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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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배심교 의원 발언

271회 제1총무위원회2026-03-09

배심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원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과 2026년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5건의 동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출산장려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이숙입니다. 158페이지 의안번호 9-794호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7호 산후조리 비용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1항과 안 제7조2항 본문 중 약칭 적용 오류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4항 중 “3개월”을 “90일”로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기간을 변경 표기하였으며 안 제11조 출산 가정에 밀양사랑카드로 50만 원 지급하는 산후조리 비용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2는 산후조리 비용 사용 가능 업종 목록과 안 별지 7호 서식 산후조리 비용 지원 신청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은 개정안의 시행일과 산후조리 비용에 관한 적용례 및 신청 특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산후조리 비용 지원에 소요될 예산 8500만 원은 예산 담당과 합의되었으며 입법예고는 26년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160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16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166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밀양사랑카드로 지급을 한다는 거죠?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런데 162페이지에 보면 아마 쭉 거의 다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데 고속버스라든지 시외버스, 철도 이런 게 밀양사랑카드가 이용 가능합니까?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다른 시에 갔을 때 이용하기는 좀 곤란하고 시내에, 밀양사랑카드니까 밀양 지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정무권위원

철도 같은 경우에는 밀양사랑카드가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냥,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운송 수단 그걸 하다 보니까 같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정무권위원

혹시 그러면 밀양사랑카드 가맹점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출산장려카드로 해가지고 주유소를 이용을 한다, 주유소 같은 경우 밀양사랑카드 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밀양사랑카드를 받아 가지고 주유소를 만약에 갔다? 가능합니까?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런데 여기는 들어가 있습니까?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주유소라고 따로 표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들은 다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러면 우리 밀양사랑카드 가맹점은 거의 다 사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예. 유흥 이런 부분만 조금 제외되고요,

정무권위원

어디요?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유흥업소 이용이라든지,

정무권위원

아, 유흥업소? 유흥업소는 원래 안 돼요. 원래 밀양사랑카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밀양사랑카드 가맹점은 거의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61페이지 보면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62페이지에 보면 “[별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표 161페이지 별표 2로 해가지고 162페이지에 별표 2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여기 기록이 빠진 것 같아요. 위원장 직권으로 정정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업무 연찬을 통해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감염병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창희입니다. 168페이지 의안번호 9-795호 밀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체생활로 인한 수두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추가 예방접종과 그에 따른 비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 수두 기본 예방접종을 완료한 만 4세에서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수두 추가 예방접종 비용 1회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관계 법령, 예산 조치, 성별영향평가 등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만으로 표기하는 게 맞는지 여기 171페이지하고 17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대상포진을 대상으로 하면 그냥 “주민등록을 둔 55세” 이렇게 되어 있고 172페이지 위에 보면 “만 4세에서 만 6세의 아동”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이라는 숫자를 잘 쓰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꼭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박창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좋은 지적에 고맙습니다. 원래 질병관리청에 국가예방접종 일정표 모두가 지금 만을 안 써야 되는데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냥 만을 빼고 “4세에서 6세” 하면 만으로 기본 48개월 이후로 그게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정하는 것이 낫겠지요?
창희

박창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예. 그냥 4세에서 6세
심교

배심교위원

알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교

배심교위원

예, 배심교 위원입니다. 밀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2조제3호는「행정기본법」제7조의2에 따라 행정에 관한 나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로 해석하고 같은 조 제1호 대상포진 대상자에 대해 명시한 “55세 이상의 사람” 또한 만 나이로 해석되므로 용어의 간결화 및 통일성을 위한 “만 4세부터 만 6세”를 “4세부터 6세까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밀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3호 “만 4세부터 만 6세까지”를 “4세부터 6세까지”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배심교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조제3호의 “만 4세부터 만 6세까지”를 “4세부터 6세까지”로 변경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희억위원

예.

박원태위원장

예, 석희억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심교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김경란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란입니다. 3페이지 의안번호 9-782호 밀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제1항제5호를 추가하고 기존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선정 대리인 신청 통지, 선정 대리인의 의무 우대 등 선정 대리인 운영 관련 조항을 이 조례로 이관하여 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로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행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정 대리인 관련 조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부칙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21일부터 2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14페이지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2024년 7월 30일 날 개정되고 시행이 2025년 작년 1월 1일부터 됐는데도 조례 개정이 상당히 좀 늦다,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늦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1항 4호 및 시행령 62조의2 제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대상이 되는 청구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상향됐는데도 불구하고 밀양시 조례는 아직까지 1000만 원으로 돼 있고 이걸 바꾸겠다는 거는 당연히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혹시 일부 시민이 여기에 관련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시행이 늦어짐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법이 시행령이나 상위법이 바뀌면 우리 조례도 즉시 즉시 변경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 안 제5조와 관련해서 시행령 제51조의2 1항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1호부터 7호까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정안에는 1호부터 5호까지만 규정하고 6호, 특히 과세 전 적부심사에 관한 납세자 지원에 관한 것을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붙임 서류 15페이지에도 보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항에 6호까지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7호까지인데 지금 보면 과거의 법을 그대로 실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 건지 검토를 하지 않고 한 건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 6호 규정 과세 전 적부심사와 관련해서 빠진 내용을 반드시 추가로 반영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경란

김경란기획예산담당관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은 지난해에 이거를 조금 개정을 빨리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는 저희들이 세무과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세무과 쪽은 세무과 쪽에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납세자보호관 업무는 저희들이 하지만 세무과 지방세 시세 조례에 관련해서 일은 계속 추진하고 있었고 단지 이거를 반영은 올해 조금 늦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과세 전 적부심사의 건은 저희들이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2025년도 개정 사항을 이번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 6호는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시행령이 또 변경돼 가지고 통보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처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됐던 거는 개정안은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위원

예, 상위법이 바뀌는데 조례 개정은 늦었지만 그대로 적용했다는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법이 바뀌면 따라가야 되는 게 맞고요. 이런 사항들도 상위법이 바뀌면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 서류에는 이상이 없도록 하면 좋은데 빠뜨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담당관님 추후에는 발 빠르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희억위원

밀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 제5조는「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 규정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명시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다만「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 1항에서는 과세 전 적부심사에 대한 납세자 지원 등의 업무도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에서 명시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밀양시 조례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따라 안 제5조의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석희억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5조제5호를 제6호로 변경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교

배심교위원

예.

박원태위원장

예, 배심교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석희억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현윤희입니다. 22페이지 의안번호 9-783호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부북면과 내이동 일원에 조성 중인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의 사업 구역 내 토지가 부북면 4개리 제대, 감천, 오례, 운전과 내이동으로 행정구역이 중첩되어 합리적인 행정구역 경계를 새로이 조정 직선화하여 입주기업 및 주민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관할 구역의 변경에 제8항을 신설하여 부북면 제대리, 감천리, 오례리, 운전리, 내이동의 일부를 별표 8과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부북면 오례리 167필지, 운전리 78필지, 내이동 62필지 총 307필지를 감천리로 변경하고 주변 감천리 1260필지와 함께 새 지번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했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24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25페이지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6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62페이지 관계 법령, 63페이지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페이지 의안번호 9-784호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정에 따른 정원 인력을 반영해 우리 시의 행정 수요에 맞게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079명에서 1100명으로 조정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053명에서 1074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별표 3의 직종,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은 1051명에서 1073명으로 조정하며 이 중 5급 1명, 6급 이하 21명 정원입니다. 별정직은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며 5급 상당 1명을 감했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10일간 실시했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66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6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69페이지 관계 법령, 72페이지 비용 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노국가산단 조성으로 인해서 지역을 통일시키고 변경시키는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의견을 한번 여쭙고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 우리 밀양시에는 실제로 행정구역과 사용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장 지역에 행정구역은 삼문동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내이동으로 편리하게 흡수돼서 모든 행정 절차가 내이동으로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거기는 이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느 부분이냐 하면 롯데아파트 제대천 맞은편 일부가 내이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시민 테니스장, 돔으로 된 실내 테니스장이 있어요. 반원통형으로 돼 있는데 테니스장 그 근처에 보면 내이동으로 된 행정구역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부북면 감천리로 그 주위 지역하고 바꿔주는 게 맞지 않겠나, 거기 보면 하천이 조그마한 하천이 하나 있어요. 하천 기준으로 해서 한쪽은 내이동이고 한쪽은 그 바깥쪽은 부북면 감천리고 이렇게 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주민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동의를 받아서 그걸 정리를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장하고 마찬가지 형태거든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방금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진장 쪽도 지금은 현재 진행 중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저희가 현황을 한번 확인해 보고 일단 저희가 절차가 주민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추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과장님. 여기 나노산단 지역 안에는 지금 설명은 나노산단 안은 전부 다 부북면으로 한다는 이 말이죠? 내이동 돼 있는 부분을.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거 공간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분양한 부분에 있어서 주거 공간, 아파트를 짓고 아니면 개인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이 공간은 원래 내이동으로 돼 있었습니까, 아니면 부북면이었습니까?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저희 이번에 올린 데는 산단 안쪽이고 말씀하셨던 강변 쪽으로는 이미 단독주택에는 주소가 감천리로 정리가 다 돼 있었습니다. 이번 이쪽에는 주거지는 지금 없습니다.

정무권위원

지금 집을 몇 동 짓고 있는 이쪽은 다 감천리로?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1단계로 사전에 지난해에 벌써 행정구역 변경해서 주소를 옮겨가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동 지역으로 돼 있는 것하고 면 지역으로 돼 있는 것하고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니까 주민들이 혹시 그런 부분을 모를까 싶어서 그런 불이익이 갈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전에 그렇게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까?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무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이게 지금 지방 정원이 1079명에서 1100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집행기관도 이렇게 늘어나는데 우리 밀양시의회도 정원이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원을 조정하는 건 임의로 하지는 않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기준인력 배정에 따른 정원 인력이 있어서 저희가 2024, 25에는 변경이 없었고 올해 3년차에 처음으로 변경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정원이 올해 늘어나는 것도 국정의 돌봄 정책이나 지역 현안 사업으로 배정을 받았고 의회에서도 다음에 특별히 지금 일보다 좀 더 추가적인 일이 생긴다면 충분히 저희들도 반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보면 별정 부분은 의회에서 따로 조금 조정 요청이 있어가지고 별정에서 일반직으로 변경하는 거는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원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별정을 일반적으로 변경한 거는 제가 들었는데 우리 기획홍보담당이 신설된 건 아시죠?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박원태위원장

예. 이 기획홍보담당을 신설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것도 좀 반영해서 이게 지금 1079명에서 1100명이 된 게 한 몇 년 걸린 거잖아요.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2024부터 1079 해서 올해 처음 3년차에 반영이 정부에서 통합돌봄사업이 좀 추가되면서 배정을 더 받은 겁니다. 조정이 됐습니다.

박원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집행기관에서 한 3년 안에 지금 1100명으로 정원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도 밀양시의회도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있어야 향후에 정원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원태위원장

그런 거를 미리미리 조금 검토를 해 놨다가 추후에는 정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계속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준승입니다. 75페이지 의안번호 9-785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지난해 12월 31일 상위 법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감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관한 감면 제1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율을 현행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재산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그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0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 심사, 비용 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밀양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26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선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 의안번호 9-786호 밀양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밀양 소통협력공간의 시설별 사용료 징수 기준을 구체화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입안 기준상의 오류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먼저 시설 이용과 사용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안 제9조의2부터 제9조6까지를 신설하여 이용료 징수와 감면, 반환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용료 징수 기준은 그라운드와 콘퍼런스룸은 3시간 기준 5만 원, 공유주방은 3만 원, 강의실은 2만 원 등으로 책정하여 별표 1에 명시하였으며 이 외에도 입안 기준에 맞지 않는 오류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 관계 법령 등은 붙임 1, 2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며 비용 추계,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의안번호 9-787호 2026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 기반 지역 고유 문화 콘텐츠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활동 지원과 밀양을 대표할 예술단체를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3년 연속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공모 사업의 지원 방식이 지자체가 참여하여 문예회관을 지정하고 예산 집행과 정산은 공연장 운영 주체가 수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전문성과 행정 역량을 갖춘 밀양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1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13억 3400만 원으로 국비 8억, 시비가 5억 3400만 원입니다. 위탁 사무는 밀양아리랑의 가치와 밀양다움의 문화 원형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제작, 국내외 교류 추진, 상설 공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 전반의 제반 업무입니다. 이에 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 기획 역량과 기술력, 전문인력을 보유한 밀양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운영 시간을, 이용 시간을 3시간 기준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3시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하면 다른 문화도시나 교동 고택, 또 이렇게 해천 상상루 이런 같은 경우에는 회차당 이용 시간을 정해 놨습니다. 그렇죠? 1회차에는 9시부터 12시, 그다음에 2회차에는 2시부터 5시, 3회차는 8시부터 9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 주면 관리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그 시간만 관리하면 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이용료 산정할 때 다른 시설에 대한 이용 시간을 검토를 같이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햇살문화도시관 같은 경우 지금 한 3시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시간을 끊어서 3회 정도 하는 걸로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시설 관리자 위주가 아닌 이용자 위주로 시간을 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햇살문화도시관 이용해 보니까 그렇게 정해 놨지만 이용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금 이용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어서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이용자 기준으로 운영하는 게 안 맞나, 이용자들이 원하는 시간에서 기준으로 해서 3시간으로 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이용료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원태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다고 봅니다마는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하시잖아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을 거고. 그래서 관리하시는 데만 괜찮다면 이용자 위주로 가는 게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관리를 해보니 이용자 위주로 가는 게 맞다고 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박원태위원장

그럼 관리하는 데 불편함은 없습니까?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관리하는 데 크게 불편함이 없고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이용자 기준으로 맞춰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들고 있고 문화도시관 같은 경우도 향후에 이것도 만약에 개정이 필요하다면 향후에 개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물론 이용자 중심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상당한 금액을 들여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소통협력공간을 조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세 타임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용 시간이 10시부터 밤 9시까지 되는 것 같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저녁에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한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두 타임밖에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이거 이용하는 분들이 3시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2시간만 이용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이용자들도 충분히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제가 방금 설명 드렸던 것처럼 하면 두 타임밖에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용자가 최대한 3시간을 다 한다고 했을 때 그 정돈데 어떻게 보면 2시간만 대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러니까 2시간을 이용해도 3시간 이용 요금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초과됐을 때 초과 비용은 1시간 정도 초과가 됐을 때는 초과 비용이 발생을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시부터 2시까지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12시까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 그 하시는 분들도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9시부터 12시라도 뭐 10시에서 12시 이런 식으로 한 일이십 분 더 진행을 하는 그런 거는 있더라도 그렇게 명확하게 조례에 다른 것처럼 지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다른 교동 고택이라든지 해천 상상루 이런 쪽도 다 바꿔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행정적 관리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세 타임 정도가 돌아간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최대한 많이 가동할 때 세 타임이지만 3시간을 실제 사용 안 하는 단체도 많기 때문에 시간을 딱딱 하루 세 번을 정해놓고 안 해도 많이 돌릴 때는 많이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햇살문화도시관을 운영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용이 안 되고 있어서 굳이 이렇게 시간을 딱 타임을 정해놓고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이렇게 그 기준 안 두고 그냥 이용 시간 기준으로만 3시간을 했고 현실을 조금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럼 현실은 보통 몇 시간을 많이 사용합니까?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보통 1시간 정도로 해가지고 하니까 2시간 정도?

정무권위원

그러면 1시간, 2시간 이렇게 나누는 게 맞지 3시간으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데.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그래도 한 3시간 정도는 조금 시민들이,

정무권위원

아니 가장 많은 이용객들을 위주로 지금 한다고 설명을 하셨고 그런 것 같으면 1시간 기준, 2시간 기준, 3시간 기준 이렇게 세분화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두세 시간 정도는 1시간, 3시간 사이에는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만큼은 저희들이 그렇게 세분화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 놓은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3시간 기준으로 같이 한 거고 이용 시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줘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러니까 이용 시간은 과장님 말씀을 제가 그대로 따르는 데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이 1시간, 2시간이라고 하시니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조례 개정을 할 때 그런 조례를 넣어주는 게 시민들한테, 이용자들한테 더 편의성을 주는 거 아닙니까? 금액을 조금씩, 조금씩 변경을 하더라도.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그러면 세분화시키면 조금 더 좋겠지만,

정무권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5회도 가능하고 7회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실질적으로 3시간 기준했다고 다 3시간을 신청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2시간을 신청하면 그다음 타임이 또 1시간 뒤에 텀을 줘가지고 진행한다든지 이런 그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3시간 사용해라 그건 아니거든요.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금액은 똑같지만 대관 신청에 있어서 그래서 기존에 다른 시설에 3시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기준으로 시간 기준을 그렇게 두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러니까 2시간 기준으로 해서 1시간을 초과하는 것, 아니면 2시간 기준으로 해서 2시간 초과를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금액을 조금 낮춰준다면 더 이용을 많이 하고 더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를 이렇게 3시간을 기본 타임으로 했을 때는.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그리고 타 시설에 대한 저희들 운영하는 기존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같이 잡아주면서 너무 또 다르게 하기도 그랬고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면서 탄력적으로 이용자들 편의적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렇게 과장님 대답을 하시면 틀린 부분입니다. 다른 햇살문화도시라든지 해천 상상루 이런 쪽은 지금 3시간을 해 놔도 딱 시간을 정해 놓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에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개정을 하실 때 변경을 한다,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아니면 딱 정해놓은 시간이 아닌 쪽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는 과정인데 방금 답변하신 내용은 다른 것하고 또 틀려서 안 된다 이런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듣기에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최대 상한 시간을 3개 시간 기준으로 해 놓은 건 다른 시설에도 상한 시간을 이렇게 3시간을 기준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준 거고 대신에 이제,

정무권위원

잠깐 정회 좀.

박원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정무권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3시간 기준으로 우선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좀 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더 필요하다면 보안이나 안 그러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감안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6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지금 과장님 우리 예술단체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게 우리 의회의 생각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총평을 한다면 지금 우리 예술단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째 공모에 선정돼가지고 저희들이 2년간 사업 운영을 해 본 결과 아직까지 저희들이 올해 사업은 지금까지 해왔던 미흡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은 아리랑예술단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설공연장을 많이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의 신작이나 레퍼토리 공연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제작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었는데 어 썼는데 지금은 대중적이면서 아리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사업비가 안 드는 제작을 통해서 공연을 조금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더 가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 숙제는 사실은 이런 사업비가 많이 지원될 때 신규 콘텐츠 제작도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콘텐츠 제작비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두 가지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예술인들이 좀 더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많이 하지 못했다는 걸 저는 좀 인정을 하고 올해부터는 지역 예술인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술단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게 민간단체에서 바로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시스템이 문예회관을 지정해서 거기서 다 운영하도록 된 이 시스템은 참 잘 되었다고 봅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하여튼 지금 예술단체인 아리랑예술단이 잘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지원이 많이 가서 정착을 잘해서 상설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밀양시 얼음골 신비테마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 한옥(고택) 운영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여름 스포츠 한마당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2. 밀양 매운맛 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박원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얼음골 신비테마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한옥(고택) 운영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여름 스포츠 한마당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 매운맛 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경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4건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의안번호 9-788호 밀양시 얼음골 신비테마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 6월 운영 예정인 얼음골 신비테마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제3조까지 목적과 명칭, 위치, 시설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명시하고 제4조와 5조에는 운영 시간과 휴관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이용료와 감면, 환불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신비테마관 건물 이용은 무료이나 3층 전시체험시설은 유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삼성 전시체험시설 이용료는 성인 5000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3000원, 6세 이하 영유아는 무료로 책정했으며 밀양시민과 국가유공자,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50% 감면을 적용하여 현실적인 수준의 요금안을 설정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향후 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페이지 비용 추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용 발생 요인은 얼음골 신비테마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비용 추계의 전제는 2026년 6월 개관 이후 5년간 평균으로 산정했으며 기간제 근로자 6명에 대한 비용 1억 6607만 3000원과 공공요금 등 기타 운영 경비 1억 776만 8000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용 추계 결과는 연간 입장료와 인건비, 운영비 등 각 항목의 5년 치 합계입니다. 125페이지 연도별 세부 비용 추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얼음골 신비테마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의안번호 9-789호 한옥(고택) 운영 활성화 사업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혜산서원, 오연정, 허씨고가, 안씨고가의 민간 위탁 기간이 2026년 4월 1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시스템을 갖춘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서 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4월 11일부터 2029년 4월 10일까지 3년으로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신청 자격은 최근 5년 이내에 관광 콘텐츠 관련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단체, 기관 및 개인입니다. 위탁 내용은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관광객 유치 및 홍보,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운영입니다. 127페이지 하단 소요 예산은 1억 2704만 원입니다. 128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와 129페이지 민간위탁 성과결과평가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옥(고택) 운영 활성화 사업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의안번호 9-790호 여름 스포츠 한마당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밀양강을 활용한 물놀이, 스포츠 결합형 체험 행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축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여름 스포츠 한마당 운영을 밀양문화관광재단에 대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행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2026년 단년도 사업이며 소요 예산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대행기관은 밀양문화관광재단이며 행사 기획 및 운영, 안전 관리 등 행사 운영 전반을 수행합니다. 133페이지 세부 산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4페이지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체험형 스포츠 프로그램은 현장 전문 운영 역량과 안전 관리가 중요한 행사입니다. 밀양 문화관광재단에서는 지역 축제 운영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어 대행 추진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여름 스포츠 한마당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6페이지 의안번호 9-791호 밀양 매운맛 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매운맛을 기반으로 한 밀양 대표 푸드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축제 기획, 운영 경험이 풍부한 밀양문화관광재단에 업무를 대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행 기간은 2026년 협약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소요 예산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대행기관은 밀양문화관광재단으로 축제의 기획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행합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에 대행하는 사유는 밀양아리랑대축제, 밀양공연예술축제 등 밀양의 대표 축제를 성공적으로 주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신규 푸드축제 기획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137페이지 세부 산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의 다년간 축적된 전문 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축제의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밀양 매운맛 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얼음굴 신비테마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13페이지 보면 얼음골 신비테마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제4조에 보면 운영 시간이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운영 시간이 5시 30분이면 매표 시간은 여기 좀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표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그 매표 시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3층만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로 운영하는 3층에 상시근무 인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서 별도 매표 시간을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러면 매표 시간을 규정하지 않는다면 5시 반에 매표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5시 반에 매표는 가능하고 민원인과 어떠한 소요 시간과 6시까지 운행이 종료된다는 사항이 협의가 된다면 매표 시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정무권위원

다른 우리 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조례에 보면 선샤인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데 보면 대부분은 10시부터 이용 시간이 17시 30분인데 이거는 똑같습니다마는 매표 시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표 시간 17시까지 해야 한 30분 정도 구경을 하든지 체험을 한다든지 하고 그 이후로는 매표가 안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함에 있어서 이용 시간을 넣는다면 매표 시간도 넣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을 조금 명시를 하게 되면 민원과의 다툼의 소지가 더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정무권위원

매표 시간을 넣는 것도 큰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죠?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다른 특별한 문제 사항은 없습니다.

정무권위원

다른 우리 밀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와 비슷하게 매표 시간을 넣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적정한 매표 시간을 한번 정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예, 정무권 위원입니다. 밀양시 얼음골 신비테마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 제4조의 운영 시간은 시설 이용 시간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 매표 마감 시간과 실제 관람 종료 시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 시간과 매표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안 제4조의 제목 “운영 시간”을 “운영 시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또한 같은 조 제2항으로 “신비테마관의 매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를 신설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정무권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얼음골 신비테마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4조의 제목 “운영 시간”을 “운영 시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또한 같은 조 제2항으로 “신비테마관의 매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를 신설하는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희억위원

예.

박원태위원장

석희억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얼음골 신비테마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정무권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옥(고택) 운영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교

배심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보시면 산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출 내역에서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운영비에 있어서 또 같은 금액을 혜산서원, 오연정, 안씨고가, 허씨고가 이렇게 나누어 주는 금액이죠?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그러면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면적이나 시설 현황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곳을 관리하는 것과 좀 더 큰 곳을 관리하는 것은 분명히 변동이,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시설 관리 유지비는 공공요금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 집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민간위탁금으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풀을 뽑고 하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한 사람 8개월분 인건비와 그다음에 이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 1000만 원을 각 시설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의 크기는 조금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차등을 주기보다는 시설마다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운영을 하시거나 관리를 하시는 분이 이 상황을 보신다면 불공평하다는 걸 느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 검토할 수 있으면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모자라는 부분에는 채워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앞으로 혹시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배심교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을 지원하는데 인건비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운영 물품 지원에 보면 저희들이 25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심사 당시에 운영 물품을 지원, 그러니까 장식 물품 등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매년 2년차부터는 7000만 원 정도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또 작년에 실내장식 물품 등 1000만 원을 4개소 해서 4000만 원 올라온 거를 올해는 “소규모 보수 안전물품 등 1000만 원 해서 4개소” 이렇게 왔어요. 이거는 지금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259회 임시회의 때 이게 필요 없으니 7000만 원만 지원하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물론 전임 과장이 하셨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고택 자체가 풀이 많이 나고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정말로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청소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소모품이 들고 또 이 고택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행사비가 지원이 되지는 않지만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물품 구입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그래도 개소당 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최소한의 금액이다 이렇게 조금 여겨집니다.

박원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259회 임시회 때 보고를 할 때는 이게 “장식물품하고 지원되고 나면 더 이상 지원될 게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인건비만 지원되면 된다고 하셨고 실질적으로 지금 혜산서원 500명, 참여 인원을 보면 허씨고가 500명 이게 근거를 어디에, 체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여 인원을 혜산서원 500명, 허씨고가 500명, 오연정 1600명, 안씨고가 400명 이렇게 보고가 왔어요. 보고가 왔는데 제가 그냥 다녀가는 사람 말고 실질적으로 1박을 하는 사람을 체크를 해 봐달라 했더니 허씨고가는 1년 동안 두 팀에 12명 잤고 혜산서원은 잠을 잘 수 없죠? 잠을 잘 수 없고 오연정은 이게 잠 자기보다는 지금 궁중요리로 요리를 하다 보니까 5팀이, 88명이 왔다 하고 안씨고가는 7팀에 32명이 왔어요. 안씨고가는 지금 위탁업체가 제가 봐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허씨고가는 너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달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조금 정착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선정된 4개 업체가 나름대로의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올해 새로 수탁업체가 정해진다면 지난해에 했던 장단점을 잘 좀 발전시켜서 우리가 이 고택이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같이 키워 나가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그럼 민간위탁을 올해 만약에 예를 들어 허씨고가 A 업체가 했다 그러면 A 업체가 다시 민간위탁 됩니까, 아니면 업체가 바뀝니까?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다시 될 가능성도 있고 선정 기준에 따라서 바뀔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심의를 새로 하는 구조로 합니다.

박원태위원장

그럼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4월 달부터 지금 3년간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작년에는 1년만 줘봤고?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 기간은 3년을 받았지만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해서 민간과는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1년간 계약을 했고 올해 이번에 지금 다시 재위탁 동의안을 받고 나면 앞으로는 3년간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과 3년간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박원태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년 해봤는데 이렇게 실적이 없고 저희들은 지원만 되고 밀양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광을 활성화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명목으로는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지원만 하지 득이 되는 거는 실제로 안 나타나고 숙박도 많이 안 이루어지고 방문객도 없으면 그걸 민간위탁하시는 분이 열의를 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안씨고가는 정말 열의를 갖고 하는 것 같아요. 방문객도 많이 오고 숙박도 많이 오고 이게 블로그도 만들어서 하는 거 보니까 잘 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오연정은 음식으로 잘 되고 있는 걸 저도 알겠는데 허씨고가와 혜산서원은 정말 심도 있게 선정을 할 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년 해봐서 제대로 안 됐는데 그 업체가 다시 또 3년 그대로 됐다?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1년을 다시 민간위탁을 해서 한번 보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1년간을 하다 보니 업체에서도 최소한의 한 3년 정도를 보장을 해 줘야 자기들도 기본적으로 조금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활성화시킬 최소한의 기간이 되는데 1년으로는 너무 짧다, 사업 구상을 하고 실행을 하기로는 1년 기간이 너무 짧다는 그런 문제점을 서로 공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3년간으로 일단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박원태위원장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그러면 과장님 그 세부 내용 계획을 정확하게 받아보고 위탁을 하기 전에 업체 선정을 신중하게 좀 해 주시고 아까 말했던 운영 물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서류상으로 뭐 이렇게 장난친 것밖에 안 된다고 판단이 듭니다. 장식 물품 4000만 원으로 해서 해 줬으면 그다음에는 안 올라와야 되는데 소규모 보수 안전 물품 이래 가지고 또 4000만 원 올라오고 이런 거는 조금, 아니면 소규모 보수 안전 물품 이런 거는 금액을 줄어서 500만 원으로 해서 2000만 원 올라온다든지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25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심사 당시에 여기 거론이 되었습니다. 거론이 되어서 “장식 물품 이번에 사주면 다음부터는 장식 물품 이런 비용은 없고 인건비만 지원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시설 유지비 4000만 원은 이번 예산에 편성은 안 되었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안 됐다고요?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박원태위원장

운영 물품이라고 4000만 원 올라왔는데? 금액이 지금 1억 1억 1140만 원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1억 1104만 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집행기관과 의견을 나눴는데 우리 과장님 민간위탁을 선정하실 때 정말 활성화 잘될 수 있도록 위탁 기간을 하시는 분들도 1년 하면 이렇게 조금 하다가 집에 가야 되고 이러니까 3년 해야 된다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하실 때 프로그램을 잘 검토를 해보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관광이 활성화되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탁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민간위탁 선정 시 우리 관광자원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홍보할 수 있는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옥(고택) 운영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름 스포츠 한마당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무권위원

예, 과장님 여름 스포츠 한마당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거 며칠간 하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 달에 개최하는 물 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정무권위원

며칠간 합니까?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3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럼 그다음 136페이지에는 개최 시기 해가지고 이틀간 매운맛 축제 같은 경우에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도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할 것 같으면 좀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기간도 좀 넣어 주시고 그러면 3일을 한다 이거죠?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무권위원

3일을 하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슈퍼 챌린저 레이서 해가지고 이거는 6000만 원 들고 이거는 작년에도 했던 부분이죠?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카약 대회 같은 것도 한다고 했는데 그때 비가 왔는지 이래 가지고 위험해가지고 못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또 3일을 하는데 예산이 1500만 원으로 올라 왔습니다. 1500만 원으로 이 카약 대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피구대회라든지 올림픽 이런 거는 또 1000만 원씩, 15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카약을 빌려오고 몇 대를 빌려오는데요? 그리고 안전요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 2500만 원으로는 이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과장님 가능합니까?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일단 그 산출 근거에 된 대로 준수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정무권위원

아니 이 카약 대회를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없어도 카약이 10대 이상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한 대 임대하는 데 얼마인지 이런 거 혹시 뒤에 계장님 이거 파악한 분 있으면 잠깐 한번 말씀, 쪽지라도 하나 넣어주이소.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물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행사로 카약을 빌려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물축제 행사와 같이 조금 연관이 되고 여기에 나와 있던 금액은 카약 대회에 대한 시상금으로 일단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정무권위원

시상금 1500만 원이다?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정무권위원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이게 카약 장비 임차 및 대회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다음에 그런 부분까지 자료를 작성하는 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이렇게 통과돼가지고 왔지만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져와서 다시 한 번 살펴보니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말 물축제 때문에 물축제 하나로 부족하니까 이 스포츠 한마당 축제를 다시 한 개를 더 엮어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좀 더 준비를 잘 하고 가려면 이런 세밀한 예산까지도 다 파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건 좀 터무니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예산이 통과된 만큼 이런 준비를 좀 철저히 잘 하셔가지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민간위탁, 이제 공공에 이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요청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이번에 예산은 추경에 일단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한 상황이고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름 스포츠 한마당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 매운맛 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 매운맛 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강숙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숙희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제출한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40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9-792호입니다. 밀양시립 노인요양원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5년간 민간에서 수탁하여 치매 전담실을 포함하여 노인요양시설 관리 및 운영 중이며 2026년 8월 31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안정적이고 질 높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140페이지 2025년 위탁시설 현황, 141페이지에서 144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사안별 검토 내용 및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의 장기요양기관 밀양시립 노인요양원 운영 실적, 현장평가, 종합성과평가는 C등급으로 2027년 2월 27일 공표되었습니다. C등급의 의미는 “양”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추진 계획입니다. 선정 방법은 5월 중 공개 모집, 6월 수탁자의 적격성, 사업 능력, 시설 운영 능력, 재정 심사 능력 등을 수탁자선정위원회를 통해 수탁법인 선정 후 2026년 9월 1일부터 2031년 8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기관이 바뀌고 나서는 종사자 간의 갈등은 없습니까?
숙희

강숙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처음에 노조 측과 법인 간에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말씀이 되었던 그런 종사자의, 그다음에 연장 부분은 해결이 되었고 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갈등 상태가 없는 상태고 하지만 완전히 또 해소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금 말 그대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법인 측에서 아주 지혜롭게 노조 측하고 원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점차 저희들도 원만하게 해결이 그때그때 발생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해결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평가에 대해서는 C등급을 받았는데 14개월 운영을 하셨잖아요, 지금 기간이.
숙희

강숙희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그러면 2024년도 후반부터 2025년도까지 이게 평가 안에, 기간 안에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 기관하고 지금 현재 기관에 있어서 통합이 돼서 평가를 받았을 텐데 그 평가 안에는 기관 운영 안에 종사자에 대한 지문도 있습니다. 그전의 지문이랑 지금 지문 평가한 연도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었는지 조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2022년, 2023년, 2024년 후반, 2025년 이 정도 되면 확실한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점차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보면 아직까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에서 좀 더 면밀하게 챙겨봐 주셔서 거기 계시는 케어를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케어를 받을 수 있고 또 종사자 분들도 편하게 케어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고려해 주셔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기관에 잘 협조를 요청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강숙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노조 측과 실제 법인 측에서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정작 수혜를 받아야 되는 입소자들이 이런 서비스에 있어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밀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손순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순미입니다. 145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 밀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밀양시 장난감도서관 일반 회원에 대한 연회비를 면제함으로써 장난감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여 기간과 이용요금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여 기간을 14일에서 15일로, 연장 기간도 7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대여 수량은 장난감도서관 운영 규정으로 정하는 내용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1항에서는 일반 회원에 대한 연회비를 면제하고 그 외 별도로 규정하던 장난감도서관 명칭과 위치, 대여료 기준을 조문에 포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 제4조제2항 등이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147페이지에서 156페이지까지 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57페이지「밀양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시민들이 원해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현행 7일에서 지금 15일로, 아니 14일에서 15일로 늘고 또 연장이 15일로 이렇게 늘면 최장 30일까지 이 장난감을 빌려 갈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뀌는 게 맞습니까?
순미

손순미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정무권위원

예, 이게 민원이나 이런 여론들을 다 조사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기가 있는 장난감 같은 경우에 한 달 동안 빌려가 버리면 기다리는 이용객들은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미

손순미여성가족과장

지금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우리가 현황 파악을 하는데 또 새로운 신규 장난감이라든지 부모들이 원하는 장난감이 왔을 때는 따로 우리가 운영 규정에 그런 조항을 한 사람이 계속 장기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운영 규정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무권위원

예, 이거를 조례는 이번에는 이렇게 통과를 만약에 하더라도 지금 운영 규정하고 또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도 보여집니다. 그 운영 규정을 조례안과 딱 맞게끔 최대한 빨리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요청을 드리고 장난감도 어차피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정말 좀 더 필요성이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또 이 조례를 오늘 이렇게 개정을 하지만 시민들의 여론을 잘 들어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자주자주 조례는 바꾸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순미

손순미여성가족과장

예, 이게 2013년도에 제정이 되고 나서 한 번도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고 차후에 지금은 연회비를 면제를 검토했지만 대여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이용자의 만족도라든지 그런 걸 조사해서 한번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예, 대여료 그리고 파손 등 문제가 있을 경우에 변상을 한다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규정을 제대로 잘 만들어서 그렇게 정비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이게 조례 말고 도서관 운영 세부 사항을 정한 운영 규정이 따로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미

손순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원태위원장

그럼 운영 규정도 정비를 했습니까?
순미

손순미여성가족과장

예, 이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하려고 보니까 운영 규정과 조례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서로 소통해서 이번에 우리가 조례와 운영 규정을 정비를 해서 위탁기관에 잘, 민원인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운영 규정도 같이 협의를 좀 조절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미

손순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