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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남정만 의원 5분자유발언

199회 제4경제도시위원회2017-11-27

남정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진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의안 11건과 지난 196회 임시회 때 보류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재상정하여 심사를 마친 뒤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2018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경제통상국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장애인기업 활동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정만 의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만의원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주시 장애인기업 활동지원 조례안. 제정이유, 주요내용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대상을 규정함. 안7조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8조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기업의 우대사항을 규정함 그 외 자료는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에 의해서 2008년도 설립을 했습니다. 현재 전국에 16개 시도지역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경남지역센터는 여덟 번째로 진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좌관 할 당시 타 지역 창원으로 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진주로 오게 했던 이유였습니다. 장애인기업종합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으로서 100% 국고예산을 받아 전국의 장애인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센터 규모는 약 90평이며 8개의 창업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의 장애인 기업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보육실 임대료는 보증금 50만원, 월 관리비 10만원입니다. 경남지역센터가 진주에 설치된 이후 진주지역의 장애인기업에게 많은 지원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 보증금 최대 1억원, 인테리어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창업점포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가 진주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2개 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안동에 우리동네정육점, 초전동에 옛뜰 갈비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센터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 때문에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 받아 더 많은 장애인 기업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광역 시도는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기초단체는 그렇지 못하기에 이번 조례안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대구센터에는 대구, 전북센터는 전주, 충남센터는 예산, 경북센터는 안동시에서 약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사업으로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워크숍, 전문 멘토링, 홍보물 제작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남센터 역시 이와 동일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발의가 되면 행정부서에서는 좀 검토를 잘해 주시고, 보조금 지원이 되면 장애인기업활동 창업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제7조 1항에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라 함은 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지요?

남정만의원

지금은 영세하기 때문에 1명씩 해가지고, 자료드린 그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8개 기업에서 지금 현재 입주를 7개 해가지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초전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남정만의원

초전 옛뜰 돼지갈비집.

서정인위원장

아,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네요?

남정만의원

예.

서정인위원장

앞으로 자주 이용해 줘야 되겠습니다.

남정만의원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남정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정만의원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장애인기업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장애인기업 활동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배택상입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가 2015년 9월에 개소해서 뿌리산업연구개발과 기술지원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센터의 조기 정착과 산업부의 지역분원 정식 승인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출연금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2017년 출연금 지원에 이어서 2018년에도 계속 출연금을 지원함으로써 뿌리산업 지원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기타 추진상황과 3페이지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지원액이 우리 시에서는 얼마 지원합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2억8,000만원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경남도에서는?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경남도가 1억2,000만원, 저희가 2억8,000해서 4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우리가 경남도보다 더 많이 하죠?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경남도하고 저희가 협약을 할 때 3대7로 해서 저희들이 좀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이양재입니다. 의안번호 2460인데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주시는 1998년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미래성장 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자금·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바이오 산업진흥원 운영을 위해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저희 시 조례, 또 지방재정법이 그 근거법령입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은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금은 14억1,500만원, 그리고 바이오산업진흥원의 주요 기능은 벤처기업의 창업, 보육, 성장, 자립 등을 지원하고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업체의 역량강화 교육, 그리고 기업체 입주공간 지원과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장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작년에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출연금이 거의 해마다 같습니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과장

작년에 13억9,6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조금 늘었네요?
양재

이양재기업통상과장

예, 1,900만원 늘어났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나중에 또 예산심의할 때 올라오죠?
양재

이양재기업통상과장

예, 예산심의할 때 올라갑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진기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채무보증 부실 및 대위변제 증가로 보증재원 확충이 시급해서 작년까지는 1억5,000 출연했습니다만 2016년부터는 이차보전을 2년간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5,000만원 증액해서 올해부터 2억원으로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경남이면 우리 진주만 출연하는 게 아니고 각 지자체가 다 참여를 합니까?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경남이 18개 시군입니까?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예.

류재수위원

거기서 다 출연을 하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다 융자 규모 별로, 작은 시군은 좀 작고, 그렇습니다. 차등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올 2018년도에 조성하려는 출연금이 총 얼마죠?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3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300억?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대출을 300억하고 보증보험은 2억원, 2018년에.

류재수위원

아니, 우리 진주시가 2억을 출연하면 경남 18개 시군이 출연하는 총 출연금이 얼마냐고요?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30억입니다. 경남 총 30억.

류재수위원

이게 도시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나요?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출 점유율에 따라서 했는데 20%까지는 3억원을 요구하고, 그래서 창원은 6억, 진주. 김해가 3억, 목표치가. 그 다음에 통영 등 각 시는 2억, 그 외 군은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3억 부담하기가 좀 버거워서 조율해서 2억만 하기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18개 시군 별로 출연하는 금액 정리된 것 참고로 하나 주십시오.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9년부터 매년 출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축제나 농축산물 홍보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한 지자체의 출연금입니다. 인구 30만 이상은 매년 1,375만원으로 출연해 왔습니다. 이에 따른 저희들 홍보는 자치단체 전국 83개 자치단체의 전광판을 이용해서 진주 논개제, 진주 홍보 스팟, 남강유등축제 등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서울 정부청사 전광판을 저희들이 출연했기 때문에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하고도 있습니다. 그 다음 전국 관광지 앱 활용하는 홍보, 또 6시 내고향 기획 홍보는 2분의1 감액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375만원을 전부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돈은 똑같습니까, 1,375만원?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까지는 고정 동일 금액으로 해 왔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이 지역진흥재단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쪽으로 우리가 붙인다는 얘기죠?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나 전국 지자체가 다 돈을 출연을 하는 겁니까?

서정인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건 전체 규모가 얼마죠, 한 해에?
진기

박진기지역경제과장

전체 총액, 그것도 저희들 의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교통과장 강경대입니다. 의안번호 2472호입니다.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본 조례에서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상위법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기간이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5년 이내로 개정하고 그 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에서 열거한 내용은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공영차고지는 사실상 계속 써야 될 것 아닙니까? 5년 이내, 3년 이내 이게 의미가 있나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래도 상위법에서 그렇게 규정상 있기 때문에 내용을……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애초에도 상위법에는 5년 되어 있을 건데 왜 우리 조례에는 미리 5년을 안 하고 3년을 했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중간에 개정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2015년도 개정되었던 내용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아, 상위법이?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그렇게 되어서 우리 조례를 바꾼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밑에 사용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되겠다,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지금 3년 된 것 5년 단위로 갱신하면 여유가 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렇죠. 여유가 있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양용주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년 2월 설립된 지방세 연구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항에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의「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법 시행령 94조, 2018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도 출연금은 3,035만3,000원입니다. 산정방법은 2016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5입니다. 2017년도 출연금 중 정산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출연금이 얼마쯤 됩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3,035만3,000원입니다, 2018년도.

서정인위원장

예, 그러면 11년부터 계속 이 액수를 우리가 출연해 왔다 이 말입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밑에 연도별 출연 현황이 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처음보다 많아지네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보통세 결산액이 지방세 규모가 증가하다 보니까 계속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지방세 비율에 따라서 내게 되어 있습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1.5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진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474호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하여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실효성 있는 재난의 예측평가. 예방. 대비. 대응·복구 지원을 위해 지역 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정했고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했습니다.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제4조에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5조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6조에서 8조까지 위원회 회의 및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 2가 되겠고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겠고 입법예고는 20일간 했는데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기구를 한 개 더 구성한다 이 말이다, 그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종전에는 사실 명문화가 안 되어 가지고 민간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명문화해서 민간단체하고 협력을 같이 해가지고 조례를 규정해서 앞으로 재난을 예방한다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이와 비슷한 기구가 있었습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없었는데, 지금 명문화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네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서정인위원장

주로 어떤 분들이 위원이 됩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저희 방제단이 있습니다. 방제단도 있고 여성기동대도 있고 그 외 자원봉사단체로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이 운영하기 위한 실비 정도는 예산이 들겠다, 그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예산은 실비가 들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이번 18년도 예산안에 그게 들어 있습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좀 들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얼마 들어 있습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내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서정인위원장

담당팀장님 안 계십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이 돈은 또 방제팀에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보십시오.

박성도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방제단 읍면동에 다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전체 몇 명입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모이는 게 57명, 150명 되는데, 실제 그렇게 됩니다.

박성도위원

구성은 다 되어 있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방제단 하는 일이 쉼터 다니면서 조사도 하고, 여름에 보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올 여름에 경로당 쉼터관계 조사도 하고 아파트에 안전점검 같은 것하고 그렇게 저희 시에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제8조 간사 부분에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업무담당은 필요 없는 단어 아닙니까? 그냥 “재난관리팀장”으로 한다, 이러면 안 됩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나름대로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이야기 하시고 저희 표준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안에 “재난관리 업무담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부서에 보니까 “담당”이 빠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삭제해도 될 것 같은데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표준안에는 “업무담당”…… 예, 알겠습니다. 빼도 괜찮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업무담당”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삭제하는 것이 좋다 싶고, 그리고 아까 기동대 말씀하셨는데 기동대 보니까 지역에 경로당에 가서 심폐소생술 같은 교육도 하더라고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것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냥 자기들 자발적으로……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아니, 자율적으로 합니다. 자기들 자율적으로 합니다.

박성도위원

보니까 강사가 아주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경로당에 와서 강의하는 걸 한번 봤어요. 실제 효과가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을 잘 시켜 주시고, 8조 간사 부분 “업무담당” 이 부분은 삭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금방 박성도 위원이 제안한 그것을 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이 없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조례 제8조 간사 1항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 업무담당”을 빼고 “재난관리 팀장”으로 한다 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업무담당” 담당이면 일종의 직책인데……

서정인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한 번 더 설명해 보십시오.

박성도위원

간사를 굳이 “업무담당” 으로 이렇게 표기할 필요가 있나, 그런 내용입니다.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담당하고 팀장하고 이중표기가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다른 조례에서도 그렇게 많이 빼고 있는 어떤 그런 추세입니다.

류재수위원

“업무담당”을 삭제하는 거예요?

서정인위원장

예, 삭제한다, 그 부분을. 자구수정이죠.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박성도위원

다른 조례에도 보면 “업무담당”은 거의 없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금방 박성도 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박성도 위원의 수정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75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핵심내용과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조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목적을 구체화를 했고 안 3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 4조에는 본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안 10조에는 상황판단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20조와 21조에는 위기경보 발령요청과 재난 예보·경보 실시를 구분하여 규정했습니다. 관련법령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21조의2 제2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없겠고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겠습니다. 입법예고 20일 했는데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진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76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변경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과 기능 등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안 4조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 7조에 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과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9조에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 및 현장책임관 지정을 했습니다. 안 12조에서 14조까지 재난현장의 출동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15조에서 16조까지 긴급구조활동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20조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제5항이 되겠고 예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에서 해당사항이 없겠고 입법예고 20일 했지만 주민의견이 없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에서 지자체 자치법규 전수조사 후 정비지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7조 제3항은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의무부과 조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19조2는 제19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던 도로명주소의 고지에 대한 내용을 별도의 조로 분리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9월 22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17조3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3항은 내용을 읽고 보니까 제가 선뜻 이해가 안 가서 그렇는데 이것 어떻게 한다는 거였죠?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제작 및 광고시안을 작성하고 시장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저희 상위법령 상에 법령으로 근거 없는 조항이고 저희들이 주소안내판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필요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류재수위원

그 말은 알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17조3항에 대한 것을 말씀……

류재수위원

삭제하려고 하는 이 안이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 안 가서요.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그건 17조3항에 명시되어 있는 “제작 및 시안” 이런 부분들이 굳이 시장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항이 상위법에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이번에 삭제하는 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왜 넣어놓았었죠? 아니, 이게 우리 진주시에서 필요한 도로명주소 안내도, 주소안내판 제작, 그러면 이걸 누가하는 거죠, 이제?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는 저희부서 담당에서 하는데 시안과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규정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조례 규정상에 필요없다로 보고 삭제를 하는 겁니다. 시안을 협의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니까 굳이 조례에 명시할 사항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의안은 지난 196회 시 보류되었던 의안으로 오늘 다시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토론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

류재수위원

제20조2 1항1호에 보시면 “주요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되어 있는 것을 주요도로(농어촌도로)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서정인위원장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주요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가 괄호 안에 들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농어촌도로”는 삭제하는 걸로 수정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류재수 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박성도위원

농어촌도로 용어가 있는데 농어촌도로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농어촌도로입니까?

서정인위원장

과장 나오셔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농어촌도로는 경지정리라든지 이렇게 된 도로가 시행된 곳에 4미터 이상 도로가 지정된 곳이라든지 또 저희가 쉽게 이야기하는 면도, 그런 부분들이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4미터 이내의 도로는 농어촌도로로 보지 않는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농어촌도로라고 보는 거죠, 보지 않는다가 아니고.

박성도위원

우리가 농촌에 보면, 골짝 같은 데 보면 그냥 과거에 리어커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사실상 도로로 농로로 보는 거고요.

박성도위원

4미터의 폭은 되어야 농어촌도로라고 정의할 수 있네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농어촌도로 이 부분이 삭제되게 되면 규제가 약간 완화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규위원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고속도로에 가시권 안에 들어오는 것은 행위를 제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진주에서 하동 넘어가는 그 선로에 가면 자연경관을 훼손해 가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정말 보기가 안 좋아서 그 부분을 이번에 조례안을 할 때 접목을 좀 시켜주십사 했는데 그것은 접목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어떤 주관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는 내용이라서, 안 그래도 저희 시가 조금은, 500미터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규제가 강화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정철규위원

세분화를 시켜줍니다. 고속도로에 가시권 안에는 행위가 안 된다든지, 가면 다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저 자연경관을 훼손해 가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왜 했을까 하면서 결국 그걸 해 줌으로써 행정이 욕을 얻어먹어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어서 고속도로나 일반 모든 도로를 다 포함해서 농어촌도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만 도로를 포함해서 500m 정도를 정함으로써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철규위원

국도,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은 괜찮은데, 하여튼 본 위원은 고속도로에 대해서 가시권 안에 들어 오는 것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류재수위원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시도에서 500미터 안에는 태양광 발전 못하게 되어 있으면 아예 못합니다, 그것은.

정철규위원

그러니까 가시권, 눈으로 보이는 부분은 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직선거리 500미터 하면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내가 그래서 골프하는데 거리 측정하는 그걸 당겨 보니까 600미터 정도 고속도로는 법면이 많으니까 그게 상당히 많이 차지하니까 거리가 얼마 안 돼요, 600미터 해도. 바로 옆에 보이는데도 찍어보니까 600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시권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류재수 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류재수 위원의 수정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찬성하는 위원이 있어야 된답니다. 류재수 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현장방문은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장방문】

11시30분 회의중지

방문

현장방문위원

(6인) 서정인 류재수 강갑중 남정만 박성도 정철규
방문

현장방문

참석공무원(1인) 도시개발과장 , 박해봉
장소 가.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지 ..................................................................................................................................................................................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