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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198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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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선

강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월아산 우드랜드 관리와 운영 조례안 심사 후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월아산 우드랜드 관리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권

구본권산림과장

산림과장 구본권입니다. 진주시 월아산 우드랜드 관리와 운영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조례 제정이유는 목재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진주시 월아산 우드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에서는 우드랜드의 업무 및 기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제13조 제14조에서는 체험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기준을 규정하고, 안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체험료 및 시설물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는 2페이지 중간부분 입법예고를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22일간 했는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 평가사항으로 분석평가 체험관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진주시 월아산 우드랜드 관리와 운영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 제정목적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월아산 우드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제정내용 중 주요항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월아산 우드랜드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한 정의이고, 안제5조에서는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직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안제6조에서는 이용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 기념품 판매점, 휴게실, 매점, 유아휴게실, 모성보호실 등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안제8조에서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9조에서는 자원봉사자 모집 및 실비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안제13조는 체험료에 관한 규정입니다. 1항에서는 구경 목적의 단순입장은 무료이며, 2항은 체험료에 관한 규정으로서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험료는 미취학 아동 단순 만들기인 경우에는 개인은 300원, 단체 200원입니다. 목공풀을 이용한 단순 만들기는 개인 1,000원, 단체는 800원입니다. 다음으로 손공구를 이용한 만들기는 개인은 2,000원, 단체는 1,600원입니다. 다소 난이도가 높은 목공기계를 이용한 만들기 체험은 개인은 3,000원, 단체는 2,400원입니다. 단체는 20인 이상 기준이며, 개인체험료에 20% 감면 적용됩니다. 체험료는 제품 1점 당 부과하며,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는 별도입니다. 10페이지 별표1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제14조는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2항에서 11페이지 별표2에 의거 시설물 사용료는 4시간 기준 5만원입니다. 1월부터 2월까지는 운영시간은 오후 5시까지임을 고려하여 시설물 사용기간은 1시간 축소한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3시간이며, 시설물 사용료는 3만7,500원입니다. 시설물 사용료 부과대상 시설은 목재문화체험장 내의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과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영상실입니다. 11페이지 별표2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험료와 시설물 사용료는 지난 6월 27일 우리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입니다. 안제15조는 체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수행을 위한 참석자인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토록 하며, 2항 각호에 따른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등에 한해 체험료 30%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안제16조는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체험료와 같이 공적인 행사일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료가 면제가 되며, 제2항 각호에 따른 사회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행사인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료의 30%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안제17조는 체험료 및 시설물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낙후된 체험료는 1항에 의거 전액을 반환하고 시설물 사용료는 제2항에 의거 전액 또는 10에서 20% 공제 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월아산 우드랜드 관리와 운영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과장님, 이 우드랜드라는 명칭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디서 혹시 결정이 됐습니까?
본권

구본권산림과장

명칭 공모를 저희들이 어린이집연합회, 그 다음 초등학교운영위원회 여기 에 의뢰를 했었고 문화환경국 직원 전체에 대해서 의견수렴했습니다. 수렴했는데 좋은 안이 5개 명칭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최종 압축압축한 결과 ‘월아산 우드랜드’가 좋다 그래 가지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설문에는 혹시 초등학교운영위원회 몇 분, 어린이집연합회 각각 몇 분 정도가 참여했죠?
본권

구본권산림과장

참여는 저희들이 대표자에게 했는데 밴드 자기들 구성된 것 거기에 각각 30명 정도 참여해서 결과들은 나왔다, 그래서 압축해서 한 가지씩 제출했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혹시 우드랜드라는 명칭으로 해서 예를 들어 간판이라든지 관련예산이 이미 집행이 된 사항인가요?
본권

구본권산림과장

집행은 안 됐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직까지?
본권

구본권산림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어찌되었던 공모를 통해서 했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긴한데 제 개인적으로 이 명칭을 딱 듣고 별로인 거예요. 왜냐하면 무조건 영어라서 외래어라서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검색을 해보니까 타 지자체에도 똑같은 명칭의 우드랜드가 있고, 또 우리시가 여성웰빙센터도 사실 명칭을 바꾸었잖아요. 무지개동산도 참 좋은데 조금 단점이 모호한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말로, 그 다음 무엇을 하는 곳인지 드러날 수 있게 이런 이름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한번 이름을 정하면 두고두고 다른 이용하는 분들도 그렇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미지라는 게 다가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쉽더라고요. 물론 초등학교운영위, 또 어린이연합회 밴드를 통해서 했지만 이게 정식적인 공모절차는 또 아니기 때문에 제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본권

구본권산림과장

저희들이 이걸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한 달간 여유를 드렸거든요. 상당 오랜기간 동안 그걸 했고 직원들 하나하나한테 설문을 받아 한 20일 간 정도 기간을 드렸었어요. 심사숙고한 그것인데, 그대로 갔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다수 시민들한테 대중적으로 공모를 받진 않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건 어쨌든 주로 이용하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가벼이 여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시에서 이 문제를 애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말을 중심으로 해서 제시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도 나름대로 의견을 청취해 봤거든요. 그랬을 때 우드랜드를 그냥 단순히 우리말로 ‘나무누리’ 이런 의견도 좀 많았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런 건 마음에 남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재를 이용해서 체험을 하면서 자연에 대한 고마움도 아이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참 뒤늦은 이야기가 아니라면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거든요.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아무튼 과장님 판단에는 이미 공모가 되어서 명칭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본권

구본권산림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안타깝네요. 그리고 제12조제3항에 위탁관리 운영 취소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 어쨌든 “시장이 판단하는” 이런 여지를 저는 가급적이면, 굳이 이것을 넣어야 되겠는가 싶은데 이 조항이 꼭 필요하겠습니까? 앞서서 운영취소를 하는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있는데 굳이 마지막 항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라는 것을,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여지를 줄이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본권

구본권산림과장

이걸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 때 내부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 받아봤는데 경남권역에서는 위탁을 준 데가 김해만 위탁을 주고 거의 직영을 하고 있었고, 전에 저희들이 용인에 갔을 때 이렇게 자문을 받아봤었어요. 용인은 굉장히 활성화되어있고 1일 체험객들도 많고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계장들이 갔을 때 ‘아, 이렇게 운영해야 성공할 수 있구나’ 많이 느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게 도출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더라. 그래서 이걸 반드시 조항에 넣는 게 참 좋겠더라. 그래서 저희들도 들어보니까 만에 하나 위탁을 줬는데 행정지시에 제대로 안 따른다거나 민원을 자꾸 유발시킨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필요하다 싶어서 넣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근무자는 그러면 1명입니까?
본권

구본권산림과장

예, 저희들 책임자 전문직을 이번에 채용을 하나 했거든요. 여기에 관한 전문직을 채용했는데 목공체험자하고 관리하는 인원 일시사역을 해서 한 3명 정도를 상주시켜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현신위원

위원장님.
길선

강길선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신위원

과장님, 일시사역도 지금 하고 있네요? 일시사역 지금 채용해 가지고?
본권

구본권산림과장

아니요. 이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예산도 한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아까 과장님 일시사역 갖고 이야기하시던데요? 지금 현재?
본권

구본권산림과장

현재는 하지 않고 산림청에서 내려온…….

조현신위원

그러면 과장님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관리자 지정에 있어서 우리시가 직접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자를 둘 수도 안 있습니까?
본권

구본권산림과장

예.

조현신위원

시의 방침은 뭡니까? 직영입니까?
본권

구본권산림과장

예, 직영입니다.

조현신위원

직영할 겁니까?
본권

구본권산림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직을 구월 며칠 자 채용을 한 사람 했거든요.

조현신위원

하여튼 우리시에서는 위탁이 아니고 직영 쪽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본권

구본권산림과장

예. 김해 이야기 들어보니까 직영해야 되지 위탁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자문받고 했는데 직영으로 할 겁니다.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월아산 우드랜드 관리와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월아산 우드랜드 관리와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현장방문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현장과 망진산 봉수대를 방문하여 시설현황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장방문】

10시18분 회의중지

방문

현장방문위원

(7인) 강길선 허정림 강민아 박미경 심광영 이성환 조현신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