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197회 제2복지산업위원회2017-09-08

구자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애

서은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영주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위원

간사 류영주 위원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96억8,974만7,000원으로 수정된 예산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45억3,764만7,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류영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시민생활지원센터 보고를 부서 행사 관계로 복지교육국 다음으로 보고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는 복지산업위원회 선임 과인 행복지원과에서 일괄 보고토록 하고 공통사항 외 지적사항이 없는 부서인 위생과, 종합사회복지관, 시립도서관은 별도의 보고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행복지원과장 박정숙입니다. 행복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산업위원회 부서 공통 시정요구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성실한 자료제출과 정확한 자료작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행정감사 시정요구사항에 의거 앞으로 행정감사 시 정확한 감사자료 작성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성실한 감사자료 제출을 통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예산 편성 시 규정에 맞고 통일성 있는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해야 된다는 의회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위원회 수당 예산 편성 시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필요 예산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으며 그리고 당초 계획에 맞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 협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부서 공통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계약 시 회계부서와 협의하여 공개입찰 및 지역업체 우선 계약이 되도록 계약 방법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016년 12월 23일 진주시 감사관실에서 부서별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운영 실태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부서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약 시 감사관 개선방안 제시안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여 검토 및 회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 지역업체 간 비교 견적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예산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행복지원과 소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진주지역자활센터의 조속한 이전을 위한 행정지원이 요구된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이전대상 장소인 구 상대2동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관련 시설 리모델링 예산을 금번 추경에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조속한 기간 내 센터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매번 감사 때마다 감사자료 제출 정확성 이 부분하고 각종 위원회 수당 편성 부분 입이 마르도록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매번 결과 보고는 철저하고 완벽하게 하고 빈틈없이 자료도 제출하겠습니다, 2줄 보기 좋게 해 오는데 감사 때만 되면 매번 또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입니다. 이번 7대 의회가 내년 6월 30일로 종료가 되어 지면서 행정사무감사가 8대 의회가 구성되고 시작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다 뜻을 가진 분들 재입성 하셔 가지고 감사하실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정말 과장님 지금 보고하신대로 내년 감사 시에 한 치 오차도 없이 철두철미하게 답변대로 되는지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어찌 보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 매번 되풀이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2018년도 감사 시부터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지금 “완료” 해 놨는데 정말 이번을 마지막으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몇 년차 제가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면 계약방식에 있어서는 공개입찰은 당연한 거고 우리 시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타당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이 무슨 어려운 점이 있는지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를 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계과에서는 계속 이런 저런 사유로 일괄 계약을 하지 않고 지금 각 국별로 이렇게 하는데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방식이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이전까지는 국 단위로라도, 지금은 과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 단위라도 그렇게 협의를 하셔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요구사항에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매번 지적합니다.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오늘도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적법 절차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보안업체 중에서 정말 우리 시 재산과 생명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건실하고 그렇게 모든 조건을 잘 구비한 보안업체 당연히 경쟁입찰 해서 단가도 타당하고 적당한 단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론화를 시켜 주시고 사실 이 과에서 계속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 계약하는 부분이 번거롭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들은 계약 부서인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꾸준히 간부회의에서도 제기를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회계과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수명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125페이지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으로는 사회복지사업에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요구되어 대다수의 시설이 그 책임을 다 하고 있는데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운영 실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후원금 관리 등을 철저히 지도 점검하여 부정수급 부정 부당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등 강력한 단속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채용, 근무실태, 입소자 적정성, 후원금 관리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향후 부정수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부당집행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환수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사회복지시설 건전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성화 방안 검토입니다. 건의 요구사항으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있어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 오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으로 자립생활 활성화를 도모하여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지원 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지원, 자립지원 서비스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31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위원의 위・해촉 시 통보입니다. 건의 요구사항으로는 무장애도시 추진위원 임기가 지금 2년입니다.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 시에는 위촉장 전달을 하고 있지만 임기가 지난 위원에게는 해촉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해촉된 위원이 해촉 내용을 모르고 있으므로 앞으로 해촉된 위원들에게 해촉통지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 임기만료 등에 따른 해촉 시에 사전에 해당 위원들에게 해촉통지를 해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저번 감사 시에 본 위원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했고 또 그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고 그래서 파장을 많이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본 위원이 감사가 끝난 이후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전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결과도 좀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에 따른 그 이후에 별 다른 말씀을 제가 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점검을 하셨고 어떤 조치가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난 6월 19일부터 8월 25일 동안 43일간 36개 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지도 점검반을 감사실 직원 2명하고 사회복지과 직원 4명, 6명으로 편성해서 시설 회계처리 분야 그 다음에 운영비 집행, 인건비 집행, 후원금 관리 실태 전반적인 시설 운영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36개 중에서 23개 시설에 대해서 32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시고 우선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시정 3건 그 다음에 보조금 회수 260만원, 주의 22건, 현지시정 5건 이렇게 조치를 하고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처벌 규정이 미약하다 …….
자경

구자경위원

솜방망이 처벌이다 …….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복지시설에 대한 위법사항 처벌 규정이 현재 미미하니까 앞으로 법률을 개정해서 강화를 하면 좋겠다는 건의 공문을 현재 발송을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처벌을 좀 강화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제가 상부에 건의를 해 주십사 했는데 …….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 하신 그 부분은 저한테 좀 자료를 …….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하셨다니까 그런데,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사실 복지시설이나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후원금하고 후원금품이 상당히 많이 답지를 하거든요.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런 저런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에 절반은 50%는 예를 들면 어르신들 같으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직접 경비로 사용해야 되게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지고 예를 들면 기본급이라든지 연장수당이라든지 야간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후원금에서 지급이 가능하고…….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후원금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원금은 지정후원금하고 비지정후원금하고 2개로 구분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정후원금은 내가 얼마를 이 용도에 써 달라 그러면 그 용도에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비지정후원금은 운영비로 사용되는 간접비입니다. 이것은 50% 미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접비는 그 시설의 기관운영비라든지 회의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 미만, 이상 쓰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후원금 관계는 적발이 되면 처벌이 과태료 300만원 되기 때문에 크게 들리는 여론보다는 후원금을 현재 저희들이 현지 확인 결과에 부정적으로 지출하거나 이런 건 적발이 안 되어 있고 모르겠습니다 혹시 …….
자경

구자경위원

옛날에 보면 직급비나 성과급 쪽으로 이 돈을 가지고 지출하는 그런 예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건 지금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그걸 지금 저희들이 행정지도 나가면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지정과 비지정 후원금에 대한 집행실태를 점검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이 후원금 가지고 속된 말로 비정상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현재 지적을 못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번에 36개 시설 점검하시면서 후원금이나 후원금품에 대한 어떤 적발사례는 단한 건도 없었습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후원금에 대해서는 지적된 게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원금을 가지고 우리가 50% 미만을 간접비로 집행을 했는데 이 집행을 예를 들어서 유용을 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부분은 사실상 내부고발이라든지 이게 없이는 저희들이 적발하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서 서류 상 확인하고 지출증빙서류를 해서 확인 결과에 현재 비리는 적발된 게 없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이번 감사에 크게 지적을 했던 또 공단으로부터나 우리 시로부터 환수조치 내지는 영업정지를 당했던 일부 시설 중에는 내부적으로 제보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현재 검찰에 고소 고발되어 있는 건도 있습니다.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검찰의 수사 진행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 시설은 지켜보면 될 것이다 싶고 좀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기초수급자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로 둔갑해 가지고 환수금을 내 놓지도 않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실태 그 부분도 좀 사회복지과에서 더 좀 각별히 챙겨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36개 시설 일제 점검한 결과는 자료를 좀 주시고 …….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중증장애인 관련해서 지금 건의 요구사항에는 자립생활센터를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노력하겠다 역량강화와,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 중증장애인 관련한 도우미사업 있지요?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일정 시간 데리고 나와서 해 주는 사업, 그 사업 이름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예산 부족으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못 나오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도 해 주시고 보완대책이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예, 그 내용인데 그 이후에 계속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원님, 예산이 부족해서 다 잘랐다’ 이렇게 실제 제가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서비스지원입니다. 서비스지원인데 현재 우리 시는 한 사람에게 두 가지의 서비스를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서비스를 해 줍니다. 시간 당 해 가지고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플러스 알파 해 가지고 시비 100%를 부담을 해서 거기에서 국고를 지원받은 중증장애인 중에서 추가로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 이런 장애인들에게 시비를 투입해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내용인 것 같은데…….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문제가 왜 발생했냐 그러면 지금 사업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중증장애인이 자꾸 인원 수가 증가되다 보니까 당초에 시작할 때는 그 예산 가지고도 충분하게 여유가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해 보니까 10월 말로 종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긴 겁니다. 도우미 바우처하는 사람들이 2달 동안 또 내 벌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왜 서비스 지원을 못하게 하느냐 시가 그러는데, 예산 편성을 하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몇 년 전부터 유사중복사업은 바로 폐지를 시킵니다. 저번에 한 번 자료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은애

서은애위원장

예.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 유사중복사업입니다. 한 사람 앞에 이중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에서 주고 있는데 다시 시가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사중복 해 가지고 폐지시키라는 권고가 내려 왔어요, 이 사업을.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장애인 복지증진이 우선 아니냐, 나중에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이 내려 오면 그때 이 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폐지를 안 하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한 번 더 중복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중복되는 거를 다시 추가로 해 가지고 증액해서 편성하면 이것도 안 맞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해서 만약에 중복사업에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수요와 맞춰서 예산을 조금 추가 편성하든지 그건 현재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마디로 이중사업인데 거기에서 바우처 활동을 하는 도우미들이 지금까지는 1년 동안 해 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2개월 동안 자기가 활동을 못하니까 인건비 하니까 그런 생각은 내용을 깊이 모르니까 시가 돈을 안 주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와전이 된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면 그게 올해에 나온 얘기네요, 그죠? 중복사업…….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그랬지요.
은애

서은애위원장

작년 …….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아니, 중복사업은 몇 년 됐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행자부에서.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것을 …….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도 폐지시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
은애

서은애위원장

행정처분 내려서 그만두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 왔다 이 말입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공문이 보건복지 행자부에서 이것은 중복이니까 폐지를 하라고 권고가 왔는데 …….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그대로 추진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은애

서은애위원장

내년에 이것을 그러면, 지금 그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방안대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어차피 행정처분은…….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 내용이 달라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방침은 안 변하는데 아직까지 강력하게 계속 추가 공문은 많이 안 내려와요, 현재. 당시에는 매년 실적을 받았습니다. 폐지 목록 리스트를 해 가지고 언제까지 폐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금은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한 번 더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신중한 검토결과에 될 수 있으면 장애인복지 증진 쪽으로 가능하다면 실익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우리가 국비 신청을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체 시비사업이라니까요.
은애

서은애위원장

자체 시비사업을 계속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어차피 중복지원이 불가능해 질 거잖아요?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국비는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
은애

서은애위원장

아까 인원이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났는데 전체 인원이 늘어나지요, 장애인이 많이 발생하니까. 국비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대한민국에 대상자 리스트가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총 예산에서 인원을 비례해 가지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배당을 해 줍니다, 진주시는 얼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의를 한다고 해서 1억원을 주는데 2억을 달라 그러면 2억을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은 사태가 계속 진행이 될까봐, 그러면서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양산될까 싶어서 …….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그건 혜택이 아니고 이중혜택이라니까요, 이중혜택 지금.
은애

서은애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받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이야기들이 …….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국비…….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면 좀 더 제대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그게 아니지요. 위원장님 제 말씀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중증장애인 대상자는 이미 등급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인원이. 그에 대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보전해 가지고 매칭사업 추진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러면 내가 중증장애인인데 내가 요구하는 한 달에 내는 10시간을 요구하는데 예산 상 10시간 다 못해 줍니다, 국가 예산 때문에. 그래서 나는 5시간밖에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한 2시간 더 추가로 받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비스를 …….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걸 시비로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세요?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걸 시비로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세요?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그걸 시비로 해 준다 이겁니다. 시비를 해 주는데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받고 있는데 진주시가 그 사람들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추가로 한 번 더 서비스를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해 잘 안 되십니까?
은애

서은애위원장

아니,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게 계속 방안은 찾고 있지만 …….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
은애

서은애위원장

행정처분을 내려서 못하게 하게 되면 …….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그건 못하죠.
은애

서은애위원장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다른 방법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사중복 사업 해 가지고 폐지하라고 권고가 내려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지금 서비스를, 방법은 두 개입니다, 하나입니다. 계속 존치하려면 사업을 추진하려면 시간을 조정하면 돼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한 시간 주던 것을 30분 하면 전체 인원이 다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도 하고.
은애

서은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 당초에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한다니까 중증장애인들에게서 지금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게끔 조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참고로 중증장애인보다 서비스하는 도우미들의 불만입니다. 도우미들이 자기가 일자리, 돈을 작게 번다는 이야기입니다. 2달 더 벌어야 되는데 2달 못 버니까 그 사람들 불만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어쨌든 불만이 각지에서 나오는 거네요.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불만을 가진 게 아니고…….
은애

서은애위원장

장애인 쪽도 불만이니까 민원을 받고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하는 데 별로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중복지원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마련해서 …….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혜택이 좀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백숙자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시정 요구사항 1건, 건의 요구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인 어린이집 영양사 지도감독 철저인데 영유아 보육법 어린이집의 영양사 배치 기준이 영유아 10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1명의 영양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한 사람의 영양사가 5개소의 어린이집에 겸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채용 운영하고 있다 보니 다른 곳에 직장을 두고 이중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 기준의 검토가 다시 필요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영양사의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확실한 지도 감독을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2017년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내 100인 이상 어린이집 19개소에 어린이집 영양사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으며 4개소에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지도 및 환수금 393만1,000원을 2017년 8월 31일까지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또 추후에는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과 교육을 통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출산장려금 확대지원에 관한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출산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셋째 아이 뿐만 아니라 첫째 아이 둘째 아이까지 지원이 될 수 있게 확대 지원방안 강구, 타 지자체와 비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개정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화된 출산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실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진주시에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위기감을 깊이 인식하고 일자리창출, 결혼, 출산, 양육의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출산과 양육에서 자녀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등 장기적이고 통일된 중앙정부 정책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 시에서는 2015년 조례 개정으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2011년부터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등 각종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입자 지원기준 확대 등 현실성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여성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시정요구와 처리요구가 다 제가 얘기를 했던 사안이어서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어린이집 영양사 관리 실태를 점검을 했고 그죠?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위반사항도 확인을 하고 시정지도 및 환수금, 환수금은 지금 위반사항을 한 4곳에서 환수금을…….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합계금이 393만1,000원입니다. 2016년, 17년.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면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10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1명의 영양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1사람이 5군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여기 관련해서 한 번 더 보건복지부에 법적인 유권해석을 다시 한번 받아 볼 필요가 있겠다, 그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받아봤는지…….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없이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한 결과 이게 실제적으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이나 도서 벽지 지역 있잖아요? 지리적 여건이 어려운 이런 곳에 하라고 되어 있는 거지, 우리 시처럼 이런 환경에서 하라는 뜻은 아니다 라고 해서 답변은 그렇게 와요.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침 온 것 말고 다시 한번 유권해석을 저는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한 번 더 해 보셔야 된다고 봐 지고요. 이 5곳을 영양사가 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 곳 정도에서는 전담 배치를 해야 된다고, 한 곳에서 전담 영양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똑 같은 비중으로 영양사 자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 곳이 전담해서 그 영양사를 배치하고 그 외에 4곳은 갈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제가 확인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전담배치가 되어 있는 사항인 겁니까?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전담을 하고…….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럼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는 거지요?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칠암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어린이집.
은애

서은애위원장

칠암이란 말입니까? 명석이란 말입니까?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명석입니다, 명석. 명석이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래서 전담교사로 배치가 되어져야 되고요. 전담교사는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답니다. 이런 부분도 …….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그것은 8시간 근무면 다른 데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8시간 이라는 것은 그 쪽에 전담으로 있고 나머지 4개소에는 자기가 출장을 간다든지 해서 영양사를 관리하는 것으로 …….
은애

서은애위원장

출장을 하거나 아니면 미리 자기 해 놨던 것에 대해서 …….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5개 기관만 유기적으로 본인이 활동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직장으로 해 놓으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저는 영양사에 대한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중직장을 갖고 있었던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영양교사를 배치함에 있어서 제대로 법적으로 맞게 하고 있는가 그것만 지금 확인을 하고 넘어 가면 됩니다.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무.
은애

서은애위원장

규정에 그런 게 되어 있지요?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을 때 나머지 어린이집을 가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우리가 그 법대로 하면 지금 5군데를 가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제대로 내려서 보고 전담배치를 할 때 만약에 다른 쪽도 갈 수 있다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며 …….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은 담당 계장이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리고 전담배치된 영양사한테 4대보험도 적용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4대 보험도 적용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보육관

손명숙 여성보육관리팀장 손명숙입니다. 이번에 영양사 관계는 요일별로 영양사들이 하루 하루 한 분이 5군데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약 관계는 자기들이 어린이집별로 계약을 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요일별로 하루는 이 어린이집에 갔다가 하루는 저 어린이집 갔다가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험 관계는 소속이 있기 때문에 영양사 한 분이 보험을 넣고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영양사 4대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담당

리담당보육관

손명숙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럼 전담하고 있는 그 어린이집에서 보험을…….
담당

리담당보육관

손명숙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적용해서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보육관

손명숙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명석어린이집에서…….
담당

리담당보육관

손명숙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 관련 자료 좀 주시고요.
담당

리담당보육관

손명숙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5개 이내 어린이집에 공동으로 배치되는 영양사도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보육관

손명숙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럼 그렇게 되고 있는 거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보육관

손명숙 8시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다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총 8시간을 어린이집 영양사가 실제적으로 8시간이 필요없기 때문에 8시간은 안 하고 …….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래서 다른 어린이집을 지금 5군데 간다는 말씀 아닌가요?
담당

리담당보육관

손명숙 5군데는 가는데 그 5군데 중에서 만약에 한 군데를 간다고 하면 그 한 군데에서 어린이집 영양사가 8시간이 다 필요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그게 운영비로 나가기 때문에 낭비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맞추어서 계약을 별도로 해서 점심시간하고 맞춰서 계약을 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건 어린이집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거고 실제로 영양사를 배치해야 되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담당

리담당보육관

손명숙 어린이집에서는 실제적으로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 8시간을 해서 인건비를 주려면 힘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렇게 해서 5군데를 가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보육관

손명숙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 열악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
담당

리담당보육관

손명숙 어차피 5군데를 가나 1군데를 가나 인건비는 똑 같이 나가잖아요.
은애

서은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법적으로 제기가 됐을 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지금 지도점검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챙기라는 겁니다. 여기 이 답변 가지고 제가 충분하지가 않아서 한 번 더 짚고 가고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보육관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출산장려 관련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얘기가 된 걸로 봐 지고요. 어쨌든 진주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충분히 더 검토를 잘 하시리라 봐 지고요.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어린이집에 영양사 배치하는 부분은 100인 이상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만나서 면담을 해 본 결과 대부분 보니까 그래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건비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5군데를 이렇게 해 가지고 100만원 남짓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한 어린이집이 보통 20만원 25만원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5군데 되어지는 부분이 월화수목금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은 예를 들어서 명석이 주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월부터 금까지 계속 하루에 8시간 하면서 메여 있고 아까 잠깐 국장님하고도 말씀하시던데 출장 개념으로 다른 4군데를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명석어린이집 월요일, B어린이집은 화요일, C는 수요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금요일까지 5군데를 가는데 근무시간이 보통 오전 시간대에 주방에서 조리가 이루어지는 시간대에 주로 출근해 가지고 같이 지도감독도 하고 같이 영양 관계 말씀도 나누겠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간식하고 점심 애들 식사시간 때까지 같이 근무를 하고 나서 오후 시간대는 굉장히 박봉이고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아르바이트식으로 또 가서 뛰고 근무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달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통상적인 예다, 그렇게 원장님들이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부분이 맞습니까, 현 실태가? 이건 있는 그대로를 하는 거지 또 영유아법에 의해서 5군데를 가실 수 있게끔 된 이 부분은 법에서도 할 수 있는 허용치가 있더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 실태를 정확하게 우리한테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현재 사항이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한대로 그게 맞으면 맞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여기서 무슨 숨기거나 감추거나 할 이유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면담해 본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증언하시는 부분이 현재 영양사님들의 실태와 정확하게 맞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겁니까?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도 점검해서 이중으로 발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이 부분은 과장님 지금 오시고 안 오시고를 떠나서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흘러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깨 너머로 들으셔도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팀장 때든 직원일 때든 안 보셨다손 치더라도 들어도 아,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게 맞다든지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든지 그건 바로 답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위원님께서 직접 들으셨다고 하니까 그 말씀도 맞는 것도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과장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에서 제가 영양사 배치 기준 받은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해서 아까 다 말씀을 드린거고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사정이 열악해서 일들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면 행정에서 그 관련한 지원들을 해 줄 수 있는 거는 해야 된다고 봐 집니다. 영양사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애들 급식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학부형들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원폭을 늘려야 되는 거지요, 그죠? 우리의 대안이 마련해지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제대로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 새롭게 받으시고요. 직접 한번 통화해 보시고 보육정책과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그리고 우리 현 실태 파악하시고 다시 이 부분을 재조정할 것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법적 문제가 없게끔.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기준은 저도 잠시 봤습니다만 기준하고 실제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법적으로요. 어떻게 한 사람이 5군데를 돌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래서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정희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 요구사항 2건입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무공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설 검토입니다. 충무공동은 인구가 13,000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미개설로 주민들이 문화적 참여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프로그램 개설되어 시민들이 즐겁고 활력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검토하라는 건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구 수, 봉사단체 참여활동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지역농산물” 표기 검토입니다. 우리 지역 농수축산물 소비촉진과 안전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진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의 “우수농산물”로만 표기된 부분을 “우수농산물” 및 “지역농산물”로 동시에 표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 진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의 “우수농산물”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말하며 지역농산물 구입에 대하여는 보조금 보조 조건에 우리 지역 및 도내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품 우선 사용 및 구입토록 명시하여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조조건 이행 여부에 대하여 분기별로 학교급식 계약현항 자료를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아 확인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동시에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업무 협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농축산물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전량 구입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산물에 대하여는 도내 생산 수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업무 협의와 점검을 병행하여 학교급식에 우리 지역 농산물 사용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3페이지 충무공동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해 달라고 작년에 업무결과 보고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올해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인구 수나 봉사단체, 참여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할 계획이고 검토 중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시는데 현재 충무공동 인구가 5,000명 정도 전입을 해 왔고 그리고 실제 전입신고 하지 않고 5,000명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계획만 세우고 있을 것인지 과장님.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이때까지는 답변이 이렇게 나갔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충무공동 동장과 봉사단체들을 지금 구성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이렇게 기본으로 해서 여건을 숙성시켜서 내년이라도 설치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협의를 거쳐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재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충무공동 주민자치 이번에 결성하겠다고 지금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산은 편성 아직 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편성 안 됐습니까?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정영재위원

작년인가 편성되어서 불용처리되고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지난 번에 한번 했다가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

정영재위원

이번에는 안 됐습니까?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설치를 못해서 …….

정영재위원

2016년도 편성되고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정영재위원

어쨌든 본 위원 지역구에 가면 주민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활동을 하고 참여를 하고 싶다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재위원

행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빨리 주민자치센터가 결성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많은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포함된 건 아닌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매년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지원사업을 공고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이게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면 이게 공고가 좀 일찍 되어서 작은도서관에서 계획을 잡고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고가 나왔다든지 어떤 신청을 하라는 얘기들을 지금 상반기가 지나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작년부터 2016년부터 이랬다고 하는데 혹시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료에는 공고가 4월 20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당사자들은 아직까지 이것을 받지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난 4월 20일자로 지원사업 공고를 했는데 1차적으로 공고 이전에 4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 도서관 운영실태를 내부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하고 공고를 거쳐서 접수를 했는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서관이라는 곳이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안고 있어서 추진과정에서 이 실태를 가지고 우리들이 지원하는데는 다소 좀 어려움이 보여서 다시 우리 실무진들이 전부 다 인사로 교체가 되고 해서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실태조사를 다시 재조사를 거쳤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많은 걸 확실하게 알고 공부를 해서 정확히 지원을 하자, 이런 과정 속에서 지원이 조금 늦어지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하는 과정에 본 위원 생각은 당사자들 있잖아요. 작은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도 하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협의를 좀 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는지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와 같은 민원들이 들어 오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새마을문고 하고 작은도서관은 약간 좀 차별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형평성문제도 좀 잘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양연석입니다.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아동청소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다목적강당 대관 시에 각종 청소년 관련 및 청소년 단체 행사에 우선적으로 대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다목적강당 대관 운영에 대하여는 진주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현재까지 청소년 시설 및 단체의 다목적강당 대관 신청 시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강당 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행사라 할지라도 청소년수련관 운영 세부지침에 위배되는 정치나 종교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정치나 종교 등 공익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단체가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해 온 적이 있습니까? 그걸 알 수 있나요? 정치적인 거라든지 …….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단체가 해 온 것은 없고요. 일반인들은 가끔 그런 게 있어서 반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없는 거지요?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세칙에 보면 모든 시설물 이용은 청소년이 우선되도록 해 놨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면서 불편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말로 정치적인 것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 집니다. 그죠?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배척당하는 느낌을 받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청소년들이라면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서라도 일단 우선적으로 대관하는데는 최대한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리 청소년이라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행사가 가미되거나 이용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나중에 해 줬을 경우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렇지요. 그건 어느 누구라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제가 7월 20일 이후에 와서도 한 건을 반려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려를 하게 되면 강력하게 항의가 들어 옵니다. 그런데 상세하게 들어가 보면 다 정치나 종교행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반려를 하면 아마 위원님들한테 그런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가 예측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반려하지 저희들이 해 준다고 해서 문제 될 게 없는데, 이번에도 제가 7월 20일 이후에 한 건 반려했어요.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건 어떤?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자세히 알고 보니까 다 종교행사더라고요.
은애

서은애위원장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사 관계로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 보고를 먼저 받을 예정이었으나 당초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마경진입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 요구사항 1건과 건의 요구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요구사항으로 127페이지 농지전용 불법행위 단속 철저입니다. 농지전용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로 상습 반복적인 형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처리 요구사항으로 지난 8월 말에 읍면동 간 교체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강력한 조치 등 행정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요구 3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136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 확대입니다. 영농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는 사업으로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인건비와 부식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되도록 예산 지원을 검토하라는 건의 요구사항으로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사업은 그동안 농업인 단체와의 간담회 등 시에 많은 요청이 있은 사업으로 시비 지원을 저희들이 적극 확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지원 대상과 지원 단가를 확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농업기반업무 농업기술센터로 환원 요청에 대한 건입니다. 건설과로 이관되어 있는 농업기반에 대한 시설지원 업무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로 환원되도록 재검토 요청한 사항으로 조직진단 관련 부서인 총무과와 합의 요청을 하였으며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추진 검토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적극 추진하라는 건의 요구사항으로 이 사업은 밭농사 위주의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는 시설하우스와 과수 등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사업은 효율성이 조금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농기계 작동 부주의, 안전사고 발생 등 문제점 뿐 아니라 많은 예산을 투입한데 비해서 소수 농가들만이 이용하는 낮은 활용도 등의 예산 대비 효율성의 문제 등이 있고 우리 시는 그 동안 소농기계 위주의 지원과 사후 수리 봉사활동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도 줄이고 농기계 활용도를 높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농기계 보유자와 농업인들을 연결시켜 주는 농기계관리시스템을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7페이지 농지전용 불법행위 단속 추진 중이라고 해 놨는데 농지 불법행위가 고물상 주차장 자재적재 창고 작업장 등등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단속이 면에 산업계 직원이 1년에 2차례인가 한 차례 하고 있지요?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읍면동을 통해서도 저희들 정기적으로 상 하반기를 통해서 2번 정도를 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도 농업 농지전용 업무담당자 직원이 2명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심지역 같은 데 순찰도 돌고 그 다음에 또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불법행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도 하고 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대다수 고물상 이런 것은 아주 산 안쪽 골짜기에 있거든요. 주민들이 신고 안 하면 모르는 지역도 안 있습니까?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저 같은 경우에 금산이나 이런 데 보면 과수원 가운데 골짜기나 이런 데 많이 있어서 저도 현장에 많이 출장을 다니고 있는데 저희들이 과수원이나 산골짜기에 폐타이어 있으면 이게 전용이 됐는지 아니면 불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관리하기도 옛날에는 읍면에 그린벨트 감시원이 2명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늘 감시를 했거든요. 단속을 했는데 지금 같은 지역에 살면서 지역에 단속하는 게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전에는 일일이 사람들이 인력이 현장을 봐야지만 농지전용 불법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했었는데 요즘은 컴퓨터 안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항공사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항공사진을 적극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만에 한 번씩 항공사진을 비교 분석해 가지고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처음에는 단속하면서 경고를 하고 나중에는 상습적으로 반복이 되면 고발조치를 하지요?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불법을 즉시 처리를 안 하게 되면 이행하신 분들이 대다수가 있고 그 다음에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몰라서 조금 복토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조금 불법적인 것을 상습적으로 하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고발까지도 병행합니다.

천효운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산업계 직원이 관리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일정 기간에 관리를 하면서 상습적인 불법 형태가 일어나지 않으면 법 상에 허용이 되면 아예 전용을 해 준다는 이런 걸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관리카드보다는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항공사진 비교를 하면 6개월하고 6개월 후에 보면 표시가 바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관리카드까지 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만일에 불법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크게 농지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복구될 수 있는 경우는 복구 시킨 후에 농지전용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농지전용을 시킬 수 있지요, 상식적으로 법상 허용이 적용되면?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예.

천효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농지전용 불법행위가 시민들 불법행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동으로 교차 단속을 하는 게 행정조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에 앞서서 우리 행정이 신뢰성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말빨이 먹혀 들려고 하면 행정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이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언론을 통해서든 그렇지 않으면 직간접적으로 들으셨든 간에 본 위원이 제보를 받아서 감사실에 확인 요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결과물도 나왔고 그렇습니다. 수곡 그 건에 대해서 말씀 안 해도 알고 계시죠?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다른 부분은 다 거두절미하고 조치를, 사실 확인됐으니까 …….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감사실에서 조사하고 확인한 바가 제가 제보받아서 제기한 부분이 사실이라고 감사실에서 확인이 됐으니까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 8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현장까지 올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또한 감사 부서에서도 현장 내용을 알고 있고 저희도 한 번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지시가 나올 건데 그 지시에 따라서 하기 저희들이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료는 그때 담당 부서에 있던 자료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들한테 지시가 내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제보해 주신 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 했는데 우리 시에서 본 위원이 사실 확인을 해 주고 또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으면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 감사과에서도 현장을 방문하고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자경

구자경위원

조사는 다 끝이 났다니까요. 벌써 끝이 났지 않습니까. 나고 모든 게 사실이라고 본 위원한테도 확인을 해 줬고.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사실인지는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절차 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인을 했고,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처리하기 위해서 감사 부서하고 의논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그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지에 확인할 계획으로 있어요.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과장님 감사 부서도 부서지만 이 부분에 대한 주무 부서가 농업정책과 아닙니까?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사항이 이만큼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예를 들며는 원상복구도 있을 것이고 다른 조치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농업진흥지역 안이면 예를 들면 5년 이하의 징역도 있고 또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액 이하의 벌금도 있고 또 농업진흥지역 밖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 민간인한테만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1,000평에 가까운 부지를 불법으로 공원으로 조성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사실로 드러났으니 그렇게 됐을 때는 행정에서도 어떤 벌을 감수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 답이 나와 있을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것을 자꾸 감사실로 국민권익위원회로 넘기는 듯한 미루는 듯한 그렇게 과장님이 답을 하시면 그거는 나는 아니다 하는 거지요.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미루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일단 민원이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분명히 조치사항이나 이런 걸 또 받아요. 받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시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도 저희들이 받고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미룬 것은 아닙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쪽에 처리되는 절차들을 보니까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맞습니까?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6개월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대략 봐도 6개월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의견을 받기에 앞서서 우리 주무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벌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은 모범답안은 나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거지요. 그 부분 답안을 좀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농지법 제42조에 보면 원상복구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원상복구라는 것이 불법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즉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두어서 원상복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 부서하고 저희들이 사실 조사는 했어요. 그 다음에 관련 부서에서 자료도 다 제출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은 지가 2~3일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원상복구랄지 행정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출장을 나간다고 하니까 그 의견도 같이 받아서 처리할 계획으로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지난 8월 중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장에 다녀 갔다며요?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한테 아직 그 내용이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이 할 겁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8월에 다녀 간 것은 맞고, 그건 맞습니까?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정확한 몇 월에 왔다 갔는지까지는 저희들이 감사 부서에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지난 8월에 권익위에서 현장에 다녀 갔다 라고 …….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지난 8월에 권익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연락을 받았다고요?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왔다 간 이후에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또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권인위는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서 이 건을 포함해서 이와 관계없는 5건 그래서 크게 보면 6건이 되겠는데 6건을 제보 주신 분이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같이 수사하고 들여다 볼 건데 검찰에서 또 의견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검찰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없지요?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 제기를 시키고 한 지가 제법 오래 됐는데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 행정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너무 관대하게 나가는 게 아니냐 …….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시민들이 이렇게 불법을 1,000평 정도를 저질러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벌써 결과물이 나왔을 건데 계속 지금 연구한다고 하고 검토한다고 하고 우리 감사실에서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로 확인된 것은 전부 다 사실이 맞습니다, 위원님 제보한 그대로가 전부 맞습니다, 하는데 그에 대한 결과 조치는 계속 연구한다고 하고 검토한다고 하고 있으니 …….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하고 일반시민들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걸 왜 차등을 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고 불법행위를 농지전용을 했을 경우에도 저희들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원상복구랄지 지시를 내려요. 그 다음에 원상복구를 기간을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1개월 2개월 연장도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가들이 모르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적인 고발보다는 원상회복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사항이야 처음에 계도도 하고 권고도 하고 했다가 그렇지 않으면 일정 기간 지나면, 이것은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검찰 고발 아닙니까?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검찰에 바로 고발할 수는 없지요. 저희들이 …….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원상복구 명령을 처음에 내렸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아직 원상복구명령 안 내렸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논하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그게 없잖아요? 바로 검찰에 고발하는 게 그 다음 순서 아닙니까?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일단 …….
자경

구자경위원

원상복구를 해라 행정적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을 줬는데도 그렇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그 다음 단계가 검찰 고발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 부분도 평수로 쳐도 1,000평쯤 되니까 상당히 큰 평수 아닙니까, 수곡 저 건이?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면적은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3,700 정도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면적이 1,000평쯤 되니까 상당히 큰 평수가 아니냐 이거라, 그런 평수에 1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불법으로 공원을 저렇게 해 놨는데 기간이 문제 제기를 하고 제보를 받고 제가 감사실을 통해서 해 놓은 지가 제법 몇 달이 흘렀는데 지금 상황에 와서도 계속 검토하고 권익위 의견도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을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행정에서 관한 부분은 너무 관대하고 일반 시민들이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저렇게 버티고 예를 들어서 있다면 행정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거라, 과장님도 공무원 입장이 아니고 저 역시도 위원회 입장이 아니고 우리가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놓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구라도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금방도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일반 시민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잣대를 강하게 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1억5,000정도의 기금을 받아 가지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에 판례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판례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불법 전용에 대해서 추가 인정했던 그런 것도 과거에 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차단속까지 하면서 불법전용 관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행정에서 노력을 하는 가운데 이런 부분이 불거져 있으니 이런 것부터 명쾌하게 빨리 결말을 마무리짓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다른 부분에 그렇게 했을 때 시민들도 납득을 하게 되고 시민들도 행정을 신뢰하면서 따르게 되지 지금 이런 사항이 있는데 시민들 부분에 하면 시에 자기들이 불법적으로 저지른 그 부분은 희석시키고 덮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강하게 조으느냐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에게 제보를 줘 가지고 했던 그 분이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결론이 안 나오니까 이건을 비롯한 다른 건하고 종합적으로 검찰에 또 고발 조치를 하고 수사의뢰를 넣고 자꾸 이렇게 문제가 커져 나가니 이 부분을 결론을 내고 마무리를 짓는 결과물이 빨리 나와 줘야 되겠다, 나는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지금.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심히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한 도비가 1억5,000 정도 들었는데 그것을 원상복구를 해야 할 경우에는 꼭 해야 되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받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어차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지금 입장에서는 언제 정도 되면 이 부분이 거의 결말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기간을 어떻게 몇 개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자경

구자경위원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되게끔 하는 것이 자꾸 불필요한 말들이 파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미루는듯한 그런 인상을 풍기지 않도록 빨리 행정 부분이니까 먼저 마무리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미루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신중을 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김홍규 위원님.
홍규

김홍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비 지원확대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처리결과가 시비 확대로 현실성에 맞는 급식지원 예산을 확보하겠다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아직, 내년 본예산에 …….
홍규

김홍규위원

넣을 겁니까?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추가로 할 거고 저희들이 또 인건비가 100만원이고 급식비가 7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일 급한 게 급식비 단가가 조금 낮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농업인단체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지원이 안 되면 시비라도 조금 더 조정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현실성에 맞게끔, 지금 3만원 안 되거든요. 하루에 2만8,000원이더라고요. 20명 내지 25명이 밥을 먹는데 물론 자기 반찬을 드시더라도 지원금이 너무 약하다, 제가 쭉 돌아볼 때 그런 현실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꼭 반영되게 참고를 해 주십시오.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정현애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12번입니다. 비닐하우스 물받이 사업 재추진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비닐하우스 물받이 설치사업을 필요로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애로사항 및 수요조사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13번입니다. 폐농자재 처리 방안 강구에 관련한 처리결과입니다. 농업인들의 의식전환 유도를 위해 금산면 폐부직포 농가 자율수거사업 등 우수 사례 전파에 노력하겠습니다. 폐자재 처리에 보조금 지급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 면에서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관련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폐자재를 선처리 확인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처리를 하고 지금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향후 깨끗한 농업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농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하우스 물받이 사업하고 저번에 …….
현애

정현애농산유통과장

딸기육묘 포트.
자경

구자경위원

포트 사업하고 기타 시설채소 중에는 어떤 부분을 지침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동에 전체 전수조사 관계 공문이 시달되었고 그에 대해서 전수조사한 결과는 아직…….
현애

정현애농산유통과장

받았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다 받았어요?
현애

정현애농산유통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사업량이 상당합니까?
현애

정현애농산유통과장

사업량이 상당합니다. 현재 수막하우스 물받이 지원은 200농가 정도, 농가당 10동 정도 이렇게 …….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거의 딸기농가도 …….
현애

정현애농산유통과장

딸기농가.
자경

구자경위원

거의 딸기농가라고 …….
현애

정현애농산유통과장

거의 딸기농가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200농가 거의 딸기농가라고 봐야 되고 …….
현애

정현애농산유통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 다음에 이 쪽에 시설채소 쪽하고 다른 쪽에서는 지금 신청자가 없고요?
현애

정현애농산유통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딸기쪽이고, 그 다음에…….
현애

정현애농산유통과장

수곡하고 금곡 쪽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다음에 포트사업은?
현애

정현애농산유통과장

포트는 285농가 정도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
자경

구자경위원

이것은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현애

정현애농산유통과장

대평 수곡이 많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는 지금 다 끝이 났고 완료가 되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 때 편성이 되어 집니까?
현애

정현애농산유통과장

예, 편성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조금 자세하게 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 보조금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나와 지면 사전에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을 해 주시면 …….
현애

정현애농산유통과장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차질없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십시오.
현애

정현애농산유통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박영국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영국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 1건과 건의 요구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보조지원사업에 입찰 참가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하여 특정 업체가 보조사업을 독점하고 높게 투찰되어 예산 낭비를 초래하여 향후 농약지원사업은 영세율 적용 및 입찰공고문은 부가세 제외한 순수사업비로 입찰하는 등 관리 감독 및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육묘용 상자처리제 및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사업 구매와 관련하여 사업시행 전 주관 농협과 사전 협의하여 구매입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법률 예규 제40호 및 계약사무처리 규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입찰 기준을 준수하여 추진토록 지도하였으며 낙찰 후 제조업체로부터 신용 거래실적 담보 등의 이유로 농약을 제때 공급받을 수 없어 적기 공동방제 시기를 놓쳐 민원이 야기되는 타 시군의 사례가 있어서 금년 입찰 참가자격에 낙찰업체의 공급확약서 부분이 추가되었으며 향후 합리적인 참가자격 기준에 대하여 주관 농협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관 농협에서 농약구입 입찰공고 시 영세율을 적용하여 기초 가격을 산출하였으나 입찰공고문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착오 기재되어서 농약공급 및 정산 시 영세율 적용하여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 처리 요구사항 14번 무허가축사 적법화 홍보와 관련한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무허가 축사는 366농가가 있으며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해야 하는 1단계 대상자는 사육면적이 소가 500㎡ 돼지 600㎡ 닭오리 1,000㎡ 기타 가축 200㎡ 이상의 사육농가로 총 150농가입니다. 8월 30일 현재 적법화 추진실적은 완료 3호, 설계의뢰 72호, 상담 중 71호, 입지제한 4호입니다. 그 간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올해 2월 24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담당자 및 축산단체장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6월 2일 대책회의를 거쳐 6월 13일 건축사협회와 MOU를 체결하여 설계비가 평당 5만원에서 3만원 정도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지난 6월 20일, 7월 18일, 7월 19일 3차에 걸쳐 170명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무허가축사 보유 축산농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적법화 절차를 안내하고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한 내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허가축사 양성화사업이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진척이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입니까?
영국

박영국농축산과장

예.

정영재위원

그런데 축산농가들한테 이야기 들어 보니까 무허가축사라는 게 사실은 그 안에 보게 되면 국유지도 들어가 있고 구거도 있고 또 타인 명의 소유의 토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다, 그리고 환경법 적용을 해 가지고 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영국

박영국농축산과장

예.

정영재위원

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다, 상당히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여러 단체에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3월 24일까지 양성화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지요?
영국

박영국농축산과장

예, 몇 개소는 처음부터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이 4군데가 있어서 거기는 제외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을 시작하는 이유가 가축분뇨배출 신고 의무화가 내년 3월 24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마쳐야 된다 해서 지금 적법화하고 있는데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종 법규 제약이 많습니다. 1개 농업 부서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산지법도 있고 각종 여러 가지 법에 저촉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건축과에서 주관 부서로 해서 모든 걸 처리하면서 농림부와 중앙에서 공동으로 합동으로 특별법에 관련하여 아마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인가 회의를 다시 한번 열어 가지고 각종 부서에 건설 국토부하고 의견을 받아 가지고 아마 특별법 쪽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가를 다 적법화시키는 것이 일단 의무니까 어쩔 수 없이 진행하고 있으면서 지금 설계사무소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왜 추진이 안 되고 있느냐는 것은 이런 법규 위에 중앙 부처에서 처리 중에 있는 관계로 지금 설계사무소에서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면 그동안 불법을 저지르고 해 가지고 축사를 지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국

박영국농축산과장

예.

정영재위원

그 분들 나중에 양성하는 과정에서 과태료라든지 법적인 문제들 …….
영국

박영국농축산과장

이런 법적인 문제를 중앙 부처에서 실무적으로 각 부처하고 협의하고 곧 아마 9월 말이나 10월에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정영재위원

과태료 이런 적용을 안 하고?
영국

박영국농축산과장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최소한의 과태료라도 매기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면 지목변경이라든지 형질변경 이런 것도 무시하고 …….
영국

박영국농축산과장

지목도 변경을 현재 법에 맞게 고쳐줄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이런 실정인데 중간 중간에 도 관련 부서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달 말인가 농림부장관하고 국토부장관하고 같이 담당 실무자 연석회의도 있고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정영재위원

어찌 됐든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상당히 저는 희망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분들이 한꺼번에 양성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수반되니까 그런 문제를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양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
영국

박영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살아나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밖에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정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과장님, 양성화 관련해서 특별법이 만들어 진다는 말씀입니까?
영국

박영국농축산과장

아마 특별법 그쪽으로 가야 100% 적법화가 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렇죠?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게 최우선일 것 같은데요?
영국

박영국농축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전수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방역사업 확대 운영에 대한 처리결과로 방역취약지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방역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시설 견학 및 간담회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로 2017년 7월 5일 보건환경연구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설현황과 안전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질병관리본부의 최종 허가를 받아 7월 31일부터 BL3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정희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정희자입니다. 처리 요구사항 1건과 건의요구 2건,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 건강증진과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건과 실태조사와 지도점검 요구 건입니다. 우리동네 건강역량강화사업과 테마별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어린이 건강키움 사업 이와 같은 민간위탁사업들은 올해부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들을 공개 공모한 후에 4월부터 사업을 실시하였고 월 간담회나 월례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업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0일 중간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별 전반적인 현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사업 종료 시에 정산보고를 통해 집행에 대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건의 요구사항 2건입니다. 홍보물 일괄 제작으로 예산절약 검토 건입니다. 각 사업별로 연간 필요한 홍보물들을 취합한 후에 홍보물품 종류를 동일하게 해서 공개단가입찰을 통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홍보물 제작을 위해 담당자 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별로 꼭 필요한 홍보물 외에는 최대한 홍보물품 종류를 통일하고 종류를 줄여서 홍보물 제작 단가를 낮춰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제품 우선 구매 검토입니다. 지금 건강증진과에서는 경남장애인 생산판매시설인 나누미에서 사무용품 등을 구입 사용 중에 있으며 향후 생산물품 중 사업별 적합한 물품이 있을 경우에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하용무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하용무입니다. 146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 건의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 공설운동장 조속 활용 촉구입니다. 진주 공설운동장 폐쇄 조치되면서 주민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부분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진주 공설운동장 일원은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하반기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당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서부권 지역의 운동시설 이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서부지역 체육시설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서부권 체육시설 확충 관련해 가지고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용역 수립이 끝나는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KT앞에 그라운드골프장 이전과 관련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사실 그라운드 골프장을 바로 저희들이 조성해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의 면적이라든지 도심지 내 가까운 부분에 설치하는 여건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 골프협회 도 협회장님이나 시 협회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는 세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칠암동 고수부지를 사용하는 방안 그 다음에 종합경기장 보조구장을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문산에 스포츠파크 풋살 구장을 활용하는 부분 3개 대체지를 제시했고 대체지 별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칠암 고수부지는 비교적 가깝지만 그 분들이 창고, 간단하게 운동용품을 넣을 수 있는 창고 그 다음에 쉴 수 있는 어떤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요구하기 때문에 칠암 고수부지는 가깝지만 그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동이 왕래가 너무 많다는 부분에서 좀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었고 문산 스포츠파크나 종합경기장은 거리가 조금 먼 것 외에는 창고나 편의시설 확보 차원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제시했고 아마 회원들의 의사를 물어 가지고 어디를 사용할지를 결정해 오면 저희들이 그 구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진주 공설운동장 일원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금년 하반기 완료 예정되어 있네요?
용무

하용무체육진흥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면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무

하용무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아마 모든 용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정해 지고 나면 중간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중간보고회 뿐만 아니라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이 용역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봐 지는데 혹시 용역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체육진흥과장 하용무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오픈은 안 하고 있는, 아직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완료 예정 일자는 언제쯤입니까?
용무

하용무체육진흥과장

당초 계획이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내년 1월까지도 연장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주민들과의 간담회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맡은 업체에 강력하게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건 상관은 없지요? 항상 용역에 있어서 간담회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결과를 보면 주민과의 간담회가 거의 다 빠져 있어요. 주민들 의견이 좀 들어가 주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소통을 하고 난 이후에 그래도 용역결과가 완료되어서 나오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참고를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무

하용무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서부권 체육시설 확충할 때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완료되고 난 뒤에 너무 의견들이 분분하지 않도록 미리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을 대신하여 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시정 요구사항은 동물원을 포함한 진양호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강구를 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지난 6월 29일 개관한 꿈키움동산과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 개발 등 그리고 내년에는 진양호공원활성화 전반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서 진양호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안된 여러 의견들을 용역수행 시에 제시되도록 하여서 그 안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진양호공원 활성화방안 용역 그 결과가 나오고 그러고 난 이후에 구체적인 윤곽이 나와 지겠다, 그죠? 두 개가 어떻게 활성화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어제 말씀드린 진양호공원 안에 도시공원 관련 부분도 조금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하여튼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또 과에서는 과 나름대로 또 아이템도 짜시고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나 시민들 각계각층의 의견도 미리 수용하시고 그래 가지고 용역 나온 결과하고 과에서 준비된 부분하고 매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좋은 안이 도출되도록 준비해 주세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과장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도 예산이 진양호공원 관련해서 편성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양호공원 활성화 방안을 총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대대적으로 편성이 되어져야 된다고 봐 지는데 이게 늦어지면 그 사이 사이마다 진양호공원 자체적으로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계속 정비를 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쓰여지고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전체 정비를 하면 그 부분이 지금 정비한 부분이 전체 계획 속에서 아무 의미 없게 되는 수가 반드시 생긴다고 저는 봐 집니다. 그러면 이건 예산 낭비로 바로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저는 계획을 시급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봐 지고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들을 점차 줄여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좀 강력하게 이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신경쓰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물론 어린이집 물놀이공원도 해 보자고 제가 막 자료도…….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님 주신 자료도 용역에 포함되도록 저희들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식

정내식능력개발원장

능력개발원장 정내식입니다. 능력개발원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자원봉사자 지원 관련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의 요구사항으로 자원봉사자들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상해보험, 봉사마일리지,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노력,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사회복지과 되겠습니다. 매년 1월 일괄적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실적은 수혜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1365자원봉사 포털 또는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에 입력하면 바로 마일리지가 적립되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매년 50시간 누계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가맹점 몇 가지만 보면 음식점이라든지 병원, 꽃집, 영화 티켓이라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그 인센티브 받은 것 가지고 저번에도 본 위원이 자원봉사계에도 그런 말씀드리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쪽으로 쓰여지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려서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협의를 하고 또 지금 긍정적인 답을 받고 그렇게 된 부분이 좀 있습니까?
내식

정내식능력개발원장

저희들이 직접 가서 챙겨 보고 했는데 봉사단체들은 여러 분야에 많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하면서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를 확대를 많이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자기들이 많이 하겠다는 취지로 제가 들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현재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아직까지 적용이 안 되지요?
내식

정내식능력개발원장

예, 거기까지는 적용이 …….
자경

구자경위원

저번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영화관이다 편의점이다 기존 되는 데 같은 경우도 업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귀찮게 생각하고 흔쾌히 잘 안 받아주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손쇱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놓고 보면 대중교통 쪽으로 많이 활용되게 시에서 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 해서 제가 자원봉사계에 협의를 해 보고 좋은 답을 받을 수 있게끔 하라고 했는데 무슨 연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직까지 잘 협의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으로 원장님께도 말씀드리는데 같이 협력하셔서 실질적으로 마일리지 누적된 게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인센티브는 큰 보상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자원봉사도 하시고 어차피 인센티브도 주는 것 기분 좋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지면 좋겠다 싶어서 그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
내식

정내식능력개발원장

저희들이 담당 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원장수고 하셨습니다.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의사일정은 9월 1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