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석희억 의원 발언

박원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2건의 동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윤진명행정국장
행정국장 윤진명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이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설명 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9-765호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타 시․군․구에서 우리 시에 정착하기 위해 주택을 신축하는 전입 세대에 지원해 오는 주택 설계비를 증액 지원함으로써 전입 세대의 비용 부담을 줄여 인구 유입을 늘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에 규정된 기존 세대당 100만 원 지원되었던 주택설계비 지원 금액을 세대원 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변경에 따른 소요 예산은 26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허가과와 합의 완료되었습니다. 25년 12월 22일부터 26년 1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의안번호 9-766호 밀양시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에 대응하고자 청년 창업 펀드 조성을 통해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성장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모법의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제1호에 청년의 정의를 밀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 제4호를 신설하여 창업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6조제3항을 신설하여 청년 창업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법인 또는 기관 등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필요한 예산은 26년도 본예산에 출자금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4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2페이지 비용 추계서입니다. 26년도에 2억 원, 27년 3억 원, 28년 2억 원 등 총 7억 원을 출자할 예정으로 26년부터 34년까지 펀드를 운영하고 35년에 투자금을 정산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억
석희억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우리 전입세대 주택 설계비 지원하는 건 상당히 적정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세대당 1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앞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차등 지급하겠다는데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되면 한 명, 두 명, 세 명 많을 수록 지급을 차등해서 많이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인구 정책상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설계비 지원이 설계 당시에 지급되는 게 아니고 설계가 끝나고 집에 이주를 해서 전입을 하고 그 전입 세대 수에 따라서 내가 정확한 기간을 모르겠는데 언제까지, 준공하고 몇 년까지, 2년입니까? 준공하고 2년 내에 신청을 하면 돈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수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는 참 잘한 건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신축을 하는 데는 당연히 이 금액을 주는 게 맞는데 일부 수리를 하면서 조금의 증축, 약간의 증축이 있는 경우도 수리가 주목적이고 일부 작은 증축이 있는 것도 지급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신축뿐이 아니고 증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돈은 설계비가 좀 적을 수도 있고 전체적인 수리비, 공사비가 굉장히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을 볼 때 신축하면 돈이 많이 드는 것하고 조금 드는 것하고 지급하는 게 같다는 거는 별표 뒤에 보면 세대원당 고정이 돼 있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이거를 융통성 있게 최대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바꿔놓으면 일반적으로 이 금액을 다 줍니다. 다 주지만 예를 들어서 약간의 증축에 수리가 주목적인 그런 부분은 금액을 조금 조절할 수 있도록, 앞에 그런 예가 있었대요. 우리가 100만 원 지급할 때 100만 원 지급을 다 안 하고 80만 원씩이라든지 이렇게 지급한 예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치를 주는 게 맞겠다. 그래서 말만 이렇게 되면 대부분이 한 90% 이상은 다 받아갑니다. 하지만 약간의 증축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절해서 형평에 맞도록 주는 게 맞겠다 싶은데 국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명
윤진명행정국장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설계비 지원은 신축하는 세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면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올 경우에는 사실은 실비 차원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지급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한도를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으로 정해 놓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실비로 지급하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희억
석희억위원
예,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억
석희억위원
석희억 위원입니다.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 별표의 개정 내용은 전입 세대에 대하여 주택 설계비를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주택 건축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신설한 조항입니다. 다만, 안 별표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착공 신고 시의 실제 주택 설계비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한도 금액이므로 해당 지원 금액이 최대 지원 금액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별표의 “세대원 1인 100만 원, 세대원 2인 150만 원, 세대원 3인 이상 200만 원”을 “세대원 1인 최대 100만 원, 세대원 2인 최대 150만 원, 세대원 3인 이상 최대 200만 원”으로 하고 그 외에 원안대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석희억 위원회로부터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표의 “세대원 1인 100만 원, 세대원 2인 150만 원, 세대원 3인 200만 원”을 “세대원 1인 최대 100만 원, 세대원 2인 최대 150만 원, 세대원 3인 이상 최대 2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기
최남기위원
예.

박원태위원장
예, 최남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인구 정책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석희억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교육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서연주입니다. 의안번호 9-767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폐기도서 재활용 개선 권고에 따라 시립도서관 소장 도서의 기증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2에 도서관의 도서 기증을 신설하고 안 제27조제3항에 보궐위원의 임기를 삭제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28페이지 관계 법령 그리고 32페이지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중증장애인 인턴제 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중증장애인 인턴제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강숙희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강숙희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의안번호 9-768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 권리 홍보 등을 위한 권리 옹호 활동, 미술 공연 등 창작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 강의, 공연 등에 참가하는 인식 개선 활동 등 맞춤형 일자리 활동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선입견 해소를 목적으로 2023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며 2026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과 2025년 위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민간위탁 추진 계획입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선정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 선정 후 2026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5년 대비 사업 기간이 1개월이 늘었고 전담 인력 인건비 한 명분에 대한 예산 추가 반영으로 총 사업비 1억 1617만 8000원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35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와 성과 평가 결과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의안번호 9-769호 중증장애인 인턴제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인턴제 일자리 사업은 사업체 인턴 근무 경험을 통한 직무 능력 및 직장 적응 능력 향상을 통해 인턴사원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3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과 2025년 위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하단 위탁 추진 계획입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 후 사업은 2026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6년은 총 사업비 8732만 6000원이며 인턴 종사자 8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입니다. 40페이지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와 성과 평가 결과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억
석희억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거 9개월, 10개월 하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숙희
강숙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빠르게는 2023년 그리고 늦게는 2024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이 일자리 사업이 도 자체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들이 시작하기에 앞서 방금 설명 드린 이런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수탁자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1월 1일부터는 바로 시작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희억
석희억위원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하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신청한 인원은 주로 보면 했던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합니까, 계속 많이 바뀌는 편입니까?
숙희
강숙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보통은 앞에 그 전년도에 그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보통은 참여에서 대부분 제외가 되고 대부분은 새로운 분들이 그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억
석희억위원
그럼 지원자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채용 인원보다도 지원자가 더 많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숙희
강숙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억
석희억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증장애인도 우리 밀양시민인데 이 사람들 불편한 게 많으니까 편의 제공을 위해서라도 좀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강숙희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인턴제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증장애인 인턴제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