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일혁나노경제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나노경제국장 권일혁입니다. 43페이지 의안번호 제 9-770 밀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및 에너지 전환 기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도 에너지 자립 기반 마련과 주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밀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목적, 2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용어의 정의, 3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6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위원회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 중복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밀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밀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해당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유재산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허용 근거를 규정하고, 특히 태양광 발전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발전 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2월 26일부터 26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53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세출로는 2026년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으로 20억 1377만 3000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세입의 경우 약 38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6페이지 의안번호 9-771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차면적이 1000㎡이상인 공영주차장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주차장은 총 2만 1000㎡로 주차면수 553면 규모로 법에서 정한 설치 의무대상 시설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공유재산을 임대한 사업자에게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밀양시 밀양 테마파크 주차장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이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용기간은 2026년부터 2036년까지 약 10년간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최초 사용 기간 종료 후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최대 2회까지 갱신이 가능합니다. 설치위치는 단장면 미촌리 994번지와 988번지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주차장 부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모는 약 1.5㎿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일반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최고가 낙찰자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발전 사업자는 시설투자 및 시공,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발전 및 전력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게 되며, 우리 시는 부지를 제공하는 대신 공유재산 사용료를 통해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확보하게 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연간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은 약 3800만 원 정도이며, 이는 발전 용량 1500㎾당 연간 2만 5488원을 적용한 금액으로 밀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산정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탄소중립 정책 실현 기여, 시 재정의 지속적인 수익창출이라는 3가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금년 2월 중 본 동의안 심의 및 관련 조례 공포 후 3월 사용료 요율 고시, 4월에는 임대사업자 입찰 및 사용허가, 6월에는 관련 인허가를 거쳐 9월 착공, 금년 내에 설치 완료하여 사업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선샤인 테마파크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60페이지 의안번호 9-772 읍면단위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저장탱크 및 공급 배관 설치를 통하여 LPG 유통 구조 단순화, LPG시설 현대화를 통해 연료비를 절감하고 가스 이용 편의제공 등 에너지 사용 격차 해소 및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본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밀양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기는 2026년 3월, 위탁기관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약 2년간입니다. 사업예산은 51억 4500만 원으로 지특 25억 7200만 원, 도비 2억 5700만 원, 시비 18억 100만 원, 자부담 5억 1500만 원입니다. 위탁내용은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로 대상마을 즉 무안면 무안리 동‧서부마을 사업안내, 인허가, 기술검토 이행결과 등과 사업자 계약 체결 및 업무수행 관리감독, 그 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타사항입니다. 수탁예정기관은 산업통상부 지정기관인 한국LPG사업관리원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산업통상부 지정 전문기관의 위탁을 통해 표준 안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공급 안정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대별 가스 보급률, 공정 준수율 등 정량적 지표가 명확하여 성과의 객관적 측정과 평가가 용이하며 특히 전국 단위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됩니다.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읍면단위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