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허홍 의원 발언
허홍
허홍의장
회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 사회 여러 가지 현장 언론 취재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을 취재하기 위해 찾아주신 경남도민일보 이일균 기자님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김상우 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김상우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상우입니다. 제2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의 하신 제2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정희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강창오 의원께서 대표 발의 하신 밀양시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포함한 두 건의 동의안, 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
허홍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손제란 의원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제란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제란 의원 나오셔서 ‘밀양시 청년 연령 기준 상향을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제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증가로 급격한 고령화에 직면한 가운데 노동력과 경제 성장의 핵심 지표인 청년과 중장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학업 기간 연장과 취업 지연으로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춰지면서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청년의 연령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행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다른 법령과 지자체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별, 지자체별로 청년의 연령 기준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청년층의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나 농업에 기반을 둔 지역에서는 청년의 연령 기준 상향을 통한 청년 지원 정책 대상자 확대로 청년층과 귀농, 귀촌 인구를 유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 강원 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가 조례상 청년의 연령 상한을 45세로 확대 규정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전국 226개 중 38.5%인 87곳이 45세 또는 49세까지도 상한선을 확대하여 소멸 위기 극복 사업과 연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상남도 내에서도 18개 시군 중 10개의 군 지역은 청년의 연령 상한을 45세 및 49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 지역인 통영시와 김해시 또한 45세로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하여 청년 정책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연령대의 주민이 주소지에 따라 청년 정책의 대상이 되거나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청년의 자격으로 지역의 정착을 위해 안정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겐 지역의 청년 연령 기준이 전출과 전입의 주요 결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의 경우 2025년 6월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 인구는 1만 5728명으로 전체 인구의 15.7%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연평균 900명 이상이 감소하는 추세로 청년층의 유입과 이들의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특히 읍면 지역은 현행 조례의 청년 기준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평균 인구가 417명에 불과하고, 이 또한 취업이나 학업 등으로 타 지역으로 전출하면서 급격한 감소 중에 있어 향후 청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밀양시 청년 기본 조례상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된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사회적 변화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대응으로 청년층 지원 대상을 실질적으로 재정립하고 정책의 유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우리 시는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앞으로 활발한 기업 유치를 통한 대규모 투자로 지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창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에서 자란 청년들과 우리 지역을 찾아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이 집중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의 연령 기준 상한은 고령화와 지역 소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융통성입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머물고 일하고 살아가는 도시 밀양을 만들기 위해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홍
허홍의장
손제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손제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 배치 순에 따라 정무권 의원, 최남기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무권 의원, 최남기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희정 의원 외 4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희정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정희정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정희정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심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51조, 「밀양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
허홍의장
정희정 의회운영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밀양시장)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밀양시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안병구 시장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구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제의)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현우 의원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의표명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김종화 의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며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전자투표) 먼저 재석의원의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화면을 터치하거나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계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에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2명으로 찬성의원이 출석의원 과반수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o휴회 결의(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7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8월 2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8분 산회
찬반
찬반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