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5페이지에 맨 아래에 미수금, 영업미수금 해 가지고 3억이 발생이 되었네요.
이게 매년 미수금이 발생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매년 이 정도 체납분이 발생한다는 겁니까? 작년에도 3억 있었네요?
그러면 작년 3억은 올해 이렇게 거의 다 체납을 징수해서 수납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작년 3억이 그대로 악성 미수금으로 되어 나온 겁니까? 여기서 3년 이상 체납이된 비율이 3억에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이 연도별 체납을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당해 연도 체납이, 그런데 본 위원이 회계의 전문지식이 없어서 물어 보는 건데 이게 어떻게 미수금이 자본적 수입이 되는 겁니까? 이게 복식 부기라서 그렇습니까?
단식 부기면 미수금을 자본적 수입으로 자산으로 포함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복식부기는 일단 빚도 재산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복식 부기라서 이렇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자본적 수입으로 책정을 한 게?
공기업 특별회계에, 그러면 결국에는 외상이나 미수금도 쉽게 말하면 부채도 수입으로 잡는 복식 부기다 이 말이다 그죠? 그런데 요즘은 거의 다 회계가 단식부기로 공기업에도 전환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도 이 단식 부기로 넘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경향이 거의 대부분이 복식부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부풀리기가 자산 부풀리기가 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단식 부기로 전환을 한다는 그런 보도를 많이 봤거든요.
여전히 우리 상하수도는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가 보네요. 그것 전환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리고 961페이지에 위에서보면 214 수선 유지 교체비에서 맨 밑에 진주 공공 하수 처리장 관리 사택 시설 유지비 9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리사에게 사택을 주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12가구가 명목으로 들어가 있고 이게 매년 950만원씩 시설 유지비로 편성되어온 것 맞습니까?
그런데 관리비 반영한 것 치고 12가구가 있는데 950만원이라면 관리비가 엄청 비싼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중형아파트에도 12가구에950만원 관리비가 안 나올건데요? 그 안에 관리사들의 가족이거주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사들이 거주한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부터 이렇게 책정이 되었다 그 말입니까? 950만원? 이 사업 계획 내역 좀 한 부 주십시오.
안에 구체적인 몇 가구가 들어 있고 한 가구가 평수가 몇 명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내역을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도 검침원 이번에 보니까 민간 검침원 활동 지원비 해 가지고 3,470만원 증액되었네요. 이것 구체적으로 증액된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관련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이럴 기회가 아니면 사실 상하수도에 관련된 어떤 문의나 그 다음에 민원이나 건의 사항을 접할 기회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본위원이 이 검침원들에 대한 민원을 몇 건 받았거든요. 첫째는 검침원들의 생활이 너무 부유층이다, 심지어는 중형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검침원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모양새가 이 검침원의 취지가 안 맞다, 이검침원이라면, 그래도 일반 서민들이 하나의 간접 일자리 창출로 이렇게 검침원으로 하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정말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그것을 간섭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는 수위에 맞는 이런 모양새로 해야 시가 욕을 안 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파급된 나름대로의 루머들이 너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기업이나 그 다음 공무원들 가족이 이걸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상황을 전반적인 전수 실태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검침원을 선정할 때는 어느 정도자산을 가이드라인을 너무 부유층이나 중산층 이상은 좀 자제를 해 주어야되지 않겠나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 오는 뒤에는 안 좋은 말꼬리들이 물고물고 늘어져 가지고 그게 확산이 되는 거를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공무원 가족이나 공기업에 다니는 공공기관에 가족이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순위를 저소득층이나 서민층에 주고 안 한다 하면 수요가 없으면 하는데 본 위원이볼 때는 수요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개중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 째 제가 민원을 받은 건 이 검침원의 한전 당 수당으로 나가는 줄 아는데 이게 빈익빈부익부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인당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경험이라든지 구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급여도 보면 호봉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50만원, 70만원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편파적이고 누군가의 어떤 묵시적인 암묵적인 인정이 아니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고 발품을 팔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시간을 같이 낭비하면서 한달에 금액이 50만원에서 70만원 격차가 난다는 것은 이것도 전수 조사를 해서 이런 민원이 없도록 심지어는 거기에 따르는 말이 공무원하고 잘 친하면, 위에 사람하고 잘 친하면 많이 받는다, 아닌 것 맞죠?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닐 겁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면 이런 대중적인 여론을 희석을 시켜 줄려면 대대적인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처우도 좋고 해야 되겠지만 이런데 대한 민원사항은 좀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한 번 이 기회에 조사를 한 번 하셔서 이런 부분이 다음에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한 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이 수도 검침원이 5년 전에도 수도 검침원이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15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왜 형평성에 맞추어 가지고 차이가 없었습니까? 최근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 납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처음 부터의 하나의 공식이었다 수도 검침원이 맨 처음에 생겨서 부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하나의 관례고 상황이다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 째는 배 밭에 가면 갓끈을 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이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대중적인 여론을 볼 때는 이것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 상락원내 국유지 매입해 가지고 1억6,8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거기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왜 국유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까? 이 금액은 그러면 감정 평가를 거의 받은 금액으로 편성된 겁니까?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수송용 차량 교체 구입되어 가지고……. 예, 복지관인데 6,000만원되어 있는데 봉고 코치 해 가지고 중형 승합 15인승 그런데 이게 1대인데 6,000만원입니까? 봉고 한 대 6,000만원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인승으로 되어 있거든요 15인승인데 6,000만원하면 맞는 겁니까?
기종이 뭔데요? 그런데 15인승이 봉고 한 대 6,000만원이라는 말은 안 들어 봤는데요. 그 기종하고 받은 것 있으면 주시고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 차량입니까?
이게 상락원 청락원 다 돌아 가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상락원 용입니까? 청락원 용입니까?
어느 시설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거의 상락원 전용으로 보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758페이지에 체육 시설 유지 보수에 금방 설명하신 내용 중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 체육 시설 개보수 지원에서 이게 생활 체육 활성화로 인해서 저번에 업무 협약으로 편성이 되었다 이러는데 이게 지금 개보수 지원이 학교가 정해진 겁니까?
대상 학교가……. 본 위원이 조금 연결이 잘 안 되어서 그렇는데 우리가 학교 경비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 경비 보조금에서 유초중등까지 보통 경비 내역이 올라오면 거기 학교 내에 시설 보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경비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개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도 보통 체육 시설 보수나 이렇게 들어오니까 사업은 비슷하지만 학교는 중복되지 않는다 그리 보면 되겠습니까? 학교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772페이지에 둔치 조성지 관리 사업에서 401항목에 시설비 마을 정자목 쉼터 유지 보수, 이렇게 해 가지고 1억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전 읍면동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신청을 받은 쉼터에 한 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까? 이게 본 위원도 사실은 마을정자 쉼터 쪽에서 많이 노후된 부분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게 한 때는 정자 쉼터를 활성화했지 않습니까? 그게 기간이 굉장히 8년 10년, 10년 넘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 번 쯤은 전면 보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84페이지에 위에 쪽에 401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나오는 것 중에서 유지 관리 상락원 노래 연습실 화장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는 상락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 왔네요? 상락원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청락원이나 이런데도 사실은 조금 이런 저런 불편한 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 상락원, 청락원 상평 분관 이렇게 다 현장을 파악을 해서 상락원만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한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본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문제가 되어서 현장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유지가 못 되게 된 이유가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게 사업이 없어진 건데 그러면 지금 유료로 하실 생각입니까?
무료로 하실 생각입니까? 잘못알았네요. 저는 목욕탕이 다시 오픈을 하는 줄로…….
왜 그러냐 하면 계획을 물어볼 때 우리가 시 예산을 쓸 때는 누가 봐도 거기에 대한 형평성과 적절성과 타당성을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인승이다 30인승 버스를 사는데 수송용으로 6,000만원이 든다면 그것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할 때 15인승 봉고라면 보통 3,000만원 이상을 생각 안 하는 게 대중적인 인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봉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이분들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분도 아니고 말 그대로 봉사 아닙니까? 봉사하는 분들이 그것을 봉고를 6,000만원짜리를 타고 다닌다면 상당히 사회적인 어떤 여론이 안 좋을 것 같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정말 최저한으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각각 나누어가서 3,000만원대로 나누어 가서 목은 이대로 하되 2대로 나누든지 이런 인식을 안 줘야 되고 지금 보면 지수 사봉 먼데서 오는 분도 있는데 사실 청락원도 그 다음에 본관도 먼데서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해줄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가장 여론이 비난을 안 받을 것 같고 안 그러면 정말 이것을 소박하게 서민적으로 정말 봉사하는 분들이 근검절약하는 모습을 최저한의 비용으로 자기들이 애를 쓴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봉사 단체에서 쓰는 차량의 하나의 이미지, 중요한 이미지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아까 6,000만원인데 다시 봤어요. 이것 혹시 큰 버스를 봉고로 잘못 적은 것 아닌가 했는데 봉고가 맞네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길선 위원입니다.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안 1조2,234억3,013만원에서 총 18억8,29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부분에서 18억8,29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