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영재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2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시에서 체육대회라든지 복지의 날 행사라든지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시설 견학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행복지원과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 복지시설 견학을 추진한다, 이게 부서가 안 맞는 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진주시에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체 600명 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200명 정도밖에 책정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명이면 1인당 5만원꼴 치는 겁니까, 1,000만원이면?
하루 정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업을 구상을 하셨다면 그 분들 실제적으로 위안도 드리고 ……. 좀 더 그 분들에게 더더욱 잘 하라는 말씀을 드려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3페이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예산인데 민간위탁사업으로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에 위탁된 사업입니까?
기초노인연금수령 대상자 중에서 일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 그러면 가령 한 개 면에 20개 경로회관인데 20개 다 될 수도 있고 다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어르신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경로회장님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일을 시키고 …….
그렇게 해 가지고 한 달에 얼마 정도 관리비가 나갑니까? 그게 서로 노인들 간에 불신이 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0페이지 여성활동우수회원 선진지견학 해 가지고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여성단체에 활동한 여성분들을 우수 회원들을 선진지견학을 보낸다는 겁니까? 465페이지 보육환경개선 2017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된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 있지요? 2015년도 하고 16년도 17년도는 안 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어린이집에서 이런 사업을 안 해 가지고 혹시 문제가 있었다든지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15년도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한 내용인데 어린이집을 하시는……. 그런데 어린이단체에서 1회 추경이 6월에 있었는데 그때는 그러면 이렇게 ……. 6월에 추경 편성되더라도 반년이 남아 있는데 그 사업이 그렇게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때 추경을 편성해서 …….
추경에 올릴 수 없던 문제는 아니지요. 그건 국가재정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방재정법에는 얼마든지 추경 편성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린이집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 됐든 그렇게 절박하고 필요한 사업이면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꼭 사업을 해 달라고 과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달라 붙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사업이 아닌가 …….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509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예산에 조금 전에 예산이 약 400만원이 삭감된 게 감시단 숫자가 줄어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이 사업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시단이 한 개 철회되면 다른 단체를 다시 신청을 받든지 아니면 기존에 감시단 숫자를 늘리든지 해서 청소년 유해환경업소를 단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 지금 지원하는 감시단하고 충분히 시내 유해환경을 단속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점점 탈선 청소년이 늘어난다고 교육청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
어찌 됐든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 그러니까 감시단 숫자를 늘리든지 아니면 감시단을 새로 하나 더 신청받든지 해 가지고 확대를 해야 된다 ……. 물론 등록은 도 교육청에서 하겠죠.
좀 아쉬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건데 점점 우리 사회에 청소년 유해환경이 많이 늘어나고 탈선 학생이 늘어 나니까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