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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최남기 의원 발언

265회 제1총무위원회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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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9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영근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641호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8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제3항에 의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8월 31일에서 2030년 8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15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1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17페이지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9-642호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밀양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자치법규 등 단순 개정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 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 법령 등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인용 법령의 제명과 나. 인용 조항 및 용어를 현행화하고 다 기타 인용 법령 등 제명의 띄어쓰기 및 오류 기재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자치법규 소관 부서의 수요조사 후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취합하였으며 총 19개 조례에 38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20페이지 일괄개정조례안 2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46페이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교

배심교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페이지 제19조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법 시행령에 보면 일부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존 조례 제2조제3항에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담당관님.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금 검토에 소홀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부서별로 해서 단순하게 조문이 바뀐다든지 제명이 바뀐다든지 이 부분을 했는데 안전재난관리과에서는 여기 단순 계정으로 자기들이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식 절차를 밟아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그러면 이 19조 일부개정조례안은 삭제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영근

김영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삭제하고 다시 절차를 밟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교

배심교위원

예, 배심교 위원입니다.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19조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기존 조례 제2조제3항에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내용에 있어 중복 규정하게 되는 것으로 법령 체제의 간결성을 저해하고 조문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삭제하고 향후 필요시 관련 규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전재난과 소관 제19조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원태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배심교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중 안전재난과 소관 제19조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삭제하는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희억위원

찬성합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석희억 위원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석희억 위원의 제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됨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의 제안설명은 동의서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배심교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현윤희입니다. 60페이지 의안번호 9-643호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국내여비의 운임비, 숙박비에 대해 증거 서류 제출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정산하도록 개선하고 시장의 여비 적용 명확화, 인용 법령의 약식 규정,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및 띄어쓰기, 법 제명 낫표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1항 시장의 여비 적용을「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제1호 다목으로 명확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호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변경하여 증거 서류 제출에 대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조, 제3조의2, 제4조에서 반복되어 인용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0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4호「공용 차량 관리 규정」및 “별표 1”을「공무원 차량 관리 규정」및 “별표”로 정비하고 제8호 별표 1에서 삭제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정비하여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 3조, 제3조의3, 제4조에서 어문 규범에 따라 띄어쓰기 및 법 제명 낫표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행정절차법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62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67페이지 관계 법령 등, 74페이지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소영

이소영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이소영입니다. 세무과 소관 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의안번호 9-644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7월 31일 상위법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문을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3조의「기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3항제1호에 당연직 위원 중 복지업무 관련 부서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명확히 지정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밀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교육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이경숙입니다. 80페이지 의안번호 9-646 밀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방안 중 우선구매가 소비자 권익을 제한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개선 권고 요청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서점 우선 구매 방안에서 “우선” 조항을 삭제하고 띄어쓰기 오류 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이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84페이지 관계법령 등, 88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검토 의견입니다. 제6조제3항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서 지역 서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 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조항 후단에 “이 경우 인적현황조사는 성별, 연령 등을 주요 분석 단위로 포함하여야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성별, 연령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활성화 정책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본 개선 사항은 향후 검토 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미래교육과정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지역서점 도서 구매할 때 우리 지역을 우선한다는 걸 조례에서 빼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별 문제없지요?
경숙

이경숙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서점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석희억위원

예, 그렇게 하면은 뭐 법상 문제가 되고 그런 조례만 제외하고 실제로는 하던 대로 그렇게 해서 밀양에 있는 서점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 혜택 제공을 위한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 혜택 제공을 위한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김경란관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란입니다. 91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9-647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 혜택 제공을 위한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2025년 디지털 관광주민증 신규 참여지역 선정 공모에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 공공시설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개별 조례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행정 절차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총 3개 조례가 해당되며 주요 내용은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관람료 및 의열체험관 입장료를 각각 50% 감면하고 도래재 자연휴양림의 숲속의 집 및 산림 휴양관 시설 사용료의 10% 할인을 제공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다음 페이지 개정 조례 관련 부서인 주민복지과, 산림녹지과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입법 예고는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93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등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 혜택 제공을 위한 밀양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디지털 입장 할인이 세 군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오토캠핑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경란

김경란관광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은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기로 이야기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만 저희들이 다 일괄 하고 오토캠핑장은 별도로 조례 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걸 개정할 일이 있어서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손제란위원

그 할인 조례 개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건설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공공시설의 이용료라고 그러면 밀양에는 공공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선샤인테마파크도 공공시설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경란

김경란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샤인테마파크는 지난 달에 저희들이 다자녀 가정하고 할 때 할인 들어갈 때 조례 개정하면서 같이 넣었었습니다, 10%. 6월 달에 저희들이 해서 7월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의 등급에 보면 심한 장애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가 감면률이 좀 틀린데 심하지 않은 장애는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경란

김경란관광진흥과장

자료 어디, 몇 페이지
남기

최남기위원

94페이지.
경란

김경란관광진흥과장

94페이지이건 산림녹지과 소관이라서 제가 한번 별도로 알아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괄 개정하다 보니까 산림녹지과 조례를 저희들이 지금 같이 디지털 관광주민증에 대해서만 할인하는 것만 지금 넣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위에 장애인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철

최인철문화복지국장

예, 제가 잠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장애등급 자체가 옛날에는 1등급, 2등급 이렇게 돼 있다가 지금 구분 자체가 아마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이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 질문 중에 선샤인테마파크 네이처 에코리움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시설은 공공시설이 맞는데 물론 다자녀라든지 이런 할인은 있는데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획득한 사람이 거기를 이용을 했을 때 10% 할인이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로 하면.
경란

김경란관광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선샤인테마파크 운영 조례를 6월 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다자녀 가정과 포함하면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같이 포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되었기 때문에 7월 달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빠지고 나머지 안 된 것만 건설과 것 아리랑 이거 빼고는, 오토캠핑장을 빼고 나머지 시설은 저희들이 다 넣었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러면 여기 별표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표에는. 그렇죠? 저번에 보고는 의회는 했다고 하나 이런 조례를 발표를 한다면 우리 의회 의원들만 볼 게 아니라 시민들도 볼 수가 있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뭐 싹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오토캠핑장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다 기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란

김경란관광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개별 조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거 편의성을 위해서 각 실․과에 자료를 받아서 할 부서 해서 이제 취합을 했습니다. 취합을 해서 하는 부서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일괄해서 개정을 약간 편의성을 위해서 한 거고 개별 조례 부서에서 하는 거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지금 개정을 하는데 여기 조례에는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무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 혜택 제공을 위한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밀양시 치매노인 등의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치매노인 등의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노인장애인과장이 5급 사무관 교육 관계로 설명은 최인철 문화복지국장이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최인철문화복지국장

예, 문화복지국장 최인철입니다. 101페이지 의안번호 9-648 밀양시 치매노인 등의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치매노인 등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 증진과 수색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수색 활동 지원 사항, 안 제5조는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등은 104페이지, 105페이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지난 3월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도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치매노인 등의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예, 국장님. 이 조례는 필요한 조례로 보여지는데 “치매노인 등”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모든 실종자가 여기 다 포함되는 거죠?
인철

최인철문화복지국장

예, 모든 실종자,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종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정무권위원

예를 들어서 물놀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익사자가 실종이 됐을 때 그런 수색에도 관계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인철

최인철문화복지국장

예, 관계됩니다.

정무권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원을 하는데 민간단체에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공서에 포함된 경찰관, 소방서, 경찰서에 이렇게는 지원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인철

최인철문화복지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종 신고가 되게 되면 어떤 사건에 연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들이 발생되는데 48시간 이내에는 통상적으로 경찰에서 요청을 하지 않고 자체 수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48시간 경과 시점부터 경찰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 쪽에 요청을 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투입되는 모든 인원에 대한 간식하고 장비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고 단지 식대는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간식은 투입되는 모든 단체부터 해서 공무원들까지도 같이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치매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아동, 일반 가출 포함해서 경찰에서 통계로 나오는 수치를 보면 밀양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2021년도에 163건에서 2022년, 23년에는 124건, 3건 그다음에 작년에는 또 94건 자꾸 좀 줄어드는 형태인데 올해 현재 상반기에는 56건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48시간 이후에 요청을 했고 요청한 이후에 작년 아, 작년에 한 건은 48시간 이후에 수색을 해서 찾았고 올해 한 건이 아마 지금 실종을 못 찾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천에 저번에 실종자가 한 번 있었는데 어디서 찾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거기에 민간 단체가 어떤 식으로 하는데 뭔가 음료라든지 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최인철문화복지국장

지금 여태까지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통상적으로 읍면동에 있다 보면 그 지역에서 어떤 실종사고가 발생이 되고 나면 경찰이나 소방에서 오게 되고 그럼 그 수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마을 단위 우리 읍․면동 단위 어떤 단체에서도 같이 여건에 따라서 의용소방대라든지 투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는 사실적으로, 공식적으로 우리 밀양시에서는 물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공식적인 지원을 하지 못했고 마을 단위나 읍면동 단위에서 천막을 치고 또 때로는 간식, 식사까지도 보면 이 수색이 늦어지게 되면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뒷페이지 보시면 지금 경상남도도 그렇고 몇 개 시․군에서 경찰하고 협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름 물놀이라든지 아니면 사고로 해가지고 익사로 해가지고 실종이 된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조금 빨리 실종자를 찾아낼 수도 있는데 3∼4일 이렇게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사고본부를 차려 가지고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방범대 이런 각 읍․면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들이 나와가지고 한 3∼4일씩 또 수색을 하고 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의 간식도 100%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철

최인철문화복지국장

예, 지금은 수색이 장기화된다면 계속 장기화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떤 경찰이나 소방에서 판단해서 필요한 기간까지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간식이라든지 식음료 정도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리고 장갑이라든지 기본적인 소소한 소모품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무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경상남도 내의 관련 조례 제정 현황에 보니까 경상남도하고 창원시, 그다음에 4개 군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조례명에는 조금씩 다 틀리거든요? 군 단위는 다 똑같은데 위로는 보면 “실종 아동 발생” 돼 있고 그다음에 합천군 같은 경우 “실종자”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실종자라 그러면 치매노인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된다고 해석을 한다면 이게 조금 이 조례명이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그래도 “실종 아동” 이건 아동에 국한되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밀양시에서 “밀양시 치매 노인 등”의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밀양시 치매 노인 등의” 하는 이 말보다는 “밀양시 치매 노인 및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등의” 하면 이게 결국은 “치매노인 등” 하면 “등” 안에 모든 아동이라든지 다 들어간다고 유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오히려 우리가 알기 쉽게 명을 제정한다 하면 “치매 노인 및 실종자 수색활동”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현재 그러면 경남 시․군에는 6개밖에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인철

최인철문화복지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6개도 보면 경상남도하고 창원이 조금 빨리 제정됐고 나머지 군부 부분은 다 작년 말 내지는 올해 전부 다 제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국장님이 조금 전에 우리 밀양 같은 경우는 실종자 연도별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여태까지는 실종자가 생겼어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그런 내용은 없었다 이겁니까?
인철

최인철문화복지국장

공식적으로 지원해 준 부분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뭐 음료라든지 면 단위에서 단체별로 단체에서 해 준 거는 있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어떤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했던 이 부분은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나는 “치매노인 등의” 이거 그냥 “치매 노인 및 실종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인철

최인철문화복지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노인 등의” 하는 “등의”에 대한 관련 법령이 2조 정의에 보면 뭐 치매관리법, 장애인 복지법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인데 이런 부분에 보면 뒤에 104페이지에 보시면 그 대상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치매 관리 대상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방금 조례명을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사실은 밀양시 실종자 수색 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버리면 사실상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소관 부서가 우리가 아니고 사실은 행정지원과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단 기존에 부서하고 제가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로 주가 치매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아동 쪽에서 실종자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관여하는 주관 부서인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치매노인 등”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 뒤에 관련되는 법령은 대상 범위는 그렇게 정의를 해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말씀대로 그렇게 바꾸게 되면 과가 틀리니까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치매노인 등의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밀양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 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현우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현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의원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밀양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에 대해 발의의원을 대표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해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의 목적, 안 제2조에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과 표지판, 안내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아동․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유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담배광고의 제한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련 부서인 보건소장은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