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류재수 의원 발언

19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9-12

류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재수 위원입니다. 예산과 별로 상관 없는 부분이라서 죄송하기는 한데 우리 브리핑룸을 사용할 때 대관신청을 할 때 기자 회견문을 첨부하지 않으면 대관을 해 주지 않는 사실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된 겁니까? 브리핑 내용을 조성 위원회 해체하라, 제대로 된 민간 기구 협의 기구 구성하라, 이런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것은 제목이 아니고 이런 내용으로 하겠다, 라고 대관 신청서를 보냈는데 기자회견문이 없으면, 기자회견문을 달라고 해서 기자회견문이라는 것은요, 당일날 오전 10시에 할 것 같으면 이게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자회견문을 서로 돌려보고 합의가 되고 그 당일 아침에도 서로 협의를 해서 문구를 수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자회견문은 하루 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면 기자회견문을 첨부하지 않으면 대관을 해 주지 않는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없는데, 왜 그것을 브리핑룸을 잠궈 버리고 가고 그럽니까? 브리핑룸은 평소에 문을 잠궈 놓습니까?

아니면 열어놓습니까? 브리핑룸은 우리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면 간단한 시간이 겹치지 않는 정도 선에서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기자회견문을 실제로 과장님께서는 기자회견문 요청한적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신청하셨던 분께서는 기자회견문을 계속 요구하더라, 그래서 못 준다 이야기 했고 저도 의회에서 기자회견문, 기자회견하겠다고 브리핑룸 신청을 하니까 기자회견문을 첨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브리핑룸의 여직원이, 그래서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줬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게 기자회견문을 사전에 보고 그리고 시에서 대응하려고 미리 받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어떤 시민 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바로 30분도 안 되어서 대응 기자 회견이 생깁니다. 그 기자회견문을 사전에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 했다가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응 기자 회견을, 이것은 우리 진주시가 사전에 기자 회견문 내용을 보고 거기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문을 반드시 받아 보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왔던 적이 많아요. 시민 단체에서 기자회견하고 바로 시에서 즉각 대응 기자회견을 해 왔던 적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그 정도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거죠? 앞으로는 절대 기자 회견문을 사전에 첨부하라 이런 이야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당일날 그 단체에서 기자회견문을 미리 주는 거야 상관 없는데 기자회견문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루 전에 무조건 내라, 안 그러면 안 빌려 준다 이런 식의, 이런 갑질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번 계획 수립이라는 것 하나 갖다 주시구요. 8월 28일이라 그랬습니까? 8월 29일날 그때 대관 신청을 불허했던 사유에 대해서 법적 근거에 대해서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날 대관을 불허했던 법적인 근거도 정리해서 주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171페이지에요.

기획예산과에 예비비 문제인데요. 올해 당초 예산 우리 의회에서 심의 해서 93억 정도를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가야됩니까? 내부 유보금으로 가야되는 것 아니예요? 당초 예산서에 9억 밖에 안 되어 있는데 93억이 삭감된 것은 내부 유보금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해마다 추경할 때 내부 유보금이라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해서 목을 정해 가지고 편성을 해 놨는데 이번에는 왜 그게 없냐 말입니다. 그냥 편의상 삭제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편성된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이 되는 예산은 예비비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그동안 그냥 예비비로 넣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내부 유보금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삭감된 예산은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내부유보금이라는 게 지금 예산서에 표기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때 93억 삭감 되었던 게 내부 유보금 되어야 되는 그것이 어디로 갔냐는 말입니다. 작년에 그러면 추경 2차 때 내부 유보금 15억8,300만원 표시를 해 놨던 것은 왜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고요. 작년에 우리 추경 예산 2차 추경할 때 보면 6월 결산이 끝나고 난 이후에 순세계 잉여금이 작년에도 많이 넘어 왔었죠? 2016년 2차 추경 때 순세계 잉여금이 넘어와 가지고 결산을 마치고 나서 9월달 작년 9월달에 예산을 승인했을 때 총 예비비가 2,02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9월 결산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실시하는 추경에 예비비가 총3,448억입니다. 작년에 2차 추경에서 2022억이었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3,140억이 남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올해는 3,448억이예요.

그러면 내년에 순세계 잉여금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습니까? 작년 보다 지금 예비비가 1,400억이 더 많은데 작년에 올해 순세계 잉여금이 넘어온 게 3,140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예비비에서 1,400억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4.500억 정도가 된다는 추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올해 4,200억 규모인데 추경이 4,200억 규모에서 2,400억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요. 실제, 1,700여억원 정도는 편성을 하고 이게 우리가 사업을 발굴을 그 정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실제로 재해 재난에 이렇게 한 3,000억이 넘게 들어갈 수 있겠다 판단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진주시가 그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주 우리가 살림을 잘 살았고 부자시다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도 보도 자료도 돌리고 하시던데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가 진주시가 돈을, 행정이 돈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과 세입을 제로로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충실하게 시민들한테 그것이 다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마다 계속 3,000억이 넘는 순세계 잉여금이 넘어 온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아니예요?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눈높이 하고 참 차이가 많이 나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민들은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요구를 하는데 시의 답변들은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 왔었고 우리가 지금 저 출산 문제 때문에 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데 여전히 거기는 인색하고 저출산 문제로 출산 장려금 지원하는 게 1년에 6, 7억 정도 밖에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쓸 만큼 다 쓰고 남았습니다.

이래 버리면 참 좀 듣기가 뭐합니다. 어쨌든 좀 예산을 충실하게 사업도 발굴하고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나 우리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던데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좀 행정으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방안들을 잘 고민해 가지고 사업 편성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상임위원회에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했을 때 답변한 내용과 다르게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 여쭙는데 교통과에 시내버스 11대 인가 취소 판결 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거냐고 제가 물었을 때 11대인가 취소를 하고 11대를 뺄 거다 그래서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이번 달 안에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버스기사도 구해야 되고 버스도 새로 사야 되고 그래서 10월달 안에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우리 위원회에는 그렇게 답변 해 놓고 나서 어제 전격적으로 인가 취소 11대를 빼겠다 이렇게 보도 자료가 들어 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그러면 어제 당장차를 뺀다는 이야기가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한 것하고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덧 붙여서 업체에 부산 교통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 놨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잘하신 거예요. 2007년도에 7대, 2009년도에 4대해서 11대를 부산교통이 막무가내로 그냥 자기들이 자기 임의대로 신고하고 그냥 돌려버렸어요.

차를, 차 시간 배분도 안 받고 자기들 마음대로 시간 정해서 다녔다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갖고 간 부당이득 엄청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시가 인가해준 것은 2014년입니까? 15년입니까? 13년도에 인가를 해 줬어요? 2013년도에 인가를 해준 그 시점부터는 부당이득을 반환 소송을 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렇죠?

우리도 시가 인가 해 줬기 때문에 인가해 주고 그것을 취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07년도 7대, 2009년도 4대, 돌려서 억지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막무가내로 다닌 것 우리 시에서 신고 수리도 안 하고 인가도 해주지 않았는데 다닌 것 거기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을, 제가 보기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임위에서 몇 번을 말한 지 아십니까? 국장님이야 모르시겠지만 11대를 불법 증차를 했는데 재정 지원금을 줄 때 그 11대도 계산을 해 가지고 재정지원금을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이런 법이 있습니까? 시에서도 부당 증차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1대 불법 증차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 지원금을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안통하기 때문에 제가 억하심정으로 가슴을 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사 바르게 된다는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모든 법적 절차 다 동원 하셔 가지고 부당이득금 한 푼도 빠짐 없이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매립장사업소 매립장 복토 장비구입 2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복토 장비가 뭐죠?

굴삭기를 2013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우리 의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심의 의결해 드렸거든요? 불도저랑 굴삭기랑 있었는데 불도저는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고장이 났어요? 불도저는 해마다 수리비가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언제부터 못 써게 되었습니까? 6,750만원이면 원래 그게 구입 가격은 얼마죠?

얼마 정도 되죠? 한 1억5,000만원 됩니까? 불도저가 살 때 얼마정도 샀는데 6,950만원에 팔았나, 그 말입니다.

우리 전처리 설비 개선 사업이라 해서 12억2,300만원 올라 왔는데요. 이게 제가 보니까, 아주 이상한 게 하나 보여서, 스크류 탈수기를 우리가 지금 교체하겠다는 거죠? 9,000만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 9,000만원 예산이 왜 필요한 지 진단 보고서를 보니까 스크류 탈수기의 문제점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부 세정 장치가 미 설치되어서 이물질로 인한 타공망 막힘 현상이 예방이 어려우며 현재 근무자가 수작업으로 이물질을 제거해야 함에 따라 근무자 피로도가 상승되는 상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정 장치가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시 설계 보고서 여기는 성능이나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세원 건설이라는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우리 시에 납품을 할 때 여기대로, 이것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제출한 겁니다. 여기 보면 스크류 탈수기 설비 특징해 가지고 타공망 막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 고압 자동 세척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스크류 탈수기 특징은 고압으로 자동으로 세척하는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타공망 막힘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여기 특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술 진단 보고에서는 세정 장비가 없어서, 사람이 직접 수작업으로 긁어 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게 잘못 되었겠습니까? 애초에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타공망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막히다 보니까 스크류 탈수기 처리 용량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발생한거거든요.

효율이 저하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애초에 이 설계의 특징은 타공망 막힘이 없다 왜, 고압으로 자동세척을 해 주는 설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진주시에 팔아먹었어요. 우리 진주시는 이것을 150억을 들여 가지고 이 설비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기술 진단을 해 보니까 세정 설비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애초에 그 업체가 설비를 하면서 자동 고압 세척 장치를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그렇겠죠. 그렇지 않으면 기술 진단을 허위로 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국장님, 어떤 것이 잘못 되었을까? 그래서 효율 저하 이유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효율 저하 이유를 여기 한국 환경 공단에서 기술 진단 보고서를 제출했다 아닙니까?

효율 진단 저하 이유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내부 세정 장치 미설치 되어 이물질을 제거해야 함에 따라 근무자가 수작업으로 해서 피로도가 상승되는 상태로 그래서 효율이 저하되고 있다고 원인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놨어요. 그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 기계를 놓을 때 이런 장치가 있어서 이런 기계는 좋은 겁니다, 라고 해서 우리 진주시가 오케이해서 계약을 해서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압 자동 세척 장치가 없어져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준공을 할 때 그 기계 설비가 제대로 놓여 졌는지 확인도 안 하고 준공을 해 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 내용이 아주 심각한 내용이예요. 한국 환경 공단에 기술 진단을 저는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 가서 확인을 했을 거니까 세정 장치가 없네, 없다 보니까 사람이 수작업으로 긁어내야 되네, 그래서 효율이 엄청 떨어지네, 교체하세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놓아져야 되는데 안 놓아진 게 확실히 확인이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손해 배상 청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돈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치가 없어요!

그러면 손해 배상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원 건설이 책임 시공사예요. 부도난 화인 테크는 건식 소화조의 공법사일뿐입니다.

설계한 사람, 세원 건설이라는 구미시에 있는 업체가 이 시공을 한 거예요. 지금도 그 업체는 잘 돌아 가고 있습니다. 그 세원 건설 홈페이지에 들어 가면 자랑스럽게 자기들 시공 실적해 가지고 진주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해 가지고 있어요.

성능 보증 기간이 3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설비 성능 보증 3년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공단에서 제출한, 진단 보고서에 의하면 이때까지 효율이 30%밖에 안 나온다고 나와 있어요. 성능이 30%밖에 안 나와요.

우리는 성능이 100%나온다고 보고 150억을 지불하고 기계를 놓았는데 성능이 지금 까지 30%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70%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30%밖에 효율이 안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는 뭐했습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었으니까 지금 설비 개선하겠다고 12억 올린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는데 12억을 또 왜 들여요? 어쨌든 진주시는 성능 보증 기간 동안에 성능을 100%보증하는 기간이 3년이었어요.

그러면 그 3년 동안에 성능이 30%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70% 우리가 손해를 봤죠? 그 70%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를 해야 됩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 3년 동안 우리가 성능이 30% 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손해를 70% 봤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보고서에 근거해서 12억원을 올린 거죠, 예산을? 그러면 이 보고서를 아주 신뢰하고 있고 이것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보고서에 성능이30% 밖에 안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대로 성능이 30% 밖에 안 나왔어요. 70%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검토해 보실 수 없어요? 검토도 안 됩니까?

포항에는 성능이 안 나오니까 준공 자체를 안 해 줘 가지고 준공이 10개월 1년 계속 넘어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들어가 있어요. 다른 도시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국과장까지만 보고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튼 검토해 주십시오.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구요.

검토하시겠다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 처리장 기술 진단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이 12억여원을 써지 않으면 법 위반이다, 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술 진단비를 주지 않으면 법을 위반 하는 사항이 됩니까?

제가 여기 쭉 중식 시간에 검토를 해 봤는데요. 공공 환경 시설 기술 진단 업무 처리 규정을 보니까 우리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이것이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관리자는 우리 진주시장이죠?

경남도가 감독 기관인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술 진단을, 진단 대행 기관의 장은 기술진단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시설의 기술 진단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관리자, 그러니까 진주시장에게 제출 해야 하고 그 다음 12조, 관리자는 진주시장은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 제11조에 따라 진단 대행 기관으로부터 기술진단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술 진단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세부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관할 감독 기관의 장에게 제출 보고 하여야 하며 세부 개선 계획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 개선 계획을 작성한 게 있습니까?

이 뒤에 첨부 되어 있는 기술 진단 결과 및 개선 방안 보고입니까? 이것은 세부 개선 계획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 의회에 보고한 개선 방안 보고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경남도하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기술진단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세부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 보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운영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읽는 것이니까……. 이게 어떻게 세부 계획이 될 수 있습니까?

세부 계획에는 뭐가 나와 있어야 되는가 하면 1, 문제점 및 개선 사항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 2, 소요 예산 및 확보 방안. 3, 개선실시 기간. 4, 기타 개선 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고 사항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감독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 계획을 검토하여 기술 진단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계획을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와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보고 했을 때 개선 계획을 보고했을 때 혹시 검토해서 보완하라는 지시는 혹시 없었습니까? 공문이 없습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경남도와 진주시 그러니까 광역과 기초가 여러 가지 보고를 하고 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고 이러는데 공문도 생성되지 않고 그냥 담당자끼리 말만주고 받고 그렇게 해도 가능한 거예요?

아니, 진단결과를 제출 받으면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개선 계획을 세부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관할 감독 기관에게 제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보고서가 그겁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 합시다, 국장님.

그러면 이 세부 개선 계획을 도와 유역환경청에 담당자에게 보였는데 공문 없이도 그게 된 걸로 갈음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주고 받았다는 것을 제3자가 이런 세부 개선 계획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니 개인 사업자끼리도 이런 중요 문서가 왔다갔다 하면 공문들이 다남을 건데 어떻게 행정청에서 공문도 없이 그냥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다 말입니까? 그냥 이거 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규정 자체는 그냥 대충 무시해도 되는 거네요?

이 규정은? 명시 안 되어 있으면……. 공문 같은 것 필요 없어요?

상급 기관에 세부 개선 계획을 제출 보고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공문도 없이 그냥 실무자한테 가서 보여주고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낼 것 아닙니까? 그 보고서가 있냐고요?

보고서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했다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 놓고는 이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 안 시켜 주면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당신들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여기서 법을 다 첨부했으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아닙니까? 국장님, 그래서 법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려고 하니까 법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처리했는지를 묻는데 공문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렸다 말입니다, 상급 기관에. 그러면 그 보고서 보자는데 보고서가 없어요! 관리자가 그것은 한국 환경 공단이 우리 진주시에 제출한 것이고요.

우리 진주시는 이 진단서를 제출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부 개선 계획을 작성해서 도와 유역청에 보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서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30일을 휠씬 넘겼네요.

안 그렇습니까? 한국 공단으로부터 보고서를 기술 진단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만들어서 감독 기관에 보고 해야 되는데 1월 달에 진단 결과를 받았는데 6월달에 제출 했으면 그것도 이미 규정을 위반했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산을 우리가 드릴 건데 드릴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 진주시에 납품할 때는 고압자동 세척기가 들어 있다, 라고 해놓고 우리가 샀는데 진단 결과에 아예 그런 세척 장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 세정 장치가 미설치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고압 자동 세척이 되기 때문에 타공망 막힘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우수하다, 라고 우리한테 팔아먹었어요!

사기친 거죠, 그러면……. 제가 보여 드릴게요. 고압 자동 세척 기능이 있어서 타공망 막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내부 세정 장치가 미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긁어낸다면서요? 국장님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시고요. 모르겠다고 넘어 가면 큰일나죠.

그러니까…….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잖아요. 모르고 계시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그 세원 건설에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인도 해보고, 고압 세척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없냐, 불러다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150억이나 지불을 했는데! 불러서…….

그러면 이 장비 하나가 없는 것을 제가 찾아냈는데 다른 게 뭐가 빠졌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이걸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국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을 찾아내면 고맙다고 하셔야죠! 그걸 실무자들이 못 찾아 내서 그냥 이렇게 되었으면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을 찾아내면 그러면 받아들이고 빨리 확인을 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면 됩니까? 그것이 중요하죠. 빨리 정상화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정상화를 시키려면 이렇게 된 데 원인을 잘 찾는 것이 정상화를 빨리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원인은 그냥 내 버려 두고 우리가 돈만 투입해서 정상화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원인을 찾다 보니까 애초에 놓겠다고 한 설비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확인을 해 보시고 애초에 안 놓여진 게 맞으면 세원 건설에서 확인을 요청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죠! 이것 지금 만약에 이 예산이, 예산서 보니까 액수가 여기 진단 보고서에 제출한 그대로죠? 여기 보시면 관련 업체 견적 및 최근 공사 내역을 참고해서 작성한 개략적인 보수이므로 실제 보수 비용과 차이 납니다, 라고 써 놨어요!

그러면 이 비용이 이만큼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이고 그리고 지금 관련 업체하고 찾아서 하려면 적어도 몇 개월 필요 하겠죠. 그리고 보수 들어가려면 내년이나 되어야 될 거고, 그러면 어차피 지금 문제가 있는 거니까 제가 볼 때, 제가 마치고 나서 이 서류하고 다 보여드릴게요. 문제가 있는 것은 먼저 좀 찾읍시다!

세원 건설에서 뭘 잘못했는지 우리한테 납품할 때 뭘 어떤 주요 설비를 빼 먹고 시공을 했는지 이것부터 확인하고 이 예산을 써도, 써구요! 그리고 이것은요. 만약에 고압 자동 세척기가 애초부터 놓여지지 않았다면 이 새로 교체하는 비용이 업체에 다 물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악취가, 복합 악취가 기준상 3만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복합 악취 기준으로 3만배가 배출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만큼 난리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왜 그렇게 되었느냐, 잘 나와 있어요.

애초에 소화조 설비가 처음부터 지금 까지 정상 가동된 적이 한번 도 없고, 소화조에서 나오는 가스를 가지고 전기 생산을 해야 되는데 메탄가스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 가스를 악취 제거 설비로 넣다 보니까 악취 제거설비가 부하가 걸려가지고 제기능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합 악취가 기준치 3만배를 배출하고 있다 말입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아니 애초에 설비가 잘못 놓여져 가지고 악취 제거 설비가 제 기능을 하나도 못하고 기준치의 3만배가 나오는데……. 설비를 잘못 놓은 업체에 책임을 왜 묻지 않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아니, 그 업체 아니고 세원건설, 국장님 잘 모르시는데…….

그러니까요. 국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이 설비를 놓은 업체는 책임 시공사는 세원 건설로 지금 도 사업 잘하고 있구요. 이 업체가 놓고 나서 효율 성능도 30%밖에 안 나오고 악취는 기준치 3만 배가 나오고 지금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야 정상화되요.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한 책임……. 제가 지어 내는 말입니까! 여기 다 나와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웃음) 사람들이 맡으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배출 기준, 배출 기준에서 3만배가 배출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다시 처음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가 다시 요구 하겠습니다. 이 설비를 한 업체가 잘못 놓은 바람에 우리 시민들은 시민대로 악취 때문에 고생하고 우리시는 시대로 손해도 엄청 보고 또 돈을 엄청 투입을 해야 되요.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해 주시겠습니까? 손해 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추후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갖고 와 주셔야 이 예산을 드릴 수가 있을 것같애요.

상식적으로……. 7월 달에 하수과 발령이 났었는데 언제 다시 매립장으로 발령 났습니까? 아니 저는 하수과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매립장이라고 이야기 하니까…….

이번에 몇 일자로요? 과장님, 우리 매립장 사업소장님, 몇 일자로 발령받았습니까? 아, 그런 발령도 있을 수 있습니까.

일단 대답하십시오. 공법 선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더 중요하게는 준공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가스가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음식물을 자원화 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켜서 메탄 가스를 생산하고 그 가스를 가지고 전기 생산 한다, 이런 거 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가스가 설계치 만큼 나오는지 확인하는 게 엄청 중요하죠, 준공할 때? 그런데 2013년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가스 발생량을 확인한 날이 6일 밖에 안 됩니다. 6일만 확인하고 나머지 25일은 가스 발생이 얼마가 되고 있는지 확인 조차 안 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성능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성능도 나오지도 않고 가스가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유량계도 설치가 안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2월13일날 준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무관님께서 지금 처벌 받을 사람도 처벌 받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성능이 안 나오는 기계를 놓았는데 우리 진주시는 왜 그 세원 건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냐는 겁니다.

하자 보증이 문제가 아니고 그 기간 동안 에 성능이 나오지 않으면 그 업체에다가 책임을 물어야죠. 성능 검사를 2013년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한달만했죠? 감사원 감사 성능 기간을 보면 1월 한달이 나와 있어요.

한달이 나와 있는데 설사 그 기간을 그러면 정영석 시장이 일단 잘못했습니다. 3개월만 했으니까 잘못했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성능검사를 할 때는 가스가 매일 얼마가 나오는지는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주무관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3개월만 시운전을 하게끔 앞에 시장이 잘못 잡아 놨기 때문에 3년을 최소 1년, 길면 3년 동안 시험 가동 기간을 잡아야 되는데 그 시공 업자 보고 당신들이 직접 시운전 기간을 1년 내지 3년을 해야 되는데 정영석 시장이 3개월만 잡아 놓는 바람에 제대로 성능 검사를, 3개월 해 봤자 성능 검사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성능검사를 안 한 거다 이 말씀이죠?

어찌되었던 주무관님께서는 우리 잘못 없고 이전에 계약을 잘못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3개월 시운전 기간 동안은 성능검사 자체가 의미가 없어서 우리는 아예 성능 검사할 생각도 안 했다, 그래서 31일 기간중에 가스 발생량을 6일만 체크하고 나머지는 아예 가스 발생 체크 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계약된 대로 준공을 해줄 수밖에 없었고, 준공 나고 나서 그 업체들은 3개월만 시운전하고 그냥 가버렸고 이제 그 업체에 책임 물을 수도 없다, 그러니 그 문제는 그냥 덮고 지금 정상화하는데 애를 써야 되고 예산 요청 했으면 의회에서는 두말 말고 그냥 예산 편성해 달라 그 말씀이죠? 류재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개만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제일 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되어 있는데요. 산불 감시 지원 인건비가 5만1,760원, 8로 나누니까 6,470원입니다.

최저 시급으로 계산한 거죠? 그런데 최저 시급은 좀 문제가 있고 우리가 보통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하거든요. 우리가 올 1차 정례회 때 감사할 때 정수과에 있는 식당에 일하는 아주머니인건비가 최저시급으로 되어 있길래 감사할 때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하도록 해달라고 건의 하였더니 이번 결과보고서에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해서 한달에 월급을 한 30만원 정도 상향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보고가 올라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환영을 했고 고맙다, 라고 인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불 감시원 인건비도 최저 시급으로 하시지 마시고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게 산림청에서 고시가 내려오는데 이 예산은 시비 아닙니까?

예산은 다 시비죠? 시비인데 산림청에서 고시가 내려 온다 말씀입니까? 아니 202페이지는 다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그냥 시비로 되어 있잖아요? 매각을 했는데 그런데 올해 당초 예산에 불도저 궤도 교체비 해서 6,0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올해 당초 예산에 어떻게 된 거죠?

류재수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좋은 세상 복지 재단 기부금 출연이, 이게 우리시 주민 생활 지원금하고 또 하나 더 있죠? 그 두 개를 이미 출연이 되어 있고 그것이 얼마 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22억5,800만원이 우리 시 기금을 폐지해서 출연한 금액이고 4억4,600만원은 기부 받아서 한 거고? 그러면 운영비 지원은 애초에 당초 예산에 편성한 1억 이게 다죠? 이 운영비 지원하고 출연금이라서 그랬구나, 따로 구분을 해야 되지 싶은데, 그동안 앞에 27억 얼마 하고 이번에 출연되는 것하고 목록 정리해서 한부 주십시오.

그리고 향교가 224페이지에 충효 교육원 별관 신축 공사 해당 상임위에는 뭐 신축 공사 관련한 세부 내역을 좀 제출했나요? 받아 봤습니까? 17억 관련한 세부 사업 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나와 있는 게 어디 까지 나와 있나요? 이게 실시 설계는 아직 안 되었죠? 어쨌든 이 17억이 들어 가는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짓겠다는 조감도 나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없어요? 일단 그 나와 있는 만큼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꿈키움 봉사단 역사 체험 이것은 뭐죠?

계속 해 왔는데 왜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죠? 관련해서 제가 하나, 그러면 여기 인데 지금 우리가 도로를 내면 충효관은 어디에 만들어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도로를 내기 전에는 그걸 건축을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이 도로를 내기 전에는 그 건축 자체가 어렵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