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종화 의원 발언

27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3-09

김종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도

조영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밀양시의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조례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의견 제시의 건 1건으로 총 7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박원태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0일 박원태 의원 외 열 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원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의원

박원태 의원입니다. 밀양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밀양시 말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발전을 위한 육성계획과 시정계획을, 안 제6조에 말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안 제7조에 말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박원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충분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밀양시 말산업의 특성상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해당 의안을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방금 김종화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종화 위원의 심의 보류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희정 위원의 제청이 있었으므로 본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는 토론 및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종화 위원이 제출한 밀양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원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농업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농업정책과) ‧거점 소독시설 설치 사업(축산과)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농업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 거점 소독시설 설치 사업으로 총 2건입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하종숙회계과장

회계과장 하종숙입니다. 밀양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의안번호는 9-800호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수립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중 제2차 변경안 대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 내역으로는 농업정책과 농업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과 축산과 거점 소독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57페이지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취득은 3건에 2939㎡, 사업비 4억 7684만 8000원입니다. 건물취득은 4건에 1001㎡, 사업비 36억 833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의 세부 사업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최병옥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병옥입니다. 260페이지 무안면 농업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 공유재산 2차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농업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유치를 위한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필요한 부지 매입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입니다. 위치는 무안면 무안리 1111-2번지 외 1필지이며 토지매입 2필지, 건물매입 1동, 건물신축으로 취득예상액은 32억 2229만 17만 8000원입니다. 261페이지 취득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1필지에서 3필지로, 사업기간은 4년으로 사업규모는 2동 2층 건축면적 666㎡로 사업비는 83억 5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2025년 현재 무안면 고추 재배 농가의 34%가 계절근로자를 고용 중에 있으며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차 건립 예정 기숙사의 최대 수용 인원 48명으로는 인력난 해소에 부족하여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기숙사 추가 건립이 필요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6년 4월 부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하여 2028년 준공예정입니다.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밀양시는 2023년 2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2023년에는 567명, 2024년에는 1320명, 2025년에는 2141명, 올해 2월 현재 1600명이 입국하였고 2026년은 2500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향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무안면 고추재배농가는 고용취약농가를 포함하여 상시고용의 부담을 느끼고 있어 기숙사 건립과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근로자에게 안전한 숙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숙사 추가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 투자심사 진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병옥

최병옥농업정책과장

도 투자심사는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3월 말까지 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냥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병옥

최병옥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도하고 또
진수

박진수위원

그 중간에, 중간 중간에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확인 해봅니까?
병옥

최병옥농업정책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안 그래도 기획실에서 신경이 쓰여 갖고 한 번씩 찾아오고 하던데 그런 부분도 중간 중간에 그냥 던져놓고 마냥 잊지 마시고 중간 중간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뭐 잘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우리 도의원도 있고 또 우리가, 그거 경남개발원에서 심사를 하죠?
병옥

최병옥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해도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다 컨트롤 하지 않습니까?
병옥

최병옥농업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획실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옥

최병옥농업정책과장

예. 맞춰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과장님 계절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기숙사 숙소에 대한 부분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할 때는 철저한 사전 준비 절차와 사전 답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라면 기존 사업비가 37억 5000만 원에서 83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그래서 인원은 56명에서 20명 증가합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병옥

최병옥농업정책과장

예. 당초에 우리 무안면에 기숙사를 건립하는 조건이 공모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맞춰서 단가를 지정하다 보니까 조금 타이트하게 작성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 하남읍에 이번에 건축 용역 설계라든지 저걸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업이 많이 좀 증가돼 가지고 이 사업이 증가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과장님 그런 설명은 여기 와서 지금 하시는 설명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부지 선정부터 해서 이 부분이 그렇게 사업을 설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지금 지방도 이거 지금 1085선 접도구역하고 여기에 지금 이 부지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가변차로가 또 필요하죠?
병옥

최병옥농업정책과장

예. 가변차로 필요합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기존에는 이거 없이 그냥 시작하니까 막상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가변차로가 필요하니까 지금 옆에 있는 부지를 또 매입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병옥

최병옥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저기에 접도구역도 해당되고 가변차선도 분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 부지보다는 많이 지금 한 4분의 1 정도가 편입되다 보니까 그 건물을 2동을 못 지으니까 들어간 만큼 해가지고 다시 옆에 부지를 지금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지금 과장님이 너무 당연하다고 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애초에 부지 선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까지 깊이 생각 못 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 말씀을 하고 해야지 어떻게 떳떳하게 그냥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시비가 지금 37억 5000에서 83억 5000으로 되고 수요해봤자 인원이 20명밖에 증가 안 됩니다. 이런 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사전에 계획도 치밀한 검토도 없이 이렇게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런 부지에 대해서 가변차선부터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이 자리에서 시작해야지 너무 성급하게 한 거지 않습니까? 기숙사는 당연히 지어야 되죠. 그러나 이 절차상, 과정상 이게 너무나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시비가 50억 가까이 더 증액되는데 그거 당연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합니까? 가변차선 이것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이 부지를 또 놀릴 수가 없으니까 그 옆에 2층을 또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할 때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병옥

최병옥농업정책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짓는 데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런 준비 단계나 이런 사전 절차에 대해서 준비 과정이 너무나 미흡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질타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금방 우리 정희정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22년도부터 계절근로자 도입을 하고 올해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2500명이라는 또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아마 이 추세대로 하면 더 많은 인원들이 또 들어오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집행기관에 말씀을 드리고 저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지만 공모사업이 2건 진행이 되고 또 이후에는 공모사업에만 의존할 수 없이 여타 다른 지역 상남이라든지 우리 산외라든지 단장, 산내 쪽에 아마 우리 전액 시 자체적으로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은 필히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금방 동료 위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시 재정이 이렇게 참, 건전성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시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또 이렇게 사업 검토 단계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향후에 이 근로자 기숙사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시행착오는 겪어서는 안 되겠다 아마 그런 메시지를 우리 정희정 위원님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농업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신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하남에 이어서 무안면에 공모사업을 이렇게 1년 단위로 신청하다 보니까 저희들 그 사업 경험이 없어서 최초 금액 산정이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원 산정에 있어서도 그때 좀 56명이라는 인원이 예산 대비해서 좀 많이 책정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서 이 무안면뿐만이 아니고 향후 일어날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그 추정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처럼, 무안처럼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업무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향후에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에 있어서는 그렇게 꼭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희정

정희정위원

센터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부분에 있어서 기존처럼 하남이나 무안처럼 이렇게 신축 건물을 부지를 매입하고 짓고 하는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읍면단위로 계속 농촌인구가 고령화되고 해서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빈집 중에서도 우리가 옛날에 진짜 지어진 리모델링하기 힘든 그런 건물들은 거기 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봐서 슬라브 집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리모델링을 큰 금액을 안 들여도 리모델링해서 계절근로자들이 거기에 숙소를 같이 생활을 하면 외국인 근로자들과 다음에 지역에 있는, 살고 계시는 주민들과의 소통도 가까워지고 또 그 지역의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농촌이 직면해야 될 일들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소농들이 대부분 다 고령화돼서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부분이 젊은층 일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마을에 있는 빈집이 상당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빈집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단순하게 그냥 건물 하나 지어서 우리가 외국인 수용소도 아니고 이 상태는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같이 오셔가지고 8개월이면 8개월 이렇게 같이 지역 주민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또 그래 해야 읍면단위의 마을들이 또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지역 농촌 읍면단위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 건축과하고 지역개발과에서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방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한 가지 더. 빈집도 우리가 활용하면 좋겠지만 제가 한 가지 또 생각났던 게 우리 읍면에 있는 모텔 건물이라든지 여관 건물, 아니면 원룸 건물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활용하는 좋은 방향이 또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철

신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거점 소독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관

김용관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용관입니다. 269페이지 거점 소독시설 설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점 소독시설은 재난형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사료 및 퇴비차 등 축산 관련 차량 및 사람을 소독하는 시설이며, 현재 상남면 가축시장 내에 운영 중인 거점 소독시설이 화물차 공영 차고지로 편입되어 시설 철거가 불가피함에 따라 대체 시설 건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규 건립 예정 지역은 무안면 정곡리 430번지로 토지면적은 1517㎡, 지목은 답, 용도는 농림지역입니다. 토지매입 가 감정가와 감정평가수수료, 등기 비용을 포함하여 1억 3100만 원 정도이며 건물은 170㎡의 면적으로 8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거점 소독시설의 주요 시설로는 차량 소독 시설, 세륜기, 대인소독시설, 기계실 등이 설치됩니다. 추진경위입니다. 당초 밀양축협과 연계하여 가축시장 이전 부지로 같이 이전 하였으나 가축시장 이전 부지 결정 지연, 계획관리지역의 높은 지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민간이 아닌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어 별도 추진하여 진행하는 걸로 결정하였습니다. 작년에 거점 소독시설 국비 사업 신청하였으나 토지매입이 되지 않아 미선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6년 4월 거점 소독시설 지원 국비 사업 신청할 계획이며, 10월 경 부지 매입 완료하고 2027년 5월 토목공사 착공하여 2028년 5월경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시설 건립 전까지 임시로 무안면 무안리 910-1번지의 소독시설을 이용하여 공백 없이 거점 소독시설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거점 소독시설은 재난형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설로서 상기 위치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거점 소독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희정

정희정위원

과장님 이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 그 가축시장을 우리 화물차 차고지로 하고 나면 그 기간의 공백기가, 지금 준공을 하는 시기가 2028년 5월로 돼 있습니다. 그럼 공백기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용관

김용관축산과장

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백기는 길게는 1년 6개월 정도, 짧게는 1년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공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 가지고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아니 그걸 어떻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축산과장

지금 내년에, 올해 예산 신청을 해 가지고 내년에 국비 확정이 되면 그 전에 사전 절차를 이행 다 해 가지고 준비가 된 상태로 있다가 예산 확정되면 바로 진행을 하면 공기가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 소독시설이, 거점 소독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인데 공기가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걸리고 그 시설하는 데 그게 2년이나 걸립니까?
상철

신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남면 예림 쪽에 화물차고지 들어서는 부지에 있는 거점 소독시설을 화물 차고지 사업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점 시설을 마지막 단계에 철거를 하고, 최대한 늦춰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무안면에 초소 운영하고 있는 동부배수장 앞에 그 시설을 또 일부 이용하고 해서 지금 현재 추가로 구입해서 그 부지 매입해서 하고자 하는 그 시설에 최대한 공사착공을 빨리 해서 그 공백기를 지금 최소화하고자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그런 공백기, 최대한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을 하고 그 공백기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거 다 해봤자 1억 3100만 원하고 8억 하고 다 해서 9억 3000입니다. 9억 3000을 공모사업하기 위해서 공백기를 1년 6개월 정도, 1년 6개월 넘게 공백기를 둔다고 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인들, 이게 지금 전염성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생을 하고 나면 걷잡을 수 없이 이게 다 축산인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센터장님께서 잘 이용하셔 가지고 상남에 있는 부분들을 끝까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여기에 공백기가 거의 없도록 이렇게 공기를 단축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하고 난 부분에 미리 이 부분도 꼭 필요하다면 부지도 선 매입을 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공모사업이 안 됐다 그러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철

신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9월 2회 추경에 부지 매입비 확보를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이런 걸 미리 공모사업을 할 것 같으면, 지금 3월 달 추경에 미리 부지 매입 부분이라도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모사업하면 부지 매입이 제일 우선이라고 늘 여기 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는. 정말 축산인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 예방을 위한 부분들인데 이거는 전혀 걱정을 고민을 하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대에서 시작하자고 하면 그때 추경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돈도 없잖아요. 돈도 그렇게 재정사정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자체 사업하고 하는 그런 대규모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고 공모사업 하면 이 부분 부지를 미리 매입하고 나중에 또 다른 활용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안 되면 자체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죠. 그러면 제일 먼저 우선되는 게 부지 매입 아닙니까?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용관

김용관축산과장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용관

김용관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진수

박진수위원

아직 예산, 건물이야 나중에 짓는다고, 우리 공모사업하고 짓는다고 하지만 부지 매입비 1억 3000만 원이네요? 이런 부분 같으면 좀 예산부서하고 지금 우리 추경 시작했지만 조금 변경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전문위원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부지매입, 부지매입을 해야 우리 공모사업 신청할 수 있다면서. 맞습니까?
용관

김용관축산과장

맞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2027년도까지 축협하고 지금 임대를 했죠?
용관

김용관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내년까지 임대했죠?
용관

김용관축산과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내년까지는 우리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도 화물차 주차장 저게 지금 급하거든요.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양산은 준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또 6월 달에 할지 8월 달에 할지 9월 달에 할지 2회 추경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그거 1억 31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땅도 없는데 공모사업이 안 되잖아요.
용관

김용관축산과장

맞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하고 일단 좀 우리가 의회에서 의논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밀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70회 임시회에서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 보류한 바 있습니다. 심의 보류된 안건은 심의 보류된 시점으로 돌아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손은희투자유치과장

반갑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은희입니다. 194페이지 의안번호 9-796호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남도 조례 제정 사항을 반영해 투자 금액과 고용 요건을 완화해서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복 지원 제한으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상시고용인원 산정방식을 구체화하고 미래첨단산업과 비영리법인 정의를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6조에는 기업 투자 촉진지구 지원 보조금 중 일부 항목을 삭제하고 기업이 관내에 신증설을 할 경우 설비 투자 금액 지원 조건을 10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시 고용인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보조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보조금도 3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소규모 신증설 기업 지원 기준인 설비 투자 금액을 2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관외 기업의 관내 이전 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한도액을 1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금액 기준은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지원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2에는 미래첨단산업의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고, 안 제33조에는 선행 투자의 정산이 완료되기 전에는 추가적인 보조금 지원을 제한해서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필요한 예산은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입법 예고 시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96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19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207페이지 관계법령, 209페이지 비용추계서, 211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희정

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봤을 때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내용들을 잘 담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양이 기업 유치를 위해서 타 지자체보다 조건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건을 완화하고 또 지원은 많이 해주는 이런 바람직한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기금이 좀, 이렇게 주고 나면 기금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손은희투자유치과장

예. 이번에 좀 파격적인 지원 조건을 완화해서 기금이 조금 부족한 어떤 측면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조금 충당을 할 수 있는 전입금을 좀 많이 받아서 기업 유치에 대한 거는 저희 시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무엇보다도 그런 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우리가 막상 이렇게 해서 기업이 왔을 때 또 기금이 없어서 또 지원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또 예산부서하고 잘 의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손은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노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나노경제국장 권일혁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의 부재로 인하여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의안번호 9-797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함에 있어 기존 운영하는 납부필증 방식과 병행하여 폐기물 감량효과가 큰 RFID 종량제 방식을 추가하여 시행하고자 RFID 수수료 부과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운영방법을 설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7호, 8호를 신설하여 납부필증 및 개별계량장비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7조1항은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2항은 ‘억제하도록’을 ‘억제하도록 노력으로’ 개정하며, 안 제8조2항 억제 방안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을 ‘억제 방안 등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으로 개정하여 공고 의무사항을 홍보사항으로 완화하고, 제5항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동일한 내용이 있으며, 제7항 상하수도 요금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2항 단위 무게를 단위 무게 또는 부피로 개정하고, 개별계량장비 수수료 부과 징수 규정을 삽입하고, 제3항과 4항은 아파트별 RFID 부과 수수료의 5%를 관리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3항을 신설하여 개별 계량 장비 적용 대상 아파트를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나머지 조항은 띄어쓰기와 자구 수정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 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협의 완료하였고 소비자 정책 심의는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나노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국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해당 조례를 살펴보니까 두 가지 정도가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먼저 안 제8조제2항에 공고 규정을 삭제를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2항의 발생억제 방안을 주민에게 공고하고를 삭제하는 이유가 최초 조례 작성 시 표준 조례안의 공고사항이 있어서 적용 심의위원회에서 적용했으나 주민들이 폐기물을 발생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홍보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다른 타 시군에서도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많이 개정을 하고 있고 우리 밀양시도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자 그렇게 이번에 홍보로 바꿨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국장님 제가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삭제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도내 같은 경우에는 김해, 진주, 통영, 남해, 함양군이 삭제를 했고 그 외에는 그러니까 더 많은 지자체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존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주민 협조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어떤 최소한의 공고 근거를 유지하는 것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 제8조제7항 방금 설명하실 때 상위법상 법적근거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 부분은 제가 살펴보니까 「폐기물관리법」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책임과 관리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법적근거가 없다라는 말도 맞지 않는 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 범위 안에서 어떤 세부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치 입법권의 근거가 인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발생억제 방법에 대해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인데 현실적으로 여태까지 진행된 사항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게 도입이 쉽지 않아서 지금 이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하다 하면 다른 어떤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현재 이 조항은 상하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이 부분은 좀 현실에 맞지 않다 하는 게 저희들 부서의 생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감면 적용 사례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감면할 수 있는 방법도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폐기물 양과 상하수도 요금 간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좀 거기에 적용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또 우리 밀양시에 지금 폐기물, 음식물 발생에 따른 비용이 아주 저렴하게 책정돼 있다 보니까 물론 그 부분도 더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RFID를 도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배보다 나중에 잘못하면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다른 방안을 좀 더 모색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 조례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어떤 인센티브 체계 도입 또는 차등 지원 방안 이런 부분을 조금 구체화해서 준비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물론. 이현우 위원님 생각도 좋습니다마는 상하수도 요금을 여기에다 바로 갖다 붙이는 것보다는 다른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저희들 고민을 해서 다음 조례 개정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조례 제개정을 할 때, 정책 추진할 때 첫 시작부터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기관과 의회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오히려 우리 스스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제도를 개선을 다시 한다라는 부분을 제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거나 또는 정책 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을 해서 피치 못하게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제가 일부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세밀하게 이것을 존치하고 또 활용방안을 강구를 하면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정희정위원

국장님 이현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상하수도 요금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무리일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부분에 있어서 도내 평균 이하로 지금 되어 있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화하는 데는 계속 요금이 지금 인상돼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이현우 위원 말씀마따나 우리가 상하수도 요금 말고 별도의 이런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그런 포상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거는 좋을 거라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예. 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센티브를 드리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애로사항이 있어서 다른 인센티브를 분명히 마련해서 다음 이 조례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예. 그렇게 포상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이렇게 잘 되고 또 효과를 많이 발생하는 그런 동이라든지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인센티브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우리 소비자 정책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지금 소비자 정책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지역경제과에서 심의를 하는데 지역경제과에 의뢰를 해서 심의 요청을 해서 심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면을 합니까? 비대면으로 합니까?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대면으로 했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대면으로 했습니까?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확실히 대면으로 했습니까?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예.
영도

조영도위원장

제가 일단은, 제가 또 비대면 서류로 이렇게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서면으로.
영도

조영도위원장

제가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서면으로. 비대면 서면으로 지금 하고 있죠?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면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일혁

권일혁나노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런 중요한 정책 심의를 할 때는 대면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비대면 서면보다는 이렇게 대면으로 해서 그렇게 심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 위원입니다.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8조제2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정책이 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전제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할 때 발생억제 방안 등에 대한 주민 공고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안 제8조제7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운영 근거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 제8조제2항과 제7항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희정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5항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현우 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

박남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남정입니다. 232페이지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와 이용 기간을 확대하여 고령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의 수혜 범위 확대와 출산 양육 가정에 대한 선제적 서비스 제공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실질적인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제4호에서는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인 자를 장기 요양등급이 1에서 5등급인 자로 수혜 범위를 확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안 제13조제2항은 기존 별지 제1호 서식 뒤쪽 신청서 작성 안내란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명시된 회원 신청 첨부 서류 내용을 해당조항에 재차 열거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안 제14조제2호는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자의 수혜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약칭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안 제22조는 상위법 명칭이 인용된 부분을 약칭하여 서술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한 별도의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같은 기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의 경우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민간위탁비 증액 등 직접적인 추가 소요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 조례안을 이렇게 새로 개정하게 되면 인원이 확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원이 확대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차 배차 시간이라든지 차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조례안만 통과하고 나서 나중에 사후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정

박남정교통행정과장

예.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사망이라든지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고 혹여나 수혜자는 많은데 차량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우처 택시도 또 교통약자에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증가해서 점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실질적으로 조례안이 이대로 가게 되면 차량도 더 증가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예산 수반도 또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 과장님 명확하게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

박남정교통행정과장

예.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수반된 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몇 년간 이용했을 때 그 인원이 지금 한 2200명 저희들이 연간 회원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일 한 200명 정도 이용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큰 인원이 수혜 될 범위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우처 택시 쪽으로 해서 정차를 해서 점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고 그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전에도 감사도 많이 받고 했지만 정비비라든지 인건비 부분이 좀 상향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인건비 쪽으로 조금 상향할 계획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조례안을 이렇게 변경을 하는 자체가 어찌 보면 또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추후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든지 그리고 또 예산이 이렇게 충분하게 따라가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절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정

박남정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정말로 우리 몸이 불편하신 우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좋은 선의의 뜻에서 좀 그게 되는데 정말로 우려스러운 게 단순 수치상으로 봤을 때 기존에 우리가 1165명 정도 우리가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계신 혜택자들 중에서 4, 5등급에 해당되면 기존 1165명보다는 3638명 한 3배 정도가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그럼 아까 바우처 택시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현실적으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 바우처 택시만으로 이렇게 또 헷지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단순 그냥 이렇게 바우처 택시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만이 아마 조례 개정에 맞춰서 몸이 불편한 시민들이 이동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된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저희들 예산이 지금 거의 약 한 15억 정도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정

박남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15억 정도 되면 인원이 우리가 단순 수치로 했을 때 3배 정도가 증가하고 여기 보면 임산부도 248명이 기존에 552명 중에 248명이면 한 50%가 증가합니다. 이게 뭐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예산이 1억 원이 증액된다고 해서 과연 이 많은 인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냥 우리가 빛 좋은 개살구처럼 이렇게 개정되는 조례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 분 한 분이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빛이 발하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정

박남정교통행정과장

예. 수혜 대응에 저희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약자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수입니다. 247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번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은 2022년 이후 도시계획 시설의 사업완료, 밀양시 도시계획 재정비 제외, 신규로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 등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입니다. 기정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6개소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변경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40개소이며, 변경사유는 사업완료에 따른 제외가 24개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반영에 따른 제외는 7개소, 추가 반영된 도시계획시설이 25개소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6년 3월 시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수립 공고 예정입니다. 붙임의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희정

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253페이지 보시면 지금 내일동에서 용평으로 해서 계획도로를 지금 보니까 기정 2에서 변경으로 2-2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집행 되어 있고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국장님! 국장님 도시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 부분 우리가 용역했다가 취소된 부분 그게 맞습니까? 용역했던 그 도로 맞습니까?
희삼

손희삼건설도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는 이게 아니고 그 부분은 전에 삼문공설운동장에서 하고 그리고 삼문제방 관련해서 용역을 했고요. 이거는 기존 2009년도인가 이때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노선입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이게 지금 필요합니까? 옆에 지금 보면 이거 차후에는 제2 용평교 지금 낙동유역환경청에서 했던 그 옆으로 가는 2번은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필요가 있는 도로인지 좀 헷갈리는데. 그것도 한번 과장님
희삼

손희삼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 재정비나 이래 할 때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2번 사항이 도로가 개설이 되어지면 우회해서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다음 재정비나 이럴 때 한 번 정도 이거를 검토를 해서 필요가 없으면 삭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제가 금방 이렇게 질의한 내용들은 국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다음에 차후에는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불필요한 도로는 도시계획을 그대로, 도로정비를 그대로 놔두시지 마시고 좀 정리할 건 좀 정리를 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희삼

손희삼건설도시국장

예, 예.
희정

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건이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의견 제시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