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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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종화 의원 발언

26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11-04

김종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도

조영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으로 총 9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 밀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원철입니다. 305페이지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담보 능력 부족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8억 원이며 대출규모는 120억 원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밀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기부 활성화를 위한 각종 홍보 행사, 공모전 등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5조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기부증서를 발급하고 밀양시가 운영하는 시설에 이용료 감면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26조는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행사,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사 참여자와 공모전 수상자에게 기념품이나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외 상위법 인용사항,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오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위원님들과의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정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앞에 2018년부터 해서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좀 더 우리 밀양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담보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이 보증재단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여기 보증재단에 또 가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또 여기서 하나의 높은 문턱을 실감하고 또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보완을 해서 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완화해서 누구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금 출연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 했다고 생각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정책적인 이런 지원들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보증서 보증 능력이 안 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막상 또 보증서 발급에 조금 문턱이 높다고 지적하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하고 좀 협의를 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예. 그거 적극적으로 좀, 정책적으로 마련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아마 시내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한번 둘러보시면 우리 밀양 지역의 상권이 거의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심 상권이라고 가더라도 거의 50% 이상이 점포 임대를 붙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경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 살아날지 저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가슴 아픈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구는 계속 줄고 다음에 소비라든지 이런 패턴도 SNS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정말 그냥 소상공인들은 지금 이 수렁에서 나올 방법을 못 찾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지방 재정에서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이런 제도적인 것, 이 보증재단 말고도 새로운 거를 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오

강창오위원

예. 과장님 앞전에 진장 청년 페스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행사 진행하신다고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보니까 이게 아마 법적 어떤 기반을 좀 정비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의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려는 그런 부분이라서 조례의 어떤 타당성은 이해와 인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련돼서 제가 과장님께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고향사랑 기부금 올해 목표액.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올해요?
창오

강창오위원

예.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한 6억 정도 됩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올해 목표액요? 올해 목표액.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아, 목표액 3억 6000.
창오

강창오위원

3억 6000.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창오

강창오위원

지금 어느 정도 기부금이 들어와 있습니까?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지금 2억 5000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그렇죠? 그럼 목표액 대비 한 69%, 70% 정도 되죠 그죠?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창오

강창오위원

이게 아마 연말로 갈수록 조금 모금액이 늘어난다고 보고 올해 목표액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현 목표액은 가능합니다. 현재 지금까지 모금액 추세를 보면 11월, 12월 두 달 치 모금액이 전체 50% 이상을 지금 2년 동안 해 온 결과는 그렇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지난해 목표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지난해 모금 금액이 2억 1000만 원입니다. 아, 5억 3000만 원.
창오

강창오위원

5억 2800만 원입니다. 5억 2800만 원. 지난해 목표액은 3억 3000만 원이고 실제 기부된, 들어온 돈은 5억 2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액보다 상당히, 2배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수입 측면은 좀 과도, 무리하게 잡는 것보다 좀 현실적으로 안정적으로 잡아놓고 이후 추경을 통해서 좀 수정하고 있는 그런 안정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난해 시행되어 가지고 밀양시의 제2의 재원이라고 의회에서도 이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이 중요성을 인식을 지금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한 모금액이나 왜 작년에는 많이 들어왔고 올해는 이렇게 좀 더디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파악도 안 돼 계신 것 같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3억 3000의 목표액을 잡았습니다마는 5억 2000만 원 이상이 들어온 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홍보와 마케팅을 했습니다. 행사장이나 주변 지인들, 그리고 향우인들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홍보와 유치를 하다 보니까 목표액을 상회하는 금액이 들어왔고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금액을 잡았습니다마는 아직 연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아직 목표액에 상당히 미달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난해만큼의 모금액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해보다 모금액이 덜 들어오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난해 10월까지의 금액으로 치면 작게 들어온 금액은, 수치는 아닙니다. 11월, 12월 달에 저희들 더 분발해서 홍보와 홍보를 통해서 지난해 수준 정도는 모금이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현재는 한 2억 5000 들어왔는데 앞으로 2억 5000 이상을 더 모금을 해서 지난해 거둬들인 5억 정도를 맞추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창오

강창오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뭐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는 건 좋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일찍이 열정적으로, 열성적으로 좀 모금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올해부터 지금 지역경제과로 넘어왔죠?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창오

강창오위원

지역경제과에 이 업무를 보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명입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한 분이죠?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창오

강창오위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밀양시가 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옆에 국장님 앉아 계시지만 이게 우리가 자매도시인 일본 세토우치시나 야스키시 같은 경우는 이 재원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걸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부되는 재원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아마 그와 관련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게 아마 밀양의 새로운, 지금 밀양시 재원이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렵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실질적인 생활상의 주민들 삶 속에 사업들이 많이 미루어지고 있고 또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그런 시민들과 관련돼 있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 기부금을 모금을 하려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시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에 세무과에 있을 때도 TF팀을 만들어라, 아니면 행정과로 넘기든지 해서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직원을 전문적으로 좀 트레이닝 시켜서 이 활성화를 좀 시켜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경제과로 넘겨서 한 분이, 직원 한 분이 이 업무를 다 감당을 하다 보니까 이 모금이 제가 볼 때 원활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예. 강창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는 직원은 한 분이지만 이거 행사를 나가고 홍보를 하고 할 때는 작게는 담당에서 협업을 해야 되고 또 크게는 과에서 협업을 하고 또 과에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국에서 같이 이거를 동참을 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전체 우리 밀양시 공무원들이 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홍보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향사랑 기부제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지만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되고 우리나라 특히 문화가 기부에 조금 인색한 면이 있지만 고향사랑이라 하는 이런 순수한 그런 마음을 잘 담아서 우리 밀양 사랑의 발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우리 의원님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처럼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 경상남도에 출장가야 되는데 의회 마치고 가려고 지금 대기 중인데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목표액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예. 국장님 말씀처럼 도입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대처하면 이거 선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제적으로 노력을 하면 우리 밀양시가 고향사랑 기부금만큼은 전국 최고의 기부금과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또 실질적인 쓰임새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아주 우리가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적극성이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얼마 전에 박완수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도민 상생 토크 할 때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관련해서 카드를 사용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시의 어떤 지금까지의 대처나 어떤 이에 관련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움인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고향사랑 기부제를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우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은 분기별로 기부하면 우리 시장님 기부하신 분에 한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기부하신 분에 한해서.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창오

강창오위원

기부 받으면 그에 대한 감사의 서한문을 답례품과 보내드린다?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창오

강창오위원

그 이후로는 다른 어떻게 쉽게 말해서 관리라고 그럴까요? 그런 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특별히 그거는 없고 고액 기부자에 대해서는 안부도 묻고 좀 관심을 많이 표명하고 있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하신 분들은 내년에 또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이 액수와 상관없이 한 번 하신 분들은 그래도 그분들한테 시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좀 안내도 좀 드리고, 그죠? 그리고 또 문자도 한 번씩 발송해서 밀양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부가 이어지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아직 밀양시의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좀 아쉬움이 듭니다. 이후로라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하신 분들에 대한 관리라는 표현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분에 대한 예우와 지속성, 그분들이 밀양에 대한 어떤 또 인연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시고 그리고 기부금 모금도 좀 전보다는 홍보와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게 결국은 또 어떤 일정한 인적인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우리 향우연합회를 통하시든지 향우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셔서 고향사랑기부금이 좀 더 지난해보다 더 많이 모금되어서 진짜 밀양의 제2의 재원으로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답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례품. 요즘 젊은 친구들 각 지역마다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이 뭔지를 이렇게 리스트 SNS에 올려가지고 서로 메리트 있는 좋은 답례품을 가진 지역을 선점해서 이렇게 홍보해서 거기에 기부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또 밑에 젊은 직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좀 빌리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홍보하고, 모금하고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창오

강창오위원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고향사랑 답례품도 좀 많이 새로운 물품을 개발하고 사실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밀양시에서는 답례품이 상위 한 3개 정도 집중되고 있는데 거의 얼음골사과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 한 30% 정도 이상이 얼음골사과에 집중되고 그 다음으로 많이 되는 게 한돈 세트라든지 참기름, 들기름 이런 순서대로 쭉 되고 있는데 다른 거는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 받더라도 이게 참 워낙 얼음골사과가 핵심이 되다 보니까 좀 이용이 많이 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방면에서 또 발굴을 하겠고 또 기부자 예우 차원에서도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발간되는 시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밀양시를 알리는 차원에서 기부자한테 보내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음골사과라는 게 시기의 한정성이 있고 물량에도 한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좀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부서의 어떤 분들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으면 국장님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받아보시고 또 답례품을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는지, 특히 조금 젊은 직원 분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받으셔가지고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정책을 펼쳐 나가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그냥 말로만 꺼내지 마시고 이제는 좀 실천에 옮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희정

정희정위원

우리 강창오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지금 고향사랑 기부하신 기부자들한테 밀양 홍보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보낸 적 있습니까?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전화번호나 이런 것 다 확보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밀양에 대한 시정 홍보물을 영상을 이렇게 하고 우리 밀양의 산업에 대한 비전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서 밀양에 기부를 해달라 마지막으로 그런 멘트를 보내면 가장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홍보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유준이라든지 다음에 이상인이라든지 이런 홍보대사를 또 거기에 영상을 하나 제작해서 그런 데를 활용하면 SNS를 보내면 아마 이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을 제작해서 100만 플루 있는 이런 인플루언서한테 우리가 돈을 좀 지불하더라도 이런 영상을 좀 같이 올려주고 이런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하시고 하는 방안을 좀 더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에 대해서는 예우 차원에서 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고향사랑 기부금을 해서 또 여기에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파급 효과도 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제정한 부분들은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홍보물 제작 이런 SNS를 활용하는 방안, 요즘은 대부분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유튜브라든지 이런 동영상을 주로 SNS로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것 해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잔도길에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냥 현수막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책자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산물대전도 하고 있고 이럴 때 좀 관광객들한테 알려주는 게 좋겠다. 홍보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고향사람 기부는 밀양사람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객들을 밀양에 방문했을 때 이런 좋은 관광지를 둘러보면서 또 우리 밀양시 공무원들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이런 홍보 이렇게 함께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 힘들면 평일이나 이때는 또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 도움을 요청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디어를 좀 더 발굴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황원철지역경제과장

예. 의원님이 방금 제안해 주신 그 홍보 영상물, 홍보 대사나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하는 거 참 좋은 의견이라고 여겨집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금방 우리 강창오 위원님, 그리고 정희정 위원님이 많은 의견들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관련해서 했는데 정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밀양시 재원 확보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도 만약에 재원이 운영 된다면 밀양시에서 어떤 재원으로서 쓰이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재원으로 보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두 분의 의원 다양한 의견들 꼭 수렴하셔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부금 모금에 있어 가지고 한치의 그것도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박진수위원

5분간 쉬었다 하입시더.
영도

조영도위원장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손은희투자유치과장

반갑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은희입니다. 344페이지 의안번호 9-726호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조문 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과 신규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 체계를 전면 개정해서 제1장 총칙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 제2장 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은 안 제3조부터 안 제15조, 제3장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신청 등은 안 제16조부터 안 제19조, 제4장 투자유치진흥기금 등은 안 제20조부터 안 제25조, 그리고 제5장 밀양시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등은 안 제26조부터 안 제30조, 제6장 보조금 신청 등은 안 제31조부터 안 제37조, 제7장 부칙은 안 제38조부터 안 제40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신규 인센티브 신설 및 기존 인센티브 확대 사항입니다. 안 제8조에 소규모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를 신설해서 설비투자금액 30억 이상 10억 미만, 신규 상시 고용 인원 10명 이상의 소규모 신증설 기업에 대해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는 그동안 지원이 없어 요구가 많았던 소규모 신증설 기업 지원으로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1조에 관내 기존 기업의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관내 우수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재투자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동안 기업에게 많은 부담이 됐던 기존 고용 인원 10명 조건을 삭제하고 기존 조건을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 13조에는 전략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 기업을 기존 나노, 수소, 관광산업에 한정되었던 것을 도 지역 특성화 업종 기업을 추가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타 보조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게 해서 입지 보조금, 설비보조금 각 30억 원씩 최대 60억 원 지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지원 대상을 기존 기숙사 신중축 지원에서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기숙사 용도로 활용할 때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는 지원 한도 및 기준을 규정하고 시행규칙은 지원 대상 및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필요한 예산은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입법 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46페이지, 368페이지 전부조례개정안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경우 기업의 투자 규모에 따라 지원 한도액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소규모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에 1개 기업 기준 설비투자금액 50억 원을 단순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5개년도 총 7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희정

정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들을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영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관내 기업들이 시설투자나 설비하는 데 있어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정말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노국가산단에 관내 기업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인센티브를 못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중견기업 회장이 대통령에게도 건의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가들에게 혜택을 갈 수 있는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기존 우리 기업가들이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지원들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기업이 투자유치 등에 이렇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개정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좀 폭넓게 이렇게 조례 개정안이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호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여러 신설되는 조항들을 이렇게 보고 기존에 또 여러 재투자되는 부분들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하나 안 제15조에 보면 근로자 우리 정주여건. 이 15조에 보면 신축 증축 시에 최대 5억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마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해서 또 생산성을 높이고 이런 부분에서 기업과 우리 노사가 함께 상생하면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밀양시에서 여러 서포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 제가 일전에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했는데. 올해도 우리 근로자 노후 된 공장에 기숙사, 근로자 리모델링 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향후에는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하나 드리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과장님한테 일전에 보고를 받았을 때 기존에 기업체에서 직접 사전에 어떤 업체에다 사전에 우리 견적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맡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하는데 그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가지고 조금 관내, 지금 저희들도 그렇지만 관내 우리 밀양에 있는 관내 업체들을 조금 활용을 해서 지역경제라든지 가득이나 어려운 업체들 같이 상생했으면 좋겠다는 이 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관내 업체들이 이렇게 함에 있어서 또 기존에 조금 더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조금 다양한 업체에서 여러 다각도로 견적을 사전에 조금 받으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제가 과장님께 드립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손은희투자유치과장

예. 위원장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다양한 비용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어쨌든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동시에 또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손은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권성림나노융합과장

나노융합과장 권성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의안번호 9-725호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설치부담금 지원 범위 등 기준을 마련해서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최종적으로 밀양강 및 낙동강 수계‧수질 보전이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관련 법령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물환경보전법」제48조, 제49조의2와 관련이 됩니다.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안 제16조로 국가산단 계획 승인 시에 반영된 부지별 오‧폐수량에 대한 설치부담금은 지원을 하고 오‧폐수량 초과량에 대해서 처리시설 증설 요인 발생 시에 설치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내용과 증설 설치부담금 산출 기준 변경, 그리고 안 제2조 외 조문의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324페이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9월 11일에서 10월 1일 2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325페이지에서 343페이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나노융합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과장님 앉아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숲해설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숲해설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염태선입니다. 「숲 해설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래재 자연휴양림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숲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운영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26년도 숲해설과 운영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운영 장소는 도래재 자연휴양림 일원이며 산림교육 전문성을 갖춘 법인을 선정하여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숲해설가 2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안전관리와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함께 담당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하여 총 6200만 원입니다. 추진근거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대상자 선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산림복지 전문 업자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숲속에서 휴식과 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 품질 향상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숲해설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숲해설가, 그리고 목공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공예가 해마다 계속 인원이 좀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꼭 이거 목공예를 끝까지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해야 될 이유는 지금 이게 숲해설도 마찬가지고 목공예도 그렇고 어떤 수입 대비 지출 대비했을 때는 조금 마이너스인 거는 사실인데 이런 거를 함으로 인해서 산림 휴양에 대한 어떤 찾아오시는 분들, 어떤 만족도를 향상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 부분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은 맞다라고 보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여기에 지속적으로 인원이 느는 것이 아니고 숲해설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조금씩 늡니다. 하지만 목공예 같은 경우에는 또 오히려 인원이 이렇게 좀 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굳이 목공예가 아니더라도 다른 또 예술품이라든지 좀 발굴을 해서 정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개선을 했으면 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혹여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찾아야겠지만 혹시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거나 또 마음속에 담아두신 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사실은 교육기관 어떤 학교하고 이런 어린이들이 와서 해야 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교육청하고 어떤 협의 과정에서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었고 하반기에는 일부 또 저희들 9개 학교 연계해 가지고 또 예약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지금 11월까지 조금 인원은 많이 올 것입니다. 그걸 떠나가지고 감소 원인은 감소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어떤 새로운 품목 개발을 해서 한 번 와보고 해보고 나니까 또 두 번 다시 체험하기가 그것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종목들을 조금 더 발굴해 보려고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예. 과장님 인원이 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수익성을 높이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든 자연을 그러니까 숲해설가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휴양림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자연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체험하는 부분들은 조금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목공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잘 한 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아니면 목공예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거를 같이 또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다양한 품목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님.
창오

강창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 숲해설가 운영실적을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횟수는 아직까지 9월까지입니다마는 횟수는 지난해보다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참여 인원수는 지난해 한 해 동안에 2408명인데 올해 9월까지 3976명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아마 단체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아마 여기에 대한 홍보와 관심도 때문에 단체로 많이 오셔가지고 참여를 하시는 것 같다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런 거 하십니까?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예.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만족도 조사해 보시면.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지금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체험와서 어떤 체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는 높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혹시나 과장님 하고 계신 긍정적인 만족도가 높은 이유와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혹시나 뭔가 아쉬웠던 부분들 이런 데에 대한 혹시 여론이 있으신지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만족도가 조금 높은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년 8월 같은 경우에는 또 등화채집이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일시 운영을 해서, 밤에 그런 행사를 할 수, 그런 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그런 만족감이 좋았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사과축제라든지 대추축제라든지 직접 나가서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해서 현장에 가서 어떤 그런 기회를 준 부분에 대한 호응이 높았고 또 실제 와서, 단지 와서 그냥 숙식만 하는 게 아니고 와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그 자연공간을 숲해설가를 동행해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그 숲해설가의 설명, 참여 이런 것도 다 무료죠?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숲해설은 무료입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그렇죠? 요즘 건강, 힐링 그죠? 육체적인 건강과 함께 정신적인 건강 이런 걸 많이 찾다 보니까 앞에 숲에 대한 관심도와 거기를 찾는 분들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숲해설가 분들이 이런 역할을 잘해 주신다면 밀양에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또 밀양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는 아마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좀 늘고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이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2023년도에는 위탁금이 5000만 원이고 또 작년에 940만 원 올라갖고 5940만 원, 또 올라갖고 6200만 원 이거 뭐 계속 와 오릅니까?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겁니까?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인건비 부분, 인건비 상승분으로 보시면.
진수

박진수위원

그럼 매년 올라가야 되네예?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조금씩 조금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인건비 올라가도 한참 오르는데.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얼마 오릅니까? 1년에. 계속 올라 버리면 한 5년 뒤에는 한 1억 돼 버리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지금 이 6200만 원은 올해 우리 설정된 단가를 적용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증감액 부분은 아직까지 여기에 반영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그 부분은 내년 단가로 해서 위에서 금액이 결정되어 내려오면
진수

박진수위원

단가는 그러면 정부에서 단가표를 정해 오면 우리가 그에 맞춰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단가는 그걸로 정하는데 경비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은 사실
진수

박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오르는 거는. 지금 우리 다른 데는 공공 시설물 이런 데는 지금 운영비 다 다운을 시키고 있는, 이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있는 반면에 이거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계속 이거 매년 오른다고 하는 건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앞에는 여성기업이라고 수의계약한 똑같은 업체인데. 또 협상에 의한 계약 하다가 또 뒤에 협상에 의한 계약 끝나고 또 여성기업도 줄 거고 드림숲에서 딱 꽂아놓은 건데. 이런 부분들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그대로, 또 목공도 안 되고 하는데 이 금액을 자꾸 이렇게 인상시키는 건 맞지가 않다.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예. 면밀히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 두 분께서. 한분은 여기 숲해설가의 어떤 참여 인원 규모에서 보면 상당히 전년도 대비해서 많은 인원들이 참여했다는 데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요. 그만큼 또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찾고 있다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진수 동료 위원님 말로는 숲해설가에 대한 어떤 예산 편성에 있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상승분이, 보니까 1개월 차이더라고요. 전년도하고 앞에 연도하고. 9개월이고 10개월인데 이게 상승분이 거의 한 20% 정도 올랐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조금 어려운 시기에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혹시 과장님 올해 숲해설 참여 인원이 거의 한 4000명에 육박하는데 그만큼 숲해설에 대한 비용은 무료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많은 인원들이 또 찾고 하면 입장료 수익 부분에서는 또 상당히 많은 상승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찾아서 그 안에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정확하게 통계를 제가 이 상황에 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많은 인원들이 찾으면 당연히 또 많은 인원들이 또 거기에 머물러 갈 확률이 높으니 좀 이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거고. 예, 맞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올해는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대충 수치화된, 정형화된 입장 수입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그 부분 수치는 지금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올해 거는 그렇고 전년도 2024년도, 23년도 혹시 수입‧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전체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참고로 제가 수입‧지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수입은 4억 7000여만 원이고 24년도에는 4억 한 5000여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출은 23년도에 8억 5000여만 원이 되고 24년도에는 7억 한 6000 정도 되는데 수지 차액이 23년도에는 약 한 3억 8000 정도, 그리고 전년도 24년도에는 한 3억 정도의 적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산림과 사업 중에 많은 사업들이 조성 단계에서 공익적 가치 추구 면에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증액되고 한 부분들을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 공익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그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경제성 면에서도 우리가 함께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올해도 조금 그 부분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게 아마 인원들, 여기에 많은 관리 인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원들은 한 어느 정도 있습니까? 여기에 전체적으로.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기간제 한 11명 정도 사용하고 있고 7월, 8월 성수기에는 조금 인원을 한 서너 명 더 늘려서 쓰고 있고. 전전년 대비해서는 인원을 많이 감축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좀 많이 감소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편차로 수입과 지출 부분에 조금 줄인 부분은 있고 금년도 저희들이 인원을 최소 줄여서 유지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이너스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지금 금액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약 한 2억 가까이 차이가 안 나겠나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많은 분들이 찾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전부 다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또 유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 어떤 수입이나 지출 내역들은 그 자료를 한번 뽑으셔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염태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숲해설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나노경제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영도

조영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박진형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진형입니다. 377페이지 의안번호 9-728호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건설근로자의 고용 확대를 위해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권장을 추가하고, 지역 건설인을 대상으로 자랑스러운 건설인 표창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의4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권장 추가, 제5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포상대상 심사 기능 추가, 제11조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및 포상에 관한 규정 신설입니다. 조례안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7월 18일부터 8월 18일까지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85페이지 의안번호 9-729호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현재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에 다자녀가구 감면 혜택 기준은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이용자에 적용하고 있으나 인구 증가 및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구 기준에 부합하고자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서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구로 확대 적용코자 합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 감면 혜택을 적용하여 캠핑장 이용 활성화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7조제1항제2호 바목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에 다자녀가구 감면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적용, 같은 항 제3호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주민관광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캠핑장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 평가는 8월 10일 실시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지역 고용 창출이나 건전한 건설산업 정착을 위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또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건설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토대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단순히 그냥 표창만 이렇게, 심사대상 기능 추가해서 표창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포상과 함께 아우러져서 다른 또 추가적으로 실질적으로 포상이 된 업체에 좀 많은 혜택들이, 다양한 혜택들이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혹시 이거 외에 과장님이 또 생각하시거나 하는 그런 인센티브 같은 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형

박진형건설과장

일단 도에는 보면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이 되면 제4조에 따른 우수 기업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거 관련해서 투자유치과에서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근데 이 조례가 공장을 운영해야 되는 제조업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같이, 투자유치과에서 같이 협약을 해서 우리 조례안을 다음에 한 번 수정을 해서 같은, 이런 명예보다는 같은 어떤 인센티브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을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여기에 과장님 말씀하신 도 같은 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말 그대로 선정 절차에 보면 건설업체나 건설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예우 및 지원 사항에 보면 허용 업종에 한해서 경영 시설 설비 자금이라든지 신용보증 특례 지원이라든지 이런 예우 지원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박람회 같은 경우 우선 또 이렇게 참가하는 우선순위를 둘 수도 있고 선정된 기업 및 어떤 기업인에 대한 홍보도 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함께 좀 이렇게, 단순히 포상하는 것보다는 함께 좀 해야만 이게 정말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박진형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정희정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에 있어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와 통일시킨 부분은 상당히 잘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례가 늘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찾은 부분들은 다음 다른 이런 조례도 이렇게 기준을 정확하게 같이 통일시키는 걸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오토캠핑장에 우리가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한 부분에 대해서 또 10% 감면한 부분들을, 이것도 보니까 우리가 다른 숙박 시설하고 동일시해서 할인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넣은 것도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통일시키는 그런 조례를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렇게 또 찾아서 통일시키는 방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박진형건설과장

예. 저희 과 소관 조례에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다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박진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건설과장님께 다른, 이 조례안 말고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해도 됩니까?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가정보지원관리원인가 불났지 않습니까?
진형

박진형건설과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이것 때문에 우리 행정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오류가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건설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쓰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컴퓨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 우리 건설과에서 일단 우편물 발송할 때 택도 없이 이런 게 민원도 좀 들어오고 한다 하더라고, 지금. 그거 아직 확인 안 해 봤죠? 행정계입니까? 우리 건설과 행정계죠. 나도, 내 앞으로도 오고 또 다른 사람들 민원을 좀 받고 전화했더만 담당자 없다고 다른 분이 받던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민원이 좀 들어온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은 좀 챙겨 갖고 우편 발송할 때 그냥 거기서 한다고 다 보내지 말고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박진수 가 A라고 하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사용 점유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 내야 되면 C구역에 그런 거 내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나만 사람 같으면 아예 그걸 읽어봐도 모르고 그냥 내는 수가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야 그걸 하나 읽어보고 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아마 민원이 들어온다고 내가 이야기 들었거든. 그거 잘 한번 챙겨보십시오.
진형

박진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큰 거에서는 오류가 없지만 자질구레한 데 좀 민원이 생기는 모양이더라고.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상세하게 한번 챙겨 봐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형

박진형건설과장

예. 제가 정확한 내용을 듣지를 못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일단 의원님 말씀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손영상입니다. 390페이지 의안번호 9-730호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해 악취, 소음 등 생활환경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 대해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주민 피해 완화 및 갈등을 예방하고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감면대상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 감면대상 개정에 따라 제26조제1항제10호 미성년자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서 자녀 중 1명 이상이 미성년자인 가구로 개정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해 악취. 소음 등 생활환경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 대해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주민피해 완화 등 갈등을 예방하고자 제26조제1항제11호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지역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면제를 신설하였습니다. 나항 인용 조항 오류를 정비하고 조문 문구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항 조례 내에 규정하고 있는 하수도법 시행규칙과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명확히 하고자 규칙 관련 조항인 제3조, 제4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희정

정희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상하수도 조례가 있고 우리가 시행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영상

손영상상하수도과장

예.
희정

정희정위원

어느 기준이 상위 그겁니까?
영상

손영상상하수도과장

조례가 상위 규정입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안에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조례에 없는 내용들을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시가 안 된 거를 시행규칙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영상

손영상상하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 이번에 개정하는 데 있어서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검토를 하는 상황에서 감면대상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례에 먼저 정해놔야 되죠?
영상

손영상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그래서 조례에 없는 기준을 시행규칙에 먼저 이렇게 별도로 하는 부분들은 규정을 이번에 조례에 안을 좀 명시를 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음에 이거 보다 보니까 398페이지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을 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조례에 돼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포괄적으로 시장에게 위임되는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법 규정에도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삭제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할 때도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기준이 나온 부분들을 대부분 삭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삭제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또 우리가 같은 항 여기에 보면 대상 지역 감면하는 대상 지역이 있죠?
영상

손영상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이번에 올리려고 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상

손영상상하수도과장

예.
희정

정희정위원

그래서 이 대상 지역도 조례에 명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례에 없고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정한다는 거는 이것도 상위법에 대한 위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

손영상상하수도과장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하신 이야기는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 집행기관으로서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정희정위원

질의 시간에 제가 질문드렸지만 우리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해 한 결과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법령으로 시행규칙보다 우선하고 또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감면대상 및 기준은 핵심적인 사항으로 조례에 명확히 직접 규정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개정안 제26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공공하수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상자”를 “대상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면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을 “있는 지역 예림리 대성, 동촌, 양림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정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김종화위원

찬성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김종화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희정 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병옥입니다. 의안번호 9-731호 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내 반려동물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지속 가능한 운영 시스템을 갖춘 법인, 단체, 기관 및 개인 사업자에게 운영을 위탁하여 수익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금은 4억 원이며, 소요예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의거 예상 수익금 1억 7000만 원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총 5억 7000만 원입니다. 수익금이 1억 7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수익금의 50%는 수탁자 수익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탁자의 적극적, 주도적인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므로 민간위탁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소요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센터장 1명, 팀원 5명, 기간제 1명으로 총 7명에 대하여 3억 3500만 원이 소요되며, 일반운영비는 7500만 원, 외주용역비 1300만 원, 차량유지비 1800만 원, 유지관리비 2200만 원, 공과금 1억 700만 원으로 총 소요예산은 5억 7000만 원입니다.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내용은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 운영 및 사업 수행 전반으로 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반려동물 문화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각종 교육 및 자격취득 프로그램 운영,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특화사업 추진, 그 밖의 반려동물 문화확산 및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405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6페이지 저희 부서에서는 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수익 극대화 및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계획은 11월 중에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거쳐 12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부터 위탁을 시행하여 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타 지역의 시설에 뒤지지 않고 훌륭한 반려동물지원센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희정

정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위탁을 할 때 8억 4000, 7억 1000만 원, 이렇게 되고 지금 5억 70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5억 7000만 원으로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예. 일단 인건비가, 운영하는 인원이 좀 줄었고요. 줄었고, 다음에 일반운영비라든지 공과금이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는 수지 적자를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공과금이 뭐가 줄었습니까?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지금 인원 감원이 되면 4대 보험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인건비 이렇게 위탁금이 줄어 타이트하게 하신다는데 줄은 데 대해서는 제가 좀, 이게 과연 이렇게 많이 줄여서 운영이 될까 하는 고민이 또 생깁니다. 우리가 비용절감을 이야기하지만 또 너무 이렇게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다. 부실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니까 기획운영을 2명이 하던 거를 1명이 하고 교육 지원을 4명이 하던 거를 1명이 한다는데 교육지원은 도대체 뭡니까?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교육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자격취득이라든지 반려견 에티켓 교육이라든지 체험교육 같은 거 있다 아닙니까? 저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아니 이게 상당히,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반려견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 가서 우리가 반려견에 대한 진짜 예절이라든지 어떻게 가르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상당히 필요한 부분 같은데 이것도 또 인원을 줄여서 프로그램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부실 운영이 될 우려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벤트, 홍보비 이것도 2년 평균이 7500만 원인데 지금 4800만 원으로 이렇게 줄여 놨습니다. 그러면 건물만 덩그러니 놔 놓고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제가 이 위탁금이 정말 이렇게 한 2억 5000 넘게 줄은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도 운영이 잘 안 되고 부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줄여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일단 의원님 염려에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부실 운영되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자 선정부터 철저히 해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걱정이 좀 앞섭니다. 이렇게 공고를 냈는데 또 아무도 안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돈이 너무, 운영비가 너무 적어서. 그 부분까지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공고가 되기 전에 일단은 내년도부터 민간위탁이 된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지금 전화 온 데가 한 다섯, 여섯 군데. 방문한 사람도 한 두세 명 되니까 좀 들어올 거라 보고 있고요. 잘 사업자 선정해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우려가 많이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예산절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앞에 그러면 정말 이렇게 돈을 많이 위탁금을 주고 운영했던 2년간 이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줬는데. 정말 예산이라는 게 고무줄처럼 이렇게 왔다갔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다. 그러면, 앞에 그러면 우리가 위탁금을 심의하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오류가 있었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해서 1, 2000만 원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게 2억 5000 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우리가 심의했던 부분도 문제가 되고 또 이렇게 지금 그게 맞다, 그게 심의가 잘못됐다고 판단되고 이게 맞다고 하면 이것도 또 좀 우습지 않습니까?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수지 적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번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짠 거는 저희들도 맞거든요. 했고, 일단은 이번에 5억 7000을 가지고 사업자 선정부터 적정하게 잘 해가지고 그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중간에 또 증액해달라는 소리는 안 하겠지요?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예. 저는 없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