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갑중 의원 발언

197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9-13

강갑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심광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시민생활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한 후 계수 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생활지원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시민생활지원센터 소장 황혜경입니다.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페이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 예산은 37억8,563만원이 증액된 112억7,607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 지원입니다. 진주시청 조정부 운영비 보조금은 선진훈련기법 도입을 위한 장비 구입을 위해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체육단체 운영 활성화는 2억4,322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57회 도민 체전 진주 개최에 따라 도민체전 대비 취약 종목 훈련비 2억원과 경남 생활 체육 대축전에 4,32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르신 생활 체육 대회와 경남생활체육 대축전이 통합되었습니다만 사실상 행사가 분리 운영되고 대회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어르신 대회 관련 예산을 대회 기간과 참가인원 등을 고려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으로 각종 체육행사 개최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서 5,0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체육인 기량 향상 또 결속력 강화를 위하고, 제57회 도민 체전 유치에 따른 분위기 조성 등으로 회원 단체의 대회 개최에 대한 요구가 증가 하는 추세에 따른 협회 등의 요구에 따른 것 입니다. 다음은 문화 체육 관광부 장관배 전국고교 축구 대회입니다. 보조금 상향 지원 등 주최 측의 과도한 요구 수용 불가로 대회를 미 개최 함에 따라 예산 5,00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6개월의 제한적 지원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자 9,92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인 연찬회는 현재까지 체육관련 단체들의 역량 강화나 리더쉽 교육등이 따로이 마련된 적이 없어서 도민체전 유치에 맞춰서 체육인 자긍심 고취 및 협력을 위해 체육회 종목별 지도자 및 코치 또 체육진흥회 및 기타 체육인 등 진주 지역의 체육인을 대상으로 해서 연찬회를 개최하고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 전지 훈련팀 진주시장배 고등학교 축구 대회입니다. 문화 체육 관광부 장관배 전국 고교 축구대회 미 개최에 따라 전국 규모 축구대회 공백을 해소하고자 종전 17년간 개최해 왔던 동계 전지 훈련팀 고교 축구 대회를 개최하여 진주시 축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지원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보상금으로 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303페이지 상단까지 체육 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진주 실내 수영장 사용료 환불 손실금 1,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5월 4일부터 10일까지 실내수영장 보일러 고장으로 수영장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임시휴관 기간 동안 이용회원 사용료 환불에 대한 손실금을 수탁자에게 지급하고자 편성한 금액 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유지 보수입니다. 먼저, 노후 시설 정비 등 공공체육시설 7개소 유지보수를 위해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구장 인조 잔디 교체 사업은 국비 편성에 따라 예산 과목이 변경되어 체육시설 유지 보수 항목에서 삭감하고 아래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금산면 게이트볼장 정비공사는 2016년도 도 재정 지원 건의 사업으로 결산추경 편성 이후 교부되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자금 이월시켜 성립전 예산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평거지구 생활 체육 시설 설치에 특별교부세 5억원에 따로이 확대 설치를 위해서 시비 4억원을 추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 도민 체육 대회 대비 공공 체육 시설 개보수 설계 용역입니다. 도민 체전 시설 개보수 지원 예산이 2018년 교부 예정으로 올해 사전 설계를 완료하기 위해 1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촌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도 재정 지원 사업 교부금으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 부지조성입니다. 사업 예정부지 내 야적 골재 운반을 위한 사업비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각 대상 부지 내 도로 응급 복구용 골재를 이송하여 연내 부지 매각 완료하여 사업 조기 착공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 체육 시설 개보수 지원입니다. 모덕 체육 공원, 진주스포츠파크 A, B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에 국비 4억5,600만원을 편성하고 당초 3개 구장에 일괄적으로 편성된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시비 16억원을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과목 변경하면서 부족한 예산 4억4,400만원을 증액하여서 20억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체육 시설 확충입니다. 진주 스포츠 파크 체육시설 확장 및 서부권 체육시설 확충 관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제57회 도민 체육 대회 운영입니다. 제57회 도민 체전이 내년 진주에서 개최됨에 따라 상징물 공모 심사수당 및 종합 상황실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 1,391만원, 도민체전 홈 페이지 구축 2,500만원, 상징물 공모 시상금 1,000만원, 그리고 성공 결의 대회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급량비는 급식비 단가 상승으로 인해 기정액 대비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공원관리과입니다. 공원관리과 예산은 186억6,660만원이 증가한 369억4,381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중 공원 관리에 증액된 1억1,000만원은 비봉산 재해 위험 지역 정비에 도 재정건의 사업 3,000만원 확보하여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 공원내 시설물 보수 등은 공원내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건의 등에 따라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마을 정자목 쉼터 사후관리에서 증액된 3,000만원은 마을정자목 쉼터 노후로 상반기 쉼터 보수 사업비 1억원이 소진이 되어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시설 조성입니다. 비봉산 화장실 및 음수대 설치 8,000만원은 지방 세정 종합 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도비를 확보하여 옥봉동 비봉산 진주 향교 뒤 화장실과 음수대 설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봉산 전망정자 및 휴식시설 설치는 비봉산 제 모습 찾기 사업 연계 추진으로 내년 상반기 신속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원과 설치 공사비 7억원을 함께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시설물 정비 및 확충은 당초예산 1억원을 편성하여 상반기 사업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대평면 대평 공원, 가좌동 주개마을 입구 쉼터 등 공원, 쉼터 시설물 확충 및 수목 정비 등 주민 건의로 이용 불편해소 및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1억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공원 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3억원은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일몰제에 대비한 선행 행정 절차 우선 착수가 필요하여 공원 녹지 기본 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가좌천 문화 거리 조성은 개양 오거리에서 경상대 정문 방면 관동교까지 구간에 특색있는 대학가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지역민 요구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원 조성 계획 수립 및 실시 설계 등 용역비 1억2,000만원과 조성 공사비 4억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대제곡 소류지 주변 소공원 정비 1억5,000만원은 2016년 도 재정 지원 건의 사업 교부금으로 문산읍 대제곡 소류지 주변 소공원 정비를 통한 주민 편의 제공 및 춘기 식재를 통한 수목 활착을 위해서 신속사업 시행으로 성립전 예산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림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로 당초예산 3,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으나 용역수행을 위해 타 시군 사례조사 및 엔지니어링 업체 확인 결과 3,000만원으로 수행이 어려워 추경에 2,0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아래 도시림 등 조성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을 시설비로 경쟁 입찰 발주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래 도시숲 기반 조성입니다. 선학산 전망대 주변 도시숲 조성사업에 따른 지장 분묘 보상비로 당초 예산 5,000만원 편성되어 있었으며 기 지급된 분묘 보상 중 연고자 분쟁에 따른 지속적 연고자 정정 요구 민원으로 반납된 보상금 3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공원 기반 조성입니다. 금산 공원, 소망진산 테마 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등 1억6,000만원은 도시 공원 일몰제에 대비하여 주요 시가지 경관지에 위치한 공원 우선 정비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산공원 조성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 59억원은 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고 비봉산 제모습 찾기 사업과 연계하여 시가지 경관도 정비하기 위해 사유지 매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소망진산 테마공원 조성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 14억원도 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고 천수교 일원 남강변 주요 경관지 공원 조성을 위해 사유지 매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선학공원 보현암 부근 산림경관 조성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 9억원도 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고 특히 선학공원 중 보현암 부근은 장대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바라보이는 곳으로 급경사지로 재해 위험 및 경관을 해치고 있어 시가지 주요 경관지 정비를 위한 사유지 매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비봉산 산림공원 조성입니다. 비봉산 산림공원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으로 당초예산 81억원 편성하여 협의완료로 소진하였고 대상지내 주민 추가 협의 및 공원 조성 편성의 필요에 따른 보상비가 추가로 필요하여 내년 상반기 사업 마무리를 위해 보상비 25억5,000만원과 보상지 내 폐기물 철거 용역에 필요한 4억원을 포함하여 29억5,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학산 산림공원 조성입니다. 선학산 봉황교에서 구 수정초등학교 주변에 2018년도 내년 선학산 산림공원 조성 지특 예산 사업 대상지 선정으로 내년 상반기 사업 완료를 위해 사전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2,000만원과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산림 조경 숲 조성입니다. 비봉산 산림 조경 숲 조성 실시 설계 용역 2,000만원도 비봉산 말티고개 주변에 2018년도 산림 조경숲 조성 지특 예산 사업 대상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사업 완료를 위해 사전 설계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산림 생태 복원은 중앙 보조사업과 세부 사업명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세부 사업명 명칭 변경으로 예산금액 변경 없이 아래 산림 생태 복원 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 사업명 변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자연 환경 보전, 이용시설 조성 금호지입니다. 2018년도 환경부 지특 사업 금호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선정되어서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한 자연 환경 조사 및 입지타당성 검토용역비 2,000만원과 사업 대상지 내 사유지 매입 보상비로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양호 시설물 관리입니다. 공원내 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2억원은 공원 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논슬립 설치 및 도로 덧 씌우기 등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생태 공간 조성 환경 보호 환경보호일반입니다. 봉황숲 생태 공원 조성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9억5,000만원은 비봉산 제 모습 찾기사업 완료를 위한 토지 수용 절차 이행을 위해 부족한 보상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에 급량비는 급식비 단가 상승으로 인해 기정액 대비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예산은 5,281만원이 증액된 15억911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노인 복지 시설 및 장비 운영관리에서 상평 분관 화장실 개선 공사로 상평 분관에 화장실이 노후하고 아직 좌변기로 어르신들이 불편이 심한 상태로서 부분 개보수가 어려워 전체 개선 공사로 불편함을 해소 하고자 시설비 총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상락원의 체력 단력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폭염으로 인한 불편으로 냉난방기 설치 요청이 있어 냉난방기 구입 1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 급량비는 단가 상승으로 인한 증액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능력개발원 소관입니다. 능력개발원 총 세출 예산은 13억9,11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새일 센터 지정운영은 국도시비 사업으로서 311페이지 상단까지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세부 내역은 사업의 축소 및 증가에 따른 조정으로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3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입니다. 급량비는 급식비 단가 상승으로 인해 14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시립도서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 예산은 16억2,62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8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도비 3,5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구축 지원비는 신규 사업으로 지역 도서관 회원증 하나로 전국의 책이음 서비스 참여 도서관의 도서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2,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급량비는 단가 상승으로 인해 33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관리과에 공원 및 생태 공원 조성 관련해서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올라 왔네요? 총 얼마 정도 들은 겁니까? 이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전체 산림 공원 관련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재수위원

도시 공원 기반 조성에 83억, 비봉산에111억, 금호지에 17억, 선학산에 25억 이런 예산들이 우리가 2020년이면 도시계획 관련한 일몰제가 적용되어 가지고 바로시행하거나 해야 되는 거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류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 계획 재정비 용역을 주어 가지 고 지금 재정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재정비용역 속에 들어 가지 않고 그냥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알아서 결정해 가지고 그냥 다 시 행하는 거예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전체 그림은 거기에 편성은 되어 있기는 한데 공원 녹지 기본 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따로 해서 이번에 용역을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공원 녹지도 마찬가지죠? 전체 도시 기본 계획에 다 들어 가는 겁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들어 있는 것은 압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우리 진주시가 지금 현재 도시 기본 계획으로 다 결정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시행을 하려면 이게 돈이 얼마 가 나올지 모릅니다. 몇 천억이 들어 가야 되고 1년 예산을 다 쏟아 부어도 안 될 그런 상황이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류재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2020년 일몰제를 대비해 가지고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재정비를 하는 목적은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리고 별 필요 없는 도시계획은 없애고 도시 계획을 더 빼고 나머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우리가 책정해서 하나하나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도시 공원 관련해서 이것을 재정비를 할 건지 이 공원은 실효성이 없어서 없앤다든지 이런 판단을 한 번 받아본 게 있어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 한 5월달까지는 사실은 이게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토부에서 이런 부분에 관계되는 것들을 지자체에 어떤 그런 조치가 있을 거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기다려왔습니다. 기다려왔는데, 실제 5월에 저희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었는데 실제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도시 공원 일몰제나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계된 거에 대해서 중앙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완전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도 그런 전국적인 그런 조치를 기다리다가 실제 저희들은 2020년7월까지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야 되어서 급히 공원 녹지 기본 계획도 수립을 했고 또 오늘 이렇게 우선 순위가 있는 시가지에서 가까운 이런데는 저희들이 도시 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도시계획과에 판단을 받지 않고 그냥 공원관리과 자체판단으로 했다 이 말씀이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도시계획과하고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하고…….

류재수위원

도시계획과는 아직 재정비계획도 안 나왔어요. 용역중에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도 나오기 전에 이것은 무조건 확정해서 가는 게 어떻게 협의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그러니까 사실은…….

류재수위원

도시계획과도 자기 자체의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도시계획과 자체의 판단으로 그냥 재정비를 이것은 빼고 이것은 넣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놓은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공원관리과에서는 자체 계획으로 이런 100억대 이상의 돈을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도 추경에 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되려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편성될 때는 매년 계획을 가지고 올해는 지방중기재정 계획입니까? 지방 중기 재정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간다든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갑자기 추경에, 2차 추경에 무더기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한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요. 이런 것은…….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님 도시 계획 시설 관련된 계획 전반적으로 하는 것도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사실은 도시 계획 시설 안에 전체 들어가는 것이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 있는 것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저희들 공원 관리과에서 보기로는 실제 도시 공원이 그런 문제에서 또 시민들 생활하고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추경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5월에 그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을 게 아니고 지방자치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고 이런 조치를 받아서 실제 추경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급히 올리면서 실제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한 그런 용역이 필요하지만 저희들 도시 공원에 대한 것을 먼저 우선순위를 해서 계획을 해서 그 도시 계획 시설에 반영을 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저희가 시민 생활하고 이렇게 근접하게 있는 공원을 가지고 있는 과로서는 좀 접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류재수위원

투융자 심사는 이번 회기에 같이 올라 왔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요. 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됩니다. 투융자 심사를 같은 회기 내에 투융자 심사도 올리고 예산도 올리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돈이 1, 2억도 아니고 백수십억이 들어 가는 예산에 투융자 심사를 저쪽 상임위원회에서 투융자 심사하고 있고 이쪽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 올려서 예산 심의 받고 있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님 이게 도시 공원 관련된 게 사실은 저희들이 더 오랜 기간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일몰제가 사실 2020년 7월로 되어 있다 보니 지금 시행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도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사실 저희들이 좀 추경에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인접해 있는 바로, 주민들하고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들은 다 이번에 조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이 나오면 또 우선 순위에 따라서 접근도 하고 해제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이게2020년 7월까지 일몰제 맞춰서 진행될 부분이 있는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2020년 일몰제가 결정이 된 게 언제쯤입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그거는 오래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대법원 판결로 났고 이미 그게 된 게 10년도 더 지났어요. 2020년 일몰제가 적용이 된다는 것은 이미 10년 전 정도에 이미 결정이 나 있고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여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방 중기 재정 계획을 잡아가지고 써 오고 있어요. 올해는 어디 까지 하고 어디 까지 하고 국장님 말씀처럼 시민들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 있는 도시 공원들은 미리미리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 왔다 말입니다. 우리 진주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왜 연차적으로 사업을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무슨 이야기하느냐 하면 재정 계획을 통해서 이것을 다 결정을 해야 예산도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그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재정비 계획도 잡히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폐지할지 살릴지 이것도 결정되지 않은 마당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노릇이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원 관리과는 어떻게 합니까? 재정비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전에 백수십억을 편성해 놓고 있는 상황이죠? 앞 뒤가 안 맞아요. 더군다나 내년 선거 임박해서 추경에 이것도 당초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백수십억 올리는 것은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도시 공원이 얼마나 선거에 그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실 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했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2010년에 이미 10년 전에 그런 계획들이 장기 계획은 있기는 했지만 실제 재정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쪽에 투입할 그런 부분들이 안 되었었고 또 실제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뭔가가 제시될 수 있을 거라고 사실은 기다려왔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한 꺼 번에 올라간 부분이고 실제 이게 한 꺼 번에 올라가 있지만 위원님 의심하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류재수위원

제가 의심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을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예상 가능한 그런 형태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도시 계획을 재정비해서 할 것은 우리 공원 관리과만 이렇게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각 과별로 건설과도 될 수 있고 도시개발과도 될 수 있고 이런 데서 도시 계획 시설 관련해서 매입할지 살지 유지할지 폐지할 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예산들을 쭉 편성해 나가야 돼요. 몇 년 남지도 않았습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거기 맞춰서 해야 되는데 공원 관리과만 백 수십억을 이렇게 소진해버리면 우리시 전체로 도시 계획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투융자 심사를 적어도 한 회기 전 정도에는 받아 놓고 나서 예산을 요구 하세요. 사실 좀 안 그렇습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같은 회기에 이 위원회에 투융자 심사하고 있고 이쪽에서 예산 심사하고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님, 알겠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제 다른 도시계획 시설에서 따로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 계획 쪽하고 저희들의 논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을 해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좀 정 해 놓으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큰 설계에 조금 일부분 씩 도움이 되어서 아마 같이 함께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류재수위원

일단 좀 더 할 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심광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위원

국장님 공원 조성 관련해서 가좌천 문화 거리 공원 조성 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이 가좌천 문화 거리 공원 관련된 것은 사실 가좌동에서, 가호동에서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제안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런 대학이 있고, 그래서 가좌천 문화 거리 공원으로 조성했을 때는 여러 가지 활발한 그런 문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진위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산책로가 생기고 또 공원이라든지 전시 또 취미 활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벼룩시장이라 든지 포토 존 또 볼거리, 먹거리 등이 함께 이렇게 되는 계획으로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이 계획이 주민의 요구와 추진위원회가 언제 결성이 되었습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추진위원회가 지금 그 부분들이 하고는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아직 예산이 형성이 안 되어서 아직 위원회를 구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올해 주요 업무 보고나 계획에 있었습니까? 2017년도?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올해 원래 17년도에 있었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그런 부분들이 제안이 되어 서 추경에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경에 반영이 될 때는 실시 계획 용역, 용역을 하면 시간이 좀 걸리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박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을 해서 공사비까지 굳이 추경에 올려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기본 설계가 빨리 마치고 나면 실시 설계해서 12월 정도에는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재원을 통해서 넣는 걸로 저희들은 제안을 했습니다.

박미경위원

물론 이렇게 주민 요구와 함께 이러한 부분은 참 좋습니다. 지금 현재 벼룩시장이 잘 형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한 번 개최가 되었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내일 모레 또 하고 있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박미경위원

저는 굉장히 이것을 반기기는 하지만 대학가 주변이긴 하지만 반기기는 하지만 조금 체계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예산이 들어 가지 않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또 주변 대학가와 함께 잘 일단은 시작을 하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지켜보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적지 않은 예산인데…….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가호동 통해서 본 것은 아직 추진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을 해서 그러지는 않은데 이렇게 준비 위원들이 다 형성이 되셔서 그분들 의견들이 다 반영이 되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자발적으로 생긴 여러 가지 벼룩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좀 가호동 부분을 좀 더 많이 발전시키고자하는 그런 시민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박미경위원

이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구간이 지금 계속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좌천을 끼고 있습니다. 그 정비 먼 저 좀 우선시되고 같이 연계해서 그야말로 옳은 문화거리가 조성이 되어 야 할 것 같습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가좌천 저희들 고향의 강 살리기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가 되었는데 이게 같이 진행이 되어도 별 무리가 없는 장소적으로는 무리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 실제 이게 먼저 되고 또 그게 되어도 시너지 효과가 같이 있을 수 있고 더 사업적으로는 빨리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리고 우리 시립도서관 특수 시책 사업 있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박미경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특수 시책 사업 뭘 말씀하시는 건지…….

박미경위원

다 자녀 가정 도서 대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그것은 올해 업무 보고에 처음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박미경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특수시책 사업이라 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이제 까지는 좀 하지 않던 다른 새로운 부분이 있으면서 좀 다른 부분과 연계를 해서 한다든지 좀 특별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미경위원

그렇죠? 그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자녀 도서 대출 플러스 서비스 이 부분은 우리 진주만이 어떠한 특수한 시책이라고 볼 수 없는 게 타 지역에 10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박미경위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차라리 조용히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조금플러스 시켜서 정말로 이 타이틀처럼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하든지 그랬으면 정말 좋았을 프로그램인데 이게 지금 일반은 5권 혜택을 주는 게 10권이라는 거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박미경위원

그것 말고 달리 이 도서 대출 플러스에 되는 것이 뭐가 더 플러스가 됩니까? 이것 말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다자녀들한테 다문화하고 이런데 저희들이 권수를 사실 다른 그냥 기본 대출 보다는 좀 늘려서 준다는 그런 의미의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다른데서 안 하는 고유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 특수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행정이라는 게 정말 아예 안 하는 그런 고유한 사업을 사실은 발굴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관계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예, 제안이라면 제안이라 할까 한데, 이게 다른 지역에도 또 업그레이드시켜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장애인 뭐 아기맘, 다문화 이렇게 시책을 하면서 플러스되는 게 무료 택배 대출 서비스입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있습니다, 저희도.

박미경위원

지금 전통 시장도 장바구니가 무거워서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무료서비스를 해 주고 그래서 지금 어차피 여기에서 장애인 다문화,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가정주부의 아기맘, 이러한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플러스를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도서 무료 도서 대출 서비스 그야말로 택배…….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택배 서비스도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하고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박미경위원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그것 제가 여기 왔을 때부터 하고 있었던 같습니다. 이 국에 오기전부터…….

박미경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했고 지금 어느 만큼의 매월 어느 정도의…….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실적드리겠습니다. 이 전에 제가 이 국에 부임하기전부터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 부분에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 그러면 분명히 무료 택배 서비스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될 겁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택배는 저희 직원이 기간제 근로자나 직원이 있어서 하고 있는 걸로, 차가 하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택배 차가있습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업무 차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월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예,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더 철저히 챙겨서 잘 좀…….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박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되고 있는데 왜이게 특수 시책으로 이렇게 되었을까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사실은 도서관이 특수 시책이나 새로운 업무를 자꾸 내어 놓으라고 말씀은 하십니다.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 행정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실제 책을 어떻게 보면 몇 권 더 준다는 게 특수 사업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업무를 하나씩 좀 확장해 나가는 것 일수도 있기는 하지만 도서관 입장으로서는 뭔가 큰 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서 특수 시책이나 뭐 이런 새로운 시책을 내 놓는게 사실 쉽지는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

박미경위원

그러면 타이틀을 특수시책으로 하면 안 되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택배라든지 더 많이 대출이 가능하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 저희 도서관 시스템에서 이미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하나하나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 또 그리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은 그냥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는 거지 올해 첫, 내년에도 그렇고 항상 첫 업무 주요 보고에 특수 시책이라는 내용을 그렇게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약간 고유 사업하고 특수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위원님들 의견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조금 수반이 되더라도 조금 더 우리 시민이 혜택이갈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예산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문화 체육 관광부 장관배 전국 고교 축구대회가 삭감이 되고 진주시장배 고등학교 축구 대회로 바뀌었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정철규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 고교 축구 대회를 왜 못 열었습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이게 사실 40회나 된 행사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아주 큰 그런 축구 대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엠비씨하고 진주시하고 해 왔는데 올해 사실은 갑자기 저희들한테 요구가 더 들어왔습니다. 요구가 더 들어오기로 저희들 체육대회에5,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1억원으로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그 다음에 이 고교 축구 대회가 방송이 나가려고 하면 조명, 야간 조명판 있다 아닙니까? 운동장에, 그 야간 조명이 조도가 증가되어 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문산 스포츠파크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도가 엠비씨에서 만족하는 조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야간 조명을 좀 보완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걸 한 번 봤더니 그게 한 1억에서 2억 정도 더 소요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실제 그리고 저희들 사실은 인조잔디가 3군데 들어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하기는 했지만 갑자기 그런 무리한 요구를 좀 해 왔습니다. 또 실제 저희들이 듣기로는 이미 고성군하고 이렇게 협의가 된 상황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요구를 하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실제 인조잔디가 3개 구장이 한 번 공사에 들어가면 그것을 수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올해는 저희들이 안하는 걸로 했고 그리고 축구 협회에서는 엠비씨 측에 방문을 해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을 좀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고는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상황은 어찌될 지에 관계된 것은 조금 추이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철규위원

우리 진주시에서 이런 이런 대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은 편성해놓고 축구 협회는 2월달 되어서 우리 진주시가 신청서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기간들이 많이 남아있었다말입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내면 축구협회에서 심판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저는 저희가 고성군에서 사실 그런 부분이 이미 협의가 된 부분을 관계된 것을 조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고 갑자기 5,000만원에서 10억을 지원을 해 달라 하시고 조명 부분에 관계된 것 여러 가지 조건 사항들을 걸고 들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엠비씨에서는 그것을 고성군으로 옮기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조건을 제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은 처음에는 좀 했거든요. 그렇지만 축구협회하고 이런 게 진주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역사적으로 했던 경기이니까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을 엠비씨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철규위원

아까 제안 설명 때 야간조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살을 더 붙인거고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실제…….

정철규위원

야간 경기만 합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엠비씨에다 확인하셔도 됩니다.

정철규위원

야간 경기만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그것이 여름철에 하니까…….

정철규위원

여름철에 하는데 자기들이 지금 축구인들은 이미 고성하고 갈 것을 예언을 했다 말입니다. 이미 축구인들이 아, 진주시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작게 했기 때문에 이미 고성으로 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님 변명으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문산스포츠 파크가 축구장이 3면이 있습니다. 3면이 있는데 고성은 거기 한 콤플렉스에 5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여러 가지 여건은 대회를 개최하는 입장에서는 한 자리에서 5개 구장을 가지고 하는 게 휠씬 더 이로움이 사실은 있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국장님 5,000만원 갖고, 이 예산 갖고 문화관광부장관배 전국 고교 축구 대회를 할 수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이전까지는 계속해 왔습니다. 이때까지 저희들 작년까지도 사실은 해 왔는데 올해 갑자기 5,000만원에서 그것을 1억원으로 올려 달라고 하셨고 이미 고성은 9,800만원 정도를 제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이미 삭감된 부분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좀 물의는 있을 것 같은데…….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장관배하고 시장배하고는 격이 틀립니다. 장관배는 8강 정도 들면 뭔가 가산점이 있지만 시장배는 가산점이 있습니까? 가산점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진주시가 축구의 고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예산 아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사실은 저희들 인조잔디 3개가 갑자기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내년에는 위원님들 예산도 좀 대폭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엠비씨에도 잘 이야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우리 이번에 체육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이 많이 올라왔는데 정말 축구인의 한사람으로 서 정말 나는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인조는 정리가 되는데 거기 스탠드하고 아까 조명 사실 그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모덕구장이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정철규위원

그래서 가 보면 스탠드가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30%는 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내년에 저희들 도체하면 시설비 30억 지원 받는 것 가지고 우선 순위 가지고 접근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거기계실 때 해 놓으면 축구인들한테 인기 있을 겁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우리 같은 동료 위원들도 많이 질의를 했는데 306페이지 보면 도시 공원 기반 조성하고 비봉산 산림 공원 조성하고 선학산 산림공원조성하고 이 예산이 219억이라는 예산인데 국비 도비가 단돈 10원도 없어요. 국도비 노력하는데 좀 힘을 안 썼습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이것 실시 설계를 하고 이런 부분이 되고 나면 국비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토지 매입 보상 부분도…….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지금 사실은 거기 우리 산림 공원 안에서 되어 있는 금호지 공원 같은 경우는 환경부 지특 사업이 저희가 벌써 10억원 확보해 놨고요. 그 다음에 선학산 산림공원도 2건은 7억5,000만원 산림청 지특 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했는데 금산 공원하고 소망진산 공원은 토지 매입을 우선 시행하고 나서 추후에는 국도비 확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국도비 확보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평분관 화장실 개선 공사, 그러면 이게 좌변기에서 양변기로 싹 다 교체가 됩니까? 각층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종합사회복지관은 4개관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정철규위원

5,000만원이면 예산 다 할 수 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지금은 종합사회복지관은 다 되어 있고 상평분관만 좌변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예, 류재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배상금 진주 실내 수영장 사용료 환불 손실금 1,2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진주시가 뭐 법적으로 책임질만한 일을 한 게 있습니까? 환불 손실을 해 준다는 것은 진주시의 책임을 인정하는 건데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질만한 일을 한 거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저희들 간의 협약은 실제 통상적으로 개보수비가 1,000만원이하면 수탁자가 다 부담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걸로 했고 1,000만원 이상의 대수선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보일러가 고장난 것을 판단을 하고 실제 두 기가, 보일러 두기가 같이 운영이 되어야 실제 그거 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이 판단이 되어서 실제 예산에다가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계된 보일러에 관계된 것은 저희가 그 부분을 수탁자에게 저희들이 해 주어야할 그런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류재수위원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수탁 계약 관계에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법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수탁 협약서 한 번 봅시다, 같이.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류재수위원

위수탁 협약서가 있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것 한부하고 법적인 어떤 부분에서 법적인 책임이 있는 건지를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주시구요. 이런 부분은 아주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근거도 없이 친하다고 해서 물론 친하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뭐 주고 싶어서, 이런 형태로 만약에 이 손실 보상금이라고 지급을 해 놔 놓으면 이게 선례가 되어 가지고 다른 시민들이 우리행정을 상대로 소송을 해 오거나 할 때 아주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거기 수탁을 하고 있는데가 어디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진주 스포츠클럽입니다.

류재수위원

진주 스포츠클럽에서 의회에다 책임을 져라고, 뭡니까? 내용증명을 보낸 것 아시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압니다.

류재수위원

그렇죠. 지금 이 분들은 의회에 책임을 묻고 소송을 준비하는 듯합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은 일단 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주시 의회에다가 책임을 묻겠다고 법적 절차를 진행중인데 진주시가 우리 책임입니다. 하고 나서서 돈을 주겠다는 것하고 같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예산은 편성하시지, 잘못된 편성입니다.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마시고 저쪽에서 우리 의회를 상대로 법적으로 진행을 하면 우리가 응하겠습니다.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소송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책임이 있다면 의회에서 책임이 있다면 의회에서 물어 줘야 됩니다. 의원 개개인이 나누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것을 지금 법적인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데 법적으로 판단을 받으셔야죠. 만약에 진주시가 이것을 손실금을 배상을 하려면 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수도 사고가 이번에 일요일에 터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아직 까지도 적수가 나고 있다고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그 분들 중에서는 세탁소나 이런 데는 갑자기 적수가 쏟아져서 물건을 다 망쳐서 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진주시에 손해 배상 요구를 할 기세입니다. 기사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이분들은 이것 때문에 당연히 진주시에서 이것도 물어주지 않았느냐 우리 것도 물어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저희들은 일단 사실 저희들 위수탁 관계에서 포괄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또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시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위탁자가 실제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필요하다고 이미 판단이 되어서 그것을 의회에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서 계상을 한 부분이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계된 게 그것 때문에 그것이 성립이 안 되어서 고장이 나서 그렇게 스포츠센터가 운영이 못된 거에 대한 환불에 관계된 것은 저희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류재수위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서류를 정리를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주십시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류재수위원

주시고, 진주 스포츠클럽에서 진주시에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손실보상금을 주겠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의회에 그런 내용 증명을 보냈다면 이것은 의회를 협박하는 겁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소송을 진주시의회에 돈을 받아낼 생각으로 법적 진행을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낸 거면 얼마든지 저희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고 이미 예산은 편성될 것을 알면서도 진주시 의회에 이런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의회를 협박하는 겁니다.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협박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협박했다고 라고 생각하지 않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보일러가 사실은 필요하다는 게 판단이 되었는데 이게 예산이 올라갔을 때 예산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사실은 저희들 여기 우리 위원회 속한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실제 보일러를 놓고 안 놓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의논이 되었었던 것이 아니고 전기식으로 할 지 가스식을 할지에 관계된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아 예 그냥 완전히 삭감이 된 이런 예를 자기들이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이 우리가 그때는 따로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손실금을 넣겠다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이 알고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의회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사실은 의회에 책임을 가지고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번에 삭감된 부분이 의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번에 이렇게 손실금이 올라간 것을 알고 의회에다 좀 더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을 한 번 더 촉구하는 의미에서 낸 것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받아보시는 입장에서는 틀립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의회 당신들이 예산을 깎았으니까 결국은 당신들 책임이다,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임을 묻겠다고, 그러면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은 자기들이 우리한테 와 가지고 힘으로 협박할 것 아닌 다음에야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파악을 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바에야 진주시에서 예산을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경우 하나, 하나는 이미 예산편성될 것을 알면서도 우리 의회에 이렇게 내용 증명 보낸 것은 협박하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산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그쪽 입장에서야 또 삭감이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아마 조금 노파심에서 말씀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환불 손실금에 대해서 요구가 왔을 때 수선 충당금하고 또 여러 가지 두 가지를 가지고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류재수위원

그 정도 하시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도민 체육 대회 성공 결의 대회 이것은 뭡니까? 5,000만원, 어떤 행사입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내년에 저희가 도민 체전의 개최지로 이렇게.....

심광영위원장

예,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위원

조금 전에 우리 류재수 위원님께서 수영장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 전체 의회에서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에서는 소송을 진행을 할 것이다, 그러니,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우리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중지를 모았던 적도 없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 증명이 왔다는 그 내용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상임위도 아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몰랐던 부분인데 방금 이야기하실 때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그 발언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박미경 위원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쪽에서 소송을 해오면 우리가 대응할 수 밖에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마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전체 의원의 의견이 아니다라는 것은…….

류재수위원

아니 소송을 해오면 우리가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거죠.

박미경위원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하실 때 우리 의회에서는 하면 우리 전체 20명의 의원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은 안 맞다는 겁니다.

심광영위원장

예, 박미경 위원님 정회 시간에 따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그래서 도민 체전 개최지로 저희들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도민 체전 준비 위원회 발대식과 함께 저희들이 체전 관계자 선수, 임원들 그리고 음식 숙박업자 관계자들 관련 단체라든지 기관들 또 자원 봉사자들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을 다짐을 하고 또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한 자리로 저희들이 성공결의 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도민 체전 개최지에서도 보면 다 거의 성공 결의 대회나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함께 분위기를 결집하는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한 걸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11월 중에 한 번 올렸습니다.

류재수위원

8월 4일날 진주시 체육회에서 도민 체전 성공 기원 콘서트 열었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류재수위원

이때도 5,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때 국장님도 참석하셨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류재수위원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그 5,0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저희들은 모르는 돈인데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류재수위원

기사도 있고 공문도 제가 입수해서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저희들 공문에 5,000만원이라고 온 공문은 없었는데…….

류재수위원

진주시 체육회 예산 3,000만원 그리고 후원 2,000만원 이렇게 해서 계획서가 있더만요. 여기에 대한 계획서, 그래서 진주시 체육회에서 예산을 사용해서 이미 이 행사를 했는데 또 진주시에서 5,000만원을 하면 중복 예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여러 가지 생각은 하실 수 있기는 한데 그것은 사실 그냥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알리는 차원으로 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한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나가서 보면 아직도 도민 체전을 내년에 저희 진주시에서 개최하는 것이 아직 홍보가 안 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체육회에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것들을 가지고 좀 시민들한테 많이 올리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힐링 콘서트는 기획이된 것 같고 시민 성공 결의 대회는 체전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이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을 우리가 좀 더 분위기를 결집을 해서 내년에 대회를 잘 치르자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우리 국장님은 우리 의회를 기본적으로 존중은 하십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이날 체육회에서 하는 행사하고 진주시장님도 참석하시고 국장님도 참석하셨는데 그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우리 구자경 의원님, 박미경 의원님, 류영주 의원님 다 참석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인사도 한 번 안 시켰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 심의 하는데 필요 없는 이야기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선거 앞두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중복으로 2개 대회를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오해 받을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중복되는 행사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모든 것을 이제 자꾸 그렇게 판단을 해서 선거 관련해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류재수위원

시기가 그렇다 말입니다. 시기가,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실제 내년은 저희가 도민 체전을 9년만에 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리고 그날 행사에서는 류영주 의원 계시지만 첫 번 째는 체육회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체육 관련 그런 기관에서 나온 분들이 계셨고 그 다음에 시장님 올라 오셔서 행사하실 때는 의원님들이 다 같이 나오셔서 소개도 되었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다 가고 나서 마칠 때 그랬다면서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마칠 때 아닙니다. 위원님 그 자리에서 안 계셔서 그렇지 우리 류영주 위원님, 1, 2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1, 2부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 행사에서 의원님들 소개가 다 되었고 또 의원님들의 세부적인 여러 가지 것까지 소개가 다되었는데 그렇게 질의하시는 것은 좀 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운영 지원비 2억4,300만원 아까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운영 지원비 2억4,300만원…….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체육회 운영 지원비 말씀하십니까?

류재수위원

예.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진주시 체육회 운영 지원비는 실제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올해 도민체전에서는 4위를 했습니다. 4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체육인들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침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 체전 대비 취약 종목 훈련 지원비로 저희들이 2억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취약 종목이 한 8개 종목 정도가 있고 또 실제 미 출전 종목이 있습니다. 실제 미 출전 종목이 있다 보면 실제 순위나 이런데 보면 아예 점수를 못 받는 그런 여러 가지 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류재수위원

그런 것을 하시려면 따로 예산을 목을 편성해서 목적을 분명히 해서 편성하셔야 되죠. 운영비 지원해 버리면 그냥 체육회 주는 돈이죠. 그러니까 체육회에서는 이 콘서트도 자기들 예산으로 애초에 계획도 없던 콘서트도 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체육회 이번에 콘서트는 저희 예산 지원한 예산에서 나간 예산은 아닙니다.

류재수위원

체육회 예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체육회 예산,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자체 회비로 운영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체육회 예산 아닙니까? 체육회 예산으로 썼는데 지금 2억4,300만원을 우리가 또 추가로 주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말씀하신 힐링 콘서트는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가지고 진행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누가 그렇다고 합니까? 체육회 예산으로 썼더라고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자체 회비로 진행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체육회 자체 회비가 제법 됩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자체로 회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얼마나 되요. 1년에?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지금 바로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고…….

류재수위원

과장님은 아세요?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체육회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용무

하용무체육진흥과장

회비가 얼마다 이런 것은 모르는데 직책별로 부담하는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말고…….

심광영위원장

과장님도 발언하시기 전에 발언권을 얻어서 소속 성명을 말씀하시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여쭈어 봐서…….

심광영위원장

동의를 얻은 다음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외에 체육회에서 자체 조사하는 예산이1년에 얼마가 되는지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해주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어떻게 체육회 운영 지원비를 우리가 주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기사를 검색을 해 보니까 진주시 통합 체육회가 2015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그때 진주시 체육진흥과에서 보도한 보도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할 수 있다, 생활체육회와 진주시 체육회가 통합하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중복 사업으로 인한 인력 및 예산 행정력 낭비도 방지할 수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이렇게 체육진흥과에서 스스로 보도 자료를 돌렸어요. 그러면 통합체육회 되기 전에 이전에 분리되어 가지고 할 때의 총 운영 지원비와 지금 우리 시가 지금 통합 체육회 주는 운영 지원비가 적어도 낮아 져야 되죠? 체육진흥과에서 보도한 대로 보면, 좀 낮아지고 예산을 아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올라 가고 있어요, 처음 보다. 예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님 이걸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면 결코 체육회 지원하는 돈이 저희 시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 저희 체육 인프라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는 위원님들이 조금 더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갑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위원

수영장 보일러 지금 수리를 했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강갑중위원

수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교체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수리 그대로 쭉 갈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교체할 필요가 있죠. 위원님 원래 저희가 당초, 작년 당초 예산에 올릴 때 그 부분이 필요해서 한 보일러가 완전히 사용 중지된 겁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올렸고 또 위원님들도 필요하시다는 것을 공감은 하셨던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러지 말고 답변을…….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필요합니다.

강갑중위원

지금 수리한 것을 그대로 수리한 상태에서 계속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임시적으로 수리했으니까 지금 교체해야 되느냐…….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내년 당초 예산에 올 릴 예정입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올린다 이거지…….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강갑중위원

그러면 왜 이번 추경에는 안 올렸어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추경에 안 올린 부분은…….

강갑중위원

추경에 안 올린 이유는 뭐예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일이라도 고장이 났다 그래 가지고 수영장을 활용 못했다 그래서 다시 또 환불 소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저희들이 또 환불 손상금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환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갑중위원

이렇게 하면 아까 책임을 의회에 돌리는데 만약에 내일 고장이 나서 그 다음에 환불 소동이, 이와 같은 환불 소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책임이 의회 책임입니까? 예산 편성을,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집행부 책임입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님 근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갑중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실제 이번 예산은 추경 이전에 위원님들이 삭감한 예산이나 완전히 이렇게 없애 버린 예산에 대한 것은 추경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비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예산 심의 결과 폐지되었거나 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도 없게 되어 있고 또 추경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갑중위원

이러한, 보일러라고 하는 사항들이 그 당시에 삭감을 했을 때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사유가 없는 사항에서, 49대 51의 여러 가지 비율속에서 긍정과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삭감이 되었어, 그러면 다행히 만약에 그런 고장이 없었더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고장이 일어남으로 해서 환불 소동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있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나왔죠. 비록 의회와 집행부간의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외에도 지금 우리 사천간 여러 가지 6차선 확장 도로 문제도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집행부가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계속해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의원들을 매도시키는 그런 행태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의회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견제하고 비판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런 기능을 가지고 고유 권한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 했으면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런 정치적으로 해야지 쪼잔하게 이것을 뭘하고 누가 책임지고 하면 그러면 조금전에 처럼 그러면 우리 의회가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고 내일도 예측할 수 없는 고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라고, 추경에 편성해서, 국장님이 시장한테 편성을 건의해서 ‘이것 만큼은 추경에 넣어서 교체해야 합니다.’ 왜 그리 못해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님 그런 상황을 저희 집행부에서 만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필요해서 올렸고, 그게 필요 없다고 삭감한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삭감을 하셨습니다.

강갑중위원

삭감하는 것은 고유 권한이지 그게 무슨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삭감하거나 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추경에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강갑중위원

아니 의회가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삭감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책임을 진다 말이야!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그래서 올해 회기는 저희들이 못 올리고 내년 회기에 올리겠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면 왜 추경에 편성 안했어! 추경 편성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추경 편성에 가능하지 않은 목적…….

강갑중위원

그렇게 긴급하면 추경에 편성해야 될 것 아니예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법적으로 그게 안 되는 부분…….

강갑중위원

국장이 시장한테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아니,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갑중위원

안 되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그러면 삭감 안 하셔야죠. 왜 삭감을 해놓고 저희 보고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올리라고 하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강갑중위원

의회 판단은 삭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의회…….

심광영위원장

강갑중 위원님! 국장님!

강갑중위원

도대체가 말하는 게 말이야…….

심광영위원장

감정적인 발언은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위원

아니 의회가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왜 삭감을 했느냐…….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삭감하실 권한이 있으시면 책임도 있으십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면 삭감해서 책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예측에 대해서 그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시장이, 이창희 시장이 그런 행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강갑중위원

아까 국장 이야기도 현재 사항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님, 지방 재정법에 보면 딱 나와 있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은 추경 예산을 편성했고, 그래서 편성하고 싶지만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못하는 부분이 뭐예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그래서 내년 회기에는 저희들이 편성을 하겠습니다. 삭감을 한 의회가 말씀하셔야지 저희 보고 말씀하시면, 공무원은 법을 가지고 일을 하는 집단입니다.

강갑중위원

예산 편성을,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하지 못했던 근거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못 했어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지방 재정법에 예비비 지출에 관계된 것은 지방 의회에서 예산이 심의 결과 폐지되었거나 삭감이 된 부분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새로이 생긴 사유가 없으면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에 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류재수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것 처럼, 본회의에서, 종전에 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에 했던 사례를 이야기했고 그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것도 이야기했고 다 그때 류재수 위원이 시정 질의에서 다 이야기 나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은 이창희 시장이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한 거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궤변이 아니고 지방 재정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는 따를 뿐입니다. 공무원은 법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일 수 밖에 없지만…….

강갑중위원

집행부가 이러한 형태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시민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강갑중위원

모든 것을 의회 탓으로 돌린다 말이야!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님!

강갑중위원

그러면 의회는 손만 들어 주는 기구인가!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님! 그러면 삭감을 안 해 주셔야죠! 왜 삭감을 해 놓고 저희 보고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심광영위원장

발언을 마무리 해 주십시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저희가 얼마나 그 예산이 반영되기를 원하고 위원님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렸습니까?

강갑중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손들어 주는 기계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저희들이 얼마나 설명드렸는지 정말 따라 다니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전기식으로 할지 가스식으로 할 지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다가 아예 삭감을 해버린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강갑중위원

왜, 그러면 충분히 사전 준비를 안 했어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뭘 준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위원님?

강갑중위원

고장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사전에 충분히 더 다지게 해서, 그것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저희 정말 위원님 한분 한분 찾아 다니면서 설명을 다 했고 우리가 무슨 연구팀을 꾸릴 정도로 벤치마킹도 가서 전기식을 원 하셔서 위원님들이…….

강갑중위원

그런 점들을 모든 것을 의회 탓으로 돌리면서 의회는 무용지물로 만들고 그리해서는 안 된다 말이요!

심광영위원장

국장님! 위원님! 예산 관련 질의만 하시고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갑중위원

이게 왜냐 하면 이런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처럼 류재수 위원에게서 어떤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님 저희도 사실은 수영장 그 부분이 안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정말 체육 진흥과 직원들 연구단을 꾸밀 정도로 열심히 저희들이 전기식하고 가스식에 대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게 반영이 안 된 부분에 관계된 것은 저희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심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

류재수위원

사실 관계를 분명히 좀 해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추경에 올릴 법,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못 올린다고 그러셨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류재수위원

그게 지방재정법 몇조를 갖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운영 기준에 저희들 나와 있고 이게 지방재정법에는 추경에 관계된 것이 국가 재정법처럼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준이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 예비비에, 예비비에는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회에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 되었거나 삭감된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갖고 사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물론이죠. 예비비로 가지고는 당연히 사용 못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45조, 추경 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그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 국가 재정법에는 몇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는 보면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만 새로운 사항에만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광영위원장

국장님 발언 마무리 해 주 시고요. 류재수 위원님도 질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계속 그런 식으로 지방재정법 때문에 추경 편성을 깎인 예산을 추경 편성 못한다, 그러시는데 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창희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총 12회에 걸쳐서 깎인 예산을 바로추경에 올려서 통과 시킨 적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여러 가지 판례도 있고 선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번 관계를 통해서 저희들도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저희들예산에 관한 기준이라든지 지침에 관계된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실제 새로이 발생한 사유가 아니거나 이런 부분 관계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이 안 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은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하고 이전에는 공부가 안 되어서 못했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광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철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 고교 축구대회 5,000만원 삭감된 것 있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심광영위원장

이 부분이 주관사가 엠비씨지 않습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심광영위원장

이게 엠비씨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서 고성군에 넘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역사가 40회, 40년에 올 여름에 고성에서 개최가 되었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심광영위원장

이 대회를 국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어떤 성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광영위원장

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 고교 축구 대회 이게 각 지역에, 거점지역에서 전국 고교 축구 대회를 연 다음에 우승팀이 또 연말에 왕중왕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유서도 깊고 진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회인데 아까 조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말씀 많이 하셨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엠비씨에서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심광영위원장

1억이나 2억 정도 요구했다는데 요구한 그 공문서 있을 것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공문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공문으로 엠비씨에서 보내 주실 그것도 아니고…….

심광영위원장

그러면 어떤 근거로 엠비씨에서 금액을…….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장님 하나의 이유는 사실 그런 과도한 요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실제 저희들이 인조 잔디에 관계된 것이 3개가 이번 기간에 저희들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진행이 될 거라고 사실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 대회는 조금 유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축구협회를 통해서 엠비씨에 접촉을 해서 내년에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광영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아까 다 설명 들었던 부분이고 아까 분명히 금액을 1억이나 2억 이야기 하셨잖아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1억을 저희가…….

심광영위원장

엠비씨도 1억이나 2억에 대해서 요구할 때 산출 근거가 있으니까 그리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자료를 보고 우리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지원을 못 하겠다 이렇게 되었을 것 아닙니까? 산출 근거가, 그러면 이런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면서 그냥 구두로만 합의를 하고 파기를 하고 그리 하는 겁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일단은 구두로 해서 저희들한테 고성은 9,800을 주신다고 저희들한테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이 조금 그게 들어 왔고 2017년초에 그렇게 이야기가 들어 왔고 2016년도에 들어 왔을 때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 이렇게 개최될 대회에 대한 요구를 받았을 때는 저희들한테 5,000만원으로 들어 왔습니다.

심광영위원장

이 전국 대회에 거의 근 40년 가까이 진주에서 유치되어 왔지 않습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심광영위원장

이런 전국 규모의 대회를 구두로 이야기하고 지원을 끊고 다른 지자체로 넘기고 이렇게 한다구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저희한테 공문상으로 들어온 것은 저희가 보조금에 관계된 것은 전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대회를 개최한 필요한 예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받는데 그때는 문광부에 관해서 엠비씨에서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2017년 초반이 되어서 그 부분에 고성에서 1억 정도를 지금 지원을 한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한테 조명에 대한 조도 부분하고 지원금에 관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 온 사항입니다.

심광영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시민 사회에서는 국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지만 시민 사회에서 봤을 때는 엠비씨와 진주시의 불편한 관계로 인한 대회가 취소 되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이런 공식적인 자리는 있는 사실에 관계된 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하고 엠비씨하고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심광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수영장 이야기 우리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제가 문자 내용을 하나 읽어 드릴게요. 이게 정기적으로 수영장을 클럽회원들한테 진주 스포츠클럽이라 해 가지고 문자를 보낸 겁니다. “수영장 운영 중단에 따른 전화 민원이 빗발칩니다. 이번 사태는 시의회의 예산 삭감에 따라 대체 보일러가 없는 상태에서 고장이 발생하여 운영이 중단 되었습니다. 스포츠클럽에서는 시의회의 예산 삭감에 대한 향후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므로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게 문자가 스포츠클럽회원들한테 수영장회원들한테 한 두 번 간 게 아니예요. 정기적으로 가고 전화도 하고 그러면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당연히 예산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심광영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보일러에 대한 예산이 삭감 되었지 않습니까? 교체해야 되는 예산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시민 사회에 우리 진주 스포츠클럽에서 이런 문자를 보내고 이런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수영장 어떻게 보면 설계 당시에 보일러가 잘못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선정이?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아는 사실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관계 되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심광영위원장

시민 사회에 의회를 불신을 가할 수 있는 이런 문자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의회와 집행부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게 아마 위원장님이 읽어 주신 그것은 아마 그때 보일러가 중단이 되면서 운영을 할 수 없을 때 보낸 문자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차원에서도 보낸 것 같고 또 사실은 그 스포츠 클럽에 관계된 것을 우리가 다 좌지우지 하지는 못합니다. 실제 위탁을 주어놓은 상황이고 운영은 그쪽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자를 보내면서 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의회에 좀 책임이 있는 부분에 관계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을 좀 더 촉구를 해서 잘 하자는 의미로 보낸 게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심광영위원장

촉구보다는 관제 데모의 성향을 띌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 당사자가 이 문자를 읽을 때 이해하기 나름 아닙니까? 유권 해석 하기 나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님 그 스포츠 클럽에서 보낸 거에 대해서는…….

심광영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 챙겨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지도하겠습니다.

심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 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수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수탁 협약서하고 의회에 책임지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책임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법적 책임 근거를 정리해서 갖고 오십시오. 오늘 계수 조정하기 전에 주십시오.

심광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연출 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부사업별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예산에 대하여 백만원 단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59페이지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55억7,800만원에서 2억5,200만원이 증가한 58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중간 부분,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운영 대행은 해외 부문 시직영 전환에 따른 과목변경과 금액조정으로 행사운영비 1억 2,500만원을 감액한 1억2,500만원을 편성하고 외빈 초청여비 1억 2,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하단의 토종농산물 증식포 사업은 도비 추가 확정으로 증식포 관리 인부임 1,200만원을 편성하고 소형 농기구 및 농자재 구입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1페이지 상단의 도시소비자 농촌 체험활동 행사비는 효율적인 체험 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 실비 보상금 2,000만원을 감액해서 행사운영비로 변경 편성했으며 중간부분 농촌 여성 리더 역량 개발 사업비는 농촌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량 증가로 3,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3페이지 상단의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6,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농업 기계 훈련장비 지원 사업비는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 농업기금 지원 사업은 2016년 농업기금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증가분인 30억8,700만원이 증액된 213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상단의 농산유통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197억3,900만원에서 22억5,700만원이 증액된 219억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중간 부분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은 도비 확정 내시로 1,500만원이 감액된 1억7,000만원을 편성했고 농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예산은 산지 유통시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억원을 편성했으며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량이 4개소에서 2개소로 감소됨에 따른 도비 확정 내시로 9,500만원이 감액된 2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통합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5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266페이지 상단의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사업은 수행 기관 선정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경상 사업보조에서 시험연구비로 8,100만원을 변경 편성했고 하단의 수출 농업단지 현대화·규모화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8,500만원이 감액된 2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7페이지 중간 부분 수출농가 및 업체 물류비 지원 사업은 수출 물량 증가로 12억원이 증액된 58억5,000만원을 편성했고 농산물수출 촉진자금 지원사업은 수출 물량 증가에 따른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억9,900만원이 증액된 24억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원예 전문 단지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5,500만원이 증액된 21억9,200만원을 편성했고 수출 농단 선별기 지원 사업은 수출 농단 노후 선별기 교체를 위해 3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8페이지 상단의 양액 재배 농업용수 수질 개선 사업은 양액 재배 농업인의 안전성 확보와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해 7,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중간 부분 딸기하우스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7,200만원이 감액된 5,800만원을 편성했고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000만원이 증액된 1억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딸기 무병 우량묘주 보급 지원사업은 사업신청 물량 감소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200만원이 감액된 1억5,400만원을 편성했으며 269페이지 중간의 과수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2,500만원이 감액된 2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농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229억8,200만원에서 5억4,700만원이 증액된 235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271페이지 중간 부분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3,200만원이 증액된 55억5,200만원을 편성했고 토양 개량제 공급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7,700만원이 증액된 5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2페이지 하단의 생볏짚 곤포 비닐 구입비 지원 사업은 2017년 6월에 폐지방침이 결정되어 6,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273페이지 중간 부분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6,0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했으며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7,10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4페이지 상단의 액비 저장조 설치 지원사업은 지원 단가 변경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100만원이 증액된 1억4,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축산 농가 악취방지 개선을 위한 환경 개선제 지원 사업은 축사 주변 쾌적한 환경 조성과 악취 민원 사전 예방을 위해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4페이지 하단부터 275페이지 중간 부분은 도비 보조 지원 추가 사업으로 양봉 브랜드 육성 지원에 1,100만원, 분만자돈 위생 향상사업에 300만원, 판매단계 위생 개선 사업에 400만원을 편성했으며 275페이지 하단의 가축 예방 주사 구제약품 구입비는 사업량 증가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5,000만원이 증액된 5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6페이지 상단의 구제역 예방백신사업은 지원단가와 사업량 감소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6,000만원이 감액된 8,500만원을 편성했으며 공동방제단 재료비는 소독횟수 증가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7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긴급 가축 방역 사업은 AI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을 위해서 도비 성립전 예산으로 1억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266페이지입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사업 추진 관리비 이게 뭐죠?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이 GAP입니다.

류재수위원

다시 뭐라고요?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

류재수위원

이게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류재수위원

정부에서 인증해 주는…….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서 주산지를 중심으로 인증이 필요한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비를 지원해 가지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류재수위원

이게 재배 농가에서 신청을 합니까?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류재수위원

신청을 하면 나와서…….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액 국비입니다.

류재수위원

국비로 분석을 해 주고?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심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위원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서 궁금해서 하는데 여성 농업인 브라우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하는데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 여성 농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0명에 대해서 2억을 지원하는데 도비 6,000만원, 시비 1억, 자부담4,000만원해서 바우처 카드를 일인당 10만원씩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비 뿐만 아니라 개인도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부담…….

박미경위원

자부담, 그러면 지원이 일인당 얼마 된다는 말입니까?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일인당 8만원입니다.

박미경위원

그게 다른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도내 전체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일율적입니까?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미경위원

그러면 2,000명이라는 말은 어디에 기준을 둔겁니까?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농업인 중에서 20세에서 65세까지 바우처 신청을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미경위원

신청을 하면 어느 기준이 있을 거 잖아요, 그죠? 이게 사업자등록증처럼…….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

박미경위원

여성 농업인의 그 기준점을 어디다 두는 겁니까?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원부가 나와야 됩니다.

박미경위원

65세이상은요?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이상은 지원안하고요. 기준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카드로 발급이 된다고요?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바우처 카드로…….

박미경위원

카드로 발급이 되면 개인자부담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은 2만원씩 받아 가지고 농협 카드로 만들어서 발행할 계획입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자부담 2만원 받아서…….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10만원카드를…….

박미경위원

예치를 하면 10만원짜리 카드를 발급해 준다?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미경위원

그런데 이 10만원이 월입니까? 연입니까?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박미경위원

이게 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 생활을 향유하도록…….

박미경위원

문화생활이라 하면 영화관…….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책을 산다든지 일반 우리 바우처하고 비슷하게…….

박미경위원

그러면 이 카드가 그냥 일반카드처럼 다 가맹점 없이 다 되는 겁니까? 엠오유체결 되어 있거나 그렇게 되어야만 이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코드가 있어 가지고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박미경위원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는 게?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할 수 있는 코드 그 범위 내에서…….

박미경위원

그 범위가 한 몇 종 정도됩니까?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크게 4종류…….

박미경위원

미용실, 영화관, 또?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목욕탕, 미용실, 운동시설 또 영화관 4개정도…….

박미경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서 새로 하는 지원 사업이라 했는데 이것은 뭐 특별히 여성농업인이라서 그러면 좀 더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한 번 해 보는 사업입니다.

박미경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그게 인지가 바로 되어야지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신문에 나고 하는데 왜 진주시는 안하느냐 지금 우리도 추경에 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단 도에서 신문 부터 홍보부터 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 케이스는 어디 입니까?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 했죠. 추경이된 데는 하겠죠.

박미경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한 7월경에, 6, 7월 경에 신문에 났었거든요. 우리도 어떻게 되냐고 도에 물어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다 내려올 거다 해서 이번에 내려 오게 되어 가지고 얹게 되었습니다.

박미경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이것을 시행을 했을 거고…….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지역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여건은.

박미경위원

똑같아요?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부터 한 게 아니고 올해 처음 하기 때문에…….

박미경위원

그러면 옳은 지침도 제대로 인지가 안 되었는데 지금, 아무리 매칭 사업이지만 제대로 된 지침을 알아야만 시비가 들어가고, 자부담, 왜냐하면 그냥 도비가 들어와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 하고 얼마라도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 하고 이거는 기준이 모호하면 안 되잖아요.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여성농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지금 우리도…….

박미경위원

자격은 그러할진 대 이게 문화 혜택이 주어지는 범위, 그 범주가 어느 만큼이고…….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4가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박미경위원

그것은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전체가 한 2만명이 되는데 우리 진주시가 2,000만원입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을 해도 한정되게 2,000만원만 받을 것이다?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예산범위내에서.....

박미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 신청은 그러면 도에다가 2,000명을 할 것이다 해서 이 정도 올린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하기 보다 도에서 배정을 합니다.

박미경위원

일율적으로?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군별로, 우리가 18개 시군인데 우리가 2만명, 우리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2,000명 도 전체는 2만명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이게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모두가 우리 혈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공고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위원

271페이지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국비는 있는데 도비는 없다 그죠? 도비 지원이 없네요? 그죠? 국비와 시비만 있는데 이 토양 개량제 같은 경우는 예년에도 보면 도비가 쭉 늘었는데 왜 그렇나요, 지원이?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는 도비는 없었습니다.

강갑중위원

없어요?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갑중위원

그러면 이 토양 개량제가 규산질이나 석회외 다른 것 없고 규산질 석회만?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산질 석회 두 가지만…….

강갑중위원

전에도 계속 지원을 했는데 도가 더 앞장서서 했는데, 도비가 빠졌을 까……. 빠진 이유가 뭐지?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질 비료 이런 것은 도비가 있는데 토양개량제는 도비가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인부임입니다.

강갑중위원

왜냐 하면 토양 개량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가 더 앞장 서야 되는데 국비만 있고 도비가 빠진다는 것이 뭔가 좀 이상한데 특히 석회, 폐화석 같은 경우는 도가 더 앞장서 가지고 충무같은 경우 그거 소화시키기 위해서 더 앞장서는데…….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가에서 3년 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강갑중위원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규산질은 국비로도 하는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도비 따르고 특히 폐화석 석회 같은 경우는 충무, 통영같은 경우 조개 껍질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무상으로 주는데 앞장서는데 없으니까 이상하다 이거죠? 뭐가 잘못되었다 그지?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정부 방침이 그렇다 보니까 도비는 매칭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강갑중위원

전에는 도가 더 앞장서서 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게 석회 규산질 외에 오늘 토양 개량제를 지원하는 사항에서 이렇게 나왔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뭔가 다시 한 번 그런 것은 한 번 검토 해 볼 문제인데 그리고 두 번째 266페이지 보면 우리 GAP안전성 분석, 우리 지금 현재 GAP에 인정되어 있는 농가가 한 몇 농가 정도 되지?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134건에 참여 농가는 1,138농가입니다.

강갑중위원

전 작물에요?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갑중위원

전작물 토탈해 가지고?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갑중위원

지금 그러면 그 품목 중에서 제일 많이 GAP등록 되어 있는데가 무슨 품목대죠?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딸기, 단감, 풋고추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이 GAP라고 하는 이 인증서가 가급적이면 우리가 진주에 알다시피 시설 채소의 메카인데 어떻든 유기농 친환경보다는 일단 GAP까지는 등록이 되어 가지고 안전성 농산물에 대해서 진주의 어떤 브랜드 마크라했을 때 이것을 계속 늘려 나가야 되요. 계속 독려해서 GAP를 인증 받도록 계속 그렇게 하라고요.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갑중위원

그 다음에 토종 농산물 증식포 사업 보면 전에는 토종 농산물에 대한 우리가 박람회할 때 토종 농산물하잖아요? 그러면 포장이 없었나?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이 최종 포가 지금…….

강갑중위원

그것까지는 좀 부족하나?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케이티 앞에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항공산단, 우주항공 시험 센터 들어가고 하면서 그 부지를 비웠습니다. 비워 가지고 우리가 초전 집현에 양묘장 있는데 옛날에 국화 심던데…….

강갑중위원

어느 쪽에다 포장으로 하려고?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했습니다. 다 해 가지고 올해 재배를 했습니다.

강갑중위원

다만 지금 우리가 토종농산물에 대한 전통농산물을 쭉 계승시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금년에 당초에는 없다가 여기 올렸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예요, 해 보면?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000제곱미터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이 토종 농산물 같은 경우도 지금 전국적으로 토종농산물을 보존해서 나름대로 쭉 하는 것은 우리 진주다 말이예요. 이게 물론 농업 박람회하고 연관되지만 이것 만큼은 좀 각별하게 토종 농산물 이거는 자꾸 사라져가 버리고 없어지니까…….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품종도 늘리고 작년 보다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품종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50종 늘려 가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특히, 토종 농산물 같은 경우 에는 지금 거의 소멸되어 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갑중위원

알았어요.

심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 제1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은 6억3,700만원을 증액한 104억7,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 행정 운영의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 예산은 2,540만원을 증액하여 57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방역 소독 사업의 해충 유인 살충기 구입비는 위생해충의 개체수가 증가하여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에 20대를 추가 설치하는 비용으로 1,8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예방 접종 및 재료 구입비는 병원에서만 실시하던 A형 간염을 보건소에서 실시하여 개인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A 형 간염 백신비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290만원을 감액하여 바로 아래 세부사업 예방접종등록 센터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2,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중점 관리 체계 구축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내시 변경에 따라서 1억5,740만원을 증액하여 12억9,9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한센 간이 양로 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지원은 재가 한센인 1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으로서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밑에 있는 감염병 표본감시운영비는 표본 감시 의료 기관 6개소에 지원금 매입 변경에 따라서 1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의료기관 감염병 표본 감시체계 운영 사업비는 지정 의료 기관인 경상 대학 병원이 감염 관리권역별 중심 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1,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 지원입니다. 283페이지에 있는 잠복 결핵 감염 검진 인건비는 질병 관리 본부에서 위탁 업체 선정을 통한 검증실시로 인하여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인 결핵 역학 조사 홍보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283페이지 하단에 있는 의료비 및 구료비의 결핵 역학 조사 등에 있는 1,000만원과 284페이지 상단에 있는 보건결핵 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비 1,200만원을 감액해서 서로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잠복 결핵 검진 홍보비는 내시 변경에 따라서 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결핵 역학 조사 여비는 창원에 있던 도 보건 환경 연구원 결핵 검사 부서가 2017년7월30일 서부 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결핵 객담 검체 이송에 필요한 여비를 2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인 입원 명령자 입원비, 약제비, 생계비 지원은 하반기 환자수 증가에 따른 입원명령 환자 지원 부족분으로 48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재원은 의료 및 구료비인 결핵환자 검진비에서 감액해서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결핵 역학 조사 등으로 1,050만원 감액 하였는데 이는 위 사무관리비를 목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 검진비는 의료 기관 검진비 단가가 하락하였고 2016년도국민건강보험 예탁 잔액을 이월함에 따라 540만원 감액 하여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목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은 사무관리비인 283페이지에 있는 보건소 결핵 조기 검진 홍보비 1,000만원으로서 목간 변경하여 1,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잠복 결핵 감염 검진 진단비는 집단시설에 대한 결핵예방 법 개정 및 결핵 국가 안심 사업 시행에 따라서 1230만원을 감액하고 그 아래 있는 5개 부기명으로서 확정 내시에 따라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기관이라든가 집단 시설 종사자 학교밖 청소년 교정시설 잠복 결핵 감염 검진 진단비와 잠복 결핵 감염 치료 구입 등으로서 총 1억4,1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중간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원 사업은 2,450만원을 증액하여 5,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환자진료비는 초기 환자 최저 연 10만원 이하, 투약 입원 등은 최대 연 200만원으로 1인 진료비 지원이며, 총 2,3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비는 변경 내시에의 해서 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무 관리 사업은 4억4,600만원 증액하여, 8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65안심병동 간병인 지원 사업은 100%도비 지원으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1,3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5안심 병동 의료장비 지원은 사업 수행기관인 반도병원에 3단 전동 침대 25대 지원비로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 의료 기관 평가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전년도 평가에 따라서 선정된 응급 의료 기관 5개소에 대한 지원으로서 4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종전까지는 도에서 직접 교부하다가 2017년도부터는 시군에서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하단 기본 경비는 급량비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어 820만원이 증액된 6,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 예산은 8억1,200만원이 증가한 56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6페이지부터 287페이지 중간에 있는 시민 건강 수준 향상은 5,800만원이 증가한 4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 강화 사업비는 예산 증액 없이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지역 사회 중심 금연지원 사업비는 5,800만원이 증가한 3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요 증액 사유로서는 그 아래 있는 금연 구역 표지판이라든가 금연 홍보물 제작 또 일산화 탄소 측정기 구입 등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통합 건강 증진 사업비는 1,800만원이 증가한 9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지역 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서 1,980만원 증액은 국정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문 건강 관리 인력 3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건강 관리 지원 사업비입니다. 3,300만원이 증가한 4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암환자 의료비로서 변경 내시에의해서 2016년도 지원 대상중 미지급분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중간 건강 검진 사업비는 기금 내시 변경에 의해서 5억3,300만원이 증가한 10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서는 289페이지 상단에 있는 암검진 독려로서 검진자수 증가에 따른 검진비로서 국가암 관리 지원 예탁금 5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있는의료 급여 수급권자 일반 검진비 지원 사업도 검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예탁금이880만원이 증가한 5,470만원으로 변경 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모자보건 사업은 기금 내시 변경에 의해서 1억6,400만원이 증액하여 10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노인장애인 구강 관리 사업은 어르신 틀니 보건 사업이 만 65세 의료 보험 확대로 인하여 지원자수 감소 내시로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형아 검사비는 변경 내시로 인해서 2,400만원을 감액하여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 거 230만원 증가한 6,860만원이 편성하였고, 네 번째 있는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은 대상자가 12개월에서 24개월로 늘어남에 따라서 1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서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아래 있는 건강 도시 만들기 사업은 2016년도 까지는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고 있다가 2017년도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에 따라서 건강증진과에서 올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평생학습과에 편성되어 있던 건강 교실 운영 사업은 기존 건강 증진과의 통합프로그램 사업과 중복되어 사업과 관련된 물품구입비 강사 수당을 감액하고 그 아래 있는 활동적인 생활 환경 조성비로서 과목변경하여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있는 기본경비는 급량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위생과 세출 예산은 400만원을 증액한 3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서는 식품 안전 관리 우수 기관포상금 200만원으로서 위생과 직원의 사기앙양이라든가 식품안전관리 현장, 현장 방문용 방한 피복 구입비로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 아래 기본경비 급량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292페이지 활동적인 생활환경 조성 사업 2개 권역에 민간 위탁을 한다는데 이것은 어디 주는 거죠? 무슨 사업이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평생학습과에 있던 사업이 우리 보건소로 넘어 오면서 건강 도시 사업이 기본적, 반복적인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올해 건강 도시 사업의 목표가 대한 민국 건강 도시 협회에서 공동 정책이 활동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신체 활동 사업이 주요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을 해서 우리 지역에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이 있는데 그 두 개 지역을 나누어서 신체 활동 증진이라는 캠페인이라든가 사회적 연결망 조성을 위한 걷기동아리 신체 활동을 이용한 거리 디자인 등 13개가 정해진 이 내용을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위탁 기관이 어디라 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아직 안 정했습니다. 이 예산이 되면 공고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류재수위원

위탁 기관이 안 정해졌어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어디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말 그대로 이것이 대학도될 수 있고, 걷기 단체도 될 수 있고 신체적 활동을 통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데면 적정할 예정입니다.

류재수위원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류재수위원

평생학습과에서 왔다면서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평생학습과에서는 강사 활동데 이런 것을 했는데 그런 행동은 우리 보건소에 기존 건강 증진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빼버리고 신규 사업으로서 건강도시에서 모토라는 그런 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심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위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작년도에 처음 10월달에 시행했다가 올해 당초 예산에는 국비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었다가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하라고 내부 조정이 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렇죠, 전년도에 했었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잠깐하다가 올해 신규 사업에는 지시가 안 내려 와서 편성 안 했다가 추경에 예산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박미경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신규 사업이라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올해 당초에 안 되어서 신규 사업이라 안 했고, 올해 신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생리대, 예, 우리 생리대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생리대의 환경물질이라든가 이상이 된 것은 우리 생리대 공급한 생리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박미경위원

지금 언론이나 이런데는 국내 판매 11개 모두가 독성 물질이 검출이 되었다고 발암물질 유해물질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어떠한 부분 어떠한 제품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우리 작년에 했을 때는 엘지 바디비프라는 생리대를 했는데 그것은 검사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조사 되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것은 작년 검사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올해 것은 추경…….

박미경위원

올해 언제 검사된 겁니까? 그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이것은 올해의 검사한 11군데에 대해서는 9월 4일까지 지금 검사가 된 겁니다.

박미경위원

현재 저희 저소득층이라고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박미경위원

그러면 나이도 제한이 되어 있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 11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청소년 대상이다 그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주로 이게 인원이 어느 정도지원자수가?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인원은 작년에 우리가 지원한 게 총 391명지원한 걸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냥 저소득층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기만 따로 새로이…….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아닙니다. 지원 자격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라 든가 아동 복지 시설 이용, 아카데미 방과후 이용하는 청소년의료 급여라든가 생계 급여 수급 여성 청소년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개인, 굳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조사되어 있는 거기에서 데이터를 뽑아서주는 거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아니 개인이 신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동센터나 시설 이용을 시설장에서 일괄적으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택배로서 보내 주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렇게 보내면 혹시 그 사업이 1년에 한 번이 잖아요. 1년에 한 번 이면…….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6개월치를 한꺼 번에 지급합니다.

박미경위원

개인한테 가는 수량이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6개월분 작년에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예산치의 6개월분 지급했고 올해 지금 지급을 하면 올해 예산도 지금 10월에 하면 올 예산까지 생리대 6개월분 정도 지급될 것 같네요. 대상자 300명 정도에 대해서…….

박미경위원

6개월분의 산정 기준을 하면 몇일 날짜해서 몇 일간의 월 몇일 간에 해서 산정을 할 거잖아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기준을 아마 정해 가지고 배정 숫자를 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왕 지원하는 거 이 예산이 우리가 예산, 국도비 내시지만 우리가 청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 내려 오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정해서 내려 오는 겁니다. 내시로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사업량을 정해 가지고…….

박미경위원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청소년들의 이것은 그냥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6개월이라는, 이 정도 지급한다는 것이 아쉽고 혹시 이게 더 확대될 수 있는 것이 되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 요청해서 추가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시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청소년에 해당되는 특히나, 이것은 여성으로서는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거에 정말 11개 제품에 들어 가지 않는 걸로 해서 명확하게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더 다른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모하는 것 보다 더 명확하게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혹여 하나 더 대체 방법을 생각하자면 면으로된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친환경적으로 물론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챙겨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생각입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배분 시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하면 우리 방역 작업하시는 분들 우리 피복비가 예산이 나가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나갑니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작을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정말 일선에서 정말 수고를 합니다. 수고를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고 특히나 올해는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너무 수고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분들이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수고로 움도 있지만 그분들의 복장이 더위도 있겠지만 복장이 조금은 더 뭐라 그럴까, 깔끔하게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야 그게 흉이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피복비에서 근무복으로 인지할 수 있는 색깔이나 단일화된 그런데 좀해서 또 그분들도 또 다니다 보면 안전 확보에도 문제입니다. 본인이 그걸 짊어지고 다니기도 하고 자전거에 실어서 다니기도 하고 하시는데 좀 선명하게 우리가 눈에 잘 띄는 안전 보호색, 황색이나 형광색이나 노란색이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분들의 안전도 지켜 드리고 시각적으로 우리 가까이 시민들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참고해서 그렇게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상운입니다. 제19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7년도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359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은 사업 예산과 자본 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1회 추경 예산 규모는 590억8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62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 예산 중 사업 예산의 총 수입은 293억7,800만원으로 영업수익 283억6,100만원과 영업외 수익 10억1,700만원이며 자본 예산의 총 수입은 296억2,900만원으로 자본 잉여금수입 158억200만원 유보자금 135억7,7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중 사업 예산의 총 지출은 226억8,900만원으로 영업비용 226억3,700만원과 특별 손실 200만원, 예비비 5,000만원입니다. 자본 예산의 총 지출은 363억1,800만원으로 유형 자산 취득 289억6,7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60억7,200만원, 예비비 12억7,800만원입니다. 다음 360페이지 사업 예산 총괄표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예산 총괄표의 사업예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1페이지 수익적 수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2억5,000만원이 증액된 293억7,800만원입니다. 이는 노후 계량기 교체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 362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3억2,000만원이 증액된 226억8,900만원입니다. 세부 사항을 보면, 정수장 시설을 화학물질관리법 기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취.수장 액화 염소 설비 영업허가 신청 연구용역비 4,000만원, 취.정수장 염소 저장실 수선유지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효 기간이 경과된 노후계량기 교체 등 급수 계량비 교체비를 1억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상.하수도요금 ARS 및 전자고지 시스템 전산개발비 1억1,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수도계량기 검침비 등 민간검침활동지원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예산 총괄표의 자본예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4페이지 자본적 수입 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59억8,500만원이 증액된 296억2,900만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5페이지 자본적 지출 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59억1,500만원이 증액된 363억1,8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6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는 자금 운영 계획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 규모는 786억1,0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62억5,7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수입 예산 중 사업 예산의 총 수입은 240억4,800만원으로 영업수익 201억7,500만원과 영업외 수익 38억7,200만원이며 자본 예산의 총 수입은 545억6,200만원으로 유형 자산 처분 1억2,900만원, 자본 잉여금수입 510억9,300만원, 유보자금 31억5,1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1억8,7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 중 사업예산의 총 지출은 391억3,600만원으로 영업비용 383억9,200만원과 특별손실 5,500만원, 예비비 6억8,800만원입니다. 자본 예산의 총 지출은 394억7,300만원으로 유형 자산 취득 78억500만원 비가동 설비 자산 취득 289억4,7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3억8,400만원, 예비비 23억3,700만원입니다. 384페이지의 사업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 사항으로 사업비용은 391억3,600만원으로 기정 대비 13억9,000만원 증액하였으며 관거비는 197억9,800만원으로 기정대비 2,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하수관거 정비 BTL시설 임대료 상환에 따른 낙동강 수계기금 확정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펌프 장비는 9억100만원으로 기정 대비 6,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칠암 망경 중계 펌프장 펌프 수선대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처리 장비는 139억3,900만원으로 기정대비 10억2,0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입니다. 특별손실 5,500만원은 기정대비 4,500만원 증액으로 하수처리 구역 밖의 수용가가 납부한 과오납금과 이자 환급분입니다. 예비비 6억8,800만원으로 기정대비 2억 9,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8페이지 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관한 사항으로 자본적 수입은 545억6,200만원으로 기정 대비 162억5,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자본적 지출은 394억7,300만원으로 기정대비 148억6,600만원 증액하였고 유형 자산 취득은 78억500만원으로 기정 대비 59억3,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가 10억5,400만원으로 읍면동하수 관거 정비사업 기정대비 6,000만원 증액은 금산 지역 하수도 정비 공사입니다. 기계 장치 시설비가 65억9,100만원으로 기정대비 58억7,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동 설비 자산 취득은 289억4,700만원으로 기정 대비 82억원 증액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로 나불지역 배수설비 정비사업 30억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정비 사업 50억원, 사봉면 방촌마을 배수설비공사 2억원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 3억8,400만원은 신규 편성으로 단목 농어촌 마을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및 소화조 효율 개선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 반환금입니다. 예비비는 23억원3,700만원으로 기정대비 3억5,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392페이지부터 393폐이지 자금 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수도 공급 단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집이 이번에 해당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피해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녹물이 나왔는데 비상물을 받아놓으라는 예고도 없이 단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시 조례에 의하면 수도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미리 예고해야 된다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예고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제1정수장 도수관로 이설 작업 중에 단수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9월 10일 발생하였는데 미리 예고를 못한 이유는 사실 사고라는 게 예고 없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고를 못한 부분인데 저희들은 사실 수돗물은 1년 365일 늘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수를 생각을 하지 않고 항상 수돗물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사업의 같은 경우는 단수 없이 수돗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사고가 일어남으로서 미리 예고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류영주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사고가 일어난 후에 얼마 정도 후에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사고 나고 나서 바로 이야기를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직원들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매뉴얼에 따른 조치들을 다 시행을 했습니다.

류영주위원

그러면 사고가 발생되면 바로 단수 조치를 바로 취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물을 받아 놓으시라는 조치부터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단수 예고문이 나갔습니다.

류영주위원

단수 예고문은 녹물이 나온 뒤에 한 두 시간 후에 나왔습니다.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단수 예고문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방송자막으로 나갔고요. 나갔는데 그게 단수가 있고 나서 바로 조치가 안 되거든요. 뭐냐 하면 바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방송국에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저희들 긴급문자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하다보니까 좀 실제 늦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들은 그 순서에 따라서 처리를 했습니다.

류영주위원

그런데 소장님 긴급 문자가 한 두 시간 후에 오는 긴급 문자가 있습니까?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류영주위원

아무리 도에 승인을 받을 경우에도 이것은 아니지요.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요. 방송 멘트라든가 또 긴급 재난 문자는 그렇게 갖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전 직원들 비상이 걸려가지고 각 해당동하고 면에 조치를 취했고 요. 또 방송도 하도록 했고 그래서 대응한데는 대응이 되었고 대응이 안 된 데는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류영주위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긴급 문자하고 도에 먼저 보내는 게 순서일지는 모르지만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주 시민들에게 단수가 이렇게 되니, 발생지역이 있다 아닙니까? 단수가 되니까 물을 받아 놓으라 라든지 그런 말씀부터 하시고 도에는 천천히 하셔도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긴급 재난 문자 발송이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류영주위원

그러니까 그 문자 승인 받는 것이 한 두 시간쯤 걸립니까, 소장님?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긴급 재난 문자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전화상으로라든가 또 읍면동 방송으로라든가 또 저희들 자체 메가샷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걸로 해서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류영주위원

사실은 제가 지역구가 거기이기 때문에 또 제가 시 의원직을 맡다보니까 책임감 때문에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리니까 시에는 계속 통화중이었고 또 관계자들은 전화가 가는데도 전화를 안 받으시고 또 통화중이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다른 업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업을 가진 사람들은 피해가 얼마나많겠습니까! 그런 피해 손해 배상이라든지 그런게 들어온 데가 없습니까?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일부 요구하는 부분은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단수 예고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단수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정수장에서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단수가 일어 나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편이 더 많을 것 같애 가지고 2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수도관을 1정수관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수도물을 사실상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대 일부 지역은 수압 관계차이로 단수가 일어난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단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적수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2정수장에서 공급하면서 적수 일어난 부분 그 다음에 1정수장 복구가 완료된 이후에 정상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되면서 적수가 일어난 부분은 있었습니다.

류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 손해 배상 들어온 종류는 어떤 종류입니까?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주로 음식점, 식당 그 다음에 세탁소 그 다음에 아파트 정화조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접수가 계속들어 오고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류영주위원

피해자들이 접수를 하시면서 피해 요금도 요구하십니까?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을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이냐 하는 문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류영주위원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겁니까?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영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피해를 본 지역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공식적으로 사과 보다는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영주위원

아직 까지 보도는 안 하셨다 그죠?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민원이 계속 접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보도 자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영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

류재수위원

상임위 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는데, 우리가 단수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좀 비용이 더 들어가는 그런 공법을 택하셨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그 공법을 우리가 단수를 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비용을 더 지불했는데 이런 사고가 터졌다 말이죠.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한 우리 시가 손해를 보전 받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잘못했을 수도 있는 거죠?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

그렇게 되면 그 업체에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네요?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실제로 그 사고가 터진 이유는 그 업체의 잘못이 좀 있어 보이는가요?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다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예, 어쨌든 그런 것을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어쨌든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렇겠죠. 그 업체들이 일부러 사고 낼려고 하기야 하겠습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책임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잘 따져서 미리 그런 준비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해 달라 손해 배상을 해 달라 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시에서 소송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배상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규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배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소송을 진행해 가지 고 결정이 나면 우리가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법적인 문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아까 검토를 하신다는 것은 배상액을 보고, 그 세탁소에서는 적수가 나와 가지고 하얀 셔츠 같은 것은 바로 옷을 못 쓰게 되어 가지고 그분들은 물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건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 피해 금액을 시에 요구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지급 검토도 하고 있는 겁니까?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법이 어떤 법이 있는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렇죠. 제가 봐도 행정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책임이 좀 있다 이렇게 결정하고 지급해 주기에는 아마 법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으리라 보여 집니다. 결국은 아마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하면 시에서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이런 방식 밖에 안 될 거라 보여 집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법적 근거도 없이 또 손실보상금을 준다고 하기에 우리 시 행정이 좀 앞 뒤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음 고생하실 것 같은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원을 해결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위원

수도 요금을 내면 당연히 하수 요금도 내죠?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수도 요금의 몇 프로가 하수요금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그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죠?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몇 프로가 기준점인가요?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세부적으로 사항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간단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하여튼 대략적으로 어느 기준점은 있죠?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도 요금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기는 합니 다.

박미경위원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지금은 오폐수관이나 이런 것이 많이 정비가 되어 가지고 괜찮은 동네도 있고, 아직 그렇지 않고 좀 오래된 건물이라 할까 예전에는 다정화조가 심어져 있었죠, 정화조가?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미경위원

그런데 아직 까지 그 정화조가 그대로 있으면서 그리고 좀 뒤쪽이나 아래 쪽에 있으면 그게 폐쇄시키지 않고 계속 쓰고 있는 그러한 건물들이 꽤 있습니다.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 그 건물들의 그러한 건물들에서는 1년에 한번 씩 정화조를 펍니다.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규정도 되어 있고 1년에 한 번 씩 퍼는데 이분들이 하수 요금도 또 따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우리 시내 대부분의 지역이 지금 분류화가 거의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수는 오수대로 우수는 우수대로 그런 데 옛날집 같은 경우에 정화조가 창고 밑에 있다거나 담밑에 있다거나 이런 경우 에는 그게 어쩔 수 없이 폐쇄를 못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청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자기가 메우지 않는 한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서도 별도로 그부분을 예산을 반영을 시켜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데까지는 우수와 오수를 분류화하면서 주민들이 좀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박미경위원

여기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미경위원

그러한 항목이 명시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그러면 그러한 민원이 들어올 때, 이러한 민원이 들어온 지가 한 참 되죠? 상시적으로 민원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것 같으면 메꿔라, 라는 답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사업을 시행할 때, 다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하는데, 그게 비용이 든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많은 흙을 이동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어서 그대로 살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 어디에서 부터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서 할 그러한 계획도 있습니까? 어느 지역이나…….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지역이 여러 군데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예산이 확정이 되면 특별히 그 부분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불 지역 배수 설비 정비 사업해 가지고 390페이지 중간 부분 비가동 설비 자산 취득 부분에 30억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이 나불 지역에 평거, 신안, 이현, 판문동 일부 지역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평거, 신안, 이현, 판문동……. 특별히 이쪽에만 먼저 이렇게 선정이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분류화 사업이 거기가 먼저 되었습니다. 먼저 되었고 또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오히려 숫자가 더 많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이쪽 지역 이외의 지역은 예측할 수 없는 거다 그죠?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지금요.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 율이 30%입니다. 하수도 처리하는 비용이 100원이면 지금 30원 정도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하는 겁니다.

박미경위원

소장님 설명 알겠는데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도 이중 납부가 되어도, 개인으로 보면 이중이죠. 납부하는 게 하수 요금도 내고 정화조도 파야하고 하니까 어떻게 했던 특별한 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으면 계속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 사업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미경위원

개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개인이 해라 어쩔 수 없다…….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개인이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일부하는데는 또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예산만 허용 되었으면 그 당시에 다 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되는 부분은 되고 불가피하게 정화조 폐쇄가 안 되는 부분은 그대로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니까 방금 소장님 말씀도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이게 국비지원 해서 사업을 하는데 누구는 지원해서 이렇게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누구는 개인이 알아서 하라 하면 본인이 그것을 알아서 기분 좋게 하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요.

박미경위원

앞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요. 이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시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진주시에, 처음에는, 규정 자체가 그리 안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규정이 그리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원이 안 되었어요. 안 되었는데 그 뒤에 규정이 바뀌어 가지 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먼저 시행된 부분에서는 형평성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미경위원

앞에 규정은 그렇게 되었었지만 이제부터 사업이 통과가 되면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한다 하니 한정적으로 이렇게 하기 보다는 또 조금 더 민원의 소리를 들어서 좀 시급하다 싶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리고 그러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고 명확하게 답은 못하지만 이러이러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좀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잘 좀 답변을 실과소에서 해 줬으면, 그러면 저희도 민원 받기도 답변하기도 휠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심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강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76만원이 증액된 18억4,6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 의회 운영 지원 부분으로서 언론 매체를 이용한 의정 홍보료가 1,000만원을 증액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 운영 경비 부분으로 급량비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2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류재수 간사님께서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류재수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안 1조5,003억1,470만원 중 총 1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1억5,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심광영위원장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류재수 간사님께서 계수 조정 보고 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