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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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조영도 의원 발언

26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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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

조영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밀양시의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조례안 3건, 동의안 4건 총 7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희망드림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희망드림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원철입니다. 68페이지 희망드림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고용 활성화와 취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2021년부터 내이동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희망드림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었으나 이용률이 다소 미흡하여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 네트워크를 가진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위탁 시기는 2026년 1월부터이고 위탁기간은 2년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은 구직자의 취‧창업 활동 공간을 제공하며 취업 상담과 취업 연계,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 면접장 제공 등 구인 지원과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용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총 8500여만 원 정도이며, 이용 물품은 기존 센터 운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데스크톱, 키오스크, 테이블, 의자, 도서 등을 무상으로 대부할 계획입니다. 희망드림취업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기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전문기관이 기업, 기관, 대학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우리 시만의 특화된 취업 및 고용 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지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희망드림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오

강창오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희망드림취업센터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때 운영의 부실화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지적된 바가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까?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때 운영이 다소 좀 미흡하다고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어떤 부분에서 운영이 부족하다고 지적된 걸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이용률도 좀 저조, 이용률 측면에서 좀 저조한 면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그렇죠? 참여자 수도 극히 저조하고 운영 현황도 저조하고. 그리고 본 취지인 취업과 연계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창오

강창오위원

취업프로그램도 그때 아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당초에 2022년에는 참가자수가 극히 저조했고 2023년, 24년 당초 계획에는 상하반기 취업 특화 프로그램 진행을 예정했으나 한 차례만 진행했고 이후에 어떤 만족도라든지 사후 관리 방안도 마련되지 않아서 아마 저희들이 이 운영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도 드렸고, 이와 관련해서 취업이 얼마 정도 됐는지도 혹시 과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료 안 가지고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는 상담 횟수가 92건인데 취업연계는 13건, 비율로 따지면 14.1%, 2023년은 94건 상담횟수에 20건 21.3%, 2024년도에는 86건에 취업연계는 10건 12.6% 이렇게 상당히 운영이 저조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근데 이게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잘 운영이 될까요?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실제 민간한테 위탁을 주더라도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저희들 예상은 지금보다는 더 잘 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위탁을 주면 기업하고 관련 있는 이런 전문기관에서 아무래도 일자리의 정보 교환도 잘 되고 또 취업알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혹시 지금 위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지금 특별히 한정된 건 없는데 저희들 취업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기관에 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다고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저희 시에서 운영하면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희망 선택을, 구직을 취업을 원하지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보 측면에서는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 기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하면 더 원활하게 적재적소에 시민들이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그렇게 보면 그동안 시에서 좀 안일하게 운영을 해왔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자체를 사실 모르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죠. 물론 뭐라도 하나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어떤 취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연계하고 취업을 장려하는 거는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시에서 운영을 해오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운영의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전문적인 네트워크가 돼 있는 민간업체나 민간기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방금 과장님 생각처럼 과연 이게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서 이게 과연 활성화될까! 이것 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미리 예단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현재 시에서 직영하는 데는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이 거기 상주하는 것보다 기간제하고 공공근로 1명이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거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하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우리가 하기에는 전문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하기에 버겁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걸 그냥 민간위탁 해서 줘버리자 이렇게 생각해서 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 시민들의 어떤 생존이나 삶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려면 제대로 민간한테 줘서 제대로 활성화되게끔 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과감하게 이거를 차라리 없애버리는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마지막 답변 해주시고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성과 부분에서는 미리 예단하기는 그렇는데 지금 상태보다는 더 잘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중간에 저희들도 서로의 지휘 감독이라하면 뭐 하지만 관리를 철저히 잘 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강창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강창오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이게 단순히 이용률 현황이 떨어진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직업상담, 그리고 취업상담 이렇게 주된 본래 기능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게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의견 제시를 하신다라고 하면 저 역시도 필요성에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산출 내역서를 보니까 근거가 상당히 불명확해요. 프로그램 운영비만 예상 금액만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 세부 내용에도 취업 프로그램 운영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근거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취업 지원센터의 근본적인 목적은 일자리를 원하는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가교역할을 해가지고 좀 양질의 일자리를 취업자한테 제공하는 거기에 주 목적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간에 취업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또 다른 프로그램도 물론 중요한데 근본적으로는 일을 원하는 취업자와 구직자 사이의 가교 역할을 잘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가 원하는 취업을 구할 수 있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쪽에 핵심을 두고 하고 실제 운영비에도 프로그램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비보다는 최소한도로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하는 그쪽에 최소한도로 지금은 현재는 위탁할 계획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막연하게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맡기겠다 이 말씀으로밖에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 연계하기가 쉽다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예산 집행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근거 제시가 선행되어야 된다. 따라서 그에 대해서 저희가 지켜보고 필요성에 공감을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막연한 말씀으로 그렇게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맡기겠다 이렇게 제가 들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시하실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사실 저희들 시에서 운영하나 위탁 주나 운영비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아무래도 시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업과 많은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하면 우리 시민들이 구직을 하는데 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움을 줄 게 현재의 직영보다는 명확히 좋을 것이라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 과장님 결국 지금 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고 있는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서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제시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이 당초의 목적대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고 그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축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감사 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말씀을 주시거나 어떤 자료를 제시를 하셔야지 저희가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조금 보충해서 설명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겠습니까?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취업이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구인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업체에 대한 구인 정보가 먼저 있어야 구직을, 직업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밀양의 모든 기업들을 보면 일할 사람이 없다 하는데 일할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매칭이 안 돼서,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성향과 일자리가 맞지 않아서 지금 취업을, 취업에 실패하고 또 취업을 한다손 치더라도 단기간 근로하지 못하시고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서로 간에 어떤 기업체도 그게 손해고 또 구인을 하는 근로자 역시도 피해 아닌 피해가 가고 있는데 지금 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구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한 충실한 정보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저희들이 찾고 있고 또 그런 기관을, 밀양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관을 상대로 하려고 하고, 또 우리 구인을 하시는 구직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사무실을 해서 그 사람의 성향과 맞는 또는 구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맞춤형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희망드림취업지원센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희들민간위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정말 필요하고 좋겠지만 지금 시스템은 관에서 운영하는 부분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거의 똑같이 운영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민간에 위탁함으로 인해서 구인, 즉 필요로 하는 기업체에 충분한 지식,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민간위탁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일단 이 정도로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진수

박진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022년도나 3년도나 작년까지 사실은 홍보가 덜 돼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구직자들이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와서 보면 제 주위에도 우리 취업드림센터입니까? 그쪽을 통해서 취업하는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나는 또 개별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는 내가 말씀 안 드렸는데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가 부탁의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첫째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는 거는 실적을 보니까 너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줘 뭐가 필요하겠노 이런 질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방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상공회의소에 주면 거기에 다 구인 회사들이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필요하면 서로 소통되니까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앞에 홍보가 잘못된 거는 잘못 됐다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기업도 들어오고 하니까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 거기 특히 회사 기업하시는 분들은 다 거기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소통하고 더 원활히, 활발히 활성화되지 않겠냐는 이런 답변을 주시면, 간단하게 주시면 서로 이해가 안 쉽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희망드림센터 부분들에서는 진짜 더 활성화를 시켜서 개인이 어느 회사에 인터넷 보고 구직을 하려면 힘이 듭니다. 이런 한 군데를 통해서 하면 또 거기서 면접을 보고 다 하더라고요, 요즘은. 지금 현재 우리 우체국 옆 2층인데 거기서 직접 회사에 안 가고 면접 보고 회사에서 나와서 면접 보고 언제부터 출근해라 이런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주든지 해서, 전문가 집단에 위탁을 하든지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을 좀 잘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도

조영도위원장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과장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설명을, 제가 좀. 동료위원들 대부분 질의하신 내용들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고, 또 더더욱 오늘 이렇게 할 때 과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보고한 대로 보면 사실 여기 앞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진행할 때는 보면 주 4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 2일하고 1일에 2시간밖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유명무실한 희망드림취업지원센터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탁을 민간으로 줘서 상시 근무를 하고 또 여기서 기업들과 연계해서 취업을 알선하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의원들이 좀 빨리 이해가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또 제가 비용추계를, 산출 근거를 이렇게 딱 보니까 대부분이 인건비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드림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 홍보비는 센터 홍보비가 200만 원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공요금 900만 원, 프로그램 600만 원이고 나머지 전체가 대부분이 인건비로 다 이렇게 충당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게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 민간으로 갔을 때는 또 제대로 활성화되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비용추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또 더더욱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취업을 해서 일할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우리 여기 투자유치과가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일을 하고 싶어도 근로자가 자기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면 이 희망드림지원센터가 있어도 거기서 상담하면 끝일 겁니다. 그래서 상담 건수만 늘어나고 취업률은 대부분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기관으로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늘어날 게 아니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밀양이 농업도시에서 또 산업화도시로 전환하면서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기업유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업유치와 이게 함께 어우러졌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비용추계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아마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원님들 한목소리 내시는 부분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구인과 구직자 간의 어떤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마 우리 희망드림취업지원센터의 고유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태까지의 어떠한 기능 수행의 부분에 있어서 조금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의견들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행감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정말 전문기관의 제대로 된 정보제공을 통해서 어쨌든 합리적이고 또 효과적인 어떤 사업 추진이 돼야 되겠다.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여러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되겠다, 제시를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희망드림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손은희투자유치과장

반갑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은희입니다. 73페이지 의안번호 9-683호 밀양시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재원 조달을 위해 개발비 등 특정 세출을 분양금 등 특정 세입으로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해서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설치목적,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 그리고 특별회계 존속기한 등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 설치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약 1150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 운영이 예상됩니다. 재원은 전액 시비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하고자 하며 이를 조성부지 매각 수익금, 사업 선수금 등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75페이지 조례안, 77페이지 관계 법령, 80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82페이지 의안번호 9-684호 밀양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12월 21일 시행 예정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맞춰서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우리 지역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미래 신산업인 푸드테크 산업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연계해서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는 것과 더불어 내년 상반기 푸드테크 연구 지원센터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식품 클러스트 조성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지원 산업과 푸드테크 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86페이지 조례안, 89페이지에서 91페이지 관계 법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희정

정희정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공영개발로 해서 1150억 원이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를 보면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이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회계와 구분하는 것인데 여기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에 있는 돈을 특별회계에 무조건 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재원을 확보를 하는 그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업의 수익이라든지 분담금 기금 또는 국도비 확보를 해서 재정 구조를 좀 안정화시키는 게 맞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1150억 원이면 지금 우리 밀양시에 기채발행으로 해서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에 진행하셨던 국장님께서 진행을 해 오셨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개발사업입니다. 개발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수익을 남기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손해가 가는 사업도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업구도에 의해서 115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 정상적으로 1150억이 다 투입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선분양을 할 거기 때문에. 선분양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하면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조성하고 그 조성된 부지를 민간에 분양해서 그 분양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걸 최초에 구상했던 게 2014년입니다. 2014년도부터 계속 민간으로 해오려고 하다가 몇 번 보고를 드렸지만 하여튼 개발의 어려움, 그리고 인허가의 어려움 때문에 민간에서 결국은 마지막에 손해를 보고 나간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영개발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공영개발을 하게 되었고, 국도비 말씀을 지적을 하시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면 이만큼 최고의 수는 없지만 이게 국도비 지원 대상이 안되다 보니까 결국은 민간개발, 우리 시비 전액 시비로 하고 또 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완료가 되면 그 정산을 해서 우리 밀양시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무리가 가지 않는 게 아니고 그대로 투입된 돈만큼 저희들이 분양을 해서 정산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분양만 된다고 하면 밀양시 재정에 부담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예. 국장님 이게 저희 의회에서도 백번 공감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입장이고, 또 한편으로 의회에서 우려하는 게 우리가 지금 BC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또 여기에 우리가 개발에 대한 용역을 우리가 용역비를 지급했는데 중간용역 보고가 어느 정도 어떻게 나왔는지도 의회에서 좀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사업진행을 위해서 정말 밀양시의 미래 자원으로서 개발 잠재력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본예산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간 중간에 보고가 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의회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정말 시비를 1150억을 순수 공영개발로 한다는 게 상당한 부담을 갖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MOU를 체결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우리가 개발했을 때 분양하고 오고자 하는 사업체가 넘쳐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MOU가 체결됐고 또 그 MOU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노 국가산단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대부분 이행되는 게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내용들도 좀 더 의회와 함께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1150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국장님께서 의회와 함께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말로 선샤인 테마파크도 우리가 순수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시작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해에 46억이 흑자가 난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 이래 온 걸 보면 올해에도 한 30억 가까이 적자가 나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와 실제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거의 70억도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함께 시작할 때 단계에서부터 좀 더 함께 의논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결국 집행기관과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의회도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의회와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을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옆에 과장님 계시지만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입안된 사항이고 저는 이 자리를 떠나와 있지만 과장님께 양해를 좀 구하고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희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남기물류단지 이 자리는 산업단지보다는 물류단지로 개발하는 게 좋겠다는 여러 여론이 있었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고시가 돼가 있습니다. 고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지방재정공제회에 사업타당성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고 9월 22일 9월 하순경에 최종 용역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중간보고 물론, 저희들이 올라가서 중간보고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용역하는 그런 결과들은 대한민국 물류산업의 전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밀양은 물류의 거점지역에는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솔직하게. 양산에 ICP가 있고 김해에 신항 배후 물류단지가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물류단지는 어떤 수출 물류라든지 그런 물류보다는 기업의 물류, 그다음에 동남권 울산, 부산, 창원, 대구 이쪽을 아우르는 그런 물류기지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생각하는, 재정공제회가 생각하는 그런 물류단지와는 약간의 어떤 괴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또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사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 어떤 개발에 대한 열망과 우리 밀양시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저희들 잘 슬기롭게 헤쳐 나가서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밀양시 재정으로 봤을 때는 이 금액이, 1150억이라는 규모가 정말 잘못하면 밀양시의 재정에 진짜 너무나 큰 부담으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분양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검토해 주시는 게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과 또 우리 과장님 또 직원들 이하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일반회계지만 지방채를 내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은희

손은희투자유치과장

지방채는 따로 발행할 사항이 없고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액 충당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은희

손은희투자유치과장

연차별로 지금 바로 투입이 되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투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가능한 걸로 그래 저희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저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한다고 자료에는 해놨지만 저는 100% 우리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방, 실질적인 우리 일반회계로 전입한다면 이거 함으로써 그러면 다른 사업에,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희

손은희투자유치과장

이제 큰 사업이다 보니까
진수

박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사업이다 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저는 일반회계로 전입을 한다고 했지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한다지만 지방채를 100% 내서 일반회계로 넣어서 또 나간다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방채를 하나도 안내서 한다 그러면 이 사업구조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백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거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 예산 사업 구조로 봐서는 이 대형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다른 사업들의 예산, 우리가 매년 들어가는 사업 있을 거고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거죠.
은희

손은희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최대한 지방채는 발행 안 하는 걸로 우선으로 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자 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매각 선수금이라든지 부지를 매각을 해서 그 사업에 빨리 충당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진수

박진수위원

아니, 아니 토지 매각하고 하는 건 아직, 그게 세월이 우리가 일반회계. 자! 국장님 한번.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과장님 생각하고는 영 지금 딴판이고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저는, 제 머리에는 무조건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전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순수 우리 재원으로서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그러면 이 사업이 과연 진행되겠냐! 다른 사업들 매년 우리가 투입되는 사업이 기본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있을 거고. 또 읍면별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들이 다 지체되고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면. 저는 일반회계지만 지방채를 내서 일반회계에 넣어 가지고, 특별회계에 넣어 가지고 우리 사업을 하고 분양해서 이거 갚아 간다 이런 사업구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금방 들어보니까 그런 사업구조가 아니라서 내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박진수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수

박진수위원

예.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지금 박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내든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서 하든 투자유치과는 사실상 사업부서입니다.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또 우리 밀양시 재정에 충격이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를 발행을 안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 하는 거는 여태까지 예산부서에 사업구조를 그렇게 끌어간다고 협의를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근데 정말 주민 편의 사업이 많아지고 또 개발사업이 많아지면 또 다른 방향이 필요하겠지만 현재까지 협의되는 과정은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여때까지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연간 당장 내년에 투입될 돈은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저희가 기채를 발행하지 않고 지금 있는 재원을 통해서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재정형편이라든지 밀양시 의 재정상태, 또 국세의 어떤 지방교부세 규모들을 봐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고 또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이게 사업승인 고시가 나고 사업착공만 하면 바로 선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선분양을 통해서도 일부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까지는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다른 기금을 통해서 기채발행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금방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 조금 이해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이 연도별 예산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설명이 있어야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공감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부분에서, 재원 부분에서 걱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방 국장님께서 내년도 사업에는 일반회계로 해도 한 100억, 150억 재정안정화기금이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 그 부분에서 투입해도 문제가 없고. 그럼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연차별 그런 정도는 가지고 의회에 와서 내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150억을 다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들어가는 필수 예산도 있고 다른 사업도 꽉 있는데 하겠어요, 못 하지. 저거 하나 풀어가면 다른 사업들 다 포기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는 게 맞지 그냥 이래 갖고 이래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제가 몇 년 안 했지만 두 번째 큰 사업입니다. 선샤인 테마파크 다음으로 큰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연도별 재원 마련이라든지 어떻게 금방 내년도에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100억, 150억을 투입하고 그 후에는 또 어떻게 하고 이런 어느 정도 똑 바르지는 않지만 계획은 그 정도는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고 좀 이야기 설명하는 게 맞지 않나 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00억에서 150억 정도가 아니고 150억에서 한 20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도 사업비까지는 기채발행 계획은 일단 예산부서와 협의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게 변수가 많기 때문에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지방교부세라든지 우리 밀양 시비, 그리고 다른 사업과의 재조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기채를 안내고 자체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박진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다른 사업을 포기해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포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업의 중요도라든지 이 사업의 중요도 어떤 무게 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해지면 향후에 의원님들에게 사전 보고도 드리고 또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까지는 일단 발행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런데 참 갑갑하기는 갑갑합니다. 하는데 참 이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생각하셔 갖고 또 우리 동료 의원들이, 또 저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 이게 선분양이 될지 안 될지. 또 사업이 진행 잘 되면 금방 말씀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어디입니까? 여기. 나노국가산단. 지금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하면 최악의 대비는 아니더라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대비할 때 볼 때는 저는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에 맞춰 가는 게 맞지. 진짜 우리 예산을 아끼는 부분도 좋습니다. 좋지만 이만한 1150억, 지금은 1150억이지만 1200억이 될지 1300억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1150억으로 턱도 없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집행부에서 한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최소한 50%, 100% 다 인상 안 된 사업이 없으니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1500 억 이상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해서 특별회계로 넣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 우리 일반회계는 지금 기존에 흘러가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고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도라든지 중앙부처하고 협의는 잘 되는지 그 내용을 물어보려고 한 건데 내년에 안 한다 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은희

손은희투자유치과장

예. 박진수 의원님 말씀에 맞게, 사업 진행사항에 맞게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면 의회하고 긴밀히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박진수위원

잠깐!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이거는 전체적인 하자는 데는 제가 동의를 하지만 전체적인 우리 금방 말씀드렸는데 내년 1년 차에는 100억에서 150억 들어가고 이런 어느 정도 계획서는 있고, 보고 우리가 동의를 해 주는 게 안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박진수 위원의 정회요청이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7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밀양시 남기일반물류단지개발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에 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남기일반물류단지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오

강창오위원

예. 밀양의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이 조례는 어떤 국가 정책과 좀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조례의 방향성은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조례 내용 중에 제4조에 보면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연차별 시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은희

손은희투자유치과장

예. 연차별로도 시행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게 의원님 말씀 마따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법률만 제정된 상태고 시행령은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구체적인 시행령이라든지 이게 또 나오면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그쪽에 시행령에도 연차별로 수립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일단 법에 맞춰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그게 아마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 조례에 연차별 시행 계획을 같이 포함해도 제가 볼 때는 무관할 것 같습니다.
은희

손은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연차별로 해놔 놓으면 더 또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예. 그리고 아울러서 제8조에 보면 위촉직 위원 부분이 있습니다. 맨 끝에 사 부분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은 무엇보다 좀 전문성이나 그와 관계된 분들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두는 것보다는 뭔가 좀 명확하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희

손은희투자유치과장

예. 의원님 말씀도 공감하는데 저희가 좀 다양성을 조금, 전문성과 다양성과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거는 위에 내용에 다 포함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외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그래서 가에서 바 사항을 보면 여기서 충분히 아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를, 그 목적을 살릴 수 있는 위촉직 위원에 대한 규정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게 불필요하게 광범위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두는 거는 맞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오

강창오위원

예. 강창오 위원입니다. 밀양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육성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제3항제2호 사목의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위원회 구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전문적 지식, 경험의 청취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시장 재량에 따른 임의적 위촉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해당 목을 삭제하고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정비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창오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희정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강창오 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계속개의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원식입니다. 92페이지 의안번호 9-685호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민 등의 보호를 위하여 밀양시 공공주택관리 감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과 안 제2조에서 공동주택의 감사 요청 방법, 안 제3조에서 감사 실시 여부 결정 및 감사 제외 대상을 정하고 나머지 2조에서 감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감사의 실시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6월 25일부터 2025년 7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94페이지 조례안, 100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보니까 감사 제외 대상을 명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불필요한 행정력이 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전문가 참여를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니까 감사기간이 제7조에 감사 실시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30일 이내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공동주택관리 특성 측면을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기간에는 어떤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과장님.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항에 보면 감사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례에 조금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만 가는 게 아니고 위원회 구성할 때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분 전문가를 대동해 가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가갖고 관리사무실 회계를 자세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님 말씀은 전문가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이 단서 조항에 보니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게 사실 임의로 해석을 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사실은 이 감사를 요청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회계에 이상이 있다고 자기들이 판단해 갖고 저희들 요청을 보통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이 상당히 길거나 우리가 보통 회계가 개인사적인 것도 한 5년 정도의 공소시효 같은 게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기간에 좀 많이 요청을 하면 위원들이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하다 보면. 좀 사소한 거는 짧은 기간에 끝낼 수도 있고 또 긴 거는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불분명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근거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딱 못을 박아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어떤 방침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어렵겠습니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사안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지금 딱 못 박아 언제까지 며칠간 실시하겠다 이런 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상황을 봐 갖고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 기간에 감사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사전에 통보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분명한 내부 방침이라도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 제기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희삼

손희삼건설도시국장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7조에 감사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기간 30일 이내에 못하고 또 검증을 통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시는 분이 시장한테 이거 연장을 좀 해 주십시오. 얼마만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연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30일 이내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 조항을 근거로 가급적 기간을 연장해서 요구했을 때는 수용을 하겠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희삼

손희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했었는데 공동 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 부분도 연계해서 좀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조례도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층간소음 관련해서 이현우 위원님 대표발의 하셨는데 저희들 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했고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고. 층간소음은 큰 단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자체적으로 만들어갖고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하고 이 감사하고는 조금의 괴리가 있는 걸로 제가 판단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큰 맥락에서 제가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에는 시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도 사전에 좀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건데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챙기셔서 주민들 간에, 어떤 입주민들 간에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어린이 교통공원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이경란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이경란입니다. 103쪽 의안번호 9-686호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간 위탁을 통하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단체교육, 체험 학습 등 교통안전교육의 편의를 제공하고 전문 인력에 의한 교육 효과를 높여 어린이 교통공원의 체계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운영기간을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올해 위탁기간은 10개월이나 내년에는 2년으로 변경하여 수탁기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를 통한 처우 개선과 사업의 연속성 및 계획성을 제고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이루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억 8400만 원이며 위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104쪽 위탁내용으로는 어린이집교통공원 체험교육,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그리고 어린이 교통공원 시설 및 기자재 관리 등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과 경제적 효율성, 교육에 관한 전문성 측면 등에서 민간위탁 방식의 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05쪽부터 107쪽까지 위치도 및 정경사진, 관계 법령, 산출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희정

정희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잘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린이 교통공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한여름과 또 한겨울 이때는 운영이 어려워서 1년을 못했는데 여기에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민간위탁에 함께 이렇게 한 부분들은 상당히 잘 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정말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어릴 때 몸으로 체득함으로 해서 장기적인 밀양의 교통사고라든지 인명사고에 많이 예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기간을 2년간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이 어린이 교통공원이 좀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이나 교육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이경란안전재난과장

예. 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의회에서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좋은 의견을 많이 바라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밀양영남루 휴게소(울산방향) 로컬푸드 행복장터 위‧수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7. 파머스마켓 운영 위‧수탁 재계약 추진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영남루 휴게소(울산방향) 로컬푸드 행복장터 위‧수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파머스마켓 운영 위‧수탁 재계약 추진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스마트유통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반갑습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이은주입니다. 108페이지 의안번호 9-687호 밀양영남루 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위‧수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함양〜울산 고속도로 밀양영남루 휴게소 울산방향에 조성 중이던 로컬푸드 행복장터가 지난 8월 15일 준공됨에 따라 행복장터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밀양시와 밀양물산간의 위‧수탁 계약체결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위‧수탁 계약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2030년 9월까지로 5년간이며, 위탁대상은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 주말장터 및 농산물 직거래판매 사업 등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밀양물산은 그동안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및 직거래 판매 사업을 통해 실적과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 및 홍보 마케팅 추진 등 다양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전반적인 운영 능력을 검증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행복장터 운영의 안정적인 정착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밀양물산과 위‧수탁 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며 10월 중 계약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로컬푸드 판매와 함께 밀양시 관광자원과 연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LED 영상 홍보, 키오스크 배송 서비스, 포토존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행복장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의안번호 9-688호 파머스마켓 운영 위‧수탁 재계약 추진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밀양시와 밀양물산간 체결된 파머스마켓 위‧수탁 계약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1차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2차 재계약 추진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밀양물산은 파머스마켓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시설관리, 로컬푸드 직매장 및 주말장터, 직거래 판매 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참여 농가 확대와 품목 다양화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 수탁기관인 밀양물산과 2차 위‧수탁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자 하며 11월 중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농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스마트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영남루 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위‧수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희정

정희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외부 인테리어하고 내부 인테리어 사진을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지금 보면 여기에 냉장 쇼케이스가 있고 지금 가운데 사진을 보면 목재로 된 평대가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희정

정희정위원

평대 여기에 또 우리가 생산된, 밀양에서 생산되는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전시하려고 그러죠? 전시 판매하려고 그러죠?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목재 부분에는 일단 가공 식품 위주로 놓고 신선 농산물은 그 옆에 오른쪽에 냉장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전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제가 걱정이 돼서. 선샤인에 가보니까 평대에 너무 농산물들을, 생물인 농산물을 그냥 평대에 전시 판매하다 보니까 계속 하루만 지나도 농산물이 섞고 이래서 대부분이 상품성을 가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밀양의 농산물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지금 창녕까지 운영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교통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밀양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고속도로에, 휴게소에 이렇게 농산물 로컬푸드를 한다는 부분들은 우리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런 안 좋은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운영에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가공식품이라든지 냉동식품 이런 부분들 우리가 또 자체 개발한 것도 브랜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판매를 좀 하고 또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적재적소에 빨리 회전이 안 되는 부분들은 빠르게 농산물을 우리가 상품성이 없는 거를 오랫동안 전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게 오늘 지나고 도저히 쓸 수 없, 이거 더 놔두면 상품성이 없다 싶으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지역에 무료 급식소라든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드실 수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농산물 회전에 좀 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시고 이런 방향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영남루 휴게소 행복장터 위‧수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파먼스마켓 위‧수탁 재계약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머스마켓 운영 위‧수탁 재계약 추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