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강창오 의원 발언

27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2-10

강창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도

조영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의견 제시의 건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밀양 스마트농산업 특구지정 특화특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 스마트농산업 특구지정 특화특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스마트유통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스마트유통과장 이은주입니다. 스마트유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의안번호 9-774 밀양 스마트농산업 특구지정 특화특구계획(안)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경남 유일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위치한 밀양시는 ICT, AI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을 중심으로 생산, 가공, 유통, 물류, 관광, 인재 육성을 연계한 스마트농산업 육성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농업인 고령화, 청년 농업인 감소, 농업 환경 변화 등의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특구지정을 위해 「규제 자유 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특화사업자는 밀양시장입니다. 특구지정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입니다. 특구면적은 50만 8256㎡입니다. 특구위치는 삼랑진읍 임천리 1285번지 외에 129필지이며 삼랑진읍, 하남읍, 단장면, 무안면, 상남면, 초동면 6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 분포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밀양 스마트농산업 특구에 적용하는 규제 특례 사항으로 제33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제36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 제55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 제68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등 총 4개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합니다. 80페이지부터 85페이지 규제 특례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월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3월에 특구지정 특화특구 계획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며 5월에 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에 특구 지정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특구 지정이 완료되면 스마트농산업 기반을 확장하여 지속 가능한 스마트팜 생태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스마트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충분한 설명과 우리 의원님들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 스마트농산업 특구지정 특화특구계획(안)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정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농산업 특구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하셨다고 보여지고 또 무엇보다도 밀양이 스마트팜으로 해서 청년농을 유치하고 또 어제도 현장답사 갔을 때 보면 지금은 초동이나 이렇게 지역을 한정을 두고 있지만 가능하면 임천지구로 해서 이 스마트팜을 집단화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규모화를 시켜야만이 거기서 청년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 또 거기에 주거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특구 지정된 초동이나 이 부분하고 차후에 스마트팜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임천으로 해서 스마트 특구를 그쪽으로 집중을 좀 시켜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밀양 스마트농산업 특구지정 특화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건이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 스마트농산업 특구지정 특화특구계획(안)의견 제시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4. 읍면단위(중규모)LPG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션샤인 밀양 테마파크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의 교육 입소로 나노경제국장이 대신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노경제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나노경제국장 권일혁입니다. 43페이지 의안번호 제 9-770 밀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및 에너지 전환 기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도 에너지 자립 기반 마련과 주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밀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목적, 2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용어의 정의, 3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6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위원회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 중복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밀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밀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해당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유재산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허용 근거를 규정하고, 특히 태양광 발전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발전 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2월 26일부터 26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53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세출로는 2026년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으로 20억 1377만 3000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세입의 경우 약 38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6페이지 의안번호 9-771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차면적이 1000㎡이상인 공영주차장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주차장은 총 2만 1000㎡로 주차면수 553면 규모로 법에서 정한 설치 의무대상 시설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공유재산을 임대한 사업자에게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밀양시 밀양 테마파크 주차장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이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용기간은 2026년부터 2036년까지 약 10년간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최초 사용 기간 종료 후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최대 2회까지 갱신이 가능합니다. 설치위치는 단장면 미촌리 994번지와 988번지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주차장 부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모는 약 1.5㎿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일반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최고가 낙찰자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발전 사업자는 시설투자 및 시공,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발전 및 전력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게 되며, 우리 시는 부지를 제공하는 대신 공유재산 사용료를 통해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확보하게 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연간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은 약 3800만 원 정도이며, 이는 발전 용량 1500㎾당 연간 2만 5488원을 적용한 금액으로 밀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산정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탄소중립 정책 실현 기여, 시 재정의 지속적인 수익창출이라는 3가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금년 2월 중 본 동의안 심의 및 관련 조례 공포 후 3월 사용료 요율 고시, 4월에는 임대사업자 입찰 및 사용허가, 6월에는 관련 인허가를 거쳐 9월 착공, 금년 내에 설치 완료하여 사업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선샤인 테마파크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60페이지 의안번호 9-772 읍면단위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저장탱크 및 공급 배관 설치를 통하여 LPG 유통 구조 단순화, LPG시설 현대화를 통해 연료비를 절감하고 가스 이용 편의제공 등 에너지 사용 격차 해소 및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본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밀양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기는 2026년 3월, 위탁기관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약 2년간입니다. 사업예산은 51억 4500만 원으로 지특 25억 7200만 원, 도비 2억 5700만 원, 시비 18억 100만 원, 자부담 5억 1500만 원입니다. 위탁내용은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로 대상마을 즉 무안면 무안리 동‧서부마을 사업안내, 인허가, 기술검토 이행결과 등과 사업자 계약 체결 및 업무수행 관리감독, 그 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타사항입니다. 수탁예정기관은 산업통상부 지정기관인 한국LPG사업관리원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산업통상부 지정 전문기관의 위탁을 통해 표준 안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공급 안정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대별 가스 보급률, 공정 준수율 등 정량적 지표가 명확하여 성과의 객관적 측정과 평가가 용이하며 특히 전국 단위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됩니다.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읍면단위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나노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국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지금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되어 있죠? 국장님.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위원회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8명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게 최대 몇 명까지 위원회 구성할 수 있죠?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아, 죄송합니다. 10명입니다. 당연직 두 분에 위촉직 여덟 분 10명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위원회 구성 인원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한 겁니까? 국장님.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김종화 위원님 그거는 제가, 최대 인원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 구성 되어 있는 현재 구성원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이 조금 더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대학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는 보면 거의 우리 단체장님으로 이렇게 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하셔 가지고 위원회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아무래도 이 신재생에너지 자체가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진짜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면 좀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정말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을 몇 분 더 섭외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희정

정희정위원

그러니까 이 주차장에 태양광을 입찰을 통해서 우리 땅 소유에 민간 업자한테 임대를 주겠다 이 말씀이죠?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굳이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이거를 시청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1000키로 즉 1메가가 넘어가게 되면 안전관리자가 상주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차라리 나중에 손익계산을 해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희정

정희정위원

그러니까 일정 키로 수 이상이 되니까 안전관리자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해서 임대를 해서 수익을 내고 하겠다 이 말씀이죠?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이게 대부분 저희들 태양광 그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 운영해 오다가 이렇게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를 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또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우려에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민간업자에서 시설을 다 하고 하면 임대료나 이런 거 계산을 해보면 거의 자기들 투자비용을 뽑는데 거의 한 7년, 8년 이렇게 소요가 되거든요. 결국은 그다음에 시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유지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수입을 얻는 거는 7〜8년 지나는데 우리가 인수를 할 거냐, 아니면 다음에 이걸 그대로 이 사람들한테 다시 그걸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태양광이 딱 사용, 거의 발전을 할 수 있는 효율성이 있는 기간이 길어야 한 12년, 요즘 좀 더 갈 수도 있겠죠. 요즘은 기술이 더 발전돼 가지고 15년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옛날에 제가 그때 처음 초창기 때는 길어야 한 13년 이렇게 정도 보고 있었는데 결국은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나중에 이게, 이거 원상복구하는 걸로 할 겁니까?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정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야 될 길이 조금 먼 게 이거 저희들이 좀 서둘러서 사전에 많은 검토와 모든 일어날 문제들을 검토하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남명선로가 선로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얼음골주차장이라든지 산내에 이번에 새로 주차장 한 주차장에 하고 싶어도 능동선로에 지금 선로 용량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일단 선로 확보를 해 놓고 방금 말씀하시는 그 시설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말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해야 될지 20년으로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일단 현행법에서는 10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0년 후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여기에 대한 지금 우리 내부적인 토론도 조금 해야 되고 검토를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 현재 민간시설을 알아보니까
영도

조영도위원장

국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 지금 밀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고 연장선상에 있는 안은 맞습니다. 지금 선샤인 테마파크 주차장이.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얘기를 하고 다음 넘어가서. 정희정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이렇게 됐는데 이 안건부터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좀 더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먼저 질의를 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와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질의 다 했습니까?
영도

조영도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밀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사업의 특성상 밀양시가 직영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해당 2건의 의안을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방금 김종화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종화 위원의 심의보류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창오

강창오위원

재청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강창오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 및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종화 위원이 제출한 밀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가곡 생활단단센터 신축 및 주차장 조성(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가곡 생활단단센터 신축 및 주차장 조성으로 1건입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하종숙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하종숙입니다. 밀양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의안번호는 9-773호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수립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중 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대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 내역으로는 도시과 가곡 생활단단센터 신축 및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67페이지 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취득은 3건에 1080제㎡, 사업비 5억 8900만 원입니다. 건물취득은 6건에 847㎡, 사업비 13억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의 세부 사업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가곡 생활단단센터 신축 및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수입니다. 66페이지 의안번호 9-773 가곡 생활단단센터 신축 및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총괄표 및 취득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작년 6월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았던 가곡 생활단단센터 신축과 관련된 사항으로 운영자인 지역 주민과 밀양시 자원봉사센터의 추가 의견을 반영하여 가곡 생활단단센터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당초 밀양시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는 가곡 생활단단센터는 건축 연면적 330㎡의 1층 건물이었으나 분리된 주민 공간과 넓은 교육장 등이 필요하여 지상 2층 연면적 490㎡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며, 가곡 생활단단센터 신축 시 자원봉사센터 근무자와 교육상의 주차공간이 필요하여 주변 건축물을 철거 후 1000㎡ 부지에 45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으로 토지는 당초 720㎡ 취득 계획하였으나 주차장 조성사업에 편입된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 가곡동 709-9번지 외 2필지 1080㎡를 추가 취득하고자 하며 추가 가액은 총 8억 8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매입 건축물입니다. 기 매입 완료한 생활단단센터 편입 건축물 3동과 주차장 조성사업 편입 건축물 5동을 추가 포함하여 총 8동 연면적 1100㎡로 추정가액은 5억 8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곡 생활단단센터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 연면적 490㎡의 2층 건물로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현재 협의된 의견을 반영하고자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중이며 오는 3월 투자심사 완료 후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이번 변경으로 운영 주체인 지역 주민과 관계 부서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의 활용도 제고와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가곡 생활단단센터 신축 및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희정

정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기존에 18억 6000이죠? 여기서 37억 6000으로 거의 102%가 증액됐습니다. 맞습니까?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너무 이게 과장님 도시과를 운영하면서 지역의 시설을 이렇게 만들 때 이게 주민들의 의견을 거의 형식적으로 그냥 거쳤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업비가 배로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여기를 이용하고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 그다음에 그 규모를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사업을 하고 집행기관에서 하고 싶은 대로 진행해 놓고 다시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하다. 결국은 이렇게 사업비가 배로 증액하는 이런 사업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집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예. 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계획이 1층으로, 주민설명회는 사전에 했습니다. 1층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 3면의 그런 조성 계획이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당초 주차장을 강변주차장 거기서 좀 오는 걸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도로변에도 좀 대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단독으로 회관 겸 경로당 겸 주민생활공간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출입구도 별도로 내고 해서
희정

정희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정말 이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분들 사용할 사람들의 실질적인 의견들을 듣고 진행을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단지 강변주차장을 이용하겠다. 거리가 좀 가까우니까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강변주차장은 강변주차장대로 활용도가 있고 이 건물을 지으면서 이 건물에 대한 주차공간이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이걸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고 또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관도 지금 그쪽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근처에.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예.
희정

정희정위원

또 지금 장애인복지관하고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일이 그런 부분들을 다 지적을 했었고. 그러면 오히려 이런 정비 사업을 할 때 주차를 우리가 그 철도부지 있고 국유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오히려 그런 데를 더 우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더 실질적으로 같이 연계돼 있는 사업장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쓰는 게 도시공간 활용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단순하게 그냥 좀 하시지 마시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18억 우리 1층 짓고 뭐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그분들, 다음에 우리가 관에서 하고 있는 기관들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이제는 같이 좀 고민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도시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업진행에 있어서는 금액이 우리가 예산이 좀 더 투입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철저하게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1월에 지금 도 투자심사 신청을 해놨는데 저희들 또 투자심사가 빨리 나와야 우리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투자심사는 우리 추경 전까지 심사가 나올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그거는 어렵지 싶습니다. 지금 신청서는 제출을 해놨는데 아마 2월 말경 하는데 지금 일정이 정확히 안 나왔거든요. 하는 심의일이.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어렵지 싶고 2회 추경 때 그때 편성을 하든지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그러면 이게 투자심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국은 또 추경 때까지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사업이 예상대로 순탄치 않게 갈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조금 또, 많이 또 아쉬운 부분들은 또 있습니다, 과장님. 일단 어쨌든 다른 준비를 함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일단 사업이 어쨌든 지금 필요한 부분들 대두되었기 때문에 지금 안건을 이렇게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각고의 노력을 또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창오

강창오위원

위원장님! 본 의안과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저희 상임위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별로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제 지역구와 관련한 내용을 도시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렸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강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예.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내이동 신규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조금 전에 잘 못 들었는데 어느 부분.
창오

강창오위원

내이동 신규 공원. 신규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예, 예.
창오

강창오위원

내나 신촌에 새로 공원 조성하려는 부지 알고 계시죠?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예. 도시과 소관은 아니지만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도시과에서 그 용역했다 아닙니까, 그죠?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산림녹지과에서.
창오

강창오위원

아, 산림녹지과에서. 공원 조성은 도시과에서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산림녹지과에서 용역을 줘서 계획을 잡고 안이 확정되면 우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공원 부지면적 거기에 협조만 하지 모든 결정 권한이라든지 안이라든지 그런 거는 산림녹지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그렇습니까? 앞전에 지역 주민들 몇 분이 아마 시장님실로 찾아가서 이거 관련해서 면담을 했는데 그때 같이 배석하셨습니까?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예. 저도 참석했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그렇죠? 아마 이게 우리 내이동 신규 공원이 가깝게 보면 한신더휴나 e편한이나 그리고 쌍용이나 이 아파트 세대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내이3 지구 안에까지 아파트가 건립되면 전체 그 인근에 한 3800세대가 그 인근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인근에는 공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의회에서도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의원님께서 상당히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필요하다라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사업을 승인을 해줬고 그와 관련해서 아마 용역을 줬고 그 용역에 따라서 결과가 나와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마 거기 면적이 한 4000㎡ 정도 되죠?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되는데 거기 용역 결과를 보면 거기 일부 교회하고 집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죠?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예, 예.
창오

강창오위원

거기까지 매입을 하면 그게 모양이 좀 반듯한데 거기가 일부 귀퉁이 부분이 좀 잘려져 있는 것처럼 빠져 어중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아마 조금 민원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데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예. 강창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 소관은 도시과 소관이 아니지만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빠진 부분이 교회하고 단독주택 그 두 분이 빠졌는데 당초에는 관련 부서에서 그것도 계획을 잡고 했는데 그 부분 추가로 편입하면 지장물 보상비라든지 토지보상비 이게 추가로 한 40억인가 더 들어간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민원이 왔을 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났으니까 조성을 해 보고 나중에 차후에 필요하면 거기에 주차장을 하든지 더 안을 확장해 그래 하든지 그런 식으로 일단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이 내이 신규 공원 조성 사업비가 한 44억 정도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교회나 주택까지 포함을 해버리면 그 예산이 배 이상 80억 정도 가까이 들어가 버리니까 초기에 그런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시 재정을 봐서 어려우니까 우선은 지금 용역결과에 의한 그 4000㎡ 한 44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신규 공원을 조성을 하고 이후에 어떤 주차장이나 주변 여건에 따라서 이 부지 매입을 하든지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지금 거기 있는 시설물 자체가 또 주택인 데다 교회가 있어요.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사실 교회 같은 경우는 한 번 옮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서로 협의를 해서 보상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하고 그거는 빠져 있는 부지는 이후에 상황을 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죠?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사전달을 하셨죠, 그죠?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예. 그때 그런 식으로 시장님 입회 하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도 당연히 했고 저는 배석을 같이 했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같이 배석을 해서 말씀을 들었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내이동 우리 공원 조성인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다소 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조금 속도감 있게 우리 부서에서도 협의를 해서 빨리 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창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산림녹지과에 바로 오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제가 간곡히 말씀도 드리고 그 답답함을 토로를 했는데 우리 신촌오거리에서 부북간 가는 내이3지구에 붙어 있는 도로 그거 어떻게 좀 빨리 해결을 하자. 불편이 너무 많고 민원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예. 그거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도 조합사무실에 찾아가 가지고 그거는 당초 중앙분리대를, 한신 가는 방향 안 있습니까? 중앙분리대를 저쪽으로 이동하고 한 차로를 만들어서 우회전을 원활히 하고 시청에서 나가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도 한 차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저그가 체비지 자이가 당초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 들어오기로 그때 3월 초인가 결정하면 할라 했는데 너무 지체돼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도로를 하다 일시 중지시킨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창오

강창오위원

예, 예.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그 부분에 오래 전에 저그가 공사비를 책정한 금액이지만 이윤을 최소 금액으로 남기고 그 업체를 좀 소개를 해 줘서 우리가 해줄 사항이 아니니까 좀 절충을 해서 부지를 현물로 받든지 해서 그게 되는 같으면 절충하는 자리를 다리를 좀 놔줬습니다. 그래가 저그가 물가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이윤도 최소 남겨 가지고 되는 같으면 교통행정과 업체에서 현물을 받고 시공하는 걸로 그것도 한번 최후의 보류로 검토를 한번 해 봐라 자리 주선을 해줬는데 그거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아직까지 저그 절충을 하고 3월경에 결론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으면 개별적으로 한번 의원님 찾아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아마 과장님께서 자이건설이 들어오기로 하고 그와 관련된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한 2〜3월 내에는 해결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지금 사실 불투명하잖아요, 그죠?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예.
창오

강창오위원

그게 불투명하니까 지금 그 대안으로 그때 아마 우리 시에서 어떻게 먼저 시공을 하고 우리가 좀 땅을 받는 방법도 없느냐라는 동료 의원 질의도 있었고 그 일련 선상에서 내이3지구 주택조합이 지금 현재 경제적인 자금 여력이 안 되니까 신촌오거리 쪽에 공사하고 있는 업체가 시공을 먼저 하고 그에 대해서 현물을 받는 방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쉽게 진행은 안 되고 있죠? 지금.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기간이 멀었거든요. 기간도래가 멀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에서 설계 변경해서 공사비를 태워주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저그가 만나가지고 협의를 해서 추라이 보도록 그런 식으로 자리 주선만 해줬거든요. 어떻게 하고 저그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창오

강창오위원

행정에서 다리를 놓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는 했는데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예. 우리가 관여를 안 하고.
창오

강창오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그게 3월경에 저그가 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3월경? 상당히 참 오랜 기간 동안 불편함이 너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죠?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다 지금 그게 또 원활하게, 그것도 3월경에 답을 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고. 안 되면 그거라도 좀 절충을 해 봐라 그런 식으로
창오

강창오위원

그런 절충안을 내주신 것은 행정에서도 노력을 하신 결과이기는 한데 그것조차도 지금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계속적인 주민의 불편함이 너무 가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게 아니면 다른 대안 1안, 2안, 3안까지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이3지구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손 놓고 있어서도 될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그래서 저도 감리단 사무실에 찾아가고 계속 공문도 보내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3월초에 결론 나오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그 3월초 결론을 2월말까지 좀 당겨서 할 수는 없습니까?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저그도 조합원 총회라든지 이런 데 결론 내려고 하면 단순한 몇 사람이 모여 될 게 아니고 총회를 해서 그걸, 체비지를 현물로 주는 거라든지 공사비 금액 이쪽에 시공하는 거 하고 물가 상승률을 적용 안 하더라도 또 5000만 원의 갭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윤을 최소 남기더라도 5000만 원 갭이 생기더라고요, 저그끼리. 그런 내용도 들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총회에서 저그가 결론이 나야 그걸 시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너무 많습니다.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계속 쪼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확 해버리는데 그게 좀 답답합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깊이 고민하셔가지고 안 되면 다른 대안이라도 적극적으로 좀 모색을 해서 이거 진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 끌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이제 또 봄철 되면 더 많은 차량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불편함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에 대한 원성으로 돌아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좀 대안을 마련하고 또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좀 제안도 받으시고 해서 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오 위원 질의를 마쳤으므로 이어서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