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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은애 의원 발언

205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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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이 지금 버스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평소 때. 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버스노선 개편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버스감차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도 했지만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용역 이후에?

버스개편 용역 이후에 대중교통 이용자도 줄어 들고 수익창출은 커녕 적자만 더 늘어난 형국이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추경에도 올라온 예산에 대한 설명은 하셨지만 결국은 이게 노선 개편이 잘못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난 재정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애초에 신중하게 하고 제대로 검토했다면 낭비를 훨씬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러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교통편익이 제공되었을텐데 이렇게 온 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시원스럽게 해 주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업무 과실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진주시 감사를 하더라도 업무과실이나 여러 분야에 대해서 감사가 있을텐데 정책적 판단에 대한 과실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고요. 이게 너무나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정책결정이고 했을 때 도대체 징계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누군지도 찾아 내도 봐야 되고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이렇게 넘어갈 사안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정책적 결단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걸 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번 경험을 통해서 크게 배웠던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거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더 소란스럽지 않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과장님 이하 국장님 다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49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개편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처리결과가 ……. 149페이지 맨 앞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통해서 산정한 표준운송원가를 토대로 4개 운수업체가 자발적으로 합의하여 개편을 시행한 사항임, 정확한 문구 맞습니까? 4개 운수업체가 자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시민대교까지 올라가서 농성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자세히 쓰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합의한 문서가 있더라도 처음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됐다는 것들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처리결과가 사실은 정확하게 기재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보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제일 지적을 많이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 주차장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게 크게 성과를 못 보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진주 상황을 놓고 보니까 5년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별반 면 수가 늘어났거나 확대되거나 하는 것 없이 동일하게 와 졌던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진주시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까?

제가 그 조례를 찾으니까, 못 찾았는데 ……. 이 조례안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관련된 근거나 기준 조건 등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까? 내집 주차장 갖기에 대한 근거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할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들 제대로 하고 동네를 묶어서 한다든지 그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조례에 좀 더 그런 것들을 명시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면 이게 좀 확대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혹시 이게 지원받고 차량을 갖고 있는 분이 안 계시거나 다른 데로 이전을 하거나 하면 바로 용도 변경을 해도 상관 없습니까? 전환을 내나 하는 거지요, 원래대로. 원상복구하는 것…….

그 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5년 안에는 변경하면 안 되고 5년 후에는 원상태로 변경을 해도 되고 잔디밭으로 만들어도 되고 그렇게 된단 말씀입니까?

그래도 비용을 지원 받아서 했는데 차가 있든 없든 본인들이 다시 바꿀 수 있다면 또 그렇게 해 버리고 하는 거지요. 한 번 지원받은 곳은 다시 지원 못 받는 규정도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과가 다 마찬가지인데 명시이월이 많이 되어 있어요. 교통과는 다른 데 비하면 그래도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해연도에 하려고 편성을 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사 완료 시기를 보면 2017년 11월 21일부터 2018년 2월 21일 버스정보안내기 교체사업, 시내버스 업체 경영평가 및 서비스 평가용역 이런 것들이 왜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는지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기간도 길지 않고 그리고 예산도 별로 큰 예산도 아니고 되도록이면 당해연도 집행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각 모든 과에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대로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넘어가 버리면 실제로 우리가 다른 데 편성할 수 있는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고 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손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각별히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보시면……. 아, 세무과죠?

제가 징수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진주시 기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징수과에는 위원회가 이것 하나만 있습니까?

기부심사위원회니까 아무래도 기탁금품 접수여부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 심의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할 때, 만약에 두 달에 한 번을 하면 모아지는 기부금품에 대해서 다 하고 그때 그때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되지 않는 것은 여기에서 또 심의를 해서 목적을 구분을 하는 겁니까?

기부심사위원회가 열린 자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기부금이 229페이지 보면 행복지원과에 수납 총액이 2,3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 겁니까? 좋은세상으로 들어오는 기부금은 행복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합니까? 심의하고 그래서 좋은세상에서 지금 2,300만원은 기부금을 직접 관리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좋은세상복지재단도 239페이지에 보니까 기부금이 들어 갑니다, 그죠?

그런데 예전에 기부금품법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출연한 단체나 이런 데서는 기부금품을 모을 수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법령상, 혹시 이게 개정이 되어서 좋은세상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게 가능해 진 겁니까? 공식적으로 재단에서 직접 기부금뿐만 아니라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 이게 지금 2018년도 내역이면 좋은세상복지재단에서 2017년도는 들어 온 게 없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황은 징수과에서 알고 있는 거지만 세세한 내부사항은 사실은 담당과에서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좋은세상복지재단 자료가 없는데요? 좀 챙겨서 주십시오. 내용과 좋은세상복지재단에 기부금품 모집현황요. 2017, 2018 따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관련 법령이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완충녹지 해제 관련해서 경상남도 고시로 폐지를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사실은 경상남도 고시로 폐지한 게 아니고 권익위 요구로 폐지된 사안 아닙니까? 정확하게 기재가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바로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소홀 해 가지고 경남도 특정감사처리 요구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시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묵인하고 있었다 이 말씀이지요? 도 감사 부분에 이렇게 지적을 받고 하는데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고 이 사안을 보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 조례에 나와 있는대로 지켜 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러면 변상금 부과되는데 만약에 설치한 거나 시설물이 있거나 하면 이게 다 철거가 되고 원상복구도 다 되어진 상태인지 다 확인되고 …….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욱 위원님께서 구도심 관련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원도심재생 및 활성화 방안에 관련한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결과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조치결과를 썼을 때는 공모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죠? 그건 빼고, 지금 사실 도시계획 부분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집중적으로 연구하거나 공부하지는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관심은 매우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맞습니다. 그때 사실은 특별법 만들어 지고 진주시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신경을 쓰라고 얘기한 시절이 벌써 5년이나 지났고 매 해년마다 제가 담당 위원회가 아니어도 예결위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한 번 도시재생에 있어서 진주 시비 뿐만 아니라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이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공모사업에 당첨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각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준비를 한다고 하고 계셨지만 결국은 이 좋은 시절에 경남에서 8군데가 선정된 마당에 진주가 탈락이 됐습니다.

과장님은 말하자면 패인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와 어떤 계획을 앞으로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이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 맞지요? 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높은가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 해 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우리가 왜 자꾸 계속 실패하는가에 대한 것은 좀 연구를 저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행정업무 말할 것도 없고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가 용역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행정이 원하는 방식대로 가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에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 어쩌면 우리가 실패한 원인이 이 부분에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끊임없이 주민참여에 대한 얘기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 과정을 보면 결국 주민참여는 사실은 빠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연구를 대 봐야 되겠지만 2019년에 우리가 또 공모사업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봐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구 진주역 개발과정도 진주시에서 민원이 들어 오면 처리내용을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결해서 하겠다고 답변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이 되어져야만 함께 연동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되게 중요하다고 봐 지고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른 위원회보다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나 진주시경관위원회는 굉장히 비중도 높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개최 횟수와 참석인원 그리고 위원 현황을 볼 때 평균을 내 보면 참석한 인원이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인원 가지고 정족수가 되는지와 참석율이 원래 이렇게 저조하나 라고 봐서 예전 자료를 보니까 예전 자료보다 2017, 18 이때가 훨씬 참석율이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위원회를 개최할 때 못 온다고 연락을 하면 많이 올 수 있는 날을 잡지 않나요?

그런데 이 상황은 그냥 안 오면 안 오는대로 내 버려 두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어쩌면 또 안 오는 걸 바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도 참석율이 이렇게 저조한 것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공감이 다 다르기 때문인가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다 그죠? 수고 많으십니다. 49페이지 건의 요구사항에 경남항공국가 구상용역 추진 건의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 삭감된 것 맞지요? 국도3호선 관련해서는 그때 소관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인데 그 당시 여기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을 때 관리 소관이 달라서 진주시가 여기에 대한 구상용역을 한 것이 결국은 반영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구상용역이 추진되어도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가능하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성과에 기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하지 않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거기에서 해도 상관 없잖아요? 그런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 보고요. 50페이지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에 관련한 조치결과를 보면 발언요지는 시민들과의, 맨 밑에 보시면요. 발언요지 맨 밑에 보시면 시민들과의 협의계획 및 앞으로 추진계획, 그러니까 시민들과 협의를 해 나가는 걸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물은 건데 여기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시민 의견을 반영하겠다 조치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과별로 보면 조치결과를 두루뭉술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거나 5분발언을 할 때 원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조금 페이지 수를 차지하더라도 정확하게 기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실제 갖고 있는지 ……. 어쨌든 문화재발굴 조성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시겠다는 겁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진주대첩 광장이 처음 시작하고자 할 때 우리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승인을 받았나요? 그때 조건부승인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 관련한 자료 있으면 좀 챙겨 주세요.

이게 어차피 나중에 또 문화재발굴 이후에 이 부분이 시행되면 챙겨서 우리가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서 가능한 줄이자는 얘기를 제가 과별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용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은 있겠지만 최대한 명시이월을 줄여 나가서 이게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사업 편성을 못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자료를 보고 뒤에 추가 질의를 하든지 할 거고요. 위원장님이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년 전이었나요? 도 감사에 이 부분이 걸렸었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은 잘 안 나지만 현재 관광호텔 착공을 그때도 하겠다고 하고 부지도 싸게 매입했는데 실제로 이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 당시와 지금의 공시지가 뿐만 아니라 실제 매입가도 시가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텐데 이것은 결국 땅장사 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수가 있다고 봐 지고요. 이게 그 당시도 행정에서는 관광호텔이 필요하고 숙박시설이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떤 식으로 보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라는 것들을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결국 개인한테 혜택 준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2018년 지금 얼마 남지 않았고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로 되어 있고 누가 봐도 불가능한 사업기간이라고 봐 지고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결국 이렇게 될 거라는 것들 다 예상은 행정에서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드는데 지금 대안도 없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죠. 어쨌든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센터건립사업도 현재는, 그 다음 페이지 92페이지 2021년까지 아까 민원도 이 부분이 되고 있는지를 묻는 민원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봐 지는 것 아닌가요?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2개의 터미널을 갖고 있는데 …….

목표 변경을 해야 되면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 변경을 해야 되면 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려 주는 게 필요하지, 이것도 계속 될 거다 될 거다 해 가지고 시간만 가고 있으면 이것은 결국 시민들 기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박차를 가하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마지막 한 번만, 지금 자료가 와서 잠깐 살펴 봤는데 우리가 용역 관련해서 계속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용역 업체들이 중복된 업체가 너무 많고 수의계약도 계속 수의계약하시는 분들이 계속 해 오시고 그러면 지역 내에 하실만한 분들이 많이 없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 선심성 특혜성이 좀 있는 건지, 이 자료를 놓고 보면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도록이면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수의계약은 거의 늘 받는 업체가 받고 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불만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