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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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석희억 의원 발언

267회 제1총무위원회2025-09-15

석희억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원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두 건의 동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이영삼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이영삼입니다. 4페이지 의안번호 9-676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원활한 공직 윤리 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2025년 1월 1일자 밀양시 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변경과 띄어쓰기 등의 오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밀양시 소속 직원 위원을 공보감사담당관으로 당연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에서는 2025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공직윤리 업무 소관 부서를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공보감사담당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2조의 띄어쓰기 오류를 수정하고 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2025년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붙임의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 의안번호 9-677 밀양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신설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과 실효성 있는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밀양시의 청렴 정책 강화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에 대하여 안 제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청렴도 향상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항에 대하여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청렴도 향상 지원을 위한 사업 시행 및 협력 체계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청렴도 향상 지원을 위한 포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정 조례안, 관계 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조례안과 관련한 소요 예산으로 자체 청렴도 조사 2200만 원, 청렴 교육 1700만 원, 청렴 홍보물 제작 등에 500만 원, 포상금 지급으로 300만 원으로 총 예상되는 비용이 4700만 원으로 연평균 1억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는 미첨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무권위원

너무 그냥 넘어가면 심심하니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포상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 및 시민 등을 선정하여 포상을 한다, 표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올해 청렴도 형성에 기여한 공직자가 대상이 있어서 포상한 경우가 있습니까? 표창한 경우.
영삼

이영삼공보감사담당관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연말 되어서 선발을 해가지고 포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영삼

이영삼공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거는 정확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러면 이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처음에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공직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공무원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공무직 근로자도 포함이 되고 청경,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포상에서는 시민 등도 포상, 표창을 할 수 있다는데 시민은 어떤 식으로 청렴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삼

이영삼공보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청렴을 위해서 어떤 제보를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 안 그러면 시에서 청렴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해 준다든지 그런 걸 보고 저희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예, 지금 2023년도에서 3등급도 있고 청렴 체감도가 이게 1등급 정도 올랐는데 부서가 기획감사에서 공보감사로 변경도 되고 했는데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노력도 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전에 공보실을 담당했던 곳이 각종 언론과 기자 이쪽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의 그 부서 내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뭐 두려움의 대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관리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감사하는 부분과 조금 겹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를 정확하게 보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좀 더 청렴한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삼

이영삼공보감사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이상입니다.
영삼

이영삼공보감사담당관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담당관님 금방 정무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좀 더 노력하셔서 1등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무원들은 무조건 반드시 청렴해야 됩니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셔야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삼

이영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윤진명행정국장

행정국장 윤진명입니다. 먼저 세무과장 개인 사정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22페이지 의안번호 9-678호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지방세 연구기관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의 보통세 결산액의 1만 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한 후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함에 따라 2026년 출연금 963만 3000원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사전 의회 의결을 거치고자 합니다. 이하 상세한 내용은 22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다음 의설전 제4항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및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선입니다. 27페이지 의안번호 9-679호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 7월 준공해서 2026년부터 본격 운영 예정인 선비문화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밀양의 선비정신과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체험과 교육 기회 제공 등 선비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과 위치, 기능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4조에는 향후 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 제5조에서 10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2조에서 제18조까지는 사용료, 교육비 부담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의 관계 법령 등은 37페이지에서 39페이지 붙임1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40페이지에서 42페이지 붙임2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 2개의 개선 의견이 있었으며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 붙임3 자료와 같이 첫 번째 개선 의견은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하여 안 제6조제2항에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라는 문구 추가 의견은 법령에 있는 규정을 조례에 다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내용을 중복으로 적시하는 것으로 해당 개선 의견은 불수용하였으며, 두 번째 개선 의견은 성별 분리 통계 구축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 제안에 대한 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의안번호 9-680호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예정인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과 명칭, 위치, 시설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명시하고 제4조와 5조에는 운영 시간과 휴장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정원은 야간 관광 시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운영 시간을 일몰 이후 23시까지로 명시하여 동절기, 하절기 등 일몰 시각에 따라 운영 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입장료와 감면, 환불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1만 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6000원, 6세 이하 영유아는 무료로 책정했으며 밀양시민과 국가유공자,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해 50% 감면을 적용하여 현실적인 수준의 요금안을 설정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향후 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 관계법령 등은 54페이지에서 55페이지 붙임1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56페이지에서 58페이지 붙임2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분석 결과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제5조 보면 밀양시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서 밀양시 선비문화진흥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이는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운영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고 위원회 구성 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한정되어 있어 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렵거나 여러 위원회의 위원이 중복 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운영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있는 위원회하고 위원회 성격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회를 각자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제란위원

예,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항상 행감 때마다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단서를 붙여서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든지 그렇게 세심한 검토가 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위원회 구성할 때 그 부분을 잘 고려해서 두 개 위원회를 같이 할 수 있는 위원회 쪽으로 한번 고려를 해서 하는 방향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손제란위원

예, 그리고 제16조의 사용료 반환과 관련해서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 전날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환하는 사항도 좀 세심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용료 반환은 전날이면 거의 좀 차등 반환이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안을 만들 때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최대한 이용자의 부분을 고려해서 조례안을 넣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저희들이 세세하게 규정을 두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손제란위원

예, 그 비용 추계서에도 보면 동절기 냉난방기 사용이라든지 물론 숙박시설은 아니지만 숙박시설 사용료도 체험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나온 방안이 있으십니까?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조례안에 보면 생활관이 지금 있기는 한데 생활관은 현재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1박 2일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프로그램 참여자에 한해서 생활관을 사용하는 걸로 생각해서 생활관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 조례안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관을 별도로 뭔가 사용료 규정을 두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활관이 그렇게 인프라가 좋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생활관을 사용료를 징수했을 때 생활관 운영에 따른 인력이 야간에 운영되어야 하는 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일단 그걸 넣지는 않았고 프로그램 참여자에 한해서만 생활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안을 잡았었습니다.

손제란위원

지난번에 추경 때도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승인해 드렸는데 거기서는 자기들이 식사를 직접 해서 드시는 건지 아니면 식사는 외부에서 하실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당동 같은 경우에는 한 30여 명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 실제로 조리사가 배치되어 있다든지 식당을 운영할 인력까지 하면 운영에 상당히 재정상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공유주방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만약에 프로그램 참여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내 식당에 주문, 도시락 배달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공유주방 형태로 간단한 조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손제란위원

예. 시설 내에 숙박 및 취사가 가능한 공간이 있음에도 이에 따른 추가 수입 추계가 누락되어 있어 실제 운영 가능성 대비도 조금 추계가 과소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는데 공공시설이지만 세입, 세출 부분이 항상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지자체의 운영 체계라든지 이런 걸 잘 감안하셔서 비용 추계에 잘 추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비용 추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가 좀 미비했던 점은 프로그램 참가비라든지 산출할 수 있는 시설물, 대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조금 미비하였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제란위원

예, 그리고 안 제12조2항에 보면 “체험관 사용을 변경하고자”인 것 같은데 “변경하고나” 아마 오타인 것 같습니다. 한 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 오타가 있었던 점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손제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및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이 업무 다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많은 부서 두 개를 이렇게 혹시 아리랑 디지털정원 관리 조례에 대해서 공부 좀 하셨습니까?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나름 공부는 좀 했습니다.

정무권위원

1시간 해가지고 이거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업무를 어떻게 다 보시려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아무리 우리 정영선 과장님이 일을 잘 하시고 하더라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이 조례만 하더라도 앞서 손제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조금 부족한 게 투성이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시급하게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올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민간위탁을 언제부터 하실 예정이십니까?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선비문화체험관에 대해서 질문 말씀을

정무권위원

예.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지금 7월 말부터 현재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저희 부서 입장은 민간위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사전에 조례 부분이 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무권위원

조례를 딱 만들 때 어느 정도 완벽하게 만들더라도 세월이 지나든지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든지 하면 조례를 변경하게 되는데 지금은 좀 고쳐야 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시급하지 않다면 이걸 수정해서 다음 회기 때 조례를 상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아니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걸 다 뜯어고쳐 가지고 수정 조례를 내야 하는데 어느 게 과장님 낫겠습니까?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들이 민간위탁 일정을 고려를, 위탁을 한다고 고려해 봤을 때 다음 회기 때 다시 조례 안건을 상정을 해도 일단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무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앞서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조금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로 인해 가지고 선비문화진흥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한 이 조례가 2019년 7월 11일 날 조례 제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밀양시 선비문화진흥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구성이 현재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밀양 선비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가 선비문화진흥 조례보다 조금 한 단계 밑이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례를 정비할 때 예를 들어서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비문화진흥자문위원회에서 이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는 문구로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용료 반환도 아까 손제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일 전에, 2일 전에, 당일 취소됐을 때 80%, 50% 다른 데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주 선비문화체험관 이런 데는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다들 비슷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숙박을 할 수 있는 선비문화체험관에 체험 숙박을 할 수 있는 실이 한 다섯 석 정도 되죠? 2인실로 해가지고 다섯 실.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2인 6실입니다.

정무권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소인은 2만 원, 대인은 3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꼭 체험이 없더라도 우리가 다섯 실이면 최소 10명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용료 규약을 넣어두는 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나을 것 같습니다. 식사는 하지 못하더라도 뭐 간단하게 조리실이 있기 때문에 해 먹을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한다면 체험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그런 예약을 받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무슨 밀양시에 행사가 있다든지 놀러 온 사람들도 선비문화체험관이라는 곳에서 하루 정도 2인 1실로 숙박을 하고 가는 것도 사실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게 저녁 6시 이전에만 체크인을 한다면 인력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니까 그 부분까지 완벽하게 조례를 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 회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부분도 진흥 조례가 좀 더 포괄적인 조례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될 거라는 생각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반환 부분도 처음에는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그냥 최대한 이용자의 어떤 편의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좀 더 세세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검토 과정에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숙박 사용료도 저희들이 수지타산이라든지 인력 운영적 측면에서 잘 고려해가지고 생활관 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잘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예, 과장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그냥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2명 정도로 예상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또 다른 사람 한 명.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월, 수, 금 해가지고 체험관을 운영 중이고 한 석 달 정도 지금 9월 달을 제외하더라도 남았으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정말 이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아이디어를 많이 내가지고 한번 직접 인력을 대가지고 하지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선비문화체험관에 음식을 할 수 있으니까 한식체험 이런 것을 하면 끼니가 해결이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업무가 많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우리가 선비문화체험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것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아리랑 디지털 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기

최남기위원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과 업무도 과중할 텐데 또 관광진흥과까지 업무를 맡아가지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본 위원은 디지털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보면 일단 입장료에 대해서 현재 성인이 만 원, 청소년 6000원으로 되어 있고 어린이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민이 받는 할인 혜택이나 이런 거는 없고 그다음에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한 스무 명 이상 단체로 왔을 때 할인 받는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까?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할인은 50%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단체 할인은 없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우리 밀양 시민들에 대해서는 50% 할인해 주고 그다음에 그 내용은 어디에 있죠?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제7조 입장료 감면에 보면 2항에 있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한 20명 넘었을 때 단체로, 그런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단체 관광객 할인 혜택에 대한 건 조례에는 없고 대신에 저희들이 페이백 행사를 진행을 해서 페이백 행사를 진행하면 지역 상권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감면보다는 페이백 진행을 하는 게 지역 상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페이백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일단 우리가 소멸기금으로 해서 지방소멸기금으로 48억을 들여서 아리랑 디지털정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일본도 갔다 왔고 통영도 벤치마킹을 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이 근 5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정말 많은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이 시설을 잘 만들어서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강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월요일이라든지 1월 1일, 추석, 구정 명절에 휴장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300일이 조금 넘는 걸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루에 오는 추계 예상 인원은 대충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오는 인원은 한 320여 명 정도로 다 했을 때, 1회에 한 25명이 지금 입장을 최대 수용 인원이 25명이고 하루에 15분 간격으로 운영했을 때 한 13회 정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원을 산정했을 때 최대 할 수 있는 인원이 한 320여 명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그런 예산 추계를 하셨는데 물론 많이 더 오면 좋겠지만 예상 인원이 추계한 인원보다 많이 적었을 때의 어떤 방안을 강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과장님 말씀처럼 꼭 이걸 홍보를 많이 하셔서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구경할 수 있고 또 밀양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티켓을 받아서 1회 입장할 때 그 이용객의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 입장을 하면 계속 자기 원하는 대로 무한정 관람을 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까?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코스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15분 간격으로 모집을 해서 입장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해서 코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 코스를 다녀오면 재입장이 안 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석희억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운영 시간에 조금 우리가 동절기, 하절기를 조금 구별해서 동절기는 춥기도 하고 늦으니까 한 3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를 좀 축소시키면 어떻겠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시까지인데 사실 겨울에 12월 달, 1월 달 이럴 때는 밤 11시까지, 일몰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용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용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리고 여름 같은 때는 일몰 시간 늦으니까 이용 시간이 충분히 11시까지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싶지만 겨울에는 워낙 길고 이용객이 또 되게 적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단축하는 방법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분은 저희들이 동절기는 그 부분은 사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을 걸로 예측이 되고 시운영하면서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잘해서 시간 부분은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시작 시간도 동절기, 하절기, 춘․추계 좀 구분해서 그렇게 유동적으로 지금 운영을 할, 일몰 시간 한 30분 뒤에 입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마치는 종료 시점에 대한 시간도 날씨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유동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억위원

예, 시범 운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보완을 해서 이용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매일매일 티켓 판매 시간을 조금씩 단축을 하면 어차피 끝나는 시간도 단축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석희억위원

그것도 그렇게 조절해서 조금 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예매는 23시 전에, 1시간 전에 예매는 끝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디지털정원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회기마다, 그러니까 문을 열었을 때 입장하는 회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회기마다 단체로 입장을 해서 쫙 나가는 것도 있고 자유입장으로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걸 토대로 보면 15분마다 회기마다 입장을 하는 것 같으면 누군가 따라가서 안전이나 이런 것도 갖춰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인력도 충분히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운영 인력이 총 12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프로그램 안내하는 직원부터 해서 코스별로 요원 배치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인력 운영안을 잡아놨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그러면 특히나 야간 시설 이용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가이드 라인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짜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을 좀 안전 부분도 다 감안해서 지금 인력 배치를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인력을 감안해서 12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일단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디지털정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민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나 소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과장님 여기 사업 기간이 지금 2025년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몇 달 남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돈이 48억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2025년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돈을 48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정말 이 업무가 문화예술과도 지금 업무를 보고 있지만 이 한 부분만 해도 엄청난 지금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힘드실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을 다 어떻게 일을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까?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상황은 9월까지 조경 공사를 완료하고 10월에는 전기 공사 준공해서 11월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제 완료가 되고 나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시운영을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이 있고 지금 사업 진행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물론 이게 건물을 짓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돈을 50억 가까이 들여서 디지털정원을 조성하는 건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정말 돈을 들인 만큼의 시설을 잘 만들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맡으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실 것 같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물론 이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들이 몇 번 바뀌었거든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특히나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갑자기 이거 관광진흥과까지 업무를 맡아가지고 이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인데 너무 업무도 과중할 것 같기도 한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뭐 하시겠지만 사업을 잘 마무리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좀 그걸 안 듣도록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철

최인철문화복지국장

예, 저도 현장에도 몇 번 갔다 왔고 지금 기본적인 그런 시설, 지금 남은 기간에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된 상태같이 보이는데 현장에 가보면 사람이 움직이는 통로 부분, 도로 움직이는 동선 부분하고 나머지 군데군데 자꾸 설치가 되면서 짜임새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방안은 이미 나머지 해당 그때 관광진흥과장님 앞에 계실 때도 그렇고 저희도 몇 차례 현장을 가면서 어떤 가닥이 잡혀 있던 부분입니다. 세밀하게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담당 계장님도 와 계신데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안전 부분도 그렇습니다. 안전 부분도 지금 안에 보면 위로 산성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만약에 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다시 내려오면서 충돌이 일어난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저희들이 이 디지털정원과 별도의 비상통로 겸 도로를 개설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혹시 설명이 정확하게 안 된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우리 담당 계장님을 통해서 충분하게 현장 내용을 한 번 더 도안이나 그림을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시내권역에서 야간에 크게 볼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위원장님. 내일 우리 현장방문이 있죠?

박원태위원장

예.
남기

최남기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가든지 아니면 의회 전체가 여기에 한번, 현장을 갔으면 좋겠는데 꼭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위원장

일단 내일은 저희들이 예정된 장소에 가고요, 아니면 총무위원회만 따로 가든지 그렇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그러니까 내일 갔다 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끝나고 나서 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만 가든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위원장님께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의논해 보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예, 과장님 잘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아까 페이백 이야기도 하셨고 저도 그와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더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통합관람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주천문대하고 이쪽으로. 이것과 같이 연관도 조금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15분 이거 보려고 외지에서 오지는 않을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우주천문대를 들렀다 어디에 들렀다 오면 통합관람권에 이 디지털정원도 포함을 시키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페이백을 한다면 사전결제 시 상품권을 미리 페이백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그렇게 해야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돼지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나서 관광을 할 수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7시, 하기야 15분이니까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조금 더 우리가 준비를 한다면 관람을 하는 외부 관광객들을 좀 더 모집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세세하게 좀 챙겨서 이 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디지털정원과 관련해서 사업을 마무리되고 나면 좋은 반면에 조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게 그 주위에 밑에 보면 주택이 많이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근 주민의 소음이나 불빛 때문에 민원이 조금 발생할 피해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세심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운전 하면서 조도 같은 부분도 세심하게 잘 살펴보고 소음에 대한 부분도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나 않도록 최대한 유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손제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손순미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순미입니다. 59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적인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관련 법령은「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밀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2조,「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와 관련됩니다. 위탁보육시설은 삼문어린이집으로 위탁 기간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1억 4409만 5000원입니다. 60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위탁자의 선정 방식은「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61페이지 심사 결과 87.5로 적합합니다. 62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하며 63페이지 종합 성과 평가는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모든 영역에서 충족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 붙임,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