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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198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7-10-23

구자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애

서은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여성보육과 백숙자 과장과 건강증진과 정희자 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출석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긴 추석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성공을 위해 추석 연휴도 반납한 채 최고의 축제를 이끌기 위해 그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날씨 변화가 심한 계절이오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9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회기 일정은 10월 23일 오늘 하루가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은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복귀해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양연석입니다.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건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이유는 위촉직 위원의 남녀 성비균형 유지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2조제1항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남녀 성비 균형 유지 조항을 권고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로 변경하였으며, 안제2조제2항은 위원회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개정하고, 안제2조제3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맞게 위촉대상자를 수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제1항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소속 공무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의2, 4조의3은 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 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은 삭제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제2조 구성에 있어서. 굳이 삭제할 이유는 있습니까?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3항에 보면 꼭 시의원을 의무적으로 넣고 그런 게 아니고 시의원들께서도 전문 경험이 있다든지 하면 다 개방이 되어 있다고 판단되어짐에 따라 상위법에서, 굳이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면 굳이 삭제 안 해도 상관은 없네요?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상위법에 맞게 한다고, 그런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의원님이 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고 또 13조3항에 보면 제가 한 번 읽어봤는데 아동 단체 또는 시민…….
은애

서은애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들 아동복지법시행령, 전문위원님이 주신 것 갖고 계시죠? 이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상위법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고 또 다른 자치단체도 알아 보니까 굳이 그걸 넣은 지방자치단체는 없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타 지자체에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예, 물어보고 그 조례를 보고 …….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면 타 지자체에 굳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있는 자치단체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9개 시군은 아예 조례도 없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천, 함안, 함양, 의령 이런 데는 이런 문구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9개 시군은 현재 이 조례도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시의회 구성을 표시를 해 놓는 게, 그러니까 의회에 계신 분이 아동전문가가 있어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명문화시켜 놓지 않으면 의회의 제안이 쉽게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싶다고 저는 제안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각 조례마다 보면 시의회 추천 해 가지고 항상 의회 의원들은 따로 명시를 해 놓더라고요, 거의 대다수의 조례가. 이런 조항이 없으면 거의 의원들이 가서 참여하는 것은 거의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요. 왜 이 얘기를 제가 짚고 싶냐면 무엇보다도 아동전문가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의회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들어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다양한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라는 거지요, 스무 명의 의원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나마 시민들을 많이 만나고 아동들에 대한 얘기도 들을 수 있고 누구보다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다른 분들보다 많이 알고 계시고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요, 위원회에 가셔서. 다른 이유를 떠나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전달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시의원 아니겠는가 라는 것을 놓고 보면 이 문구가 시의회 의원을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굳이 없어도 의원은 위촉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은 하시는 것이지만 저는 굳이 없애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라는 판단을 하는 거지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요.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이 가지만 굳이 위원님들께서 이 조항을 삭제했더라도 의지만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다든지 또 전문지식이 있다든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은 개방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되어 집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위원장님도 타당한 말씀하셨고 또 과장님도 일리 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방의 법은 조례가 아니겠습니까?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조례가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어떤 척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조례인데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느냐 명시되어 있지 않느냐 상위법에 근거가 있다손치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우리로서는 조례를 크게 또 참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자치단체에 이런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또 우리 시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앞으로 더 바람직하고 좋은 것인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내 자치단체 중에서도 9개 자치단체는 아직 조례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자치단체에서는 자기들도 본보기도 될 수가 있고 참고사항도 될 수가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폭넓은 차원에서 아까 우리 위원장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중에서도 아주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이 계신다고 할 때 상위법에는 되어 있지만 조례에 되어 있지 않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의원님 중에서 이런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공문이나 통보를 잘 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꼭 삭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삭제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무방하다 싶을 때는 그대로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부모가 사망했다든지 아이를 키울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아동이 학대를 당했을 때라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동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영재위원

실제 올해 열린 예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올해 현재는 없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실제 그런 아이들은 분명히 진주 시내에 있었을 거거든요.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심의위원회를 제가 살펴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9개 시군에는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고 상위법 시행령에 따라서 해도 큰문제가 없는데 무조건 조례가 필요없다 이건 아니지만 시행령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 나가니까 구체적으로 조례가 있으면 아까 위원장님하고 구자경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아동학대가 1년에 언론에서 나타나는 것도 가끔 있지만 지역적으로 들어와 보면 발견하기가 어렵고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파악해서 조치를 하지만 그럴 때는 지금 아동복지시행령13조에 따라서 해도 큰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노출이 잘 안 됩니다 솔직히.

정영재위원

그러면 진주시에서는 이런 아동학대라든지 아동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실제 행정으로 연계가 안 되어서 아동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니고 지금까지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시행령에서도 얼마든지 일이 가능한데 크게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하기는 또 급하게 지난 번에 아동 하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서부아동전문기관에서 전문요원들이 상담을 해서 들어 오면 바로 조치가 됩니다. 이 복지심의위원회는 학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할 때 그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정도지 그렇지 않으면 시행령에 따라서 거의 다 전문기관에서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럼 아동복지시행령에 따라서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시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야만이 적극적으로 대처가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한 달에 10건씩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게 없는 사회가 제일 좋은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게 생겼을 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겠죠.

정영재위원

사회적으로 큰문제가 될 때?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럴 때는 위원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각 전문가들을 소집해서 열어 가지고 판단을 서부아동전문기관이라든지 기독육아원 물론 보호시설이지만 이런 데 조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집단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지 단위 업무는 거의 서부아동전문기관이 아주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 분들께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는 전문기관인데 행정에 가타부타 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단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그런데 부산에 여중생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일 때는 반드시 그걸 열어야 되겠죠.

정영재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차제에 제가 걱정되는 문제는 행정에서 법적이라든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쉬쉬하면서 처리가 되면 아동들 인권이 유린된다든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도 안 있겠나, 우리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일도 벌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구자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제2조1항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항부터 5항 생략된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현행대로 그대로 살려두는 것으로 조례를 수정 가결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정 가결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구자경 위원으로부터 제2조제1항1호에 대하여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구자경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구 위원님, 3항 아닙니까?
은애

서은애위원장

토론을 종결하고 구자경 위원으로부터 제2조제3항1호에 대하여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구자경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구자경 위원으로부터 제2조제3항1호에 대하여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구자경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영재 위원님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특별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위원장님 수정하는 부분이 아까도 우리가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시의원님 중에서도 아동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그런 시의원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추천도 받게 되고 또 추천도 해 드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뜻만 그대로 명확하게 명시만 되면 되겠다 싶습니다. 어차피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20명 시의원 중에서 아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도 추천도 할 수도 없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추천 들어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시의원, 수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면 명시를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명시를 어차피 지금 다른 부분도 아동 분야에 3명 이상 전문 지식이 있을 경우 쭉 …….
은애

서은애위원장

법령에.
자경

구자경위원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이상의 전문지식 그런 것은 없지만 이 아동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시의원님은 추천을 집행부에서도 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도 추천에 응해야 되고 올려야 되고 한다는 그 부분을 그대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안 해도 포괄적으로 그 개념입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아동전문가가 있을 경우에 진주시의원을 추천을 한다는 걸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영재위원

시행령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굳이 그것을 명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장

아마 위촉할 때 그 관련된 분들을 위촉을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조문까지 굳이 넣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포괄적으로 해 놔도 알아서 그 위촉할 때는 그 관련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동복지법 시행령 13조3항의 마지막 호에 보면 앞에 것은 전부 다 전문지식 몇 년 몇 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이 와서는, 이 법이 요구하는 사항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방금 구자경 위원님께서 제안한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중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시의원을 추천, 전문지식이라는 말이 몇 년은 안 두더라도 넣어 두는 것이 이 법에 요구하는 것 하고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동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내년부터 아동수당이 신설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사항에 의해서 내년 7월부터는 아동수당도 지금 법이 만들어 지려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무턱대고 아무데나 와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은, 이 법에 맞춰 주는 것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무조건 조례라고 해서 법을 무시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은애

서은애위원장

과장님, 유권해석으로 혹시 이게 통과되더라도 유권해석을 해 보셔서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또 한 번 제안하셔도 되니까 일단은 위원님들이 포괄적으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한다 라는 것을 그대로 명시했으면 하는 의견을 밝히셨기 때문에 그대로 갔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구자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제2조제3항제1호 진주시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삭제한 부분을 현행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조제3항1호 진주시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삭제하는 부분을 현행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양연석입니다. 진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개정 이유는 청소년 지도 위원의 위촉관련 조항에 대한 신설 보완을 통해 청소년지도위원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증 발급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제도가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 일부 개정하여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였으나 개정 결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지도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칙에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은 지도위원으로 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2조제2항은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제한 사유를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청소년지도사 자격 제한 사유와 일치시키고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안6조의2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에 청소년지도위원증 뒷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1일 조례 제1194호 진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칙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진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단에 보면 6조에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조2(지도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3번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제30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행위를 한 경우, 유해행위라는 경우는 어떤 행위를 말합니까?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유해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다든지 담배를 판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천효운위원

청소년지도위원 자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폭행 성추행에 따른 입건 사실이 있는 사람을 배제한다, 이 내용이 지금 위촉해제 신설 조항에 빠진 것 같은데 지금 민감한 부분이 청소년 성폭행 이런 게 언론에 많이 나오거든요. 성범죄에 연루된 인사가 청소년을 지도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 같아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그러니까 지도 위원 위촉해제에 이 내용이 신설 내용이 빠지는데 …….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위원님 6조2의 7호에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지도위원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포함, 당연히 성폭행은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

천효운위원

명시가 되어야지요. 품위손상 하고 성폭행하고는 내용이 틀리는데 …….
은애

서은애위원장

상위법에 보면 나와 있는 …….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상위법에 청소년기본법에 또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효운위원

기본법에 나와 있어요?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21조에 보면 다 되어 있고요.

천효운위원

중간 부분에 진주시조례 1194호 진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여기에 보면 금치산 한정치산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그 부분들이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할 때도 문의가 많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제도가 있었습니다만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용어는 사라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안 된다고 청소년 지도위원 되어 있었는데 이 조례의 핵심이 지금 개정되는 사유가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피한정후견인과 성년후견인 이런 제도에 용어가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가만히 놔 두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가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어가 민법에서 바뀌는 바람에 이 조례가 바뀌는 겁니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천효운위원

제2조제2항제1호에 보면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되어 있거든요.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예.

천효운위원

만약에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복권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지요?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천효운위원

결격사유에.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예.

천효운위원

이게 그럼 이 조례 부칙에 명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조례에는 위원님께서, 그런 분들이 용어가 없어짐에 따라 부칙에서는 성년후견인 피한정 그 분들이,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 부칙에 달아 주는 겁니다, 이 조례가. 그러니까 그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서 그분들이 잘못하면 이것을 부칙에 안 넣으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들이 청소년지도위원 자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천효운위원

금치산 뜻을 설명을 해 보세요. 심신상실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금치산, 맞지요?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예.

천효운위원

한정치산은? 한정치산은 재산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심신박약자 이런…….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지금까지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는 재산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잔존능력이 무시되거나 탄력적으로 조치가 불가하고 그리고 친족 해 가지고 후견 감독을 해 왔는데 이번에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가 너무 안 좋다고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정치산자들은 주로 재산 관리에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천효운위원

재산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게 한정치산 맞지요?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예. 금치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효운위원

금치산은 재산처분을 보호하기 위한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것이고 내용이 틀리는데 여기에 보면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이 부칙에 들어 있는 이게 내나 같은 말이거든요.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금치산자들은 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원에 국한된 제도이고 제가 민법전문가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법령을 읽어 보니까 국한된 제도이고 한정치산제도는 그와 비슷한데 제가 지금 뚜렷하게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폭넓은 지원이 가정법원이나 후견 이런 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등기제도 하고도 관련이 되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천효운위원

필요하기 때문에 부칙에 넣은 것 아닙니까, 그죠?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부칙에 넣은 이유는 청소년지도위원이 아무라도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를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대로 놔 두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민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능력이 별로 없는데 지도위원 할 수 없기 때문에 피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들도 된것으로 본다 이렇게 부칙을 두는 것입니다.

천효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해 보세요. 나는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 밖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천효운 위원님, 이게 그러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셔서 우리가 한번 더 이 부분을 짚고 가는 게 좋겠다 이 말씀입니까?

천효운위원

6조2항에 보면 …….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 동의가 있으시면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진주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개정이유는 진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신안동 주민센터 3층에서 구 성지 현장민원실로 이전함에 따라 사무실 위치변경과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사무실은 진주시 북장대로 6번길 9 (인사동) 내에 둔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안제5조 ‘성별 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를 추가하였으며 성별 분리 통계 구축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신청인의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 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공포일로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5조에 성별 연령별 특성요구를 고려해야 된다는 게 주 내용이 뭡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성별분석평가를 받는데 거기에서 여성가족부에 조례를 심사를 받아 보니까 그 의견이 나왔습니다. 권고가 나와서 안제5조에 보면 센터업무 수행 시에 성별 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한다를 좀 넣어 주면 안 좋겠느냐, 신청서에 보면 남자 여자 이런 성별 분석이 중요하니까 위탁운영신청서 이런 데 보면 그냥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이렇게 적는데 남자다 여자다 이런 걸 …….
자경

구자경위원

성별 구분이 없이 …….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서식을 남여 구분하는 겁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성별 이 부분하고 연령별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없었던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성별 연령별 현재는 두 가지인데 상담센터에 주로 오는 분이 학부모라든지 학생들 남녀 학생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분리 통계를 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앞으로는.
자경

구자경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전에는 그냥 포괄적으로…….
자경

구자경위원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되었던 부분을 성별도 명확하게 구분하고 연령별로도 다양하게 그것도 통계를 내고 …….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걸 한 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것을 권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우리가 반드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경

구자경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을 그동안 시에서는 그렇게 안 했던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성별 연령별 특성별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이제 내려온 겁니까?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자경

구자경위원

기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올렸더니 자기들이 처음에 우리는 개정안을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런 식으로 올렸더니 권고안이 내려온 게 상담복지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되 성별 연령별 특성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를 추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체적으로 더 하라고 추가적으로 권고가 내려 왔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되는 게 맞다 싶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되는 것이.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성별 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가 단순히 우리가 성별을 구분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 그 차원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청소년 시기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에 있어서 남녀가 갖고 있는 특성들이 다 다르고 상담을 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다른 일반적인 사항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좀 더 복잡한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학생일 경우에 내가 상담받고자 할 때 공간이라든지 조건 같은 것들이 여학생 혼자서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남녀가 원하는 조건들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적인 측면만 가지고 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 청소년상담센터에 환경까지도 반영되는, 우리가 성인지적 예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할 때 여성들을 더 배려해서가 아니라 여성이 갖고 있는 신체적 특성 때문에 화장실도 더 많은 화장실 수를 만들어 넣잖아요. 남자가 사용하는 시간보다 여성이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은데 남여를 똑 같은 수의 화장실을 넣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여성화장실 수를 더 늘리자는 게 우리의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배정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도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는 환경도 마련되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거예요.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 중에 청소년들 고민상담 이런 부분에 일 대 일 상담실이 따로 있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명 정도의 집단 교육이라든지 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상담실도 별도로 되어 있고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시설로 잘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나 가는 길에 이마트 뒤에 옛날 성지동 사무소에 시설은 우리 사무실보다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수용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예전에 신안동에 복지센터가 있었을 때 사실은 제가 한 번씩 갔었는데 공간이 되게 협소하고 작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전을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전 요구를 했지만 실제로 그게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됐는데 이번에 어쨌든 전격적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좀 불편했던 부분들이 안에 새롭게 환경개선은 되고 들어가지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시스템하고 비슷하게 들어가지는 겁니까?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때보다 훨씬 좋습니다. 제가 신안동에도 근무해 봤지만 그때도 제가 사정을 알고 제가 이 과로 발령받아 와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데 환경은 우리 사무실보다 낫습니다. 위원장님 와서 보시면 압니다, 제가 설명이 필요 없고.
은애

서은애위원장

실제로 복지센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공간 마련이 되어 지면 더 할 나위없이 좋겠지요.
연석

양연석아동청소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