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천효운 의원 발언
은애
서은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심사를 마친 다음 진주시 유기견보호센터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행복지원과장 박정숙입니다.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타 지자체에 준하여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2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해 명예수당을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전반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3페이지 부칙 제1조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 수당인상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외 3개 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산조치사항으로는 201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마지막에 참전명예수당 비용추계서 재원조달 방안을 보면 2차연도 2019년도는 4억1,760만원 이 부분은 1,160명에 대한 3만원 인상분과 12달 해서 4억1,760만원인데 1차연도 18년도에는 3억4,8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2달분이 왜 그렇습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2018년도부터는 우리가 조례 개정되고 공포한 날 3월부터 예산을,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천효운위원
그러면 2월까지는 지급이 안 되고 …….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지급 안 합니다.

천효운위원
2018년 당초예산에 월남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을 10만원씩 해 가지고 1,160명 12개월 해 가지고 13억9,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의결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18년 1월부터 지급해야 하는데 2달분이 미지급되면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겁니까, 예산이?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집행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수당을 주는 것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가 관련 규정이 통과되고 나서 주어야 되는 게 맞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급 지급하는 예도 있는데 이 수당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소급 지원되면 그 앞에 신청을 못한 사람의 불이익도 있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전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지자체 거의 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그래도 예산을…….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경, 그 부분에 예산이 많이 남으면 또 삭감을 합니다.

천효운위원
의결이 되어 가지고 금액이 책정된 것으로, 소급해 가지고 1월 …….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그 부분은 신청주의거든요. 본인이 신청을 해야 줄 수 있는 겁니다.

천효운위원
신청하면 다 되지요? 다 받기를 원하는데 …….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또 전입자도 있고 사망자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라서…….

천효운위원
그게 정확하게 파악 안 됐습니까? 1,16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뭣이 또 사망 …….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수당은 법령이 근거가 되어야 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효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참전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훈 예우에서 소외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보훈명예 수당을 지급하여 국가를 위해서 희생 공헌한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2017년도 12월 현재 도내 18개 시군 중 우리 시와 고성군을 제외한 16개 시군에서 3만원부터 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안제8조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3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9조에서는 보훈명예수당 등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제10조에서는 지급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제11조 12조 13조에서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및 시기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4조에서는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전반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4개 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산 조치사항으로는 201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백숙자입니다.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입니다. 개정이유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진주시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부터 확대하여 출산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주기간 제한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제3조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으로 개정합니다. 두 번째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 출생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4조입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도 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에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하용무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하용무입니다. 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과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조례 제13조제2항제8호를 신설하는 부분이고 그 밖에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관련 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없고 입법 예고를 20일간 했습니다만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 유기견보호센터를 방문하여 시설운영 상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장방문】 ⃝현장방문일시 ․ 2018년 2월 23일(금) 10:40~11:30 ⃝현장방문위원(6인) 서은애 류영주 구자경 김홍규 정영재 천효운 ⃝현장방문 장소 가. 유기견보호센터 ⃝현장참석공무원(1인) ․ 농축산과장 박영국 ..................................................................................................................................................................................
10시28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