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은애 의원 5분자유발언
성도
박성도의장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제상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우리 시 간부공무원 인사이동 사항을 조규일 시장님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장
박성장의회사무국장
지난 7월16일 진주시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 발령 받은 의회사무국장 박성장입니다. 제20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0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6건으로 조례안 4건, 기타 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윤성관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 정촌 지구 사봉 일반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외 1건은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위원회별 공통 안건으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경제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 서은애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 2규정에 의거 발언 시간은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시간 초과시 발언대 마이크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또한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 에는 발언을 중지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경제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의원
존경하는 박성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경제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입니다. 어제 관내 한 시내버스 업체 노동 조합이 전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파업의 이유는 진주시의 불법적 표준 운송원가 산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최저 임금 조차 되지 않는 낮은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내 시내버스 운전자의 급여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창원, 김해 등 인근 지자체에 비해 월 급여가 무려 120여만원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최저 임금 조차 되지 못하니 어쩌면 파업은 당연한 결과 일지도 모릅니다. 올해 초 진주시는 회계 법인을 통해 경영 평가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시는 경영 평가와 함께 표준 운송 원가 중 인건비가 시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도 계산해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결과는 약 6,500원으로 나왔습니다. 즉,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을 위반한다는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이 결과를 은폐하였습니다. 진주시의 표준 운송 원가는 최저 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자 이를 은폐한 것입니다. 진주시가 산정한 표준 운송 원가는 명백히 최저 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시내버스 전면 노선 개편 이후 이뤄진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은 당시 교통행정과 과장에게 표준운송원가가 최저 임금에 미달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고, 최저 임금에 미달되지 않도록 재산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전면 노선 개편과 표준 운송 원가의 기준이 되는 용역보고서에도 최저 임금법 위반가능성을 제기하는 업체의 문제 제기에 대해 최저 임금법은 위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 32조 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 임금은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강행 규정입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소한 최저임금은 지켜 표준 운송 원가를 산정하겠다는 약속도 저버리고 자신들의 최저 임금 위반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버스 노동자들은 생존권의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 때문도 아닌 바로 진주시와 진주시의 불법적 표준 운송 원가 산정 때문입니다. 시장님, 결국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의 몫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표준운송원가의 재산정과 업체와의 성실한 대화와 협상을 촉구합니다. 작년 6월 시내버스 전면 노선 개편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다시 전면 재개편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 후로 약 반년이 넘게 흐른 지금 진주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실시하겠다던 용역도, 환승센터 설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6개월 넘게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계속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노선 체계의 전면 재개편을 조속히 실시하여 주십시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시내버스의 파행운행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시내버스는 낮은 임금으로 인해 모든 업체가 승무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다 만약 인근 도시에서 기사가 모자라 많은 기사를 모집하게 될 시 심각한 인력유출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시내버스가 파행 운행되지 않도록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류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도시위원회 서은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6만 진주 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신안, 평거 출신 서은애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선거 기간 동안 힘찬 응원과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신안 평거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6.13지방 선거를 통해 주민들의 뜨거운 사랑과 신뢰를 받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8대 진주시의회를 이끌어 갈 막중한 책임을 맡으신 박성도 의장님, 이상영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 여러분들께도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부강 진주, 소통과 공감의 시정을 표방하신 조규일 시장께도 축하를 드리며, 오늘은 민선 7기를 맞아 시장님의 의지가 담겼다고 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 입법예고란에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이 있어 이에 대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2011년 7월에 제정된 진주시 주민참여예산 조례는 오랜 기간 동안 시민 사회에서 ‘올바른 참여 예산제 도입을 위한 진주 운동 본부’를 결성하여 만들어 낸 조례로서 다른 어느 조례보다 시민 사회의 눈과 이목이 집중되는 조례중 하나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 진주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시민 참여 강화를 위한 지역위원회, 조정위원회, 예산학교의 의무화를 주장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2011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 방안 마련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개정안의 진주시 입장은 주민참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조례입니다. 첫째,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의 설치와 지역위원회의 설치를 신설하면서 그 위원회 기능을 기존의 지방재정계획위원회,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조정협의회, 연구회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제2항 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2018년 3월 신설됨으로 인해 그 구색을 맞추기 위해 졸속으로 올라 온 조례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대다수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지역위원회를 지역별로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위원회에서 추천한 2~3명의 추천 위원이 모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즉 50~100여명 정도의 위원회가 꾸려집니다. 각계 주민, 전문가가 참여해 지방 자치 단체 예산편성 방향과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의견 제출을 하는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가 바로 이 조례의 핵심입니다. 또한 조정 협의회를 통해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심의 검토하고 연구회에서 세부 계획을 짜고 예산학교도 운영합니다. 진주 참여 연대에서도 지방 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주민 참여 예산제가 추구하는 집행부, 의회, 시민이 공평하게 참여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합리적인 예산을 수립하자는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지방 재정 계획 심의위원회는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할 권한 조차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역시 주민자치위원회도 그 구성을 함에 있어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대책이 먼저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일 시장님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 참여 예산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대로 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습니다. 위원회 없는 주민 참여 예산제는 결국 알맹이 빠진 껍데기 일 뿐이고 대행체제는 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특정집단에게 유리한 유도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태생적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이번 시장님의 행보와는 전혀 맞지 않는 개정안이라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진주시는 알맹이 빠진 지금의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살피어 시민 참여가 절대적 조건이 되는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마이크중단으로 녹음되지 않은 부분) 원래 취지를 반드시 살려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서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 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 사유는 제20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위해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조현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김시정 의원과박금자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성도
박성도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주요 업무 보고와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 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