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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민아 의원 발언

200회 제2기획문화위원회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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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개의에 앞서 심광영 위원님은 오늘 상임위에 불참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6건의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

구본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구본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483호 진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회계연도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 재원의 조정을 통한 재정운영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세입 및 결산 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또는 대규모 재난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과 시정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진주시 지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금운용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재정안정화기금 담당 팀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를 위해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과장님, 지금 새로 조례가 올라온 거죠?
본제

구본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

타 시군에서는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 곳이 있습니까?
본제

구본제기획예산과장

예.

허정림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자료가 없는데요?
본제

구본제기획예산과장

우리도내에서는 창원, 김해, 통영, 거제, 우리시를 제외하고는 다 제정이 되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럼 우리시가 좀 늦네요?
본제

구본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과장님, 기금의 조성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과분의 10%, 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고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도내 다른 지자체와 차이가 없습니까? 동일합니까?
본제

구본제기획예산과장

예,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할 당시에 2016년에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입한 곳이 있고 아직 안한 곳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2017년도 10월 24일 도입안이 확정되었습니다. 행안부에서 확정되어가지고 지방재정법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법적근거가 없이 권고안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사실상 2017년 10월 24일 법적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확실하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권고안에 표준안도 함께 내려와 있는 건가요?
본제

구본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표준안에 의거해서 지금 우리는 내용을 잡은 건가요?
본제

구본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표준안을 1부 주시고요. 기사에 얼핏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특별자치도이긴 하지만 비율을 놓고 행정하고 의회하고 의견이 달라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본제

구본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런데 비율이라면 오히려 우리내용을 보면 최대한 많이 하도록 권고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민아

강민아위원

그건 제가 기사를 통해서 접해서, 조금 다르기는 할 것 같아요. 감채기금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폐지를 둘러싸고도 이견이 있고 꼭 비율 때문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혹여 다른 내용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표준안과 비교검토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질의는 이어가지 못할 것 같고요. 표준안 검토한 이후에…….
본제

구본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앞으로 재정이 어려울 때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건데 만약 우리예산에서 기금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고 기금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긴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표준안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본제

구본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이ㆍ통ㆍ반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종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484호 진주시 이ㆍ통ㆍ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시정의 동반자이자 지역의 리더인 이통장에 대한 통신요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내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제4조 제3항에 신설하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5일부터 1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했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6페이지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2억2,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언제부터 실비보상금이 나가게 되나요?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산이 지금 편성해야 됩니다.

허정림위원

그럼 추경에 편성해서 다음 달에 추경이 올라오나요?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그때 편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럼 3월에 되면 4월부터 지급을 하는 거예요?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편성이 되면 4월이나 5월부터 지급하는 걸로.

허정림위원

그래서 조례안에 관해서는 당연히 이통장님들이 수고하시고 그 정도는 당연히 해 드려야 된다 생각하지만 지급하는 시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6.13지방선거도 있고 선심성 행정이다, 처음에 이 조례가 당초에 올라왔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바뀌신 거잖아요?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래서 지급시기를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이후에 해도 늦지 않겠다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작년에 당초예산 심의 할 때 신문구독료가 5억9,000만원 편성되었다가 일간지보다는,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예결위 심사하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에 대해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과목을 변경해서 통신료를 지급하면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과목변경해서 통신료 지급은 사실상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통신료 지급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기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사실상 이통장반장님들이 신문 구독료 문제도 있었고 조례 개정하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사실상 선거하고 영향을 미친다든지 선거하고 관련 있어서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다른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논란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도내에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고…….

허정림위원

전국적으로 어디어디 지급하고 계시죠?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지금 통신료 지급하는 데는 전국에 7군데 있고요 경남도내에 통신비를 지급 안하고 이장활동비 이통장 활동비라 해서 대부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내 법적인 수당 외에 기타수당으로 해서 18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현장활동비 해서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창원 같은 경우 월 5만원, 통영 같은 경우에 3만원, 사천시 같은 경우 5만원, 거제시 같은 경우 건강검진비 별도로 27만원, 양산시 5만원…….

허정림위원

진주시는 2만원이면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네요.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6개 시군이 지급 안하는데 진주시하고 김해, 밀양, 의령, 창영, 산청, 그 쪽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2만원이, 다른 시군은 거의 5만원 수준인데…….

허정림위원

금액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왕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고 지급되는 시점이 그래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처음 이 조례가 신문을 구독하기 위해서 이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신문료를 준다 이랬을 때 선심성 행정 이 말이 제일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굳이 그런 논란을 듣고 할 필요가 있느냐, 선거 끝나고 나서 해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줄 알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그런데 선심성 행정하고는 상관이 없고 실제적으로 타 시군에도…….

허정림위원

타 시군에도 하는데 미리 타 시군에 보조를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진주시는 늦었잖아요?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8개 시군이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신규로 올해 예산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럼 그전에는 안했다는 겁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안 했는데…….

허정림위원

그럼 8개 시군이 진주시도 같이 하는 거예요?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저희들은 활동비를 지급 안 하고, 이장들 의견이 신문구독료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활동비를 안 하고 신문구독료를 예산을 편성했는데 신문구독료를 의회에서 삭감하고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허정림위원

과장님 설명은 입장은 그렇고 제 입장은 그러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이ㆍ통ㆍ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이ㆍ통ㆍ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의안번호 제2485호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정촌면 진주우방아이유쉘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행정리 2개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이장정수를 늘리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촌면 행정리수를 19개리에서 21개리로 별표1을 개정하고 정촌면 예하리 이장정수를 4명에서 6명으로 별표3을 개정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리장’을 ‘이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20일 간 실시했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 이하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중채

정중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중채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내자매도시와 교류도시 간 교류활성화와 출산장려, 그리고 저소득계층의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해 이성자미술관 관람료 감면대상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8조 제1항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추가하여 관람료를 전액 면제하고 5페이지 보시면 별표4와 같이 전남 순천시, 충남 아산시, 경북 안동시 등 자매도시 3개 도시와 동주도시 14개시, 그리고 혁신도시 13개 시군구 주민에 대하여 관람료 50%를 할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 제2항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 이상 가정에 관람료 50% 할인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용어를 정비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지난 1월 입법예고를 했으며, 관련부서의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거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허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487호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지역의 우수한 목공예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진주목공예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제1조와 제2조 제4조에 목공예전수관의 목적,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관리자, 시설사용, 강사 초빙 및 자원봉사자 모집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수강료, 체험료, 시설물사용료의 징수, 면제,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하였고, 주민의견이 1건 있었습니다. 16페이지에 의견수렴 결과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시에 질의가 나왔었던, 원래 있었는데 삭제했던 내용 있죠?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 조항과 상위법과의 충돌문제, 그 다음 유네스코창의도시에 이 명칭과 관련해서 전수관인 거와 센터인 것과 점수의 차이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 두 가지를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상위법과 충돌문제 없고 결론적으로, 창의도시 점수 관련해서도 어쨌든 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수관으로 했을 때 조금 더 좋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판단이신 거지, 점수에도 무슨 영향을 꼭 미친다라는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저한테는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다른 위원님과 공유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일단 입법예고 상에 당초에 16페이지 보시면 진주목공예협회 목공예분과에서 의견을 제출해서 제3조하고 제4조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형문화재 등록된 자에 대해서 목공예전수관 내에서 시설이라든지 제공 이런 부분을 포함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제출의견에 따라서 이 부분은 의견을 반영해서 삭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전수관 조례에 반영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이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하고 크게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상위법하고 충돌문제는 아무런 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수관 명칭에 관련해서는 단순히 전통을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운영 중점이 전통과 현대를 접목시킨 인력육성 교육 및 전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체험센터’보다도 ‘전수관’이란 명칭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창의도시 지정받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쪽으로 의견을 선정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지금 간판하고 다 제작이 된 상태죠?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작년에 예산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칭을 작년 11월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그 위 간판하고는 일부 만들어 제작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었나요?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전체 2,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저는 과장님, 비단 우리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언제쯤이면 우리시가 조례가 확정되기 전에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일들을 없앨 수 있을까요? 참으로 저는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공모가 끝이 나고했다손 치더라도 의회에서 조례가 확정되기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시설이 완료되다 보니까 그 부분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명칭관계도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2월 5일 목공예분과 이상무 회장하고 조봉례 소목장하고 총 7분이 저희과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제가 명칭 선정 절차하고 목공예전수관 운영 방향, 전수관에 대한 운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신 7분들이 저희 명칭 선정이라든지 운영방향에 공감하고 명칭에 대해서 수용하고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명칭에 대해서 별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글쎄, 수용이라는 부분도 제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명칭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변경은 불가하다,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셔서 그분들이 포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수용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지금 계속해서 절차를 거쳤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엔 제대로 된 절차가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통과 이전에 간판 제작되고 언론기사를 통해서 공식화되고 명칭도 확정이 된 것처럼 다 이렇게 되어버린 부분, 그리고 공모를 거쳤지만 최종적인 공모 명칭 중에서 명칭을 선정한 것은 우리시조정위원회에서, 결국 국장님들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거란 이야기죠. 선정했는데 쭉 제가 지난 몇 년 간 의회업무보고 책자를 확인해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가구가공센터’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왜 조정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내렸을까 그게 좀 의문스럽고, 또 아까 유네스코창의도시 말씀하셨지만 시민홀에서 여러 차례 유네스코창의도시 관련해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보고회도 개최했지만 그런 책자에도 계속 ‘가구가공센터’로 보고가 되고 설명이 되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뜬금없는 거죠.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당초에는 ‘진주전통목공예가구가공센터’는 가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할 때도 이 명칭을 넣으면서 가칭 이 명칭을 사용하면서 공모를 저희들이 25일간 절차를 거쳤고 그에 따라서 172명이 참여해서 281건 명칭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련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명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어떤 제안을 하고 제안을 받아 가지고 어떤 사항을 결정하는 건 공모된 내용을 참고를 해서 그 공모된 내용 중에서 어차피 하나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선정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조정위원회 역할이니까 그래서 조정위원회 거쳐서 선정했기 때문에 절차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그리 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절차는 아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일부 거쳤고 그 절차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오늘 이 자리 이전에 사업이 진행된 점을 포함하여 업무보고와 배치된 점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한 제대로 절차는 아니다라고 평가한다. 지금 과장님께서 진행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발언은 아니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입장도 제가 충분히 알겠고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뭐든지 이 명칭뿐 아니고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하여서 공모절차를 거치고 그에 따라서 심의를 하고 절차를 거쳐서 확정하는 부분은 확정해야 되는데 만인이 100% 공감하는 명칭이 사실상 나오기는 어려운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상 공예인협회에서도 그 당시 저희들도 협회에 연락도 하고 했는데 사실상 공예인협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단순히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니까 그때 와서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당초에 처음부터 자기네들이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우리한테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으면 검토도 했을 건데 그런 것 없이 입법예고 하니까 명칭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 부분도 말씀이 서로 다른 거예요. 제가 과장님 말을 못 믿겠다, 그 분들 말만 믿는다는 건 아닙니다. 두 쪽의 주장이 다른 내용은 뭐냐면 공모사실 자체도 몰랐다. 입법예고를 하는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하라 해서 제출했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고 다른 의견은 받아주되 명칭에 대해서 안 된다, 이건 이미 공모를 통해서 확정되었다 이렇게 저는 전달을 받았어요. 그렇고, 일단 그렇습니다. 의견이 서로 주장이 다른 것이고. 제가 조금 다른 경우인데 최근에 우드랜드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그 명칭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때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때 담당과장님 답변이 주로 이용하는 대상이 어린이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들이라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어린이집연합회 이용대상자들을 상대로 설문을 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수긍이 갔어요. 이게 제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100% 모두가 공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모를 하더라도 그런 거죠. 그냥 민주주의 절차에 던져 놓고 절차 거쳤으니까 끝이 아니라 보다 더 좋은 대안을 내용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로 이용하는 대상자들도 조금 더 소통을 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분들 중에 상당수가 서명을 할 정도로 이 명칭에는 결사반대한다. 지금은 어찌 되었든 아까는 수용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저는 봉합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잡음이 생기고 주로 이용하는 공예인협회장이 우선 “자기는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만 있다면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저한테는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대다수 회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째든 이런 갈등이 지금 야기되고 있다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한 번 더 설명해서 갈등의 요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 전에 공모기간 중에도 저희들이 2번에 걸쳐 문자 메세지도 발송하고 본인도 받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공모과정에서 몰랐다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박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교육, 판매, 전시, 체험활동 이 네 가지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관리주체가 시간선택제 2명 공고해놨죠?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조현신위원

이 두 분이 할 겁니까?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조현신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 가지는 제가 보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원래 입법예고를 했다, 했는데 입법예고에 대해서 제6조 시설 사용에 있어서 상위법에 준하는 걸로 해서 입법예고가 안 되었습니까? 되었는데 일부 반영이 되어 제3항하고 제4항을 완전 삭제했네요?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오늘 확인해보니까 삭제가 되어졌고, 그럼 이건 별 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조현신위원

이건 별 문제가 없고. 그러면 전수관하고 아까 유네스코 그건 사실은 경미한 사항 같고, ‘전수관’하고 ‘가공센터’ 한글적 의미로 제가 알기로는 전수는 계승 발전, 가공은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다 아닙니까?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아까 강민아 위원님이 봉합이냐 포기냐 수용이냐, 이건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 이런 명칭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목공예협회분과위원들 아닙니까? 이분들의 의견이 저는 100%는 아니더라도 칠팔십 프로는 반영되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분야에 저희들은 문외한입니다. 어찌 보면 집행부도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사용에 있어서 이분들의 의견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봉합입니까? 수용입니까? 포기입니까? 사적적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명칭은 ‘가공센터’를 썼는데 가공이라 하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물품을 가져와 가지고 인공적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내는 장소를 뜻하고 ‘전수관’이라고 하면 지식이나 교육 등을 가르치고 전하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목공예전수관의 기본목적은 전통과 현대를 접목시킨 인력, 목공예기술을 교육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그 기술을 전수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수관으로 그렇게 명칭을 정한 부분이고, 가공센터라 하면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그런 명의로 축소되기 때문에 그 명칭은 당초 이 목적하고는 맞지 않다고 그렇게 보고요.

조현신위원

그럼 시간선택제 2명 안 있습니까? 우려하는 게 뭐냐면 시간선택제 채용할 때 이걸 특정인을 할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정상적으로 공고를 해가지고?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어제까지 공고를 해서 접수를 했는데…….

조현신위원

자, 그럼 시간선택제를 목공예와 관련해서 학력이나 경력이나 관련학과 이렇게 되는데 사전에 특정인을 해놓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까?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조현신위원

그래서 이걸 우려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가 든다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제가 이걸 잠시 끄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그건 안 됩니다.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사실상 3명이 신청했습니다. 3명이 신청했는데 자격요건이 이상무 회장을 비롯해서 3명이 신청했는데 자격요건이 안 되어서 임기제공무원은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부검토를 새로 해서, 사실상 임기제공무원의 요건에 충족되는 인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주시 관내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자격요건을 갖춘 기간제로 채용하는 걸로 변경할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인을 염두에 둔다든지 그런 방안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접수한 내역도 모르는 부분이고 아직은.

조현신위원

과장님 그건 됐습니다. 2월초에 간담회를 개최했다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강민아 위원님 질의한 내용 그게 하도 시끄러우니까 입닫아라 봉합을 시킨 겁니까?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조현신위원

아니면 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걸 그 사람들의 동의를 전적으로 구한 겁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월 5일 이상무 회장하고 조목례 소목장 있습니다. 소목장하고 포함해서 전부다 면장 한 분하고 7분이 오셨는데 절차부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공고이후에 왔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해서 그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된 부분하고 명칭의 선정된 과정, 그리고 이 명칭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고 목공예시설의 운영 방향이 이렇기 때문에 이 명칭이 맞다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목공예 회원들이 우려하는 특정인을 위한 시설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 우려하는 그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이 시설을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개설해야 되고 여기에 따른 강사분도 초빙해야 되고 하는데 프로그램 개설이나 강사 섭외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은 반드시 목공예분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진행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목공예 회원들의…….

조현신위원

자, 결론은 그겁니다. 특정인을 상주시킴으로 인해서 기존 있는 사람들에게 이질감을 조성하고 벽을 쌓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부분에 있어서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앞으로 이 일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목공예협회하고 충분히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겁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그래 가지고 수용이 된 사항입니다.

조현신위원

수용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강민아 위원님께서 얻은 정보에 의하면 수용이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그날 말을 빌리자면 “자, 과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 풀렸다”, 풀렸다…….

조현신위원

풀렸다?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풀렸다, “앞으로 과장이 적극적으로 우리하고 협의해서 해 달라”그렇게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래, 협의만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모든 이 일에 대해서 성과물을 내기 위한 그런 단계에 있어서는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그래서 거기 온 분들도 “과장이 그리 화통하게 이야기하니까 속이 시원하다, 앞으로 협의를 해서 운영해 달라” 그렇게 하고, 저한테 그렇게 분명히 수용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갔습니다.

조현신위원

일단 제 질의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예, 위원장님.

박미경위원장

예,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아주 잠시만이라도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토론을 하기 이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 나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조현신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박미경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논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이야기가 있었고,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잘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수고로움도 알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던 절차상에 그러한 부분들이 행정에서 명확하게 여러 가지, 위원들도 그러한 부분들을 잘 진행되어가는 상황들이나 그야말로 공모전이 있었을 때, 저희 위원들이 각 위원회가 있지만 위원회가 속해 있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도 시에 행정하고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연계를 해서 이런 공모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서로 좀 더 잘 소통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게 있다라고 중간중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고 아닌 보고도 좀 했으면 좋겠고 같이 소통이 원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시고, 물론 모든 그러한 사업들을 할 때 갈등의 요인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분야이든 그 분야에서 서로가 100% 공감할 수 없지만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좀 더 제대로인 방향을 잘 잡아가기 위해서 참고를 하시라고 따끔한 일침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절차를 거칠 경우에 충분히 소관 위원회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되며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488호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남해안 여수, 순천, 광양, 고흥, 고성, 사천, 남해, 하동 등 남중권 8개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입장료를 50%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국내교류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자매도시, 동주도시, 혁신도시 등 국내 교류도시 시민들에게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감면대상을 확대 추진코자하는 겁니다. 제6조제2항 주요내용을 보면 순천, 아산, 안동시 등 자매도시 3개 시와 원주, 광주, 양주, 여주, 파주 등 동주도시 14개시, 그리고 원주, 음성군, 진천군, 나주시 등 혁신도시 13개 시군구의 주민에 대하여 입장료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오늘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매도시, 동주도시, 혁신도시를 추가한다는 거잖아요?
태호

이태호공원관리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러면 조례 올라온 것 보면 이성자미술관도 그렇고 나중에 하는 진주성도 그렇고 이성자에는 세 자녀 이상 가정도 감면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나요?
태호

이태호공원관리과장

그건 기존에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기존에 되어있어요?
태호

이태호공원관리과장

예.

허정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

박우봉진주성관리사업소장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박우봉입니다. 의안번호 제2489호 진주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내교류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진주성 관람료 감면대상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제5조제2항에는 남해안 남중권 8개 시군 외 자매도시 3개시, 동주도시 14개시, 혁신도시 13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에게 관람료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문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진주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