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허홍 의원 5분자유발언
허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건과 관련딘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당초 이현우 의원에서 손제란 의원으로, 부위원장이 당초 강창오 의원에서 배심교 의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o5분 자유발언 - 조영도 의원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영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 의원 나오셔서 “청년세대 유입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조영도의원
사랑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영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밀양시가 오랜 기간 지켜왔던 인구 10만 명 선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그동안 청년들이 체감하기 어려웠던 기존 주거정책을 과감히 탈피한 새로운 사업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밀양시는 과거 인구 20만이 넘는 농업도시였으나 고령화로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훨씬 더 많은 인구 데드 크로스와 함께 지속적인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해 지금은 도내 시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내 청년인구의 감소는 젊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내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 연령 상승은 인력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이는 기업의 관내 입주를 꺼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향후 밀양시가 지역 내 인구 재생산 주축인 청년 인구를 늘리지 못한다면 지역소멸이라는 결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관내 청년인구 증가는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감당하기 힘든 대도시 수준의 주거비용 등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인해 밀양을 떠나거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밀양시 LH 임대주택 현황에 따르면 내이동, 삼문동 등 여러 지역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높은 보증금과 임대료는 청년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임대주택의 최대 임대보증금은 4천 400만 원, 월 임대료는 30만 원으로 여기에 대출이자, 관리비까지 더해지면 청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가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내 임대주택의 공급 부족도 주거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밀양시 행복주택은 총 104세대로 청년 인구 1만 5000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이는 청년들이 주거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밀양시가 정확하고 세부적인 청년층 소득수준 분석을 통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한 주거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시책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등 지역 특성에 맞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청년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 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함께 공급하는 주택으로 일반 공공임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정부가 건설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작년 하반기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사업 시행자가 지역의 수요에 따라 입주자 자격, 선정 방법, 거주 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면서 공영개발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주거시설 외에도 창업 등 청년활동 공간, 생활 인프라 향상을 위한 복합시설 구축, 교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 인력난 해소와 지역 정착 유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산업 연계형 모델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도심 곳곳에 방치된 빈집을 청년임대주택 사업에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관내 노후화된 빈집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 미관 저해, 방범 우려, 화재 위험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빈집을 활용한 청년주택 사업이 청년 유입의 핵심 인프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충남 청양군의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 및 귀농귀촌인에게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빈집 문제가 심각한 일본의 경우 아키야뱅크라는 빈집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자체가 청년들이 빈집을 저렴한 가격으로 임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밀양시도 빈집을 청년주택으로 용도 전환 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정부가 운영하는 빈집 누리집을 적극적으로 활용 및 홍보하여 빈집 소유자의 임대 의향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청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빈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빈집 소유자와 연결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가 민간 주거시설을 임대한 후 청년들한테 재임대하는 사업을 제안합니다. 전남 화순군의 경우 지자체가 지역 아파트를 임대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1만 원의 임대료만 받고 재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 정책은 불과 2년 만에 200세대를 모두 모집하였으며 이 중 90세대는 외지 청년들로 채워졌습니다. 또한 만 원 임대주택에 입주한 세대 중 무려 14가구에서 출생아가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밀양시의 지속 가능성은 미래 세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에 들어오기를 망설이는 청년들과 떠나가는 청년들의 인공어초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주거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것들이 밀양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홍의장
조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영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 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 혜택 제공을 위한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치매노인 등의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 혜택 제공을 위한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치매노인 등의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원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태 의원입니다. 제26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밀양시 아동‧청소년 흡연 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아동‧청소년 흡연 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은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흡연 예방 환경을 조성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존속 기한이 2025년 8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의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0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등 단순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9조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은 기존 조례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내용이 있어 중복 규정하게 되는 것으로 법령 체계의 간결성을 저해하고 조문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조례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여 안 제19조는 일괄개정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국내여비의 운임비숙박비에 대해 증거서류 제출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정산하도록 개선하고 시장의 여비 적용 명확화, 인용 법령의 약칭 규정,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명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문을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을 “복지업무 관련 부서장”에서 “주민복지과장”으로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서점 우선 구매”의 “우선”을 삭제함으로서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경제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대를 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 혜택 제공을 위한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밀양시 디지털 관광주민증 공모 선정에 따라 관내 공공시설에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치매노인 등의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노인 등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의장
박원태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원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 혜택 제공을 위한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치매노인 등의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친환경 뿌리산업 디지털전환 전략기획사업연구용역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산업건설위원회) 13.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4. 밀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밀양물산㈜ 위‧수탁 재계약 추진 동의안(시장제출) 17.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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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친환경 뿌리산업 디지털전환 전략기획사업 연구용역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밀양물산(주) 위수탁 재계약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조영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도 의원입니다. 제26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6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개의 의안에 심사 결과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사랑 상품권의 할인율 및 개인별 월 구매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개정안 제14조제6항에 할인율 및 월별 구매 한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뿌리산업 디지털전환 전략기획사업 연구용역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밀양시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향후 정부 공모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관련 기획 및 사전조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삼문공영주차타워 부분 무료화 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주차 요금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영주차장 무료화 시행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정비하며 오류 조문 및 상위법에 위임 없는 의무 조항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동일 차량 1일 1회 무료”로 제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야간 시간대 무료 부분 삭제와 별표1과 별표2의 인용 조문을 현행법에 맞게 하여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밀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약칭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용어에 대한 삭제 사항을 추가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폐기하고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대안이 제출되어 심사 결과 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부북면 용지리 일원 대중 체육시설 확충 및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관광휴양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고서 내용과 같이 심사 결과 배부해 드린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수도법」제15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들의 물 사용 절약 인식개선 및 기존 건축물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법령은 명확한 용어 등으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하므로 관련 조문 내용을 수정하고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는데 필요 경비의 지원 대상과 범위,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밀양물산(주) 위수탁 재계약 추진 동의안은 기존 밀양시와 밀양물산㈜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위‧수탁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개의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수소 환경 소재․부품 연구실증단지 구축 총 1건으로 이 안건은 수소 관련 기업 집적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존의 수소 환경 소재ㆍ부품 기업지원센터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고 해당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의장
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친환경 뿌리산업 디지털전환 전략기획사업 연구용역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밀양물산(주) 위수탁 재계약 추진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9.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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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손제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제란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744억 6586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1586억 7429만 4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502억 8144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83억 928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거쳤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본심사는 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시기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 부분에서 체육진흥과를 포함한 4개 부서의 4개 사업에 대해 5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고 부대의견으로는 산림녹지과 도시공원 유지관리사업의 시설물 보수 및 교체사업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와 같이 3개의 사업별로 부기화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은 양성평등기금, 고향사랑기금의 2025년도 결산 사항 및 수입과 지출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변경안은 기금의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의장
손제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제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반대 대정부 결의안( 김종화 의원 외 12명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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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반대 대정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7월 24일 김종화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종화 의원 나오셔서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반대 대정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의원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화 의원입니다.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정부가 진행 중인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농축산물의 시장 개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밀양시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농축산업 보호와 농민 생존권 및 식량주권 확보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반대 결의안.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농축산물의 시장 개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저율관세할당(TRQ) 확대,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규제 완화, 사과 등 과일류 검역 완화 등은 대한민국 농업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농촌 공동체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는 행위이다. 특히 우리 밀양은 전국 최대 규모의 시설원예 단지와 얼음골사과로 대표되는 과수산업, 축산업 등 다품목 농축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한 대표 농업도시이다. 우리 시는 연간 약 1조 원에 달하는 농업생산소득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를 견인해 왔으며 10만 시민 중 20%가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동안 밀양의 농민들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오직 국민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 헌신하며 고품질 먹거리 생산을 책임져 왔다. 그러나 최근 농자재값 폭등과 기후 변화로 인해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정부가 농업을 통상협상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위협이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식량 안보를 스스로 포기하고 농업을 협상 테이블 위에 거래 대상으로 취급한다면 이는 국가의 생존 기반을 허무는 중대한 오류이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조치이다. 이에 밀양시의회는 지역 농업과 국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로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한미 통상협상에서 미국산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원칙을 확립하라! 하나. 정부는 농축산물 분야를 통상협상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국내 농업 보호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분명한 원칙을 견지하라! 하나. 밀양시의회는 지역 농가의 생존권과 농축산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향후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 2025년 7월 28일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
허홍의장
김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반대 대정부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무권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허홍의장
예. 발언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현장, 언론 취재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을 취재하기 위해 찾아주신 경남도민신문 이익행 기자님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의원
예,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보임과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밀양시의 예산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조직에 변동 사항이 있다면 의원들과 상의를 하는 것이 기본인데 총무위원들 여섯 명과 또 그 외의 다른 의원들은 이 결정에 관하여 전혀 한 마디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예결위를 재편성하고 의안에 부치고 표결을 하게 되었는지 의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홍의장
예, 정무권 의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보임 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의 위원 중에 한 분이 변경 건이 있었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의 변경 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변경하기 전에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도 한번 논의가 있었고 아마 위원장님이 각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의원을 다 모아서 의견을 수렴하지는 않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지 각 위원회의 사보임은 의장의 권한 사항이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의 한 분이 사임을 하시고 또 보임을 하실 때는 제가 또 보임 신청이 있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의원
의장님께서 방금 말씀 발언 중에 “의장의 권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태까지 의장님 그렇게 하지 않았잖습니까. 이 중요한 위원회에는 어떤 분을 선택을 하고 어떤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총무위원회에서 뭐 세 명, 아니면 산건위원회에서 네 명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합의가 된 상황에서 예결위가 편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의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는 그러면 예결위는 의장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심의없이 그냥 의장이 되는 사람이 다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허홍의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총무위원회와 산건위원회의 인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대로이고 내부 사정상 한 분이 사임을 하시고 또 한 분이 선임을 하시고 이 부분들은 위원회 내에서 그 안에서 변경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변경된 거는 의장이 추천하는 거고 또 본회의장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무권의원
그러니까 본회의장의 안건을 상정하는 것도 표결을 했습니다. 의장님 그때 안 계실 때 표결을 할 때도 이런 내용을 의안으로 올려서 표결하겠다는 그런 설명도 전혀 없었고 또 얼마 전에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도 이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받다가 이거 본회의장에서 받는 거 이것도 하나도 심의가 안 되어 가지고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더니 개인적으로 이거 소통이 안 된 것 같다고 의장님이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의원들과 이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에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허홍의장
아니,

정무권의원
이런 부분은 의장님 권한은 있다고는 하나, 하지만 의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누가 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추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지 저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 번도 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하반기에 저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답변이 온 것으로는 “민주당 의원이 세 명이 예결위에 들어가면 안된다.” 그러니 1년 있다가 한다든지 해서 저와 석희억 의원과 이렇게 변동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전혀 저는 알지도 못하고 이번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손제란 의원과 변동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혀 의원들은 알 필요없고 의장님 직권으로 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허홍의장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정무권 의원이 저한테 이야기했을 때 제가 그 사과했던 부분들은 어쨌든 의회 내에서 일어났던, 예를 들면 소통이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내가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보임 부분들이라든지 또 업무보고의 변경 사항들은 의장단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예를 들면 위원장들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의장으로서 도의적인 사과를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그때도 정례회 기간이라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 의장단회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상임위원장들이 가서 이야기하고 또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해서 결정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고 또 상임위원들, 그러니까 예결위 변경 부분들은 그 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되었던 부분들 그 범위 안에서 결정되었던 거라서 그거는 애초에 총무위원회에서 들어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정무권 의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저는 알지는 못하고 어쨌든 석희억 의원님께서 사임을 하시고 손제란 의원께서 예결위원이 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의장으로서 의장 직권으로 이렇게 오늘 본회의에 올리는 것에 의장의 권한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최종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의장 직권으로서 이렇게, 의장 권한으로서 직권상정을 했다는 거고 그거는 또 시기적으로 그날 오전에, 그러니까 그날 아침 전날부터 해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서 하다 보니까 회의에 앞서 진행하면서 위원장 또는 회의 진행자가 전체적인 숙의를 하는 시간이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의원
예, 의장님. 양 상임위원회가 충분히 예산을 심의하고 그리고 예산을 통과시키든 아니면 삭감을 하든 그것을 그 사업을 삭감을 할 수도 있고 다시 살릴 수도 있는 것이 예결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다? 그 부분은 좀 의장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허홍의장
그거는 그런, 그거 한 건을 가지고 예를 들면 사보임 부분들입니다. 사보임 부분들을 갖다가 한 건, 한 건마다 그러면 우리 또 긴급간담회를 열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보임 한 건, 위원회 내에서 결정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장하고만 이야기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가 한 건 일어나면 전체 위원회에서 결정ㅇ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점은 지금 여기서 그거 한 건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무권의원
예, 의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의장
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 2025년 제1회 추경,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안병구 시장님과 업무보고, 의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찬반
찬반의원
성명
양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지털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 혜택 제공을 위한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양시
치매노인 등의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사랑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환경
친환경
뿌리산업 디지털전환 전략기획사업연구용역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계획
리계획밀양도시관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농산물종합가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물산㈜ 위‧수탁 재계약 추진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