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성도 의원 발언

198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7-10-23

박성도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이성우 경제통상국장은 병가로, 조도수 건축과장과 윤영철 정수과장은 5급승진 리더과정교육 참석으로 불출석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장덕상 전문위원 또한 5급승진 리더과정교육 참석으로 양두석 운영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업무를 대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명한 하늘빛과 선선해지는 바람에서 깊어가는 가을이 느껴지는 시월입니다. 그동안 노력하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제198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7년 10월 20일 제19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0월 23일 하루 동안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을 비롯한 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청) 그러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의사일정 1항과 2항을 바꾸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노성배입니다. 진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경남 7개 시 중 창원시를 비롯한 5개 시인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시는 폐지되었고 통영시는 2017년 8월 10일 폐지를 위한 입법예고를 하여 폐지계획 중에 있으며 이에 우리 시도 폐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과장님, 교육 들어가셨나요?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과장님 사무관 교육 들어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게 상위법에 자세히 되어 있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은, 다른 조례 같은 경우 상위법 있고 밑에 조례를 두는 게 일반적인데 이것 특별하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내나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법을 제정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래서 폐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도 다른 타 시와 똑같이 해서 폐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질문은 다른 모든 조례들이 상위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그 밑에 우리 시 조례를 따로 두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잘 나와 있다고 해서 폐지한다는 이유니까 특별히 그런 이유가 따로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상위법에 정해 놓았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하위법을,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폐지를 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상위법이 있다 해서 하위법 다 폐지하지는 않거든요. 다시 필요하면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법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어서 조례를 폐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상위법이 다 있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류재수위원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는 거의 다 상위법에 있는 것을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에 자세히 나와 있다고 해서 이 조례를 폐지한다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잘 나와 있는데 조례를 그냥 두느냐, 이렇게 본다면 서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게 특별히 이것만 따로 조례가 필요 없는 이유가 있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건데 일반적인 것만 말씀하시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조례를 안 만들고 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관계는 가능하면 폐지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내에도 지금 몇 개 시군, 7개 시 중에서 창원시를 비롯한 5개 시가 지금 폐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철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철규위원

이게 상위법에서는 허용범위를 안 줬을 때는 하위법에서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허용범위가 있다 아닙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정철규위원

예를 들어 건축법 같으면 건폐율 몇 프로 이내는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가지고 필요하면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철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폐지를 해도 상관없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정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런데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근거를 두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서정인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진주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이것도 주택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도 앞으로는 폐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그래서 폐지를 하고 다음에 설명드릴, 공동주택 관리조례안 제안설명드릴 겁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다음 시간에 얘기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 중인 건축과장을 대신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와 계시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 12일에 제정되어 기존 주택법에서 분리 시행됨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새로이 조례로 정하고 종전의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11조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분쟁조정 대상, 조정신청, 조정의 조사 및 의견청취, 비용부담 등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9조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계획수립, 지원범위와 대상, 지원절차와 심의, 교부결정 취소 등의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28조는 공동주택의 감사 계획수립, 감사요청. 통지. 방법, 감사반 편성 운영과 결과처리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는 기존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됩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시간동안 위원장이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12조에서 19조까지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도 지금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주택법에 의해서 2010년도 제정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현재 지원조례죠? 이 지원조례는 이중으로 있을 이유가 없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도 이 시기에 같이 폐지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들, 국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번에 폐지를 합니다. 부칙안에 폐지한다고 해가지고……

서정인위원장

다음 회기에 올라올 겁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부칙안 제2조에 보게 되면……

서정인위원장

부칙에서 그냥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지금 4조를 한번 보시면 담당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담당이라는 말을 거의 빼는 게 추세 아닙니까, 조례에? 지금 이번에 같이 도로명주소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된 것 있죠? 그것도 담당은 빠졌다고, 그냥 담당 빼고 팀장으로 바로 나온다고요. 진주시 조례를 여기서는 담당팀장이라 그러고 저 조례는 팀장이라 그러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통일해야 되겠죠? 담당을 빼고 자구, 삭제를 해야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담당팀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법제처의 표준안에 담당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담당팀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표준안대로 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도로명주소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되어 있는 그 부분을 고쳐야 되겠네요?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기 때문에 담당팀장이 되어야……

서정인위원장

담당 자구가 들어가는 게 맞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서정인위원장

그리고 5조 보면 (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 아니고 “따라” 라고 바꾸는 게 안 맞습니까? “1호 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른” 이것은 어감이 안 맞는데요? 그리고 6조(분쟁조정 등) 이것 신설된 상위법에서는 60일이 아니고 30일로 되어 있는데 맞죠?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왜 60일로 해가지고 느슨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상위법에 30일 되어 있습니다만 법무계 협의를 거쳐 보니까 30일 되어 있지만 60일 하라는 그런 규정, 관계는 없습니다. 대신에 좀 유도리 있게 하려고 기한을 연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이것은 상위법에 30일 했으면 우리 조례에서도 30일 이내에 이런 어떤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받게 되면 빨리 빨리 처리하라는 이런 얘기거든요. 60일이면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밑에 6조 3항에 보면 또 이것은 반대로 되어 있어요. 30일 이내인데 상위법에서는, 여기서는 15일 한다 말이죠. 우리 공무원은 느슨하게 좀 더 시간을 주고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되는, 강화해 놓았지 않습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기한 부분은 저희들 상위법 되어 있는 대로 해서……

서정인위원장

그렇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제6조 1항은 30일, 3항은 15일이 아니고 30일 이내로 해서……

서정인위원장

그렇게 상위법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제7조 2항 한 번 보시지요. 여기에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하는 어떤 이 문구는 요즘 잘 안 쓰는 문구 아닙니까? “내보여야 한다”라고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보여야 한다”로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것도 자구를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만큼 하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14조입니다. “(보조금의 지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자부담 50% 원칙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류재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바꾼 거예요?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지금까지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보게 되면 유지보수의 50%를 지원하는데 1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15조에 보게 되면 지원기준이 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규정을 문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류재수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정안이 아니라 제정안이 되어 버리는 거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제정안입니다.

류재수위원

제정안이 된 이유는 주택법으로 되어 있던 공동주택 관리조례안 그걸 완전히 폐지해 버리는 거고 새로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시행되어 있는 이것을 여기에 따른 조례를 만드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개정안 내지 제정안이 되어 버리는 거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류재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조례안하고 비교 분석을 해 놓지 않아 놓으니까 우리가 보기에 헷갈리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지요?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박성도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9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했습니다. 20일간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심의위원회 개최결과가 혹시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도 거쳤지요?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박성도위원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한 의견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성도위원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가지고 볼 때 특별히 별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특별한 사항, 내용은 없고 아까번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규제를 강화한 부분도 있고 완화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상위법령에 따라서 다시 날짜관계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2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을 이야기합니까? 20세대에서 300세대 미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제13조 말씀하십니까?

박성도위원

예.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입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은 없습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세대 미만 관계는 없습니다.

박성도위원

미만은 없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이상만……

박성도위원

우리 시에 지금 등록된 20세대 이상 현황은 다 파악이 되어 있을 건데 많지요?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전체 공동주택 현황은 파악은 다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파악은 다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예산편성은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5억씩.

박성도위원

아니, 더 증액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증액사유가 발생되면 저희들 하겠지만 지금은 신규로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박성도위원

지금 보면 경쟁이 심했다 아닙니까. 신청한 대로 다 접수해서 소화를 못시켰다 아닙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거의 다 소화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박성도위원

그 정도 범위 내에서도 소화가 다 된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박성도위원

3년이 경과되고 나서 또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박성도위원

처음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서 방수는 불가능합니까? 여기 내용에 없나요?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옥상방수는 다 포함됩니다.

박성도위원

옥상방수가 처음에는 없었지요?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처음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없어 가지고 아파트에서 이게 제일 문제가 많이 된다 해서 추가로 옥상방수가 들어간 거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추가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14조 11항에 보게 되면 옥상방수공사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벽에 대한 도장공사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박성도위원

2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소규모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13조 단서조항에 보게 되면 다만 제14조 제2항 제13호, 13호 뭐냐 하면 재해가 발생하여 시설이 복구가 필요하거나 전문기관의 안전진단결과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박성도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20세대 미만도 건축허가된 단지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단지 정도 되는데 아주 서민들이 사시는 분이라 보면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하는 건데 아까부터 제가 헷갈렸던 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조례는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폐지안하고, 폐지안이 하나 따로 올라오고 제정안이 따로 올라오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정인위원장

내가 물으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이걸 부칙에서 처리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데……

류재수위원

부칙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다른 어떤 조례도 바로 부칙에 처리해 버리면 없어져 버리게,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류재수위원

법을 만드는 게 아주 이상하게 되어 버리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헷갈리는 게 우리가 기존의 조례안이 올라오면 개정안이면 개정안, 아니면 전부 개정안이 올라올 수 있고 제정안이 올라오고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조례안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이게 개정안인지 제정안인지 아무 표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폐지안하고 제정안이 동시에 올라와 버렸어요. 우리 법무팀이나……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법무팀에 저희들이 검토를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부칙에서 규정하면 된다 해서 규정을, 다른 조례 폐지를 넣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것도 아니고 법무계 검토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법무계 검토 받은 혹시 서류 같은 게 있습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사무실에 있어요?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아까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관계, 60일 되어 있는, 30일 되어 부분, 그리고 15일 되어 있는 부분을 30일 하자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것은 원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동의를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우리 시청 법무팀의 판단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느낌이 들고요. 일단 우리 위원회로서는 이게 좀 그렇습니다. 폐지안이 따로 올라오고 제정안이 따로 올라온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님.

서정인위원장

국장님, 부칙에 한번 보십시오.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 이걸 따로 따로 폐지안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올라오고 위에 것은 바로 올라오지 않고 그냥 부칙에서 처리하고, 그것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 폐지한 것은……

류재수위원

국장님, 이게 새로운 제정안이거든요. 새로운 제정안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전 법 조례안을 새로 만드는 조례안에 폐지한다 부칙조항으로 넣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그 판단을 저도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류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법을 만들면서 거기에 부칙조항으로 이전 조례를 폐지한다 넣으면 이게 상식적으로 맞냐고요? 그러니까 이전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조례는 폐지를 하고 대신에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서 볼 때 그게 맞지 싶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과장을 보며) 법무계 와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안 되나, 이 부분은 오라고 해서. 폐지안은……

류재수위원

법무팀은 참고로 오는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 이건 안 맞다, 우리 의회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이 바로 본회의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법무계 지금 오시라 해서 자문을 한번 구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폐지되는 것은 폐지안대로 다시 보고를 하고 제정안 별도로 하자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서정인위원장

그리고 조금 더 메모를 하십시오. 이 조례안 16조 그것도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5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이것을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상위법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잘 메모하십시오. 메모해 가지고 그것도, 지금 위원의 임기가 3년이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 부칙 4조 한번 보세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경과조치, 경과사항, 경과부분 이걸 한번 보십시오. 위원회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임기로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기현

심기현주택관리팀장

현재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의 임기를 그대로 하고 나머지 끝나고 나서……

서정인위원장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의 임기가 언제 위촉했어요? 3년이 더 경과되었죠? 3년 이전에 임기 다 시작된 분들이죠?
기현

심기현주택관리팀장

내년 초반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임기를 다시……

서정인위원장

한다 그 뜻입니까? 예, 일단 이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시에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류재수위원

오실 때까지 5분만 쉬었다가……

서정인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협의를 위해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재수위원

예.

서정인위원장

류재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원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1항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되어 있는 것을 “30일 이내”로 조정하는 것과 그리고 같은 조 3항에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되어 있는 것을 “30일 이내로” 조정, 그리고 제5조 1항에 보면 제1호 서식에 “따른” 되어 있는 것을 “따라”로 바꾸는 것을 제시하고 세 번째로 제7조 2항에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를 “내보여야 한다”로 바꾸고 그리고 제16조 5항에 임기의 “남은 기간” 되어 있는 것을 “남은 임기로” 수정할 것을 제출합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조례안 제16조 제5항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을 “전임자의 남은 임기” 로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류재수위원

예.

서정인위원장

류재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류재수위원

위원장님, 수정안을 먼저 상정을 하셔야 됩니다. 수정안을 상정하시고……

서정인위원장

상정해서……

류재수위원

통과시키고 나서 해야 됩니다.

서정인위원장

진행이 약간 미숙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업무 협의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원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현장방문은 한국실크연구원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장방문】

11시06분 회의중지

방문

현장방문위원

(6인) 서정인 류재수 강갑중 남정만 박성도 정철규
방문

현장방문

참석공무원(1인) 기업통상과장 , 이양재
장소 가. 한국실크연구원 ..................................................................................................................................................................................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