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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성도 의원 발언

200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8-02-22

박성도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강갑중 위원께서 가사사정으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1월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경제통상국장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경제통상국장

경제통제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평소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0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 중 지난 1월 15일 정기인사에 의해 새로 보직을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기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장세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오동목 건설과장입니다. 곽중추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백철현 건축과장입니다. 김인수 수도과장입니다. 조도수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최창섭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정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8년 무술년 한해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열정과 행동하는 양심으로 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200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8년 2월 21일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2월 22일, 23일, 2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진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와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해 이번 회기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청)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교통과장 강경대입니다.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90호, 개정이유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인구 늘리기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세 자녀 이상 가정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항을 개정하여 조례를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금 납부방법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합니다. 두 번째, 세 자녀 이상 가정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경감합니다. 세 번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밖의 행정절차는 이행하고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으로 제2조2항은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6조1항은 계약금액 납부방법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데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바로 잡기 위한 내용입니다. 제15조의3은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8조제1항제3호 하고 뒷페이지 제18조제2항제3호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개로 나누어지면서 따라서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별표1은 기획예산과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계획에 의해서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신구대조표는 참고하시고 뒤에 비용추계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50% 감면해 준다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런데 감면기간이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막내가 만 18세가 끝나는 해당 월이다…… 아, 거꾸로 이해했구나. 그러니까 막내가 18세 될 때까지는 경감을 해주고 그 이후 나이가 더 들면 안 해 준다 이 말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류재수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임산부는 미반영한다” 이 말이 무슨 얘기에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어떤……

류재수위원

임산부에 대해서는 미반영한다, 지금 임산부는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지금 임산부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안 해주고 있는데 다만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만들어 주는데……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것은 있는데 이것은 출산을 해야 세 자녀가 되는, 그런 증명서가 가족부등록부에 세 자녀가 등록이 되어야 되거든요. 임신을 했을 때는 등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상에 제외됩니다.

류재수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 자녀 이상 가정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퍼센트 경감 조항을 신설하기 때문에 임산부에 대해서는 미반영하고자 함”
덕상

장덕상전문위원

여성보육과에서 의견을 냈는데 임산부에 대해서도 감면 좀 해 달라 했는데 교통과에서는 그것은 곤란하다는 식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류재수위원

아, 그 얘기입니까? 교통과에서는 이걸 왜 미반영한다 얘기했죠?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지금 세 자녀 입증하는 자료가 호적에 등재가 되어야 세 자녀를 입증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혹시 임신을 했는데 사산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여성 해당부서에서도 세 자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서 공적으로 가족등록이 된 세 자녀였을 때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조정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기왕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임신하신 분에 대해서 좀 더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은, 특히나 성별영향분석에서, 평가에서 이런 의견 계속 이것도 올려달라고 요구가 왔는데 교통과에서 굳이 미반영하겠다라는 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결국 한 가지는 세 자녀는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세 자녀 입증은 물론 해주는데 임산부가 공영주차장에 세울 때 경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여성정책과에서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반영 안 해주는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된다 말입니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임산부가 임신 몇 개월, 그게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임신했다면 경감자체가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류재수위원

아, 그걸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임신 3개월이면 표도 안 나고 어떻게 증명할 수 없는데 “내 임산부니까 깎아 달라” 하면 요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점이 있겠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지금 임산부 주차장 그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자분이 주차할 때 임신했다면 입증할 수 있는……

류재수위원

그것은 병원에서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건 걸 간단하게 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분의 증명서만 가지고 두 개를 대조하는 그 절차가 너무 번거롭고 실효성 부분에서는 판단이 떨어집니다.

류재수위원

번거롭고 실효성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하게 예산도 반영하고, 이건 사실 별로 큰 예산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어차피 여성정책에서 이런 걸 다 번영해 달라고 요구가 왔으니까 이것도 저는 포함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여성정책과에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게끔 제도화 시켜놓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일주일 전에 임신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주차장에서 항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사전에 정리를 한 상태에서 시행이 되는 것이 저는 판단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이걸 오늘 통과시키고 뒤에 또 개정하고 이러기가 뭣하니까 회기를 한번 늦추고 저는 여성정책에서 임산부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약에 보완이 된다면 그때 이걸 통과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지금 저희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안이 대여섯 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감면해 주는.

류재수위원

수도 부분도 그렇고.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러면 우리 위원회만 아니고 다른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철규위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납부 방법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을 했는데 이 연장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그 내용이 1년 이내에 요금을 받을 수 있게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상위법에 맞게끔 정리를 한 것입니다.

정철규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2조에 근거해서 했다, 이 말씀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상위법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3개월 단위로 당초는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데 상위법에서 1년을 하면 저희들도 주차요금을, 사용료를 받는데 큰 문제도 없고 서로 상위법하고 조례가 다른 부분을 정리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도 없앨 수 있어서 정리했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래서 이걸 3개월 이때까지 하다가 1년으로 변경을 너무 길게 했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임산부, 상당히 우리가 인구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우하고 사회 전체가 그야말로 보호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게 임산부 같으면 주차 시키는 것 감면해 주는 그런 것부터 대우받는 느낌을 받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금방 류재수 간사께서 말씀하신 그 면을 좀 더 신중하게 반영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얼마든지 병원에 진료하는 것만 가지고도 증명이 된다고, 사실은.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것은 여성 관련부서에서 좀 더 이런 제도를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끔 되고 나서 저희들 조례로 반영해야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화되는 것보다는 아, 실제적으로 혜택을 주는 구나, 그것은 여성 관련부서에서 심층적으로 제도화 시켜놓고 조례를 바꾸고 하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는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이대로 통과시켜 달라?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재수위원

방금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성정책과에 여기에 대한 보완사항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그쪽에서 안을 가지고 오면 그 안을 가지고 다음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제출해서 바로 개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은 여성정책과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로 해서 이건 통과시키고 여성정책과에서 빠른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보완할 수 있는 안을 보고를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협의가 될 때까지 10분 정도 하면 되겠네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각각 의견이 좀 있으므로 일정상 뒤로 미루고 먼저 3항인 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곽중추입니다. 먼저 1페이지, 의안번호 제2492호 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따라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의 적용범위, 조례안 제3조 지원결정에 관한 방식, 조례안 제4조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생활안정지원의 실시 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조례안 제10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대한 재원의 확보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 1억 이하로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입니다. 조례안 입법예고로는 2017년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지금까지 그러면 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었다, 그죠?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없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처음으로 제정되는 셈이다, 그죠?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2017년 1월 18일자 이 규정이 없어 가지고 법에서 새로이 항이 신설되어 금년 1월 18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간단하게 과장님, 주 핵심내용이 뭐죠?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재난의 종류가 자연재난이 있고 사회재난이 있는데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풍수해대책법에 의해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특별한 세부규정이 없어서 그동안 집행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어 이 법령이 새로이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사회재난은 보면 자연재난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우리가 보면 화재, 시설물 붕괴, 방사능사고, 수질오염, 국가기반파손, 가축전염병 AI, 구제역 등 자연재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런 전반적인 재난을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복구지원에 관한 어떤 원칙도 없고 복구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특별한 사회재난이 아직까지는 없었고 일단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풍수해대책법에서 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해왔고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사회재난은 지금까지는 개인이 스스로 책임지는 이런 형태였나요?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지금까지 일어난 사회재난의 어떤 유형을 보면 개인이, 원인자가 자기의 어떤 개인 보험이나 이런 데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상을 받았고 지금 현재도 이 법에서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설령 사회재난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자기 개인적인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자연재난에 관계되는 조례는 현재 되어 있습니까?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풍수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에 대해서.

서정인위원장

거기에 관한 진주시 조례는 없나요?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거기에 대해서 법령으로 세부 지침이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규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서정인위원장

굳이 조례로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인가요?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수위원

아니, 이게 애매한 느낌인데 어떤 경우에 얼마를 지원한다, 이런 것은 아직 규정이 없네요?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그게 행정자치부 고시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 기준은 상해 부상 시에 어떻게 한다, 아니면 또 사망 시에 어떻게 한다 그 세부기준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 걸 첨부를 좀 해주셔야지 이것만 봐서는 어떤 경우에 얼마를 지원하고 이런 게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네요.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피해의 유형이 굉장히 너무 많다 보니까 법령에서 이걸 다 규정대로 정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회를 소집해서 재난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게 실제로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 줘라, 그래 가지고 위임이 된 건데 그러면 지자체에서 위임을 해줘 놓고 규정은 정부의 지침으로 다 마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해에 대한 보상도 국비 70%, 지방비 30% 해서 3대7로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걸 판단한 것은,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까, 여기는?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재난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재난관리위원회에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난 후에는 이것처럼 사회재난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표에 의해서, 이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것보다 상회하는 것은 못 준다, 그죠?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위원회에서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일단 처음이라서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어떤 형태의 부작용이나 모자람이나 이런 게 나타날지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이후에 혹시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런 상황이 안 생기는 게 좋죠.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생기면 운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화재가, 안전과장님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화재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지금은 시골에 있는 노부모님들에게 소화기나 어떤 감지기 이런 걸 보내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도로 접했는데 과장님도 혹시 그 얘기 들었습니까?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올해 소화기 200개 정도해서 진주소방서하고 같이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먼저 소화기하고 경보기를 보급할 계획으로 예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진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단독 발의한 한사람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되었느냐 하면 600만원 책정되었다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저도 그 예산이 좀 적다고 생각했는데 소화기 1대가 2만원, 2만2,000원꼴 정도 되는데 소화기하고 그 다음에 경보기 설치 같은 경우는 실제 기술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정인위원장

1가구 5만원 이하 같으면 다 된다고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요.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한 가구에 5만원 이내로 다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실제 가능합니다.

서정인위원장

앞으로 예산이 좀 더 마련되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인수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93호,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 늘기기 정책인 출산장려시책에 기여하기 위해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상수도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시대변화에 맞게 별표3 업종구분표의 용어 정리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에 대한 사항으로서 제1항제5호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세 명 이상의 자녀 중 막내가 만 18세가 끝나는 해당 월인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방금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세 자녀 이상이 꼭 주소지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요?
인수

김인수수도과장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가 된……

류재수위원

되어야 됩니까?
인수

김인수수도과장

예, 그러니까 막내가 만 18세 되는 당해 월까지 세 자녀가 될 경우에는 수도요금 10톤을 감면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세 자녀인데도 만약에 큰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려고, 그러면 만 16세 정도만 되면 들어가지잖아요. 만약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갔다, 그러면 주소지를 방을 원룸을 하나 구하려고 하면 그걸 보상 받기 위해서 주소지를 옮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못 받는다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수도과장

이번에 감면내용에는, 조례에는 반드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세 명 이상 자녀, 그렇게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건 출산장려정책에 제가 볼 때는 어긋난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세 명을 출산을 한 가정에서는 우리가 세 자녀 출산을 했기 때문에 감면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데 주소지가 가 있다고 해서 감면 안 해주는 것은, 사람이 많아서 많이 쓰기 때문에 감면해 준다는 얘기가 되어 버린다고, 그죠. 그러면 취지에 안 맞는 거죠? 이 경우는 세 자녀 이상 출산을 했으면 감면해 주는 게 출산장려정책의 취지에 맞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수

김인수수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고등학생 정도 되면 거의 주민등록을 그것은 일부 프로수가 안 작겠나, 제 생각입니다만 거의 대학생 이상 되면 서울에 원룸을 얻고 만 19세가 지나야 주소지를 옮겨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만 혹 고등학교도 기숙형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면 몇 명은 나오겠죠. 그것까지는 출생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류재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실제 예를 내가 들어 가지고, 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애가 3명인데 막내가 올해 중3이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집에 수도요금이 반으로 감면됩니까? 한 주소로 되어 있어요.

류재수위원

이런 경우 큰아들, 둘째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외국에 가서 주소이전 해버리면 요금감면이 안 되는 거죠?
인수

김인수수도과장

그렇죠.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우리 큰애는 군대 있고 예를 들어 주소지가 집에 같이 안 되었다, 애는 세 명인데, 그러면 감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은 좀 불합리한데, 감면 시키도록…… 막내가 지금 16세니까 충분히 되고, 그러니까 세 자녀가 한 주소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수도과장

그렇죠.

류재수위원

늦둥이를 낳았을 때 큰아들과 막내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큰애들은 보통 취직해 버리고 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인수

김인수수도과장

그러니까 큰애들이 예를 들어 분가를 해서, 결혼을 해서 세대가 구성원이 따로 되는 경우는 완전히 빠져 나가는 경우고……

류재수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인수

김인수수도과장

그러니까 취직을 해서 예를 들어 25살이 되었고 작은애는 16살이 되었고 이럴 경우 말씀드리면 세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본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류재수위원

그런 경우 허다하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출산장려정책 취지에 반한다 이 말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도과장으로 가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고생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

웃음

인수

김인수수도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출산장려시책에 조금 전에 교통과에서도 세 자녀 이상 감면도 나왔고 진양호 동물원 입장료 관계,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등 조례개정하는 위원회가 몇 군데 됩니다. 거의가 18세 이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세 명 이상의 자녀, 이렇게 공통으로 다 되어져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일부 소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 경우에 세 자녀 이상을 한번 빼 보니까 4,8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진주시에. 거기서 일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은.

류재수위원

우리끼리 토론합시다.

서정인위원장

토론해야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도 또 토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시지요?

류재수위원

예.

서정인위원장

류재수 위원.

류재수위원

개정안 37조5항에 보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세 명 이상의 자녀 중 막내가 18세가 끝나는 해당 월인 세 자녀 이상 가구”에는 감면을 해준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 명 이상의 자녀 중 막내가“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을 빼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세 자녀 출산 가구면 혜택을 받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부분만 삭제를 해버리면 주민등록이 설사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 자녀 이상이면 혜택이 되고 막내가 18세가 되면 혜택이 없어지는 이런 형태로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37조(요금 등의 감면) 제1항5호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서정인위원장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11시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정회하기 전에 류재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류재수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개정조례안 제37조제1항5호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세 명 이상의 자녀 중 막내가 만 18세가 끝나는 해당 월인 세 가녀 이상 가구”에서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을 삭제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서정인위원장

류재수 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류재수 위원의 수정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병무입니다. 의안번호 2491호, 진주 판문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지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문동 241-1번지 일원 판문지구 도시개발구역은 2025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이며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입니다. 당해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안자가 제출한 도시개발구역 생산녹지지역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가능한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위원님께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진개발공사 박동현 상무가 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진주 판문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한진개발공사 박동현 상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주 판문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변경개요, 그리고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결정현황, 그 다음 판문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개발계획안, 용도지역 변경안, 그리고 끝으로 주민 공람. 공고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개요입니다. 위치는 현재 도면에서 보시는 대로 평거초등학교에서 올라가는 판문로변 서측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생산녹지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판문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이 총 90,273㎡입니다. 그 중에서 85.3%인 77,005㎡가 현재 생산녹지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사유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면적은 생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구역면적의 30% 이하만 편입을 하면 별도의 용도지역 변경 없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85.3%로서 3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개발 업무 지침에 보면 그 외 지역, 그러니까 30%를 초과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건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보시는 대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은 현재 도면을 보시는 대로 평거초등학교를 기준해서 아래쪽은 자연녹지지역, 그 다음 위쪽은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빨간구역 안에 들어오는 이 생산녹지지역을 이번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판문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구역 지정 결정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쪽에는 현재 생산녹지지역,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과 일치하도록 생산녹지지역까지로 구역경계로 잡았고 그 다음 동측은 판문로, 아래측은 현재 기존 교회하고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지금 구역에서 별도로 제척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그 다음에 서측은 현재 판문천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는 그 내용을 받아서 판문천을 경계로 구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도시개발구역면적은 90,2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판문지구 개발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전체를 공동주택용지로 계획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중로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1단지 2단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측에 공원 1개소, 아래쪽에 공원 1개소 해서 각각 2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에 있는 공원조성계획 뿐만 아니라 판문천 변으로 사업지구 진입로까지 4차로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판문로도 평거초등학교까지만 보도가 정비되어 있고 이후에는 그냥 2차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재 도시계획도로 결정되어 있는 대로 양측 보도 설치 및 전체적으로 판문로를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 계획안입니다. 현재 보시는 대로 이 4차로 도로개설, 그 다음에 판문로 정비를 통해서 단지 내로 중앙으로 접근하는 체계를 갖고 있고 위단지에는 9개동, 아래단지에는 7개동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위단지는 876세대, 아래단지는 697세대 해서 총 1,573세대 정도의 공급주택단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현재 보시는 대로 아래위쪽에 있는 이 생산녹지 부분을 이번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코자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경남도에 신청을 할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할 때 용도지역 변경도 같이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주민공람은 지난 2017년 12월 20일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 14일간 시행을 했는데 별도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자료가?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배부가 다 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배부되었습니까?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예.

서정인위원장

판문동 지역구 박성도 위원님, 한 마디 하시죠.
성도

박성도위원

고생 많습니다. 아까 판문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걸 한 번 더 넘겨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자료를 가리키며) 현재 대상지 이쪽이 판문로가 되겠습니다. 판문로는 도시계획도로로서 중로 3로로 12미터로 현재 결정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쭉 가면 평거초등학교까지는 양측에 보도하고 도로가 완전히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으로 가면 그냥 2차로만 계획이 되어 있고 별도 보도가 없는 형태로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10미터 내외로 개설되어서 2, 3미터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하면서 이 사업 시행자가 구역계가 접한 구간은 평거초등학교에 있는 것처럼 양측 보도 정비를 포함해서 완결된 도시계획도로로 정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지금 2차선 아닙니까, 그죠?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예.
성도

박성도위원

그대로 두고 인도만……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기존의 주거지역을 좀 침범하도록 현재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주거지역에 침범이 안 되도록 기존에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보도 도로 2차선, 그 다음 또 반대편 보도, 그렇게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러면 그 건너 쪽은?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반대편은 지금 현재 4차로로 개설을 할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 보도는 기존의 주거지역 쪽에는 도시계획도로 안에서 보도를 3미터 정도로 설치할 계획이 있고 반대편에는 판문천 수혜복구사업에 따라서 하천제방이 있습니다. 그 제방을 사업 시행자가 정비를 해서 보도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저기에 아파트 몇 세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1,500세대입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러면 저기하고 고속도로 하고 서진주 IC하고 인접해 있다는 말씀이죠, 그죠?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예, 그렇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러면 그 위에는 확장계획이 없습니까?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일단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량 분석결과 지금 현재 서비스 수준이 B수준으로 나와서 추가확장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밑에, 그쪽만 시내 쪽으로 해서 확장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예, 그렇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거기 아파트에는 입주하실 분들이 내가 볼 때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위치상. 그래서 위에도 나중에 교통장애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예, 그 부분인데 일단 저희들이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량 분석결과에서는 특별한 영향은 없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 별도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러면 예상착공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지금 이것은 아마 금년까지는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 착공을 하면 3년 정도에서 2021년 정도까지 일단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그러면 중로까지만 4차선을 도시개발 시행업체에서 하고……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예, 여기까지입니다.

류재수위원

그 위에 소싸움경기장까지는 진주시에서 아예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4차선을 하면 쭉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러면 나머지 저 위에는 진주시에서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도시계획선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기 중간까지만, 저기서 진출입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기까지만 확장하는 걸로 이번에 계획을 했고, 그 위쪽은 도시계획선만 지금 남아 있는데 향후 수요라든지 그런 내용을 봐서 필요하다면 시에서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

위쪽에 사는 주거 세대분들은 어차피 2차선이 되어 있어도 이쪽으로 해서, 소싸움경기장 쪽으로 해서 서진주로 빠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쪽으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건데 그러면 기존 동네에 계신 주민들로서는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도로도 확장 안 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시행개발업체 측에서 만약에 저걸 4차선으로 중로까지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진주시도 4차선 도로확장을 하는 게 맞지 싶은데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아파트 단지를 좌우 측으로 해서 지금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처음에는 우측에 있는 부분을 1차선 더 하는 걸로 계획을 해 왔던데 그런 것보다는 좌측에 있는 도시계획선을 이렇게 개설하는 걸로 하는 게 더 좋겠다 라고 판단해서 했고요.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진주시가 안 할 것 같으면, 진주시에서 우리가 이걸 허가해 줄 때 업체에서 저기까지 다 연결을 4차선으로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제안을 저희가 받아보고 물론 그런 부분을 저희도 제의를 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너무 사업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용을 못하겠다해서 일단 저런 부분에서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류재수위원

총 사업비가 994억 정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토지비용은 얼마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토지비용은 53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500억 잡고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200만원 정도예요. 평당 이백정도인데 실제로 저 땅을 매입한 게 우리 지역에 건설업체 두 군데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 땅을 매입할 때는 아주 저렴하게 샀을 겁니다. 그러면 토지개발 이익이 벌써 제가 볼 때는 몇 배가 된 걸로 이미 잡혀 있어요. 땅을 만약에 50만원에 샀다면 지금 토지보상비를, 물론 자기들 땅이지만 200만원으로 잡았다면 이미 토지에서 4배의 이득을 얻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개발 이익을 얻는다고 우리가 단순하게 볼 수 있는데 중로까지만 4차선 연결하겠다 이러는 것은 어폐가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주IC까지, 통로박스 지나서 가는 IC까지도 4차선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물론 진주시에서 계획을 잡아야 되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파트 구역 훨씬 밖이니까 거기까지는 진주시가 해야 되는 게 맞는다 하더라도 중로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저 위에 끝까지는 4차선 연결을 개발업체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저 부분에 대한 것은 교통평가를 받아봤는데 사실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이 좀 다니는데 평상시에는 낮에는 거의 한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기 1,500세대가 들어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지에 좌우측으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주 진출입이 되는 그 부분까지를 해서 일단 하고 또 양쪽으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봤고 그리고 향후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평가를 받아서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제 얘기는 교통영향평가에 별 문제 없으면 여기까지 해도 된다, 이런 허가사항에서 통과는 가능하겠지만 진주시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보니까 충분히 개발이익을 많이 얻겠네,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그냥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요구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도저히 도로개설하는 부분만 지금 하는 중간까지만 해도 20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제안을 받아서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 위쪽으로는 저희가 택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시가화 예정용지를 잡고 해야 되는데 그 위쪽 부분은 전혀 계획된 게 없어서 일단 저렇게 한번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류재수위원

994억에 대한 간단하게라도 명세서를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중로까지 4차선 확장하는데 200억이 든다고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토지보상비 530억에다가 그게 200억까지 들어가 버리면 무슨……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전 구간을 개설하는데 200억 정도가 들고요, 사업지 이까지는 100억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이게 최초에 사업자는 이쪽 부분을 3차로로 개설을 하는 걸로 지금 들어 왔는데 이게 원초적으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가 지금 확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로로 개설해 본들 확장이 안 되니까 시에서 요구한 게 이 관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아시는데 여기 가보면 이쪽에 주유소도 있고 기존에 이쪽에 건물들도 있고 해서 이쪽에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전체 구간은 200억, 그 중에서 이 부분까지를 100억에서 백이삼십억 정도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사업자가 지금 매입했지만 또 매입 안 한 땅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평당 200만원으로 해가지고 약 990억 정도 나왔는데 여기에서 사업자가 사실은 부분적으로 옛날에 사겠다고 매입이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을 4차로로 개설하면서 상당 부분이 여기에서 지금 현재 많이 세이브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4차로로 올라가지만 결국에 나머지는 여기에서 판문로로 해서 서진주로 가는 길이 있고 이쪽으로 해서 소싸움경기장 위쪽에서 만나 서진주로 가기 때문에 현재 이 위쪽은 4차로 개념의 도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 도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연결해야 되는 도로가 있고 진양호 근린공원 진입도로 개념으로 계획을 해놓은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통량을 감안했을 때 일단은 2차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데 그래도 도로를 개설을 하는 게 4차로 정도 되어야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추가로 개설한다고 하면 아래쪽 개설에 따른 부담비용도 많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자가 그걸 수용을 해서 현재까지 오게 된 상황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90,237㎡ 중에 그 사업자들이, 지금 그 두 분이 안 사고 있는 땅이 얼마나……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지금 73% 정도가 되고 나머지 27%는 추가로 또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류재수위원

27% 매입한다?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일단 994억에 대한 총 사업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박동현 세부내역은 시에 제출한 보고서상에 들어가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세부내역은 있습니다. 보상비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류재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것 1부 마치는 대로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거기에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이 좀 많이 밀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때 밀린다기보다는 낮에는 한산하고 그때는 조금……
성도

박성도위원

낮에는 한산합니다. 맞습니다. 한산한데, 지금 여기 1,500세대 이상이 들어오면 한집에 2대면 3,000대의 차가 들어오는데 그 아파트 위치상으로는 고속도로로 많이 올립니다. 왜냐, 시내가 밀리기 때문에. 사천 쪽으로 가는 분들은 고속도로로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아파트 지어놔 놓고 농사짓는 사람들 경운기나 1대 끌고 가면 밀리면 얼마나 원망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별도로 농로가 없기 때문에……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아마 거기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우리 시에 거주를 하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근 지역에 출퇴근하는 사람도 저 도로를 이용할 건데 거기는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끝나는 위쪽에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정인위원장

편하게 앉아 하세요.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도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못 찾고 있는 도로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도로부지를 찾아 가지고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확장계획을 세워서, 기존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도로부지가 많이 있거든요. 개인이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만 찾게 되면 도로 1차로 내지는 2차로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IC까지 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수위원

질의는 없고 의견을……

서정인위원장

예, 의견 말씀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어쨌든 지역에 사업자 두 분께서 이 땅을 이미 오래전부터 매입을 해놓고 이 사업을 계획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미 경남도의 돈으로 하천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땅을 사놓은 곳에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돈을 들여서 하천을 개발했다는 얘기가 억지로 갖다 붙이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래서 개발이익이 상당히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는 개발이익이 얼마정도 나올 건지 충분히 추산을 해보고, 그래서 업자들이 그 개발이익이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됩니다. 분양가격이 상당히 낮추어지는 이런 혜택을 우리 시민들이 볼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개발이익이 중로 이후로 4차선을 건설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을 우리 해당과에서는 잘 검토,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칫하면 업자들이 오래 전에 사놓은 땅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일종의 심하게 이야기하면 특혜성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서십시오, 앞에 서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무리해야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대로 하고 우리 위원회에 되는 것만 우리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러면 업무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여러 의견도 있고 해서 그동안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바 있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내용을 수정안으로 채택해서, 수정안을 제시해서 그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류재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1항의 별표1에 9호를 신설하여 진주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에 대하여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는 안을 신설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서정인위원장

수정 제안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모든 것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류재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류재수 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하여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류재수 위원의 수정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직제 순에 의거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장님, 새해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 회의이니 만큼 나오셔서 인사말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서정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17년도 한해, 우리 도시건설국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무술년 한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다 건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다 열심히 하셔서 다시 뵈올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병무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차선으로 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년간 계속 사업비로 390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12월에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를 해서 올해 5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 지장물 보상협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부터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옥봉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4억원입니다. 2015년도에 국토부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올해까지 4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5년도 12월에 마스터플랜 용역착수를 해서 작년 12월에 도로, 커뮤니티센터, 옹벽경관개선공사 등 착공을 하였고 올해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비봉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6억원입니다. 2016년도에 국토부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내년까지 4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7년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했고 올해 3월에는 분야별 사업시행을 해서 내년 12월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66억원입니다. 2014년도에 국토부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2025년까지 12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확충, 주차장, 녹지. 공원조성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복합용지와 전략사업 등을 통한 구조고도화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6년도 5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복합용지에 대한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섯 차례 추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작년 12월에 지구지정 승인 신청을 경남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경남도에 경관심의를 마쳤습니다. 올해 4월에는 재생시행계획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진주교 사거리에서 평안광장간 문화거리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진주교 사거리에서 평안광장구간을 활력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용역입니다. 용역비는 1억6,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3월에 용역착수를 했고 작년 12월에 용역 일시중지를 했습니다. 중지사유는 주민 상인 간의 이견이 있었고 최적안 마련을 위한 검토기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안을 검토를 하고 하반기에는 상인회 협의 등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6회 진주시 도시공공디자인 작품공모전 개최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부터 매년 개최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작년 2017년부터는 격년 시행하는 것으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 접목함으로써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6기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옹벽이라든지 공공시설물, 자투리 공간 등에 전문가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재능기부로 경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진주시 경관기본계획(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6억원입니다. 용역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 1월까지입니다. 본 건은 경관법에 의해서 5년마다 경관계획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해야 하는 의무적인 사항으로써 2013년도에 수립한 경관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9페이지, 상평산단 관련해서 지난 12월에 지구 지정 승인 신청을 경남도로 했는데 결과는 언제 나와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신청을 했는데 이게 그 이후에 경남도의 경관심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해서 경관심의는 2월초에 마쳐졌고 경남도의 승인사항은 법적으로 보면 심의나 자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은 아닌데 도에서는 산단심의를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법적이라든지 또 국토부 유권해석을 받아 보면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을 바로 내려 보내주면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언제쯤, 3월에 승인이 됩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 안에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4월에 재생시행계획을 용역을 주면 용역은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지금 업체 선정을 위해서 조달청에 요청을 해놔 놓고 있는데 업체선정이 2개월에서 2개월 반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업체선정이 되면 바로 착공이 되어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류재수위원

시행계획이 실시설계 토지이용계획을 한다는 겁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재생계획에서는 저번에 구체적인 복합용지라든지 전략사업구간에 대한 내용을 담지를 못했습니다, 민원이 워낙 심해서.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한 것만 담아서 올렸고요. 시행계획에서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그 건물에 대한 용도, 규모 이런 걸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세부적인 계획을 담아서 하는 게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나오면 어느 지역을 복합용지로 하고 이런 게 다 결정되어서 나오네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이때까지는 계속 주민설명회를 총 7차례 거치면서 주민들도 개별적으로는 자기 부지에 복합용지를 지정하는 걸 원하고 해서, 잘 안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계획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 용역은 용역회사에서 자체의 판단으로 계획을 내어올 것 아닙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용역을 하면서도 계속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할 건가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재생계획에서 시행계획 부분을 담아 그걸 그대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민원에 부딪혀서 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이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류재수위원

올해 안에는 가능합니까? 용역기간을 언제까지 정해 놨습니까?○도시계획과장 김병무 그것은 장담을 할 수 없는데 최대한 올해 안에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짜배기로 토지이용계획을 잡은 게 아니고 앞에 어느 정도 잡은 걸 기초로 해서 가기 때문에 조금 빠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납품을 언제까지 하라, 이것은 계약 내용에 안 들어갑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통 하게 되면 1년 정도로 잡습니다. 잡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다른 사항이 생기면 조금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10페이지에 문화거리 이것은 저번에 국가공모에서 떨어진 거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상당히 핵심사업으로 해서, 이것 외에 또 7개 사업해서 총 8개 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 자랑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서류심사에는 뒷소문에 듣기에는 2위로 올라가서 상당히 잘 되었다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조금 부담으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현장실사를 하고 이게 과연 되겠나 해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공모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면서 차량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토부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해서 아깝게 탈락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국토부에 심의하시는 분들이 참 아쉽네요. 그분들은 교통 이걸 차없는 거리 형태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현장을 보니까 진주 도시에 동맥 같은, 굉장히 차량흐름이 많고 중심도로인데 이걸 막아가지고 되겠나 하는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도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계속 검토한다는 것은 우리 시비로 가지고도 할 의지가 있다는 겁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일단은 당초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용역을 작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마무리는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이걸 기초자료를 놔놓고 필요 시에는 또 시행을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류재수위원

용역 일시 중지해 놓았다가 이걸 올해 안에 용역을 완료해서 놔두고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신청해 보고 이런다는 얘기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구 진주역세권 용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해봉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진주시가 면적이 820,899㎡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5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가 되었고 2017년 11월에 사업시행 협약 체결을 LH와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같이 했습니다. 2017년 12월에 보상계획 공고가 나갔습니다. 2018년 추진상황으로는 6월에 보상협의를 하고 올 연말에 착공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진주뿌리사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964,650㎡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도 5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가 되었고 2016년 12월에 착공했습니다. 2017년 7월에 산업시설용지를 선분양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10월에 지원시설 용지도 선분양코자 합니다. 2020년에 준공목표로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부지면적이 9,709㎡가 되겠으며 건축면적은 15,856㎡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11월에 사업계획 확정이 되었고 2017년 7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2017년 11월에서 올 1월까지 현장사무실하고 가 시설, 기초터파기를 하기 위한 가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지금 공사가 별 탈 없이 잘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차고지 면적은 50,702㎡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4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가 되겠으며,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1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를 받았으며 2014년 5월에서 10월까지 1단계가 동편 쪽으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2017년 10월에 2단계 매장문화시굴조사 용역을 착수하였고 지금 현재 시굴은 완료했고 2월에서 3월 정도 사이에 발굴조사 명령이 떨어져서 발굴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4월에 도로부지만 현재 국유지가 보상이 남아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보상을 진행하고 2018년 6월에 공사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2019년 12월에 준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시행자는 GS칼텍스가 되겠으며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2월에 1단계 산업단지가 준공되었으며 2016년 8월에 2단계 사업이 착공이 되었는데 2017년 12월에 산업단지를 당초에 작년 12월에 준공하려고 했는데 1년을 연기를 하였습니다. 완공은 2018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되겠으며 사업량은 964,69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3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4월에 부지조성공사 1지구가 착공되었으며 2014년 10월에서 2017년 7월까지 9차에 걸쳐서 선분양을 하였습니다. 2017년 12월에 부지조성공사 2지구가 착공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금부터 6월까지 2지구 잔여지를 보상토록 하겠고 2018년 5월에 1지구 부지조성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2020년 3월에 부지 준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진주 여객터미널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좌동. 호탄동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86,727㎡ 되겠으며 사업비는 2,296억 민간자본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였으며 2016년 5월에 에스티에스와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017년 1월에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고 2017년 7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경상남도에 신청했습니다.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경상남도와 관련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엊그제 2월에 도경관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3월에 도시계획심의를 계획을 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4월에 보상 공고가 나갈 걸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2018년 6월에서 8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을 하고 2018년 9월에 부지공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생각보다 늦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면적은 25,020㎡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980억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7월에 보상 및 건물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2017년 11월에서 12월까지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여서 2017년 12월에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문화재청에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서 12월까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2019년 1월에서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19년 7월에 착공토록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두산리 77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6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6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역을 변경하였으며 2016년 11월에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했고 2017년 3월에 손실보상 협의를 통과해서 지금 현재 46% 보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금 보상이 지연이 되어서 1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4월에, 지금 현재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보상공고를 재감정을 해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2018년 4월에서 5월까지는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를 해서 2018년 8월에 조달청 의뢰를 해서 2018년 10월 정도면 착공이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2019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산로 141-42번지 안락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7,611㎡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4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8월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부로 승인을 얻어서 2016년 10월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7년 5월에 사업추진계획을 재검토를 하였습니다. 서울 추모공원 정도의 최신 현대화시설로 가능하도록 방안을 추진방향을 검토해서 사업비가 7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 7월에 이 사업을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를 해서 행안부에 타당성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화장장에서 묘지공원으로 하고 2018년 8월에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해서 2018년 11월에는 총 사업비 변경 예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에서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2019년 12월에 착공하여서 2021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일반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마을이 보이는 쉼터와 반성시장 경관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대곡면 단목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사변경 연계해서 지금 현재 착공한 상태입니다. 착공해서 올 연말까지 무난히 준공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지수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지수면 승산. 압사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7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계획 수립과 경상남도 고시를 거쳐서 착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말되면 전체적으로 준공할 걸로 예상됩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곡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 지수와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고시를 했고 앞으로는 시행계획수립을 고시해서 2019년 3월에 착공해서 공사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대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 기본계획용역을 착수를 해서 2019년 12월에 시행계획을 고시하고 2020년에 착공해서 2022년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구 역세권 어떻게 할 겁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구 역요?

류재수위원

예.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구 역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계획 수립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구역을 결정하는 것까지는 하고 저희들은 지식산업센터를 짓고 그 다음에 그게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 결정을 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용역 준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제가 인수인계를 받을 때는 전자(前者)서 다해 가지고 왔는데 마무리만 했는데 일단은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다하는 안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것은 변동사항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하면서 지구 지정만 해주고 나면 그걸 다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 다음 진주시가 해야 될 거면 하는 거고, 또 다른 데 위탁할 수 있으면 위탁할 거고 그렇게 진행해 나갈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바운더리를 지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말씀하시는 게 그때 좀 일관성이 없고 용역결과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2016년도 였거든요, 의회에 이야기할 때는. 그런데 중간에 한번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은 아예 그 용역결과가 사라져 버렸어요. 돈은 어디에 써버렸는지 모르겠고, 그 용역결과는 어쨌든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것 한번 보여 주세요. 돈을 1억 정도 써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용역이 왔는데 쓸 생각도 안 하고 그것은 아예 없는 듯이 처리가 되어 버리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없는 듯이 처리된 게 아니고 일단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게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한다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다해 놓은 건데 전자(前者)를 탓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 도시계획 쪽에서 전략영향평가와 같이 더불어 다 정리해 놓고 나면 그 다음 저희들은 이걸 어떻게 개발할 것이다하는 그 안만 결정해 버리면 되거든요.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민들에게 계속 거짓말을 해야 돼요.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아니, 거짓말이 아니고요.

류재수위원

아니, 우리가.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 동네 주민들은 실제로 근 백년간 그 안에 묶여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 주민들은 진주역만 이전하면 당장 개발될 듯이 이런 게 있었다고요, 망경동 주민들 다. 그런데 이게 옮겨간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런데도 계획도 속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도 없고,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은 아직까지 완충녹지에 있는 논과 주택 사이에 교행도 안 되는 도로, 그 도로를 불편하게 계속 쓰고 있으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면 도로라도 먼저 좀 내어달라, 이런 요구들이 가기만 하면 항상 하거든요. 그분들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해가지고 개발할 거니까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큰 틀에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도로도 닦여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먼저 도로를 건설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항상 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거예요.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업무가 전부다 언제까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몇 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구 역을 저는 올 안으로는 결판을 내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충녹지 관련 쪽으로, 아마 도시계획과에서는 완충녹지를 전반적으로 다 해제를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구 역에, 구 역 구간에 35억 정도 되더라고. 면적이 1,000평 정도되는데 그것은 해제를 못합니다, 우리 구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매입을 하려고 지금 현재 예산을 추경 때 올려놓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류재수위원

그 1,000평은 소유가 누구입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우리 진주시로 되는 거죠.

류재수위원

아니, 매입은……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매입을 하려고 지금 현재 추경 때 예산부터 올려놓고 그 다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열어서 하려고 합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완충녹지가 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가 매입한다고 그러면 팔려고 하겠습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완충녹지하고 매입하는 거 하고는, 아무 것도 없을 거예요. 완충녹지는 완충녹지일 뿐이지 용도지역상 주거용지 그런 ……

류재수위원

아, 그러면 실제로 현 시가대로 보상을 해주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현재 감정해 가지고, 완충녹지라고 작게 주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저도 이것 답답합니다. 지식산업센터도 건립하기까지가 무수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 다음에 그 도로 15미터, 20미터 도로를 저쪽 육거리 가는 도로까지 지금 추가로 안 되어 있는 구간을, 그것도 예산을 추경 때 용역을 해가지고 같이 덩달아 도로개설을 해서 지식산업센터 준공과 동시에 같이 개통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망경동 주민들은 지금까지 많이 저촉을 받았지만 지식산업센터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공사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구 역도 개발하는데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실제로 개발주체가 결정이 안 되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인 분들은 역, 무조건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철도공사 땅 값이 1,000억이 넘습니다. 1,000억을 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반인이 하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매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매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쉽게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진주시에서 주민 편의를 많이 봐줘 버리면 소득이 많이 안 나올 거고 수익성이 별로 없을 거고 수익성이 많이 나오게 할 것 같으면 좀 줄여야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잘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목

오동목건설과장

건설과장 오동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12건으로 총 사업비는 70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차량 및 주민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구간에 보수 및 시설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9억6,000만원으로 도로선형 개량사업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조속히 사업을 착공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농업기반 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밭기반 정비,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58억7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 실시설계 완료를 하였거나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사업을 착공해서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 기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대곡 단목지구 지하수 함양사업입니다. 집단화된 시설 농업단지에 농업용수 부족 해소와 안정적 농업생산 기반구축을 통해서 가뭄피해 예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동절기 공사 중에 있으며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19년 6월에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동면 율곡마을 진입도로 외 15개 지구에 가드레일 및 중앙분리대 설치, 도로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정비 및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전 지역에 설치된 가로등과 보안등 정비 및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신설 사업으로서 충무공동 외 5개 읍면동에, 여기는 1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3개소를 더해서 15개소에 사업을 추진해서 도시 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도

박성도위원

수고 많습니다. 40페이지 봐주십시오.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20개소로 예정이 되어 있네요?
동목

오동목건설과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동목

오동목건설과장

지금 어디 어디라기보다도 지금 여러 가지 교차로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그 다음 실시설계를 해서 해당되는 교차로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예정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동목

오동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서……
성도

박성도위원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 말씀이네요?
동목

오동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43페이지, 명석 시도16호선 외 5개소 미끄럼방지시설, 명석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목

오동목건설과장

명석 시도16호선입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목

오동목건설과장

남성마을 쪽에 가는……
성도

박성도위원

남성……
동목

오동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저수지 주변입니까, 올라가는데 거기인가? 경사 심한데?
동목

오동목건설과장

예, 남성마을 입구쯤 되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44페이지, 서진주터널등 교체하는데 LED등 360를 교체를 한다,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동목

오동목건설과장

상당히, 오늘도 안전시설 해놓고 LED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차량을 통행을 제한해서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요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 시설이라든지 또 가로등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고 지금 현재 있는 가로등 좋은제품이라든지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45페이지에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3개소가 늘어났다 했지요?
동목

오동목건설과장

3개소가 충무공동 2개소하고 지수면 1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지수가 그러면 2개소 되는 겁니까?
동목

오동목건설과장

예, 지수면이 2개소고 충무공동이 7개소가 됩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곽중추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에서 5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시책사업 중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도로, 교통, 육교 시설물 90개소, 공공청사,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623개소, 도합 71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별 안전점검을 12회 실시하고 해빙기, 우수기, 동절기, 명절, 추가하여 요인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물, 소방. 전기. 가스 분야 안전점검과 유관기관 합동점검 및 기록물 유지 관리사항입니다. 조치로는 재난발생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행사 및 축제장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관련규정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6조, 공연법 11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로서 인원 1,000명 이상의 순간 최대 관람 축제와 인원 1,000명 이상 관람하는 공연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 10월 축제, 국제농식품박람회 등 축제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점검방법으로서는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소방. 전기. 가스안전공사 등 진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의 합동 점검입니다. 축제장 및 안전행사장 전반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민방위 체험식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교육 훈련 및 어린이 체험식 민방위 실기교육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방위 편성 및 교육대상자 21,220명으로 1∼4년차는 8,325명으로 기본 1시간, 실기 3시간 하여 총 4시간입니다. 5년차 이상은 12,897명으로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합니다. 체험식 어린이 민방위교육은 연중 상. 하반기 1회로서 관내 유지원, 어린이집 원아 1,000명을 대상으로 체험식 실기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비상대비 역량강화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비상대비 역량 강화의 을지연습은 금연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4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연습방법으로는 전시 전환연습, 도상연습, 전시 현안과제 토의, 실제 훈련을 병행합니다. 연습의 중점사항은 국가비상대비 태세 확립과 전시 전환훈련 실시, 분야별 훈련 중점 실시 등 지역별, 주민참여 맞춤형 실제 훈련 확대 실시합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로서는 급수시설 55개소, 비상대피시설 138개소, 민방위장비 6종으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가좌천 고향의강 조성사업,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하천연장 3.1km로서 추진상황으로 2013년 7월에서 17년 8월까지 1∼4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9월에 5차분을 착공하였고 5차분 착공은 올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차분에 대해서는 2018년 9월 준공예정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금곡 세경소하천 정비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하천개수 1.9km이며, 총 사업비는 50억3,2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17년 12월 소하천 정비사업 경상남도로부터 확장 통보가 있어서 2018년 3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2019년 3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 계속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진주시 문산읍 송정천 외 181개소 소하천으로써 사업량은 182개소 용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56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2013년에 기 시행분이 100개소로서 34억 용역비를 사용하였고 2018년도는 82개소 22억원으로 72km를 용역할 계획입니다. 올 3월에 용역 입찰계획을 수립 공고하여 2019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재해 사전 대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표준행동매뉴얼 및 주민 홍보물 제작, 배수장 유지관리로서 사업비는 8억3,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연중 사업으로서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현황으로는 배수펌프장 9개소, 저류지 15개소, 도합 24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8년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을 제작하여 2∼3월에 취약지 점검과 3∼4월에 취약시설 정비하여 2018년 5월에서 10월까지 배수장 가동으로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문산읍 정동마을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외 13개소로서 사업비는 5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3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9월 사업지 선정 보고로 읍면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2017년 10월 사업대상지 조사를 하였고 11월에 확정지어 1월에 합동설계로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투자계획은 63페이지 세부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진주시 도시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시청 10층에 도시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내 CCTV 2,057개소로 관내 1,640개소, 초등학교 417개소를 관리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센터구축은 CCTV 2,057대 통합 연계하였으며 센터 운영은 운영인력 37명으로 모니터요원 28명이 4조 2교대로 하여 24시간 실시간 통합관제 및 상황실을 관리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의 안전 및 위험요소 제거와 범죄 예상 및 발생지역 등 현황을 분석하고 모니터 요원의 시스템 운영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민방위 체험식 교육훈련이 작년 2차정례회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뭐냐 하면 체험식 교육훈련장이 있죠?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류재수위원

거기 가면 지진의 강도가 7도 이상 올라갔을 때 체험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죠?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류재수위원

화재 났을 때 대피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민방위대원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를 하겠다는 계획은 있는데 실제로 가정주부들은 여기에 체험을 해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제안했던 것은 가정주부들을 체험식 훈련을 하도록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관변단체, 통장단이라든지 적십자 그런 쪽으로……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관변단체……

류재수위원

여성봉사대든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체험식 훈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짰으면 좋겠다, 그때 백철현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 계획에 없네요? 그것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재난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가 일본 가서 보니까 실제로 일반 시민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워낙 구석에 있는데다가 있는지도 모르고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고, 그런 형태로라도 이 체험식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기회를 많이 보장해 주는 게 좋겠다.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가좌천 고향의 강 사업은 방금 국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잘 만들어놓고 접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관제센터 운영이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직접 기간제 형태로 쓰고 있는 겁니까?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용역회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28명에 대해서.

류재수위원

그러면 올해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이분들은 올해 대상이 아닙니까?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지금 일자리창출팀에서 대상현황을 받고 있는데 저희도 제출은 했습니다. 제출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각 국별로 심의회를 개최해서 대상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우리 과에서는 일단 일자리창출팀에 제출은 해 놓았네요, 이분들에 대해서?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분들 상황을 보니까 근무를 하는데 저녁에 휴게시간을 몇 시간 줍니까?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휴게시간을 별도로 정해 놓은 것은……

류재수위원

휴게시간을 많이 주고 있어요. 몇 시간 줍니까?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지금 두 시간 주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두 시간 밖에 없습니까?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류재수위원

하루에 총 출근 해가지고 일하는 시간 중에 두 시간입니까?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류재수위원

두 시간 동안은 아무 데나 가서 자기가 좀 쉬어도 되고 그렇죠?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쉬는 시간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갔는데 이분들 인건비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용역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거기에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아무튼 앞으로 일자리창출……

류재수위원

올해 실제 원가조사용역을 했었어요?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실시를 했답니다.

류재수위원

거기에는 최저임금에는 걸리지는 않도록 되어 있습니까?
회생

김회생도시관제팀장

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올해 총 용역금액하고 근로자들 인건비가 책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올해 것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성도

박성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55페이지에 10월 축제, 작년에 잘 마쳤죠?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사고는 없었습니까? 사고 1건도 시에 접수된 게 없나요?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저희 소관 부서에 안전관리 부분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축제기간 내에 본인 과실인지 시설 미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 한 분이 안타깝게도 사고사를 당한 게 있죠?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정촌면 직원이……
성도

박성도위원

원인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까? 결과는, 결론은 못 내렸죠?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수사결과 실족사로 확인되어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실족지점은 파악이 되었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남도레포츠 앞 하천으로, 남강변……
성도

박성도위원

제가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안전시설이 미비되었다면 그런 부분도 잘 유심히 관찰해서 올해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원인이 안 밝혀졌죠?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실족사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성도

박성도위원

본인이 자살할 것이라고 뛰어들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그죠. 왜 뛰어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이 안전시설물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그런 것도 주변을 한번 더 살펴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가좌천 고향의 강 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준공이 올까지는 마무리가 됩니까?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9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비가 안 오면 물 하나도 안 흐르죠?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제가 어제 그제 갔다 왔는데 조금 건천은 건천인데 그래도 갈대도 많이 나와 있고 물 있는 데는 청둥오리하고 많이 자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과장님, 나불천 알고 계시죠?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혹시 둘러보실 기회가 있었습니까?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나불천 배수장 주변은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나불천이 명석에서부터 서장대로 유입이 되는데 거기 언제 시간이 나시면 한번 쭉 현장을 관찰하시는 게 좋겠다, 굉장히 수질도 안 좋고 그 다음 거기에 보행자 도로를 개설하고 자전거도로도 개설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경관에 맞는 사업이 없을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보행자를 위한 어떤……
성도

박성도위원

아니, 하천을……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하천을요?
성도

박성도위원

하천 부분에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으니까 그걸 준설을 한다든지 데크를 설치해서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등등……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전문가 용역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 보시고 그대로 방치해 놓기는 아깝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건축과장 백철현입니다. 건축과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인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올해 사업량이 40동 배정을 받았습니다. 동당 5,000만원 농협에 융자되겠고 건물규모는 세대당 150㎡ 이하로 건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연리 2%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빈집정비 사업은 23동을 배정을 받았는데 슬레이트지붕 빈집에서는 동당 50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일반 지붕 빈집에서는 100만원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노후. 불량 주택 지붕개량사업은 10동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동당 212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은 연내, 올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겠는데 일명 기초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1억5,500만원이 되겠는데 추진계획으로서는 임차급여 지원이 5,500세대로서 7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항목은 월차임, 보증금이 되겠고 수선유지급여 지원은 올 2∼3월에 토지주택공사와 협약 체결해서 120가구가 대상이 되겠는데 9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주택 보수는 LH에서 주택조사를 해서 저희 시에서 지원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매년 해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용범위는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서 지원금액은 유지보수비용의 약 50% 이내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을 위해서 공용 부분이라든지 부대. 복리시설 지원을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5억이 되겠는데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1월에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았는데 39개 단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원심의 결과를 공고를 하겠습니다. 심의는 2월 27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에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재정비 시기가 도래되어 용역을 하는데 용역비가 6억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올 2월부터 12월까지 되겠고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의견청취를 해서 시민들 공청회를 해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올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10년 마다 하는 거죠?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걸 하면 우리 진주에 이현아파트하고 상봉아파트가 재건축하는데 용적률도 좀 올리고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그 반영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재건축이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 보니까 엄청 까다롭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안전진단에서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류재수위원

그러면 진주에 이런 재건축이……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사실 그것은 서울지역에서 문제지 진주는 좀 제외대상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진주는 재건축하는데 크게 그것 때문에 걸리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정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과장님, 69페이지, 진성에 보건소 2층에 LH직원인가 모르겠는데 주거급여 무슨 조사하고 이런 데가 있던데요. 혹시 아는 바가 있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진성에 가면 보건소 있죠? 보건소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던데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는 조사하는 게 없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없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예를 들면 LH에 소속되어……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LH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국토부에 어떤 협약이 되어 우리 진주시 각 읍면동에 협조를 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주택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하는 팀들이 있던데 현재 우리 과에서는 그런 게 없네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그런 게 없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도

박성도위원

70페이지에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를 다 마치고 공고에 들어갔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올 2월 중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추가신청은 현재 전혀 불가능하죠?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추가신청은 1월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전부 다 받아 가지고 마감조치가 되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런데 모 아파트에서 지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시기를 놓쳐 안타까워하는 아파트가 있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아마 내년에 신청을……
성도

박성도위원

올해는 전혀 방법이 없죠?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올해는 안 됩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6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업무추진입니다. 허가구역은 문산 외 4개 읍면지역으로 현재까지 허가건수는 115건에 165필지입니다. 허가구역 사후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입니다. 2010년부터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지적도면 자료정비 92.6%, 국공유지 자료정비 78.2%, 토지건축물대장 자료정비 94.2%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적공부 자료 정비를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각종 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 구축사업입니다. 2017년도 관련 실과 사업물량 33km이며 올해 사업비는 1억5,000만원으로 변동자료 시설물 조사 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3,300만원으로 현재 진주시 도로구간은 1,841개이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68,693개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층별, 직종별, 축제별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현장경계와 지적도 경계를 일치시키는 사업으로 진주시 대상필지는 약 64,000필지이며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사업지구 와룡지구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 및 측량을 진행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에는 토지의 가치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통상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