TP가 우리 부북면에 있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진주에도 있을 거고 진해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도내에 경남 TP가 몇 개냐고. 몇 개 정도 되냐고. 연구센터가.
은희

손은희투자유치과장

연구센터.
진수

박진수위원

부속 건물 빼고
은희

손은희투자유치과장

전체적으로 한 20개 정도는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대충 생각해도 내가 우리 밀양 같은 이런 건물만, 부북 산만디 있는 저런 거물만 해도 한 열 서너 개 되고 부속 건물까지 하면 한 20개 가까이 됩니다. 다른 데에서도 우리 밀양시만큼 이렇게 경남TP에서 하면 경남TP에서는 다 못 추낼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뭐 하면 경남TP예요, 우리 밀양시가. 우리가 보면 다른 기계 제조 로봇도 있고 중소기업 벤처도 있고 미래 자동차 부분도 있고 에너지 바이어도 있고 경남TP에서 하는 사업들이 꽉 있습니다. 도내에. 고성도 있고 거창도 있고 양산도 있고 진례에도 있고 오만데 다 있어요. 그런데 유독, 다른 데서 보면 이렇게 많은 사업을 안 해요. TP하고. 유독 우리 밀양시는 오로지 경남TP하고 자매결연인가 형제자매인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깜짝 놀라겠어요, 지금. 사업이야, 하는 사업이야 좋다. 공모사업으로 우리 목적대로 중소기업 장비 구축하는, 지금도 장비 구축해놓은 거 저 어딥니까? 조금 전에 한 과 나노융합과 장비 구축 이빠이 해 놨습니다. 누가 씁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그래도 우리 밀양에 기업을 위해서 최고 열심히 일하시고 또 많은 걸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입시더.모든 게 TP입니다. 내가 지금 기억이 다 안 나가지고 대충 적어와도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도내에. 과연 이래해만 우리 경남TP가 여러 수 천억, 수 천억이 뭡니까? 수조 원대 사업을 합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하고 우리 밀양시만큼 안 합니다. 과연 우리 경남TP에서 우리 밀양을 위해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나! 우리 집행기관 담당 과장님 공무원부터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과연 무엇을 했는지, 우리 밀양을 위해서.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연구용역이고 이 디지털 센터 사업 자체가 산업부 예산이라서 산업부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남TP를 연구용역기관으로 선정하게 됐음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경남TP가 산업부와 경상남도가 출자출연 한 기관이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이해의 폭이 조금 넓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이쪽에 경남TP를 용역기관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용역을 우리가 경남TP에서 한다지만 또 나중에 운영도 TP에서 할 거 아닙니까? 재료연구원도 이야기 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데 지금 말하나 안 하나 뻔합니다. TP입니다. 그거 속일 것 없어요. 그냥 깨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지. 하자는 거지. 그런데 과장님 이거 재료연구원하고 우리 TP 말고 또 줄 데가 있어요? 과장님.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금 하신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그 당시에도 저희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우려하고 똑같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TP라고 저희들 특정 짓지 않고 다른 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 하면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그런 기관과 컨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제가 길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 진행 자체 처음부터 한 게 우리 밀양시도 참여를 했지만 경남TP 안에 발을 담가가 있기 때문에 경남TP를 배제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걸 갖다가 애들 사탕 하나 줘 꼬시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음부터 조금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TP가 발을 담가 갖고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뺄 수가 있습니까? 못 빼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업들을 하되 진짜 우리 국장님 우리 밀양 기업을 하나 면경알 같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경남TP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우리 밀양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는 거지. 그 경남TP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해서 경남TP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 한 개 들어왔느냐. 그렇다고 우리 밀양에 있는 기업들이 기술이 발전했느냐. 또 우리 중소기업들이 경남TP에 올라가서 장비를 활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남TP에 손을, 발을 담갔더라도 우리가 관리 감독 사실은 우리 관리 감독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입장 압니다.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저거가 카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게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는 일이 틀리는데. 우리는 행정만 지원할 뿐이지 기술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생각하셔 갖고 진짜 경남TP가 무엇을 했는가 그걸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희정

정희정위원

예. 국장님 이거 저번에 한번, 작년에 한번 시도했다가 탈락했던 부분 아닙니까?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예. 2023년도, 4년도 두 번 저희들이 응모를 했는데 죄송스럽지만 응모에 탈락했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국장님 과장 시절에 도전하셨던 거죠?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예. 두 번 했었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는 부분이 공모를 하는 거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이게 또 보면 나노연구센터나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수소특화단지에 수소연구센터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수소 충전소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공모사업 해서 가져왔던 부분들이 이게 또 공모사업이 되더라도 하남산단 안에 실질적으로 뿌리산업이 지금 3개 업체밖에 안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지금 입주한 기업이 8개.
은희

손은희투자유치과장

12개 들어와 있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12개 들어와 있습니까?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뿌리산업만 8개.
희정

정희정위원

뿌리산업은 8개. 그래서 이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목표로 했던 우리 하남산단 안에 뿌리산업이 정말 다 채워지고 그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기업유치되기 전에 또 이게 세워져서 그냥 유지비만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이용률은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지금 의원들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은 하되 또 여기에 대한 뿌리산업 우리가 원래 목표로 했던 그 기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하남산단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꼭 역으로 생각하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기반이 돼야 그 업체들이 온다 이렇게 집행기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의 혈세가 쓰여지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되고 그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도 맞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앞에 또 추진했던 기억도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DX센터는 하남일반산업단지 조합에서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자기들이 백업을 하고 있고 우리 밀양시가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12개 기업이 입주해 계신데 8개 기업 정도가 뿌리기업이라고 보여지고 또 나머지 4개 기업도 뿌리기업을 지원하는 후방 산업이라고 보시는 게 무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국제적인 철강이라든지 석탄 시세 때문에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주물 기업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 산업 자체가 자동차의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로 옮겨가는 그런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정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옮겨 가면 언제까지 이 산업을 옮겨갈지 이게, 옮겨간다고는 보는데 불투명하다 보니까 새로운 투자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시기만 지나고 한 2〜3년, 자기들도 계속 말씀을 나눠 보면 한 2〜3년만 지나면 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다. 지금 못 오고 있는 기업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메이저 기업들이 한두 개 정도 있고 계시니까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DX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연구센터하고는 조금 차별화 두시고 생각 해줬으면 하는 것이 이미 기업이 입주를 하고 있고 땅을 매입한 기업은 정말 특별하게 기업주가 안 좋은 일이 있다든지 기업체가 어떤 부도가 나지 않는다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가 계속 입주를 하고 또 이게 2026년부터 구축을 하게 된다 하면 30년까지인데 한 2028, 9년 정도 되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여지는데 그때 되면 우리 하남산단이 우리 동남권에서 뿌리산업의 어떤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걸로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예. 우리 국장님 답변 들으니까 희망적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뿌리산업의 중요성은 저희 위원회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진행돼서 우리 뿌리산업이 밀양에 많이 유치되고 또 이게 뿌리산업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잘될 수 있도록 이왕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렇게 도전장을, 앞에 실패도 있었지만 다시 또 해보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한번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좀 전에 우리, 앞서 우리 세 분의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신 부분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에서 R&D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비단 우리 하남산단에 뿌리산업뿐만 아닙니다. 나노국이 현재 우리 시에서 보면 밀양을 앞으로 향후 이끌어가는 밀양의 정말로 동력의 한 축입니다. 거기에는 뿌리산업부터 시작해서 나노, 수소 이렇게 많은 산업들이 기반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참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그 과정들, 이런 과정들은 충분히 재차 말씀드리지만 사후에 모니터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모니터링 돼야만 사후에 우리가 공과 그거를 나눌 때 정말로 이게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잘 됐는가를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진정한 모니터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해 주시기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래야만 우리가 앞서 동료 위원 말했지만 어떠한 연구기관이 정말 이렇게 밀양시에서는 이 한 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100%입니다. 100%인데 과연 그 연구기관이 도대체 밀양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우리가 또 반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관에 계시는 분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조영도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기관이 산업을 지원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그 시기가 언제가 되는지, 필요시기가 어떠냐,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을 얼마나 지원을 하느냐 이 정도 문제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동남권에서는 우리 하남산단을 주물의 어떤 중심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물산업이 특히 지금 새로 진입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있는 기업들이, 자기들끼리도 얘기를 하는 거 얘기 들어보면 2〜3년만 견디면 우리 좋은 시절 온다. 호황 온다 준비하자. 또 특히 우리 한황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전체가 지금 밀양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밀양이 R&D를 하기가 좋고 또 여기에 DX센터가 들어간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황산업도 우리 동남권의 메이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메이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또 연관 기업 밴드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DX센터만큼은 우리 밀양시 발전의 어떤 뿌리산업의 하남산업단지가 동남권 뿌리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하고 또 모니터링해서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친환경 뿌리산업 디지털전환 전략기획사업」연구용역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박진수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박진수 위원님의 5분간 정회 요청이 있었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노경제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나노경제국장 권일혁입니다. 박남정 교통행정과장의 교육 입소로 인해 대신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삼문공영주차타워 부분 무료화에 따라 별도 주차 요금표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공영주차장 무료화 시행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정비하며, 상위법 인용 오류와 모호한 표현을 정비하여 제도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개정안 별표1은 삼문공영주차타워 입차 후 2시간 이내 야간 시간 9시부터 아침 8시까지 무료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요금표를 추가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5항은 공영주차장 무료화 시 의회의 동의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한 별도의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31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13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147페이지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비용추계서의 경우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발생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나노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희정

정희정위원

국장님, 과장님 안 계셔도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그래서 이게 2시간 무료주차 제안은 본 위원이 먼저 제안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일 1회에 한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2시간 무료주차 하면 한 번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면 또 무료입니다, 2시간. 그래서 동일 차량에 대해서 제한이 없으면 계속 하루 종일 무료주차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9시부터 익일 8시까지 또 무료입니다. 그러면 7시를, 저녁 19시죠. 19시 초과해서 입차를 하면 다음 날 8시까지 무료입니다. 이거는 정말 형평성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밀양에 공영주차장이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주요 시내 도로에도 다 있고 다음에 밀양역에도 있고 그다음에 KTX 야구장 근처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형평성이 진짜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 또 이게 제가 2시간을 제안한 이유가 뭐냐 하면 타 지자체에서도 90분 무료, 그다음에 120분 무료 이렇게 했을 때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다음에 주차장의 원활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수 사례들이 있다고 타 지자체에서 그 시범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 번 더 고려해 봐야 되고, 이게 우리가 삼문동 주차타워가 그저 이용이 저조하다고 해서 이렇게 무료로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왜 이렇게 무료로 하는데도 유료 때문에 이렇게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가자 이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삼문동에 이 주차타워가 안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주변 주차장에, 공한지주차장이 전면 무료고, 그리고 또 그런 주차장이 많고. 또 사실은 단속 안 하니까 주변에 대놔도 크게 문제없으니까 굳이 좁은데 들어올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아니 그래 국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삼문동 신시가지에 우리가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공한지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한지주차장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한다면 점주분들이 오히려 차를 안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점주들이 공한지주차장을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정하게 일과를 마치고 6시 한 30분쯤 가면 가게에, 점포에 손님은 없는데 공한지주차장은 다 차 있습니다. 이건 뭐냐! 결국은 점주분들이 하루 종일 거기에 차를 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내에 또 길가에, 대로변에 차를 또 주차하는 주차공간도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차를 다 하고 여기도 주차를 다 하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고객들이 주차할 데는 없다는 거죠. 시민들이 거기에 이용하기 위해서 갔을 때 없다. 거기에 없으니까 다른 데 공짜로 계속 대어야 되는데 없고. 그래서 삼문동 주차타워 가려 하니 돈은 내야 되고. 아니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주차타워가 운영이 안 됐을 때 또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님이 그냥 나가실 때 누가 민원을 넣었는데 “아, 주차장 거기에 늘 비어 있더만 너그 돈 받고 하니까 안 되고 하니까 무료 시켜도” 이 한마디에 이렇게 지금 졸속적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이번 이 조례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시민의 입장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새로운 활성화 방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차 단속하고 다음에 진짜 공한지주차장도 저는 솔직히 여러 가지 공한지주차장을 만들었지만 공한지주차장도 실제로는 차단기를 설치해서 전용카드로 해서 2시간이면 2시간 무료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한지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무한정 그냥 시민들이 거기에 차를 대놓고 자기 집 주차장처럼 24시간 대고 있다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근데 타 지자체에 가면 시청 민원을 보러 오는데도 차단기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을 오버하면 자기 카드를 내고 주차요금을 정산하고 갑니다. 요즘 사람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무인 정산기 요즘 카드단말기 정리하는데 그거뭐 큰 금액 들지도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형평성에 맞는 우리 행정을 해야 된다. 시민 누구나 같은 혜택을 봐야 되지 이런 형평성이 없는 조례 개정을 가져왔다는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좀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희정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또 시의회에서 또 다른 루트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의원님도 계시고 또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의견을 개진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내부적인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이 방금 말씀드린 공한지주차장으로 인한 어떤 주차장, 시민에게 어떤 소비자 위주의 어떤 공한지주차장이 돼야 되는데 점주들이 장기 점유하는 문제, 그리고 또 새로운 도로만 생겼다 하면 거기에 주차장화 되는 문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시청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시청에 시부 중에 지금 무료주차를 한 곳은 제가 알기로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 우리 주차장이 700면이 훨씬 넘습니다. 700면이 넘는데 항상 부족한 이유는 이 인근에 제가 대충 보면 아침에 제가 아침에 8시 돼 출근하는데 시청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 한 200대 전후가, 제가 한 번 세 본 적이 있습니다. 200대 중에 그중에 절반, 3분의 1 이상은 주변 상가에 계신 점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차장화 되는 문제 이런 문제까지, 다 한꺼번에 다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삼문동에 공영주차장 주변에 불법 주차가 심각합니다. 이번에 이 문제를 불법 주차와 같이 연계를 해서 이게 이번에 일부 무료화하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좀 단속을 실시를 해서 그 불법 주차 문제를 좀 강하게 해소를 해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된다 하면 저희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다시 개선책을 내놓겠습니다. 한 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해보고 실패하더라도 또 다소 좀 문제가 있더라도 개선할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고자 저희들 내부 결정 과정을 거쳤음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본 안건과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푸르지오, 삼문동 푸르지오아파트 제방 밑에 인도가 없는 2차선이 있죠. 아십니까? 이번에 생긴 부분 푸르지오 뒤쪽에 제방 밑에.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예, 예.
희정

정희정위원

2차선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도, 우리가 위에 신호가 지금 길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현장 방문을 가서 나노교 건너서 회전교차로를 한번 고민을 해 달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워낙 정체가 심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한번 하면 좋겠다 하니까 거기가 자꾸 밀리다 보니까 밑에 푸르지오 뒤편에 우리가 2차선, 그러니까 인도가 없는 2차선을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저녁에 가보시면 양방향으로 다 주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한 번 들어가면 이쪽에서 차가 한 번 들어가고 저쪽에서 차가 들어오면 서로 막혀버리면 어느 한쪽은 정말 한 수십 미터를 그냥 후진해서 빠져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몇 번 시민들이 아마 건의도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몇 번 들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 되면 가운데 중앙분리 봉이라도 다 설치해 버리면 주차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을 택하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밀양시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이런 개선 방향들도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봐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전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다면 이런 개선 방향도 어쩌면 또 우리가 간단한 용역을 통해서 개선 방향을 또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안을 한번 도출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의 주차 문제는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지금 읍면에 읍면소재지도 마찬가지로 주차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소재지 택시승강장 대기소를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차장이 많고 주차할 자리가 많으면 그런 게 굳이 필요가 없거든요. 주차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고 지금 그쪽뿐만 아니고 가보면, 밤에 나가 보면 저쪽에 내이동에 아파트 새로 3개 생긴 그쪽 아파트, 그다음에 작물시험장 앞에 그게 도로 개설해 놨는데 보면 큰 차, 특히 화물차 같은 거는 정말 위협적이고 좀 불안하거든요. 그쪽, 아리나호텔 인근에 이면도로. 도로라 하는 도로는 거의 주차장화 돼 가지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밀양에 공한지 주차장이 적게 개설된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많이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가 어디서 나오는지 저희들도 사실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용역을 준다 해도 저희들이 어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어느 정도의 해결책 또는 방안까지는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정말 되는 건지 정말 묘안이 없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계속 밀양을 다니면서 시내의 주차장 주차문제, 제일 심각한 게 주차 문제, 그다음에 우리 공원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계속 의견 수렴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많이 개진해 주시고 어느 정도 시점이 되고 됐다 싶으면 저희들 거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예. 국장님 좀 전에 말씀 도중에 단속을 통해서,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서 일단은 불법 주차를 조금 막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단속도 중요합니다. 앞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단속 부분에 있어서 단속 차량이 거의 뭐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든 그다음에 공한지주차장이든 실상으로 가게 점주분들의 문제가 크다라고 저도 그렇게 인지를 합니다. 인지를 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삼문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자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선전하고 또 홍보를 통해서 이게 좀 활용도가 조금 높게끔 하는 방안, 그리고 또 일시적인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라도 좀 단속을 해가지고 계도하는, 벌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집중단속을 해서 조금 계도기간을 좀 둬 가지고 차량 불법주차를 조금 막는 부분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우리 행정에서 함께 했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이 능사가 저희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 이유는 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가장 큰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삼문 공영주차타워가 야간에 무료로 개방되고 또 2시간 무료로 개방된다 했을 때 그 주변에 안전 정착을 위해서는 밀양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가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마한 불편을 감수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그걸 하고 나면 또 당분간 충분한 계도 홍보를 통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고 또 화물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자동차도 우리가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준공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한 대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주차장에 가는 거나 불법주차를 하나 같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계도와 함께 그에 따른 적절한 단속도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균형 있는 그런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단속이 이루어지고 또 계도를 한다 하더라도 혹여라도 또 단속 때문에 상가에 피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 이 집에 갈 거 저 집에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단속을 하되 일단은 초기에는 그냥 벌금 매기는 단속이 아니라 조금 계도하는 단속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하나 다 따지면 뭐 할 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 능력은 최대한 발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또 얼마든지 그렇게 집행을 해도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지금도 계도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계도 위주의 어떤 교통 불법주차 근절행위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단속하고 과태료를 매기고 있는 95% 이상은 거의 신고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신고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매기고 있는데 신고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각지점이라든지 안 그러면 인도 또는 보행자의 안전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입니다. 앞으로도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그래도 안 된다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우리 어쨌든 점주분들한테도 웬만하면 장기 차량을, 아까 우리 동료 정희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차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점주가 차를 대놓고 나면 손님들이 댈 자리가 부족합니다. 좀 전에 국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시청 안에 이 인근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다 보니 계속 주차난에 허덕이고 주차하기가 또 힘들고, 그래서 주차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또 심지어 불법으로 차를 대놓고 이렇게 볼일을 보고 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가게를 하시는 점주분들하고도 조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진수

박진수위원

지금 이 안대로 하면 금방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점주라 합니까? 가게 주인. 가게 주인 주차장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공한지주차장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꽉 만들어놨다 아닙니까? 신삼에 가면. 우리 4시, 5시 돼서 가 보이소. 3분의 2 차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국장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4시, 5시 일찍이 소주 한 잔 먹으러 가 보면 벌써 3분의 2가 차 있어요. 가까운 데 다 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시간적인 그거를 해야 되지 지금 이 상태에서 8시 이후로 아침까지 간다면 2시간 일찍 들어와 갖고 얼마 안 되니까 2시간 그 돈을 주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 주위에 가게 점포 주인들만의 주차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세심하게 무료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싶고, 또 실제 우리 교통과에서는 앞서 저희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시내 부분에는 단속이 너무 느슨하다. 특히 신삼이 우리 밀양 시민들 최고 많이 번잡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6시, 7시, 8시 시골에서 와갖고 애들 태우러 와보면 푸르지오나 그 안에 들어갔다 하면 나오지를 못합니다. 양쪽에 주차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읍면에 가도 우리 주차 단속을 다 하고 있습니다. 1시간 이후 되면 다 카메라 성능이 좋아갖고 딱 잡아내 갖고 과태료 다 매깁니다. 한 번 시범 정도는 보여줘야 교통이 원활하지 돈 여러 수십억 들여 갖고 길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차 한 대 들어가 버리면 빠꾸다이도 못 하는데. 그래 싸우고 시민들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우리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도 조금 세심하게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국장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삼의 경우 가게 점주님의 어떤 주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의 영업하고 활동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차를 조금 멀리 해달라, 좀 자제해 달라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은 강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삼문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제 현재 가동률을 보면 20% 미만입니다. 즉 말해서 10대 중에 8대는 항상 비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한지주차장이 옆에 있고 불법주차해도 문제없는데 굳이 돈 주고 거기 가서 뭐하려고 대겠노.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특히 삼문동 인근의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2층 부분에 약간 불량한 학생들의 어떤 모임 장소가 되고 거기에서도 고성방가가 이어지고 해서 좀 불안하다는 그런 차원도 계시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 이런 방안을 한번 해보고 또 이 자체도 문제가 있다 하면 언제든지 저희들 다시 개선해서 다른 방안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 단속은 정말 시민의 안전과 보행권과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보행권을 우선시해서 불법 단속 이런 부분도 또 계도를 통한 정리가 안 된다 하면 단속까지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삼문동 공영주차장 입차 후 2시간 이내 무료 이용에 대하여 하루 1회 한정이라는 제한이 없어 동일 차량의 반복 입차로 인한 무제한 이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일 차량 1일 1회 무료로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야간 시간대 무료 주차는 장기 주차로 인한 회전율 저하와 단기 이용자의 주차 기회 박탈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무료 시간대를 삭제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개정안 별표1 및 별표2의 비고 본문의 인용조문 등이 현행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현행법에 맞게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정비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정희정위원

재청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정희정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화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밀양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염태선입니다. 155페이지 밀양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안 제명. 밀양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도시숲등의 조성 관리계획 수립 시행 및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 시행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회 심의대상에 연차별 가로수계획과 가로수 진단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위원 구성 수 하한을 6명에서 7명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7조 및 제15조는 상위법 인용 조문 오류가 있어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 이식, 제거 등 가로수 조성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와 관련하여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등의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1조에 따라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및 도시숲등의 인위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자에 대해 원상회복 비용 부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하단부터 156페이지까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은 157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님.
창오

강창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시과가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업무도 많고 직원 수도 많은데 그 업무를 다 총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산림녹지과. 예, 죄송합니다. 산림녹지과.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요새 밀양이 많이 좀 덥다고. 지금 연일 전국에서도 최고치 온도를 기록하고 있죠?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근에 39.2도까지
창오

강창오위원

그죠? 한때는 대구가 대프리카라 해가지고 굉장히 더운 도시였는데 어디든지 대구는 덥다고 잘 안 나옵니다. 밀양이 지금 상당한 폭염이 심한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이유는 지정학적인, 환경적인 게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간과할 수 없는 게 도시숲, 특히 도로 가로수 정비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강창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가로수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열섬 현상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완화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가장 아주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가로수 부분들은 지금 식재, 신규 식재보다는 기이 조성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형이 커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외곽 부분 쪽으로 해서 관리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조금 더 일찍이 밀양시가 좀 펼쳐 왔으면, 준비를 해 왔더라면 이 무더위의 도시라는, 폭염의 도시라는 불명예를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좀 아쉬움이 들고 지금이라도 우리 도심에 나무를 많이 심고 도시숲을 조성하고 가로수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주 여건 개선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크게 보면 밀양의 인구 유출을 막는 또 하나의 방안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예. 강창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고 지금 가로수 경우가 중요는 하지만 우리 도심지 내에 어떤 가로변에 식재하기에는 또 도로 폭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에 열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도 현실입니다. 일부 가로수 식재가 가능한 부분 도로 부분 쪽은 최대한 어떤 가로수 쪽을 식재하면서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수변 공간이라든지 어떤 그런 공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원 부분이라든지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기타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더 식재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가로수 수종도 한 번쯤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밀양시 가로수 수종 말입니다. 그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가끔 보면 가로수 식재를 하면서 인도를 침해해서 가로수를 식재하는 부분이 또 있어서 민원발생 소지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좀 챙겨보시고, 특히 가로수 수종 부분은 한번 고민을 좀 해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예. 가로수 수종 부분도 그렇고 또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나무의 어떤 그런 뿌리 들림 현상이라든지 실제 보도는 보도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공간인데 불구하고 전봇대라든지 나무 나무라든지 이렇게 식재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보행에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금 차근차근 검토해서 조금 개선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예. 그런데 우리 최근 3년간 도시숲 조성 등의 관리 심의위원회 개최 몇 번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올 2월에 한 번 개최를 했고, 이게 지금 법령상이 매년 연차별 가로수 조성계획 수립은 매년 하게끔 돼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하게끔 돼 있어서 올해 2월 달에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필요하죠? 이게.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예. 어떤 우리가 조성 관리 계획 수립돼 있는 경우, 10년 단위로 해서 조성 계획 수립돼 있는 경우에는 그게 필요 없는데 거기 계획에 반영 안 돼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로수를 절단한다든지 새로 이식을 한다든지 보식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까지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게끔, 하게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근데 최근 3년간 대면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체가 다 불용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예.
창오

강창오위원

서면 개최도 올해 말씀하셨는데 2023년.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올해는 개최를 했고 앞에는 코로나 관계 이런 관계로 해서 대면을 못하고 서면으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서면도 딱 한 번 했습니다, 2023년도에. 그러니까 최근 3년간 보면 서면개최 딱 한 번 하고 코로나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마스크를 쓰고 충분히 대면 개최를 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도 대면 개최를 안 했고 서면 개최는 최근 3년간 딱 한 번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은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회에서 또 지적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예.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런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결정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가능하면 많이 개최해서 좋은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그렇죠. 그리고 상위법 개정이 2024년 1월 26일 날 개정되었는데 이게 지금 1년 6개월이 경과했는데도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업무를 그동안 챙겨오는 부분에서 미비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예. 강창오 의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 이번 조례 개정을 하면서도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법 흐름과 어떤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개정 조례 하는데 있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예. 그리고 제출된 개정안 외에 저희가 조례 개정사항을 한번 살펴보니까 제6조 수종의 선정 부분. 가로수 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선정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상위법에 가로수 관리 기본 계획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가로수 수종 선정 기준은 도시숲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행 조항에 대한 상위법의 근거가 없습니다. 없고, 그 조항은 도지숲법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이라는 말씀입니다.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로수 6조 수종 선정 부분은 지금 법과 영 별표에서 별도로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것 같고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정하실 때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런 불필요한 부분까지도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 제안을 내실 때 같이 포함해서 내시는 게 맞았는데 저희들 검토 사항에서 이게 나와서 삭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보면서 미처 사실 발견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사항에서 나온 부분이 아니고 앞에 종전 법령에서 법령 개정 시에 반영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미처 못 챙겼고 이 부분은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게 맞는,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
희정

정희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대 출범하면서 지금 3년간 과장님이 지금 세 번째 바뀌는데 세 번째 바뀌는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로수가, 삼문동에 보면 청구 사거리부터 현대자동차 사거리까지 가보면 우리가 시목이라고 해서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소나무 식재가 가로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거기에 수종 변경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 하느냐 하니까 지금 소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소나무 수종 변경을 하면 거기에 기존에 있는 상가의 점주들이 대부분 간판이 가릴 수 있다. 활엽수를 하면 가릴 수 있다고 해서 반대해서 못하고 있다. 결국 그러면 누군가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대는 한 명이라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수를 위해서 한 명 소수는 희생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오늘 이런 도시숲 조성에서 가로수 이걸 봤을 때 정말 공무원들 우리 집행기관에서 너무 안이하게 일을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선출직이지만 너무 포퓰리즘에 젖어 있지 않나. 꼭 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안 하고 시민 전체를 위한 복지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반대가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설득을 하고 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예. 정희정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 또 한 번 하시고 어떤 그런 의견 개진도 하신 부분인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또 좋아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방금 말씀했듯이 또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 생각은 지금 검토를 해 보고자 지금 어떤 여론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연차별 가로수 조성 계획을 1년 연 단위로 수립을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그 위원회에 한번 의견도 올리고 어떤 그런 검토 과정을 한번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저는 지금 세 번째 과장님인데 3년을 이야기했는데도 안 바뀌는데 또 남은 기간 1년 정도 남았는데 바뀔지 정말 의심이 드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로수 역할을 못 할 때는 과감하게 가로수를 교체하고 해야만이 지금 우리가 도시 정비가 제대로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로수 관리 기본 계획을 세울 때부터 지역에 수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삼에 가보면 원래 택지 조성할 때 조합에서 나무를 심었겠죠. 아니 조합에서 나무를 심었습니까? 아니면 가로수 길을 우리가 했습니까?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조합에서 한 겁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그래서 조합에서 심었던 나무들이 대부분 무슨 나무냐면 단풍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청 서문에서부터 파크랜드까지 우리가 앞에 단풍나무 심겨져 있던 부분들이 이게 단풍나무가 정말 단풍이 들고 이렇게 하면 예쁠 수도 있지만 하나의 단점이 뭐냐 하면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가지가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오거나 하면 정말 가지들이 다 부러져서 위험하고 해서 우리가 파크랜드까지 수종을 변경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삼에도 도로변에 보면 일부 지역이 아직까지도 단풍나무가 그대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풍나무도 실질적으로는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번 참에 좀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정 구간 구간 구간을 해서 수종 변경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반대가 있다 뭐 있다 해서 못 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사포산단에 정말 메타세콰이어 그거 정말 수십 년을 키운 나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번에 다 베어 냈지 않습니까? 나무를 수십 년 키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메타세콰이어가 물을 좋아해서 뿌리가 배관을 침투해서 뚫고 뭐 이런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하루아침에 단숨에 다 벌목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교하면 정말 시내에 우리가 주민들이 주거하는 이런데 있어서 가로수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와 비교할 때는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지금 저희들이 심어놓은 부분이 지금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 앞부분, 또 지금 말씀하신 삼문동 탑마트앞, 또 저쪽에 지금 주 간선도로 작시사거리에서 위로 올라오는 부분 그런 소나무 부분 선정하고 옛날 그 당시에 할 때는 충분히 어떤 그런 가로수의 역할이라든지 어떤 우리 시목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충분히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주민이 무조건 반대만 한다 해서 되고 안 되고 이렇게 결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앞에 선배 공무원들이 1대, 2대 나가면서 그 과정 결과를 도출하지 못 한 부분도 고민을 많이 안 하셨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예. 물론 우리 대구광역시도 가보면 처음에 가로수가 없고 해서 또 도심에 나무가 없어서 담장까지 무너뜨리고 담장 없는 도시를 만들면서 거기에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해서 그늘지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밀양시도 도시가 넓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도시 중간 중간에 정말 가로수가 아름다우면 도시도 아름답게 변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같이 좀 더 아름다운 우리 밀양 도시 미관을 위해서라도 가로수의 수종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 국도, 지방도, 그리고 시도 우리 밀양시 자체에 있는 도로 주변에 가로수가 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지금 가로수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아니, 아니 지금 저희들이 심은 국도, 저희들이 심은 거는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남 쪽으로 해서 가는 부분들하고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심어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별도 있고 저희들이 심고한 거는 국도변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지금 우리 일반 도로변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보면 잣나무, 그다음에 벚꽃나무. 이게 지금 올여름 억수로 덥죠? 과장님.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덥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어떤 가로수를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갖고 그 온도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구가 늘 1등이었죠. 여름철 최고 기온. 대체적으로 보면 대구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정희정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담벼락을 문대고, 없애고 가로수를 심음으로 인해서 최고치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구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종을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우리 또 온도 변화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으로 우리 지방도에 벚꽃나무 가을 되면 이파리 하나도 없잖아요. 잣나무가 그렇게 이게 가로수로서 유용한 나무인지 좀 의문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밀양시만의 좋은 수종을 하나 골라 가지고 하든, 물론 자연경관도 필요합니다. 경관도 필요하고 벚꽃이 있으면 꽃도 피고 하겠죠. 보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가로수의 역할로서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선 꽃필 때 잠시 짧은 기간 한 일주일 정도 그거 지나고 나면, 또 지금 보면 가로수로 이팝나무도 꽤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은 정말로 이게 가로수로서의 역할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공기정화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온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심도 있게,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수종, 어떤 나무를 심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하고 좀 심도 있게 수종을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예. 김종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키우고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 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맞는 온도라든지 기후에 맞는, 도로변에 맞는 수종 선정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강창오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장내 정리) 예. 정회 중 강창오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강창호 위원님 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예. 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 제가 최근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도시숲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대면 개최가 없었는데 과장님 취임하시고 올해 초에 대면 개최를 했다니까 일단 업무를 잘 챙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밀양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 것 외에도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밀양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약칭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안 이외에 추가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약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으로 하여야 하므로 안 제5조제1항의 약칭을 삭제하고 안 제4조제3항의 약칭을 사용하며, 현행 조례 제6조제1항의 가로수 관리 기본 계획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용어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강창오 위원으로부터 제안된 대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찬성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이현우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대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보완한 밀양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보완한 밀양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수입니다. 175페이지 의안번호 9-653호 밀양 신화CC 조성 사업과 관련된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북면 용지리 산2-1번지 일원으로 대중 체육 시설인 골프장 확충 및 관광 자원 활성화를 위해 신화관광개발 주식회사로부터 25년 3월 27홀 골프장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신설 및 지구단위계획이 제안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법률에 따라 제2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의회 의견 청취하기 위해 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면적은 125만 5760㎡로서 관광휴양용지 8000㎡, 체육시설 용지인 골프장, 클럽하우스 48만 1049㎡, 공공시설용지인 주차장, 저류지 등 6만 8124㎡, 녹지용지 69만 858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민간자본으로 1458억 원이며, 사업시행자는 신화관광개발 주식회사입니다. 176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상단부 용도지역의 결정 변경 내용은 생산관리지역 2536㎡, 보전관리지역 15만 572㎡, 농림지역 97만 4038㎡를 관리 계획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77페이지 하단부는 용도지구 결정 변경 내용입니다. 용도지구는 관광휴양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기 위해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로 신설하는 계획이며, 178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입니다. 체육시설인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신설하고 토지이용계획, 가구 및 택지의 규모, 건축물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82페이지 하단부 추진경위입니다. 25년 3월 5일 사업 시행자로부터 도시관리계획이 제안되었으며, 25년 4월 3일부터 25년 4월 21일까지 18일간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5년 4월부터 25년 6월까지 밀양교육지원청 등 21개소의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월 본 도시관리계획을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완료하여 경상남도의 결정 변경 사항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최고 빨리 진행되면 우리가 골프장 짓기까지 시간 소요가 얼마 정도 됩니까?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지금 이거 시의원님 의견 청취를 받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에 결정 신청서를 올리면 도에서 부서 협의를 또 각 부서에 다 하고 산림청하고 농림부 협의를 돌리면 거기에서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또 합니다. 하고 하면 최소 정상적인 착공에 들어가려 하면 한 2년 정도 뒤에 그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본 착공에 들어가려 하면 2년 정도.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그게 최고 빠른 기간입니까?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예. 그게 정상적으로 딱딱 추진됐을 때 그 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시가 인구가 지금 소멸되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우리 정규 홀, 한 1500 들어가는 27홀 정도에 경제 유발 효과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우리 단기 고용이 한 600명 정도 되고, 또 우리 연간 한 80억에서 100억 우리 지역 내 소비가 그거는 우리 밀양시에서 용역 준 게 아니고 전문가가 한 걸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밀양시 우리 공무원들이 뽑아온 건 잘 믿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연간 우리가 한 10만 명 이상이 외부 관광객이 유입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어서 이런 사업들은 실제로 우리 도에서도 우리 박완수 지사님께서 우리 골프장이라든지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확대를 빨리 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하니까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우리 많은 인구 유입이라든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 관광진흥과라든지 문화예술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여 조금 사업자 측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잘 설명을 해서 골프장사업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이런 사업에 있어서 체류형이 동반되면 더 우리 관광객 유입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한 두세 배 정도, 일반 우리 골프장 있는 것보다 체류형 골프텔이 있으면 한 두세 배 정도 외부 관광객이 유입된다는 용역결과가 있기 때문에 혹여 골프텔을 지을 수 있으면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 권유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밀양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건이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밀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손영상입니다. 184페이지 의안번호 9-654호 밀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제15조에 따라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신축 건물 및 물 사용이 많은 업종에 대하여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유수율 제고를 위한 시민들의 물 사용 절약 인식 개선과 기존 건축물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근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는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기술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본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 대상인 건축물 및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수도법」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물 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물 절약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녹색 제품 우선 구매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절수설비 등 의무 설치 대상에 대한 이행 책임 및 이행 여부 검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5월 30일부터 6월 22일까지 23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 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밀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 1억 원 미만에 해당되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을 요청한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님.
창오

강창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는데 그 대상과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영상

손영상상하수도과장

강창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3000만 원 정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밀양시 전체에 5645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방용, 그다음에 샤워기, 양변기 각각 해 3만 원씩 해 한 세대당 9만 원씩 해 한 5억 원 정도 저희들 예상 되거든요. 그래 내년도부터 해 시범삼아 한 3000만 원씩 해 1년에 한 330세대 정도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그러면 그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프로테이지로. 예를 들어서 이거 하기 전에 만약에 100이 나왔다면 이런 시설을 하고 나서의 어떤 절감효과가 한 몇 프로 정도.
영상

손영상상하수도과장

절감효과는 다른 시군에 지금 경남에 한 4개 시군 정도가 조례 제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한 50% 정도는 절감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절수효과가 한 50% 된다.
영상

손영상상하수도과장

예, 예.
창오

강창오위원

우선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사회 약자층 세대에 먼저 해서 거기에 샤워기, 그리고 싱크대, 그리고 화장실 이거를 먼저 설치를 해 드린다. 그게 한 9만 원 정도 해서 그렇고, 그렇게 하면 수도요금이 한 50% 정도가 감면될 것 같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영상

손영상상하수도과장

예.
창오

강창오위원

결국 이게 요금이 감면된다는 거는 사용량이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장치가 결국은 수압 세기를 좀 약하게 하는 거죠? 물이 나오는 수압 세기를.
영상

손영상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수압하고는 관련이 좀 없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아, 그래요?
영상

손영상상하수도과장

실제적으로 계량기 보호통에서 보통 가정용은 한 1.5에서 5키로 정도 수압이 걸리거든요.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수압 관계는 상관이 없고 거기에 물 사용량에 따라 양변기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관공서에도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대변기나 소변기나 거의 같이 작동을 하는데 대변기 별도로 하고 소변기 별도로 해서 버튼을 누르면 소변기에는 물이 좀 작게 나옵니다. 대변기에는 좀 많이 나오고.
창오

강창오위원

물이 배수되는 양 자체를 줄인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지요?
영상

손영상상하수도과장

예.
창오

강창오위원

그럼 샤워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상

손영상상하수도과장

샤워기도 보시면 보통 샤워기에 분사식이 있고 한참에 물이 다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분사식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 물량을 약간 그 기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압 자체는 크게 제한을 안 하더라도 양 자체를 줄일 수가 있다 그 시설을 하면. 그런 이야기시네요, 그죠?
영상

손영상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그래서 일단 내년 정도 시범 운영을 해보고 그게 실질적인 절수 효과가 있으면 좀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이시네요.
영상

손영상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이현우 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예. 과장님 답변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조금은 우려했던 부분인데 수압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영상

손영상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UN에서 발표한 물 스트레스 국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인당 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현 상황을 좀 반영을 잘 하신 것 같고 또 상위법 수도법 제15조에도 이렇게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적기에 일단 발 빠르게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물 사용 절약 인식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안 제5조에 어떤 지원하는 대상 범위, 기준 절차 이런 부분들은 명시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빠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좀 구체화해서 포함을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상

손영상상하수도과장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 우리 과에서는 수요조사를 아직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밀양에 있는 건축물이 한 5만 4749동이 있는데 2001년 이후로 지금 이전에 신축한 건물이 한 2만 5200동 정도 됩니다. 이걸 저희들 수요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안을 조례 규칙이나 그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어쨌든 구체적인 안은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보완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기초자치단체장 우리 시장이 이런 부분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영상

손영상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이 정한다라고 해서 일단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이 좀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되시는 대로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보완을 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죠?
영상

손영상상하수도과장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제정안은 작년도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들 상하수도과에 지적된 내용이거든요. 그래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 의견을 반영을 하여 그래 하면 좋겠는데요.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일단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당연히 포함이 될 것이고 좀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지원 기준 및 절차는 이제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안 제4조제2항에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라고 이렇게 문구가 또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영위하는 자 또는 설치하는 자라고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 좀 적절해 보입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영상

손영상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조례를 제개정할 때는 법령안 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명확성의 원칙에 준해서 명확하게 용어를 작성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 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희정

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절수설비 설치에 의무 설치 대상자는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여기는 의무 설치죠?
영상

손영상상하수도과장

예.
희정

정희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노후 건축물 여기는 설비를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상

손영상상하수도과장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절수기기로 주방에 있는 주방 용수전하고, 거기 3만 원 하고 다음에 샤워실, 욕실용 샤워실, 그다음에 양변기에 그래가 3종입니다. 그래 총 9만 원입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그러니까 한 세대에 9만 원 정도 치인다 말이죠?
영상

손영상상하수도과장

예, 예.
희정

정희정위원

지금 그러면 주방, 지금 주방에는 그러면 절수 헤드를 바꾸는 겁니까?
영상

손영상상하수도과장

예, 예. 절수헤드.
희정

정희정위원

대부분 절수 헤드를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

손영상상하수도과장

지금 쓰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아직 안 쓰고 있는 세대도 있거든요. 저희들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제가 볼 때는 수요, 이거 지금 그러면 한 세대에 9만 원 정도 드는데 9만 원 시청에서 줍니까? 시에서 줍니까?
영상

손영상상하수도과장

예, 예. 저희들 수요조사
희정

정희정위원

정부에서 줍니까? 아니면 지자체 비용으로.
영상

손영상상하수도과장

시비로 해가 충당을 해야 됩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1인 가구에 9만 원씩. 그럼 지금 노후된 일반 수요조사를 만약에 했는데 기존 아파트에도 대부분 쓰고 있지 않다. 그럼 지금 밀양에 몇 세대입니까? 거기 곱하기 9만 원 하면 돈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소요 예산이.
영상

손영상상하수도과장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2001년도 9월 29일 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법이 개정됐는데 그 이후에 우리 시 관내 건축물 대장상에 그 이전에 지은 집이 한 2만 5200세대 정도 됩니다. 200가구 정도 되는데 200동. 그래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해당이 되고요. 그 이후에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법상에 지금 저희들 조례안에 보시면 제4조에1항에 보시면 건축법 제2조1항2호에 건축물 신고나 허가 시에는 절수설비를 강제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하도록 돼 있는데 심의를 전혀 안 하잖아요. 건축 제가 허가 받을 때 이 절수를 해가지고 허가 검사하는 거를, 준공 검사를 하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요.
영상

손영상상하수도과장

이 상황에는 저희들 한 번 더 건축
희정

정희정위원

국장님 이거 건축 허가 나갈 때 이거 여태까지 절수한 적 있습니까? 검사한지.
희삼

손희삼건설도시국장

제가 대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법이 바뀌면서 지금 절수기기 설치는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의무화가 돼 있고 그 이전에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화가 아니다 보니까 안 돼가 있습니다. 그게 한 2만 5000 주택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3000만 원씩 해서 이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전체적으로 시민한테 이래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그래 지금 좀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는데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세 절감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겠다 이 말씀이죠?
희삼

손희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게 절수기 자체도 양변기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소변기를 부레 의해서 조정해서 양을 조정하는 거고 그리고 샤워기는 요즘 보면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면 물이 꺼지고 닫히고 하는 헤드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절수기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샤워할 때 물을 계속적으로 틀어 놓고 사용을 하는데 그 부분을 물을 끄면서 절약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도전에도 그런 시설이 돼 있는 절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집집마다 요즘 대부분 보면 양변기나 이런 것도 한 개 있는 집이 있고 두 개 있는 집이 있고 한데 한 개 바꾸는데 보통 헤드까지 해가지고, 헤드 머리 자체는 만 원에서 만 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한 3만 원 정도 하면 집에 한 가구를 이래가 한 개 종류로 만드는 데는 충분하게 된다고 그래 판단됩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장님 설명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두 가지 방식입니다. 헤드에 절수기가 있습니다, 헤드에. 샤워 헤드가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는, 정부에서 공인인증을 하는 절수 헤드가 있습니다. 그 헤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다음에 우리가 수동으로 틀어 놓으면 하루 종일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터치식이 있어요. 터치식도 안에 시간 조정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설치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게 이걸 5분으로 해 놓을 수도 있고 또 귀찮으면 뭐 바꿔준다니까 해주세요 해놓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할 때 그냥 이거 묶어놓고 계속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착안을 이 자체가 탁상행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3만 원, 3만 원, 3만 원 9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 업체가 어떤 업체가 될지, 조달 공급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업체를 그냥 배불리게 하기 위한 그런 조례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절수기를 아무리 설치, 터치기를 한다 해도 그냥 묶어놓고 계속 씁니다. 헤드 그냥 어느 정도 가면 헤드 고장 나면 또 헤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헤드 3만 원 안 합니다. 헤드 우리가 땡땡 가시면 좋은 거 5000원 합니다. 물살 엄청 셉니다.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아픕니다. 물은 얼마 안 쓰입니다. 공기와 같이 돼 있어서. 그런데 이거 3만 원 주고 한다. 저는 진짜 이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정말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액 자체도 클 뿐더러 조례를 바꾸긴 바꾸는데 너무 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세세하게 좀 더 검토를 좀 하시고 수요조사도 좀 하고 다음에 이 조례를 바꿀 것 같으면, 이 정도로 바꿀 것 같으면 비용추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분별하게 조례 그냥 단지 이거 한 번 변경하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이나 대부분 큰물을 많이 쓰는 데는 절수기를 하지마라 해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가정집에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추계가 전혀 없이 그냥 조례만 개정해서 보급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희삼

손희삼건설도시국장

예. 제가 좀 부탁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일반적인 사항으로 지금 조례를 해놨는데 조례를 제정하고 저희들이 또 나중에 하면서 절수기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별도로 나중에 절수기 종류도 정희정 의원님 말씀처럼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부분을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해서 나중에 의회에 또 설명 한번 하고 그래 가지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래 가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잠시 정회 하시지요.
영도

조영도위원장

이현우 위원의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 위원입니다. 밀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법령안 입안심사 기준의 법령 형식에 관한 헌법 원칙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법령은 명확한 용어 등으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하므로 안 제4조제2항 중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를 “시설을 영위하는 자 또는 설치하는 자”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해 절수 설비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대상과 범위, 기준 및 절차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화

김종화위원

찬성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김종화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현우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절수설비와 정수기기 설치 의무화 요건은 정확한 수요조사와 함께 산출 기초를 마련하는 근거를 의회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음 간담회까지라도 제출하실 수 있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상

손영상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밀양물산(주) 위‧수탁 재계약 추진 동의안(시장제출)

16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밀양물산 주식회사 위‧수탁 재계약 추진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스마트유통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반갑습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이은주입니다. 193페이지 의안번호 9-655. 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운영에 따른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운영에 따른 기본 사항, 가공시설 장비 등에 대한 사용 허가를 규정하여 기존 시제품 생산과 창업 교육으로 사용되던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을 제품의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농산물 가공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농업인의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5년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해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의안번호 9-656. 밀양시-밀양물산(주)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와 밀양물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의 위‧수탁 계약기간이 2025년 8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으로 재계약을 추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30년 8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220페이지 위‧수탁 업무 범위는 밀양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국내외 농축임산물직거래 판매행사, 농촌융복합산업 운영, 밀양팜쇼핑몰 운영 등이며, 7월 공공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및 공공위탁 의회 동의를 거쳐 8월 중 계약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221페이지 공공위탁 적정성 사안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22페이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직거래 판매장 운영, 공공급식 사업 확대, 소규모 농산물 판로 확보 등 지역 농민 소득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도 전년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축적된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밀양물산이 밀양 농업 유통의 플랫폼으로서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스마트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밀양시-밀양물산 주식회사 위‧수탁 재계약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위‧수탁 대행하기 기간이 60일로 알고 있는데 60일이 안 된다 그죠? 혹시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다른 사유는 없고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런 부분들은 또 추후에라도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빠뜨리지 마시고 명확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밀양물산 주식회사 위‧수탁 재계약 추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