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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류재수 의원 발언

205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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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05회 제1차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3일 제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9월 4일부터 14일까지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심사할 안건은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외 1건과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과장님. 181페이지입니다.

설명하시면서도 페이지도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왜 4,380만원 되어 있지요?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미래산업과는 기금은 따로 없지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미래산업과 2,7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1,789만3,000원 사용하고 910만원 남겼네요? 지출부에 봐도 업무추진비는 일상경비로 다 지출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썼는지 구체 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한 금액 지출결의서나 이런 것까지는 필요없이 내역을 정리해서 갖고 와 보세요,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게. 미래산업육성과 관련해서 다 지원비라서 100% 다 나간 겁니까? 우주산업기반구축 17억 이것만 먼저 말씀해 보세요.

국비는 얼마입니까? 2017년도에 우주산업기반구축 지원 해 가지고 17억 집행된 것 있잖아요? 17억 집행한데서 국비가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50억 …….

지금 미래산업과 업무가 그대로 일자리창출과로 넘어 왔습니까? 달라졌습니까? 항공 관련 예산 나가는 것 있지요?

사업 큰 것 2개 있지요? 그 2개 사업 전체 사업개요를 설명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돌리세요. 상세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업무보고 때는 간단하게 됐으니까 드리십시오.

국가항공산단도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우리 시가 부담을 안아야 되는 거지요? 걱정이 되는 게 고성에서 지금 날개 부분을 가져 갔잖아요? 고성에 큰 항공산단을 짓는다 그래요.

산단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고성에서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카이에서 생산되는 물품 상당 부분 자기들이 물량을 빼 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0만평을 지금 항공산단 짓는데 물량들이 그리 빠져 나가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옵니다. 이 항공산단에 입주할 기업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비행기 항공 분야 하청 주는 걸 국내에서 다 만들어,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카이 물량이 안 그래도 줄어들 판인데 고성에서는 항공산단을 공격적으로 조성해 가면서 물량 빼 가고 있고 그런데 진주는 아무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요. 고성군수가 정부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이 항공산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뿌리기술산단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판에 항공국가산단 정말 걱정되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념하셔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왜 세출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세입은 안 하고?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찾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에 100억이 넘는 예산에서 73억을 그대로 남겼어요. 77억3,100만원이 남았는데 물론 계속비사업인데 주로 시설들 다 갖다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비들? 장비가 이렇게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옮겨서 그 큰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옮겨 갔으면 빨리 빨리 장비들을 넣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왜 이렇게 진척이 더딥니까? 총 들어 와야 될 것에서 지금 몇 %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장비가? 어차피 다 들여야 될 장비들이고 이러면 빨리 빨리 넣어서 시비만 그렇게 이 십 몇 억씩 나가는데 자체수입을 재원을 만들 수 있도록 장비들을 빨리 빨리 넣어 줘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실크연구원에서 잘못해서 지금 안 들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연구원하고 우리 의회하고 과하고 같이 한번 앉아야 됩니다. 서로 얘기가 틀려요.

장비 구입하고 넣는데 있어서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것 같고 서로 말이 틀립니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빨리 빨리 장비가 다 들어 가도록, 연구원측에서는 웬지 이게 잘 안 맞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그 쪽에서 우리 과가 잘못해서 안 넣어 준다 이런 얘기는 못할 거잖아요?

저한테 그 정도 얘기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실제 그래요? 우리 기업통상과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연구원에서 모든 게 잘못이 있어서 안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혁신센터건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실크산업혁신센터 집기 비품 구입 해 가지고 9,960만원 집행한 게 있어요. 그리고 19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2억2,000만원 예산에 1억1,200 쓰신 것 위에서 다섯 번째 …….

이게 총 1억1,200만원 나갔는데 실시설계 용역비가 920만원 나갔어요. 정상적입니까? 1억짜리 공사하는데 용역비가 920만원 드는 게 맞습니까?

원래 그 정도 듭니까? 전에 시에서 웬만한 실시설계는 직접 한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대폭 아꼈다 이런 언론보도 자료도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해당 안 됩니까? 녹지경계 휀스 치는 정도인데 이게 공무원들이 이 정도 실시설계 할 수 없나요?

이런 것까지 용역비를 줘 가면서 해야 됩니까? 콘크리트 기초하고 휀스 기둥 세우고 착착 꽂으면 되는 그런 정도의 간단한 일인데 실시설계용역비 920만원이 나간다는 게 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좀 예산 낭비성이 있다는 느낌 안 듭니까? 간단한 거예요. 가서 보십시오.

그냥 경계 휀스 쳐 놓은 겁니다. 콘크리트 기초 쭉 하고 그 위에 앙카볼트 박아서 기둥 세우고 경간 갖다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인데 좀 낭비성이 있다 싶고, 그리고 이건 제가 처음 보는 말이라서 처음 보지는 않을 건데 제가 기억이 안나서 묻는 건데 밑에 연구용역비가 2,658만5,000원 나간 것 있지요? 2,658만5,000원?

이게 실크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크생물산업 전문농공단지가 어디지요? 620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19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8,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원금은 얼마였지요? 지금 이건 2%가 넘어요. 240억에 2%면 지금 4억8,000이지요?

그런데 지금 5억8,100만원이에요. 원금이 240억인데 5억8,100만원이면 몇 % 됩니까? 2.4%까지 나옵니까? 2.3% 해도 5억5,200이 나오는데 5억8,100만원이니까 2.3%도 훨씬 넘는다는 얘기지요. 2.4% 가까이 나오는데 지금 다른 데는 보니까 작년에 기금들 예금이자가 1.4% 표기해 놨더라고요.

왜 이렇게 낮나 싶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또 보니까 택도 아니게 돈이 엄청 많아요, 이자가. 이게 왜 이렇죠? 기금별로 이자비율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상적이에요. 240억에 3억6,000이면, 1.67% 8% 가까이 나오겠네요.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기금 5년간 원금과 실제 이자수입내역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예금이자가 4,730만원인데 원금이 얼마예요? 30억 됩니까?

예금이자수입이 4,700인데 총 예산에 대한 이자수입이라고요? 그냥 보통예금 해 놓고 빼 쓰고 남은 금액 그런 식이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4페이지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이차보전금 있지요? 9억4,600만원 이게 어디에 주로 나간 겁니까?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인데 지출부에 보니까 NH농협은행 진주시지부장 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차보전금인데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이면 소상공인들한테 이차보전금을 줬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돈이 나간 게 NH농협은행 진주시지부장 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NH농협지부장한테 준 돈은 아니고 돈을 그 쪽으로 꽂았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농협지부장이 돈 받았다는 얘기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9억4,632만2,000원 이것 이차보전금 나간 내역 정리해 주시고요. 이차보전금이 그냥 일반회계로 이렇게 지원될 수도 있네요, 기금이나 특별회계나 이러지 않고?

지역경제과에서는 특별히 일반회계로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줍니까? 지원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특별회계도 아니고 기금도 아닌데 이차보전금이 나갔어요.

아무개가 돈을 지원을 받으면 그 사람 주는 게 아니고 은행으로 바로 준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자리창출과는 넘어 갔는데 국장님, 제안보다 당부를 드리는데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작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늘리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엄청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을 육성해서 여기에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동안 우리 진주시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거의 관심이 없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지금 우리 진주시 사회적기업들 다 모아 보고 마을기업도 아까 서은애 위원님처럼 신청도 안 해요.

왜 신청 안 하는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돈 섣낱 주고 오만 자료만, 1년 내내 자료 준비한다고 욕보고 이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황파악도 해 보고 앞으로 마을기업을 어떻게 육성해서 더 늘려 나갈 건지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동조합지원을 1년에 꼴랑 200만원 지원해서 홍보비로 쓰고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건 저는 이 방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꼭 좀 그걸 해 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최고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우리 나라에서는 전북 완주군 들어 보셨지요?

공무원 담당자분들도 가 볼 필요가, 혹시 가 본 적 있습니까, 우리 담당자가?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엄청 하는 데가 전북 완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혹시 되면 같이 비교견학을 가 볼 수도 있고 연구를 해 봅시다, 같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셔틀버스 임차보조금 10월 축제 때 셔틀버스 있잖아요? 무료니까 무료료 제공하는 것은 기부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

각 사업별로 거의 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최고 많이 쓴 게 어디냐면…….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지출부를 보면 물론 이건 과장님하고 크게 상관은 없는데 예산과에서 아마 정리를 하셨을 건데 주정차질서확립에 사무관리비가 예산이 7,272만원에서 5,400만원을 쓰셨어요.

잔액이 1,872만원 남았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지출부하고 결산서하고 안 맞네……. 결산서에는 7,272만원에서 4,871만7,000원 썼다고 되어 있지요?

그래 가지고 잔액이 2,400인데 지금 지출부에 정리해 놓은 것은 5,400만원 쓰고 1,872만원 남은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건 뒤에 예산하고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이것은 놔 두고 그런데 지출부에 정리는 다 일상경비로 지출했어요. 모든 돈별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600만원 단위고 800만원 단위고 1,000만원 단위도 다 그냥 일상경비로 지출원인행위를 일상경비로 해 놨어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실제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 모든 사업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있지요? 모든 사업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쓴 내역 …….

그러니까 액수 만약에 2월 22일 800만원 지출했거든요, 일상경비로. 그러면 2월 22일 일상경비지출 8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정리를 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은 이런 지출부 한 번도 안 보셨지요, 이런 것? (지출부 책자를 들어 보이며) 결산할 때 의회에 제출하거든요.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그런데 이게 복지산업 것도 제가 보니까 이런 사례가 많은데 여기 총 지출금액과 결산서 지출금액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올해. 올해 유달리 그래요. 작년까지는 별로 이런 게 없었는데 엄청 안 맞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이 집행되어 나갔는데 그냥 일상경비로 집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는 결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정리를 해 오셔야 됩니다.

이건 그거예요. 21대만 우리 교통과에서 하고 나머지 5대는 사회복지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제가 모든 사무관리비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603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사무관리비 4,871만원 쓴 것 있지요?

예, 이 사무관리비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항목별로 정리해서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결손금이 아까 윤갑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떨 때 결손처리한다고 했습니까? 모든 과징금 과태료는 10년 이상 되면 결손처리된다고요?

소액환이라는 건 더 이상 고지서를 안 날려도 가만히 놔 두면 차량 폐차할 때 어차피 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결손처리 안 하고 고지서 안 날려도 가만히 내 버려 둬도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걸 굳이 결손처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가만히 놔 둬도 굳이 고지서 날리는 비용이 든다고 없앤다 그랬는데 고지서 안 날리고 가만히 놔 둬도 그 차가 폐차되면 어차피 받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도 제가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게, 그게 법적으로 무조건 다 고지를 하고 또 압류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이 차가 주차위반 2개를 해서 8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10년을 안 내고 개기고 있으면 그냥 없어진다 싶으면 누가 내려고 하겠어요? 한해에 19억9,000만원이 결손처분 됐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10년 시효가 되었다고 해서 물론 결손처리 할 수도 있지만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지요. 허술하게 할 리는 없는데, 19억9,100만원이 결손처리된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실 수 있겠어요? 결손처분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자료 갖고 오시고 그리고 지금 미수납금이 여전히 결손처리하고 나서도 191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죠? 191억의 돈을 과징금, 발부는 됐는데 돈이 안 들어 오고 있다…….

대책은 뭘까요? 만약에 주차위반해서 4만원 딱지를 끊겼는데 기한 내에 납부 안 하면 얼마 붙습니까? 4만원에서 2만8,000원 더 붙을 수 있는 근거는 어떤 법률에 근거하지요?

전에 넘버를 떼 가는 그런 행정도 본 것 같은데 요즘 그런 건 안 됩니까? 미수납액이 199억 200억 돈이 되는데 일단 심각성을 느끼고 받아낼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욱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포상금은 1,000만원이 나갔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포상이 된 거예요?

여기에 제종인 외 19명 400만원 상반기에 600만원 하반기 400만원 똑 같은 분들이에요, 20명이? 1,000만원은 징수과 직원들인 셈이네요? 다른 부서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따로 정부포상금이나 도 포상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그렇지요. 동기 부여가 되어서 일을 열심히 하실 수 있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금고 이자 계약한 것 제가 받아 봤는데 올해 1.23%예요, 농협이. 경남은행이 1.3%고. 1.23% 라는 이자가 너무 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2018년 1월 1일에 1년 계약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2018년 1월 1일에 12월 말까지 1년을 계약했는데 2018년 1월에는 만약에 1.3%였는데 2월에 1.4%가 됐다 그러면 다달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농협중앙회하고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 별로도 차이가 없겠네요?

제가 경남 시군별로 뽑아 봤는데요. 우리는 1.23%인데 거제가 1.3이네 양산 1.6% 김해시 1.7% 통영시 1.75% 이렇게 나와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자료는 현재 받고 있는 이율이거든요, 은행이자율. 그러면 1년 계약해도 12개월 평균을 내면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오겠네요, 계약 당시하고는? 6개 시중 은행의 변동금리 평균을 갖고 계속 변동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1.23% 계약할 때는 기준 시점이 언제였어요? 이 계약할 당시 작년 9월 25일에는 1.23%였는데 지금 1.47이다……. 다른 시군, 현재 만약에 2018년 9월이죠. 2018년 9월 25일이 안 됐으니까 8월 25일것, 2018년 8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경남도에 창원 김해 양산 거제 통영 진주 정도의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뽑아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 달 8월 기준으로 각 시군별로 계약되어 있는 이자율 정리해서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갑수 위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지금 경남 17, 8개 시군이 똑 같이 받는다는 얘기지요? 변동금리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1.7%다, 올해 현재 받고 있는 거라고 제가 보고 있는 건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자료 정리해서 주십시오. 다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방금 그 부분. 1,749만4,000원에서 얼마 썼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간외수당을 일반회계로 해서 따로 떼 놓을 필요 있나요?

그냥 전입을 시키면 안 됩니까, 특별회계로? 그러니까 시간외수당 부분만 일반회계로 처리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지요. 이 예산을 그냥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같이 쓰면 안 돼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총무과에서 받아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내일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안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