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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갑수 의원 발언

205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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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사전에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지적되거나 건의된 건수는 총 34건으로 시정 조치사항은 18건, 건의사항 16건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확인해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수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시정 조치사항 18건 건의사항 16건 총 34건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증인 신청을 해서 증인신문을 했는데 감정평가 결과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 집행부에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어서 영업 상 비밀이 있기 때문에 못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일반 시민들이 우리 시 행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거고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건 지방자치법에 의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제출권이 있습니다. 아주 주요한 권한인데 이것을 통해서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 의결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택지공급가격 결정 자료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되었으므로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택지공급가격 결정 자료 요구의 건은 성안이 되었으므로 상정합니다. 자료 요구는 신진주역세권 부지 내에 있는 모든 분양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자료로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결로 집행부에 송달해서 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백승흥위원

이의 있습니다. 굳이 집행부에서 안 한다니까 우리는 강제적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왜 하지 못하느냐를 우리가 의견을 들어 보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자료 요구하는 건데요?

백승흥위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는데 집행부에서 자료를 안 준다는 것 아닙니까? 안 줘야 될 이유가 뭐 있냐고 …….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정보공개를 해야 되는데 안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요. 그것은 영업상의 비밀 그리고 개인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고 우리 의회하고는 다른 법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권을 발동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다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백승흥위원

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다고 해서 원활하게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그것까지고 싸울 것 아니에요? 자기들은 법항에 대해서 못 준다고 나올 거고…….

류재수위원장

못 주지 않습니다.

백승흥위원

됩니까? 되면 하세요. 괜히 그것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게 싫어서 …….

서정인위원

서정인 위원입니다. 이런 정도의 자료를 안 준다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료를 가지고 비밀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밖으로 유출해서도 안 되는 도덕적 책임도 우리한테도 있고 우리는 현재 일반 시민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의원 자격으로 의회 구성원으로서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거부하면 과태료 500만원이라는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정행위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서 자기들이 이것은 보안을 유지해 달라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안을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런 약속을 하고 자료를 제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보니까 집행부의 고집이고, 받고 거기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논란을 종지부 찍을 수도 있고 제대로 안 된 것은 우리가 시정을 시켜야 되는 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의안으로서 통과시켜서 제대로 받아서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

윤갑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자는 게 감정평가서를 보자는 것 아닙니까?

류재수위원장

맞습니다.

윤갑수위원

감정평가서는 시에서 돈을 주고 의뢰를 해서 종이 한 장 달랑 받는 거거든요. 그것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보고 의원들은 못 보고, 우리가 일반 개인적으로 대출받기 위해서 신청할 경우는 은행 같은 경우도 다 감정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출받는 사람이 부담해서 감정료를 내고 감정서를 받아 가지고 누구한테나 오픈합니다. 은행 전 직원들한테 오픈시키고 본인한테도 오픈하고 은행 직원들한테 오픈하고, 금융기관에서 그걸 제3자에게 주어서 하는 것은 정보공개 위반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돈 주고 의뢰를 해서 돈 주고 산 부속물입니다, 의뢰서는. 그것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고 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이상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고 만장일치로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택지공급가격 결정 자료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9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