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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갑수 의원 발언

205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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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갑수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있는데 10번은 변경을 몇 군데 뭘 한 겁니까?

내용이 밑에 사업명에 포함된 이겁니까? 내용이 뭐고 바뀐 이유가 뭐고 내용이 뭐 뭐라는 …….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21번에 보면 민원 접수처리내역에 2017년 6월 19일 대형차 불법주차 단속요망 해 가지고 떴는데 이것은 위치는 장소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건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 물어보냐면 제 지역구에도 이런 민원이 많아서 혹시 거긴가 해서 물어본 거고요.

다시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 29번 진주시 모범운전자회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이 나오는데 7번에 보면 진주시모범운전자회 외 6개 단체 금액이 꽤 큽니다. 7,350만원인데 이것은 5개 단체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현황이 나오는데 시내버스 승강장은 향후에 더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면 몇 군데 정도 ……. 저번에 처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이 질의를 했었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시내버스 주차장을 그냥 동그란 안내 간판 하나만 세운다고 해서 시내버스 주차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해 가지고 과장님은 시내버스를 1년에 한 번 정도 타는지 안 타는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씩 타 보면 BIMS라고 그게 정말 편리하고 좋습니다. 10분 후에 20분 후에 오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BIMS가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시내버스 베이에 그냥 동그란 간판만 세위져 있거든요. 그것은 시내버스 베이가 아니라고, 그렇게 할 바에야 못할 사람이 없고, 제대로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손님이 고객이 시민이 앉아서 비바람 정도는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비오는 날 비바람 맞고 앉아 있어도 안 되고 그것을 반드시 해 주시고 추가해서 시내버스 주차장에는 BIMS를 해서 손님들이 기다리면서 몇 분 후에 몇 번 버스가 온다는 것을 상세하게 보고 그러면 상당히 편리하고 좋거든요. 교통과에 특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대중교통활성화 이용화 하는데 기반시설을 해 놓고 시민들 보고 이용하라고 그래야지 기반시설은 형편없이 해 놓고 대중교통활성화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90페이지 차고지외 밤샘주차 해 가지고 주차위반 과징금을 36건에 720만원을 했더라고요. 버스도 마찬가지고 대형트럭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자꾸 과징금만 매길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버스나 대형버스는 어차피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건데 주차 공간을 어느 정도 마련해 주고 나서 과징금을 매기든지 해야 되지 지금 그런 게 없거든요. 특히 하대동 같은 경우도 대형트럭이 정말 많은데 그 사람들 나무랄 게 아니고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고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주고 나서 해야지 정말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보면 4만건 부과를 했어요, 작년에. 과장님은 시민들이 4만건 과징금 받고 있는데 생각드는 게 없습니까? 차가 생활필수품인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특히 대형버스, 트럭 이런 걸 해 주고 나서 단속을 해야 되지 무조건 단속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그죠?

그래서 공영주차장 설치를 3개소가 되어 있는데 늘릴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갑수 위원입니다.

처음 들어 와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224페이지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에서 체육진흥과에 수납총액 11억이 있습니다. 이 내역이 뭡니까? 11억, 엠비씨 웨딩홀은 한 달에 얼마 받고 있습니까?

금액이 커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232페이지 시금고 계약현황이 있는데 다른 시도에 보면 시군도 마찬가지고 주금고 부금고 1금고 2금고로 나눠져 가지고 주금고는 주로 일반회계, 부금고 2금고는 특별회계나 기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진주시에는 주금고 은행에서 특별회계 기금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고 계약 관련 부분은 사본 한 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금고 계약 업무에 실무자로 참여해 봤는데 금고계약서 다 작성하지 않습니까? 진주시청하고 금융기관하고 도장 찍어서 주고 받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1금고에는 뭐뭐 한다 부금고에는 뭐뭐 한다 …….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자 이겁니다. 보여 주시고요.

이것은 좀 특이합니다. 다른 시도 시군에 비해서는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거의 다 특별회계 기금은 부금고로 가고 일반회계는 주금고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거고요. 자료는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33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약금 부과징수 현황이 건수하고 금액만 나오는데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환급내역 242페이지 환급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도 많고. 건수가 898건에 금액이 28억 정도 됩니다.

자동차 소유권이전 166건 그 다음 타 시군 환급 248건 있는데 자동차 소유권이전 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 환급이 발생합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243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이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체납지방세에 보니까 너무 많지 않느냐 결손액이 14억원, 205억 그게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 245페이지 지방세결손처분 부분에 보면 무재산 그 다음 소멸시효, 지방세 소멸시효는 몇 년으로 해 가지고 소멸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저희도 직장에 다닐 때 돈을 받으러 다니다가 못 받게 되면 손실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수를 늘려서라도 세금기동대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무조건 그냥 있다가 세월만 흘러서 소멸 처리해 버리면 우리가 받을 수 돈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아까 신한은행에 재산세 고액체납 43건에 4억500인가 …….

그럼 이 체납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아니고 신한은행 채무 인수한 것을 보통 보면 채권을 매각하거든요. 매각하는 단계에서 국세나 지방세 우선 하다 보니까 받아야 되는데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못 받는다 그런 단계입니까? 과장님, 업무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금고계약에는 금리 부분을 소세하게 얼마 얼마 얼마 한다 이렇게는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금리는 예금 상품별로 다 다르고 기간별로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금고계약 시점에 정기예금 금리가 1.8%다 그런데 그게 6개월 후에 1년 후에 금고계약 기간이 3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1년 후에는, 당시 1.5% 1.3%까지 갔다가 지금은 2%가 넘거든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까 금리를 다 정해 놨다고 표기를 해 놨다고 그러는데 표기가 분명히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갑수 위원입니다. 내용 문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내시 후 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18페이지 16번 …….

그렇습니까. 그리고 16페이지 17페이지 보면 용역비가 각종 용역집행 현황이 나오는데 제가 대강 손으로 계산해도 45억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 금액은 어떻게 누가 산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금액이, 어떤 것은 10억 가까이 되고 2,000만원 짜리도 있고 10억 짜리도 있는데…….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내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금산교 아시죠? 금산교를 지나다 보면 난간 안전휀스 장치가 허술하거든요. 해마다 한 대씩 차가 강으로 떨어지는데 승용차가 강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휀스가 기능을 안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주교나 상평교나 천수교 이런 데 가면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이 다리는 개설한 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완을 해야 되겠던데요? 개보수공사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거든요.

했는데 하고 나서 또 떨어졌어요. 그 전에는 그냥 이 만한 두께의 휀스만 있었는데 새로 교체를 하더라고요. 했는데도 작년에 떨어졌어요.

대형버스도 아니고 승용차가 떨어지더라고요, 바로 뚫고. 그러니까 그것은 있으나마나 한 휀스예요. 자꾸 하겠다 하겠다 하지 마시고 실제 사람이 떨어져서 죽고 하는데 자꾸 하겠다 하겠다,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을 택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러시면 시에서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차가 다니는 말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 너무 좁다 보니까 안쪽으로 콘크리트벽을 하나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안 그러면 안쪽에 철제 가드를 하나 더 설치하든지 해서 이중으로 되게 끔 하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해야지, 해마다 차가 한 대씩 계속 빠지고 있는데도 시에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도시계획 담당과장님이시니까 도시계획 잡아서 보완을 하십시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