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은애
서은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의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밖에는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을 알리는 3월을 맞아 오늘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0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회기일정은 3월 15일, 16일 양 일간이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은 재단법인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의안 2건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하고 내일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복귀해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복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행복지원과장 박정숙입니다. 재단법인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상대동 행복지원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는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사무실의 동 건물 4층 무상사용 동의안은 현재 통합 상대동에서 상대1동과 상대2동의 통합으로 인하여 이용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회의실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공간 부족으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여 현재 2층에 위치한 복지재단 사무실을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충무공동 신축 이전으로 현재 비어 있는 4층으로 이전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재단 사무실을 현 상대동 행복지원센터 2층에서 4층으로 이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용 재산은 진주시 상대동 299-3번지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2층이며 사용 면적은 40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이며 사용기관은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24조가 되겠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로 세부내용은 유인물 3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2월 상대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사무실 이전 검토 요청이 있었으며 2018년 2월 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8년 3월 시의회 무상대부 동의안 의결 후 무상대부계약 체결 4월초에 사무실 등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2018년 4월에 사무실 등 입주예정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면 지금 4층이 원래는 선거 …….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 충무공동에 신축 이전을 해 가지고 비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리모델링을 새로 해서 들어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옮겨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크게 리모델링은 할 필요 없고 사무실 정비 차원으로 해 가지고 청소 내지 벽지 정도는 발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럼 2층을 전체 다 사용했었나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4층. 아닙니다. 2층을 반으로 사용했는데 반은 상대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회의실용으로 사용을 하고 또 한 쪽으로 재단사무실을 사용했는데, 또 화장실도 2칸밖에 없어서 여자화장실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동에서 늘상 어디 필요하면 좀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면 4층은 전체를 다 쓰게 되나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현재 4층은 또 법무부에 저소득법률상담소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들어오면 상담 공간도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재단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
은애
서은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건 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지원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용호입니다.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제고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방안을 구체화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간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8조제7항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이 모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는 등록 규정이 없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6에서 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의2제1항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이 포괄적이 현재 되어 있어서 구체화하였습니다. 구체화 내용으로는 국내외 선진지 시찰,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 위해서 1월 31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았으며 3월 2일 진주시 조례규칙심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등록을 의무화한 부분을 삭제한 부분은 누구나 광범위하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과장님 업무를 맡으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 계시고 할 때 본 위원이 많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서 마일리지 적립을 …….
용호
이용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활용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처음에 생각했던거나 계획했던 바에 비해서는 아주 활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미진하고 미미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가 주문을 하고 했는데 이 부분 영화관이 되는 쪽도 있고 안 되는 쪽이 있고, 대중교통 쪽으로 이런 부분이 좀 확대가 되어서 잘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 가지고 지금 시행이 안 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합디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이번에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실질적으로 마일리지 적립된 부분이 그대로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계속 찾고 연구하는데 과장님도 계속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
용호
이용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호
이용호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조2항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례를 명문화시켰는데 2호입니까 국내외 선진지 시찰 이것은, 종전에 국내 선진지 시찰은 계속 해 오셨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사회복지과장
해 왔는데 지금 조례를 보면 너무 범위가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체화시켜서 활성화시킬 그런 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정영재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국내는 해 왔고 국외도 선진지 시찰을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센터 이런 데 해 왔습니까?
용호
이용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정영재위원
국외는 이번에 추가 된 거네요?
용호
이용호사회복지과장
예, 추가됐습니다.

정영재위원
특별하게 국외를 추가를 시켜야 될 그런 게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사회복지과장
선진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가서 벤치마킹도 해 보고 그런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정영재위원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지요?
용호
이용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영재 위원님께서 방금 국내 선진지 시찰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존에 사실은 국내 견학은 해 왔고요. 국내외를 조례에 이렇게 상기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선거를 앞두고 누가 봐도 선심성으로 비춰질 확률이 되게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외를 이렇게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그래서 일단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몇 군데 살펴 봤는데 이런 문구를 넣은 곳은 없더라고요.
용호
이용호사회복지과장
경남도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예?
용호
이용호사회복지과장
경남도에는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경남도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지자체에는 없는 것 같던데요?
용호
이용호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래서 자원봉사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을 자원봉사자들을 우리가 사기진작하고 그들의 노고와 일을 모르는 것 아니죠, 그죠? 아닌데 사기진작이 과할 때는 목적이 왜곡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단을 가지고 목적을 왜곡하는 이런 부분이 들어 가면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찰’ 이렇게 할 때는 시찰은 어떤 업무상 시찰을 하지 자원봉사는 사실은 사기진작인 거잖아요, 그죠?
용호
이용호사회복지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래서 시찰의 개념도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시찰은 제가 찾아 봤어요, 사전에. 훈련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 발전을 위하여 직무와 관련이 있는 현장에 직접 가서 어떠한 일이 어떻게 일어 나고 있고 어떠한 원인으로 일어나는지를 직접 목격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이게 견학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용호
이용호사회복지과장
견학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실제로 자기 직무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고 연관성도 있어야 되고 했을 때 시찰도 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내외 선진지 시찰 이것을 꼭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나요?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 이렇게 해 가지고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국제교류행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데 사기진작에 굳이 국내외 선진지 시찰을 명시할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호
이용호사회복지과장
요즘은 이게 구체화되어 있어야만이 또 예산 집행에도 문제가 없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국내외 시찰을 할 거면 어떤 기준으로 또 시찰을 시킬 건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길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용호
이용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별도의 방침을 정해서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조례에 당연히 이렇게 명시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시행하는 사항은 아니고 또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국내외로 나갈 때 비용도 얼마나 많이 들지 알 수 없는 것이고 봉사자들의 순수성이 이런, 자꾸 이 사람들 사기진작 한다고 해 줄 수 있으면 최대한 해 주면 좋겠지만 끊임없이 만약에 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대로 다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인이 외국에 시찰이나 방문할 경우에는 조례에 명시되지 않으면 사실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에 명시해 놓고, 보내는 것은 차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해서 하는 것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게 적절한 지 저는 아직도 의문이 되고요. 창원시 조례를 보니까 국제교류진흥 해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 및 국제자원봉사기구 등과의 국제교류진흥에 시장은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차라리 국제교류진흥 해서 조례에 조항을 하나 더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약간 선심성으로 비춰지는 국내외 선진지 시찰 이런 부분은 빼고? 다시 한번 저는 이 조례를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용호
이용호사회복지과장
방금 우리 조례에 보면요. 3조에 보면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와 연관된 그런 사업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용호
이용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3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에 되어 있어야만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이 갈 수 있거든요.
은애
서은애위원장
뭐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 …….
용호
이용호사회복지과장
조례3조에 13항에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은애
서은애위원장
아니요, 여기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국외가 들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민간인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제3조에 …….
용호
이용호사회복지과장
예, 13호에 보면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간인들한테 여비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에 명기가 되어야만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아니요. 다른 조례는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조례 다 확인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는 어떤 조례든 다 이 문구들이 들어가 있는 …….
용호
이용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구더라고요.
용호
이용호사회복지과장
있기 때문에…….
은애
서은애위원장
들어가 있고 그리고 창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조례를 더 첨부를 해서 이것을 더 강화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죠? 국제교류진흥이라고 넣어 놓은 것이고, 이 국제진흥을 하기 위해서 국내외 선진지 시찰이나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맞지요. 이게 왜 그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겁니까? 그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문구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용호
이용호사회복지과장
할 수는 있는데요. 조례에 민간인이 외국에 가려면 반드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럼 다른 조례는? 다른 지역 조례는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사회복지과장
다른 조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은애
서은애위원장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조례가 없다니까요, 다른 지자체에 보면? 국제교류 다 들어가 있어도 또 다시 국내외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목을 정해서 넣은 데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조항은 지금 사기진작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인이 국제교류하는 행사를 하는데 이 선진지 시찰 이 조항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그게 무슨 근거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용호
이용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경상남도 조례 14조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기들도 모범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내외 선진지 시찰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초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
은애
서은애위원장
일단 조항을 수정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든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잠시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구자경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을 교환한대로 지금 일부 조금 논란이 됐던 국내외 선진지 시찰 이 조항에 대해서 일부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좀 의회에 납득할 수 있는 쪽으로 수정을 해서 조례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이번 조례안은 보류를 했으면 하는 안을 내고자 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을 구자경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