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종화 의원 발언

271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26-03-11

김종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도

조영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상하수도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스마트유통과, 축산과)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일정표의 부서 순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손영상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농어촌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는 기정예산 30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도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52억 5440만 6000원에서 12억 1875만 3000원이 증액된 364억 7315만 9000원입니다. 상수도시설물 위탁관리의 농어촌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는 도비 200만 원을 감액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의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 경상전출금 2억 원과 하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 207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상수도공기업 2025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323억 9074만 원으로 기정예산 311억 9074만 원보다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적수입으로 2025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323억 9074만 원으로 기정예산 311억 9074만 원에서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상수도 보급률 증가에 따른 노후 급배수관 누수 보수를 위해 급배수관 누수수리 및 긴급 복구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의 단장 내무릉마을의 지방상수도 매설 사업은 2025년, 2026년 읍면동 주민 건의사항으로 수원 부족 및 수질 오염 등 시급성을 고려하여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882억 979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882억 5345만 3000원보다 4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은 총괄 원가 부족분에 대한 보조금으로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07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검암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에 대한 낙동강 수계기금 추가 교부 결정에 따라 237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882억 979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882억 5345만 3000원보다 4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하수도 개량사업은 2026년 1월 읍면동 주민 건의사항으로 상동 길곡마을 하수관로 정비에 노후 관로 교체 사업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4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옥

최병옥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병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5250만 8000원 감액된 316억 901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가분 1억 4000만 원은 농기계임대 및 순회수리 사업장생산수입입니다. 아래 보조금 감액분 4억 9250만 8000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신규 편성 건으로 상세 내역은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7389만 9000원 증액된 502억 914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변동액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업e지 비대면인프라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11만 8000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2025년 7월에서 9월 벼 깨씨무늬병 피해농가 재난지원금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246만 4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상단 농업인 농작업 편의작업 지원은 경남도 일몰사업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240만 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업인단체 역량강화는 농업인단체협의회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경비로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상단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공공기관의 농업 R&D 기술성과를 청년농업인의 창업 지원으로 활용 및 육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촌 왕진버스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주민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2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하나읍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은 2024년부터 추진하여 올해 3년차 사업으로 공사비 증가와 조속한 공사착공을 위해 시비 추가분 7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상단 무안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은 2025년부터 추진하여 올해 2년차 사업으로 2년차 사업비 중 국도비 5억 9400만 원은 함양군 우선 배정에 따라 미 교부되어 삭감하고 추가 부지 매입 등에 의한 시비 추가분 1억 5800만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감액된 국도비는 2027년 3년차 사업비로 통합 편성될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은 공공형 인력 중개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1일 단위로 공급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농기계 공급확대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160만 원 감액하였고, 5억 원의 자체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1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하반기 경남도 추경 사업비에 편성하여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214페이지 상단 임대농기계 교체 물품취득비는 도비 확정 내시로 전액 감액하였으며, 국비 사업비 2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 및 신규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은 사과, 블루베리 과정에 필요한 강사수당으로 10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좀 외람되는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하남읍에 남밀양 농협에 계절근로자 공공근로자 지금 베트남 인력 10명 들어왔죠?
병옥

최병옥농업정책과장

예. 어제 들어왔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 인건비를 그러면 전체 인건비 전체를 남밀양 농협에다 100% 자원을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인건비 자체가 남자, 여자 구분이 되어 있던데.
병옥

최병옥농업정책과장

인건비는 자체에서 남밀양 농협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전체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다 전수 다 해 줄 계획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운영은 하지만 이게 지금 인건비 측정된 부분을 보면 저희들 외부 인력들 버스, 소위 말해서 노란 버스든 빨간 버스든 타고 오시는 외국 인력들 인건비하고 동일하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농협에서 관리를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인건비가 외부 인력 인건비와 똑같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경쟁력에서 조금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들을 남밀양 농협하고 의사 타진을 좀 해서 인건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말이 많습니다. 인건비가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측정을 하다 보니 수요하는 농가들 입장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똑같을 밖에야 거기 왜 쓰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의사 타진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우리 청년농업, 후계농업 계속적으로 이게 사업 신청해 가지고 선정은 됩니다. 그런데 사후 이게 돈이 없어 가지고, 돈이 부족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또 사업을 못 해요. 왜 그런지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옥

최병옥농업정책과장

이게 작년, 재작년 그때는 그 해에 선정이 되면 그 해 하반기에 자금이 배정돼 가지고 그 인원수만큼 배정이 됐는데 지금 농림축수산부나 정부에서 예산 관계가 있겠지만 일단 선정된 후에 상반기나 내년도에 다시 예산 배정에 따른 그 금액을 해가지고 다시 주거든요. 저희도 저게 좀 이상해 도하고 농림부에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는데 앞으로 검토를 잘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청년 농업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정부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을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논을 매입을 하려고 계약금을 걸어 놓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 수령이 안 돼서 결국에는 계약금만 떼이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청년 창업농이든 후계농이든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이렇게 딱딱 집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 소장님 같이 좀 머리를 맞대 가지고 방안을 좀 찾으셔 가지고 그 친구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옥

최병옥농업정책과장

예. 계속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세세히 잘, 뒤에 우리 직원분들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이게 순번을 매겨버리고 순서를 정해놓고 나니까 순번 뒤에 그러니까 점수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번부터 6번까지 예산이 집행이 되면 8번, 9번이 그런 형태로 사업을 진행을 해 버리면 결국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아니면 그런 친구들을 한번, 선정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 시기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 번 더 파악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옥

최병옥농업정책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주

이해주농업기술과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해주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66억 2735만 3000원에서 11억 7449만 6000원이 감액된 54억 5285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세외수입 사업장생산수입은 실증시범포 생산물 판매대금 900만 원, 기타이자수입은 연근캐기 체험비 200만 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등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11억 8549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농업인 온열질환 현장밀착 예방 시범사업 외 32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8963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12억 331만 8000원에서 16억 4532만 7000원이 감액된 195억 57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후 국도비 확정 시달로 예산 미 확보된 사업 10건과 예산 변경 사업 18건, 통계목 변경 1건에 대하여 예산 삭감 및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중간부분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기술 능력배양 사업은 국비 사업 세부 지침 확정에 따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농작업 재해예방 활동 보상금에 대하여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중간부분 농작업현장 안전 환경개선 사업은 예산 미확보된 사업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보유기능 활용 지역돌봄 시범사업은 예산 미확보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맨 아래 토양개량제 사업은 ㎏당 단가 증가 및 공동살포비 반영에 따라 195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532만 3000 원 감액하였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밀양형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사업비 단가가 30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은 당초 3개소 신청하였으나 도 심의 결과 1개소 확정됨에 따라 1억 7480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 영농형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은 예산 미확보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양정시설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 변경으로 7250만 원 감액하였고, 맨 아래 전략작물직불제는 면적 및 시행지침 변경으로 사업량과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기금 10억 감액하여 23억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경남육성 우수품종 친환경 재배 시범사업은 사업비 변경에 따라 1120만 원 감액하였고, 친환경 논잡초 방제 생력화 기술 시범은 도비 예산 미확보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영농안전 농작업 보호장비 지원사업은 신청량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에 따라 1200만 원 감액하였고, 중간부분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은 일몰사업으로 예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5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히트펌프 활용 고효율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 도입 시범사업은 예산 미확보에 따라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현대화는 농업인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으로 1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수정벌 지원, 시설원예 토양개량제, 시설원예 연작장해경감제 사업도 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도비 확정 변경으로 각각 사업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경남도 국내육성품종 보급은 예산 미확보에 따라 삭감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8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은 예산 미확보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228페이지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 과수 자연재해 경감제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예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희정

정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 221페이지 중간부분에 밀양형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24만 원으로 해서 170명에 20%.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보니까 204만 원이 줄었는데 이게 원인이 임산부가 줄은 겁니까? 아니면 전체 꾸러미 단가가 줄은 겁니까? 자세한 세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

이해주농업기술과장

예. 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수가 줄은 건 아니고 사업비 단가가 당초에는 3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24만 원으로 단가가 조정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른 변경 삭감입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아무리, 도비가 줄었다 하면 시비를 그대로 투입을 해서라도 30만 원이 지원됐으면 30만 원을 맞춰서 줘야지. 지금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거 꾸러미를 24만 원으로 낮추면 내용물이 부실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해에 출생, 이거 임산부가 170명밖에 안 되는데 이 시비를 200만 원을 굳이 깎을 이유가 있습니까?
해주

이해주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당초예산에 우리 밀양형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편성할 때 도비로 지원되는 임산부 지원사업이
희정

정희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도비가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이 지금 시정목표로 추구하고자 하는 돌봄과 다봄에 비교하면 지금 출산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30만 원을 주는 걸 도비 내시에서 그것 좀 줄었다고 해서. 이 전체 예산 해봤자 1020만 원인데 여기에다 도비 줄었다고 해서 시비를 이거 204만 원을 줄입니까? 그럼 시비를 포함해서, 시비를 증액해서 30만 원을 그대로 주든지 물가상승분에 비하면 30만 원이 아니라 35만 원, 40만 원을 지원해도 이게 기존에 봤던, 앞에 전에 받았던 사람과 비교했을 때 거의 물건 수준이라든지 농산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임산부들이 봤을 때 만족감을 느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히려 24만 원으로, 30만 원에서 24만 원을 줄이고 물가는 상승했고 이런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장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시정목표와 정책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반대되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주

이해주농업기술과장

그런 부분까지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저희들이 검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그래서 이거는 삭감할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그대로 됐던 부분들을 시비를 증액시켜서라도 하고 또 기존에 계속 30만 원 한 지가 지금 한 3년도 넘죠?
해주

이해주농업기술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몇 년 됐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제가 9대 들어와서 계속해서 30만 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말 출산율을 높이고 또 밀양의 인구 증가 시책에도 반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에 대한 이런 친환경꾸러미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기존 해마다 이것을 증액해서 양질의 친환경농산물을 임산부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이해주농업기술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계속 이렇게 기존의 틀에 박힌 해오던 대로 이렇게 정책을 계속 펼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대가 변하고 또 물가 반영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집행기관에서 빨리빨리 캐치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임산부들도 만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고민해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주

이해주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식량작물 병해충 방제비. 과장님 평수는 평당 1000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체면적은 우리 신청, 그러니까 현재 우리 계약돼 있는 거는 만 평,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소유는 한 만 3000평, 13만 평 정도 되죠?
해주

이해주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12만 6500 정도 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 금액보다 안 모자랍니까?
해주

이해주농업기술과장

예산이 저희들, 김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저희들 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부족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사 사업으로 약제비 지원하는 사업이 7000만 원 시비로 편성돼 있는데 그게 해마다 집행잔액이 한 1500에서 2000만 원이 좀 남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차 추경에 그 예산을 삭감하고 방제비 예산으로 증액시켜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을 추진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통 식량작물 방제비는 3회가 기본이고 한 번은 돌발해충에 따른 방제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인들이 방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지금 우리 수도작을 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깨씨무늬병, 그 앞에 연도 같은 경우에는 또 벼멸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방제가 4회에서 5회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방제가 통상적으로 보면 벼를 한 번 심어놓고 방제를 기본 한 4회 정도는 하는 걸로 다 그렇게,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전년도처럼 깨시무늬병이나 앞에 연도처럼 벼멸구가 생기게 되면 방제를 또 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기후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실질적으로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생산량을 정확하게 이렇게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존에 옛날에 했던 것보다는 수확량이 조금씩 조금씩 줄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방제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딱 걸맞게끔, 과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혹여나 모르는, 좀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평수에 맞는 그만큼의 사업비는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추후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5회 예방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원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조금 여유롭게 확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올해도 또 어떤 병이 어떻게 올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사업비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또 다르게 이렇게 부랴부랴 한다라고 해도 그 기간이 늦어지고. 그리고 또 농민들은 그런 병해충에 피해를 봐서 문제가 있지만 또 여기에 대한 이런 방제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그 시기를 놓쳐 가지고 못하는 시기도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도 잘 좀 챙겨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

이해주농업기술과장

예. 업무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스마트유통과장 이은주입니다. 스마트유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9억 789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35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내시에 의한 변경 사항으로 국고보조금등은 기정액 대비 4844만 원 감액한 17억 29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7513만 6000원을 감액한 41억 791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 상세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9억 523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51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유통과 1회 추경 내용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 건이며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물류기기 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재원을 기금으로 변경하여 1억 4508만 원을 감액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 개선 및 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입니다. 저온창고 및 선별장 등 소규모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8개소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4개소만 확정되어 1억 1783만 원을 감액한 3억 7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파머스마켓 운영 시설비 파머스마켓 시설 정비입니다. 파머스마켓 1층 하나로마트가 축산물판매장으로 통합하여 이전함에 따라 새로운 운영자 공개모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이전 후 공간 기능 재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하여 지역 농산물 판매와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 체류형 소비 기반을 구축하여 파머스마켓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 행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용두산 달팽이전망대 입구 신규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농산물 직거래 행사가 확대되면서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역 농산물 홍보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직거래장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47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남 전통 으뜸 주 수상 인센티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주 품평회 수상 업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전통주의 품질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밀양시는 3년 연속 경남 전통 으뜸 주 수상 업체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으뜸 주 수상업체 지원을 위한 사업비 1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하단부터 234페이지까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활성화 지원, 부울경 먹거리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우리 쌀 및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은 경상남도 업무이관에 따라 우리 시 담당부서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 농업 인재 육성과 청년 농업인의 창농을 위하여 소규모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개소가 선정되어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1억 1880만 원, 시비 4억 752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공공운영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전기설비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6월 준공 예정으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 선임하여야 합니다. 전기 설비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안전 점검을 위해 전기 설비 안전관리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스마트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유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스마트팜 전기 안전요원. 그러면 지금 설치하고 나면 안전요원을 계속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아예 전기 안전관리자를 채용을 한다는 이야기이십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 안전 관리자가 선임해서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추후에 그러면 인건비하고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부담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기 안전관리자가 상주해 있어야 되고 미상주 시에는 벌금을 물거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주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또 우리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보면 근로자가, 이 관련 담당자가 2인 1조로 근무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조항에 의해서 상주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면 전기 안전검사 안전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 한 분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2인 1조입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2인 1조입니다. 전기 기사 관련 전문 자격증은 우리 상주하는 용역업체에서 상주하는 직원이 일단 이 자격증을 갖고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지금 설명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지금 임대형 스마트팜 전기가 전체 몇 키로 정도 되죠?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지금 2790㎾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를 둬야 되고 또 안전관리를 두게 되면 그만큼 또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없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상주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관리 주체는 우리 시가 될지는 모르지만 사용 주체는 임대해 들어오는 우리 임대생들의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5 대 5로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물론 저희들 세를 받을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존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프로테이지 플러스 이 안전관리, 전기 사용료도 그분들이 다 내지만 안전 관리비도 어느 정도는, 50%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시에서 100% 부담을 다 하게 되면, 물론 시에서 100% 부담을 다 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하지만 이거는 사용하는 그 친구들의 또 어찌 보면 그 친구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감가상각비라는 게 또 따라가지 않습니까? 2000키로가 넘는 전기 용량을 한 번 설치를 하고 나면 이게 1년에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최소 이것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0년 뒤에 새로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50%, 100%는 아니더라도 몇 프로 정도는 우리 임대생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자료를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 이 전기 안전 점검을 하는 이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한번 찾아보니까 전기 안전관리의 그 승인을 받은 소유자가 일단 이 전기 안전점검을 책임지고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는 우리 밀양시로 돼 있고 또 우리가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임대료에서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현재로는 밀양시가 부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밀양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도 저도 알고는 있는데 사용 주체가 임대생이다 보니 그 친구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저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는 게 왜 받습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어줬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임대료라고 그러는 게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지 어떻게 보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주체가 임대생이기 때문에 임대생한테는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의 부담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너무 시에서 100% 다 해준다. 건물 지어줘서 다 준다라는 거는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돼서 너무 다 해주는 것 같아서 그래도 그 정도는 전체적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이라든지 자기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100% 다 내라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부는 부담을 하는 게 맞다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금 했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희정

정희정위원

우리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는데 아마 건물 임차인이 부담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이, 원래 건물주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마 규정으로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개별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파머스마켓 시설 정비 시설비 편성 이게 본예산 했던 대로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을 좀 강구해 보라고 했더만 민간사용 허가 추진을 위해서 지금 사용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국비를 받을 때, 투자 받을 때 농산물판매센터로 이렇게 자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운영을 우리가 가벽을 치고 운영한다는 거는 정말 만약에 우리 일반인이 이런 정책 자금을 받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과장님 이거 시에서 조치하지 않습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이 사업을 승인받을 때 우리 시에서 나는 농축임산물들을 판매하는 걸로 해가지고 허가를 받은 사항이고 1층에서는 우리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고 식당들도 지금 대부분 원물을 우리 밀양에 있는 그런 재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로마트가 나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판매업이든 간편업이든 우리가 제한을 두지 않고 민간위탁을 위해서 일단 하기 위해서 공고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들어오시는
희정

정희정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이 사용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판매 전시 휴게 기능을 고려해서 한다는데 지금은 이게 무인 판매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면 냉장 설비부터 장비를 다 들어내세요. 다 들어내세요. 정말 그렇게 해도 된다면 시설물을 전부 다 들어내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셔야지 지금 냉장 장비 시설을 그대로 가벽을 치고 줄여서 그 안에서 무인 판매시설을 하겠다. 라면 팔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민간인이 보조사업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센터장님 이거 가능합니까? 민간인이 그랬다면 이거 가능합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아니 저희가, 우리가 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인 판매대를 설치하고 이렇게 한다고 지금 결정을 한 사항은 아니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우리가 들어오는 사업을 봐서
희정

정희정위원

아니 지금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부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기 운영 농산물판매센터라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파머스마켓, 그래서 이름을 파머스마켓으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머스마켓을 하기 위해서 한 것에 대해서 거기와 전혀 목적이 맞지 않고 그거를 진짜로 과장님 말씀대로, 설명대로 그게 맞다면 안에 냉장 설비하고 다 철거해 가지고 새로 해도 되죠. 그런데 지금 그래 못 하잖아요. 답변을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여기 의원들이 다 바보로 보입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아니 냉장 설비는 철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희정

정희정위원

그 앞에 가벽을 칠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스마트유통과장

들어오는 업체를 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을 하고
희정

정희정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영도

조영도위원장

정희정 위원님 조금. 위원 여러분! 잠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새 44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업자를 모집 중에 있고 또 민간업자가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업자 측에서 필요로 하는 설비 부분 그거를 보고 저희들 사업비를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이중 집행되는 또 기 설치된 시설물이 철거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관

김용관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용관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에서 237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5억 6158만 원에서 11억 2719만 1000원 증액된 56억 887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거점 소독시설 운영 가축질병 방역 대책비 추경성립전 예산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1억 1119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단순 국도비 변경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감액, 그리고 신규 편성 예산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0억 3707만 1000원에서 16억 4733만 4000원 증액한 156억 844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상단부분 유용곤충 사육시설 지원사업은 우리 시 대상농가가 없어 5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하절기 폭염예방 지원사업은 해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하여 신청자 수 대비 예산 절대 부족하여 1억 원 시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은 국비 공모사업 확정으로 악취 방지를 위한 탈치탑 교체 등을 위하여 4억 501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중간부분 2025년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이행활동비 지원사업은 저메탄 및 질소 저감사료 급여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9487만 4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중간부분 가축분퇴비처리 기계장비 지원 3000만 원 및 악취저감 시설 설치 지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은 축산농가와 퇴비 유통 법인의 연계를 통하여 원활한 퇴비 처리를 위하여 퇴비살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중간부분 2025년 동절기 가축질병 방역 대책비는 거점 소독시설 등 근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610만 원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중간부분 노후화된 동물보호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7299만 2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상단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없음에 따라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외래어종 보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어업인 간담회에서 어업인 건의로 신규 사업 편성하였으나 수요조사 결과 신청서 없음에 따라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희정

정희정위원

과장님 이거 동물보호센터 지금 삼랑진 안태에 있는 부분에 시설 개보수를 한다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대부분 건물이 철 파이프조 창고하고 다음에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개보수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김용관축산과장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기동물보호소 거기는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고발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고발이 들어와 가지고 일부 시설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철거 이후에 가설 건축물로 신규로 하는 과정에서 설계비라든지 기타 비용 해가지고 이 정도 비용이 소요돼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지금 동물보호센터 부지를 지금 계속 못 구하고 있는데 일부 어떻게 한두 군데라도 부지를 봐두신 데가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축산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주변 의견, 주변 주민들하고 의견을 했는데 이게 선호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반기 내에는 논의 자체도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그러면 기존 이 시설을 계속 이용해야 되는데 기존 이 시설을 하고 있는 이 부지는 매매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용관

김용관축산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을 감안해서 이 부지도 매입을 해서 하는 걸 감안을 했는데 이게 필지가 도로가 중간에 나 있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또 바로 밑에 계곡이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면적을 확보하기 힘이 들어서. 결국은 면적을 확보를 하더라도 건폐율 등을 감안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건물을 앉힐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이게 지금 부지를 신축부지로 하면 신축부지는 보통 해배로 말씀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몇 평 정도, 평으로 하면 몇 평 정도가 필요합니까?
용관

김용관축산과장

지금 건폐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보통 우리가 시설을 지금 감안을 하고 있는 거는 한 300평 정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아니 전체 부지 대지면적이 300평만 하면 됩니까?
용관

김용관축산과장

아닙니다. 건물
희정

정희정위원

건물이 300평이면 대지면적은, 토지부분은 몇 평 정도.
용관

김용관축산과장

건폐율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지만 보통 우리가 한 1500평 정도는 지금 있어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민원 없고 또 1500평 이상 이렇게 되는 땅을 구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받았다가 다시 반납하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그래서 이게 좀 더 전담하는 직원을 1명을 둬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쪽에 또 아니면 이통장님 쪽에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또 결국은 이 부지가 가려고 하면 거기에 또 민원도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을 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센터와 다음에 이통장님을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주민들이 합의가 될 수 있는 자리를 그렇게 해서 구해야지 단지 그냥 자리에 어디 있는가 싶어서 직원이 왔다 갔다 해서는 이 자리를 구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 우리가 농지 같으면 가면 1500평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또 일반 주거지에서 조금 더 떨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축산시설도 비슷한 쪽에 그 정도의 이격을 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자리 입지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이렇게 전에 또 민원까지 발생한 이 장소에 지금 시설도 보면 정말 열악할 것 같습니다, 가보면. 그래서 우리가 유기동물에 대한 밀양시에서 할 수 있는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지금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부지 매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축산과장

신중하게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