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섭공보관
공보관 정상섭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2453호 공보관 소관 진주시 지역신문발전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배경은 분권형 개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는 현 정부의 핵심정책인 지역분권 강화를 위한 지역언론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특히 지역신문의 영세성 인정과 경쟁력 있는 신문사 집중 지원하는 등 지역언론도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지역사회 공론화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먼저 조례안은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준하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제1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하였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회의개최 등에 관한 사항은 7조부터 13조까지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제14조에는 지역신문 지원 사업 심의 결과 공개 및 사업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과 제15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시면 제1조 (목적)으로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여론의 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 및 건전한 발전기반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제2조 (지원대상)에서는 조례 지원대상으로는 한국ABC협회에 가입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며,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광고비중이 전체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않고, 지배주주 및 발행인 ㆍ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진주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등록된 지역신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가목은 일간신문 즉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해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경남일보, 경남도민신문, 일간뉴스경남 3개 신문사가 해당됩니다. 우리시의 경우 지난 11월 1일에 창간한 경남진주신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마는 경남진주신문은 진주시 지역신문발전 지원 조례안 제2조에 지원대상에 제1항의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배주주 및 발행인ㆍ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위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형법, 변호사법, 직업안전법 등의 위반행위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5개 광역 도ㆍ시ㆍ군ㆍ구 중에 부산시 경상남도, 의정부시, 서울동작구, 대구 북구 등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3조 (지원사업 등)에서는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이 중복되지 않고 중복도가 낮은 사업에 대하여 적극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지원사업으로는 지역신문의 경영여권 개선과 정보화사업,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과 교육,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 읽기 운동, 신문을 통한 지역민들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 그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사업입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4조 (우선지원기준)에서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역신문 중에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춘 지역신문에 대해 우선지원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제1항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정ㆍ시행하는 등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을 것, 두 번째가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1년 이내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밖에 임원이 제11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할 것, 제3항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1년 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미납이 없을 것, 이 3가지 사항이 모두 해당하는 지역신문 중에 위원회가 평가한 결과 선정된 지역신문에 기금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권한은 재량적 권한으로, 이를 일부 언론이나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해 조례안에 규정된 제반 절차기준을 거쳐 합법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선지원의 경우 또한 조례안 제11조에서 정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심의대상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4조에 따라 우선지원의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해서는 조례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5조 (지원 절차)에서는 지원경비의 신청 및 교부절차는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확정, 사업공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 심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 결정,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사업시행, 사업결과 제출 및 정산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6조 (지원경비 회수와 제재)는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1항 3호는 조례안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사업결과보고서의 사업실적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지역신문발전기금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언론진흥기금사업 결과보고서의 사업실적과 중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례안 제6조 제2항과 관련해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20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있고, 지원받은 기금을 목적 외 사용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으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그 확정판결로부터 3년 간 기금을 지원하지 아니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제7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는 지역신문발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진주시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의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 즉 5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지역사회발전과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며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2항 제1호는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과 경남도내 기자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경남도내 언론관련 대학교수 2명으로 언론분야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명으로 되어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는 각 1명 두며, 간사는 공보관이 되고 서기는 공보팀장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시의원 등이 위원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언론관련 시민단체라는 기준도 모호한 인적자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등 상위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법에서도 엄격히 배제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일부 지자체에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시는 지역인재가 가지는 한계 등 여러 사항 등을 고려하여 조례안을 입안했으며, 현재 제시된 안에서 좀 더 공정하고 심사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추천기관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사람을 충분히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정하는 기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해 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 (위원회 임기)는 본 조례안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한시적 조례로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별도로 연임규정을 두지 않고, 임기만료 시 재차 위원을 위촉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위원의 결격사유)는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신문과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제11조 (위원회 심의사항)에는 지역신문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 평가,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 지역신문지원사업 결과평가, 지역신문 지원사업과 지원 내역에 관한 연구,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조 (회의 등)에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후 의결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심의결과 공개 및 사업결과 보고)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경비를 지원받는 신문사는 사업 종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사업결과보고서 사업실적은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제13조 기금설치 및 조성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언론진흥기금 설치 및 조성에 따른 언론진흥기금 사업계획 결과보고서에 사업실적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 (시행규칙)에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7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이 기간 중에 주민의견 제출 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주민의견을 살펴 보면 조례안 제2조와 관련하여 지원대상에 지역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터넷신문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행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상에 인터넷신문은 지원대상에서 포함되어있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국회에서 김두관 국회의원 등이 인터넷신문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지원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2017년 8월 11일 발의, 계류 중에 있어 추후 법률개정 시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하여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두관 의원은 지역신문발전지원법 현재 한시적인 규정으로 되어있지만 이건 일반법으로 전환하고 인터넷신문도 지역신문으로 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설훈 국회의원님도 제6조 지역신문의 발전지원 계획 수립을 신설하여 개정 발의 중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조례안 제3조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입니다.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지역신문사에 직접지원보다 간접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언론 본연의 공공기능 저널리즘 확대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이 지원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것으로 직접지원을 통해 규모가 미비해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찾아 조례를 통해 확대하는 것도 지역신문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업은 추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 후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조와 관련해서 제출된 의견입니다. 중재기구가 없이 시장이 독단적으로 지원을 결정할 수 없으며, 우선지원 경우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3조 우선지원기준 제1항에 정한기준은 물론 경남도와 타 지자체의 우선지원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 지역신문사에 대한 최종 지원여부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며, 조례안 제4조의 우선지원기준의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시행 규칙 등으로 정해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5조와 관련해 제출된 의견입니다. 시가 직접 예산을 집행했으니 절차도 기존 보조금 조례를 준용하겠다는 것은 지원을 통한 직접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만큼 이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해마다 지역신문기금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편성된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자면 우선 예산규모와 기금을 설치할만한 규모가 아니며, 혹시 기금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회계설치ㆍ운용을 해야 하는 등 행정 내부적으로 낭비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예산성격 상 민간에 대한 경상적 경비보조이기 때문에 현행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보조금으로 편성해도 무방한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금과 보조금의 정산절차는 동일한 만큼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직접 통제되고 기금을 지원한다고 직접 통제가 안 된다는 의견은 시각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8조와 관련해서 제출된 의견입니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 시의회 추천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선정될 여지가 있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구성의 참여가 필요하며, 언론 분야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명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추천을 받는 것은 타당하고, 기타 위원의 경우도 합법적인 위촉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8조 위원회의 구성에 준하는 범위와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을 구성함은 물론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함은 물론 객관적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의 제10조와 관련해서 제출된 의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은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과 정치인은 얼마든지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므로, 지역신문 지원사업 자체의 정치적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정당인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법적으로 정치적 행위가 금지된 사람이고 또한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추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비용추계는 연간 1억원 정도로 향후 5년 간 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우려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한 후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 언론관련 시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기적으로 늦은 점이 있습니다. 금년 9월 정부에서는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 발표가 있은 후 관련내용을 우리시에서 시행 가능한지 여부를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자료와 이미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구의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필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년예산 편성을 위해서 편성예산의 성격에 따라 관련근거를 제정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 회기 내에서 절차상 먼저 근거마련을 하고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2018년 당초예산 함께 편성여부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지는 만큼 위원님께서는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